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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7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7-11-29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52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사윤진 과장님 대신 누가 대답을 해야 되나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따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각 과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출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705쪽 사회복지과 세입부분과 예산안 717쪽부터 719쪽까지 주차행정과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동일하게 세출심사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복지정책과장을 대신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삼입니다. 항상 복지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로 뛰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장께서 병원 입원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제 공직생활 32년 4개월을 하면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내년에는 더더욱 좋은 일만, 영원히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서안 책자 380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27억 2,49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42억 9,7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에서 384쪽 중단까지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금년 대비 4억 5,739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4,0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중단에서 388쪽 중단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항으로 금년 대비 2억 7,970만원을 증액하여 24억 9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에서 390쪽 중단까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3억 6,860만원을 증액한 9억 5,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에서 391쪽 하단까지 저소득 주민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부터 400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금년 대비 29억 5,40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8억 6,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상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1,967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5,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중단부터 402쪽까지 기본경비로 금년 대비 3,8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8억 6,0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정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에 앞서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이 들어가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입원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수고스럽게 책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끌까봐 그랬는데 증감사항을 다시 하시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0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7대 구의원 들어 올 때 복지 예산이 총 예산에 한 47%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 우리 복지예산을 보니까 한 54%정도, 그리고 이번에 600억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다 그러면 2018년도 복지예산이 58%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심히 우려 되는 게 복지 복지 그러면서 자꾸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구가, 미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짐이 되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 점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예산만큼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83쪽 한 번 봐 주세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 보니까 1억 1,500에서 올 예산 보니까 5억 2,400정도, 한 4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식비만 해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편성됐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봉급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교통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누락된 봉급, 피복비, 교통비가 신규로 추가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복지업무, 저희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복지관련 부서, 그다음에 동별로 한 두 명씩 배치가 됐고 복지 관련 시설에 파견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몇 명이나 되기에 5억이 넘어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85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85명이 5억이나 돼요? 5억이나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강화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에 4,5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구비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신규로 편성한…….

김수규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 전에 세웠던 1기에서 3기까지도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었나요, 아니면 증액된 건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 때는 한 5,000, 2기 때도 한 5,000 그렇게 됐고 3기 때는 예산 사정상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하서 그 계획서가 중앙으로부터 좀 부실하다 그래서 각 구 공히 매 5년 마다 예산을 4,500에서 6,000까지 편성을 해서 규정상 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3기 때 이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회보장계획에 있어서 그 자료를, 지금 수립 용역을 발주를 줄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용역사에서 대부분이 우리 구청에다 자료를 요청할 거라고요. 용역사에서 우리 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대다수 자료를 우리 구에 요청을 할 텐데 3기와 비슷하게 만약에 용역 계획 수립을 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치 않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이 예산을 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서를 다 제출해 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만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정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용역을 하면서 이거는 특별히 현장을 직접, 계층을 직접 방문하고 만나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공청회도 실시하고 굉장히 어렵게, 다른 용역보다는 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와 비슷한 것은 각 구가, 타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용역 계획을 수립,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타구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3기 때 사회보장제도 용역 주지 않고도 계획을 수립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때 동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김수규위원

직원들이야 당연히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한 거죠. 그 정도 관심을 지역에 갖지 않고 공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 수립을,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이 용역 수립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용역이, 지역 직무역량강화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역시 또 마찬가지에요. 업무가 그 분들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업무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업무량은 비슷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4,500이 용역비로써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든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예산서에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4,500 이외에 많은 비용들이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타구에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최소 금액을 한 번 정도 더 노력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동 직원들 불만이 첫째였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좀 결여돼서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간담회, 공청회 그게 부족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컨설팅을 받는데 민간협력도가 우리 구가 좀 잘 못됐다, 그렇게 낮게 점수가 평가돼서,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김수규위원

이게 사회보장계획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잘 짜면 국가에 대한, 국·시비 예산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하지만 금액이 조금 과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국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32일 남았습니다.

김남길위원

2014년도에 와서 뵀는데 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간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편하게 가야할 텐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를 하고 대답을 하고, 어차피 맡은 바가 있으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386쪽을 보시면 보듬누리사업에 이렇게 밑에 내려와 보면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 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사례발표 및 워크숍(참가자 실비)에서 1,200만원 잡혀 있죠. 그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면서, 일당을 주면서 데리고 가나요, 실비를 지급하는 게?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실비를 준다고 했는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표기를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워크숍 경비입니다.

김남길위원

워크숍 하는데 몇 박 며칠, 한 달 가요, 두 달 가요, 1,200만원씩이나 잡아 놨네? 먹자판이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행사운영비에 사례발표대회 워크숍은…….

김남길위원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 워크숍 해서 800이 잡혀 있죠? 그 밑에 보면 1,200이 또 잡혀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신규로,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사례발표 및 워크숍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들어와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1,000만원이 있었고 별도로 예산을 세부…….

김남길위원

지금 신규로 해서 새로 들어 왔잖아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건 800만…….

김남길위원

신규로 800 들어와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 밑에 1,200만원은 1,000만원 있다가 200만원을 올해 증액을 시켜서 1,200으로 잡으셨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이거 취지는 똑 같은 취지 아니에요? 한 목 아닙니까? 목만 다르게 해 놓은 거 뿐이지 않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행사운영비 성격은…….

김남길위원

사례발표나 워크숍은 똑 같아요. 단, 뒤에가 실비 지급한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

김남길위원

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위에 행사운영비에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은 강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강의실 대관이라든지 버스 임차료를 포함시켰고요.

김남길위원

거기에 그 금액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워크숍하고 참가자 실비라고 했어요. 실비를 1인당 얼마씩 줬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실비는 여기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총 몇 명 가는데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산은 160명, 버스 4대로 해 가지고…….

김남길위원

160명?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몇 박으로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지금 여기 잡는 것은 2식 정도, 당일치기로…….

김남길위원

당일치기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당일치기하는데 하루에 1,600만원을 소화를 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당일치기로 그렇게 하고 아침에, 그다음에 점심…….

김남길위원

국장님! 이 돈이 굳이 이렇게 필요 있나요? 1,600만원을, 4대 가는데 1,200만원을 쓴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남이섬을 갔다 왔는데요.

김남길위원

4대 가는데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3대 밖에 못 갔습니다. 3대 밖에 못 갔고…….

김남길위원

그런데 신규로, 밑에 1,2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똑 같은 목에 똑 같은 취지로 800이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담당 부서 국장님한테는 내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옆에 387쪽을 한 번 보십시다. 우리동네 돌봄 인건비 있죠? 22만원씩 45명에 6개월간 하고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이 분들이 대체 어떤 일을 해요? 지금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의 인건비가 22만원입니까, 아니면 계산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한 달에 22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신규로 편성되기는 됐는데…….

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5,32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참 좋은 제도다, 자원봉사 활동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수시로 돌보고 하는, 찾아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기간제라고 그러면 시간당 내년에 예산을 할 때는 칠 천 얼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7,320원으로 내가 알고…….

김남길위원

7,300원이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7,300원에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넘어 왔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가 하루에 일을 몇 시간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해보험은 또 100만원 잡혀 있어요. 이 분들이 지금 몇 시간씩 하루에 근무를 해요, 기간제가?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이거 신규로 이렇게, 글쎄요. 신규로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복지라고 할까, 일자리라고 할까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월 활동시간은 40시간 내로 하고 주 3일, 1일 4시간 이내 이렇게 해서 22만원으로…….

김남길위원

아니, 월 40시간이나 하는데 22만원밖에 안 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봉사활동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이 돌봄단 강사료가 더 비싸요. 220만원이 잡혀 있어요. 돈을 쥐꼬리만큼, 인건비는 22만원 주면서 강사료는 220만원을 잡아 놓은 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강사해도 되지, 220만원에 강사료만 퍼 주려고 이런 걸 잡아 놨어요? 강사는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여기는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사람을 초청해서 이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저걸 해 가지고 강의를 할 그런 걸로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일은 코딱지만큼 시키는데 강사료는 220만원씩이나, 몇 분이 와서 얼마나 하기에 이렇게 신규로 잡아 놓고, 이런 돈을 갔다가 차라리 인건비로 주라는 얘기에요. 강사비 220만원 이게 뭐에요, 돈은 22만원 주면서.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 사회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로 해서 1회에 20만원 내외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은 산출기초를 세분히 안 해서 그렇지 2시간 해서 1회에 20만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워크숍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 좀 드릴까요?

김남길위원

워크숍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이거 전액 삭감시켜요, 이런 돈은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 또 하나, 지금 복지시설에 법인이 돼 있죠? 지금 우리 구에 복지시설에 법인이 몇 개나 돼 있어요? 동대문 복지시설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동문, 종합사회, 장안사회…….

김남길위원

여기에 보시면 6개소 이렇게 나와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이 사람들은 한 번씩 참석하는데 12만원씩 받아 가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아니고 그 시설을 점검하는, 회계 관계를 전문적인 회계사가…….

김남길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가서 받아가는 게 12만원씩 3회 받아 가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12만원, 전문 회계사…….

김남길위원

이거 전액 구 예산입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구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전액 구 예산이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여기에 보시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동료위원들 때문에 못하겠는데, 그 넘어도 똑 같이 한 번 봅시다. 388쪽 보면 똑 같은 목으로 해서 똑 같이 2,500만원씩을 이렇게 잡아 놓고, 250만원씩, 간담회 한다고 250만원, 강사료에서 220만원, 주민들한테 인건비는 22만원씩 코딱지만큼 주면서 여기서 다 빼먹어 버리고, 이런 돈 가지고 주민들 인건비로 주면 어때요? 주민들, 그 사람들 40시간씩 일하는데 보태줄 생각을 해야지 간담회 하는데 빼 먹고, 뭐 하는데 빼 먹고, 교육한다고 또 180만원 빼 먹고, 그 밑에 보세요. 목만 잡아 놓고 180만원 빼 먹어, 업무추진비에 130만원, 거기에 250, 이거 하나 가지고 목을 몇 개씩 잡아 놓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해 가지고 12만원씩 나와 있죠? 거기에 밑에 내려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해서 1,000만원 잡혀 있어요. 여기는 1억 잡혀 있네, 1억 잡혀 있어. 이런 돈을 참, 행사지원비가 그 밑에 1,000만원 잡혀 있고요, 똑 같은 걸로.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김남길위원

똑 같은 목이에요. 똑 같은 목을 이렇게 나눠서 놓고 말이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우리동네 돌봄단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당초에 7개동만 실시하다가 내년도에는 2개동을 확대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은 6개소를 전문회계사가 방문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수당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동네 돌봄단 교육도 180만원 신규로 전년도에 없던 걸 집어 넣었죠, 전부 다 신규로?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우리동네 돌봄단 간담회 250 이것도 9개동에 돌아가면서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다과라든지 식사지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김남길위원

국장님! 써야 할 돈은 써야겠지만 신규로 목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는 40시간 해 놓고 22만원씩 주고요. 간담회에서 빼 먹어, 교육한다고 빼가, 교육비, 강사료, 간담회 내내 똑 같은 취지로 해서 몇 백씩 빼 가고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수혜는 그 당사자가 다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남길위원

