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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275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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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업장별로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165쪽 상단에 퇴직급여충당금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2017년도에는 30% 예산편성 기준이었는데 2018년부터는 100% 예산편성 기준으로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 사유가 어떤 근거가, 법적인 근거에서 100%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문 기술직하고 현업직하고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게 월급의 30일분의 평균치에 100%를 환산하는 거죠, 환산 기준이.

그러면 각각의 총 예산규모를 한 번, 이 사업체 말고 전체 예산규모,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예산규모를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80%를 해야 되는 현실인데 100% 예산을 잡으셨다, 그동안에 20%, 30%밖에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5, 6년 전부터 2, 30%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쇄부분이 있어서 100%를 잡으셨단 말씀이시죠?

그동안에 했던 것은 자체 해주지 않고 전체 퇴직금에 대한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100% 하신다는 거죠? 173쪽 하단 부분에 보면 현수막 폐수거함 안전 및 관리보수해서 예산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 상임위원회 동료위원께서 이 폐수거함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답을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2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이 필요성하고 위치하고 관리보수비 내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폐수거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견인차량보관소에 현수막 크게 보관해 놓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 별도로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지,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고 목을, 아직 이거 파악 안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분 하시는 일이 테니스강사입니까, 아니면…….

좀 줄었네요, 270으로 작년 예산때 알고 있었는데, 150에서 170? 이게 지금 주·야간으로 하시잖아요? 주간반, 야간반 있죠?

업무량이 워낙 많으니까 아직 세세한 것까지 파악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서에 올라 온 것 정도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기본 업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8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황토, 모래, 소금, 백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테니스 네트해서 450만원, 또 운영관리물품 구매 8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179쪽 중·하단에 보면 테니스용품 수리비가 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예산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운영관리물품 구매는 뭐고, 테니스용품 수리비는 뭐고, 이 분들한테 우리가 볼하고 라켓을 구매해 주나요, 개인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임현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9월 25일부터 근무하셨다고 했죠?

이것은 본부장님에 관련된 거라 이사장님한테 여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사장님, 본부장 채용 공고가 8월 23일자로 났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맞나요?

한 분 채용하는데 아셔야죠. 8월 23일 공고 났더라고요,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고 기간이 얼마 였습니까?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일곱 분이죠, 원래? 의회에서 두 분, 공단에서, 의회에서 3명인가요? 의회에서 세 분, 공단에서 두 분, 집행부에서 2명?

지금 어느 어느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년 전 거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구청 추천이 어느 분이세요?

혹시 뒤에 자료 없으세요, 팀장님들 중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마다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공고기간 열흘이라고 하셨죠, 세 분 접수되셨고. 그러면 1차로 서류전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서류전형에서 최고 점수를 본부장님께서 받으셔서, 1차에 된 건가요, 2차?

내는 서류가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많잖아요? 본부장님 제외하고 두 분은, 개인 정보 말고 뭐하시던 분이셨어요? 본부장님은 보좌관 하셨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9월 19일날 선정결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되셔서 25일부터 근무하셔서 두 달 열흘 되셨으니까 아직은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사항은 양해를 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본부장님께 여쭙게요. 본부장님 말고, 일단 직원 모집 공고가 엄청 많이 떴더라고요, 홈피에 보면.

아무래도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가 타 기업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율이 높다고 지난 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2017년의 경우 이직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면 기본급 이외에 제수당이 많잖아요? 본부장님 다 파악하셨나요?

지금 현재 인원이 179명인데 정규직은 88명, 현업직은 91명, 맞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규직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승진이 되지 않은 전례가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맞나요? 조례인가요, 규칙인가, 뭐죠?

내부 조례인가, 규정인가? 내부적으로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영입을 하니까, 공고를 해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규직도 많이 어렵지만 정규직 외에 현업직은 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이직율이 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체별 근무 인원 있죠? 근무 인원인데 그 중에 직종을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현업직, 그리고 하는 일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장님, 본부장님 포함해서 죄송하지만 실 수령액 있죠? 기본급하고 받으시는 제수당 종류, 기본급만 해 주시면 되고 제수당 액수까지는 말고, 종류만 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직원들은 직종별, 기본급하고 평균 나오죠? 4급이면 얼마, 평균?

그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제수당별로. 무슨 말씀인 지 아시겠죠?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89쪽 하단에 보면 협력기관 교류 협력기념품 해서 200잡혀 있거든요, 우리한테 45% 잡혀 있지만. 이게 신규입니까, 지속입니까?

예산편성 사유하고 협력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기념품 내역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협력기관은 대강 어디어디라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러면 협력기관하고 기념품 내역하고 단가 그런 거 다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쪽 상단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참석수당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인데 간담회 비용이 다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는 간담회 비용 없이 바로 차만 마시고 헤어졌나요?

신규로 이렇게 각 위원회에 간담회 비용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포괄로 해서 간담회를 통상적으로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것까지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하단에 보면 행사진행비가 있잖아요. 다른 건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있던 근로자의 날 예산이 279만원 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목이 뭐로 변경된 거죠, 근로자의 날 290만원 삭감 된 거는? 그걸 제가 놓쳤네요. 그러면 그 밑에 보듬누리 행사 지원 활동은 봉사활동 하는 거에 대한,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보듬누리 사업 그거랑 동일선상에서 보면 되나요? 150만원 1회네요? 행사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계획이라든가?

본부장님! 예산편성 하셨으면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가 있잖아요.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그거 없이 그냥 150을 잡으실 리는 없고,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1쪽 중단에 보면 출연금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이것도 신규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임현숙위원입니다. 215쪽 자산취득비에 고압세척기 2대가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이거 신규인가요?

이거 2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리 총 주차, 거주자 면수가 몇 개죠? 건물식 용이고 한 대당 290만원?

이거 타 견적 비교분석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거죠? 아직 견적 받거나 그런 건 아니라 예산만 먼저 잡아 놓으신 건가요? 임현숙위원입니다. 224쪽 중단에 보면 동력비, 수도광열비 해서 약령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150만원이나 저희가 월 지출해야 되나요? 하기사 이게 새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타 공영주차장의 기준을 두고 하셨다. 임현숙위원입니다. 235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견인대행료가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견인을 몇 대를 했습니까? 4만원이죠.

내년 예산 잡힌 거 보면 대행료를 6만원으로 올릴 겁니까? 그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3,180대인데 200대 월 잡으면 이게 2,400이죠?

그러면 예산에는 부족하지 않겠네요? 지금 예측예산, 계측하신 거잖아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