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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86회 제5총무위원회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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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새마을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 전액 삭감액에 대한 사유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액은 2,873억 6,8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9% 증가한 규모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1,439억 9,2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총 16억 4,28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6억 5,650만원과 재정보전금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등 50개 사업은 감액되었고, 지방문화원 시설확충 지원 등 42개 사업은 증액되어 총 23억 83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718억 6,8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 9억 9,513만 1,000원과 예비비 17억 6,955만 3,000원이 감액되고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보조사업 45억 6,688만 4,000원과 채무상환 5억 3,580만원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28.8%인 782억 5,500만원, 사회개발비에 34.1%인 927억 6,700만원, 경제개발비에 34.6%인 941억 1,900만원, 민방위비에 0.2%인 3억 9,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3%인 6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14.2%인 386억 5,900만원, 물건비에 11%인 299억 8,000만원, 이전경비에 19.7%인 536억 500만원, 자본지출에 51.7%인 1,404억 7,300만원, 보존재원에 0.9%인 25억 4,200만원, 내부거래에 1.4%인 36억 8,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1%인 29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전액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본예산 편성후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한 예산이 52억 사업에 1억 1,400만원으로서 이는 예산편성시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삭감사유에 대하여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별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1,375억 8,758만 8,000원의 총 예산규모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의 예산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기타 실과소 읍면동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아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64억 4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억 2,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5억 2,8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총 규모는 64억 469만 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현황은 6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항 명시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3개 사업에 276억 1,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72개 사업에 271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4억 5,100만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5개 사업에 106억 6,700만원 규모이며 특별회계 1개 사업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비 4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중 일부사업이 명시이월을 전제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는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의 집행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기는 하지만 국도비 배정이 늦어진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편성 등 기정예산에 반영된 경상사업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 및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등 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 등은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조정 편성하였다고 사려되나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법정 근거와 실소요액을 엄격히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을 과대 발생 사장시킨 점은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부 부서에서는 1억원 이상의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면서 구체적인 부기를 명기하지 않고 1식으로 편성한 사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면서 요율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지 않은 사례 등은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회 추경에 비해서 23억 3,800만원이 증가된 2,71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보통세에 있어서는 세수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민세 4억원, 재산세 8,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3,000만원, 주행세 5억원 등 총 1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 임대수입에서 2,0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자연휴양림 입장료수입이 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휴양관 신축에 따른 휴양림시설 및 사용료수입이 1억 469만원 등 총 1억 1,8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순환수렵장 개장에 따른 사용수수료가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 4억 7,4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시도세 징수교부금 7,200만원과 기타징수교부금 수입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합해서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총 12억 3,6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개발부담금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사용잔액 2억 5,248만 4,000원과 잡수입 1억 2,5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4,032만 5,000원이 감소되어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4억 51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과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각 실과소별로 편성한 것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133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연말 정리예산으로서 총 266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15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과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국내여비는 도비보조여비로 457만 3,000원을 보조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대행금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의 규모는 55억 9,826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1억 766만 2,000원 보다 15억 93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80쪽 배상금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일반운영비 81쪽 일반운영비 감액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사업예산 1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환경조성비 5,000만원과 정보마을조성사업비 1억 1,500만원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 3,000만원 증액 부분은 기 보고된 신활력사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이며 예비비는 27억 5,4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9,893만 8,000원 보다 16억 4,46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만 읍면동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총괄 규모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부서별 총괄 일반회계 제일 하단부에 있는 읍면동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282억 5,520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284억 6,244만 7,000원 보다 2억 72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명시이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환경조성비 5,000만원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최종 추경예산편성으로 절대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게 되는 사업으로 2005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정보화마을 환경조성비하고 정보화마을 사업비하고 5,000만원, 1억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은척 거기 정보화 마을입니까? 어떤 사업이며 어떤 환경조성인가 한번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은 2004년도 4차 정보화마을조성사업으로 최종선정된 것이 2004년 12월 7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모동면 반계리 74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화마을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민휴게소를 20평 조성을 하고 PC보급 및 초고속 통신망 설치를 약 가구별로 1대씩 하고 센터에 8대씩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교육을 월1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세부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우리시에서 은척 정보화마을....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된 것이고요.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거의 PC나 이런 기계 사는데 돈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PC도 있고 이번에 농민휴게소 20평 짓는 것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현재 은척에 정보화마을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은 우리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상당히 좋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가시적이므로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온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은자골 포도라든지, 은척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인터넷 판매도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신현수위원

