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8-02-05

김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께서 여섯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과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 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보 보존 및 각종 서비스 제공 등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도서관의 면적, 열람석, 장서 등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정하였고, 제5조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제6조는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사업별 세부 운영 계획, 인력양성 및 교육 등 연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 회원 및 자료대출, 출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는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과 시행규칙을 각각 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조례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인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과 6석 이상의 열람석,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된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과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현재 서울시 9개 자치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창규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순영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13개가 있다는 자료가 그렇죠, 13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 13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공립으로 해서 또 작은도서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5개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5개가 이문어린이도서관하고 이문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청량리 조그마한 청량리역 앞에 있는 것하고 배봉산, 그다음에 중랑천 뚝방길, 이렇게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평 아닙니까, 33이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순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군데 볼 것 같으면 용두동 3층 용두주민센터, 아니 용신동주민센터 3층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도 조례 제8조에 보면, 8조가 아니고 15조에 보면 자료의 교환·이관·폐기가 있는데 도서가 도서 숫자만 많지, 책이 한 4,000권쯤 됩니다, 용신동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런데 책들이 너무 오래돼서 사실 너무 오래된 책은 보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도 좀 조례에 의해서 책도 좀 더 배치해야 되겠고,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런 데도 좀 신경 써 주시고, 3층에 이렇게 문이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다 거기를 회의실로 많이 쓰게 되고 하는데 그런 보완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자체가 저희가 장서라든지 하는 게 충분히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가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은도서관만 총 18개소가 되거든요.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서를 넉넉하게 저희가 배치를 못 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대한 작은도서관의 어떤 양서를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 따라서 이용료, 이용 문제가 나오는데 도서관이 대부분 그런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데는 1층에 접근성이 좋은 데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인데 저희가 홍보도 좀 하든지 그런 걸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더 궁금한 것은 청량리역 앞에 컨테이너 박스만한 도서관, 작은도서관 조그만 게 안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에 책은 몇 권이나 있고, 그런 이용객이 있는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군데의 작은도서관을 그런 형태로,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의외로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용객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배봉산쪽, 배봉산은 조금 이용객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벚꽃길 거기도 의외로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게 우리 다 같이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작은도서관…….

이현주위원장

과장님이든지 대상을 정하시고.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지금 예산이 7군데가 해서 책정돼 있죠?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파트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공립도서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 큰 5개의 도서관이 공립 공공도서관입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잡혀있는 게 저희가 26억 정도 잡혀있고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는 이제…….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 7억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군데인가 예산이 잡혀있을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7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까지 거의 실적이 저희가 1건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용신동에 있는 광석교회, 거기가 저희하고 협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교단체 몇 군데하고 해서 한 3, 4군데를 저희가 계속 협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작은도서관을, 우리 장안동은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청장님이 원래 13개인가 14개를 예산을 올렸었어요. 집행부에서 올려가지고 이게 말썽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보면 지금 7개인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예산은 잡혀있는데 그거를 빨리 저기해야 되지 않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거의 한 7, 8번 정도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1년 정도를. 그래서 저희들 최초의 진행사항은 독지가가 건물에 어떤 일정 공간을 저희한테 한시적으로, 5년이 됐든 이렇게 좀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기증을 한다 하면 저희가 시설하고 모든 거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인 사유권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띌 수는 없었고 그래서 계속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기탁을 하시겠다는 분이 거의 나타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인

