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덕우 의원 발언
정희
정정희의사계장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이 선임되셨으며 선임되는 특별위원님 여덟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홍재선임시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1996이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이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재선임시위원장
김우식 위원께서 이덕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우식 위원께서 이덕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이덕우 위원께서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덕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우위원장
이덕우 위원입니다. 오늘 1996이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6이월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현장확인 활동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1996년도 사업 중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 및 진도를 파악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여 완벽한 공사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현지확인은 우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도 많은바 설계에 의한 정직한 시공과 사업의 활발한 촉진을 도모하는데 큰 뜻이 있으니 만큼 위원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강대식위원
감곡출신 김천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덕우위원장
강대식위원님께서 김천봉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대식 위원께서 김천봉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김천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봉위원
오늘 저를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강대식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된 점들은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보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우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6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1996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취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1996이월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현황보고에 이어 궁금한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1996이월사업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사업의 관련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농정과장님 이월사업 현황에 3p를 좀 봐 주세요. 감우리 포장(들샘)공사 49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주민요구사항 수용으로 착공 지연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거는 감우리 좌측고개 넘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작년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물을 가두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돌을 갖다 놓았는데 석축공사가 겨울작업이 안되었던 곳입니다.

강대식위원
지금 좌측 편에 석축을 쌓아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거기다 돌을 쌓아 가지고 물을 가두는데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덕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p에 영산리 밭기반 사업에서 공정을 78%라고 나왔는데 이 지역이 한참 하우스로 인해서 거의 묘라든가 이런 것이 다나간 상태인데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면 송급수관로가 6,406미터인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포장이나 이런 것 보다는 그분들이 가장 시급 한 것은 물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작년 12월 28일부터 올 7월 25일까지로 완공 예정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다음 오향지구에서도 밭기반정비사업이 있다고 하면 되도록 이면 봄 안에 완공 시기를 잡으셔서 농민들이 수원 대책에서 특히 농사짓는 분들이 하우스재배나 밀집 재배에서는 물이 관건입니다. 다음 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은 완공시기를 일찍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인기
임인기건설과장
예, 조기발주 하겠습니다.

이덕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지역개발과장님 13p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가옥보상금은 가옥주가 수령해 갔습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수령해 갔습니다.

권영득위원
알았습니다.

이덕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농정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6p를 봐주세요. 구계1리 농로확장공사 60미터가 있는데요. 955만원인데 착공일이 작년 3월21일인데 이게 어떻게 동절기공사 중지를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넘어 왔어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그것이 하다가 지역적으로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넘어 온 것입니다.

강대식위원
아무리 지역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도 세워 놓은 예산을 갔다가 1년씩 예산을 사장해서 두어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예산도 아니고 돈 1천만원 가지고 포장이 구계1리 60미터인데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앞으로 시기적으로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기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대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월 22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 5월 29일 준공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것이 1년 이상이 가요. 돈 1천만원 안되는 60미터 포장을, 마무리 지었어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그것은 마무리 단계예요.

강대식위원
알았어요.

이덕우위원장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각 실과의 과장님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예산이 서면 당해년도에 다 완공이 되게 되어 있지요?
완공 예정일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1996년도에 전반기 4월달 이때에 착공하고 나서도 완공예정이 다음해에 4월달쯤 되어서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준공 예정일까지 다 미리하지 않나요?
제 날짜에 완공하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지요?
완공 예정일이라고 해 놓은 것은 예정일이 아니고 준공일이 아닙니까?
예정입니까? 확정입니까? 4월 30일까지면 준공일자 마치는 날이지요? 예정인가요? 확정인가요?
지체보상금을 물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공사 준공일을 지키지 않은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체보상금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업자가 고의적으로 미룰 수도 있고 소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덕우위원장
예, 유희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종위원
부군수님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보상금을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받은바가 있습니까? 제 날짜에 공사 준공을 못해서 지체보상금 받은바가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절기 공사를 못한 것 날짜는 당연히 제외돼야지요. 그것은 제외하고도 공사기간을 못 맞춘 것은 당연히 지체보상금을 받아야지요.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체보상금 받은 것이 몇 건 되는지 그것을 회의 끝나고 가르쳐 주세요.

이덕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정과장님·전반기 의장님이나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체보상금까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말고 8p도 유사한 일이 있어요. 1996년 4월 7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1997년 4월 21일 준공하고 그 다음 15p에 보시면 1997년 3월 27일날 이것이 된 거예요? 1996년 이지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우선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1996년 3월 20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1997년 3월 20일이고 이것이 작년도 쌀 증산 때문에 저희 군비로 12월달에 시상금 준 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강대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보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한 서류가 모두 1996년 4월달에 농정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 지금 농정과장님이 1997년도라면서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강대식위원
1년씩 의회에 거짓말하면서 보고해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작년 12월로 되면서 읍면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종결짓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강대식위원
여기 지금 현재 보고한 서류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아니지요. 날짜는 이시기가 맞는 거지요.

강대식위원
년도 말고 날짜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사업 착공한 것이 여기에 나온 날짜가 되겠습니다.

강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1996년 4월 7일날 충도리 소형관정은 1996년이 아니라 1997년 4월 7일날 착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예.

강대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착공도 안 낸 걸 4월 7일날 공사를 착공을 금년도 4월 7일날 하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명을 어떻게 내려요. 안 맞지요.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동절기 공사하고는 엄연히 틀린데요.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금년도 3월 27일에서 4월 7일 준공예정일 했는데 뭐가……. 죄송합니다.

강대식위원
기획계장님이 명시이월이라고 했으면 명시이월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공사로 다해서 엄연히 보고서가 올라와 있잖아요.
「잠시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6이월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이 자리에 농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이 199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활동계획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간인데 본 위원이 늦게나마 등원했지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볼 때나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보고하는 현 시점이나 모든 게 변하지 않은 것을 실과소장님 부군수님 익히 아실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든 사고이월 사업이든 앞으로 사업자체가 의회에 위상정립이 되도록 각 실과소장님 이하 부군수님 앞으로는 이런 누가 되지 않게끔 오늘이후서부터 말로만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위원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집행부가 수모를 겪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보고서를 잘못된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집고 넘어가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보셔가지고 날짜라든가 또 시행처라든가 잘못된 데가 있으면 다시 내일 현지 확인 나가기 전까지 다시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활동 세부계획 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내역서대로 총 대상 111개소 중 약25%에 해당하는 28개소 정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은 세부계획서 4페이지와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서 28개소를 활동기간 내에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인대상지는 현지 당일 읍면 사무소에 집결하시어 무작위로 추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협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당위원회에 제출되어 보고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1996이월사업 현황은 즉시 보완하여 4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안내 및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회 활동 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 결정하기로 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

유희종출석위원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