많은 마을중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24개 읍면동에 정보화마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또 도에서 행자부에서 확인을 나와서 선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수위원

예. 상당히 좋은 일도 하고 국책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휴게소를 20평 짓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환경조성비로 하시는 것입니까? 조성사업비로 하시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환경조성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환경조성비는 그 주변에 글자 그대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사용하게 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센터구축 하는데 있어서 20평 짓는데 하고 총체적으로 1억 6,500만원 투자가 됩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20평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있는 농민농장휴게소를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하고 신축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이번에 서면 황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비 및 부대비 세워 놓은 5,000만원 가지고 동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척같은 경우에도 황령리 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하고 그것이 없으면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마을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부서별 총괄이 이것이 총무위원회 소관이죠? 전체 일반회계....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어느 것 말입니까?

김기수위원장

75쪽 부서별 총괄....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나 그 밑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이것이 산건 소관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 넣어 놨습니다. 처음에 한방사업단지 이런 것이 나중에 늦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김기수위원장

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변경된지가 벌써되었는데 이것은 산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이 보면 얼마 안 서 있는 것이 어차피 처음부터 되어 있었던 그런 총무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다음부터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제출할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이것은 산건쪽에 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압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내년부터 할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그렇게 작성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06억 4,240만원 보다 5억 1,985만 2,000원이 증가된 111억 6,225만 2,000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지급 잔액으로 80만 5,000원은 삭감되었으며 이하 삭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 광고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전국 제일의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한 상주 홍보와 상주의 특산품인 곶감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86쪽은 모두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방문화사업비 지원은 지방문화원 시설확충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2004년도 지방문화원의 시설확충을 위해서 추가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831만원과 시비 1,939만원을 합하여 총 2,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상주문화원의 영상시설분야 시설확충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88쪽 중간부분 존애원 의료시술행사 재현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진위원 및 13개 문중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매년 음력2월 10일에 개최되는 시회때 재현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정에 따라서 금년도는 행사를 취소하고 내년 양력 3월 19일에 개최할 계획이므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낙암서원 정비 시설비는 2004년도 문화재보존관리사업 긴급 도지침에 따라 낙암서원의 장판각 및 담장보수를 위하여 도비와 시비 각 5,500만원씩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중 외남면 지사리 석심회피탑과 공성면 우화리 자기소에 대한 문화유적지표 시굴조사는 사전 현지답사 결과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됨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표조사 등에 필요한 병풍산성 및 운평리 구강화강암 지표조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단제 보조금은 시청 사이클팀 지원비로 지난 12월 15일 도비 증액분 3,283만 3,000원이 가내시되어 도비 3,2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민운동장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는 1985년도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민운동장 결정고시된 부지 중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부지매입비는 지난 1985년 시민운동장 결정고시된 부지중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각종 체육시설물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올해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0필지를 매입하여 제1종 공인경기장으로 재공인받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1회 추경시까지 5억 7,900여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부족액 3억 7,000여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중 국고보조사업인 남장사 관음선원 법당보수외 10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국비부담분 2,6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 문화재보수사업비 집행 반납분 635만 2,000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 5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4쪽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맨 아래에서 세번째줄부터 343쪽 첫째줄까지의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명시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청과 경북도로부터 지침조사, 지침시달, 설계용역의뢰, 설계서 납품, 도설계심사요청, 문화재청 또는 경북도의 설계승인, 공사시행,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준비기간과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남장사 보광전 목각탱 및 철골좌상 계금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44억 8,36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4쪽 두 번째줄 까지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 동학교당 정비사업 등의 3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1,89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심사 등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본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344쪽 위에서 셋째줄입니다 시민운동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은 이번 최종 추경에 반영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네번째줄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9억 5,700만원은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매입비로 당초 10필지 9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부족액 3억 7,000여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본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본 사업의 이월에 따른 부대비 355만 7,000원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초 부지감정 의뢰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89페이지 학술용역비 공성 우하리 자기소재 유적지 시굴조사 철심회피탑 해 가지고 감하고 병풍산성 지표조사하고 운평리 구상화강암 지표조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학술용역비 문화유적 지표시굴조사는 그러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부다합니까? 우리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문화재 전문연구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신현수위원

