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김정수위원입니다. 목 상태가 그러시니까 간단하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36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잖아요.
작년 17년도에도 10월에 실시를 한 것 같은데요. 대상자는 몇 명이었고 몇 명이 교육 수료를 완료하였죠? 이게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아파트,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나 지원 같은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점검 등을 하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도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또 열린문화공간 조성,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다세대 주택은 작년 대비 우리 동대문구가 10,000호 가까이 줄었죠?
결국 단독주택은 다 없어지고 다세대, 연립으로 가고 있는 계속적인 추세에서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슬기롭게 잘 해결하려면 이런 교육이라도 철저히 받고 해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끔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관리인하고 공동주택 대표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367페이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에서 우리 136개, 2개 단지가 늘었죠, 134개. 이 단지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이웃간에 소통도 활성화 하고 이렇게 삭막해 가는 도시 문화를 하자 이런 거 같은데, 여기서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카쉐어링 사업은 또 빠졌네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에는 카쉐어링이 공모사업에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로 일단은 반영을 해 놨었는데 올해는 아예 반영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카쉐어링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안 된, 사업이 실시 못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 쪽에서 홍보가 덜 됐었을 수도 있고 아파트 입장에서 이게 별로 베니핏(benefit : 혜택, 이득)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차가 없는데 가끔씩 빌려쓰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추세인데 우리구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카쉐어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곳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매번 텃밭가꾸기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현 시대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질의드리기 그런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추가적으로 8구역 추진위원회 총회 2월 3일에 실시 했지요? 그 때 실시 결과에 대해서 아직 추진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없다는 거죠?
공공변호사한테 보고 받은 게 없고……. 접수된 게 없고, 언제쯤 공공변호사로부터 그때 내용들을 보고 받고 접수될 예정입니까,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공공변호사가 아까 말씀한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한 결과를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늦어도 화요일쯤 들어올 거라는 거죠?
보고서가 들어오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접수가 되면 그것도 1차적으로 검토를 구청에서 다시 확인작업을 해야 겠지요. 그게 대략 2월말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구정 끝나고 되지 않을까. 물론 더 늦게 할 수도 있지요, 서둘러서 빨리 할 수도 있고. 어쨌든 2월 하순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접수가 되면 그것도 동시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작성한 책자 387페이지 청량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참 이게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5개 지역.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시기만 계속 1년씩, 1년반씩 미뤄놨거든요. 전반적으로 청량3구역 시공사 선정, 이거 작년도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17년 6월까지 시공사 선정하겠다. 그런데 18년 6월로 연기가 된 거예요.
청량4구역은 착공 및 입주자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절기가 끝나면 3월 1일인가요? 3월 1일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그러면 추진위에서는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 비대위에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물리적 충돌도 상당히 예상되고 그게 격해지면 옛날 용산사태처럼, 다시 제2의 용산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텐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요. 그리고 전농구역도 촉진계획변경을 하겠다고 누차례, 이것은 17년도가 아니라 16년 그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 국장님하고도 제가 국장님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몇 번 나눴는데 그 뒤에 어떤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아니면 있는데 보고를 제가 잘 못 받은건지 모르겠고요. 용두1, 2구역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업임은 이해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은데 이 다섯 개 구역에 대해서 짧게 짧게 대략적으로 과장님으로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농구역하고 전농 12구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아예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보이고 지금 상태로써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구역인데요. 그리고 전농구역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관리, 상업은행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추진위원장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구청이 나서서 그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 이해는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안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소식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만날 소식지 보면 아주 러프(rough : 개략적인)한 상황들만 나오고 아주 행복한 사항들만 나오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들도 한 번씩은 오픈해 놓고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12구역 같은 경우도 추진위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별다른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임시총회를 하고 정기총회를 해서 추진위원장을 세우고 또 그거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손놓고 일몰될 시기인 2020년까지 기다리고 있는 형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답답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몇 년째 가만히 이렇게, 몇 년째 별다른 사항 없이 그냥 예전에 상황 그대로 이어지는 12구역이나 전농구역은 소송을, 2차까지 끝났나요? 2차까지 끝났지요. 그런 부분들만 보고 있는 게,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제가 백번 이해해요.
재산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라마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이 모습이 답답해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좀 관심은 더 가졌으면, 구체적인 뭘 해라 이런 제시는 저도 못하죠. 그렇지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 상황이 어떤지 한 번 들여다 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8구역 두 가지 사항은 별도로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추진 사업에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게 위반행위자 처벌이 강화되네요?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이 변경됐습니까? 어디에 무슨 규정이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참고적으로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사례들을 보면 무단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1층의 주차장을 상업공간으로 변경해서 쓴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건축주가 얻는 이득이 강제이행금보다 많다는 거죠? 벌금은 50만원인데 월세가 10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벌금을 더 많이 부과를 하겠다, 최대한 50%까지 가중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위반행위, 즉 불법증축이나 건축을, 용도변경을 17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발각이, 적발이 18년도에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나요, 가중 부과가?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발된 거에 대한 것만 가중 부과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15년에 불법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16년에 걸렸어요. 15년 1월에 불법 증축을 했는데 16년 1월에 걸렸어요. 그러면 15년도에는 1년치는 부과를 안 하나요?
