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현재 보고사항하고 관계가 약간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나 하나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개 농공단지 내에 말이죠.
지금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공장직원을 쓰는데 월급제를 써야 되는데 일당제로 쓰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월급과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넣어줘야 되고 산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 1주일에 5일이 되면 일당제로 해 가지고 현금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루 일당제 택이죠. 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해서 되느냐 법이 어디로 적용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동청에 고발하자니 자기네 그나마 생계가 유지되야 되는데 목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그게 1~2개월 된게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됐는데도 매주 현금 돈을 받아오는 일당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물으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은 어느 업체라도 제가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나가서는 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억울하다고요. 아무 혜택을 못 받는거라. 그날 일한 그 일당만 일주에만 5일 만큼인가 4일만큼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농공단지 내에, 이것을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고 묻는 겁니다. 이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우리 의원님들 알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