교육이나 강사료나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신규로 해서 목을 그렇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작년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1,0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게 600하다가 400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모든 것을 우리 국장님이, 담당 부서 과장님이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은 보기에 신규로 모든 것을 넣고 그러니, 꼭 써야 할 돈에서는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신규로 새로운 목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고 하니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비가 내려오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차량이 2005년식 차량이 있습니다. 이동편의 지원, 차량 구입비입니다.
예, 1대, 이거는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비 이거는 우리 관내에 설치되고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유치원생이 견학을 좀 해서, 견학 경비로 해서 했고 거기에 해설사가 있어야 되니까,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그런 분을, 유공자를 선정해서 해설사로 쓰고, 그다음에 견학을 하면, 학생들이 오면 볼펜 한 자루라도 드리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 지주간판 및 국기게양대 설치는 지금 거기에 설치입니다. 그다음에 각인된 글자, 4,550명의 각인된 글자가 선명하지가 않아서 선명화 작업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9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해서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 내용은. 그것은 뭐냐 하면 2017년도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을 2회 지급하다가, 추경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3회 지급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그렇게 됐고, 보훈예우수당도 작년 8월부터 조례로 해서 1만원씩 지급하게 돼서 거기도 금액이 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월 편성했다가 1년 치를 편성하니까.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가 전체 한 5,000명 조금 넘는데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 4,000명 전원에게 주는 거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수령자가 있습니다, 한 1,800여명이. 그 분들은 중복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4,000명에서 1,800명을 뺀 2,200명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그동안 멋진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존경받는 선배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387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우리동네 돌봄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분들 구성이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라고 하셨거든요. 독자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작년부터 시행하는 찾동 사업에, 우리가 찾동 사업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발굴되지 않은 신규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죠? 방문을 할 때 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가는데, 그러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활동하는 분들을 일컫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가 지금 45명인데 선정기준이나 선정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동 자체적으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동장님 재량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동장 재량으로?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결국은 찾동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아닌가요, 별도의 사업인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게 찾동, 전반적인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임현숙위원

주변 동네를 잘 아신다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분들이 찾동하는 분하고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복지사하고 같이, 방문간호사가 방문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찾동 사업을 해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 있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서 하시겠다는 의욕이신데 과연 이게, 물론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찾동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예산, 인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필요성이 굳이 있나 그게 의문성이 있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사실상 보면 지금 위기가정이라든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5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복지가 어려운 가정이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찾동 차원에서 복지플래너가 가서 활동을 하지만 굉장히 활동이 어려워요, 나름대로 하고. 또 그분들이 할 역할이 있고 또 돌봄단은 대개 보면 통장들이라든지, 구성돼 있는 거 보면 복지위원이라든지 관내를 너무 잘 아는 분들이 구성이 돼서 동별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임현숙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이 있잖아요.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으면 이분들의 정보에 의해서 가서 찾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황판단을 해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올리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차상위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재가관리사, 노인돌봄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처럼, 물론 아무리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관리한다고 해도 가로로 주고 세로로 주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데 또 이것을 해야 되나,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겠지만, 물론 주민들을 위하는 의원들 입장이지만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사업성이 과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거에 의문점을 둔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좋은 지적 자꾸 하시는데 사례관리가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저도 와서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동에서 관리하는 사례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사례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동에서는 단순한 사례관리,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콜중독자, 어머니가 정신이상자, 애는 이상한, 이런 복잡한 사연을 동에서는 사례관리가 안되니까 그런 사항은 동에서 올리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처리가 안되면 타 복지기관으로 연결도 해주고 동에서는 단순한 거, 그렇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지만 찾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 활용을, 동네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추가로 사각지대에 있는…….

임현숙위원

찾동 사업이 없었다면 이게 너무 필요한 사업이죠. 기관 조직으로 여기서 발굴을 해서 구에다 올려주고, 그런데 지금 찾동 사업으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 인원이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지역을 잘 아시는 통장이나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도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전체 예산이 한 7,000만원 되나요, 우리 동네 돌봄단에 대해서? 뒤에까지 다 하면 강사료, 교육비 해서 하면,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지만 중복성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또 390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고엽제 환자 이동편의 지원에서 차량구입비 2,900만원이 예산 잡혀 있거든요. 이 차량이 특별하게 일반차량하고 다른 특수차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고엽제 환자들은? 아니지요, 일반차량인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일반차량…….

임현숙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총 대수가 몇 대예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거는 없고 위탁해서 복지관에 1대 운영되는 거 밖에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복지관에 위탁하는 거 1대 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동하거나…….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고엽제 전우회에서 운행하는 차인데 너무 노후돼서, 지금 킬로수가 129,000 뛰었고 2005년식으로 스타렉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임현숙위원

작년 12월 기준으로 구 전체 공용차량 현황을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 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작년 기준으로 7대 되어 있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저희 과에요?

임현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작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에 이거는 공용차량이죠, 진짜. 42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고엽제 환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이 어른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드려야 되지만 다른 과에서도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이런 공용차량은 어떨 때 운영을 하는 건지, 이거 과에서 필요할 때 총무과에 얘기하고 각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용차량은?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고엽제 전우회, 다 알다시피 행사참석이라든지 환자 수송 등에 편의 지원하는 그런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무료셔틀버스도 있고 이동목욕 차량도 있고 이런 현황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리하는 차를…….

임현숙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업무차량에 쓰일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목적성이 있는 차량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일반 스타렉스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인지 여쭤 봤고, 또 특별하게 환자수송을 위한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그것을 여쭤봤던 내용이고,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공용차량을 혹시 쓸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한데 우리 과에 차가 하나도 없다 그럴 때 택시타고 다닌다는 과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이동하거나 꼭 필요할 때 어떻게 하세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차량이용할 때는 개인차로 갈 수도 있고,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차량을 쓰려면 사전에 버스 같은 것은 예약을 하고 이런 경우인데 승용차나 이런 것은 시간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줍니다, 대개 승용차. 그런 차원이고, 장시간을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장시간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해서 전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쭐 내용은 아니지만 총무과에 다시 제가 여쭐 건데 그러면 굳이 총무과에서 42대라는 차량을 총무과 소유로 공유해서 쓸 필요가 없이 꼭 필요한 과에 소유권이라고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돌봄단 같은 것은 시비가 75%, 구비가 15%기 때문에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니까 다시 한 번 그렇게 좀…….

임현숙위원

국장님 저보다 더 잘 알다시피 처음에 매칭비가 그러다가 나중에 한 3, 4년 지나면 구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를 전례에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는 10억이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1,000원이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5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여러 번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약 7.6%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푸드뱅크는 시·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푸드마켓은 구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관리비, 푸드마켓의 관리비를 해서 민간이전을 하고 있어요, 삼육재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4,395만 5,000원, 약 4,400만원, 3명을 쓰고 있다는 소리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연봉…….

김정수위원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약 1,100만원인데요. 이게 인건비 부분이 늘어서 그런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제가 인건비 인상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운영비, 그리고 푸드마켓의 관리비는 늘어난 게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여기 푸드마켓은 운영비가 늘어난 게 없습니다. 푸드뱅크는 운영비가 오히려 줄어든 거고요.

김정수위원

줄어들었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작년에 990에서 66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으로 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시비는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운영비가 줄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인건비는 늘고 운영비는 줄고 소요물품은 많아지고, 좀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지금도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 예산을 짤 때 우리가 푸드뱅크야 어차피 시와 5 대 5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구비 100%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1,100만원으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비가 줄은 거 같습니다. 시비 가내시를 해 준 금액에서 인건비가 3명이 근무하는데 호봉 수가 평균 2호봉씩 올라가 인건비가 너무 오르니까 운영비를 작년과 같이 편성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운영비를 깎았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전체 금액이 되니까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우선 하다 보니까 좀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뭐하러 위탁을 하죠? 위탁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주는 돈은 정해져 있고 그 돈은 안 올려 줬고, 그런데 인건비는 올려줘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운영비를 깎아서 인건비를 올린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금액을 떠나서 전반적인 흐름의 개념이,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사업한 것들을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매년 7%, 8%, 그리고 올해 몇 % 올랐죠? 올해가 7.6% 올랐고요, 작년에 약 8% 오른 거 같아요. 다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작년에도 5.4% 올랐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 편성이 올바르게 됐나. 그리고 이 운영비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 그리고 지금 1인당 4,400만원이라는 연봉은 적은 연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 연봉도 제대로 책정이 된 건가, 그러면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2018년 12월 31일이면 딱 1년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이로 봐서는 이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위탁할 업체가 지금으로써는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위탁이 되고 이 사람들이 계속 고용이 되고 계속 호봉은 늘어나고 인건비는 계속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예산을 늘리고 있는 거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아직 예결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작년, 재작년도 것을 분석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넘어가고 382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새로 들어간 게 찾동 방문인력에 안전용품 통신비 지원 스마트워치 51대, 응급호출기 15대, 이 부분에 대해서 98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1억 1,760만원은 작년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안전용품은 복지사들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굉장히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계는 우리들이 사줄테니까 통신비는 국·시비로 해서, 보니까 손에 차는 건데요. 방문을 하는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데요. 그래서 위험하면 이걸 누르면 그게 동사무소에 인터폰 같은 게 설치되고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돼서 바로 위험에서 구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980만원은 시에서 편성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사례 관리사업 운영비는 동별로 작년에 3, 40만원씩 줘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동에 한 100만원씩은 줘야 운영이 된다 이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쪼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스마트워치나 응급호출기를 이렇게 51대와 15대를 하면 지금 찾동 방문 인력한테 1인당 1대씩 다 돌아가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동별로 2대 내지는 4대가 갑니다. 그래서 구청에 2대, 동 많은 데는 3대에서 4대, 방문할 때 그것을 차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응급호출기는 수신기가 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방문해서 상담을 하거나 여러 유형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려왔고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 900만원,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차후에 별도로 간단한 자료로…….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거의 방문 직원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시에서…….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동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1,400만원 하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워치하고 응급호출기 980만원, 이게 어떠한 분들을 만나시기에 지금까지, 우리 동 직원들도 무수하게 방문을 하고 우리 동직원들도 그 힘든 일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의원님들도 찾동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좀 못마땅했는데 어떠한 분들을 그렇게 위험요소인자들을 만나기에 이렇게 스마트워치, 응급호출기를 사용하면서까지 하는지, 그리고 사례는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 사례는 모르고, 이게 대개 방문하는 가구가 취약가구라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분들이고 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어떤 저걸로 해서 간담회나 이런 게 건의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위험성이 노출이 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사기도 저하되고 그래서 시에서 국비·시비 이렇게 해서 편성토록 가내시 된 그런 사항으로 좀…….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것 보세요. 확실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인지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희망복지, 보듬누리, 찾동, 또 동직원들, 어떻게 이렇게 무한대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각자 몫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 어지러워요, 행정이. 그리고 찾동, 서울시에서 차까지 줬어요. 이게 무슨, 형평성에 어긋나지, 일반 직원들은 걸어다니고 있는데 찾동은 무슨 전기차까지 주고 스마트워치까지 주고 호출기까지 주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면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이거 이렇게 위험한데 서울시에서 뭐하러 해요, 그러면 서울시가 돈을 주던지.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기계는 사주고 통신비만…….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이거 다 줘야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놓고 보호장구 다 주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위험한 인물들입니까? 그동안 사고도 없었고 만약에 사건, 사고가 있어서 정말 우리 구에 그러한 사례들을 내보내주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 뭔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사례집도 없고 스마트워치나 호출기 이러한 사진 자료 있습니까? 우리 구에 공문 보낸 게 있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 거 한 번 우리 구에서 실현해 보셨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니, 사진으로 제가 봤는데 이거를…….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현해 보셨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니, 저는 안 해 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실현도 한 번 해보게끔 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들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굳이 해가며 보듬누리에 있는 인력도 편성하지, 또 찾동 이 사람들도 하지, 동 희망복지 이분들도 다 다녀요, 그분들이 얼마나 순수한 분들인데. 이거는 서울시 행정을 꼭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사고나기 전에, 대개 보면 취약가구라면 고시원이라든지 여인숙 이런 데 가면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콜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사례가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저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 사업이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되지 않나…….
현수

