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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8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5-23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맹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53호 상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사례가 드물어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설립에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점 해소 및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관리지역에서 15,000㎡이상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상 소규모공장 난립방지를 위해서 부지면적 10,000㎡미만의 부지에 공장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공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00㎡미만이라도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에는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진흥지역은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되,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나. 지정 기준안은 우선 지정지역과 지정금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지정규모로 지정면적은 15,000㎡이상 30,000㎡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도시지역에 비공해 공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시장은 지정지역 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수렴 및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6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부칙 제1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9호 별표20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 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에 관련 공문은 조례안의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도 규제 신설·폐지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상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유인물 2쪽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관계로 유인물로 대처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0,000㎡이상의 공장건축만을 허용하고 있고 10,000㎡미만의 공장건축에 대해서는 시장이 15,000㎡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 상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건축제안규정 즉,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제도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준, 규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이 공장부지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용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준칙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추어 적용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 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2조 단서에서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현재 관리지역에 위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건축가능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국토개발로 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상주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생산, 보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공장건립을 전체 관리지역 안에서 허용하는 것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에서도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격이 되므로 이는 선계획, 후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을 향후 관리지역이 세분될 경우 그 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분류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조례안 제2조에 부칙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되면 세분됩니까? 이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2007년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2007년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또 한가지는 이 조례가 안되었을 때 급하게 여기 중소기업이 공장부지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현재는 없지요? 장래를 보고 하는거지요? 이 안이?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동호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사실은 도시계획 내에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지금 이 조례안은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기타 비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공장을 지을려고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이 조례안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귀중위원

그렇더라도 당장 이 조례안이 성립했을 때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장을 지을려는 기업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 지정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관리 실과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현재 지역여건으로서 중소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희망하는 곳이 없잖아요? 거의....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고속도로망이 터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고속도로 IC접근성 이런 것을 봐서는 장래를 봐서도 들어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응규위원

과장님 그것을 풀어 놓으면 만약 우리 상주시 도시계획 밖에 풀게 되면 토지가격은 오를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것이 문제이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무래도 좀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되면 다소 지가의 상승은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주응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풀어 주는게 맞고 만약 풀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손해 간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풀기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공장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줘서 땅값이 오른다고 봐서는 풀어줘야 되고 우리 먼저 숙박업 있지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그때 조례로 강하게 묶어놔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 가고 있거든, 그런 것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게 풀어서 시민들한테 풀어 놓는게 어떤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의문사항 한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정을 하는데 시일이 몇 일 정도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시적으로 일제적인 정비를 통해서 한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 실제 지정된 지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에서 거기에 입주하고 싶다 그랬을 때도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허용되는데 우리가 2007년도까지 세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냐 그게 2007년까지인데, 2007년까지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관리지역이 종전에 준농림과 준도시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만 허용되지 나머지 토지이용상에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했을 때하고 안된 지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뭡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무래도 공장지역을 아까 말씀했다시피 좀 지정을 하게 되면 소규모공장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개인이 어느 공장을 지을려고 할 때에 10,000㎡미만,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 3,000평 미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15,000㎡에서 30,000까지 하면 최대 9,000평 아닙니까? 9,000평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평이나 500평이나 이렇게 떼어 가지고도 고시한 지역에 공장을 지을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이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소규모공장에 상위법에서 묶어 놨는 법을 풀어줘서 중소기업이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성호위원

규제완화는 이해를 하고 필요성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정하고 변경도 할 수 있거든요. 지정을 하는데 1차적으로 지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에 해당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일부 지역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지정을 하고 폐지할 수 있고 그런게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성귀중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에 공장지을려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저희시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지역이 될 수 있으면 집단화가 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바운드리를 묶어 가지고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묶을 수도 있고 사전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아니면 개인별로 신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때그때 할 때는 시일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의견서가 제안이 되면 해당되는 관련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농지전용, 산림관계 이런 것을 관련기관에 검토의견을 받고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렇게 하면....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시일이 아무래도 실과 의견받는데야 저희들이 1주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소집관계도 있고 또 공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한달 정도 봐야 됩니다.

임성호위원

한 달 정도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한 달 정도 같으면 공장입주 하는데는 크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어느 일부 해당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 어떤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는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리 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다든지 각 실과소 의견을 안 듣더라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같이 해 놓으면....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절차법 상에는 안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임성호위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서 추후에라도 하면 안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성호위원

그것은 그냥 안이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정이 되었다가 거기에 지정이 되면 공장 외에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됩니다.