처음부터 그래 되지도 않하는 것 올리고 이런 것을 잘 알아보고 공성면 우화리 여기 시굴조사를 가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다른데로 옮겼는데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시굴 학술용역을 줄 때 잘 조사를 해보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꼭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현수위원

안 가보고 올렸다는 소리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일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 이것이 학술용역비도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뭔가 타당성 없는 것을 올려놨다가 바꾸고 밑에는 또 올라 가봤는가 모르지, 가보고 내년에 또 불용액으로 놔둘는지, 시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문화재관리소에서 전부다 시굴조사는 거기서 다 관리를 합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도 관리하면서 문화재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참 애매한 것이 학술용역비입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 올라오기는 올라왔지 또 자기 멋대로 되었다고 필요없다 이래서 다른데로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예산 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앞으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만 해야 되지, 실제로 우리 위원들도 학술용역비하면 제일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렸다가 옮겼다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88쪽에 낙암서원 정비 아까 도비가 몇% 되었다고 했는가요? 도비보조....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비보조가 5,500만원 최근에 12월에 도비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종옥위원

최근에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그래서 시비하고 했는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도 설계심사지연 해 가지고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설계를 일반건설공사는 저희들이 건설기술자들이 설계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하면 되는데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든 것을 설계를 해서 도의 문화재청에 설계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이 확보되어도 지침조사도 받아야 되고, 지침 시달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의뢰를 해서 설계서 납품을 받아야 되고 또 납품 받은 것 자체를 도에 설계가 옳은지 심사요청을 해야 되고, 문화재청하고 설계심사 승인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보통 시작을 하고 7~8개월, 열달씩은 보통갑니다. 시작해 가지고 공사 발주할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1년간 세워 놔도 이런 것은 2년 씩 사장이 되고 이런 결과가 생기겠네요? 심사때문에....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예산 서고부터 발주하자면 최소한 빨라야 7달, 과정이 왔다갔다하면 늦어면 열달씩은 보통 걸립니다.