신현수위원장

여태까지 우리 동 직원들도 수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직접 관리를 하십니다. 여태까지 그러한 사례가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오래전 전농1동에 한 분 있는데 동사무소 와서 직원들 목에 칼을 대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복지국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 옵니다, 땡강 부리는 분들이.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지요, 그거는 당연하지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만 이거는 도와주러 가는 분인데 누가 도와주러 가는 분한테 함부러 하겠느냐고요. 그거는 다른 사건이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알콜중독자나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저는 서울시가 너무 이상한 논리를 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하려면 이거 있어도 당해요, 그런 사람들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빠뜨리게 하지 말아야지, 서울시장이라면. 우리 직원들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왜 보내요? 이거는 말도 안되는 거예요. 무슨 스마트워치 51대, 응급호출기, 말도 안 되는 경비를 새로 올리고, 그리고 동사례관리사업 운영비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9,380만원 이거는 작년도 예산에 금액은 1억 1,700이 똑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동사례관리사업 운영비 1,400만원.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뭐냐하면 방문상담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인 위기가정을 발굴하면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동별로 한 670만원 14개 동에 내 보내주면 동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1회에 한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사례도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작년에는 사업을 잘 했지요. 잘 했는데…….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1,400만원 이거 운영비로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1억 1,760만원이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동사례관리 지원비로 썼습니다. 썼는데 그 금액에서 금년도는 시에서 안전요원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내려 오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사업을 편성한…….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정확하게,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동별로 100만원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을 어디에?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이 운영비라는 것은 방문요원들이 집에 찾아 갈 때 음료수라든지 이런 활동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방문하기가 그러니까 음료수라든가, 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 가는 것으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390쪽에 참전유공자 명비 관리에 안내 지주간판 및 국기게양대 설치가 있습니다. 7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잡기 위한 내역서를 받아 본 것이 있으면 그 자료하고, 장소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385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다른 복지관보다는 지원이 좀 있네요. 그 내역을 아시는지,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몇 쪽? 300…….

이영남위원

385쪽에 기능보강 한다고 2,900 잡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었는데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냉·난방 전자밸브 조작기 교체 2,200만원하고, 정화조 시스템 개선 공사해서 780만원, 그다음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소방용 펌프 및 관련장비 교체해서 650만원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 번 여쭤볼게요. 396쪽에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3억 8,000, 396쪽이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91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6쪽에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3억 8,532만 6,000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000만원 이 사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차 한 대라고 그랬는데 이 차만 생각해 가지고, 38인승…….
현수

신현수위원장

38인승?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특수차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하는, 장애인들 수송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게 장안 구민회관에서 출발해서 관내를 도는 그 차를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 차를 가지고 위탁해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
현수

신현수위원장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기존에 차는 내구년도가 다 끝났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9년하고 킬로수가 170,000,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똑같은 동일 차량입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차가 다르죠. 고엽제는 아까 승합차…….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이건 38인승인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똑같은 걸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특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휠체어…….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출발해서…….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구민회관에서 출발해서 장평중학교 입구, 신한은행 장안동 지점, 장안2동주민센터, 동대문중학교, 신답역, 구청, 시립동부병원, 제기시장, 고려대역 해서 31개 정류소를 경유해서 계속 반복해서 되는 걸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을 장안복지관으로 모시고 오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 분들은 그 쪽으로 내릴 수도 있고, 아무 데나 내릴 수가 있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모시고 오는 거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중간에 타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일 몇 회 운행하는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1일 4회, 평일은 8시 반부터 18시 30분까지 1일 4회하고,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내구성이 다 됐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규칙에 있어요, 조례로 있나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판단이 아니고 내구연한 규정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규정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어느 규정에 있는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내용연수가 조달청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조달청?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보면 7년 및 총 주행거리 120,000km 이상…….
현수

신현수위원장

연도수는 7년, 킬로수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총 주행거리 120,000km 이상.
현수

신현수위원장

120,000km이상만 되면 내구성이 됐다 판단 내린다는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보통 저희들은 몇 년씩 더 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되고요.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그 차량을 한 번 확인하고 예산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391쪽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이 2억 2,412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 순수한 우리 구비로 잡혀 있는 거죠? 391쪽 제일 하단, 장애인편의시설 제공.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시비하고 구비.

김수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는 그렇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있어서 비용이 2억 2,412만 9,000원이 순수 구비로…….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시·구비.

김수규위원

시·구비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수규위원

편의시설 제공이 예산 잡아지는 시·구비하고 제공되는 장소, 계획 잡혀있죠?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제공 이 부분은 순수 구비로 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 매년 해 오던 예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장소로 어떻게 편의제공 해 주는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뒷 편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사무관리,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그 뒤편에…….

김수규위원

그 부분입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수규위원

서류가 지금…….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연결해 보시면…….

김수규위원

연결해서 된 겁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수규위원

연결해서 되어 있구나. 나는 별도의 목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였는데, 그 금액이 맞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392쪽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에 민간이전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393쪽 이어서 보면 장애인 보치아 경기대회 지원부터 해서 장애인 노래자랑 대회까지 1억 710만원 편성하셨어요. 찾으셨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1억 3,200, 편의시설 전수조사…….

김정수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단체활동비 1억 5,400.

김정수위원

393쪽 장애인 보치아 경기대회 지원부터 장애인 노래자랑 대회까지 총 해서 1억 710만원인데요. 작년 예산은 9,310만원, 16년도 예산은 7,850만원, 16년도 대비 36% 올랐거든요. 물론, 우리가 정서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어떤 편성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15%씩, 이번에 약 15%죠? 작년에는 18%, 올해는 15% 수치상으로,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보치아경기 등을 통해서 어느 부분의 편성을 중점적으로 1,400만원을 늘리셨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치아경기대회 지원이 금년도는 300이었는데 200을 늘려서 500으로 증액했고요. 하단에 보면 지체장애인 자활자립사업해서 신규로 5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노래자랑 대회에서 신규로 700만원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내용은 그렇게 해서 1,400만원인데요. 장애인 보치아경기 대회, 그리고 지체장애인 자활자립사업, 장애인 노래자랑 이 부분들은 어떤 이유로 신규 편성하고, 보치아경기는 약 40% 정도 증액을 하셨는지, 금액은 적지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단체 행사를, 보치아 경기대회도 본 것 같은데 행사 규모라든지 지원하는 금액가지고는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체장애인 자활자립사업도 장애인 자활자립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직업 훈련 등 이런 것을 시키려고 신규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노래자랑 대회 이것도 신규로 했는데 이것은 매년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이신가, 자비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하니까 다른 7080이라든지, 장애인들 축하라든지 어울림 한마당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결국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 지원이 되겠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예산을 지원하고 후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후원을 하고, 주관은 어디가 되겠어요? 장애인 무슨무슨 단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산서 정도 확인을 하는,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해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 개개인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뒤에서 대주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노래자랑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 분들이 같이 어울리고 노래도 부르고 힐링도 하고 좋죠. 그리고 자활자립 사업도 우리가 해야 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단체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급진적으로 증액을 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치아 경기대회, 물론 저희도 참석하고 다들 잘 봤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국토체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을 봐서 우리가 어떤 근거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깎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잘 해 왔으니까. 만약에 이게 유일무이하고, 행사가 행사같지도 않고 행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민감한 얘기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넘어 간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다 우리가 후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되,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이런 좋은 행사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돈은 각각 개인의, 장애인에게 가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단체에 간다는 것은 많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저는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돈 지원하면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단체로 가서 문제가 있지 않냐, 금액만이 아니라, 오늘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도 방망이 두드려 주셨고, 소외된 계층이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은 15,9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사업이 단체별로 주관 행사가 다 다르거든요. 단체가 많고 이러니까 신규로…….

김정수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분들이 우리 관내에 15,000명 정도요? 15,000명 중에 우리가 15,000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구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15,000명 중에서도 정말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맨날 말하는 그 놈의 찾동, 그런 데서 발굴해서 우리가 모시고 구청 강당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 거면 저는 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노래자랑 좋죠. 그런데 노래자랑을 왜 단체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냐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물론 우리가 같이 함께 가고, 같은 동대문구 구성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더 찾아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한 번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누가 주관해서 할 건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국장님은 정보가 들어 오셨을 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회를 열죠? 그러면 후원을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이 장애인들한테 안 간다는 정보가 들어 와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 그럴 일이 없는데, 이런 것을 잡아 놔서 대회를 하고 모든 회사에 돌아 다니면서 후원을 받고, 그 후원금을 어디 요지에 다가 모셔놓고 본인이 착복하고 본인 누군가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 와요. 그게 실질적으로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열고 우리 구에서 주최가 돼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돈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집행이나 정산을 철저히하고 교부할 때 저희들이…….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까지 그게 안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민간이전으로 됐습니까, 민간사업으로 됐죠? 이런 것을 얼마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각각 분리를 시켜서,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겁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오래전부터 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이것은 바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게 느껴지실텐데, 아마 큰 힘이 작용을 하나 보죠? 이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돌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마음이 계속 아팠어요,저희도. 하지만 이 부분을 말로 할 수 없죠. 장애인분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괜히 말 실수 할까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가야 될 장애인 분한테 안 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윤진 과장님도 빨리 쾌차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어찌됐건 동료 의식을 발휘하셔서 사윤진 과장님께서 쾌차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92쪽,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상단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사무관리 160만원 예산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스티커 제작하고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에 대한 비용만 있는 건데,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 면수가 동대문에 2,700면수가 있는 게 맞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1,370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단속하는 요원이 두 분 계시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그 분들의 신분이 뭐죠, 기간제 계약직?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기간제.

임현숙위원

기간제 계약직 두 분?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그 분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돼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보수는 기간제가 월 134만원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한 분당?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10개월 하는 건가요, 9개월인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1년씩, 우리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거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단속요원이 되시는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1,370면 중에 2017년 같은 경우는 단속건수가 얼마나 됐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1,780건에 1,779건.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적발 건수하면 자체 단속이 계약직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신고가 들어 오는 경우도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그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대개 현장에 저희들이 단속하지만 거의 120이라든지, 민원으로 해서 80%, 전화로 오는 게 20%정도.

임현숙위원

직접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저는 우려를 했거든요. 이 많은 면수를 더구나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 관리하고 있나, 더구나 공영주차장처럼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14개동에 산재해 있는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배려해 주신 부분 때문에, 그러면 주로 민원 신고에 대한 부분이 많다고 보면 되겠고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또 하나 간단한 거 여쭐게요. 신현수 위원장님이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 설치비에 대해서 물어 보셨고, 셔틀버스 구입비랑 물어 보셨는데 396쪽, 장애인셔틀버스 시설비 부분에 보면 정류장 설치비가 2017년도에도 4,000 편성, 2018년에도 4,000 편성이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 어떤 정류장의 패턴을 간판 등을 통일하자는 그런 내용에서 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내년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 31개 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연 마다 10개씩 정도 추진하는 그런…….