하죠, 5년치 소급적용? 그러고 나서도 안 하면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 하면, 원상복구가 안 되면 부과를 하고, 그리고 또 11월에 하죠? 매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발각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15년도에 하고 16년도에 하고 17년도에 하고 18년도에 하고……. 그러면 18년도에 할 때 50% 가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위법사항이 아니죠. 1년마다 리셋 되는 거 아니에요?
방침이 아니라 이거는 법이 바뀌어서 가중 부과를 한다면서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거 아니에요, 지금. 대 놓고 1년에 50만원씩, 60만원씩 이행강제금 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 놓고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옥상에 50만원, 30만원 내 놓고 그냥, 거기 월세가 더 나오니까. 법의 목적이 그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50% 가중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어떤 방침을 내렸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18년도에 걸린 사람은 100만원 내고 16년도부터 죽 걸려온 사람들은 조금 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지는 거 같은 데요. 그러니까 영리목적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50만원 벌금내고 100만원짜리 월세 쓰는 거 아니에요. 월세 100만원 받아서 벌금 50만원 내고 50만원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영리목적으로 건축주가 불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생긴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구청장은 그럼 50%까지 강하게 다 부과를 해라 이렇게 방침을 내렸다면서요.
그러면서 작년 거는 부과를 못한다? 아니죠. 이 목적이 뭡니까?
원상복구시키는 게 목적 아니에요, 건축과 목적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업무보고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계속 사업이나 지속사업은 항상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항 아닐까요? 건축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위반건축물이고 강제이행금 부과고, 또 적발에 대한 민원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금액을 깎아 달라고 하는 여러 민원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 부과한다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거 같은데요. 이게 법에 ‘위반행위자 처벌강화, 2018년 1월부터 시행’ 이게 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법이 언제 바뀐 거에요? 그래서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한 구는 강동구 하나였다? 작년까지는 강동구 혼자했고 올해부터 강동구하고 동대문구 둘이 하고, 가중부과를.
그런데 그걸 하게 된 배경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 법은 원래 있었고,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었고, 영리목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원래 가중할 수 있었는데 2017년까지는 강동구 혼자 했고 2018년부터는 우리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25개 구 중에 강동구하고 우리가.
그런데 그 이유가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잘 못 이해한 거에요. 저는 법이 17년 말에 바뀐지 알았죠. 그래서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청장께서 방침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 올해부터는 더 강력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50%까지 강동구처럼 우리도 강하게 부과해라, 이렇게 업무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하고 말장난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이 법은 있었는데 시행을 안 했다면서요.
강동구 혼자 했다면서요, 적극적으로 시행을, 맞죠? 그랬는데 우리구도 한다면서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강동구하고 우리구만 이렇게, 올해부터는 우리구가 포함된 거죠, 강동구 혼자 하다가.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서울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여론 상 우리구나 강동구만 너무 강하게 제재를, 부과를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역민원이 생길 우려가 돼서 서울시에다가, 공문도 보냈다면서요, 다른 구도 동참을 하는 쪽이 어떠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올해부터 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부터 적용을 하라고 구청장 방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 어렵게, 제가 이해력이 딸린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과장님이 어렵게 얘기하거나.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거 왜 하냐는 거죠. 처음에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사리를 논하면 끝이 없을 거 같고요. 또 본질을 이미 벗어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목적은 영리목적을 가지고 위반을 하는 건축주들에게 좀 더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목적과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올해부터, 올해 기준으로 좀 더 강하게 해보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해당 과와 최종 결정하는 구청장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저는, 그만하고요. 알겠고,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게 영리목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제재를 하려면 기존에 사람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시고 또 이거는 시행을 올해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직 1명도 적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연초라서 현실적으로. 그런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건축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 단속반들이 단속하거나 민원이 접수되고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나올텐데 그전까지 어느 정도 정립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시고 추가로 어떠한 틀을 가지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단속을, 관리를 해나갈지 잘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일단 책자 363페이지 먼저 봐 주시겠어요. 우리 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녹지율이 상당히 낮은, 제일 낮은 구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녹지지역이 0.38 이렇게 돼 있죠?
작년 자료하고는 다른데, 우리 녹지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363페이지. 작년 자료에는 0.12㎢로 돼 있어요.
녹지율이 변동된 게 있나요? 일단 기본 데이터가 변경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녹지면적이 올라갔으면 녹지율 꼴등이라는 불명예도 점차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료가 작년 대비해서 녹지율이 3배가 늘었어요.