이태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우리 장안2동에 새마을금고 아시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청장님도 가셨고 개청식에 민병두의원님도 가셨는데, 그 건물이 새마을금고 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탁규'이사장님한테 우리 도서관을 그 건물에 조금 어떻게 저기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반응은 '안 된다',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팀장님이나 보내셔 가지고 거기를 도서관이 될 수 있나, 우리 ‘김탁규’이사장님한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작년에도 그 장소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상담을 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쪽에서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정지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거는 이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걸 빨리 빨리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 장안1동도 도서관이 없어요.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장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교육진흥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구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조항을 정비하고 우리 구 교육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완화하며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청 통지 절차를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보조사업의 범위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게 일치시키고, 교육경비보조금 보조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세외수입 포함 당해연도 자치구세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15%로 완화시키고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 확정 후 결정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운영지원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사업 추가와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한 범위를 현행 당해연도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 10% 범위 내에서 15%로 완화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통지 절차를 추가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업종료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등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상향에 따른 지원사업 선정의 투명성, 효과성, 실적관리, 사업비 정산 등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금년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력신장하고 학교시설 지원 쪽으로 53억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3억, 전년에는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년도에는 45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년도 거 혹시 아시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5억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5억,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다시피 환경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대한 교육개선 그거 말고도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사업 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주민을 위한 거라면 좀 교육경비 보조금하고의 어떤 취지가 맞지 않지 않나 이거지.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도 직접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학력신장을 지원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마을 자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데,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환경에 대한 무슨 개발 및 지원사업 추가가 들어갔잖아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품목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역주민의 범위가 학부모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요. 학부모 어떤 아카데미를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강사료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지역주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넓게 보면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공고가 몇 개가 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공고가 지금 휘경공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휘경공고에서 6대 때부터 저희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 선생님들의 어떠한 강사 그걸 십분 발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뭐 세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내가 수차례 얘기를 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걸 좀 해봐라, 해봐라 했는데도 지역주민에 대한 게 없어서 못한 걸로다가 판단이 지금은 서요, 이게 이제 올라온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앞으로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자치구세에 포함해서, 그러면 전체 예산을 얘기하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세외수입 포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저희 자치구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 범위 내에서 15%로 완화를 한다, 인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예요, 약?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프로테이지로만 따져보자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세외수입이 한 53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수입이 752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한 1,288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15%면 얼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15%면 한 180억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뭐 이런 조례를 가져와요? 아니, 하지도 못할 거를 갖다가, 지금 35억에서 45억, 53억 됐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180, 190억을 줘야 되는 조례를 아주 여유 있게 폭넓게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뭐 의지를 얘기해 봐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53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교육경비 보조금에 제한돼서 말씀드린 53억이고,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별도로 혁신교육사업에 투자되는 교육기관에 의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포함해서 한 85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85억 정도가 되고 저희가 15%로 올리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의 어떤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은 예전에 상당히 뒤쳐져있는 게 현실이었고, 또 최근에 예를 들면 민선5기, 6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육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 같은 경우 지금 120억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15%를 올리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이라든가 이런 권한은 구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도, 예산도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거나 구의원들도 조례에 어떠한 생각 속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해주고자 하는 거지, 조례가 중요한 거지, 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너무 과하지 않냐 이건데?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에 대한 목표 자체가 으뜸교육도시인데 이렇게 대외적인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동대문구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해 나가겠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취지나 모든 건 다 좋아요. 사실 저도 6대 때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쓰이고 그 돈에 잘못 쓰인 부분도 발췌를 해서 다시 반환도 받고 할 때 목소리 키웠던 위원 중에 하나인데, 금년에 53억도 교육과장께서 정확히 짚어서 제대로 집행을 해주자는 말로, 예를 들어서 지금 딱 2가지만 개선이라든가 시설완화에 대한 거면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폭넓게 해가지고 학력신장에 대한 거나 자기주도학습 같은 거까지도, 급식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 명백하게 쓰고, 심지어는 내가 사립학교 무슨 선생들 노트북 사주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상당히 나무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이게 세금 아닙니까? 세외수입 이거 얼마나 잘 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교육경비가, 우리 동대문구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53억이 된 거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편성이 좀 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지만 금년에 53억 쓰는 거를 명백히 좀 하시고, 조례에 대한 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듣고 하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해서 저희가 53억 집행에 있어서 검증, 앞으로 집행내역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2018년도 교육경비 총액이 1,200 몇 억이라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아, 53억, 53억?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약 20% 이상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부터 약 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10%에서 15%를 지방세 세수의 15%를 증액을 한다고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각급 학교별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주요 지원 분야는 어떤 게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학력신장하고 교육시설 개선 쪽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예산은 토털 올해 같은 경우는 53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학력신장 쪽에 한 70% 정도를 투자를 하고 교육시설 개선 쪽에 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순위를 안전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학력신장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학력신장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예산액은 기본적으로 주는 기본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공통분야에 주는 학습구입비, 도서구입비라든가 학습준비물 구입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공통적으로 주게 되고요. 그 외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돕는 거 외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분야가 혁신교육 파트인데 그쪽에는 창의 육성이라든가 또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협력해 주는 협력학교 인센티브를 지원을 한다든가 또 학생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약간 중복됩니다만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1인 1악기 지원에 지원한다든가 악기를 하는 학교에 지원한다든가 해서 그러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김창규위원

2017년도 교육경비를 지원한 핵심 분야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나갈까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분야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학력신장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70% 정도는 저희가 학력신장 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앞서 4쪽에 교육경비보조금, 당해연도 자치구세가 1,200억 정도가 된다고 했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올해 1,288억입니다.