임성호위원

안되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안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땅값은 오르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같이 세금도 오르겠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지요.

임성호위원

세금도 오르고 지금 상주에 북부시장 같은 경우 보면 시장지역으로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이 형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많이 내고 우리 상주시 전체의 상업지역의 분포로 봤을 때 꼭 해야될 상업지역은 못하고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나중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정을 해 놨다가 나중에 해제를 하면 주민들 민원이 생기겠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나눕니다만 어려운 것이 용도지역을 예를 들어서 주거다, 상업이다, 공업이다. 해 놨다가 만약에 상업에서 주거로 하향이 되는 것은 엄청난 민원이 유발됩니다. 물론 할려고 하면 용도지역에 행위관계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만약에 주거에서 상업으로 올린 다면 그런 것은 다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그런데서 도시관계가 어렵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정할 때도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90%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정해야 되지 미리 지정해놨다가 또 어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땅을 팔기 전에 땅값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상으로 그냥 방지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조례안에다 명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금 금년도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장이라고 하면은 용수관계나 도로망이나 이게 어느 정도 용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주∼충주간 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의 IC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이 안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호위원

그런 내용은 안 나가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지정할 때 우리가 관리지역 내에서 그런 지점을 찾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호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적인 유도보다는 어떤 그런 조례 아니면 다른 하위 개념에라도 정해 놓는게 나중에 불합리한 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세부규칙을 만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 공장 짓는데는 용이한데 지금 기존 공업지역하고 이렇게 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기존 공업지역은 일부러 공업지역에 굳이 들어가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구역에서는 이 용도를 주거다, 상업이다, 공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이번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종전에 도시구역이 아닌지역을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상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난개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환경공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령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의 적용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공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법의 적용을 다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비도시지역에서의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도시지역내에서의 용도분류로서 공업지역으로 분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지금 기존 공장이 있는데서도 비도시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이라든가 구역이 안 맞음으로 해 가지고 증축을 못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까지 해제를 해 주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하는 조례안이 바로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가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에 10,000㎡미만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3,000평인데 3,000평 미만이 되면은 공장을 새로 할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안입니다.

김관표위원

지금 도시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지역으로 선별해 놓은 그런 지역을 도시구역이라고 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죠.

김관표위원

그런데 지금 구역 밖에서 지금 공장이 있는데 만약에 이 구역밖에 다른 분들이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때는 도시지역에 굳이 구역내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 비싼 공업지역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공업지역 안에요?

김관표위원

공업지역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어느 지역이든지 선발해서 들어가면 10,000㎡, 30,000평까지 해준다 얘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3,000평.

김관표위원

3,000평까지 해 주는데 소규모공장이 자기네 3,000평 이상 지금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도 아마 몇 만평 되지도 않는데 전부 다가, 지금 구역이 몇 만평 안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런데 굳이 공장지역에 들어갈지 공업지역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공업지역도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규제를....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공업지역에서는요. 현재 공업지역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조례안은 도시지역을 벗어나서 비도시구역으로 생각하시고 공업지역안에서는 용도지역 내에서의 제안만 안 받으면 지금 모든 것이 건축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관표위원

가능한데 지금 기존 있는데서는 공장을 안 짓고 있는 토지들도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불리한 것을 받고 있는데 그 도시구역 그것을 감소하면서도 공장이 들어오는 걸로 인정해서 감수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굳이 공업지역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괜히 땅만 지고 앉았다 행위제한만 받고 앉아 있다 이런 얘깁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도 지금 수요가 다 안찼는데 새로이 이것을 받게 해서 기존 묶어 놓은 것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우리가 공업지역내로 제도권내로 잡아들이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하되 또 지을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나름이 안 있겠습니까?

김관표위원

그럼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지역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좀 해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부분도....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 주는게 안 맞겠느냐?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오히려 공업지역에 있는 것을 해제했을 경우에는요. 거기 용도가 바뀌면은 지가 요인으로 봐서는 하락이 됩니다. 사실은....

김관표위원

그 부분도 참고로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관표위원

예.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규 위원님.

