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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276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8-02-07

오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립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선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류현숙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 1층 로비 우리 구청의 얼굴이다보니까 18년도에는 어떤 컨셉으로 민원을 맞이할 건지?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항상 쾌적하고 편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직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먼저 상호 존중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럼으로써 친절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근무시간 전에 힘찬 구호를 우리가 외치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런 친절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벤치마킹 사례를 많이 접목시키고 있는데 민간기업, 공공기관 보다도 벗어나서 민간기업의 그런 서비스를 배워서 더욱 더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작년 말부터 컴퓨터 뒤에라든지 거기에 소식을 간단하게 잘 게재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읽을 수도 있고 참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도 계속 해주시고 또 민원 앞 창구에 앉은 분들은 사실 민원인을 대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심한 줄 압니다. 힘든 곳은 융통성 있게 자리도 바꿔가면서 힘들지 않게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실은 많이 물으려고 형광펜 많이 칠해서 왔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거기 민원여원과 직원 만났더니 우리 과장님이 밤늦게까지 공부하셨다 그래서 물어보나마나 답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기권하려고 합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요새 신문보도된 거 보니까 시정신문이든지 여러 군데 그래도 민원서비스 최우수구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민원여권과가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부분은 일단 과장님이랑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민원여권과에 여성 과장님들이 가시다보니까 좀 많이 환경도 쾌적해지고 좋아졌다라는 부분하고 요새 같이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 될 때 한방차라든지 구의 어떤 이미지, 첫 번에 오는 구민들한테 그렇게 좀 따뜻하게 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쪽에 보면 거의 개선이고 신규 부분은 앞서서 이순영위원님이 물어봤던 컴퓨터 뒤에 그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부분이고, 지금 150쪽으로 가면 보듬누리에 가서도 행복창구 운영해서 영유아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창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쪽 민원대에서 어느 쪽으로 창구 마련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신규로 넣으신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 해외여행이 빈번하고 하다보니까 여권 발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하루에 160건 평균인데 접수와 발급이 같이 이루어지다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매일 왕래를 하는데 그중에 노약자라든가 또 영유아를 보유한 산모 내지는 이런 여성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배려해 드릴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보듬누리 창구를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저희 여권 접수를 하는 창구가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그래도 방문객의 빈도가 약한 끝 쪽으로 4번 출구를 저희가 해서 핑크색으로 지금 다 시트지를 붙이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많이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안 계실 때는 일반 민원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접수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구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혼인신고 할 때 신혼부부들 포토존 이 부분인데 그게 많이들 오셔갖고 호응도가 좋은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저희가 포토존을,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봤는데요. 외부에도 하나 설치가 돼 있고 내부에도 배너가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외부 같은 경우는 사계절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참, 저희가 보기에도 좋았고…….

신복자위원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다 포토존이 있다라고 안내해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복자위원

안내해 드리고 저희 구에서 찍어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본인들이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338건이었어요.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굉장히 많고 또 어느 가정 같은 경우는 거기 와서 웨딩샷도 찍어가시고 막 그러세요, 화장 다 하고 오셔갖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보도자료 보고 나왔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이랑 다 같이 오셔서 그렇게 포토, 휘경동에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참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벤치마킹 잘하셨네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더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더 잘하시라고 짧게들 해드리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현하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맥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모형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익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에 이렇게 과장직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개월,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처음에 참 어렵게 신설을 하게 됐는데 아직도 관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몇 프로 정도나 우리 커버하고 있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몇 프로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현재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1,80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조건으로 봐서는 여타 지금 성북이나 강남 쪽 송파 같은 데도 지난번 전출 직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저희 구가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송파 같은 데도 굉장히 큰 데도 거기도 한 1,300개밖에 없고 가까이 있는 성북에도 한 1,400개 이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CCTV가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제하지는 않죠? 답십리에도 아직 남아있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관제는 거의 우리 7층 관제센터에서 다 관제를 하고 있죠.
세찬

오세찬위원

100% 다 관제하고 있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답십리 전산망 통하지 않고도?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답십리 전산망이라니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위탁 줘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아니, 지금 뭐…….
세찬

오세찬위원

방범 쪽 아닌가? 방범 쪽은 거기에 맡기지 않나?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방범 쪽은 저희가 다 맡고 있습니다, 지금.