김종옥위원

정밀보수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고 이러면 자금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이자가 생기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빨리 빨리 일을 추진하셔 가지고 조속히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김진욱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86쪽에 보면 시정홍보 취재협조자 실비보상해서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상주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취재를 올 때 보통은 저희 공보실 직원들 안그러면 축산특작과라든지 관련부서 직원들을 내 보내서 보통 취재하는데 협조도 해주고 안내를 하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민간인이 안내를 하고 협조를 했을 때 민간인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되는데 민간인이 하루 이틀씩 우리 관내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취재왔을 때 안내를 하면 실비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해 왔기 때문에 민간인은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민간인이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올해말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올해말고도 저희들 공보실 직원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사 문화유산해설사 그런 분이 같이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또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총 예산규모는 6억 9,462만 4,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6,3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1,76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4,22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제개발비 부분에서 3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절감예산 1,09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절감예산 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집행잔액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안내봉사원 급식비 집행잔액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전액 감하고 증액된 부분이 없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전액 감된 것 2건만 증액된 것은 없고 2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에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경비가 수당이 2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민원의 소지가 없었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 맨 뒷면에 농지전용 농지관리일반운영비로 불법농지현환 측량이 한건도 없어 가지고 수수료 250만원이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은 불법농지가 전용되거나 이렇게 해서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었을 적에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행정에서 측량을 해서 조정역할을 해 주는 이런 수수료 관계입니다. 그것도 올해 한건도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전액 감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소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추경예산액은 86억 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원이 감액되게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분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4쪽이니다. 경상적경비는 2,481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는 884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서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화합행사 경비보조인데 본청은 전액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전공노사태 등으로 인해서 화합행사를 개최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9,100만원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신규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동사무소 회의실에 방송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원동에 설치할 것인데 남원동에는 지난 ’86년도에 건물신축할 때 그때 방송시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할려고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전기교체구입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전파방식이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기자재를 새로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SMS 전송모듈 교체구입인데 이것은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그런 전송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상주시자료관 시스템 3억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자료관 시스템구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5,185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된 요건은 도재정보전금이 이번에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가 집행잔액분이고 절감액이 되겠고, 116쪽 민간자본보조 함창 오동2리 마을회관 개축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감된 이유는 사회과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저희분을 감시키고 과목을 변경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앞장에 115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함창 구향 용배수정비 과목변경 해 놓은 그것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17쪽 일반운영비항중에 일반수용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고지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감된 사유는 당초 과징금 부과 고지토록 되어 있는 것이 금번 상반기에 전산처리 됨으로 해서 부과고지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이 되었고요. 두 번째 청소년보호평가 자료제작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보호평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8쪽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민신고용 위촉장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감된 사유는 주민신고요원이 변동시에 변동자에 한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동자가 크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액 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방위보충교육 전액 감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감된 사유는 운영수당에 과목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충교육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강사수당과 민방위보충교육이 운영수당으로 되었기 때문에 운영수당 범위내에서 집행되다 보니까 밑에 것은 전액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인명구조장비 유지보수 전액 감과 동력 절단기외 3종 이것은 보수요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로 두었다가 전액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행사실비보상금 감 40만원은 기술지원계에 교육실비보상으로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31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은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해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9쪽입니다. 민간융자자금 중에 주민소득자금 민간융자와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4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태풍 및 7월 호우 수해복구 공사는 114억 1,197만 5,000원 중에 7억 9,600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본 사업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명시이월한 사안이고요, 다음 내서북장 농로포장이라든가, 공검 동막1리 농로포장, 화북 상오2리 농로포장은 도 재정보전금으로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함창 오동2리 마을회관 개축해 가지고 1,5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실제로 처음에 올라올 때 함창 마을회관 오동2리가 왜 필요없어서 예산을....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것이 아니고 함창 오동2리 마을회관이 사회과하고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요.

신현수위원

그러면 개축을 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감을 시켜 가지고 다른 것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신현수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마을회관 같은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 세우는 것이 좋거든요. 어느 면이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과목변경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판단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신현수위원

마을회관 짓는다고 해서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 짓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마을회관 짓는다고 해서 안 지으면 불용으로 놔 두든지, 변경해 가지고 용배수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신현수위원

과목변경시켜서 마을회관 건물짓는 것 가지고 용배수로 사업으로 과목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전례가 될까봐 그렇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함창 오동2리에 사회과에서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신현수위원

