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동철 의원 발언

정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일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상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에 관한 규정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늘은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상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에 관한 규정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에 관한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제정 규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김종옥 간사님을 비롯한 네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이에 대한 김종옥 간사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김종옥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상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보존에 관한 규정안 등 3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간 총 회기일수 80일의 범위안에서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례회의 회기제한 일수를 규정한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주민이나 각종 단체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진정서 등을 소관 위원회별 회부 및 처리절차를 정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롭게 제정되는 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의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의록 기재사무의 명시와 회의록의 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를 위하여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속기원문 및 녹음은 회기개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회의록을 공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 발간, 보존하고자 하는 내부 규칙안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과 바람직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김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9일 방금 설명하신 김종옥 위원님외 네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에 삭제됨에 따라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를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의 도입 시행으로 현재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법령 제명을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명,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와 정례회의 회기제한 일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으로 연간 총 회기일수 80일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안과 현재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이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본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정안은 2005년 5월 9일 김종옥 위원님외 네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규정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주민이나 각종 단체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접수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등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는 내용, 국가원수, 의장,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수리하지 않는 안과 접수된 진정서의 회부 처리절차 및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정안은 그동안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민원사항을 상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던 것을 보다 명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정안은 2005년 5월 9일 김종옥 위원님외 네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회의록은 공적 기록이며 의회에 관한 쟁점사항을 그대로 기록하는 유일한 증거가 됨으로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 발간, 보존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의 기재사항을 명시하는 내용과, 비공개 회의록은 원고로 보관하며 의회밖으로 배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를 위하여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원문 및 녹음은 회기 개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정안은 회의록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자회의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포함으로서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일입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회 감사로 의회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2006년도 의회의 주요시책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실 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정동철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9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을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의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감사대상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정회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