신복자위원

들어왔지.
세찬

오세찬위원

다 들어왔어요?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답십리 쪽에 있을 때 들어왔던 거 다 통합해서 들어왔지.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답십리 쪽에 그게 다 이쪽으로 통합해가지고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다 들어왔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다 들어왔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연간에 CCTV, 쓰레기다, 주차다, 이런 것들을 계속 신설을 하잖아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신설을 하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통합관제센터에 장소라든가 그게 용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계속 신설을 하게 되면?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신설을 하게 되면 부족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때도 신설보다는 성능개선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 신설을 하면 CCTV 그걸 볼 수 있는 여백의 공간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여백 공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좁긴 좁겠지만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1,805개를 틀어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항별로 체크해서 보니까 그런 염려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염려가 아니라 행정국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가 현재 1,842대 중에 방범용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1,805대거든요. 그러니까 1,805대를 동시에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설이 되더라도 현재 인력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CTV가 숫자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인력만 확충을 하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선이 문제겠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회선은 다 들어오게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니터 하나가 CCTV 몇 개를 회선에 따라서 볼 거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걸 이걸로만 계속 모니터링 할 수는 없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그 화면이 계속 돌아가면서 볼 수 있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인력만 보충을 해서 화면을 자주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인력이 3교대면 3교대, 4교대면 4교대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회선을 늘리게 되면 모니터가 모자라지 않나 그 얘기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모니터가 만약에 모자르다 하면 지금 정면에 돼 있잖아요. 정면에 돼 있는 것을 양 옆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장소적인 협소한 것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통합관제센터의 예산이라든가 그동안에 우리, 폭넓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된 거나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전부 완결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화소의 문제는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 민원 지역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구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증설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던 41만 화소는 200만 화소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화질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해소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줌 기능, 서 과장! 줌 기능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줌 기능도 지금 가능합니다, 200만 화소로 되고 나서 보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줌 기능도?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2017년 12월 31일 자로 다 200만 화소로 성능 개선이 됐기 때문에 줌 기능은 항상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카메라가 다 방범용이 줌 기능은 되지는 않을 거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다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다가?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이해를 못하겠는데? 동대문경찰서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범인의 어떤 식별을 위해가지고 인식이 잘 안 될 때는 줌으로 당겨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방범용 전체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방범용 전체가 200만 화소 미만인 140만 화소 이때는 좀…….
세찬

오세찬위원

화소하고 줌하고는 다르잖아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다르긴 다른데요, 지금 보니까 저도 CCTV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가끔가다 내려가는데 줌 기능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범용은 다 된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보는 게 아니고 방범용 CCTV가 줌 기능이 다 장착이 됐기 때문에 다 됩니다.

이현주위원장

화소를 늘리면서 줌 기능까지 다 장착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시면 작년에 다 바꿔놨으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잘 됐으니까 한 번 방문해 봅시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같이 화면이, TV 보는 것처럼 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는 차량번호 식별이 안 되고 사람 식별이 안 됐는데 지금 있는 화소는 우리가 TV 보는 것처럼 그 정도 화질이 깨끗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어디다 주고 있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예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용역업체는 지금 회사이름은 '경림이앤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2월 초에 계약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 소요되는 게 6억 3,740만원인데 이게 전체 다 우리 구비잖아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내용을 좀 나중에 자료로 깔아주시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전년대비 금년에 얼마나 상향이 됐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많이 상향은 안 됐습니다. 거의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예산이.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 금액을 물어보면 대답 가능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전년도가 한 3억 5,000정도 가까이.
세찬

오세찬위원

3억 5,000에서 6억 3,000이면 얼마 신장했는데?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5,000이란 거는,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는 3억 5,000 예산이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책자들 안 보세요, 지금? 유지보수 용역비가 6억 3,740인데?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6,300.
세찬

