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7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으신 팀장님들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487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489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커뮤니티 전문가가 활동했던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3개 단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활동 전문가도 일수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그냥 계속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이건 자료 제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 489쪽 아래, 사실 우리 동대문구, 누누이 이야기 드렸지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항공촬영을 몇 번 하십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죠. 그것을 악용한다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할 수 있는 사항, 여건이 잘 안 돼요.
그거를 악용한다니까요. 굉장히 많은 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촬영하고 할 수 있는 감독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촬영 외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단’을 만들어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감독단이나 이런 ‘단’을 꾸려서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되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걸 꼭 시하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가야죠. 저번에 제가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감독·관리를 그냥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오히려 삭감이 돼 가고 있고, 무허가 건물 관리가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있고, 이 비용은 등기우편 비용 이런 거라고 하지만 관리·감독할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그게 제일 큰 일 아닙니까? 과장님!
그 원론적인 얘기, 제가 더 전문가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본인이 늘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축으로 인해서, 자기 사업 이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베란다 같은 것도 통으로 트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분양가나 임대료를 높이 받고, 그럼으로써 분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업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살고 있던, 옛날부터 살고 있던 분들을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란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감시·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누구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은 사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 건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거지 누굴 괴롭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계수조정 때까지 그 예산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머리 맞대고 해서 예산 좀 책정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번만큼은, 내년에 그러한 부분들 기필코 그러한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서 화재가 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 조사단을 꾸릴 수 있는 예산만이라도 책정해서 사업 예산 올리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가 되어 있고 또 층간소음에 기여하거나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에 기여한 입주자들에게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포상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이제 층간소음 중요한 법이 발의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여한 아파트나 기여한 주민들에게 뭔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잘 했다’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취지에 맞게 계획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4쪽 주택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93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99쪽부터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건축과가 일부 도시디자인과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타구도 건축과의 도시디자인과 일부 개편된 사항이 있나요?
그래서요, 이게 건축과 일에 맞지 않게 너무 급하게 조직개편이 된 거 같아요. 저는 차라리 도시전략과나 도시발전과 이쪽으로 업무를 맡기고 순수하게 건축과는 건축과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인원도 부족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원도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직제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도 않은 거 같아요. 이번에 벽화사업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지,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운영에 대한 경비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의 의미가 좀 부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됐다 손치더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부분을 명확시 선을 그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건축과의 소관 사항은 건축과에 맞게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감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직원 분들이 일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조직개편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책정이 전혀 안 되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논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심사를 다른 과에 하다 보면 정말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벗어난 예산편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부분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예산과장의 예산편성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상에 직원들 격려차 해줘도 모자랄 판에 무슨 63만원을 삭감시키고, 90만원 삭감시키고,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산은 팍팍 올려놓고, 아니 이러한 격려차 예산을 이렇게, 이런 예산편성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편성이네요.
이런 거 절감한다고 구민이 행복해 지겠습니까? 위원장이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충분히 반영시켜도 될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다른 부서는 허황되고 정말 상식적으로 구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예산도 팍팍 잡으면서 직원들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숫자 놀이에 63만원, 90만원, 이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차후에 의견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5쪽 건축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03쪽부터 5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11쪽 화물차 2톤 더블캡, 2000년도에 구입하고 97,000km 타셨는데 화물차량 운행 일지와 차량의 용도 기록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험수목 제거 이 부분 삭감된 부분이, 저는 과장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계획을 잡으라고 했는데 삭감돼서 돌아 왔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신다? 위험수목이 그렇게 매일 많아집니까?
매일 뿌리가 뽑히고 위험에 처해요? 그렇게 해서 추경 때 혼란에 빠트리고……. 자료제출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금일 의원 총회 관계로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이후부터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도떼기시장입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여기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돌리셔야지 회의 중에 왔다 갔다, 진작 갔다 놓으세요, 그런 거.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불쑥 불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6쪽 자산취득비, 작년 500만원에 자산 및 물품을 취득을 하셨는데 작년에 취득한 5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에, 이런 거 질의 예상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오전에 위원장이 자료 제출하라고 한 거 제출하셨어요? 그 일지 복사만 하면 될 걸 그게 어렵나요?
일지 작성하시는 건가요, 새롭게? 일지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운행일지하고? 그거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거 500만원 전년도 예산액, 이게 예산서에 있으면 분명히 질의드릴 거라고 생각 안 하나요? 이거 올해 중복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작년하고?
전정기, 예초기, 전기드릴, 충전식드릴, 콤프래셔 이거 작년하고 중복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507쪽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 암벽등반, 청소년이라 함은 정의를 한 번 말해 보세요.
청소년이 뭡니까? 여기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죠, 분명히? 성인 체육시설이 아니라 분명히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좀 아세요. 정확하게 12세 이상, 20세를 이르는 미성년자를 말하는 겁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그런데 아까 청소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인데 유치원 아이들을 잡고 계획을 잡으십니까?