임현숙위원

그러면 보통 4,000만원이면 10개 정도의 예산편성으로 보면 되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31개니까 3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정확한 설치 비용은 모르시고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한 곳에 400만원이죠.

임현숙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요? 보통 버스 정류장 같은 곳 아닌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런 게 아니고…….

임현숙위원

안내표지 같은…….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거기는 보행자 늘리면 소리도 나고 이런, 특수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임현숙위원

기존에 있는 그런 모델말고 새롭게 서울시에서 원하는 패턴이 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위에 정류장 유지 관리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주변에 청소라든가, 기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파손되거나 앉아 있는 의자라든지, 주변에 보수, 깨지거나 보수 차원으로 유지관리…….

임현숙위원

전체 부대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년에 600이면 가능한가요, 지금 많이 노후됐을텐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니까 최소한으로 예산…….

임현숙위원

새로 교체하니까. 이 예산은 내년까지만 편성되면 되겠네요, 유지관리비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래도 새 것이라도 모르게 깨질 수도 있죠.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들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이 셔틀버스 노선에 대해서 크게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정확하게요?

이영남위원

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어디 어디로 도는지요?

이영남위원

예, 출발해서 어디까지 운행하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31군데 자료로 드리는 게……. 동대문구민회관에서 장평교 입구, 종합장안사회복지관 입구, 경남호텔, 신한은행 장안동 지점, 장안2동주민센터, 배봉초등학교, sk아파트, 전농사거리, 동대문중학교, 신답역, 동대문구청, 동대문신문사, 장애인협회 시립동부병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입구, 제기시장, 고려대역, 제기1동주민센터, 동부아파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입구, 서울삼육병원, 휘경2동주민센터, 동문장애인복지관 입구, 휘경주공아파트, 전곡시장, 촬영소 사거리, 그다음에 장평중…….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2대를 1대로 축소시켰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까지는 2대였는데 그 후에 1대로 줄은 것으로…….

이영남위원

장애인 이동 약자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인데 과거보다는 요즘에는 P턴이라든지, 잦은 제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셔틀버스가 운행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지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바쁘게 움직이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셔틀버스를 새로 하면 오히려 이용객이 늘어 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투자한 만큼의 이용자가 늘어나야 거기에 대해서 맞을 것 같아서 확인을 했고요. 397쪽 내년 예산이 600억 정도 늘어나면서도, 특히 이번에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97페이지 보면 일자리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보면 전일제 일자리가 있고, 하단에 보면 시간제 일자리가 있고, 뒷 장에 보면 복지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일반형 일자리는 29명이 하고 있습니다. 29명이 하고 있는데 주 5일 근무하면서 9시부터 18시, 근무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월 급여는 한 157만 4,000원,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는 4명이 근무하고 주 20시간, 그러면 1일 4시간해서 78만 7,000원 정도 월급을 수령하게 되고요. 그다음 뒷장에 복지형 일자리는 월 56시간 해서 1일 3시간 내지 4시간, 주 3, 4일 해 가지고 유연 근무로 해서 월 한 42만 2,000원정도 급여를 수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예산이 나름대로 잘 편성된 만큼 한 분이라도 더 알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어디에 속한 일자리입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용어로는 전부 다 저희들이 행정도우미로 용어를 쓰는데 근무 행태에 따라서, 내가 전일제로 하느냐, 4시간을 근무하느냐, 유연근무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을 행정도우미라고 하는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동사무소에 있는, 거기도 보면 도우미가 전일제가 많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선발을 할 때 어느 시기에 선발을 하게 돼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매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12월 정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선발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소송 문제 걸린 적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현수

신현수위원장

뒤에 팀장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해 보세요. 이번에 소송 걸렸었죠? (○주무관 윤정현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선발 과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행정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이 나왔어요. 맞죠? 아니,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문이 내려 왔죠? (○주무관 윤정현 좌석에서 -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려 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이렇게 일자리를 좋게 만들어 놓고 왜 이 일자리를 놓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순수한 일자리를 가지고 특혜를 주는, 그리고 점수가 뒤 바뀌고, 그러면서 입맛에 맞는 사람이 채용되는, 이러한 동대문구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심사, 선발할 때 선발 기준 자료 있죠? (○주무관 윤정현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선발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점수,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무관 윤정현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부다. (○주무관 윤정현 좌석에서 - 이번에 모집하는 거요?) 그렇죠, 전부다 제출을 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좋은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실 때 정말 형평성과, 이러한 부분이 골고루 가야지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특혜 시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취지로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간단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397쪽 금방 말씀하셨는데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하고 시간제 일자리, 그다음에 넘겨 보면 복지형 일자리가 있는데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은 장애등급이 별도로 제한된 게 있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만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고에도 그렇게 나간 걸로, 등록 장애인…….
재혁

권재혁위원

등록 장애인인데 예를 들어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면 거기에 제한되는 급이 있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런 건 없는데 대게 장애등급이 낮으면 일 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기가 장애인 등급이 있어도 좀 활동이 있어야 되거든, 민원도 보고 이러다 보면 컴퓨터도, 전일제 같으면 동사무소도 근무하고 민원실에도 한 분 계십니다. 장애인 상담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는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복지형 일자리는 동네 청소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저게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조금 앞서 국장님이 전일제는 29명, 시간제 일자리는 4명, 그다음에 복지형이 아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29명.
재혁

권재혁위원

29명 그랬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한 번 들어가려고 하면 경쟁률이 엄청나겠네? 이 분들이 다른 민간 가 가지고 일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사업체에서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쓰고 나면 한 번 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신청할 자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2년 가능하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년 하고, 그러니까 2년 뒤에 다시 이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나요? (○주무관 윤정현 좌석에서 - 네.) 또 있어요? (○주무관 윤정현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으면 그걸 제한을 두고 못한 사람들을 위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무관 윤정현 좌석에서 - 우선권은 신규로 채용하시는 분이 가급적…….) 우선권을 준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뒤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뒤에서 마이크가 안 켜진 상태에서 발언을 하면, 그렇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뒤에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 자료나 아니면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00쪽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수규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제가 7명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 보일러, 가스 이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액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이게 4월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물가상승분하고 해서 한 6%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주가 인건비 상승이…….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최저임금 보장에 의해서?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최저인건비 이상 급여 받지 않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거기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그 분들의 급여는 모르겠습니다. 관리비 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6%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최저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을 거 같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거기 다른 분이 한 명이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김수규위원

그 분들이 최저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군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95쪽인데 실제 내용은 396쪽에 있어요.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번에 동문장애인 개관식 갔을 때도 장애인 노약자 무료버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저번에도 언급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걸 한 대로 부족하고 너무 코스별 텀이 기니까, 지금 이 차량 노선표, 시간표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동대문구민회관에서 다시 동대문구민회관으로 30개 정류장을 지나오면 1시간 4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증차하는 줄 알았어요, 이 2억 3,000 자산취득비 잡아 놓은 게. 그런데 내년 8월에 폐차를 시키게 되면 결국은 또 한 대네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 18인승을 신규로 증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데가…….

김정수위원

따로 편성이 돼 있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우리 예산서 395쪽 중간에 보시면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 사업이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18인승, 이것도 리프트 장착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7,700만원?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정수위원

차량 구입비입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차량구입이 한 8,300 들어가는데 구비, 시비하고 자부담 한 500하고 해서…….

김정수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민간이전을…….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민간이전으로 주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재산을 동문장애인에다가 준다는 건가요? 사서 주는 거네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사업 예산이 그렇게 편성…….

김정수위원

무료 장애인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구가 차만 사면 인건비, 차량안내원 수당, 그리고 정류장 유지관리비까지 5 대 5로 받을 수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안종합복지관에 우리가 차량을 거기에 위탁했듯이 이것도 구매를 해서 위탁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책정이 됐나요, 이 차량 운전기사랑?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운영비 자체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운영비, 기름값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운영비는 자부담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차는 우리가 서울시하고 5 대 5로 해서 사주고 알아서 운영한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하겠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김정수위원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정수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정수위원

차만 사주면 알아서, 연간 인건비하고 해서 7,000만원씩 들어갈텐데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김정수위원

7,000만원을 다 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또 풍선효과처럼 다른 쪽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차량…….

김정수위원

운전기사 인건비만 해도 3,000만원이 넘을 거고 안내보조 2,000만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관련 서류라든가 시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으면…….

김정수위원

우리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차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2억 2,000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또 버스를 구매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당분간 하게 될텐데,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그런데 굳이 지금 복지관에다 차를 사주고 거기서 운영을 한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은 2014년도에는 차가 2대 운영하다가 1대로 운영하다 보니 굉장히 텀도 길고 불편한 그런 사항이 되고, 그다음 복지관이 저쪽 청계천변에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용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청 계획이 다 있겠네요? 그리고 노선도도 자기들이 계획한 바가 있구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시로 신청을 해 가지고, 시로 자기들이 시비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노선이라든지 이런 세부 운행계획은 아직 짜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시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해도 결국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4,000만원 가까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운영계획을, 그러면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서울시에다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게 100% 특교금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매칭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는 신청서가 안 들어 왔다는 건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신청서에는 당연히 운영계획이 들어가 있겠죠, 운전기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하고 코스는 어떻게 되겠다는 걸.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차량 코스도 당연히 변동이 생길 거고요. 그에 따라서 승차대 10대 신규로 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버스 정류장. 그거에 대해서도 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될 거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이 다 끝났으니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보강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396쪽 운전기사 인건비가 6,1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정수위원

2명이잖아요, 그리고 차량 안내요원, 저도 사실 이 차를 한 번도 안 타봐서, 타서도 안 되지만 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항상 타고 내리실 때 안내요원이 안내를 해 주시는 거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러면 차량을 타면서 상시 같이 움직이겠네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차량 안내요원도 2명, 운전원도 2명입니다.

김정수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2명 인건비가 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1,200만원인데 하루 6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토요일도 격일제로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1,200만원…….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1일 2교대, 1,200…….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안내원도 근무시간은 똑 같잖아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6시간 씩?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토요일은 격주죠? 오전만 운행하니까 격주일 거 아니에요, 일요일은 쉬고.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120만원이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김정수위원

1,200만원.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안내요원은 하루에 4만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김정수위원

최저임금이 안 되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근무시간이 6시간이 안 되니까 근무시간에 따라…….

김정수위원

왜 6시간이 안 돼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운전원이 6시간, 아침 8시 반에서…….

김정수위원

운전원이 6시간이면 안내원도 6시간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침 8시 반에서 6시 반이면 8시간 입니까? 그리고 2교대로 근무하는 그걸로…….

김정수위원

그러면 안내원은 1일 6시간 근무가 아니라는 소리인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1일 2교대 똑 같이 근무…….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안내원이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도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데 1,200만원이잖아요, 연봉이.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인데 이게 최저임금 맞아요? 생활임금 적용한 겁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보통 우리가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 했을 때는 150, 160이 되지만 6시간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요?