오세찬위원

6,300? 6,374만원이면 3억 5,000이었다고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아니, 올해가 3억 5,000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예산이.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뭘로 봐야 돼요, 이걸? 전문위원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예산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인건비가 164쪽에 있고, 그다음에 현장CCTV 체계적인 유지관리 166쪽에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뒤쪽에 4억 5,000이 있고요, 앞쪽에 인건비 등 해서 7,4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신설된 부분, 작년에 1,711대가 있었거든요. 현재 1,800대니까 그만큼 오른 것하고 인건비 상승분 이 정도에서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 8%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을 전부 나눠놓다보니까 좀 그런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유지보수라는 자체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CCTV 1,810 몇 대가 있으면 중간 중간에 카메라가 좀 이상이 있다든가, 방범벨, 비상벨 같은 게 이상이 있다든가 했을 때 즉각 즉각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유지해 주는, 원상태로 유지해 주는 보수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제센터 보수가 아니라 밖에 나가있는 CCTV 전체적인 보수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65쪽, ‘4-2’ CCTV 개인정보 및 영상 관리시스템 구축(신규) 이것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관제를 많이 하는데 중간 중간에 누가 나서가지고 몰래 관제를 한다든가, 해킹을 한다든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CCTV 관제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그런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CCTV 관제센터에서 사진이 다 보관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해킹해서 본다 이 소리입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럴 수도 있죠. 2016년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각 자치구별로 그걸 다 설치를 해라 하는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이순영위원

누가 좀 쉽게 좀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이순영위원

쉽게 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 현장에서 찍힌, 불특정 다수인이 사진에 찍히잖아요. 누구든지 찍힐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유출을 못하도록, 거기 내부자가 유출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순영위원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내부자들도 그런 개인정보 유출을 못 시키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아, 그겁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주민이나 우리가 자동차에 분실이 있어서 그 필름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경찰에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가 왔을 때만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누구든지 공무원이 됐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간부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유출이 안 되고 정식 수사 의뢰가 온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관제탑에 동장님이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 소방서 옆에 인도 휀스를, 차가 후진하면서 휀스가 꺾였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그걸 화면을, CCTV 관제탑에서 지금 확인이 될 수 있나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만약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면 관제가 가능할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동장님이 관제탑에 전화 걸었는데 1개월, 2개월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동장님이 저한테 그러던데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이 보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되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보관이 몇 개월이에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보관이 저희가 알기로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법령에 의해서 보관기간이 30일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3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연락을 주시면 조치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30일이기 때문에 아마…….
태인

이태인위원

법적으로 30일입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 자산이나 기물 파손해도 30일이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네요? CCTV를 할 수가 없네요?

신복자위원

얼른 확보를 해야지.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167쪽을 봐주시면 수치로 이렇게 모니터링 대수에서 예외다 하니까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전에 답십리 거기 갔을 때 경찰서에서 나와서 모니터링 그쪽에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수치로 봐서는 저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체가 지금 1,805대인데 중간에 보면 모니터링 대수에 가서 무단투기나 불법 주·정차 121대, 체납 이건 그럼 어디에서 모니터링 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모니터링하는 사람, 주차는 주차단속을 하는 모니터링 직원이 따로 있고요.

신복자위원

따로, 그 통합관제센터 내에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따로 한다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같이 있는데 우리가 관제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저도 주·정차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모니터링에 좀 빠져 있으면 그게 좀 그렇고. 또 한 건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통합관제센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수사 의뢰 요청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단투기라든지 이것도 지금 다 통합관제센터에 통합돼서 있잖아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런 거는 관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 그냥 거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아니죠, 청소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확인하는 게 순서겠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되어야 되고 이런 행정질서벌, 예를 들어 주차단속이라든지 청소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전산정보과로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형사벌인 형사사건인 거고, 행정질서벌은 저희들이 각 과하고 유기(有機)를 해서 그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그건 지금 따로 한다라고 하는데 통합관제센터에 요원들이 몇 명이나 그쪽은 있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주·정차는 2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과는 2명이 하고 있고 총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불법주·정차,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가 제가 봐도 늘 그쪽에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CCTV 밑에 불법차량들 엄청 많거든요. 야간시간대도 도로며 꽉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될 때 그분들, 상주는 그냥 앉아계시는 건지? 그거 모니터닝 하며 체크들을 하시는 건지 그게 어떻게 이뤄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주차…….

신복자위원

관제센터 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한가 여쭙고요. 국장님이나,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사안이지만 지금 문제점으로 여기에 제시해 놓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화면은 화면대로 그냥 돌아가고 그분들은 앉아 보는데 그분들이 24시간, 말이 좋아 여기 말하듯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지만 역부족인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는 정말 잘 해놨어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시듯 화질도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다 높여놓고, 그런데 정작 어떠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봐서 문제가 됐을 때 나중에 뒤에 수사 의뢰해서 찾아지는 건 훗날 얘기고, 그래도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꼭 문제가 일어난 뒤에, 실시간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를 찾아냈던 그런 건수가 혹시 있나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1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1건이라도 있긴 했나보죠? 어떤 건이에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있었습니다. 강력범죄 실시간 관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답십리1동 절도사건 해결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여기 많잖아요. 물론 강제 이런 것도 있지만 초등학교 것도 들어와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 것도 있는데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 나는 것을 보시면서 적발되는 케이스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녹화 기능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녹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강력범죄 실시간 관제 실적이 1건 있었어요, 답십리1동에.

