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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27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2-05

권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에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의 관리·운영,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2011년도까지 출연금 8억 3,000만원을 재원으로 조성한 후 그에 따른 운용 수익금을 적립하여 2012년부터 동대문구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 하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맞추고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에 의거한 개정이며, 안 제4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3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1/3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2항,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 성과 분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4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2023년 4월 3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맞도록 기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경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법적 규정 적용과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기한 연장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임기가 돼서 연장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하나가 추가됐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는 어떤 부분이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요즘에는 모든 업무를 할 때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가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열 한 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부구청장을 위원장님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민간인은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열 한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민간인을 추가로 하라고 개정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민간인이 이미 1/3를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건 상위법이 바뀌는 거라 이거는 저희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현재는 다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이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분들의 임기는 얼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2018년 4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거,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토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골자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강설 시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시켜 제설·제빙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제설·제빙의 책임순서,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설 시 우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현 행정안전부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촉구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과한 표준 조례안 통보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설·제빙에 책임순위, 범위,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행자를 위한 보도 및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지붕까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고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해 놨는데 이 조례 위반자나 태만자에 대해 가지고 강제규정,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강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만 명시돼 있어서 강제조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강제조항 없는데 조례를 만드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 사항도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해서 지금 각 구마다 서울시 조례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에서 별도로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우리구도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없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상위법에 강제조항이 없어서…….
재혁

