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9호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변경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재산세 조문으로 통합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중 용어와 상위 법규 인용조항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조문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제3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지방세 세목중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쪽 제25조부터 제39조까지는 재산세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재산세 관련 규정을 당초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서 토지를 추가하고 건축물 중 주택을 분리한 것입니다. 또한 제27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11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과세하며 토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나누어 과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29조와 제30조에서는 재산세 관리대장별 세율을 정한 것으로서 종전 재산세의 경우 6단계, 종토세의 경우 9단계이던 것을 세율체계를 각각 3단계로 간소화하여 세율을 다소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하단부 제31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건물분 재산세 납기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41조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문은 현행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1500CC이하에서 1,600CC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문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 단서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을 봐 주십시오. 148쪽 46조 주행세 세율조정입니다. 본 조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주행세의 법정 세율이 종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조례상 세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제59조제5항 담배소비세에 관한 신설규정입니다. 면세 담배를 면세 용도에 제공하지 않고 유출한 경우 그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61조제3항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157쪽 제77조부터 88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고 주택 부분이 건물과 토지분에 분리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관리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2쪽 부칙 2항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입니다. 어려운 농업에 지방세 세제상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를 중단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된데 따른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 정비안은 도에서 올해 1월 17일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다음 198쪽 의안번호 950호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 먼저 앞서 설명드린 상주시세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준칙안에 따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0쪽 제2조와 뒷 부분 모두 종전의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들을 재산세로 수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 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 규정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금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재산세의 경우 60㎡ 이하의 임대주택과 종전 종합토지세의 경우 85㎡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분리해서 건설임대의 경우는 전용면적 149㎡ 이하까지 확대하여 면적기준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100에서 25%까지 감면토록 하고 매입임대의 경우는 전용면적 85㎡이하까지 면적 기준에 따라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25%까지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6쪽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종전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최초 3년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1000분의 1.5로 조정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3쪽 제36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비율적용이 되겠습니다. 제36조 신설규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감면방식을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의안번호 951호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기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표상의 기타 제증명란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신설하고 발급수수료를 3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에서 설명드린 3건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도있게 검사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