신복자위원

1건 있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1건 있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1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합관제센터를 해놨으면 나중에 어떤 녹화 기능으로만, 사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확인 차 어떤 자료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쪽이에요. 이런 쪽에 모니터링 인원을, 문제점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1대가 50명.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50대.

신복자위원

50대를 1인이 볼 수 있는 그게 제일 적정인데 저희는 8.8배를 초과해서 본다. 그러면 결론은 몇 대에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작년도에 증설이 돼가지고 거의 9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신복자위원

400 몇 대를 본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시설해 놨는데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녹화 기능만 한다라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맞긴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를 이런 쪽에도 인원을 보강하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데 이게 녹화 기능으로 가는 것은 1명의 생명이라도 저희가 지킬 수 있고, 훗날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화질도 좋아지고 화소도 높였다 치더라도 녹화 기능으로 간다고 주민들이 다 알아봐요. 얘는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소리인데 솔직한 얘기로 모니터요원들하고 뭐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복자위원

그런데다가 아까 장소가 비좁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화면을 동시에 다 띄우기에도 제가 볼 때 무리인 거 같아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현실이 이렇게 돼서 많이 늘어나고 이건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장기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CCTV는 갈 수록 더 많이 세워지고, 모니터링 하는 것도 화면에 하나 띄우는 것도 아니고 몇 쪽을 쪼개서 띄우고 그것도 돌아가며 할 때 계속 보시는 분들도 엄청 눈 아픈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과장님 보고 어쩌자 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쪽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통합관제센터 막대한 예산 들여 했는데 녹화 기능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국장님 인력도 좀 넣고 장소도, 몇 쪽을 내서 계속 돌아 가며 그건 제가 봐도 좀 아닌 거 같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목적이 예방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 검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같아요. 사실은 현재 관제요원들이 8명, 방범용을 8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무리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전혀 못 되고 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맞는데,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라든가 전체적인 여건이 증원을 못해서 그런데 점진적으로 관제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해주세요. 어차피 통합관제센터에 그래도 우리구에 CCTV 많이 해 놨는데 바로 안 본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리면 나중에, 신속하게 대처·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줘야 되는 게 맞지 이유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전에도 했는데 15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실질적으로 계속 보면 스마트폰 강좌라든지, 많은 강좌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체 신청한 분들이 다 들어 오지 못하고 맨날 순서에서 밀렸다, 먼저 했기 때문에 못했다, 자기는 수강신청 했는데 이번에 못 들어갔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계셔요. 그런데 일전에 행감 때나 이런 때 보면 장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다해서 시간대를,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말이라든지 야간 시간대라도 강사를, 일단은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강사만 저희가 예산 잡아서, 강사만 보강할 수 있으면 그 장소에서 시간대를 달리하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보조강사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나름의 노력은 하시지만, 물론 예산이 문제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하시지만, 물론 동으로 다니며 강사들만 있으면 스마트폰 강좌도 해주시면 좋겠다, 일반적인 문화 강좌, 노래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가지는 것 보다는 해주시면 좋겠다인데, 이쪽도 문제는 이미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 요일을 주말도 이용해 주시고 야간 시간대가 어려울까요? 이 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사실 요일 부분은 월·화·수·목해서 금요일까지 교육시간이 다 되어 있는데 업체도…….

신복자위원

저희가 위탁이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위탁이죠. 이 업체도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인건비나, 우리하고 계약하는 돈 가지고는 사실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복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예산을 전산정보과가 뒷방에 있는 것 같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또 한계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수강을 마치고, 수강생 중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간을 오후라든지, 토요일, 주말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또 해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53억씩 갈 일이 없다니까요. 이게 주민들도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 과목들이, 전산정보화 과목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1년에 6,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52개 과목을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의 욕구는 항상 늘어나는 거니까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그리고 기기 자체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배우셔야 될 상황에 와 있어요, 그분들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산문제라든지, 자원봉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가 예산이 문제고, 예산에서 전산정보과가, 저희도 보면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괜히 잘못 물어봤다가 무식한 거 탄로날까봐 제가 묻고 싶은 게 많은데 못 묻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여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추경이 있거나 하면…….