김창규위원

1,288억이면 10%면 128억에다가 15%를 더 증액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총 해봐야 53억인데 너무 얼토당토 않게 증액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염려됐던 부분이고 우려했던 부분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징성·대외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의지를 갖고 교육 쪽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이지,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수준은 85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전체적으로는 180억 정도 늘어나려면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미래의 교육 쪽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앞서 강남은 120억이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김창규위원

강남의 지방세가 얼마인지 아셔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금액이 완전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비교를 하면 안 되죠.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셔야지.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대문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25개 구 중에서 몇 위나 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이순영위원

1등이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강남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순영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생활 수준에 비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상당히 앞을 달리고 있네요. 이 조례를 볼 때 포인트는, 오늘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제3조 아니겠습니까? 10%에서 15% 된다는 거,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것보다 상징성, 교육에 대한 의지가 중요해서 15%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3호를 뺀 것은, 조례 다른 것은 인정하겠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할 거 같은데, 저희 동대문구 교육 목표가 있고, 또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흔히 말하면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순영위원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런데 학교 아이들의 추이를 봤더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교육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를 떠나가는 부모들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교육 부분에 투자를 많이 늘려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하겠다면 아무래도 타구에 사시는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동대문구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의견이시네. 이건 본 위원 생각이니까 나중에 봅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 동대문구가 전국에 대학 진학률이 몇 위였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잠시만요.
태인

이태인위원

청소과장으로 계셨다가 오시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본데.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는 했는데요.
태인

이태인위원

말씀해 보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2016년도에는 서울시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1위였고 2017년도에는 3위였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휘경여고는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휘경여고는 2017년도에 6위였고 2016년도에 9위였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1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동대부고가? 6위인가 했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동대부고는 2016년도 기준으로 1위였다가 2017년도에 9위로 떨어졌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다음에 휘경여고는 6위가 됐습니까, 상승했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9위에서 6위로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상승됐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동대문구의 한 사람으로서 10%에서 15%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저는 동대문구민이 교육 때문에 다른 구로 가는 것은 본 위원도 원치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걸어 놓고 열성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우제옥 과장님이 퇴임하시고 새로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안평초등학교도 학력신장으로 해서 4,145만원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학력신장하고 기본경비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의원 분들이, 보편적으로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따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구의원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행사 가면 구의원님들 대우 좀 해주십시오. 우제옥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의원들 가도, 시의원들은 하늘같이 모시고 구의원들은 저쪽에 앉아 있는지 서서 있는지도 몰라요. 우제옥 과장님한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님 하시다가 오셨으니까 그걸 잘 좀, 1년은 계실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 행정실장한테라든지 전화해서 "학력신장 그것도 안 주겠다" 억압을 주세요, 억압을. 그래야 우리 구의원들이 행사장 가고 졸업식장 가고, 내일 모레 졸업식인데 대접도 못 받아요. 말도 안 해요, 말도.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신신당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태인

이태인위원

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답변 준비를 하면서 회의록을 찾아 봤는데 여러 명의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강조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임 과장님 답변도 그런 쪽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학교 측에도 기본적인 예우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드려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꼭 과장님이 힘을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에서 이렇게 10% 이내로 올린 구가 몇 구나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에서 15% 올린 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석

구병석위원

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15%로 올리는 구는 없고요. 10%인 구가 2개구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구는 5%가 9개구가 있고, 7개구는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쯤 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재정자립도는 작년 기준으로 14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중간 정도 가고 있네요. 중간에서도 떨어지는고만. 그런데 중간 정도 가는 구에서 15%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15% 올려주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제일 많이 올린 구가 아니겠습니까? 보조금도 제일 많이 나갈 거 같고요. 15% 올라가면 보조금이 얼마나 갑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백 팔구십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심의 자체를 저희가 편성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80억 올린다고 해서 다 반영해 주시지 않을 거 같고요.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건 부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분위기 보셨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동대문구가 두 번째잖아요?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를 떠나는 학부모들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 상향조정해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뜻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10% 책정된 데도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서대문하고 저희 구가 10% 범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으로 보면 이걸 15%로 상향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현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5억 정도가 올해 나가고 있는데, 기준으로 하면 7%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아직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구의 교육 의지에 대한 표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교육 의지의 표명도 지금 10% 정도가 나간 교육경비보조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15%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죠. 7%도 채 안 나가는데 이걸 15%로 상향해야 되겠다,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설득력있게 뭐든지 접근해야죠.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실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들이 학교 측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장님들이 보면 굉장히 관료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가시면 예우 좀 해달라고 당부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이태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현주위원장