권재혁위원

강제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관내 모든 건축물에 지붕이 전부 제설 대상이 다 돼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모든 건물을 하는 게 아니고 지붕이 PEB 구조 및 아치판넬 구조로 연면적이 500㎡ 이상 되는 것이 해당이 돼서 우리구는 관내에 약 네 곳이 있어서 네 곳만 해당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네 곳은 어디어디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여기 보니까 이문동에 다목적체육관, 장안동에 태평교회, 답십리동에 경신교회, 그 다음에 신답교회입니다. 이렇게 총 4개가…….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제설·제빙하는데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제빙의 책임범위는 자료에 보시면, 6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제빙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에 상관 없이 대지에 접한 전 구간이 책임범위이며, 그 다음에 이면도로, 그러니까 차도하고 보도하고 함께 쓰는 데는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구간, 그러니까 주 출입구 부분, 그 다음에 비주거용일 때는 건축물의 경우 주 출입구와 상관 없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구간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봐야 강제성은 없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나 마나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은 서울시 조례로 운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도 일단 구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타구는 이 조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타구는 총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했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어쨌든 조금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처벌조항도 없고 조례 만들어봐야 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이 조례보다도 저희 구에서 하는 게 민간제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조례 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주거용,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 집 앞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네.
지금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4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더, 제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2,000에서 3,000정도는 더 예산이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15.8cm가 왔는데 지금 현재 17.8cm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3cm가 더 많이 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어제가 입춘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어제가 입춘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한겨울 길고 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추위인데 지금이나마 이렇게 조례 제정을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일찍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어차피 올해는 지났으니까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눈, 얼음 이런 부분들로 인한 공무원들의 구민들, 민간제설 이용하는 게 효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현저희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셔서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정을 또한 우리 구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담당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것을 제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구민들께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대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 부분입니다. 큰 대로변은 워낙 시초에, 초기에 진압을 하든 초기에 대응을 해서 안전에 준비가 완벽한데 이면도로는 사실 눈에서 멀어지고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빙판사고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제설도구하고 그런 제품들은 큰 대로변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이면도로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제가 한 번 여쭤봤더니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용의한 부분이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좀 경각심도 새기고 또 주민들이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직접 나와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행동을 취했을 때 도구나 이런 것들도 구민들게 전적으로 위임을 하기 보다 어느 기간까지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도구하고 무슨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몇 년간 계획이라도 해 놓으시는 게, 그래야 지나가더라도 여기는 위험하다고 인지했을 때 누구라도 도구나 이러한 제품을 이용해서 제설·제빙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우리 구청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가야지 이 조례만 제정한다고 해서 면피용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 동마다 제설도구함들이 큰 길가 위주로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면도로에도,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동으로 인력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그런 제설함이 어디 있는 가를 딱 알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바로 그 제설함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 동마다 두 군데, 세 군데 위치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고 하면 더욱더 많은 제설도구함들을 비축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재정을 통해서 효과를 보려면 좀 더 확대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제설도구 관리함 위치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누구나 손 쉽게 위험한 곳이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양옥섭입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 모두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수립계획은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해서 수립하게 되었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자원현황과 시행 중인 사업 평가 등은 실무자 중심의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행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작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이 시달되어 복지정책과에서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을 점검하고 9개 사업부서별로 세부사업 검토를 거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서면검토와 회의를 거쳐서 작년 11월에 확정하였습니다. 제3기 계획 대비 2018년 변경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사업명이 변경되는 사업과 세부사업 조정된 사업이 2개 사업이 있고 세부사업 중 사업명 및 목표수준 변경된 사업이 17개 사업, 신규사업이 1개 사업, 폐지된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내용입니다. 총 8개 분야 19개 중점추진사업 9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복지·보건 분야로 세부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듬누리 사업 추진 등 7개 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등 사업이 9개 사업, 탈수급 유도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사업 등 3개 사업,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로 동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등 7개 사업, 어르신 문화축제 및 경로행사 추진 등이 4개 사업, 영시니어 지원단 운영 등이 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인복지 분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명절 위문사업 등이 7개 사업, 다사랑행복센터 운영 등이 4개 사업, 장애인정보신문 구독 등 운영이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영유아 보육 분야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등이 5개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입니다.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운영 등이 4개 사업,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이 5개 사업, 학원 무료수강 및 한문예절교실 운영 등이 3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 다문화 분야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내실화 등 사업이 3개 사업, 취약위기가족 지원 등이 4개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이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눔복지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이 8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지전달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 계획입니다. 2016년 7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으로 동에 복지담당 인력이 확충되고 14개 동주민센터에 복지분야 팀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동대문구 복지대표 브랜드 사업인 보듬누리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동 단위 복지공동체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해서 복지플래너, 민간전달 자원인 통장, 나눔이웃, 희망복지위원들을 활용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재정지원 계획입니다. 동대문구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구 전체 대비 53%,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에 71.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에 관련된 9개 사업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즉시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 4기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자체 평가 계획입니다. 