신복자위원

많이 관심 가져 주셔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반영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까지 저희가 살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기억은 하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살아 계시겠죠.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실 저희들도, 우리는 가장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현아

서현아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걸 잘 못써요.

신복자위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

이현주위원장

우리 나이 쯤 되면 스마트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러면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쓰잖아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원봉사, 자원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꼭 기다리고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제센터, 관제센터 요원이 8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가 몇 년째입니까?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죠? 몇 년 째 안 늘어 났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현재 관제센터가 2013년 이후로 8명이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2013년 이후에 CCTV는 얼마나 늘어 났어요, 5년 동안에?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이현주위원장

아니, 자료 나와 있으니까 금방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복자위원

대략, 정확지 않아도.

이현주위원장

아니,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엄청 늘어났어요.

신복자위원

많이 늘어났지.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1,000대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현주위원장

봐요. 1,000대가 늘어 났는데…….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현주위원장

5년 동안 똑같은 인원으로 어떻게 그걸 하고 있습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돼 가지고 온 지가 6개월밖에 안 돼서 정확히 옛날 사정은 모르겠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000대는 아니고 정확한 숫자가 15년도에 1,465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복자위원

13년도에 몇 대에요?

이현주위원장

2013년도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2013년도 자료는 없으니까 그것은 추가로 보고드리고요. 현재 15년도에 1,400대, 16년도에 1,600대, 16년도 10월에 좀 더 늘어 나서 1,711대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1,805대, 그래서 CCTV가 늘어난 만큼 사실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이현주위원장

당연히 보강 돼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보강돼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무 소용없지, 예산만 들여가지고.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200만 화소로 CCTV를 많이 늘리면 뭐합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진짜로 어찌 보면 CCTV가 개인 사생활 보호는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많다 보면. 그래도 가면 CCTV가 어디가 부족하니까 해달라 그러거든요, 자기들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것은 생각을 않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CCTV를 많이 확충하고 화소를 늘려서 제대로 해놓은 만큼 인원 충원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하시는 길에 주차 쪽, 불법주·정차 거기 2명이 보시는 것도 앉아만 있는 거지, 제때 동대문구 어디에 불법 차가 많은지, 그걸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단속요원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지는 거 같아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 문제는 제가 끝나고 나서 주차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세요.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완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드리면서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재원과 개선 권고사항을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말씀 또 권고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충실히 반영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기획예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태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엽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과장님, 구병석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 구현이라고 해서 동대문 비전 2022 계획 수립이 신규로 떠 있는데 신규로 뜬 계획 비전은 어느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7월부터 민선 7기가 시작됩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 우리 구정목표가 지금 현재 꿈을 여는 동대문구 그런 식으로 해서 비전이 아마 새로이 되시는 분에 따라서 바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정목표하고 각종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시책 사업도 발굴하고 관리하는 4개년, 4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175쪽 보면 열린 혁신 확신 및 협력체계 구축도 신규로 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것은 정부시책이 지금 열린 정부, 열린 혁신이 지금 대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시책하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이제는 연말 지나서 좀 괜찮으신 거죠?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좀 더 잘해 주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많이 더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양완식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되심을 다시 한 번 또 축하드리고요. 178쪽을 봐주시면 건전재정 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성과계획, 지방재정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대응방안이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 억제, 체납징수 및 신규세원 지속 발굴, 이거 어차피 세무과 쪽에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예산과이기 때문에 하나 곁들여서 좀 세세하게 예산편성 부분을 좀 봐주십사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 조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곁들어서 예산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조례도 여기서 관장하시잖아요, 불요불급한 조례라든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그쪽에 보면 교육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항목이 좀 있더라고요. 그 항목대비 조례에 좀 문제가, 조례 문제는 아니에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출이 된다라는 쪽이에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저희가 53억이 나가고 있는데 형식상은 학력 신장, 교육시설 개선 이런 쪽인데 거기에 교원 워크숍으로 8,000만원, 물론 그것을 주관하는 학교 500 해서 8,500이 지출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조례하고 좀 안 맞아지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어떠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가는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해당 과 쪽에 올라온 거는 안 할 말로 1,000만원 갖고도 저희가 막 삭감을 하고 막 몇 백도 자르고 이러는데 뭉뚱그려서 53억씩 나가는 부분은 큰 타이틀에 그렇게 나가나 보다라고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받기가 어려워요.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에서 지금 예산과장님, 그쪽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보고 예산 편성하십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보조금 포괄비 53억은 저희가 포괄로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절차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 저 심의위원인데 제가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저하고 위원님들 두 분 들어가시고 외부 교육청에서 한 분 오시고 다 국장님들, 부구청장님이랑 참석을 하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 두꺼운 책자를 바로 받아가지고 그거 1시간 내 헤아려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거는 역부족입니다. 그거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제가 이 부분은 교육진흥과 하나만을 예시를 들은 거고 많은 부분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심의했다. 언제 심의위원들이 그걸 상세히 볼 새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또 그거에 전문도 아니고. 그런 부분일 때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떤 부분은 뭉뚱그려서 포괄 예산 나가는 부분이다라고 그냥 집행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보조금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포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다음 년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성과를 평가하는 거고요. 교육경비보조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복자위원

