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서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도우미사업도 농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농가도우미사업을 하실 때에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농가부녀자 출산시에만 도우미를 활용하지요?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농업부분에 다른 이차보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될건데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내외가 일을 하다가 불의의 농기계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입원을 했을 적에 그럴 경우에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예농업인력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도 농가도우미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물론 복지정책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보면 농촌 농업 정예인력들이 노동력 상실했을 경우 그때 농산물 자체는 과장님 알다시피 생물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가지는 여기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어쨌든 서있는 거고 이런데 사업량은 1동인데 지금 사업희망자 신청내역이 25동에 신청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예산편성 제안설명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진짜 쌀 홍보차원에서라도 80% 벼가 숙성했을 때 벼를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 가지고 정말로 특수한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정말로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는 요건....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우리 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니까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통합브랜드하고는 조금 상이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을 조금 더 한번 시작을 해 보시고 우리 상주쌀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이미지 제고를 할려고 하면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해 가지고 정말로 진짜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다시 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말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서는 산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는 덴마크 같은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 자기 가족농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가정농, 다시 말해서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 줄 때 만일 이게 효과를 거뒀을 적에 다음 연도에 2개, 3개 자꾸 늘어나고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 이것을 한테 묶어 가지고 미리 지정할 때 일종의 약정형식이죠. 계약이라면 뭐 하지만 약정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게 성과를 거둬 가지고 다시 제3, 제4, 10개, 20개를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산산골머리에서 나오더라도 밖으로 나갈 때는 통합브랜드를 달고 나갈 때 아무 이유 없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도 오이관계도 말입니다.
샘물오이하고 생오이하고 다 같이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한자리에 모아 놨다가 통합이 못되었습니다. 그렇다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때는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자가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내용을 크게 봐서 우리 상주시가 더 큰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여기에 시 행정에 그렇게 손해 안가는 범위 내에서 따라줄 수 있는 약관이나 약정을 체결하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성지원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정부보조도 엄격하게 따지면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래도 받아 가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아 이것은 보조금이니까 해 가지고 소홀히 했던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 글로벌시대에 봐 가지고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도 어찌 들어 보면 강제성을 띤 것 같지만 그게 어찌보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