김달규위원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상주에 업체들이 들어 올라고 그러다가 상주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공무원들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간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올려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실시를 해 가지고 우리 상주의 발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여하튼 저희들은 우리지역에 누구라도 와서 투자할려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추진하시는게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업지구에 가서 공장을 지을 사람은 지금 현황 법대로 편리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편리함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관리지역에 가서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조례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그렇다하면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해 드릴 것 같으면 10,000㎡이상 50,000㎡이하로 이렇게 하든지 최대가 30,000㎡까지 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30,000㎡까지 같으면 9,000평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친환경제조공장이나 이런 것은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싼데 가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꼭 예를 들어서 식품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럴 때 9,000평 가지고는 작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두 번, 세 번해서 두 번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우리 30,000까지 왜 이것을 면적을 제안했느냐 현재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대상이 30,000미만입니다. 행위개발대상이요. 그 다음에 지금 30,000미만 해놓은 것은 비공해 공장에 의해서 안하고 30,000이 넘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뭐냐면 조례로서는 정할 수 없고 국토계획법 상위법에서 산업형지구단 계획으로 가면 얼마든지 큰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뭐냐 하면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그런 것은 참고사항이고요. 우리가 당장 상주시에 그렇게 유치를 할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상주시가 가장 편리하게 그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우리 행정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산업입지법이라고 해서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대규모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냐 하면 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산업형 지구단 제2종 지구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00평이 넘어도 제2종 산업형지구단지로 계획을 하게 되면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조례안을 만드는 이 방법에 의해서 소규모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일을 들어오는 기업주가 얼마만큼 터를 확보해서 할 것이냐? 그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30,000㎡미만 밖에 허용 안됩니다. 농공단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한다고 해도 그럼 그것보다 더 크게 할려면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제2종 산업형지구단지 계획으로 가면 또 부지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그러면 제2종 지구단지 계획수립 지역은 공장혜택에 대해서 가지고 편리한 점이 더 많겠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죠, 그것은 편리한 점이 바로 뭐냐 하면 산업형지구단지로 계획하면은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건축물의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완화해서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20%고 용적율 40%인데 제2종지구단지로 갔을 때는 건페율을 더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지금 심의하는 이것 외에 제2종 지구단지계획수립 지역 이것도 상주시에서 지금 현행 조례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이맹호위원장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이것은 현재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어느 기업체가 들어와서 뭘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성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보전생산 보호관리지역을 이왕 허가를 해 줄려면 이런 문구를 삽입하지 말고 통칭 관리지역안에서는 보존관리지구든 생산관리지구든 보호관리지구든간에 이 문자를 빼주고 바로 관리지역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해도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건 안됩니다. 그것은....

이맹호위원장

이것저것 다 안된다고 하면은 뭐 이거 위에서 시키는 것 차때고 포때고 하면 우리는 졸하고 사졸하고만 데리가 앉아 가지고 혜택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국토에 어찌 보면 국토훼손도 되고 좋게 보면은 국토개발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모험을 걸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득이 되는 차원에서 해 줄려면 단 한가지라도 편리하게 수월하게 해줘야 되지 그 상위법 저촉시킬 것 다 시키고 지방의회에서 할 것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이 국토계획법에서 그 법률에서 위임해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국토계획법의 용도의 분류가 이게 세분화가 되면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하도록 용도지역이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는 우리가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법 헌법까지 이런 것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수정을 해 가지고 의결을 받아 가지고 올려 가지고 건교부에 가 가지고 안된다 하면은 상위법 저촉이 안 된다 하면 그 분들도 왜 어떠 어떠한 저촉에 의해서 안된다는 그런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편리하게 그렇게 해 주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위원장님 뜻은 이해합니다만 참 그것은 상위법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귀중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성귀중위원

제3조 정의 3항에 공장이라 함은 죽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까지 하고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조례준칙에 보면 309쪽입니다. 위 조례안 3조 정의 1항, 2항, 3항에 보면 제71조 죽 나와서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그 뒤에 준칙 조례준칙에 보면 안되는 시설들이 가항, 나항, 다항, 마항 네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학공장, 표백염색시설,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가공하는 것 이런 것은 제외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뺀 이유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어디에서 말입니까? 조례에서 말입니까? 준칙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왜 뺐느냐?

성귀중위원

예. 네 가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요. 뺐는게 아니고 저기 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공장건축가능지역에 지정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귀중위원

가능지역으로만 하는게 아니고요.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런게 안 된다는 말은 없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 밑에 2항이 있잖습니까?