우리 평가 안 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각 보조금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믿고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을 1시간 내에 심의를 어째 그걸 자세히 하겠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교육진흥과에 이야기를 해서 심의 자료를 드려서…….

신복자위원

교육진흥과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포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내용하고도 좀 엇박자가 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교육진흥과 하나가 문제 시 된다라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포괄 예산이 나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의를 할 때 그거를 적어도 며칠의 기간을 좀 길게 준다든지,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하고 또 특별결산위원회에서 하듯이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예산과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건 여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각 과에 심의기간을, 일주일 정도 자료를 먼저 위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한번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포괄 예산 나가는 부분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못 잡아내거든요. 저희 그 부분은 예산과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포괄로 이만큼이 잡히니까 이건 당연히 이 부분은 이래서 간다라고 저희는 보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큰 타이틀만 보고 그냥 나가는데 거기에 맹점이 세부적으로 보면 그거에서 아니게, 조례에서도 좀 빗겨가는 쪽의 예산 지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여기에도 나오면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예산이 가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나가지는 않는지라고 나름대로 업무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 심의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그 과에 미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권고는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결론은 안 풀어지는 숙제네요. 그러면 훗날 위원님들이 다시 결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가 할 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포괄 예산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현주위원장

맞아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러시면 이제 할 수 없어요, 저희가 해결을 해야지.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들이 어디 어디 어떻게 나갔나를 저희가 결산 때 보든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훗날 해당 과에다 거기에 상세한 자료 다 올리라고 하세요. 여기서 그게 개선이 되면 거기까지 진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훗날 포괄해서 딱 나간 걸로 퉁 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예산이 심의위원이 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 부분 위원장님 기억하셨다가 결산이든 전문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있었던 저희가 안 들어오고 새로운 위원들이 오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산 저희가 할 때 그거 정확하게 봐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한테 답이 안 나올 거 같아요.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심의 자료는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각 해당 과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심의 자료를 먼저 주면 검토할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은 보통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은 위원회별로 9명이면 9명, 10명이면 10명…….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는데 갑자기 가서 자료를 받고 포괄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 그걸 제대로 보려면 그래도 시간을 좀 주고, 지금 원하는 답이 그건데 고유권한 찾아버리니까 지금 그러시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각 과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1시간 동안 그걸 파악해서 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곁들어서 지금 워낙 과장님 유능하셔서 잘하시니까 자체적으로도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시 된 법규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가, 전체적으로 한 번 과에도 좀 다들 검토들 해보시라고 좀 하세요, 그런 부분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포괄이 올 때 저희가 다음 년도에 어느 정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왜,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뭉뚱그려 올 때 그래도 예산과에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가는지, 인원이 부족하면 국장님한테 인원을 요청해서라도 포괄로 가는 게 맞지, 그 과에 다 뭉뚱그려서 그냥 마구잡이 쓸 수 있는 예산처럼 가는 것은 좀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18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요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개선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개선이 좀 붙으려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그 마을 변호사가 있어서 요일을 이렇게 한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해놨듯이 무료법률상담 신청 증가에 따라서 상담이 좀 지연이 된다라고 파악들을 하시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주실 변호사를 더 선임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좀, "우리 업무계획에는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선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건수가 몇 건이었고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매월 첫째, 둘째, 셋째주 월요일 날 오후에 하거든요. 오후에 해서 횟수는 어자피 정해져 있고 36회고 작년 같은 경우는 310분이 우리 구청에 와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았고요. 금년도부터 조금 달라지는 게 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가 서울시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배치를 하게 되면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어차피 고문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한번 그분들의 의향을 다시 여쭤봐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에 뭐 어차피 36회라고 명시는 되어 있으니까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혹시 나오시게 되면 이분들이 일주일, 한 달에 몇 번 나온다 이런 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그냥 나온다고만 되어 있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요,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요새는 이래저래 또 많이 법적으로 엮어진 분들이 많다보니까 어디에서 좀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하면 그런 게 좀, 그분들의 그런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고 충족될 수 있도록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 법률변호사들이 몇 분이시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5명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15명?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36회에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정, 자기들이 특정된 부분의 그런 변호사들이 계시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것을 미리 받아서 변호사를 정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날 와서 법률상담을 할 때 변호사가 미리 와서 있는데 상담을 하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거든요.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신청 순서대로 해서 그게…….

