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홍섭 의원 5분자유발언

87회 제6본회의2005-03-02

윤홍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먼저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아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조수진 전문위원이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을 위하여 총무과로 자리를 옮기고, 김연일 낙동면 재무사회담당이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일 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의정계에서 근무하던 권영욱씨가 6급으로 승진하여 지역개발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으며, 남원동에서 근무하던 행정7급 최재응씨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최재응 행정7급 인사) 마지막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 차량을 담당하던 운전원인 기능7급 오삼석씨가 회계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하던 기능9급 강한식씨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식 기능9급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지난 2월 18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총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지역적인 조건과 인원을 삭제함으로서 상주시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수행,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로 2005년 1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위원회 명칭 및 구성 등을 개정하고자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항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 하며 제3조 제1항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안 제15조의4의 2007년 12월 31일까지 7~10인승 자동차중 봉고, 베스타 등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창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지난 2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함창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 및 수습, 복구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26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고 통제관이 겸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부칙중 제2항, 제3항의 상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각각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별표2의 근무내용란 중 “경상북도 대책본부조직 및 운영”을 “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경상북도 대책본부 회의운영”을 “대책본부 회의운영”으로 각각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함창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안은 지방도소읍육성법 제4조, 제5조 및 행정자치부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함창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계획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두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창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등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만, 산회 후 이 자리에서 상주시 행정기구설치 및 인력 조정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