성귀중위원

2항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2항에 보면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거기 보면 문화재 도로 수도법이니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그 다음에 기타 취약지역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고 또 뭐가 있나 하면 공장이라 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제13호 공장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능지역에 도정공장이나 식품공장 이런게 제재업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적용을 받는 것은 안되도록 또 건축법시행령에 별표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1조에 조례안 1조에 보면 별표20이 안 있습니까?

성귀중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1항 19호 별표20에 있습니다. 거기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92쪽에 별표20에 보면 사항이 있고요. 사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 중 제2호 차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4쪽 차항을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3호 공장 중 해 가지고 죽해서 그밑에 보면은 화학제품조제시설 이런 것은 안된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차목(1)내지 (5)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보충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보충말씀 하십시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지금 공장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를 어떻게 하면 난개발 문제가 안되겠느냐 너무 또 무제한 풀어서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난 이후에 상주가 달라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외지분들이 상주에 투자를 할려는 의향이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측면적으로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졌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라든지 물량이 큰 것은 외지분들이 나오기가 바쁘게 전에 하고 달라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장유치관계를 해 보면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적은 부분 또 대단히 큰 부분도 있고 아주 대규모 부분은 그렇지만 상주에 어쨌든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전부 물류중심이니까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관내에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분양이 되어 있고 일부 업체 미비한데 경매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공단지에 기존 입주업체가 들어갈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단을 소규모 영세업자를 위한 농공단지 내지 산업단지를 빨리 착수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해 놓은 것을 이 법을 만들면서 공장의 소규모 난립되는 것을 되도록 묶든지 좀 큰 규모로 하라 적은 것으로 난립해 가지고 국토를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인데 실질상으로 보면 상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업체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풀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우리 공업단지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공업단지를 해놓는데 개발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개인들이 공장을 지을라고 해도 여건이 안되니까 도로문제라든지 단지 연결 기반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 시가 바로 그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그 분양을 해 가지고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상주 여건이 달라지면 기존 지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장을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소규모업체들이 들어오는 부분 이것은 빨리 풀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단지 이제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상주에 와 가지고 다른데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도 저도 듣고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올려고 하니까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다 기피하는 공장을 상주에 넣을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병원성폐기물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이건 다른 시군에는 다 안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주에 와서 부딪혀 보니까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것은 안되는 걸로 또 막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나쁘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 이것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관표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공업지역에 들어갈 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뭐하려고 굳이 제약을 받으면서 공업지역에 비싼 터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하니까 제 이야기는 관리지역을 하면서 기존 공업지역을 변경하든지 지금 그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 들어갈 때도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것을 변경을 해서 다른 넓게 공업지역을 만들어서 우리 난개발을 방지도 할 수 있을 겸 해주는게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게 어떻겠느냐 그쪽 유도를 하면서 불가피한 공장들은 소규모공장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지금 기존 공업지역에 들어갈 때도 없는데다가 공업지역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난개발을 해야될 이유가 없다. 그럼 기존 공업지역에는 비싸서 이미 못 들어간다 이 얘깁니다. 그럼 싼데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가는게 낫지 공업지역 놔둬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존 공업지역도 이번에 하실 때에 완전히 바꿔주는게 넓은 지역으로 싸고 또 개발할 지역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주는게 좋다. 그럼 기존 공업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 공장이 피해를 본다. 옮기면서 변경을 해 줌으로서 그럴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기존 공업지역 내에 보면 지금 변경해서 지장을 받을 그런 공장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공업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넓게 해 주는게 안 낫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오신 말씀중에 공업지역 건립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지역의 예정지를 미리 지정하는 문제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놓으면 공장이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사전에 땅값 요인유발을 가져와서 실지상으로 업체가 들어올라 할 적에는 그야말로 못 들어오는 김관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니까 조심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 다른 자치단체에 이 조례를 제정한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동시에 거의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2005년 5월달 아닙니까? 그죠? 준칙에는 2004년 9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려온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준칙은 2004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 9월에 만들어 놓고 지금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2004년 9월경에 내려왔는데 다들 안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규제심사위원도 있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법예고도 시민들 의견과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기간이 소요된 겁니다.

임성호위원

2004년 9월에 내려온 것은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맞습니다.

