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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8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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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38호입니다. 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상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다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실무반 편성운영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라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 상황관리체계도 확립하였습니다. 59쪽 사항입니다.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의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중앙재해대책본부, 국가기반재해대책본부, 그 다음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항에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과 재난발생사고, 발생사항, 보고시기,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차항에 기반재난에 대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고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이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신설·폐지 등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지난 21일자로 전문위원으로 부임된 이강창입니다. 지난 본회의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역을 맡겨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주 시정발전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자로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규정은 집행부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공포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해대책 기구를 신법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기존의 재난관리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상주시재해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신법에 의한 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고,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6조 제2항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통제관인 농림건설국장이 겸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는 동조 제1항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부칙 제2항과 제3항의 “상주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 는 그 제명이 틀렸으므로 “상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또 별표2의 업무내용란 중 “경상북도 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과 “경상북도 대책본부 회의운영”은 그 명칭이 틀렸으므로 “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과 “대책본부 회의운영”으로 각각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하고 전문위원 검토안 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한 두군데가 나왔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이의 안이 없습니까?

임성호위원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임성호위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는 가장 다른 것 보다 맘에 드는 문구가 준비→경계→비상에서 경계없이 준비에서 바로 비상으로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가 상당히 맘에 듭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 재난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게 되면 재난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소방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병원 이런데서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규정을 가지고 협조를 하시는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 상황실 운영을 하게 되면은 체계적으로 이 법 자체로 그러니까 재난관리법 자체에서 명문화된 대로 동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구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같이 같은 측면에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시가 물론 주관이지만 같은 레벨에서 참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임성호위원

여기는 자체 대책반 운영에 관한 것만 나오고 그쪽으로 협조관계는 여기는 안해 놔도 안해 놔도 상위규정에 의해 가지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사항이 전파가 되면 동참을 하다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에 보니까 내용이 자구수정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게 맞지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본 조례안 제26조 2항의 내용 중에 보면 기반보호총괄관을 통제관인 농림건설국장이 겸임함에 대하여서 5급 상당의 관계자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는 26조, 동조 제1항과 불부합 되므로 삭제하고 부칙중 제2항, 제3항의 상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부조례명인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각각 수정하며, 별표2에 보면 업무내용들 중에서 “경상북도 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을 “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경상북도 대책본부 회의운영”을 “대책본부 회의운영”으로 경상북도를 빼고 그렇게 할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위원

정재현 위원님 수정발의하신 내용 중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6조에 대해서요.
재현

정재현위원

제26조 2항의 내용 중에 보면 기반보호총괄관을 통제관인 농림건설국장이 겸임함에 대하여서 5급 상당의 관계자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는 동조 제1항과 불부합 되므로 그것을 삭제하고,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

잠시만요.

이맹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창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함창소도읍육성사업 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와 행정자치부 소도읍종합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함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행정자치부 상향식 공모제에 제출코자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상향식 공모제의 제출건은 현재까지는 2005년도 지침시달은 없지만은 금년도 3월중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의 선정관계는 설문과 간담회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핵심사업으로 지역진흥사업으로는 명주테마파크조성,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생활환경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창 읍민공원조성사업, 문화 및 관광 육성을 위해서 함창명주축제사업추진 등이며 관련사업으로는 농축산물 특화단지조성사업외 7건이 되겠습니다. 붙임 요약서에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8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를 2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4~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298억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115억, 민자 3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비 115억 중에서 과선교 65억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의지평가항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의 투자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따라서 평가에 가산점이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기 확정된 사업이지만 과선교 65억을 시비부분에 반영하였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창 소도읍이 저희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기구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국비가 10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5억이 실시설계용역비로 지원이 되며, 2차년도에 25억, 3차년도에 30억, 4차년도에 40억 해서 도합 100억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2003년 12월에 이 용역이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월달에 1, 2차 설문지 배부를 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및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에 두 차례의 간담회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중간보고회 및 간담회를 또 한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 12월까지는 명주테마파크의 입지선정을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에는 주민공청회를 함창읍사무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중에 소도읍육성제안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게 된 관련법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4조 및 5조에 의해서 육성계획안을 수립하였고 행정자치부 소도읍육성계획수립지침추진체계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함창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과 육성사업보고서 책자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추진체계는 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종합육성계획안 별책에 대해서는 금번 용역을 맡으신 상주대학교의 김정호 교수님께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기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육성사업제안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사업이 선정되는 경위,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하신 교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게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김정호 교수님께서 오늘 보충설명을 해 십사 이렇게....

이맹호위원장

이왕 과장님 교수님 오셨으니까 어차피 과거에 과제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지금 여기서 저것을 한다고 해서 질의 토론 한다고 해서 이게 수정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이것은 마치고 잠시 시간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참고로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주응규위원

지금 들으려면 정회를 시켜놓고 들어야 되는거고....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함창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과는 집행부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대처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을 근거로 함창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시군으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공모 받아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함창읍은 1980년 읍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면급 도시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개발이 부진하여 경제, 문화 등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종합육성계획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본 계획안에 상주시종합개발계획과 유교문화권개발, 중부내륙선광역선개발계획,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김천시 김천고속철 역세권 광역권 개발계획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안이 함창의 지난번에 소도읍가꾸기를 했는데 또 함창읍이 종합육성안이 채택된데 대해서는 법 제2조의 읍지역만이 소도읍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침 관심을 가지시고 함창발전협의회 신종구 초대회장을 비롯한 회원님들이 몇 분 방청을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위원

함창소도읍가꾸기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명주를 가장 우선적으로 근거를 해서 기반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명주에서 가장 중요한게 잠사곤충사업소를 이전을 전제로 해 놓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걸로 아는데 지금 잠사곤충사업소는 여러 군데서 유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 잠사곤충사업장을 이전 못할 경우에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또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사곤충사업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명주테마파크 핵심사업으로 함창소도읍을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 상주지역의 잠업관계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잠사곤충사업소와 같이 복합타운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사실 도와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에 들어가신 박성환 국장님께 보고처리하고 협의를 일단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잠사곤충사업장의 138,000평 중에서 잠사곤충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뽕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 밑에 가장 청정한 지역에 38,000평에 대해 가지고 잠사곤충사업장이 오면 상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 138,000평 내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0평의 규모 내에서는 연구시설하고 실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도 해서 도합 43,000평의 부지를 일단 테마파크 내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도하고 협의관계입니다. 사실상 도에서는 여러 가지 잠사곤충사업 상주지역에 있는 현재 상전 자체가 상당히 도심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병해충, 농약, 공해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해서 중앙에 가서 로비 하듯이 각 시군에서도 잠사곤충사업장이 있으면 자기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얘기가 공식화되기 전에 도에 가서 상주지역에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주지역에 유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마지막 하나, 그럼 현재 있는 잠사곤충사업장은 계획이 서 계시는지?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소유의 재산이고 도 관리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사업소라서.... 죄송합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소도읍가꾸기사업에는 내용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함창이 지금 도시계획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엉망입니다. 20년, 30년 전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아직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다가 실행에 옮길려고 하면 첫째 도시계획이 계획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계획안을 수립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김관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요.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의 욕심 같으면 잠사곤충사업장은 반드시 명주테마지역으로 한 12만평 내지 20만평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확실한 답변도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관표위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함창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