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연말 각종 행사 등을 이유로 개회시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말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18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특히,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덕열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민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2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응답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14일 제8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일관된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건전 재정 운영, 주민 안전과 복리증진 등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소관 부서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후에도 재정배분의 합리성 및 재정지출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재조정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구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와 구민 복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025억원으로 조정내역은 총 17억 5,03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3억 704만 6,000원은 증액하였으며, 3억 3,108만원은 신규 편성하여 그 차액 11억 1,22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71억 5,900만원으로 조정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 4,600만원 감액, 100만원 증액,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5,000만원 감액, 식품진흥기금에서 79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내역은 총 2억 390만원을 감액하였고 10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2억 29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3개 부서 소관 일반회계 25건 192억 5,289만 2,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의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의결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유덕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구청장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주정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복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2018년도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유덕열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답십리18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현숙 복지건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제275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역 내 문화시설 부지를 당초 구에서 매입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 상 부지매입이 어려워 문화시설을 택지2로 변경하고 공원으로 결정된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건축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이순영의원과 이태인의원이 대표발의 하셨고,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영의원과 이태인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지역구를 둔 이순영의원입니다. 장안1동 지역구를 둔 이태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12월 1일 통보된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은 현행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여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선거구의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선거구획정(안)으로, 특히 우리구는 면적 기준 최대 29%에서 최소 20%를 점유하여 전혀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선거구획정(안)은 시·구의원 동일 선거구역으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선거구 획정기준이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여전히 13개구 3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구의 선거구 획정 조정(안)은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 선거구획정(안)은 선거구 확대에 따라 기존 최대 3개 행정동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획정(안)은 최대 5개 행정동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므로 많은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선거구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 증가로 민의를 의정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게 되어 의원활동에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한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치구 의원정수(안) 및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현행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여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선거구의 면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선거구 획정(안)으로 이러한 결정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주민들과 만나며 생활하는 기초의원의 의정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의정활동 영역을 넓혀 현행 대비 1~3개의 행정동이 증가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함은 과도한 선거비용을 초래하고 선거 후에도 주민들과 호흡하며 생활하는 기초의원들의 세심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그 피해는 구민들이 받게 될 것이기에 선거구 변경 획정(안)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선거구 변경 획정(안)은 시 구의원 동일 선거구역이 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주민 대표자로서의 지역 대표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며, 선거구 획정기준이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여전히 13개구 3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조정(안)은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정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행 선거구제 하에서는 최대 3개 행정동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 확대에 따라 최대 5개 행정동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므로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선거구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증가로 의정활동에 따른 민의 반영에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등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불합리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주정의장
이순영의원, 이태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현장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