이게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 잡아 놓은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전혀, 청소년에 대한 계획은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유치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호응도가 좋다.”, 그리고 이 암벽등반장을 어떠한 예산 목으로 서울시에서 가져 오셨죠? 그러면 운영도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셔야죠.
일 쉽게 하시려고 합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예산, 특별회계까지 내려 왔는데 우리구에서 너네들 돈 안 가지고 오면 이거 폐쇄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압력 행사한 거네, 서울시에서요? 자치구에 맞다?
본인들이 해 놨으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그러면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압력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아니, 자치구 실정에 맞는 게 아니라요.
거기는 서울시 공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내려 보낸 돈으로 암벽등반장을 만들었고 청소년 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정기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그렇게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야지 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제가 배봉산에 뭐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도 그 때마다 돌아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 서울시 공원이라 안 됩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배봉산에 의자 하나 갔다 놓으려고 그래도 “이거 서울시 공원이라 안 됩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리고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 8,000만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운영 계획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갔다 쓰세요.
왜 지자체, 우리 동대문구에 예산도 없이 빠듯한 산림에 8,200만원? 평소에 배봉산에 뭐 하나 해달라고 그랬을 때 돌아오는 답이 정말 짧았습니다, “이거 서울시 소유의 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게 정확한, 513쪽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에 구청사하고 홍릉문화복지센터, 홍릉문화복지센터에 1억 9,000하고 1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홍릉문화복지센터 이거는 언제부터 예산 계획 잡으신 거죠? 어느 시점부터 잡으신 거예요, 이거? 몇 월부터 계획 잡으셨어요?
그러면 계획 잡으셨네요, 지금? 지금 잡으셨네요, 계획? 계획서 제출하세요.
저한테 계획서 제출하세요, 이거. 계획 잡으셨으니까, 분명히 계획서 잡았으면 설계 도면도 있을 것이고 조경도 분명히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경을 하는데, 텃밭조성 하고 옥상녹화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식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로 어떻게 녹화조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대충이라도 이 예산 계획이 나오셨을 텐데 그런 아무런 계획 없이 뭉텅거려서 여기는 1억 9,000, 여기는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습니까?
아니, 아무런 자체 품종도 없이 그냥 평당 얼마, 평당 얼마 그거를 구민의 혈세로 쓰시는데 구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구민들이 “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평당 얼마, 조성하는 데 얼마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계획 7월에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잡으실 거 아닙니까? 주민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이에요.
상임위도 있어요. 아니, 누구하고, 그러면 주민하고 가서 예산 심사하세요. 모든 사업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하고 의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비를, 시비사업이요? 이거 시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매칭이라도 시비 돈입니까?
우리구는 돈 안 들어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아! 좋네요” 하면 하시고 “아!
여기는 별로네요” 그러면 안 하시고, 우리 의견은 전혀 중요치 않네요, 보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가지고 온 돈이면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매칭 사업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 안 들어가요? 전부 과장님들 말씀하시면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시고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해 주실 거라고 패착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하고는 다르거든요.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하고는 달라요, 상황이.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원녹지과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많아요. 가셔서 빨리, 제가 오전에 했던 거 빨리 가지고 오세요.
지금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지, 점심 때 뭐하셨어요, 2시간 동안? 그렇게 평상 시에 과장님에 행동, 그리고 예산 쓰임새, 계획 이런 것들을 전혀 위원님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다음에 또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정리돼서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자료 빠른시일 내에 제출 요구합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5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차량운행일지 이것은 화물차를 신규예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차량운행일지를 따로따로 보관하십니까, 아니면 한 곳에 보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몇 월부터 몇 월은 여기서 관리하고, 또 몇 월부터 몇 월은 다른 데서 관리하나요? 그런데 왜 이게 한 곳에 관리가 안 되죠?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들은 행정의 자료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안전, 안전 얘기하시지만 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량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을 직시해야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이거 한 번 여쭤보죠. 이 차에 승차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왜 불법으로 7, 8인을 태웁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6인이에요?
아니, 안전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승차인원을 무시하시고 타시는 거예요? 준수요? 아니, 공무원들이 계속 불법을 하고 있는데, 준수?
그리고 운행일지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운행일지라고 쓰신 겁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쓰신 운행일지에요?