지으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해야 되지....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저희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과목변경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전부다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예산서안 13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1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냉난방기외 2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측량, 감정수수료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결산자금, 교육 및 소송수행여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 셋째줄입니다. 남성, 무양청사 사무기기 전기인입 전액 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기소모가 대용량으로 필요할시 인이턴을 가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80볼트를 한다든지, 대형 에어컨이나 승합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세워 놨던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줄 화동면 담장철거 및 주변환경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동면과 파출소 지구대 사이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를 하고 주민편의시설과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4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상주시 자료관설치 물품구입입니다 1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행정자료관의 시스템 구축작업을 하는데 기록물관리 서버라든지, 기록물관리 저장장치, 기록물 관리 백업장치, 슈퍼박스 서버라든지 기타 주변장치를 통제를 하고 하는 메인 컴퓨터와 전자복사기 1대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에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 전액 삭감액에 대한 사유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리추경은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수당 국고보조사업 13억 5,078만원을 비롯해서 경상적경비에 집행잔액 등 총 13억 5,6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월남참전용사 전적지 참배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금년에는 행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20만원 감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42쪽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48만 3,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 자녀는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자녀 중고등을 학비,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당초에 계획보다 5명이 쓰는데 실제로 6명이 되었기 때문에 1명이 더 추가되어서 48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2쪽 하단부에 충혼탑 조경관리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농약, 묘목값 등인데 이것은 전액 5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의 사유는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서 병충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농약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143쪽 상단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는 것인데 가구원수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틀립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국비가 너무 적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도비를 증액을 해서 같이 국비와 해서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2,2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3쪽 하단부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이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금년도 경제교통과에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했기 때문에 당초 5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취업장려금조로 1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44쪽 정신요양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1,6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매년 연말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프린트기나 이런 것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6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44쪽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저희들 상주시에 금년도에는 수해발생이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재해지역이 없었습니다. 재해지역에 쌀이나 우유나 빵을 사주는 이런 예산인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상단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전번 2004년도 9월 1회 추경시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프리트가 잘못되어서 1인당 2,000원인데 2만원으로 프린트가 잘못되어 과다 계상이 되어서 금번 추경시에 2,000원을 수정해서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1,103만 4,000원입니다. 147쪽 경로당 지원에 사회단체 보조금 경로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지원비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 운영비가 6만원에 연료비가 연간 38만원에서 44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까지는 연료비가 3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하반기부터 8만원이 더 인상되어서 38만원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8만원 인상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국비보조금이 노인 개소수보다 적게 나와서 우리 시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특별연료비도 이것은 경로당 개소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480개소에서 개소수는 똑같습니다만 실제로는 492군데가 되어서 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7쪽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실제 2005년도 보육원 보람원, 지금 화남에 짓는 연꽃마을입니다. 연꽃마을 이름이 지금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만 거기가 이름이 보람원인데 보람원이 준공되면 노인복지 종사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고 공사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148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이집이 상주시관내에 44군데가 됩니다. 이중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현재 22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인원이 3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 상단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초중고 결식아동을 방학중에 확대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40명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1,985만원 예산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이것은 수당하고 장려수당하고 자격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1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인자본보조에 노인여가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안 안룡에서 하는 노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으로서 지금 도에서 바로 예산계로 공문이 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재”로 써 놨는데 이것 3,000만원이 뭔가하면 도에서 나오는 재정보전금 예산입니다. 시비를 3,000만원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노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이라고 1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1억 7,600, 시비가 1,400인데 이것은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들을 낮 동안만 보호해 가지고 저녁에는 다시 가정으로 모셔 가는 노인들 기능회복을 하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복권기금수입금으로 100% 도비 보조입니다. 1억 7,600만원을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시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1,4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집행할때는 시비를 집행 안해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뭔가하면 대충 건물 신청이 6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비는 안 써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용인원은 30명 정도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0쪽에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밑에 보면 모범여성지도자 감사패를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퇴임 여성단체장이 우리가 18명인데 이 사람들이 감사패로 해 주지 말고 감사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감사패를 안했습니다. 감사장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일 끝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모자 가정지원인데 이것은 국비를 너무 적게 계상해서 모자라서 예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이것도 학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당초에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밑에 모부자세대 월동 및 연료로 월동기는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에 월5만원씩 해 가지고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도 세대수가 증가되었을뿐더러 당초에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 가지고 3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비 학용품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당초에 적게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좀더 돈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하단부에 보면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사업비는 3,470만원이 예산이 신설이 되었는 것인데 이것은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으로 화서에 있는 필그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원하고 상담소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를 한데 모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고 연간 계획인원은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꽃마을입니다. 화남면에 있는 연꽃마을 지금 건물이름이 보람원인데 건물이 2005년도에 초가 되어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 안에 기자재, 의료장비라든지, 사무용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 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아직까지 사업위치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2005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간다고 하면서 보니까 13억이나 작년보다 줄었는데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신현수위원

거꾸로 가는 것이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3억이 줄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반납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닙니다.