김정수위원

계산을 한 번 해서 이 분들의 인건비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도 한 번 상세하게, 그래서 인건비 편성이 제대로 됐으며, 예산편성도 제대로 됐는지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가 2억 3,000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셔틀버스가 2억 3,000이고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운전기사 인건비, 셔틀버스 운영비, 안내요원 수당, 정류장 유지관리비 이게 한 3억 5,000, 거기에다 유지비, 보험금 등등 하면 한 4억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건 전부 위탁을 다 주면서 이거는, 이것도 외부에 위탁 주는 게 오히려 더 쌀 거 같은데, 차량 한 대 굴리는데 4억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게 정상인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취약계층이니까, 어려운 분이시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아무리 취약계층이라도 4억이면 1대 1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3쪽부터 414쪽까지, 특별회계는 709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539억 7,024만 1,000원, 특별회계 5억 5,910만 4,000원으로 총 545억 2,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41억 862만 4,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455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40억 3,40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 편성한 주요사업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써 총 36억 9,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재원분담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 총액 대비 평균 재원분담률은 국비 59.7%, 시비 27.8%, 구비 부담이 12.5%로 구비는 총 67억 5,180만 9,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국·시비 50 대 50으로 구비는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39억 7,024만 1,000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단위사업 저소득주민 보호 분야입니다. 403쪽 중단 기초생활보장은 전년 대비 80만원이 증액된 8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거주자 물품지원으로 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상단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은 5,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중단부터 405쪽 상단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17억 5,140만원이 증액된 335억 2,05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전년 대비 4,880만원이 감액된 1억 6,820만원을,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2,02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5,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증액 사유로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05쪽 중단부터 하단 양곡할인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으로 6,02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은 전년 대비 1억 6,368만원이 증액된 4억 2,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의 증액 사유로는 2017년 1월부터 양곡구매 시 본인부담금 감소로 양곡 신청 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6쪽 단위사업, 복지대상자 관리 분야입니다. 406쪽 중단,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사업으로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전기차량 유지비 및 이동통신요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6쪽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 지원 분야입니다. 407쪽 상단 자활근로 자체시행은 전년 대비 5,8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억 3,057만 2,000원을, 407쪽 하단 자활근로 민간위탁은 전년 대비 2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8쪽 중단 희망키움 통장은 1억 2,116만 3,000원을 408쪽 하단 내일키움 통장은 2,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9쪽 중단 청년 희망키움 통장은 8,11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억 7,547만원을, 410쪽 중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하단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6,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단위사업, 자활 주거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411쪽 상단부터 412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전년 대비 1,8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단 주거급여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15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임대료 증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 수 확대로 주거급여 예산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413쪽부터 414쪽에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520만 1,000원을 증액하여 5,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709쪽부터 712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재원 분담률이 50 대 50으로 구비 분담률은 없으며, 전년 대비 7,455만 6,000원을 감액하여 5억 5,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단위사업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709쪽 상단 의료급여 업무추진은 전년 대비 175만원을 감액하여 1,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0쪽 중단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은 전년 대비 934만 8,000원을 감액하여 4억 7,8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는 6,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반회계 403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2017년 11월부터 생계급여 법이 바뀌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1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관계가 넓어졌는데요.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사람의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1, 2, 3급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부양능력 없음으로 해 가지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11월부터 그 법을 적용받으면 생계급여자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대충 얼마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명단은 100여명 정도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404쪽 하단에 보시면 생계급여가 17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새로운 법으로 바뀜으로써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증액한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감안해서 한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생계급여는 물론 장애 등급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고 금액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재혁

권재혁위원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일 경우에 내가 소득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내년 2018년 기준으로 50만 5,000원이 나갑니다. 올해는 49만 5,000원인데요. 49만 5,000원인데 내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49만 5,000원에서 20만 6,000원을 빼고 줍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득에 따라, 만약에 내가 폐지를 주워서 내가 1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49만 5,000원에서 10만원 빼고 기초연금 20만 6,000원 빼고 나머지를 드리는 겁니다, 생계급여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생계급여자가 2명, 3명이 되더라도 다 혜택을 본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4인 가족 기준이 135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70만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55만원을 주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11월부터 저도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법이 바뀜으로써 사각지대에 있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을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404쪽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생계급여는 17억 5,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그다음에 해산·장제급여는 4,600만원이 감 편성됐어요.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생계·해산·장제급여는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이 나가는데요. 2016년에 대비해서, 2016년에는 장제급여가 264건이 나갔는데 이번에 10월까지 장제급여가 174건 밖에 안 나갔어요. 해산급여가 작년에는 15건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올해는 7건 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감액해서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차피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 나간 부분이? 그 다음에 405쪽에 교육급여도 역시 2,026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아이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 대비 줄어서 이렇게 나온 거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거는 가내시가 아니고 순수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구비인데요. 교육급여 자체 예산은 60%, 28%, 12%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급여 12%분만 교육청에다 주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교육급여를 혜택 받는 아이들이 동대문구에 얼마나 됩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461명의 아이들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461명, 중고생?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가 765명이고 중학생이 576명이고 고등학생이 1,120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2,461명이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예산이 부족할 거 같은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따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승환

정승환위원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겠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도 역시 예산편성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 2015년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2015년에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로 많이 넘어 왔어요. 많이 넘어와서 양곡급여가 줄어 들었고요. 차상위계층은 50%를 부담해요, 양곡 값을.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상위계층은 많이 줄어들고 기초수급자는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초수급자의 조건이 완화됐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완화됐죠.
승환

정승환위원

완화돼서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넘어간 부분이 많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기초수급자 양곡 이쪽이 늘은 거군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꽤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이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곡할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50% 똑같이 감면을 받았거든요. 쌀값이 28,000원이면 14,000원은 본인이 내야 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만 10%만 내면 되요. 1,400원만 내면 되거든요.
승환

정승환위원

10%를 뭐하러 내게 해 그냥 다 해주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다 안 받으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필요 없어도 받을 거 같아서 10% 1,400원만 받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양곡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있지요.
승환

정승환위원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6,000가구가 되는데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이번달에 2,796가구를 신청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각동에 조사를 해보면 여러 분이 계신 거 같아요, 차상위나. 이런 분들한테 쌀 한포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배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도 이런 어려운 분들을, 물론 각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 대상자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어려운 분들한테도 이 양곡에 대한 배려, 또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케이블방송 수신료는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은 1,031가구고요, 내년에 1,100가구로 잡았거든요.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똑같이 잡았습니다.
네.
희망키움통장은 제도자체는 좋지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첫 번째,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이 1인 가구에 자격이 의료급여의 60%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기준이 66만 1,000원인데 여기에 60%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인 가구가 39만 5,000원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39만 5,000원하고 66만 이 사이에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안돼요. 꼭 민간기관에서만 일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돈을 받으면 꼭 탈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수급자에서 꼭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1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22만 5,000원을 업해서 주는데 이 돈을 3년 후에 자기가 원하는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하는데 써야 돼요. 창업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보증금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네가지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좋지만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한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403쪽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지금도 하고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위원님 계실 때는 1회 했었는데요. 지금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에는 한 번 했는데 금년도에 왜 2회로 늘려놨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한 번 하면 위원님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김남길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4년째 가는데, 한 번씩 했던 것을 왜 갑작스럽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한 번씩 모여서 국민기초수급자들을, 저희들이 서면 심의로 해 가지고 1년 12번을 하는데 서면심의 중에…….

김남길위원

지금 저희가 2년 동안에 심의를 우리 직원 분들이 와서 서면으로 매달 했었는데, 매주도 오고, 3년동안 하던 것을 왜 갑작스럽게 금년에 4년차에 이렇게 올립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두 번 해야 수급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런 저런 의견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받고 이런 저런 얘기도 듣기 위해서 2회로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거주자 지원 물품은 대상자가 누구누구인데 100만원씩을 잡아놓고, 이게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전체를 줍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주거 취약계층은 노숙인들 핫팩 사주는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노숙인들 핫팩요.

김남길위원

노숙자들 핫팩을 사준다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핫팩도 사주고요. 일단 은박지 보온…….

김남길위원

사준 관례가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계속 사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지역에 노숙자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아프고 속을 썩이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노숙자들 차라리 재활을 시키려고 하고 일을 해야지, 이 사람들 호주머니 뜻뜻하게 넣어서 술만 갖다 난리나고 지역에 남의 처마 밑에 가서 난리나는 판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렇게 썩어 남아요, 이런 사람을 그렇게 하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숙자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로 들어가게 설득은 하지만 그래도 얼어죽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핫팩도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 인권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 시설에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핫팩도 사주면서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없는 것을 금년에 새로 신규로 잡은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작년에 50만원 잡았었는데요. 작년에 자활주거 쪽으로 있다가 50만원이 너무 적어서…….

김남길위원

전년도에는 저희 몫으로는 안 잡혀 있구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없다가…….

김남길위원

금년에 신규로 100만원 잡혀 있구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50만원…….

김남길위원

이거 생각 좀 해보세요. 정말 이 부분은 절대 반대입니다. 또 여기 보겠습니다. 405쪽 보시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교육급여에서 왜 감액처리가 됐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 수급자 아이들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소외계층이라고 소홀히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요?

김남길위원

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소홀해서 안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이 교육급여를 어디에 중점적으로 이 돈을 쓰셨나요, 목적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가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렇게 해서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인당 얼마씩 지급되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입학금은 1만 4,100원이고요.

김남길위원

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만 4,100원이요. 그다음 수업료가 36만 2,700원이고요.

김남길위원

1만 4,100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입학금만.

김남길위원

전액 면제니까 그러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중학생은 면제고 고등학생은 1만 4,1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고등학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업료 따로 있고 입학금 따로 있고, 입학금은 36만 2,7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따로 지급되나요, 같이 통합해서, 수업료 낼 때 입학금…….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교육청으로 드리면, 이거는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구비분만, 시비나 국비 부분은 교육청으로 직접 시에서 주고요. 저희 구비만 교육청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년에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수업료는 지금 36만원 정도 나가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36만 2,700원.

김남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아이들이 혹시 중·고등학생이 창피해서 안 타가는 애들도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도를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주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낙인이 찍히게 돼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그냥 주기 때문에 아이가 수급자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지요.

김남길위원

혹시 이 금액에서, 교육급여 쪽에서 점심시간 식대비도 포함이 되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식대비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식대비는 안 나가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식대비는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식대비를 일정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여기에서는 지원금액이 없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따로 몫이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따로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주는 것은 없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식대 무료급식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급식카드로 해서 지원하는…….

김남길위원

아니, 분야가 교육급여인데 거기 포함이 안 되고 따로 나간다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 속에 무료급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교과서대…….

김남길위원

아니, 무료급식이 아니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점심값 말씀…….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식대비 말입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식대비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방학동안에 기초수급대상자들 카드로 주나요, 현금 주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카드로 줍니다.

김남길위원

그건 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노인청소년과로 넘어 갑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늘고 있는데 아이들은 줄었나요? 가정은 늘고 학생은 줄었다는 게 과장님 뜻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자체가, 교육급여 수급자는 수급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교육급여 아이들을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하지 않거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어느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아이들인데 국민기초수급자보다 범위가 훨씬 넓지요. 넓어서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보다 2,461명의 아이들은 수급자의 가족 포함해서 일반 그보다 더 넓게 들어가는 학생들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야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50%라고 하면 2,700명 정도 되면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461명의 입학금, 수업료 다 계산을 해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한 금액이 이겁니다.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청구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혹시 우리 학생들한테 별도로, 다시 묻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 방학동안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이렇게 별도로 지급된 건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별도로라면 어떤…….

김남길위원

교통비 아니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교통비도 나가고요.

김남길위원

교통비에도 따로 여기에 포함, 그것도 노인청소년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교육경비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대상자라고 해서…….