그것 때문에 안해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드리고요.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의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하면 1,28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로 하더라도 128억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왜 15%로 굳이 올리느냐 이런 지적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통령도 나왔을 때 보면 국방비를 얼마 한다거나 이런 공약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뭐냐 하면 학교에 15%라는 것을 올려도, 사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15%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 만큼 교육을 신경쓰고 있다 이 정도의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15%를 상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육진흥과장도 얘기했듯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니까 우리 후손들이 동대문구에서 인재가 많이 나오면 우리 동대문구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으로라도 15%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10%에 근접했다든지, 10%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7%도 안 되고 있거든요. 7%도 안 되는데 이것을 15% 상향조정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전혀 납득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5%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15% 편성한다는 게…….

이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더 납득이 안 되죠. 7%도 안 되는데 15%로 예산을 만들어도 이것은 언제 15%가 될 지 모른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만큼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7%도 안 되는 것을 10%까지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경비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잘 못해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해 봤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해 본 바로는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신복자위원이 저기 때문에 안 계시는데 펄펄 뜁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교육을 이렇게 많이 의회나 집행부에서 신경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를 떠나지 말고 앞으로 동대문구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변할거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거 같은데…….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는 게 어떨까요?

이현주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 중 ‘15% 범위’를 ‘10% 범위내’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26일「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우리구 자치법규 중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현행「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총무과 소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5조 제2항 제2호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30조에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그다음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제3항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또 30조 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또 2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 제3항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제5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정부조직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구「행정기구 설치조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등 총 8개 개별 조례에서 규정된 정부의 각 부처 명칭,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개정된「정부조직법」에 따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정부조직법」이 지난 해 7월 26일날 개정되었는데 지난 해 하반기에 개정 요구를 해야지, 해를 넘겨서 7개월 이후에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했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건 죄송하고요, 법제처에서도 이런 사항을 다 확인해서 저희한테 개정 권고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서둘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의 핵심 총괄부서인만큼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올라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지역보건법」제7조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게 될 보건의료 내용 중 2018년도 시행계획입니다. 내가 하는 건강실천, 늘어나는 건강 수명의 비전을 가지고 총 5개 장으로 구성하였고,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의료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라는 세 가지 추진 분야에 8개 중·장기 추진 과제, 23개의 사업으로 기술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사업변경 및 확대 사항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서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정비가 있고,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학생 측과 주치의 참여 초등학교가 8개에서 12개소 확대 추진됩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은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카페 설치 등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정신보건사업에서는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운영 확대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예방접종 파트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접종을 확대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의 기준 목표는 2014년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작성한 목표로 예산 및 추진실적 등을 통해 매년 목표치를 수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도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 과정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동대문구 모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18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기 마지막 계획, 18년도 계획서를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주셨는데 두꺼워서 다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이렇게 거창한 만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가 고령화로 보면 참 어느 구에 비해서 1등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데 이 계획을 15년, 16년, 17년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그동안 3년 동안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눈에 띄게 발전된 것,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족한 점이 뭔지, 또 18년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부탁합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만 각 사업의 추진방향 개선이나 사업 확대 등의 작은 변화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당시 성과지표 대비 잘 추진된 사업은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절주사업, 치매예방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5년 대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경우 고혈압, 당뇨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 고혈압은 1%, 당뇨는 1.3%가 감소하였으며, 대사증후군 추구 관리율은 20.7%로 증가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우울감경험률도 모두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아파트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치매환자가 등록관리율이 2.5% 증가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에서 자살사망률이 2015년 29.6%에서 2017년 25.9%로 3.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의 향상과는 별개로 모자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절주사업, 구강보건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어르신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에서 사업 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7기에 반영할 사업으로는 지금 저희 보건지소가 을구 쪽에 있습니다. 아니, 갑구 쪽에 있는데 을구 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7기 때에는 그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이현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고령화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 진행되고 나이 많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심혈관질환이나 대사증후군이 많고 또 비만환자도 많고 이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이 많은 분들도 집중적으로 치료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예방차원에서의 계획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대학 이런 데에 찾아가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검진을 받고 거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려오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 젊으신 분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고당센터’라고 고혈압당뇨센터가 2층에 마련돼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도 받고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찾아가는, 찾아가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데 30인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보건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좁고 협소하고 해서 부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보건소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넓혀주겠습니까? 자꾸 회의 때도 언급을 하고 해서 보건소가 로비도 좀 넓게 쓸 수 있게 환경개선도 하고 또 자꾸 신청하세요. 의회에도 예산을 올린다든지 해서 그런 노력도 과장님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발전 부탁드립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거기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진행시에 저희 통합건강증진센터 5층에 있는 거기를 가보셔가지고 너무 좁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본관 건물에 어린이집이 저쪽 용두문화센터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아마 이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간이 비면 우리 5층 통합건강증진센터가 그쪽으로 자리를 넓게 좀 해서 옮기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잘됐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그렇게 옮기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총무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거기가 상당히 넓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문 찾아가는 아니, 방문?