신현수위원

작년보다 13억 덜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총 추경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예산이 보통 그정도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오늘도 신문보면 평균연령이 남자가 73세, 여자가 80세 갈수록 노인문제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노령수당이라든지 더 들것인데 모든 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13억을 집행을 덜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뭔가하면요, 집행을 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가 보조가 된 것이 보통보면 국도비를 2% 정도 이상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실제로 우리는 또 맞추어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차액이 남은 것이지, 집행을 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 수요는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상주전체의 인구는 줄지 모르지만 노인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주는 것이 노인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신현수위원

물론 다 해당이 되죠. 장애인 발굴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 역으로 해 보면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집행을 얼마 관련법에 의해서 알뜰히 사용하다 보면 2만원 남을때도 있고 3만원 남을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차액을 남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차액이 남아도 내가 봐서는 다른 어떤 알뜰히 살림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안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될 수 있으면 경상경비는 절약을 해도 될 수 있으면 발굴을 해 가지고 예산이 오면 어느 정도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이 3명 될 것을 4명 받을 수 있고 노인이 여러 가지 다 취급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발굴하면 더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반납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알뜰히 해서....

신현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남아도 이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여성취미클럽 운영해 가지고 12개 단체 계획했는데 11개 단체만 예산지원을 했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전번 2005년도 본예산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각 읍면동에 12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화동 같은데는 영어를 하는데도 있고 서예, 꽃꽂이 이런 것 하는데 거기에....
진욱

김진욱위원

12개 단체에 지원할려고 했는데 11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12개 단체를 할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접수를 해 보니까 11개 밖에 안들어와서 하나를 못해서 하나 반납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 예산에 12개 단체 들어가야 되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도 가면 또 남겠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조금 유도리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왜 그런가하면 어떻게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여유를 좀 많이 두죠. 아예 고만 반납을 하더라도 15개 단체해서 어떻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안 틀리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담당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우선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내일 제안설명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출장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중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액 삭감되는 부분도 설명하여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155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당초에 정화조관리가 각 주소하고 정화조있는 위치하고 이런 것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정화조를 푸는 업자들하고 푸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보고체계라든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별정화조에다가 인식표 표찰을 다는 사업입니다. 1,200원씩 해서 1만개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오염하천 정화사업 병성천 7,400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에 용역할 때 단가적용이 조금 잘못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7,4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증액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350일내지 60일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300일은 예산 사정상 당초에 다 못 세운 부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계상해 놓은 것 180만원은 7월에 미화원대기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기름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밑에 차량선박비 590만원도 유류비 인상과 차량보수비 등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은 현재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부터 생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타지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1대 증차시키는 분입니다 폐기물전용수거차량 증차분입니다. 다음 158쪽 제일 위쪽에 매립장관리용 재료비중에서 소각품비하고 소독대 전액 감은 당초에 생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에 많은 금액이 필요했습니다만 소각하고 불연재인 연탄재 소각재 매립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약품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변동사용료 4,000만원 감하는 것은 예상치보다 적게 사용한 소각장 변동사용료 감분입니다. 15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중동면 장학회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여러번 지난번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중동에 쓰레기소각재 매립장이 생김으로 해서 숙원사업 하는 것인데 당초에 반천장학회와 죽암장학회 두군데를 할려고 했는데 반천장학회 지원사업은 그대로 하고 죽암장학회는 중동장학회로 금년도분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변경신청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이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5억 2,700이 들어옵니다. 이 사업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과 주민지원사업에 편성되어서 지출될 예산입니다. 16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세출예산입니다. 이번에 전입금중에서 지출예산인데 국내여비로 오염총량제 및 수질오염 시료검사비 100만원 계상했고요. 그밑에 시설비중에서 도남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산물 공동작업장 부지매입비, 농로포장, 이런 사업들은 사전편성되었었는데 돈 전입이 늦어져 이번에 하면 곧 사업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 청정사업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비는 계상해 가지고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갑니다. 다음 350쪽 아까 말씀드린 7,400만원 부족분 계상되면 이 사업도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중에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역사민속박물관 건립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넣어서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169쪽에 보면 농산물공동사업장 부지매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농산물공동작업장 말씀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도남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회계특별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밑에 농로포장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이것은 중동 회상1, 2리에 농로포장사업비로 사전편성된 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농로포장 이것은 왜 1식으로 해 놨어요? 얼마에 해 가지고 장소가 나올텐데 다른 것은 몰라도....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질지도계에서 담당하는 사업인데 아무도 없어 가지고 못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얼마나 하는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합니다. 156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이것이 300일로 하다가 350일로 일수를 늘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일수를 늘리면 음식물 5톤이 당초 계상에는 양도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양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이것은 1일 처리 일수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예산을 1년분을 다 세워야 되는데 다 못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족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1일 처리양은 5톤 정도 처리가됩니다.

