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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7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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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남위원도 똑 같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회사에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일반주택을 개량을 할 때 건설회사는 빠져 나가고 분양팀이 또 들어와서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체 건설회사에 책임을 일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회사의 상호를 보고 그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이미 분양팀이라는 업체를 둬서 개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로 핑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이런 부분도 주택과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건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가능하다면, 우리 자치구 조례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및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쪽에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주택 재건축 업무 추진비가 현재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500쪽 상단.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공공관리제에 의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죠? 만약에 다수가 추진위원장으로 돼서 난립이 된다면, 만약에 자체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잘 되면 그 비용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준비는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4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600만원 해서 한 1,000만원으로 예산확보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쉽게 될 거 같은데 막상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추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떤 충돌이 발생된다면 불가피하게 와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건축이 추진된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많이 늦춰졌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 연말 안에 추대가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바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501쪽입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양청마루는 거리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영화의 거리는 촬영소사거리부터 거기에 답십리사거리까지 그 거리를 영화의 거리로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촬영소사거리에서 답십리사거리로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한양아파트가 있어요.

그 한양아파트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한양아파트의 방음벽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벽화를 그쪽에도 병행해서 같이 벽화를 그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도 그에 대한 것을 요청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그게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화 된 그 벽을 이번에 벽화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도로과에서는 일단 도로개설을 거기까지 했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경계석도 다 거기까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하는 상황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적극 검토 좀 해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535쪽 하단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차량 임차료가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빌려서, 어떤 랜탈업체에서 랜트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인가요? 우리 구청에 차량이 많이 있는데 서로 청소과라든가 아니면 녹지과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별도로 목을 달리 정하신 건지, 차량은 많은데……. 지금 이 차량 임대라고 써 있는데 지게차라든가 이걸 얘기하시는 건지, 차량은 있는데 지게차를 쓰는 비용인지? 15만원이면 큰 차 빌리기는 가격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걸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께도 드린 말씀인데, 534쪽 상단에 보면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일곱 군데 할 계획인데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하면 그 비용을 얼마 정도 일정부분을 임대료를 내고 게시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는 면을 만들어서, 앞면과 뒷면을 달리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휀스가 있을 때 하고 이 부분은 휀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게시대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 저단형으로 기둥을 박아 놓고 플래카드를 거기다 걸어서 홍보를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저단형으로 만약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정책 현수막이라든가 명절 인사 현수막 또한 대로변에 거는 것 보다는 이런 골목에 이런 식으로 저단형으로 조그마하게 거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밖에 대로변에 거는 것은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면도로로 저단형으로 하는 것은 괜찮겠다 싶은데 어디 어디 7군데 설치할 것인지 혹시 계획을 잡아 놓은 장소가 있나요? 기둥 2개 세우는 것을 한 조로 생각해서 250씩 계산한 거죠?

기둥이 2개인데……. 1개소가 양쪽 기둥 2개 세우고 그 비용이 250을 잡은 거죠? 거기에 야간에 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 간판으로 인해서, 지금 저지대 간판을 하다 보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세우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예, 지금 현재 시민게시대는 사람이 통행하는데 별로 불편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위험성이 없는데 이것은 설치하려면 단단한 기둥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도 그것은 대충 봤는데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542쪽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거 같아요.

그 정밀점검 용역 실시 5개소, 정밀안전 진단 용역실시 16개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적게 잡혀 있어서 올해 갑자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서 그렇고요. 549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2억 4,800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2억 4,800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전년도 대비. 왜 삭감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LED가 아닌 조명도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 보안등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등만 유지관리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LED로 개선하는 것은 별도의 목이 있나요? 그거는 매칭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유지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거네요? 거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빛 환경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적게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라는 얘기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