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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88회 제2총무위원회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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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모동면에 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운영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모동면 복지회관을 본 조례상에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제정) 및 제135조(공공시설 설치)에 근거해서 현재 함창읍 복지회관외 6개 면이 상주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오지개발사업으로 건립된 모동 복지회관을 추가 등재해서 조례상에 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12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모동면에 복지회관이 신규 건립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모동면 복지회관을 본 조례상에 규정하고자 모동면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합리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두가지 제가 과장님게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관내 복지회관 있는데가 8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모동까지 포함해서 8개입니다.

신현수위원

보면 처음에 필요에 의해서 면민이나 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짓고는 관리 문제에 있어서 욕심으로 그냥 복지회관 신청을 해서 건물을 짓고 실제로 면단위나 이런데 보면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노인들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지에 하나 지어 놓으면 거리 관계 때문에 아주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거의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다 있고, 물론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은 용도 성격은 틀립니다만 잘된 곳은 보면 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공검 같은데나 이렇게 하는데 잘 못되는 부분은 이것이 괜히 지어 놓고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묘를 못 기해서 오히려 크게 필요없고 괜히 방치되는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회관에 대해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복지회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인근에 공성 같은데는 해 놓으니까 괜히 노인들 복지회관에 보니까 활성화가 될 때는 되고 안될때는 그냥 방치되어서 크게 필요성을 안 느끼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번에 모동 복지회관은 오지마을 일환으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는데 도예산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오지마을 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설립을 해서 저희들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신현수위원

얼마나 예산 들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건축비는 제가 지금 판단이 안됩니다.

신현수위원

안되고, 앞으로 관리 문제는 전기세라든지, 전부 우리시에서 다 운영되도록 부담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운영조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신현수위원

예.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운영관계는 읍면동 자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물론 모동을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만 요구사항은 각 면마다 굉장히 이런 복지회관 하나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 봐서 인구라든지, 거리관계 노인들만 있는데 실제로 면밀히 뭔가 잘 판단해서 앞으로 복지회관 같은 것은 예산도 3∼4억 드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마을회관 같으면 5,000∼6,000 들고 이러면 되지만 이런 예산은 많이 해 놓고 또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면 그냥 예산 같은 이런 것도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조차도 부담할데가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잘못하면 건물을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몇 년이고 완전히 폐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인근에 전에 현장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면 참 아주 잘되는 곳은 잘 되고 못 되는 곳은 못 되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운영관계 면은 읍면에서 이것 설립을 해 달라고 건의할 때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성면 복지회관이 199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어달라고 할때 그 당시는 읍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잘 운영하겠노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자체 운영 안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면....