이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도 미리 받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어느 내용인지 받아서…….

이현주위원장

그래야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188쪽,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운영을 보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일을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 시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소극적 대응, 응모를 기피한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각종 전체 국가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그걸 다 우리 기획예산과 팀에서 전체적으로 먼저 캐치를 합니다. 캐치를 해서 그 과에 응모를 하라고 그 안건을 주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어쩔 때는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발굴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에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이 그걸 신청해서 우리 구가 가장 많이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건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이현주위원장

그건 주민참여예산에 한정된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시나 국가에서 전체적인 것을 어떤 사업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가장 큰 금액을 받은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에 26억 4,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게 문체부에서 공모가 됩니다. 공모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문화체육과에다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해라,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은 별도고,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쉽게 말하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되고,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도 무슨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줍니다.

이현주위원장

당연히 그것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게 뒤에 보시면 포상금이 저희가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포상금을 가지고 공모에 발굴하고 응모됐던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 줍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186쪽을 봐주시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가서 지금 물론 절대평가로 해놓고 훗날 절대평가 라인에 더 많은 구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상대평가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신가요, 지금?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옛날에는 다 이게 상대평가로 해서 수상 구가 보통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0개 구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복자위원

절대평가로 하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1개 구나 2개 빠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점수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대상에 들어가는 거고 60점이 안 되면 빠지는 거거든요. 60점이 안 들어간 구가 보통 1, 2개 구 정도가 해당이 돼서 못 받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작년하고 재작년도 그게 점수 안에 다 들어서 다 전 분야 수상을 받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8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안 내려왔고요. 작년도에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그다음에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찾아가는 복지 서울, 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그렇게 해가지고 8개 사업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우리는 60점 만점, 절대평가 라인 60점일 때 우리는 얼마나 받았어요, 17년도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60점은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절대평가 라인이 일반 학생도 시험 볼 때 60점인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해당 과에서 보통 점수를 주는데 70점, 어떤 난이도가 어려운 사업은 70점부터 난이도가 좀 쉬운 사업은 85점까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수가 다 오버됐으니까 수상이 되는 거니까요.

신복자위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80쪽에 우리 과장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하고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지금 제가 책자를 보면 우리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동에서 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가 처음에 지침을 내려줄 때 각 동에 회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응모를 하라고 저희가 지금 지시를 대부분 내립니다. 각 동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14개동이면 주민자치나 자치위원이나 했을 때 그 동에서도 몇 단체가 또 우리 구청으로 몇 단체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일반 개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각 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사업도 있고, 각 동의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14개 동에서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을 몇 건이, 제일 많이 올라온 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이, 제일 많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동별로 보통 저희가 지금 받으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은 동 같은 경우, 답십리 2동이라든지 그런 동 같은 데는 5건, 6건 오는 데도 있고 어느 동, 작년도 이문2동 같은 경우는 1건도 안 들어오는 동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서 동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이게 관심이 많고 자기 동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동은 관심을 갖고 많이 올립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요. 보면 우리 장안1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1건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다른 단체나 유관단체랑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게 4년째 운영되고 있거든요. 4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각 동에서도 들어가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SNS라든지 그런 데서 다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요. 한번 더 거기 홍보하는 방법에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심의를 할 때 누가 심의를 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20분이 구성이 돼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어느 과에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요. 저희 과에 구성돼 있고 각 동에서 대부분 주민자치위원 분들 추천을 대부분 해줘서 각 동별로 한 분씩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추천 위원이 몇 분입니까, 심의위원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0명.
태인

