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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75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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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십리18구역 의견청취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상정 사유 및 개요입니다. 답십리18구역 문화시설 부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부분에 있습니다. 이 문화시설 부지는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에 문화시설 확충 목적으로 결정되었지만 길 건너편에 있는 전농7구역에 문화시설 부지가 현재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건축비 등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각도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너편에 답십리18구역에 약 3,000㎡의 부지가 저희 구에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답십리18구역의 부지 비용은 약 136억 정도 되는데 이 136억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서 현재 택지로 변경하는 촉진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답십리18구역의 면적은 약 한 55,000㎡이고 용도지역지구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외 타구역 진행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은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16구역도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인 답십리18구역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으로 약 7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내년 5월경에는 입주를 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농8구역은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16년 3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이후에 재정비를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도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 지정된 이후에 2014년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 74%,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동안 재정비촉진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화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전농7구역에 문화시설부지는 공터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현재 보이는 2,989㎡의 문화시설부지를 폐지하고, 그리고 공원부지에 있는 공원을 일부 축소해서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건축물까지 다 건립해서 저희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 결과 녹지로 변경해서 다른 타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에서 녹지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기부채납과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은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에 택지로 만들어 두는, 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신 사회복지시설을 800㎡를 확보해서 기존에 저희가 136억에 문화시설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3분의1 알파라고 하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지 않으면 현재 건축물이 구조물이 완료된 상태에서 몇 층을 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건축물까지 건립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공원녹지 사항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문화시설을 택지로 바꾸고 공원을 녹지로 바꾸로 공원의 일부를 잘라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그에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이나 택지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변경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시설을 폐지하고 이 공원부분에다 사회복지시설을 새로이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주민공람을 저희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14일간 공람을 한 결과 약 4가지 유형의 의견이 청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시설부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입하기로 한 136억 이상으로 매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50억에 매각했다 그러면 그 차액인 14억을 우리구에다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걸었는데 서울시의 사전 협의 결과 이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는데 서울시의 시·구 합동회의 시에 또다시 시의 요청이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100% 공공에서 환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해서 저희가 일부 채택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경된 택지2에 임대주택 건설 반대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시설을 택지로 변경하게 되면 임대주택은 건설할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택을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시설부지를 택지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되는 조합의 손실에 대한 보전요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136억에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매각금액이 120억이 됐다 그러면 한 16억 정도의 손실 부분을 공공에서 책임을 져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십리16구역에 공공청사 부지 변경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검토 후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일부 채택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부지를 택지로 변경하지 말고 기존대로 문화시설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 136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현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추진 검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 상 매입이 불가한 사항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십리18구역 의견청취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역내 문화시설부지 2,989㎡를 당초 구에서 매입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 상 부지 매입이 어려워 문화시설을 택지2로 변경하고 공원으로 결정된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건축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문화시설 2,989㎡를 택지2로, 공원 1,722㎡를 녹지 1,335㎡와 사회복지시설 387㎡로 하는 것이며, 구 재정여건을 이유로 현 상황에 맞도록 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적법하며,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을 택지로 변경해 주고 그 택지로 변경된 그거를, 남은 그거에 대한 개발 이득이 될 거를 예상하고 나머지 일부분을 사회복지시설하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바뀐 내용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구에서 봤을 때 택지로 변경된 부분의 가치하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가치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매입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먼저 결정을 저희 구에서는 검토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시설의 확보차원, 특히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구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우리구에서 매입을 하는 게 저희도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대한 처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이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문화시설부지 매입에서 문화시설부지를 택지로 변경해서 저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두 번째로 가치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한 이후에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미래 가치적으로는 아주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변경을 하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인센티브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다 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법으로 정해 놓은 인센티브, 기존에 제공했던 매입을 하게 되면서 3분의1 알파라고 하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저희가 회수하는 방안으로, 회수를 하지 않으면 건물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나 구조물이 이미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조합에서 다 건립을 해서 저희한테 순수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런 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가 운영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한 거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후자가 더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현재 대지에 대한 가치 평가가 지금 136억, 거기에 일부분을 택지2로 변경해서 임대주택을 허용하고, 쉽게 얘기해서 단지를 팔아서 건물을 지어서 받겠다 이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비가, 사회복지시설이 387㎡면 건축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 같은데, 손해보는 안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전농7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전농7구역 진작에 개발이 됐죠. 본 위원은 수용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임대주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은 이 건과는 완전히 별개고요. 임대주택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임대주택은 이거 짓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택지 부분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구가 그 쪽에 사회복지시설을 받는 조건으로 그걸 택지로 변경해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수규위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땅 반 부분은 일단 우리구 소유에서 매각을, 우리가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반 줄 테니까 반은 너희가 사회복지시설 지어서 기부채납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매입을 할 때, 저희가 136억을…….

