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세정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3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주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지역적 범위 및 위촉위원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지역적 범위 및 위촉인원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적 범위는 상주시지역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를 하고 위촉 인원수 2인 이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없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신설 폐지 등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주시지역에서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를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로 한다. 부칙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위촉은 시장은 상주시지역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개정은 제2조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로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상주시고문변호사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상주시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지역적 범위 및 위촉인원을 제한함으로 법률자문의 효율성이 약화되므로 “상주시 지역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를 “개업중인 변호사”로 개정하여 지역적 범위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며 위촉인원 2인 이내를 삭제함으로 법률 자문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의 지역적 조건과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주시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 수행,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기준과 날로 다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려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여기 보면 법률자문의 효율성이 약화된,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이상욱 변호사라고 지역에 있는 변호사 한분을 선정을 해서 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언제든지 1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심, 3심까지 가기 때문에 2심에 올라갔을 경우에 도단위에 있는 변호사들이 계셔야지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없고 도에서 지정해 놓은 변호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정해 놓은 변호사는 23개 시군에서 다 거래하지만 저희들이 위촉해 놓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묻기도 그렇게 대부분 이것은 방문상담도 많이 있지만 전화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공부를 해서 안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저희들 행정공무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얻음으로 해서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있고 참고로 지난해에도 소송이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이것이 매월 30만원씩 지급이 되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그러면 위촉하시는 분마다 매월 30만원씩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번 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전국에서 실제로 상주 소송 보면 2심, 3심 가서 그렇게 끝나거든요.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끝나는 경우 있고 고등법원까지 가서 끝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좀 개정취지가 우리나라 유명한 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실제로 지역에 하면 1심은 잘 알지만 2심하고 3심은 좀 거북하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것하고 선임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수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방금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중요 사안이 소송의 쟁점이 되는 이런 사안은 다시 저희들이 전문가인 변호사를 사건에 중요 사안을 봐 가면서 그 당시에 선임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2인 이내라고 했는데 3인도 할 수 있고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뭐 할려고 했습니까? 더 많이 할려고 앞으로 상주시 위촉인원을 2인 이내를 삭제하면 인원 제한을 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면 도내 시지역 고문변호사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지역제한 규정이 있는 곳이 저희들 하고 포항하고 두 군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지역 제한이 10개 시군으로 봤을 때 8개 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부다가 9개 시가 두 사람 이내로 다 위촉이 되겠고 문경만 세 사람이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수가 제한이 없다해도 두 사람 이내로 위촉이 되는 것으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체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 자체가 두 사람 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더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그것 없이도 두 사람 이내로 넣어 놓으면 한 사람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재는 한 사람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 시가와 일반주택에 대한 국세, 지방세 등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로 지난 1월 14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1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제명입니다.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상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며 현행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3항 규정에 의한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며 제2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신분인 당연직 6명과 토지에 대한 지식과 경륜이 있는 위촉직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 중 부위원장의 범위를 토지평가업무담당 과장에서 부동산평가업무담당 과장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4조 제1항의 위원회 기능중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 사항에 대하여만 심의하는 내용을 공시지가 표준지 및 표준주택조사 평가로 기능을 추가하여 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시가에 대한 위원회 심의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의 간사의 범위를 토지평가업무 담당주사에서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까지는 건교부 및 도에서 내려온 법령개정에 따른 부동산 평가위원회정비사항을 권고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5년도 2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로 2005년 1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위원회 명칭 및 구성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제1조 위원회설치 및 운 영에 관한 근거법령과 위원회명칭을 개정하는 안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를 상주시종합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부위원장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부위원장이 담당과장의 범위에 있어 토지평가업무 담당과장을 부동산평가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며 안제7조 제2항의 간사의 범위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평가업무 담당주사를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제4조 1항 1호의 표준주택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안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3호내지 4호의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의거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 제4조 1호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표준주택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려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21쪽 의안번호 제937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조문을 간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7내지 10인승 자동차를 승합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규정에 의해서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 개정안에 대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2항 개정사항입니다. 본 조문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조문안에서 여러번 반복되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 및 제3조 1항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감면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4 신설 조문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는 7에서 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결과가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2005년 2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2항에 있어서는 반복되는 의미를 간결화하기 위한 안으로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반복되는 의미를 간결화하며 안 제3조 제1항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으로 개정하여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안 제15조 4에 있어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7내지 10인승 자동차중 전방조정자동차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약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등이 되겠습니다.)에 대해서는 소형자동차 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하는 안으로서 금번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 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등과 관련한 조문을 간결화하는 한편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조세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안으로서 합리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려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