임성호위원

9월 같으면 8개월 지난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왜 그러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기 전에 규제심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토계획법을 개정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소규모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10,000으로 규제를 해 버리니까 국무총리가 장관들 주제를 해 가지고 안된다 소규모공장 상위권에 그렇게 묶어 놓으니까 소규모 공장이 반발이 심하니까 규제완화를 해라 하는 바람에 국토계획법에 개정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느라고 이 기간을 거쳐도 불과 몇 개월이 있는 것은 그것하고 조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연한 겁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 이 조례를 이미 제정한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작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공장이라 하면 3항에 죽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 안되는 걸로 지정이 되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공장을 짓고 여기에 항목에 맞도록 처음에 시작을 해서 만약에 6개월이나 1년이나 하다가 이걸 바꿀 수가 있거든 자기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뭐를 바꾼다는 얘깁니까?

성귀중위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안되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공장설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6개월이 되었든지 3년이 되었든지 5년이 되었든지 나중에 생산품목을 바꿀 수가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건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성귀중위원

그랬을 때 자동폐기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잖습니까? 관리하는 것은 나중에 경제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안되면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척 하을리에 가면 광산 뒤에 아주 산 속에 들어서 잘 안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식품연구한다고 공장이 크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폐기물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고 건설자재를 만든다고 그걸 공장내부에 잔뜩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러고 나서 공장가동을 안해서 그것을 치워야 되지 않겠는가 흉물스럽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못 치우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시과든 우리시 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문제가 나오는게 이 사람이 부도를 낸다거나 이래 가지고 그게 증거물로 되어 가지고 재판이 끝나야지 그걸 치울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언제 끝나는고 하니 이게 민사로 가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데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런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있다더라도 시에서는 못 치운다고 하더라고 그래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만약에 이게 어느 항목에 넣든지 조례에 규정안 된 품목으로 바꿀 때는 자동 그 공장 취소되도록 하는 그게 별도로 없어도 자동취소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공장 소규모공장이 가능하도록 어느 부지를 지정해 놓으면 그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려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귀중위원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맞도록 해서 다 했고 그 뒤에 얘기에요.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 뒤에 자기가 다른 행위를 할려 하면 그게 용도변경이 안되지요.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용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귀중위원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2∼3년 있으면 슬그머니 자기네들이 바 꾸고 왜 그런가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만약에 공장관리를 한다. 이러면 처음에 지정했던 부서하고 상의를 안하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한다고요. 그런 경우에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성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성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 제품 공장이라함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맹호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운기 날을 생산공장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게 안되니까 나중에 가서 김치공장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 마저도 돌아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공장을 이용해 가지고 부도를 내 가지고 경제적으로 혼란만 일으키고 거기에 폐기물만 잔뜩 쌓아놓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공장을 하도록 인가를 해주고 감독권이 있는 관청에서도 말입니다. 아무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막대한 피해가 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성 위원님 물으시는 것도 아마 그래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후속조치에 대한 무슨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런 부분은 성 위원님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당초에 들어간 취지대로 용도대로 안 하면 그 뒤에 이후에는 벌이 따라야 되겠지요.

이맹호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나와 있지를 않치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그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얘기는 제도적인 문제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짓다가 특히 받지 않는 폐기물 특히 악취라든지 유해 금속류 이런걸 가지고 그런걸 갖다 놓으면 그 관련법을 적용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조치도 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적인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고 지도감독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목적대로 공장설립해서 운영하고 하면 다 좋지만 그게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앞으로 잘 지도감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성귀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저희들이 공장가능지역으로 조례안이 된다 하더라도 그 용도행위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를 다른 용도로 분류할려고 하면 용도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뒤에는 고발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귀중위원

예.

이맹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9조의 "시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로 자구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의 등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우리 관련 규정에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기간을 7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확정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저희들 소속과가 7과 1직속기관 2사업소에서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작년도에 실시했던 일정을 그대로 잡아 봤습니다. 잡아 가지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확정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4일차는 현장확인, 현장확인 이것은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현장을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5일차, 6일차는 보충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일차, 5일차, 6일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변동을 하셔도 되고 감사장소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시고 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상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첫 번째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대상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질의 답변은 회의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장확인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청취, 필요할 경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자료제출요구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한 감사사항과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임의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이 계시면 전문위원실로 회의를 마치고 제출해 주시면 추가하고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빠졌지만 증인채택을 특별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증인채택 관계도 오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협의를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일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정 또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내일 개최하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