김수규위원

전체 136억의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136억의 땅을 반을 줄테니 여기 반절 땅에다 사회복지시설 지어서 기부채납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김수규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3,000㎡ 정도 되는 땅을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 인센티브 용적률이 한 6% 정도 돼요, 매입을 했을 때.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6%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건축계획 용적률이 251%인데 약 254%정도로 인센티브 받아서 돼 있는 부분이 254에서 6% 빠지면 248로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건축은 251%니까 이게 불법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만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아니, 그건 그 쪽 사정이고, 지금 재개발하는 그 쪽 조합 사정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136억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해 버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136억 주고 사면 인센티브 받은 상태로 254%의 인센티브 용적률에서 지금 현재 건축계획이 251%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136억으로 저희구에서 매입해 주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계속 저희 구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김수규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자세히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하게 되고 여기서 의견청취 결과를 해당과, 국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본회의에서? 절차를 일단 먼저 묻고 싶어서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국이라고 하는 건 저희 구청에…….

김정수위원

우리가 구청에…….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시에 상정이 안 되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구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매입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법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좋지 않다고 NO를 하면 서울시에 안 올라가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 올라가고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김정수위원

해결해야 되는 거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136억을 확보하는…….

김정수위원

YES가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먼저, 지금 우리가 조성원가가 136억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택지 변경까지 해 가지고, 택지 변경을 하려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구에 돈이 없어서잖아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돈이 왜 없을까요? 답십리18구역을 우리가 조성할 때 구유지 매각한 금액이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수위원

얼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정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136억이 넘을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 썼지.

김정수위원

다 썼잖아요. 다 썼어요. 그래 놓고 돈이 없다? 그러면 구 재산 다 팔아먹자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제가 표현을 강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구 재산 다 팔아먹자는 소리에요. 그거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죠, 개발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조합이 샀잖아요, 18구역 내에 있는 구유지를. 조합이 샀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문화부지 사 가지고 우리가 문화시설 지어서 그 일대 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인데 그 때 돈 다 써버리고 이제 와서 돈 없으니까 택지로 개발해서 팔아 버리고 꼴랑 어린이집 하나 받겠다? 인센티브 3분의1 플러스 알파가 무슨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축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거는 이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엄청난 이익을 갖게 돼 있어요. 답십리 사거리 동명교회 옆에 18구역, 아니 거기가 16구역이죠? 답십리16구역 동명교회 밑에, 세기 프라자 기억하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거기도 공공청사자리였어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공공청사를 우리가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거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기 밖으로 빼 버리고 거기다 또 건물 올려서 분양을 해 버리고, 결국 계속 구 재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안 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정말로 개인적으로, 사사롭게는 본의원 지역구이기도 한데 7구역 문화부지도, 7구역 문화부지가 조성원가가 216억이었습니다. 그거 못해서 우리가 시까지 가서 돈을 받아서, 거기는 그렇게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거기는 문화시설이 필요없다? 다른 방안들도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방법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때 최근에는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국·공유지 부분에 인접대지 가격에 3분의2 가격에 매각하고 있고요. 매각대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든지 이쪽으로 놔 뒀다가 한다면 좋은데 이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시설 부지는 건너편에 5,000㎡와 바로 18구역에 3,000㎡라고 하는 이 부지는 저희 계획을 하는 사람들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시설부지를 길 하나를 놔두고 5,000㎡와 3,000㎡를 해 놨다는 거는 미래의 문화시설부지 가능성에 대해서 계획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시설부지를 그대로 저희가 136억에 매입을 한 이후에 다른 택지로라든지 변경을 해서 저희구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특히 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부지로 매입을 한 이후에 향후 10년간을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환매청구권까지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2013년도부터 많은 부서에 이 문화시설부지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했지만 문화시설부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하기가 쉽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4년도에도 이 부지에 대해서 택지로 변경하는 안을 서울시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올렸지만 서울시 담당부서의 반대로 약 1년 반 정도 있다가 결국은 다시 이렇게 안을 재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정수위원