신현수위원

아니, 그래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자꾸 건립이 되니까 물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면 관리문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래 오히려 방치되거나 이렇게 되면 골칫거리, 면은 면대로 골칫거리, 시는 시대로 골칫거리 이런 오히려 예산투자해 놓고 지금 내가 봐서는 마을회관만 운영해도 충분한 노인들 휴식공간도 되고, 또 교통이 좋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복지혜택 같은 이런 것은 어쩌다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한번 관리실태를 앞으로는 제가 봐서 물론 지어줄 때 지어 주더라도 좀 면밀히 잘 관리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물론 제가 책임자로서 읍면복지회관이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되도록 읍면동에 독촉도 하고 관리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이런 면은 해 드리고, 보고 해 달라고 한다고 다 어떤 부실이 안되도록 지금 현재 9군데 있는데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동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1년 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층에는 헬스, 일부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고 2층에는 스포츠댄스를 매일 저녁 8시부터 한시간 반동안 하고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요가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할 때, 안 그러면 생일잔치 이런 것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신현수 위원님께서는 못되는 것만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것은 폐지시켜서 마땅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 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렇게 나가는 쪽으로 하신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며칠전에도 유도회에서 자녀들 어린 학생들 한문교실을 열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에 용호1구 회관이 일부 1층에 들어 있거든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런 것을 용호1구 회관을 복지회관에 부지는 있으니까 독립시키고 그런 것을 거기다가 한문교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회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9호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변경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재산세 조문으로 통합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중 용어와 상위 법규 인용조항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조문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제3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지방세 세목중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쪽 제25조부터 제39조까지는 재산세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재산세 관련 규정을 당초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서 토지를 추가하고 건축물 중 주택을 분리한 것입니다. 또한 제27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11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과세하며 토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나누어 과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29조와 제30조에서는 재산세 관리대장별 세율을 정한 것으로서 종전 재산세의 경우 6단계, 종토세의 경우 9단계이던 것을 세율체계를 각각 3단계로 간소화하여 세율을 다소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하단부 제31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건물분 재산세 납기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41조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문은 현행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1500CC이하에서 1,600CC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문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 단서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을 봐 주십시오. 148쪽 46조 주행세 세율조정입니다. 본 조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주행세의 법정 세율이 종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조례상 세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제59조제5항 담배소비세에 관한 신설규정입니다. 면세 담배를 면세 용도에 제공하지 않고 유출한 경우 그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61조제3항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157쪽 제77조부터 88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고 주택 부분이 건물과 토지분에 분리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관리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2쪽 부칙 2항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입니다. 어려운 농업에 지방세 세제상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를 중단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된데 따른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 정비안은 도에서 올해 1월 17일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다음 198쪽 의안번호 950호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 먼저 앞서 설명드린 상주시세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준칙안에 따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0쪽 제2조와 뒷 부분 모두 종전의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들을 재산세로 수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 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 규정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금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재산세의 경우 60㎡ 이하의 임대주택과 종전 종합토지세의 경우 85㎡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분리해서 건설임대의 경우는 전용면적 149㎡ 이하까지 확대하여 면적기준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100에서 25%까지 감면토록 하고 매입임대의 경우는 전용면적 85㎡이하까지 면적 기준에 따라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25%까지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6쪽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종전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최초 3년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1000분의 1.5로 조정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3쪽 제36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비율적용이 되겠습니다. 제36조 신설규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감면방식을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의안번호 951호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기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표상의 기타 제증명란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신설하고 발급수수료를 3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에서 설명드린 3건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도있게 검사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법률 7331호로 2005년 1월 5일자 개정 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상위 법규, 인용조항 등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들이 상당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재산세 관련조문으로 통합하며 주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경우 과표산정 방식을 원가기준 방식에서 시가기준 방식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종합부동산 형태를 도입하고자 하는 안이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일을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건축물의 경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며 주택의 경우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안으로서 이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이고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의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는 안은 현행 소형자동차를 생산함에 있어 내수용은 1,500CC, 수출용은 1,600CC 이렇게 구분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해소하여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어코자 하는 안으로서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를 중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등 부동산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시가 기준으로 현실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성에 역점을 두면 주택의 재산세 납기일을 2회로 분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내수용과 수출용의 배기량을 통일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경쟁력 제고 등 사회적 다변화에 기초를 둔 안으로서 합법성과 현실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려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 역시 2005년 5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관련 조항을 조정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 상위법규, 조항 등을 정비코자 본 상주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건설 및 매입임대에 대해서 동일하게 감면 적용하던 것을 별도로 규정하여 건설임대의 경우는 60내지 149㎡까지 매입임대의 경우는 60에서 85㎡까지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건설업자들에게 다소나마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줌으로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서민층의 생활 안정화 및 서민주택 보급률을 높여 주려는 취지의 안이고 또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적용하는 것을 2005년 1월 14일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제개편으로 토지, 건물이 통합 과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세 표준이 높아짐으로 이에 대한 세율을 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조정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서민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주기 위한 안으로서 적법성과 현실성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사려됨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5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및 제16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의거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 확인원 발급의뢰시 수수료 근거 및 수수요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합리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려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 공포가 되어 지역내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한 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통한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한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계획,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등 지역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구성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각각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정하고 있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중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겠으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및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을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보건 환경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조의 경비지원은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2005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역시 9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사회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마련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상주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통괄한다는 내용이고, 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상근의 유급직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제8조 및 9조에 회의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또 제13조에는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각종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주요 내용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보건복지 등 관련분야의 민관 협력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됨에 따라 우리 지역내에 사회복지사회에 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가 연계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혜자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려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