우리구 녹지면적이 3배가 늘었어요. 17년도 자료와 18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여기 같이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확인을, 여기 있죠, 이거 17년도 거거든요. 0.12㎢에서 0.38㎢, 3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411페이지 배봉산 광장 야외무대 보수·정비, 시비 12억을 지금 1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한 돈이죠? 지금 계획서를 보면 이번 달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공사를 한다.
그래서 약 2개월간 공사를 해서 5월까지 야외무대를 정비를 하겠다, 보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업계획을. 이거 지금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 사업보고 내용,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사업보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기되고, 절차상…….
그러면 이번 달 안에, 한 20여일 안에 계약심사까지 완료가 됩니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사업계획서 상에 일정대로 안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2월에 계약심사까지 완료 못해요.
그리고 3월에 착공 못 한다고요. 그러면 발주해서 준공까지 5월에 한다는데 5월까지 되겠습니까, 이 진도로? 제가 아무리 봐도 5월까지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요.
타이트 한 게 아니라 못 하죠.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 예산을 김인호 시의원이 확보를 해 가지고 배봉산 캐노피, 쉐이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최초에 계획을 잡았고, 그렇죠?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17년도에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죠?
그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차질이 생겼던 거 아닌가요? 17년도에는 배봉산 공원 쉐이드 캐노피 설치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배봉산 야외무대 보수·정비로 사업명이 아주 비슷하지만 다르게 바뀌어 버리죠.
지금 포인트가 이 때 당시, 17년도 당시에는 공원 이용자들이 4계절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기를 쓸 수 있게끔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목표를.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야외무대를 보수하겠다.
그러면서 음향, 바닥 이런 거 보수하면서 그늘막도 일부 같이 설치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바뀐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속에 있는 말은 차차 하기로 하고요.
있는 그대로만, 나와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17년도에 소요예산 편성을 4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17년도 자료 그대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쉐이드 캐노피 설치를 하겠다고 4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쉐이드 캐노피를 설치하겠다고 특교금 4억을 신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길이 30m, 폭 16m, 높이 7m의 쉐이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교금은 확보를 못했고…….
김인호의원이 의원발의로 12억을 배정 받은 거죠, 동대문구가. 그러면 4억 짜리 사업을 하려다가 12억을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결론은. 우리구는 4억 있으면 쉐이드 캐노피 설치할 수 있어요 라고 서울시에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m, 폭 16m, 높이 7m짜리 그늘막 캐노피,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3배가 되는 1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의원발의로 예산 편성된 게 언제죠? 2016년 12월 말이죠. 그리고 이 17년도 계획를 작성할 때는 16년, 그때 연말 후반기였을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예산 확보가 된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께서 여기 쉐이드 캐노피 설치하자고 지시한 사항도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4억 짜리로.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아니, 4억이면 쉐이드 캐노피 한다고 했다가 의원발의로 예산 12억을 확보했는데 그러고도 작년 1년 동안 뭐해서 안 된다, 뭐해서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18년이 돼 가지고는 결국 야외무대 보수·정비로 사업 명칭이 바뀝니다. 덮개 공사잖아요.
야외무대 보수·정비하고 다르고, 어쨌든 그 용어 가지고 제가 꼬투리 잡으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사업 내용이 결국은 그늘막 및 관람석 설치, 그리고 야외무대의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물, 즉 이거는 음향시설을 뜻할 것 같은데요. 음향시설 보수·정비,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시비가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진행 과정에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지도 못한 차질이 생겼고 제한 사항이 발생돼서 사업이 늦어진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로 봤을 때 올 5월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봐도, 아무리 따져 봐도 불가능하다, 5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이, 준공이 5월까지 되는 것이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너무 답답함을 느끼니까 이렇게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 말을 참 여러 번 하셨죠? 이 자리 말고도 신현수 위원장님, 또 이현주의원님 계실 때도 몇 번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할 때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 잘 하겠다 이렇게 몇 번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구청장님도 그래서 지시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시하시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노력해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렇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잘잘못 따져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제 의도는. 빨리 이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이 올 여름에는 햇빛 쨍쨍 되는 데서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늘도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여름에도 쓸 수 있고, 또 올 겨울에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책무니까 좀 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봉산, 공원녹지과한테 배봉산을 빼면 말할 수가 없겠죠. 배봉산 지금 4차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죠? 800m, 5차 구간 800m를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죠? 16억이면 배봉산 둘레길 5차 사업까지 다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까?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전농2동 동정보고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다른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고 오로지 시비 확보 16억만 되면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시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면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미완성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왜 사업계획에는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게 그건데요.
예산편성이 안 돼도 사업계획에 잘 넣던데. 배봉산 광장 캐노피, 작년에는 이거 쉐이드 캐노피도 예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넣은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5단계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신데,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사업계획에 빠져 있어서 좀 의아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5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시한테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