여기를 꼭 지금 문화부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그렇죠. 앞에 5,000㎡라는 큰 땅이 문화부지로 잡혀 있고 또 그 맞은 편에 3,000㎡의 문화부지가 잡혀 있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예전에 재개발·재건축 법을 만들 때 무리한, 잘 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건 너무나 옛날 얘기고 지금 그 얘기 꺼내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현실에서 이것을 무조건 택지로 바꾸겠다는 그 방법만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조합에서는 돈을 136억을 주고 문화부지로 개발해 달라, 이게 1번 요구사항이라면서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가 문화부지라고 그래서 무조건 노래교실 넣고 수영장 넣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어요, 문화시설 내에서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다든지 교육공간으로 쓸 수 있다든지. 그 때 서울시가 반대한 것은 택지로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구가 소유를 하면서 택지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 거겠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 아닙니다. 지금하고 똑 같은 안으로 올라가 있고요. 지금은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요, 조성원가가 136억인데, 우리가 조합에다가 줘야 되는 돈이 136억인데 지금 그거 한 번 알아보시고요. 18구역 내에 우리구 재산 매각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시고요. 그러면 일반 2종으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정수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시세가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김정수위원

아니, 감정평가 해야겠지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김정수위원

대략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900평이면 평당 2,000만원 이상 간다고 보죠? 2,000만원 안 가겠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또 다릅니다.

김정수위원

당연히 그러겠지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시설에 따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김정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만 해서 180억이죠. 180억 맞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수위원

180억이면 44억인데 그러면 조합은 44억의 이득을 보고 어린이집 하나 꼴랑 지어주고 끝낸다는 거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변동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의견청취한 것이 그렇잖아요. 이득을 보면 이득금을 우리에게 주고 손해를 보면 손해 본 것을 우리에게 보전해 주고 이런 요구사항을 지금 주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득부분을, 처음에 서울시에 올라간 게 136억이 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환수로 들어간 거예요. 100% 환수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136억 밑으로 들어오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보전을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시·구 합동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 담당 국장하고. 그래서 시·구 합동회의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법적으로 136이 넘는 초과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결론 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합에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김정수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의 모습이잖아요. 알겠고요. 이상 의견은 충분히 확인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못했는데요. 장기활용방안 검토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십리18구역 문화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한 4,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모든 전 부서를 협의를 수 차례 했고요. 심지어는 말씀하셨던 임대주택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까지는 저희가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문화시설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가장 실증적인 사례가 전농7구역의 문화시설입니다. 현재 전농7구역의 문화시설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피맥에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만히 잘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구에 열정과 의지가 있었으면 이 지불조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136억이 없다고 이 땅을 매입을 못한다는 결론을 지은 그 자체의 생각과,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구청장의 의지가 정말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갈수록 재무관리가 정말 마이너스입니다. 땅이 없습니다, 다 매각해서 조그만 땅 덩어리 밖에 없지 쓸만한 땅 덩어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공개발이나 이런 문화부지 개발도 전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민간업체에 개발이익을 그냥 벌어주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주민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부지를 주민이 원하는 부지인데 앞에 문화부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얼마든지 문화부지 외에 활용가치를 계산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각 촉진 변경이라는 절차를 밟는다는 그 자체도 정말 동대문구의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합청산이라는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얼마든지 구청에서 매각 조건을 제시하면 충분히 그 의견을 회의를 통해서,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안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매각금액을 분할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실행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아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분할 납부방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충분히 사료되는데 어떻게 그 동안, 납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몇 날 며칠 대금을 납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조건인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세부적인 계약 조건은, 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에 매입자금으로 결정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잔금이 치러지는 게 좋은데 저희, 통상적으로 공공에서는 이전고시 때까지 잔금을 치루고요. 계약은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미뤄서 준공할 때 계약금 주고 그다음에 이전고시 할 때 잔금까지 주고 그 중간에 중도금을 주는데 준공과 이전고시의 기간은 짧은 것은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긴 것이 12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바로 앞에 7구역에 문화부지 계약과 잔금이 몇 년 걸렸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 거 없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