예.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직 한 분하고 위촉직 한 분하고 공동위원이 선출되는데 굳이 공동위원장을 선출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안을 승안시켰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표준안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으로서 뭔가하면 그만큼 수혜자한테 민간인이 주도로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혜택이 그만큼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민정기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진행을 위해 가지고는 공동위원장이 둘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에 과연 공동위원장이 20명되는 위원회에 타당하다고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지금까지 여러 단체의 사례를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공동위원장으로서 진행한 사례는 조례에 위원위촉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굳이 그럴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공동위원장을 선출해도 되는데 둘이서 위원장으로 해서 위촉직이든 임명직이든 그 중에서 한 분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 사업 선정 또는 위원회의 활동에 큰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우리 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10명에서 20명 이하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집약이 됨으로 해서 설령 위원장 2명이 된다고 그래도 그 의견을 따라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표준안은 제가 판단되기에는 주로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 NGO 같은 공동대표 형식 이런 형식일 때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대표성이 둘이 되는 그런 경우가 NGO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어도 상주시에서 법으로 만드는 의회에서 만든 법에 현실성이 타당하지 않은 그런 것을 법으로 승안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실무위원장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하고 이렇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직무만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직무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표위원은 전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준비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준비위원회가 13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위원회에서 각 기관단체에, 시설, 병원 이런데로 해서 대표위원을 구성합니다. 구성이 끝나고 나면 대표위원에서는 다시 산하에 있는 실무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직무가 서로 틀린다. 이러니까 각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민정기위원

그런데 회의진행은 한 위원회에서 동일하게 하고 지금 위원장이 두사람으로 자리를 앉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겠죠.

민정기위원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이에요. 공동위원장.... 실무위원장하고는 틀려요.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이 맞다. 위촉된 분과 임명된 분, 이래서 공동위원장을 둔다고 이렇게 설명을 안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위촉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준비위원은 13명이 현재 지금 구성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 대표위원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시설의 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은광마을이라든지, 연꽃마을 이런데 장이라든지, 각 병원의 의사, 복지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조회가 있고 이런 분들을 해서 10인 내지 20인 이하의 위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정한다고 이래 놨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비위원들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인원이 더 불어날 수도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인 이하로 못을 박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13명으로 그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준비위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말 그대로 준비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대표위원하고는 별도의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작정입니까? 위원 구성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대표위원 말입니까?

배원섭위원

아니, 위원이 그러면 준비위원 13명이 지금 현재 거기 위원이고 거기에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위촉되는 위원장만 한 분 뽑으면 되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은 대표위원을 뽑으면 대표위원을 10인에서 20인 이하로 뽑아서 대표위원을 구성을 하고요. 준비위원회에서요.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준비위원13명은 위원회하고 무관하다. 이 말이라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준비위원에 지금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 심의위원으로는 위촉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것은 준비위원회에서 회의를 만일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거론을 해 봐야 되겠죠.

배원섭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준비위원 중에도 위원으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물론 준비위원 중에서도 대표위원으로 뽑히실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 계실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준비위원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뭘 하는 사람들이 준비위원들입니까? 지금 현재....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준비위원들은 일단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장이라든지, 시설의 장, 상주대학교 복지관련되는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13명을 준비위원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배원섭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누가 되어 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계십니다.

배원섭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한분 계십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여기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할때도 우리 위원님들은 한 분 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준비단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한 분 또 두 분도 안 되겠습니까?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것 지금 현재, 준비위원들한테 다 맡겨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우리한테 이야기할 것 뭐 있어요. 대충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설명이 그래 지금 현재 확실하게 안되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러면 위원회 20인 이하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발족된 분들이 13명 준비위원들이라 이 말이라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 속에서도 여기 위원회에 소속이 될 분이 있고 안 될 분도 있다. 이 말이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부단체장,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거기에서 위촉된 위원장 중에 한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다. 그런 이야기라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준비위원단에서 한 분 더 해서 공동위원, 민정기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그런....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부단체장이 보통 대개 보면 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보통 우리 위원회 보면 위원장 거의 다 부시장이 하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에 뭐 두 사람 꼭 해야 되는 이유와 그 원인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것 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배 위원님 이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 7월 30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공포된 내용중에 이것이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상주시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런 조례안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복지부에서 안이 위촉된 분중에 한 분하고 현재 임명된 분하고 두 분이서 공동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해라.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준비단이 하기 전에 어떤 근거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민정기위원

준비단.... 이것 뭐 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방금 구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위원 구성에 따른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럴때는 위원회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부터 시행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민정기위원

들어가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단을 구성해서 이 조례에 대한 준칙을 심의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만들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조례안에 대한 내용 그것도 수정할 것은 좀 하고 아무리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도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다듬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준비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정기위원

아! 준비단을 구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