김종옥위원

1일 처리량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김종옥위원

이것이 지난번 2005년도 예산편성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 보면 200일 계산해서 5톤해서 3만원씩 11월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내년도 예산을 200일분만 계상해 놨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일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환경보호과장 답변은 200일만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 300일 계산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360일 계산해 가지고....

김종옥위원

365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365일 계산안하고 200일 계산했길래 165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 해 놓고 여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 것인데.... 자료하고 예산안 다룰때 신중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152페이지 정화조 인식표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만시지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정화조를 위탁을 해도 관리를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언제 예를 들어서 처리를 했고, 그래 언제 했는지 잘 모르고 인식표에다가 정화조에 붙여 놓으면 날짜 해 놓고 이것도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 상당히 정화조 보면 값도 들쭉날쭉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인식표를 해서 잘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 주니까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보고 받고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담당은 김진욱 위원 자료제출 요구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 농로포장 4,886만 7,000원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일반운영비로 학교전염병 담당자 교육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전액 감된 이유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도에서 일괄 지급토록 내려와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 50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174쪽 민간위탁금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 제일 밑에 시설비로 청리보건지소 신축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시설부대비로 청리보건소 신축에 따라 2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외 13건 집행잔액 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웹망구축외 1건 집행잔액 4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임시예방접종비외 17건에 집행잔액 76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웹망구축외 1건에 집행잔액 2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35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에 관한 사항은 동절기 공사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청리보건지소 신축은 최종 추경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축산폐수처리사업소관

전부엽 안녕하십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9쪽에 있는 경상예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의무적 절감분 10%와 집행잔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재료비는 의무적 절감분 10% 및 폐수처리를 위한 각종 약품구입과 기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집행 잔액을 판단하여 2,4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기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당초 계획했던 혼합조 믹서기 설치를 위한 2,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감하여 좀더 시급하게 판단된 저류조 교반기 설치로 대체하여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소내 배수구정비를 위한 2,200만원을 전액 감하여 집수정 설치로 대체하여 1,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시행에 시설부대비는 대규모 공사가 사업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보유재료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25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경천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김태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천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1,805만 9,000원, 경상적경비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4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시설비에 경천대 민속놀이터 조성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여 경천대 상도세트장 입구에 민속놀이 장소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민속놀이 투우라든지, 팽이치기,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민속놀이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이종섭입니다. 문화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7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공연장 옥상 방수공사와 정화조 배전반 교체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 감면이 있고 전액 감면에 대해서는 지하전시실 통로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에 대해서 전액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문화회관장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 안희성입니다. 저희 운동장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본 추경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전화교환기 교체와 체육관 암막커텐 설치비로 500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체력단련장에 런닝머신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여기 체육관 창문 암막커텐 이것은 어떻게 필요한 것입니까?
희성

안희성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암막이 일부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네군데가 지금 암막을기 거기에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암막이 왜 필요하냐고요?
희성

안희성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암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양쪽 창문, 옆 창문만 해서는 전체 커버가 안됩니다. 그래서....

황용연위원

아니, 일반커텐이 아니고 암막커텐이어야 됩니까?
희성

안희성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황용연위원

왜 그렇습니까?
희성

안희성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암막커텐이고 내열재 커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입니다.

황용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허남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정예산 4억 1,833만 2,000원중 1억 1,216만원이 감액된 3억 6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증액된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 각종 회의 및 교육등 운영을 위한 영상교육용 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김종옥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총무위원회 김종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려분과 함께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옥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나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번 정례회 및 2004년도 총무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을유년 새해에도 좋은 일들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