신현수위원장

없잖아요, 일단.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36억 충분히 사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허리띠 졸라매면. 올해도 예산을 보면 돈이 많다고 펑펑펑, 그 돈만 1년에 3, 40억씩만 아껴도 충분히 조합에 3년 안에 납부하겠다 그러니 좀 기다려 다오,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짓겠다,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의원들도 허리띠 졸라매서 세금 아껴써서 충분히 상환하고 그 재산을 구 재산으로 사들여서 얼마든지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좋은 조건이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충분히 구 자산이 늘어나는 가치가 있는데도 이걸 그냥 단순히 현재의 가치로만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답답해요. 아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저하고 많이 얘기하셨죠. 과장님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사들였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셨겠지만 미래적인 가치, 땅, 이제 땅 사려면, 아까 우리 김정수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택지 골목에 있는 것도 2,500, 3,000에도 안 팝니다. 앞으로 땅을 사려고 해도 살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그만한, 900평이라는 땅을 보유할 때 어마어마하게 더 비싼 조건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겠지만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면 허리를 졸라매서 이 땅을 저는 사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조합하고 이야기를 해서 3년이면 3년, 우리가 매각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을 한 번 구상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충분히 제시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산 전까지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전고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전고시라 하더라도 이자 조금 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전에 갚으면 좋고요. 그 전까지 저희가 졸라매서 하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이자 비용 지불하고라도 매각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생각과 방법을 찾으셨고 또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안타까운 부분, 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을 나누시고 똑 같은 생각을 아마 여기에서 계속 주고 받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견청취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과 담당 국장님 두 분의 생각과 대책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과 두 위원님은 자산을 확보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지를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서 확보해서 장기적인 투자도 괜찮지만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이자를 납부한다든지 더 악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이런 매각이라든지 기부채납 받고라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 보는데, 그러면 공원하고 녹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녹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공원을 녹지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녹지로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보행자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또는 시설물도 정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보다는 녹지로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취의 건을 의견을 드려도 확실한 부분은 올라가봐야 안다는 얘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청취 의견 중에서 거기는 무조건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야 된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임대주택은 안 되고 다른 용도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근생으로 지어야 된다, 요구조건. 일부 채택이 된 게 그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화시설부지 택지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된 조합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전요구, 이건 아까 그 설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최근의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 과정을 보면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한 20% 내지 25%밖에 반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20%에서 25%?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보고할 때마다 틀린 겁니다. 첫 번째 실무협의를 할 때는 초과이익분은 100% 환수였는데 두 번째 협의할 때 공식적으로 시·구 합동회의를 하는데 그 합동회의 때에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일부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가 봐야 최종적인 결론을 알 거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