이순영위원

방문간호사.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방문간호사 분들이 이렇게 쉴 공간, 앉아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하고 같이 두 군데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특히 동대문구 보건소가 가장 열악해요, 다른 곳에 비해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고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 참 깨끗하다. 아프신 분들이 와서 좀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를 맨날 통과하잖아요?

이순영위원

대합실 같아요.

이현주위원장

진짜로 대합실 같아요, 진짜로. 그거 우리 소장님! 좀 지원요청 좀 하십시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좀 해갖고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명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아침에 개선되는 것도 아닐 것인데 연차별 보건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계획에서 전년대비 주요 핵심 변경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열되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거, 가장 큰 게 뭐 뭐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치매예방관리사업 2015년부터 기억지킴터사업을 45개소로 시작하여 현재는 87개소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치매안심주치의사업이라든가 치매환자쉼터, 가족카페, 치매가족카페 설치 등 치매안심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으로 2017년 마음건강검진 및 통합관제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자살고위험군 발견을 활성화하였으며, 2018년에도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라고 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자가, 스스로 기계에 문항을 손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 결과를 얻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각 분야에 소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추가가 됐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소 전체 예산은, 사업을 말씀하시는?

김창규위원

예, 사업별,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정책과사업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심뇌혈관질환사업에는 5,831만원, 그다음에 건강도시사업에는 3,930만원, 영양플러스사업은 1억 900만원, 영양사업은 6,300만원, 운동사업은 3,300만원, 비만예방사업은 3,200만원, 절주사업은 880만원, 그다음에 한방건강증진사업 570만원, 저희가 영양특화사업이 있는데 그건 1억 3,000만원.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을 불러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9억 5,200만원입니다.

김창규위원

금번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1년을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4년에 걸쳐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변화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에서 보건지소를 갑에서 을로 이전을 한다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갑에서 을로 이전이 아니고요…….

김창규위원

아니, 반영토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지소가 재개발지역으로 해가지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갑 쪽에.

김창규위원

갑쪽에서 외대역사 바로 앞에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쪽에다 이전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을 쪽에, 을구 쪽에 없어가지고 을구 그쪽에, 갑구 쪽에는 지금 보건지소로 이렇게 확대되는, 지소 쪽으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새로 도시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새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지소로 분류 상향…….

김창규위원

지소가 별도로 분류된다는 겁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거기 이전을 한다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추가가 을구 쪽에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김창규위원

말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갑에서 을로 간다고 하면 지역에서 공약…….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갑에서 을이 아니고, 을구 쪽에도 하나를 마련하는 쪽으로 7기의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으로 부임한지 몇 개월 됐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이제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 파악은 꿰뚫으셨겠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1년에 지금 두 번 개최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번, 정기적으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실적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실적에 대한 걸 다 깔아주시고,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좀 질 좋은 그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획기적으로 뭐 좀 있어요, 1년 동안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난번 심의위원회 때는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폐의약품, 잘되고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뭐 의약과에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세찬

오세찬위원

심의위원회를 우리 정책과장이 주관하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사회를 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간사.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그렇게 모르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 토의한 것은 폐의약품 수거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변동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심의위원회라 하면 동대문구 보건소 전체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잘한 거는 심의위원들한테 알려서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느낀 것을 보건소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설명 길게 했는데 “예, 맞습니다.” 하면, 좀 더 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앞으로 우리 보건사업하는 쪽에 토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수립보고서 3쪽에 보면 비전 및 추진과제의 체계도가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지금 심혈관예방사업에서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이런 걸 전부 통합을 시켜놨어요. 18년도 시행계획부터 통합을 전부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통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예산이 통합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에 맞춰서 통합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예산에 맞춰서.
세찬