9개 사업부서와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에서 해당 사업 2개월 이내에 평가를 하고 미비점은 보완하고 중기발전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복지정책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잘 하신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중요한 부서인만큼 이러한 수립을 잘 세웠으면 구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복지정책이 한 분 한 분에게 실효성을 거두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복지정책과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좀 더 발전성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잘 보고 받았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 분야별 사업계획이나 사업예산편성을 보면 우리구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거고, 대부분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대부분 늘어났는데 일부 줄어든 사업들도 있어요, 대상자도 줄어 들었고. 대표적으로 이 책자 기준으로 보면 중점추진사업 10번 행복한 영유아 환경조성 해서 출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줄었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을 할 당시에 목표수준을 잡을 당시에 인원이 줄었으니까 단순히 금액을 줄인다가 아니라 인원이 줄은 만큼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계획은 없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부서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중앙부처 지원도 있고 또 각 자치구별로 다른 부분도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중앙부처 정책과 타 자치구 지원사항을 참고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추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김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요즘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타구하고 비교해서 금년 4월 경에 조례를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째아 출산 시에 10만원을 준다든지 둘째아부터 장려금을 두배로 인상해서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 저희도 적극 호응하려고 가정복지과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구청장이 제출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획기적이거나 혁신적인 사업들이 추가된 것도 없고요. 신규사업은 동복지 기능강화사업 하나, 그리고 폐지사업은 2개인데 어차피 장수축하 지원금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폐지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별도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찾아가는 동 건강지킴이 운영 또한 통합돼서 운영됐기 때문에 폐지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폐지한 것도 없고 늘린 것도 없다. 결국은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다. 전반적으로 어떤 큰 커리큘럼이나 어떤 큰 계획이 추가변경된 것이 없다. 그냥 하던대로 한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서 예산까지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제3기 계획 대비 지금 계속 해오면서, 제3기를 하면서 좀 성과분석이 잘 이루어졌고 우리구의 특색에 맞고 성격이 맞는 것들을 잘 분석을 했다면 지금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변경된 것이 없어요. 그냥 매년 하는 수준, 전반적으로 18년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17년하고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예산이 조금 올라가고 지원 건수가 조금 조정되고 이거는 성과분석이 아니라 현황파악 분석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중점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나 계획이 구청장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법에 명시가 4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복지분야의 대다수 사업이 중앙부처, 시 사업, 구 사업에 어떤 매칭되어 있는 사업과 대다수 사업이 복지분야에 지원된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구상을 해서 만들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적정한, 타당성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복지분야를 늘려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자치구 복지행정이 발전할 수 있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나가는 것이 그러한 책무하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기에 미비점, 또 2018년도 시행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다 더 진일보 될 수 있게 사업계획과 내년도 계획에서는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당연히 매칭사업이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같이 시행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구에서 특별한 어떤 어떤, 성남시 같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은 다 이해는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고요. 무상교복이란든지 성남시가 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구가 나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출산지원금, 아니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 지원금이라든지 또 계속 쇠퇴하고 있지만 우리구가 끝까지 꾸준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이미 광역단체에서 안 하고 있거나 쇠퇴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시행계획 안에서도 전년도 것들을 반영해서 18년도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웠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그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기 안에 큰 틀이니까요. 그리고 바꾸려면 4기에서 바꿔야 겠지요, 좀 더 혁신적인 새로운 것들을 넣고. 그런데 그 안에서, 3기 안에서도, 3기 막바지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성과분석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나 데이터상으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자녀 입학축하금, 아이러브 동대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기 내내 4년 동안 똑같이 해왔던 거로 밖에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아쉽다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적했던 교복나눔 장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청소년 독서실 운영, 이런 부분들은 올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변했으면, 업그레이드 됐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4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4기에 대한 뭐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위탁비용이라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용역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용역비용도 편성이 되어 있고, 용역도 들어갈텐데요, 발주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용역발주 언제 들어 가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 계약하고 발주 들어가는 것은 4월이나 될텐데요, 그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3월경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 4월이면 4기에 대한 용역도 실시가 될텐데 그때 좀 더 그 용역하는 업체, 기관하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일단은 계획을 세우려는데 있어서는 성과분석이 가장 1번이니까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해 업무계획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 알다시피 연차별 시행계획 5년짜리 계획을 받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상위부서하고 여러 가지 업무연계가 돼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일방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뭔가 5년 계획을 세우면 기대치를 둬서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쉽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출산지원금, 조례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증액해서 주신다. 지금 보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똑같은 거 같아요. 그저 당장 조령모개식으로 퍼주고 퍼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한 번 난색을 표한 일이 있는 구립 산후조리원 같은 거 이거는 5개년 계획으로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만약에 많이 들어간다면 적게 시작해서, 지금 타구에 하나 두 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이 10만원 더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다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가서 조리를 하고 있는데 공신력 있고 비용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계획 같은 게 5년 계획에는 하나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쉽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우리가 화두였던 사회복지 공무원, 찾동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2016년 7월 1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인원이 몇 명 이었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신규 74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74명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발령내준 인원이 맞나요, 출발할 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요? 변함없이 근무하고 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휴직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잠시만요. 현재 복지직 인원이 총 173명인데 구청에 59명, 주민센터에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구청에 11명, 동에 13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퇴직자도 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퇴직자가 일부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퇴직자 사유는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었나요, 처음에 오실 때? 시간제 근무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시간제 4년 포함해서 퇴직자는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퇴직사유가 뭐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퇴직사유는 본인들이 들어와서 사회복지분야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퇴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희가…….