김남길위원

여기에 포함됩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교육경비대상자라고 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학교자체에서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100% 시비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비를 못 내거나 급식을 못내거나 이런 아이들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0% 시비냐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100% 시비란 얘기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속에 있는 거죠.

김남길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비는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교육경비는 100% 시비란 얘기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408쪽 한 번 보십시오. 자활위탁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왜 이렇게 돈을 올려 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에요?

김남길위원

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서 조건부 수급자 사람들을 민간위탁에 많이 못 보냈어요, 동대문자활센터에. 그래서 계속 고용노동부로 보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줘가지고 내년에 130명 수준의 것을 150명으로 넓혀서 수급자들을 자활센터로 많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현재 자활위탁사업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동대문 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복지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두 군데다 이 많은 예산을 씁니까? 이 사람들 150명 정도가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어떻게 혜택을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나요? 그냥 형식상 교육만 받고 예산만 축내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의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했는데 65세 넘으면 노동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18세이상 64세까지는 노동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국가가 일을 시켜야 되요.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보니까 노동능력은 있거든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우리가 생계비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게 자활사업이거든요. 자활사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생활이 어렵다, 국가가 나를 책임져 줘라 해서 왔을 때 우리가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해요. 이 사람이 일에 대한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 이러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로 안내를 해요.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로 안내를 하고요. 60세가 좀 넘어서 경증의 장애도 있고 근로능력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데 근로능력은 있는데 조금 알콜리즘도 있고 정신병력은 좀 있는데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자활센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끼워 맞추는 임가공사업이라든가 종이 붙이는 종이봉투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청소사업이라든가 이런 자활사업을 해서 한 달에 임금을 보존해 주는 거죠.

김남길위원

거기에 임금을 보존해 주는데 만약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교육을 받잖아요. 1인이 있을 경우 최고가 얼마까지 나가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93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93만원 나가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댓가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아니, 정부에서 생계비를 받는 급여를 말씀하는 겁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49만 5,000원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1인이 49만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49만 5,000원.

김남길위원

49만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활에 가서 200을 받았다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00을 받는 일은 없고요. 많이 받으면 93만원 받습니다. 93만원 받으면 이 사람은…….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면 평생 93만원으로 못을 박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최고 금액 나갈 수 있는 게 93만원이고요, 자활센터에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93만원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고정시켜 놓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최고 일했을 때 93만원인데 이분이…….

김남길위원

왜 93만원으로 못을 박아 놓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정부지침입니다. 일 많이 할 거 같으면 이 사람이 굳이 자활센터에 갈 필요가 없죠. 일반 민간기관에서…….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활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노동능력을 하라는 얘기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마냥 93만원 받고 계속 다녀야 되겠구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기간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못을 박아 놨다면서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은 못을 박아 놨는데…….

김남길위원

그러면 49만원 받고 93만원 받고 그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돌아야 되겠구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생계비 49만 5,000원은 드리지 않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김남길위원

준다며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93만원만 받고 이 사람은 기초생활만 하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남길위원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분은 최저임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국가가 돌봐줘야 하는데, 내가 못 살면 국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정부가 돌봐줘야 하는데 93만원 갖고 서울에서 살 수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저생계비가, 최저 살 수 있는 게 수급자 선정기준이 1인이 49만 5,000원이에요. 49만 5,000원 최대 만땅이 나가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49만 가지고 그러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20만원 해서 69만 5,000원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49만원 가지고 1인이, 과장님이 한 달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 최저생계비를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살 수가 없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3년마다 계측해서 만든 숫자에요. 돈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에 해마다 150명에 대한 것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150명을 딱 못을 박아놓고 신규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신규로 들어오죠. 조건부 수급자가 수급자 신청하러 왔는데 노동능력은 있는데 국가가 일자리가 없다, 내가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줘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이 돈이에요.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자활을 해서 사회 나가서 하는 게 자활목적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3만원 딱 박아놓고 93만원 넘으면 안 되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93만원 넘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김남길위원

지금 93만원 못을 박았다고 했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당이 3만 9,010원이에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93만원이 나오나요? 삼삼은 구, 90만원밖에, 30일 만땅을 해야 그렇게 나오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실비 3,000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3만 6,260원이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일 시키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주말은 일 시키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93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내가 아무리 두드려봐도 93만원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5일 계산하면…….

김남길위원

한 번 해보세요. 20일 잡고 이삼은 육 60만원 밖에 더 되요. 삼삼은 구, 69만원, 70만원 채 안 되는데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실비 3,000원씩해서 20일이면, 주휴수당도 있고요. 수당하고…….

김남길위원

아니, 말할때마다 무엇이 튀어 나와요? 아까는 무엇이 튀어나오더만 또 무슨 수당이라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주휴수당하고 합쳐서 그렇게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뭐 할 때마다, 그 전에는 무슨 수당 나간다고 그랬어요, 3천 얼마짜리?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실비 3,000원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실비 3,000원 나가고요, 또 지금 나가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주휴수당하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93만 6,260원이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받는 거 전부 다 1인 나가는 거 명세서 줄 수 있나요? 과장님 말이 오락가락해요. 93만원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20일 잡고요, 주 5일 근무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자활센터에 돈을 일시적으로 주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김남길위원

감독기관 아니에요. 돈을 터무니 없이 주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정해진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정해진 금액을 주고 있죠? 터무니 없이, 그 자료 좀 전부다 가져오세요. 지금 제가 분명히 그 부분, 자료 있지 않습니까? 93만원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이름은 안 나가고요.

김남길위원

이름 말고요. 며칠 일하고 얼마 받으며, 실비가 3,000원 나가며 아까 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주휴수당, 월차수당 해서 내역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사람이 일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주 5일 근무하는데 어떻게 93만원이,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계산법으로는 죽어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거 분명히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하니까 전문위원님들 자료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지금 두 군데 있다고 하셨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동대문종합복지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50명이 몇 명, 몇 명 나누어져 있나요? 한 군데서 150명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서 85명이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종합복지관에서 4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다사랑행복센터 5층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사랑에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가 85명 있고요. 동대문…….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40명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기동 복지관에 있는 게 45명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40명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0명이요? 정확하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40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달라질 수가…….

김남길위원

총 125명 밖에 안 되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작년보다…….

김남길위원

125명이면 25명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숫자고요. 내년에 예산을 2억 2,000만원 올렸으니까 더 늘려서 150명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억 2,000만원 전부 다 이유 없이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올렸겠는데 지금 숫자도 오락가락 하겠죠, 정해진 숫자는 아니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 12억 7,000만원을 두 군데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한 85명 된 데는 10억 주고 나머지는 제기동 여기다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정확하게 과장님은 돈에 대한 출처는 분명히 양쪽으로 나눠준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맞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정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민간위탁 내년에 자활사업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작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자활센터에 일을 주지 말고 취업성공패키지로 해서 고용노동부로 보내라는 지침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고요.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돈을 더 줄테니까 활성화 시켜서 자활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라 해서 내년에 2억 200을 더 주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가내시 2억이라는 숫자가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몇 명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잡았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숫자는 내년에 1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는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25명이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평균치 숫자를 달라고 하면 맞춰 갖고 오겠지요? 그런데 현재 숫자가 125명인데 이 숫자를 뭘로 드릴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에도 아이들이 줄고 모든 게 다 사람이 주는데, 자활에도 65세 능력이면 안 된다 했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조건부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해서 왔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노동능력이 있으면 생계비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니가 일을 하라 해서 숫자를 맞추게, 지금 해서 자활센터에 보낸 게 80명이고 동대문종합복지관에 40명인데 이 숫자가 계속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조건부수급자가 더 들어오면 160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조건부수급자 신청이 덜 들어오면 숫자가 적어질 수 있고요. 이 숫자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내가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니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도 생계비를 안 주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몽땅 해서 다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돈에 대한 개념은요. 동대문하고 다사랑하고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많은 1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떼서 몽땅 다 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주고 싶으면 준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민간이전에 그 센터에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개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오락가락하고, 금액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숫자도 저희한테 보고할 때 1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125명 밖에 안되는데, 25명의 숫자는 엄청나게 큽니다. 25명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과장님.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올해는 125명이고요. 내년에는 25명이 늘어나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처음부터 올해는 125명이라고 얘기했어야지, 지금 와서는 150명이라고 먼저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틀린 말, 먼저 150명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2018년 예산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2018년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길게는 않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있어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계산하셨던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것과 이야기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403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이 부분에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사실 이번에 본 위원장이 생활보장위원회에 회의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발굴을 참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은 어디서 예산 근거를, 생계급여를 예로 들자면 이 기준을 어디에서 예산을 잡고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서울시에서 작년 2017년 대비 달달이 28억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대비해서 달달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데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동대문구는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해서 저희한테 가내시로 해서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나중에 내년이 돼서 더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하면 다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주면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더 발굴해 내도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매칭 사업이 85대 15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60대 28대 12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만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적고, 국비,시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항상 신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발굴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 못해서, 아니면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생활보장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 생활보장팀에서 잘 발굴해 내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찾동이 얼마만큼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굴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 가는 동사무소, 찾동 여기서 발굴해 내는 기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도 동에 오래 근무했지만 찾동에 근본 목적은, 물론 발굴도 중요하죠. 발굴도 중요한데 사회복지직이 작년에 찾동 하기 전에는 저희가 방문할 시간이 없었어요. 수급자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뭐고, 우리가 해줄 게 뭔지를 자꾸 방문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방문을 못 했어요. 그때 제가 동장 1년 동안 있으면서 찾동을 하다 보니까, 사회담당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방문을 계속 나가게 돼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300가구씩 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6, 70가구, 7, 80가구 맡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가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숟가락이 몇 개인지, 사람들이 집에서 뭐하는지 계속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이 말 못하신 것도 사회담당한테 얘기할 수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짧게 얘기해 주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찾동이 실무 부서에,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면서 생활보장의 필요성에 얼마나 기여도가 되는지,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계산으로 이렇게 안 되지만 찾동해서 주민들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죠? 기존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300가구씩 맡아서 다니셨고, 지금 복지정책과 연계를 하자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스마트 워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예산을 잡아 놨어요.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300가구씩 맡아서 일하시면서 굉장히 위험이 도사린 적이 있으십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위험한 것은 아주 많습니다. 저희 조사팀에서 조사를 나가거든요. 지금도 조사를 나가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반드시 동사무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반드시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교도소 나온 사람은 무조건 3개월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사팀에서 방문을 나가거든요. 방문 나가면 여자 혼자 못 가요. 남자 직원하고 같이 가야 되고요. 교도소에 나온 사람들 때문에 위협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위협을 많이 느껴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상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유산 안 한 직원이 별로 없었고요. 저도 구청에 근무하면서 칼 들고 와서 제 앞에서 칼로 복사지를 자르면서 해 달라는 것 많고, 엊그제도 비서실에서 수급자하고 한 바탕 멱살잡고 싸웠는데 그런 것은 사회복지직한테는 필연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예산편성 안 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예전에는 CCTV를 안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CCTV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수급자가 와서 화분 던지고 칼 들고 하는 것 때문에 동사무소에 CCTV를 설치한 근거였고요. 그 당시에도 전기충격기 준다고 얘기도 했었고, 이런 저런 얘기는 많이 있다가 예산 때문에 계속 못하고 못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아까 더 발굴이 되면 서울시에 이야기를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양곡같은 경우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양곡 빼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양곡도 그렇고, 올해도 간주처리 1, 2차 해가지고 30억이 더 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30억 중에 생계급여는 얼마고, 의료급여는 얼마고 그 두 가지 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는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출이 되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가 1, 2차 추경으로 해서 14억 왔네요. 14억 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14억이라는 예상치는 인원으로 치면 몇 명정도 되는 것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인원으로 치지는 않구요. 왜냐 하면 각 가구마다 일정 금액 나가는 게 다 다르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몇 가구 정도 이 예산이 집행된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몇 가구라고 얘기하기에는 힘들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14억이라는 예산이 잡히면 몇 가구가 지원이 됐고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구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통계가 나와줘야 예산이 나오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작년 대비 256가구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뭐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현수