오세찬위원

의료 과정에 있어서 통합을 해서 예산을 줄인다든가 보건소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한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산 지원에 맞춘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에 따라서 통합을 그렇게 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나중에 우리 정책과장하고 저하고 별도로 얘기 좀 하십시다. 업무보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만 능사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우리 지금 동 찾아가는 간호사분들 많이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관리 누가 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에서 요즘 환절기 때 어르신들이 운명을 달리해가지고 한 보름만에 이렇게 발견이 되고 이러는 것도 간호사분들의 책임이 있어.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방문이 제대로 다 이뤄졌다면…….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특별시장이 처음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간호사들을 배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놓은 건 좋은데 제안을 했던 사람의 어떠한 생각의 마인드를 쫓아가지를 못한단 얘기예요. 그렇죠? 지역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간호사들이 그걸 놓쳐가지고 보름 있다가 돌아가신 분 찾아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방문간호사가 맡고 있기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몇 분씩을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많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각 동에 다 있잖아요, 각 동에 간호사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동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떠한 위중한 병을 갖고 약으로만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1대 1 어떤 매칭을 해줘가지고 매일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관할 통장이 있으면 통·반장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매일 좀 이렇게 했어야지, 보름이 지난 다음에 발견을 해가지고 장례 치를 사람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동대문구 보건소의 망신이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자주 방문이라든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쪽 보세요, 7쪽. 7쪽 보시면 주민밀착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 모델 구축을 했다, 이렇게 그냥 빛 좋은 개살구의 글씨만 써놓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민밀착 맞춤형을 한다면 뭔가 지난해보다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갖다가 이렇게 두껍게 제출해서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책자를 암만 뒤집고 봐도 위원장님, 아파트 우리 동대문구 50%가 넘는 사람들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글씨가 하나도 없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죠? 아파트에 관심 많은 위원이라는 거, 제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보건계획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좀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보건소. 국가가 책임진다, 이건 뭐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국가가 책임진다 이랬잖아요. 뭐냐고요, 그게. 치매라고 가르쳐줘도 몰라.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치매예방사업.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보면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카페 설치 등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지역보건과지만 이미 전체적인 건 우리 정책과장께서 이걸 다 계획수립을 하신 거 아니야. 어떤 식의 마인드를 갖고 이걸 하시게 됐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갈수록 노령화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기억키움학교, 가족카페라든가 치매환자에 대한 안심주치의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묻겠지만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려주시길 바라고 자료제출할 게 있으면 미리 미리 하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정책과장, 소아당뇨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소아당뇨는 제가 모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몰라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어린이, 그러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묻자는 게 아니지. 소아당뇨면 어린이들이 걸리지, 어른이 걸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장께서 아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도 소아당뇨에 대해서 뭔 계획이 있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소아당뇨,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없어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없고요,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보충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근자에 안 건데, 이게 유전적인 병도 아니고 희귀병으로 치더라고, 그리로 분류시키더라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희귀질환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우리 소두증 얘기 한 번 했었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소두증.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 9시 정규 뉴스에 보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거기 지카바이러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소두증이 치명적인…….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앞서 갔는지 모르지만 구정질문 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9시 정규 뉴스에 지카바이러스의 소두증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고 나왔더라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카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이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지금 3가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확연한 답변은 제가 기대를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좀 앞서가는 의료행정도 좀 필요치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7쪽에 보시면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17년도하고 18년도 목표에 수치만 변경을 살짝 해놨는데 이유가 뭐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목표는 고혈압은 65%였는데 지금 갈수록 고혈압 환자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조정을 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에 대한 수치가 바뀌었죠, 미국 기준에 따라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미국 기준이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덩달아 바꿨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그게 확정…….
세찬

오세찬위원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 140인가 쳤는데 지금 130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130.
세찬

오세찬위원

당뇨도 그렇고, 수치가 많이 하향 조정돼서 환자로 취급을 하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환자로 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귀추가 여기 목표를 이렇게 수정으로 잡아놓은 것은 수치가 낮아져서 그만큼 환자수가 늘어나서 올린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실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는 게 편해. 지금 제가 몇 가지 물어본 거는 그동안 6, 7대를 겸해서 동대문 보건소에 대한 전체적인 거니까 업무보고 시간 때 좀 더 상세하게 그다음에 자료요청한 거는 업무보고 시간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셔가지고 계획서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 이런 책자에 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료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가 매번 느끼는데 보건소 어떤 질의를 할 때 답변이 좀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는 진짜로 열심히 준비를 좀 하셔서 답변에 좀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답변 잘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좀, 혹시 부족하면 보충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대문구 보건은 우리 보건소는 대한민국의 어떤 보건소보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