임현숙위원

물론 퇴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지금 근무기간이 불과 1년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서 지원하고 발령받고 근무지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보면 요즘에 이쪽 저쪽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국가직 합격을 했거나 또 다른 직종으로…….

임현숙위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 온 직원들은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한 달 조금 지나서 업무파악 다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항상 궁금했던 게 기존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하던 성과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복지사각지대에 사람을 발굴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큰 건데 가장 큰 사업의 효과가 뭐라고 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시행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행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행정의 강화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저소득층을 한꺼번에 방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65세 이상자, 그다음에 새로 출산하는 아동, 이것을 순서적으로 방문을 해 나가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위기 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방문해서 적시에 대처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로도 찾동 이전과 이후에 방문 또 어떤 활동사항에 대한 그런 것은 확연하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것이 좀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심도 있는 가정방문이나 위기가정 관리는 되는데 수치상으로 획기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수치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게 방문횟수가 2016년도에 총 연으로 809회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2,800회 정도에 방문을 하게 됐고요. 아이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도 267회, 빈곤위기가정도 11,000여회를, 대상자는 8,800명 및 9,500명 정도 방문하고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은 확연하게 방문행정이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최종 목적은 어려운 이웃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집행부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항상 우리가 복지 쪽을 바라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중복,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실무자들은 많이 아실텐데 덜 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집행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슴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사각지대 하면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대상 이외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항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복지플래너, 어떤 찾동 복지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과 출산 가정을 방문하고 빈곤 위기가정을 방문하는데 거기에는 지역사회 자원, 통장이나 희망복지 위원이나, 또 나눔형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협의 하에 어떠한 그런 발굴을 하고 지역사회는 이렇게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빈곤위기가정에 처해 있을 때에 들어오게 되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가 되면 동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 사회복지담당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고요. 중복지원이라는 것이 간혹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있어서 요즘에 지원하는 사항자체도 전산입력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품이 지원되거나 하면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분들을 제외하거나 이렇게 안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뭔가 어떻게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 동 행정관리 지도를 하는 측면에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어려운 이웃이 발굴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주민센터나 저희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적정한 지원대상 가구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내일부터 있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사업에 방향성을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법이 일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계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 장애인연금이나 어떤 기준단가가 일부 변경이 금년도에 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법이 바뀌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주민소득 책정에 소득기준액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물론 사회복지과에도 해당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법이 바뀐 것을 보니까 과거에는 부모하고 같은 세대에 살면서 장애인의 경우에 부모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자식은 장애인이라도 수급혜택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바뀐 법으로 인해서 부모가 재산이 있더라도 거기에 자식이 세대분리 안하고 그 가정에 같이 있더라도 장애 등급에 따라서 수급권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바뀜으로써 우리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아무래도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한 번 해보셨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수치적으로 파악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소득 기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조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재혁

권재혁위원

그 조사를 해 보셨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사회복지 어떤 분야에서 기초수급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
재혁

권재혁위원

찾아가서 발굴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바뀐 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야 겠지요.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복지 급여 부분이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주의라 하더라도 지역에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이래서 발굴해 내야 겠지요. 그런데 이게 대화의 과정에서 대상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재산이나 소득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부터 책정까지 한 1, 2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점차적으로 진행과정에서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기 본인이 수급권자에 해당되면서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발굴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1차적으로 사회복지 기초급여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가지고 소득이나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나가서 조사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소득하고 재산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해당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되는 부분들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득·재산에 해당되는 사람은 1차적으로 급여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소득·재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3만원인가 198만원 이상 되니까 혜택이 안 되고 그 미만되니까, 백구십 몇 만원 맞죠? 그 정도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 소득이 일부 몇 만원 차이로 혜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발굴하셔서 골고루 혜택 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