신현수위원장

생계급여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의료급여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는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병원가는 데 무료로 해 드리는 거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는 돈으로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가면 의료수급자면 병원비가 무료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병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죠, 의료급여도 내가 의료를 받으려면 서류를 제출하죠?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몇 명인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돈 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의료급여는 돈을 주지는 않지만 똑같이 갑니다. 왜냐 하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의료급여도 다친 사람이 있으니까 의료급여를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있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다친 사람이 아니라 수급자가 수급자 신청하면서 같이 신청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어째됐건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구에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생계급여하고 같이 숫자가 나가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제가 생활보장위원회 다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6,656가구니까 아까 생계급여 숫자만큼 늘어난 거죠, 의료급여도.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치가 없다라는 말이 되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늘어 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어떻게 수치없이 예산을 책정하고, 어디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80가구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추가적으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더 이렇게 의료급여를 찾아 내서 처리했다라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럼 이게 보통적으로 우리 구가 많이 일을 한 편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갑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앞으로도 이와 같이 금융이나 서류 제출 미비로, 그리고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서 소식이 전달이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잘 살피셔서 이러한 분들이 의료급여나 생활급여 이러한 것들을 적시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비로써는 15%밖에 안 되는 부분이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2%.
현수

신현수위원장

12%. 많은 부분을 찾아 내셨으면, 찾아내시면 우리 구민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구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총 4개 정책사업 중에 행정운영 경비 빼고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변동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사업이 빠져 있어요, 편성에. 이것에 대해서 왜 사업이 조정되고 삭제됐는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쪽방촌이 있었거든요. 전농동 쪽방촌이 이사가면서 쪽방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뺐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사업은 전농1동 주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밀집 지역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추진됐는지 추진근거는 아시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2015년도 1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 오다가 계속 예산이 줄어 들었죠? 점차 줄어 들다가 올해 아예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전농1동 주변 쪽방, 고시원, 여인숙이에요. 588의 일부 쪽방촌이 없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전농1동 쪽방촌, 여인숙 다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삭제했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 있던 사업은 42만원은 삭제했고요. 42만원은 편성 안 했고요. 거기에 있던 게 앞으로 옮겨 와서 50만원 업해서 100만원 잡은 겁니다, 아까 기초생활보장에.

김정수위원

42만원이 아니고요, 240만원. 16년도에 172만원, 17년도에 242만원이었어요. 그리고 15년도에 500만원인가, 5,000만원이었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 빼고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세목을 넣든 어차피 같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층 자립지원 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4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있었고요,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그대로 가져 왔고요. 달라진 것은 쪽방촌 예산은 150만원 그대로 가져 왔고 100만원도 그냥 가져 왔고, 없어진 것은 42만원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으로 가져 왔어요.

김정수위원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의지가 있었으면 단위사업을 굳이 조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때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명절 제사물품으로 제사를 지냈었잖아요, 쪽방촌에. 그 제사 때문에 했던 거고요. 쪽방촌이 없어지면서 제사 지낼 일이 없어서 실제로 뒤에 있던 것을 기초생활보장으로 가져와서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이 너무 적은데 목 하나를 갖고 있다, 목을 앞으로 바꾸자’해서 목을 기초생활보장으로 가져온 겁니다.

김정수위원

목을 조정한 게 아니라 사업을 없앤 거예요. 이것은 이 사업 위치를 분명하게 적어 놨어요. 그런데 아까 목을 합치면서 이 사업은 없어진 것이고, 그 사업 내에서 세부적으로 전농1동에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없잖아요, 사업계획에. 결국은 뭉퉁그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단위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 범위가 워낙 적으니까 합쳤다, 그 말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지역적인 사항 때문에 단위사업을 잡아 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요인 때문에 사업을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사업을 하냐, 마냐 판단은 해당 주무 부서에서 하는 거죠. 아무리 목이 작고 금액이 적어도 사업 성질이 다르면 사업 세목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도 거기 후원해 주는 거는, 돈은 많지 않지만, 돈은 그대로 있어요. 150만원 업무추진비, 주거취약거주자 지원 업무추진비 있고요. 거기서 지금 없어진 50만원 증액해가지고 42원만 삭감된 거거요.

김정수위원

아니, 과장님 돈의 숫자를 갖고 얘기하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안 되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2015년도 1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2015년 1월 23일 구청장 방침으로 전농1동 주변에 쪽방, 고시원, 여인숙 특별지원대책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 방침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쪽방이 없어져서, 거기 다 이사 가서…….

김정수위원

쪽방 안 없어졌다니까요, 일부 없어졌지. 여인숙은 그대로 있고요. 제 지역구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가 봤거든요. 제가 발령 받아서 쪽방을 갔다 왔어요, 후원물품 준다고. 그런데 가 보니까 천막집 아시죠? 천막집 네 군데하고 여인숙이 뒤에 있더라구요. 그 여인숙 보니까 용신동 보다 그 여인숙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그랬어요. “여기가 무슨 쪽방촌이냐, 여인숙이지”, 제기동 같은 데 여인숙은 그 보다 열악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쪽방이 아니라 천막촌 네 분 사시는 데 그 분들을 정리하자 해서 그 주인도 만나고, 네 분한테 “이사비용 지원해 줄테니까 천막촌에서 나가서 임대아파트를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것은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잔농1동 주변에 쪽방촌은 청량정보고등학교 주변도 있고, 그 뒤에 여인숙도 있고, 천막촌도 네 가구 사는 데도 있는데, 과장님 많이 다녀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더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덟 가구 사는 천막집도 있고요. 여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없앨 때는 사업을 없애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산이 적다 이것은 논리가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세목을 합칠 것 같으면 뭣하러 단위사업을 만들고, 뭣하러 정책사업을 만들겠어요. 사업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 방침으로 했는데 해당 과에서 구청장 방침 무시하고 사업 없앤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은 후원 물품으로 받아서 여전히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원이 설사 예전보다 더 잘된다 하더라도 단위사업을 없애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실무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단위사업을 없애 버리면, 뭉퉁그려서 같이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400만원, 200만원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 하겠다 하는 것은 과장님의 말씀인 거고, 저희는 보고 문서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위사업 없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구청장 방침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가, 또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였어요. 이것을 Ctrl + C, V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보고한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러면 2020년까지 단위사업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의 규모를 갖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이런 사업을 했었으니까 구청장한테 다시 한 번 방침을 받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단위사업을 다시 살려라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다른 목에 배정했던 예산을 정확하게 여기에 투입될 수 있게끔 대안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국장님, 과장님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사업을 함부로 없애는 거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특별한 관련 근거없이, 지침없이 사업을 바꾸거나 변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활근로가 자체, 민간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7년도 예산이 많이 바뀌었죠? 15년도에 민간이전을 10억하다가 16년도 12억하다가 17년도에 죽 내려갑니다, 10억으로. 그리고 올해 다시 12억으로 올립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전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17년도에 20% 가까이 감액하는 것 같은데요. 자활근로사업 중에, 특히 민간위탁부분은 2개의 자활근로사업장에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편성된 12억 7,000이 100%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사업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사업비.

김정수위원

사업비도 들어가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30%.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요청오는대로 지급을 하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편성해서, 7개 사업단이 있거든요. 사업단에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12억을 예산편성할 당시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개인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역량 때문에 작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을거니까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사업비 부분은 있을 거라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여기에 그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계획에는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민간이전 목이 있어요.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냐, 자활단체에 지원할 수 있냐,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7개 단위사업별 사업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2억 7,500 이 부분은 다사랑행복센터 5층에 있는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줍니다, 법정 보조비로. 이 부분하고 7개 사업단에 자활근로 민간위탁에 있는 12억 중에 사업비와 여기에 따로 편성해 놓은 2억 7,000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까 그것은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 사람들 인건비죠.

김정수위원

아니, 그 인건비 중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사업비하고 인건비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에 12억 2,000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2억을 편성해 놨다고 칩시다. 그리고 인건비로 10억을 편성해 놨다고 칩시다. 그렇게 2억을 사업비를 편성해 놨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자활센터 운영에 또 2억 7,000이 편성돼 있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예요. 지역자활센터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죠.

김정수위원

지역자활센터에 기본적인 인건비도 주고, 이거 100% 인건비라는 건가요, 2억 7,500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100% 인건비죠.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 물품구입비라든가, 전기요금, 공과금 이런 게 들어갑니다.

김정수위원

결국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아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줘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게해서 사회에 나가서 기초수급 대상자를 벗어 나라 그러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같은 사업 목적에 운영비가 두 군데로 들어 가는 거예요. 인건비, 운영비가 2억 7,500이 들어가죠, 이걸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김정수위원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있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근로자들 오시면 일을 시키는 7개 사업단에 사업비를 또 주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이중 지급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서 각각 지원하는 꼴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려면 150명의 조건부 수급자한테 수급자들이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하려면, 임가공 사업을 한다 하면 임가공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나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김정수위원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일한 댓가는 줘야 되잖아요.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뺐잖아요. 민간이전 비용,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이전 부분의 총 예산이 12억 2,000입니다, 18년도 편성 분이. 12억 2,000에 인건비를 10억이라고 치자고요. 12억이 될 지, 11억이 될 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요. 그러면 7개 사업단에 아까 주고, 2억을 준다고 우리가 가정하자고 했잖아요. 2억 주죠, 사업비? 예를 들면 2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인건비와 사업비를 2억 7,500을 또 준다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50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조건부 수급자 150명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주는 게 12억이고요. 그다음에 2억 7,500은 그 150명의 사람을 교육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2억 7,500은 직원에 대한 거고요. 12억에 대해서는 150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 예를 들어서 5명이 근무를 한다고 칩시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관리·감독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5명이라고 칩시다. 이 5명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5명의 직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주잖아요, 2억 2,700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억 7,500을.

김정수위원

2억 7,500을, 그런데 아까 이 단위사업에 또 다시 민간위탁에 어려운 사람들의 직접 들어 가는 인건비 말고 사업비가 또 있다면서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왜 사업비를 두 개로 나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150명에 대한 사업비라는 것은 7개 사업단이 있어요. 청소사업단, 세차사업단, 헬스사업단, 구두가공사업단 이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차도 사야 되고요. 청소하려면, 청소 그것을 가져 가서 하려면 차도 사야 되고 청소도구도 사야 되고, 이런 모든 게 들어 가야 되는 게 12억에 대한 돈이에요. 2억 7,000, 목도 달라요, 아니, 매칭도 달라요. 12억에 대한 것은 60, 28, 12고요. 이것은 50, 25, 25에요. 매칭도 다르고요. 그것하고 이거는 전혀 다르죠.

김정수위원

지역 자활센터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2억 7,500,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또 별도로 준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죠.