칸 왜 만들어 놨죠? 이 칸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다 월, 일, 승차인원, 용무, 경유지, 목적지, 시간, 도착, 그리고 승차인원도 불법으로 저지르고, 차량 운행일지를 어떤 것은 20일치를 한꺼번에 작성하고, 어떤 것은 1주일치 작성하고, 빼곡하게, 운행일지는 하루에 한 장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죠? 그리고 전에 현재 지침의 운행 계획, 전일 누계, 그리고 오늘 운행한 거 다 써야 되죠? 우리 과장님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 관리 안 하시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안 보고, 운행일지 전혀 안 보시고 그냥 몇 년 됐으니까 교체해야 겠다 이렇게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보시고 판단 내리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것을 무조건 바꿔야 된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여기 운행일지에 사고, 잦은 고장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운행일지에 잦은 고장이면 몇 월 몇 일에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났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아니, 운행일지에 고장이 났으면 여기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 씁니까?
그게 운행일지인가요? 운행일지라고 하면 하루에 나가서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어디에 가서 어떠한 일을 했고, 몇 킬로를 탔고 이런 것을 다 작성한 다음에 엔진오일이나 소모품을 교환하고 이런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운행일지 자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여기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안전을 위협할 만한 것도 없고 고친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떠한 근거로 보고 주나요?
어떠한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고 ‘아, 맞다’하고 드릴까요? 명분있게 나오셔야죠. 이렇게 꼼꼼하게 썼고, 이렇게 열 번의 수리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들었고, 이래서 위험한 순간을 몇 번 넘겼습니다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면 의원님들이 ‘왜 바꿔요’ 라고 하나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차량 운행일지 쓰고, 어디서 감독해야 될 지도 모르고, 어디서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지라는 게 이렇게 일지를 써야 되는 것을 앞으로 각 부서도 이렇게 일지 쓰라고 하십시오, 모든 일지를. 이게 정답이라고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쓰면 100점 만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통과되고. 세상살이가 과장님 혼자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공무 집행부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회가 언제든지 감시·견제하는 곳이고, 의회와 소통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할 거 협력하고 도와 드릴 거 도와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감사과에 보내서 감사하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27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527쪽 아까 개업 공인중계사 명찰, 이건 정말 잘하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안전에 보장되는, 그리고 자기 재산권을 지키는데 굉장히 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한공인중계사협회나 이런 주축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저는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기획하셨던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되셨던 이분들에게는 정말 포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계약서를 쓰시는 분이 정말 대표 공인인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인지 그거를 판단내리고 계약을 쓸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잘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정말 다시 한 번, 이러한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하셨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좀 아쉬운 거는 어떠한 발급기를 구입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지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약간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해를 구하셔서 좋은 사업은 소신껏, 아까 실명제 이거는 소신껏……. 그걸 설득을 잘 시켜서 우리 사업에 이러한 부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33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39쪽부터 5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첨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550쪽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에 60만원 곱하기 180등, 이게 매년 매칭사업으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1억 800이 구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549쪽,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2억 4,800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짧고 간략하게.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매칭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구비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에서 지금 1억 800이 잡혀 있는 예산이 우리 구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180개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180등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구는 180개가 서울시 지자체가 거의 동일한 180등입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 속한 보안등 수는 180등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0개 숫자는 일부분 아닙니까?
더 높일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이게 매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치를 잡아서 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중간한 수치 말고 서울시에서 최소 얼마 최대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 나눠 주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최대로 잡으시면 좋죠. 그 개수가 몇 개에요?
지금 이거 가내시죠? 우리 구에서 나중에 서울시에다 더 요청하면 되죠?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 그 말씀이시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삭감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굉장히 어두운 뒷골목이 많아요.
그런데 삭감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조금은 납득이 어려운데 한 번 과장님 이해하기……. 그거 언제 교체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삭감되면서 하면 언제 교체하려고 하세요?
도로과가, 우리 주 정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제일 지역의 안전이 우선시 하는 게 도로, 조명, 범죄에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민원 처리해 주신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칭찬이 많았던 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만 몇 개가 있는데 서울시 매칭사업을 빼더라도 180개 가지고 이것을 다, 요즘에 LED로 교체가 되겠습니까? 기간이 굉장히 멀잖아요. 이것은 정말 생활에 필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선을 접근하시기 보다 최대한 빠르게 교체 시기를 앞당기는 게 저는 안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접근을 저는 이 삭감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 보다 논리를, 최대한 빨리 교체 시기를 앞당겨서 안전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주택가 좋은 빛 환경에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서울시 의존을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마무리 짓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구민들로서는. 이렇게 저는 접근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도로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산 편성이 들어 가서 최대한 빨리 좋은 빛으로 교체되는 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좋은 빛으로 빠른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구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낫다,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소신 껏 예산편성 하십시오. 괜히 안전화 같은 거 소소하게 생각하시다가 발등 찍거나 뭐가 발등에 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공사하시다 많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원의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래도 부서장 아닙니까.
매년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할 시기가 됐으면 바로바로 교체하세요. 이런 것은 크게 될 거 아니니까요. 내년에도 문제가 있다면 바로 교체하시는 것으로 예산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6쪽 도로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