김정수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로 하시는 거 어렵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아까 7개 사업단 운영을 하기 위한 12억 7,000이면 최소한 자료에 그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도 빠르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설명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러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중요한 사업이거나 민간이전, 위탁사업 정도는 그래도 정확한 세부 내용은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렇게 설명이 적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는데 전혀 이러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료도 못 받아 보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거를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내용을 자료로써, 7개 사업단 12억 7,000의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여쭙게요. 408쪽에 정책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자립지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희망키움 통장하고 내일키움 통장, 아까 그건 조금씩 설명하셨어요. 희망키움 통장은 지금 5, 6년 됐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취지는 너무 좋은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됐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2명입니다.

임현숙위원

21명,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19명.

임현숙위원

1억 4,000을 잡았어요. 그러면 21명에 대한 이 보수가 완전히 나간 겁니까, 아니면 이월금이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월분도 있고요.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10월까지.

임현숙위원

그러면 내일키움 통장은 자활근로 참여자, 노동능력이 있는 그 분들도 역시 한 달에 10만원씩 내고 정부에서 일정금액 보조해 주고, 그리고 그 기간이 3년동안 지속적으로 10만원씩 내야 어떤 자격이 되는 거죠, 대상 기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여기는 대상 인원이 몇 명이죠, 신청자 수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1명입니다.

임현숙위원

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1명.

임현숙위원

11명?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월금이 얼마죠? 집행률이 얼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집행률이 여기 20.42%입니다.

임현숙위원

20.48?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409쪽에 있는 거 관련된 거니까 연결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임현숙위원

중간부분에 청년 희망키움 통장이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거 똑 같은 건데 5, 6년 동안, 물론 처음에 취지가 좋아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 희망키움 통장이 집행률이 50%, 그다음에 내일키움 20% 이러거든요. 지금 이건 거의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고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 희망키움 통장, 이것도 15세에서 34세,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수급자 맞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내일키움 통장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키움 통장도 18세에서 64세 아닌가요, 대상자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64세죠. 그런데 여기는 15세에서 34세죠.

임현숙위원

그러면 내일키움 통장안에 들어있는 대상자가 청년 희망키움 통장을 부을 수 있는 내용이다, 대상자가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내일키움 통장은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임현숙위원

자격이 그렇게 한정이 돼 있고, 이거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청년 키움은…….

임현숙위원

수급자 전체 중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15세에서 34세, 이것도 월 10만원씩 내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내야 되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임현숙위원

소득이 있어야 되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33만원.

임현숙위원

이건 몇 년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3년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3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3년 하고 나면 이것도 조건이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3년 받은 돈을 또 정부에서 지정하는 곳에 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4월부터 하겠다고 내려와서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가내시 부분, 내려온 거죠, 국·시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가내시는 내려왔구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지침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임현숙위원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예정인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했느냐 하면 이 2개, 전자에 시행됐던 통장 사업이 취지가 너무 좋았는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 8,100이라는 신규 예산을 잡았거든요. 물론 매칭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기대효과, 효율성, 과연 처음부터 8,100이라는 돈을 덜렁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는 건지, 예산편성 기준이 뭐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대효과가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든 자산형성을 해 줘 가지고, 목돈을 마련해 가지고 탈수급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인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대상자가 없어서, 문제는 탈수급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담당자가 교육받고 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잘 될 거라는 건 사실 의구심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든, 요즘 청년 취업 문제, 청년들 집도 없고 목돈 마련해 주려고 이런저런 제도를 국가에서 쓰는 차원의 하나인데,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야 가내시 내려와서 하겠지만 사실 잘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못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0만원을 내가 냈을 때 22만 5,000원을 업해서 줘요.

임현숙위원

10만원을 본인이 냈을 때 22만 5,000원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건 1인 가구일 경우고요. 4인 가구일 경우에는 60만 8,000원을 지원해 줘요, 10만원을 냈을 때.

임현숙위원

탈수급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굳이 10만원식 청년 희망키움 통장에 적립을 안 해도 자기들이 할 의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지금 5, 6년 동안 이 두 가지 사업을 거의 실패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시효과를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 같아요. 이런 청년층에 탈수급을 하기 위한 어떤 기대치를 주고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건 좋은 데 이거는 바람직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402쪽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문제가 서울이 나름대로 집값을 정부에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또 집값은 오른다고 그러고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몇 쪽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412쪽…….

이영남위원

412,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임대도 있고…….

임현숙위원

넘어 갔어.

김남길위원

아냐, 40쪽.

이영남위원

지났어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412쪽은 제가 조금 이따 진행을 할 때 질의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그 때 하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잠깐 추가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제가 물어보려다가 잠깐, 내일키움 통장에 대해서 아까 하려다가 409페이지라 했는데, 위원장님 409페이지 잠깐 8페이지하고 연관돼서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시는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보시면 내일키움 통장에 지금 사업 규모를 정해놨잖아요. 40명이라고 못을 박아 놨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김남길위원

40명이라고 못을 박았죠, 과장님? 40명이라는 숫자를 박아 놓고 여기에는 금액을 감량을 시켰어요, 정부에서, 금년에. 맞나요, 안 맞나요? 40명이라는 숫자를 왜 박아 놨나요? 이게 우리 구 예산에서 이게 숫자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시책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다가 40명이, 숫자가 40명이라고 잘 못 나왔다고 우리 직원한테 뭐라고 했는데 22명입니다. 22명인데…….

김남길위원

22명, 그러면 이 책…….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책자가 40명이라고 해서 제가 직원한테 잘 못 됐다고 빨리 고치라고 했더니 의원님 손에 다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22명입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12시까지 자료를 내라고 해서 지나서 냈더니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이 책을 그러면 저희한테 왜 줬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다음에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예결위 하는데 이 책을, 이 비싼 책을 얼마에 제작했어요? 이 책을 왜 줬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2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빨리 와서 정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야죠, 제가 이걸 지적을 하기 전에. 이거 안 짚고 넘어갔으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능력도 있는 분이. 그러면 빨리 와서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책에 잘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일키움이나 희망통장이나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즉시 발견했어야 되는데 즉시 발견을 못해서 이미 인쇄된 다음에 발견해서 그렇게 됐는데…….

김남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이라도 정정해서 얘기를 했어야 우리가 예산을 잡죠. 왜 감량이 됐나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무효잖아, 이런 거는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1시간 동안 사회복지과 한 거 이게 뭐예요? 이거 연관시켜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청년키움하고 내일키움 통장을 물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숫자가 틀려서, 일을 이거 지금, 제가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니, 1시간을 넘게, 근 2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저녁도 못 먹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책을 다시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어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왜 이래요?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0 몇 만원이 이 내용하고 연계되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내일키움 통장하고 여기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10만원씩…….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언제 제출합니까, 아까 90 몇 만원 계산법, 근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바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거 빨리 제출 좀 해주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내일키움이 왜 이렇게 감량이 되고, 다른 데는 요즘에 우리 동대문구 복지예산이 5,197억이라는 숫자가 지금 증감이 되고 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숫자를 4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기에 급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청년키움 통장, 없는 사람,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에 이런 통장들을 해서 정부시책에, 정부 보조 60% 맞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청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60%, 28%, 12%입니다.

김남길위원

60% 맞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60%를 정부 지원해서 없는 사람들, 차상위계층, 수급대상자들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숫자 파악을 엉망진창으로 해 와서 예결위에 들어와서 심사를 받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예산 심사 부분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바로 나타났으면 이 부분을 수정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고 계셨으면서, 오늘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김남길위원

빨리 했어야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얘기를 하셨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40명에서 빨리 고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지났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미 지났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잘 못 할 수 있죠. 이 숫자 같은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오타. 그러면 바로 잡으셔서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야죠. 그런데 알고 계셨는데 이거를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심정으로 하시면 안 되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바로 시정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오타 난 건데, 이렇게 하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양해하죠.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오히려 더 괘심죄에 걸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09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가 나름대로 많이 확장이 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들도 지원하지만 지금 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주거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411페이지인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주거급여…….

이영남위원

자활주거하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주거급여는 국민기초보장수급자한테 주거급여, 돈을 주는 거고요. 현금을 주는 거고요.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국민기초보장수급자고요. 2순위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해서 2순위로 주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전세 임대주택이 있고요, 매임 임대주택이 있고요, 영구 임대주택이 있어요. 전세 임대주택은 LH나 SH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되는 거고 차상위계층도 거의 되는데 정부에서 8,500만원까지, LH나 SH에서 8,500만원까지 지원하면 본인은 거기에 5%만 내면 돼요. 내가 만약에 6,000만원짜리 집을 얻었다면 돈을 주면서 본인이 집을 얻어야 돼요, 동네에, 서울시 내에. 내가 만약에 6,000만원짜리 집을 얻었다 하면 본인 돈은 300만원만 있으면 돼요.

이영남위원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합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계약은 LH하고 집주인하고 하는 거죠. 나는 6,000만원에 대해서, 5,700에 대해서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연 2%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매입 임대주택은 동대문구가 동대문 관내에 집을 매입을 해요, 국가가. 동대문구가 매입해서 그 집에 들어 갈 수 있는 게 매입 주택이고요.

이영남위원

단독이나 다세대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단독이나 다세대, 그다음에 영구 임대주택은 동대문구에는 없고요. 강서구, 노원구 이런 데 영구임대 주택은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영남위원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대기하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왜냐 하면 그냥 여기 재개발 임대는 1,000만원에 월세가 18만원인데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4, 5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구 임대주택은 계속 밀리고 있죠.

이영남위원

이 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동사무소 신청받고 저희들이 여기서 자산조사를 해서 LH로 보내면 LH에서 재산이 없는 거를 확인해서 본인한테 직접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안내하고 연결하고 계약은 공동으로 같이 하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은 LH에서 와서 하고 있고요.

이영남위원

주민들은 계속 신청은 하는데 줄을 서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 민간이전인데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몇 곳이 있죠, 민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곱 곳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있죠, 이용하려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부담 10%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없이도 운영하는 데도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건 불법입니다.

이영남위원

불법이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일곱 곳인데 또 한 곳이 이용하는 숫자가 많은 곳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곱 곳 중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런 폐단이 있어서 제가 내년부터는 동별로 숫자를 정해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한 군데서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고, 편법을 써서 자기 사업장으로 다 유치하면 다른, 같이 민간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용하는 서비스를 받을 분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몇 분씩 해서, 장소도 지정해서 그런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9쪽부터 712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거 보면서 했는데, 환자가 발생을 해요.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면 응급의료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된 분들이 응급실 가서 치료를 받고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응급실 가서요?

이영남위원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건 긴급지원입니다.

이영남위원

긴급지원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런 분들도 지금 있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은 복지정책과인데요. 일단 아파서 내가 당장 병원에 갔는데 수술해야 되거나 중한 병이 있을 때는 병원에다가 저희들이 300만원 보증해서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재산을 떠나서 있는 거 없는 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재산은 1억 5,000 기준이고요, 통장에 500만원 있으면 안 되고요.

이영남위원

500만원 미만과 1억 5,000 미만, 그게 궁금해서,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는 국민기초수급자, 1종 수급자들이 휠체어라든가 정형 발목구두라든가 보청기라든가, 장애인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신청하면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내는 거죠.
예, 장애인보장구 신청하면…….
작년 대비 가내시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와서 여유분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부족하면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또 오니까…….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