이태인위원

20명이나 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두 분 추천해 준 분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몇 월 달에 합니까? 6월 달이나 7월 달에 하겠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보통 해마다 심의할 때 9월 달 정도에 한 번 정도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끼리 유대관계가 없고 사업발굴이 어려워서 금년도부터는 2, 3개월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계속 하려고 마음먹고 하고 있고, 2월 달 지난주에 한 번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년에 세 번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옛날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그분들은 참여하면 수당이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수당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당은 2만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무슨 변호사나 어느 사람 끼는 거 아니고 단체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은 서울시도 똑같이 2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맞춰서 저희가 주는 거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와서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장은 지금 '정영이'라고 일반인이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일반인이. 부구청장님이나 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그분도 2만원 드립니까, 수당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다 2만원 드립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에는 여기 구청 직원들 없습니다. 다 민간인으로 다 구성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잠깐 과장님,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심의할 내용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2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건 뭐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다 사업발굴, 사업발굴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있잖아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발굴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봐서 이런…….

신복자위원

아니, 자주 모이셔서 좋은 안을 내시는 건 좋은데 실제로 그분들 역할이 각 주민들이 내려온 걸 심의해 가지고 주민참여, 뭐 구민참여가 되든 시민참여가 되든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발굴하는 것까지 하신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모여서 사업발굴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회의라든지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해서 지역사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고 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맞으면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고.

신복자위원

그럼 올해부터 처음 하시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신복자위원

횟수를 더 늘리신 거다 소리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혹여라도 그 부분은 나중이라도 횟수를 늘린 것만큼 어떤 성과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석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영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분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여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이 재무과로 이관됐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작년 4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월 1일자로?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변상금을 내는 세대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작년 12월에 262건에 3억 7,000 부과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억 7,000이요?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 있던 게 전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매각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건수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주거 부분하고 근생 부분하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 변상금을 매기는 요율 적용이 다 틀리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용은 0.025, 그다음에 비주거는 0.05, 비주거가 50% 더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 역시 변상금을 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또 민원도 세 차례 이상을 받아서 건설관리과에 알려 주고 처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요율

요율

적용이 잘 못돼서 구민들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상금을 많이 낸 피해 사례가 발생돼서 그 민원을 제가 해결해 드린 적이 있는데, 262세대에 대한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을 다시 확실하게 조정하셔 가지고, 건축과를 통해서라든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것을 해보실 업무가 있으신가요?재무과장 이진석 주거하고 비주거를 명확하게 다시 조사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실제 나가 보면 다릅니다. 행정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만 갖고 따지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가서 보면 요율적용을 우리가 구민들 입장에서 적게 내도 되는 걸 많이 냈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62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정확한 요율대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설관리과에 두 차례 요구했는데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으니까 유능한 재무과장님께서…….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구민 우선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요 내용에 보면 다 나와 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혜택이 돌아갑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이순영위원

수의계약이고 구민들 인부로 채용되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아, 보통 인부. 청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계약 추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발주 시에는 관내 업체를 50% 이상 계약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관내업체 수의계약 실적은 총 266건에 139건에 대해서 관내 업체와 계약한 바 있고, 구민 고용 실적은 5,000만원 이상 보통「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소방·설비·통신을 제외한 순수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총 3,240명이 됐었는데 저희가 공고할 때에 공사계약 특수 조건을 적용해서 공시를 합니다. 거기에 구민고용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할 때도 실제로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총 고용인원이 3,247명 중에서 1,640여 명의 구민이 실제 보통인부로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런 사업은 효과적이네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계속 더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올라 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 신경 써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 공사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있는 관내 업체는 어렵더만요. 못하더라고요. 해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2,000만원 이하 공사계약 할 때 타 견적, 견적을 2개 양쪽을 받거든요. 올해부터는 우리 관내 업체 견적을 필히 한 업체 이상은 꼭 첨부하도록…….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우리 노인정 수리공사를 하는데 노인정 회장님이 관내 업체를 선정했어요, 자기가 잘 아시는 분을. 그런데 그 사람을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구의원이 돼 가지고 돈 2,000만원짜리 공사 하나도 제대로 못 해 주냐”고 자꾸 압력이 들어 와서 그분한테 좀 드리려고, 안 되더라고. 결국은 못 했어요. 다른 업체, 우리 구의 업체라도 구청 일을 하는 업체밖에 할 수 없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하려고 하다 못하니까 더 서운한가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 하면 계약 과정도 그렇고, 공사하는데 너무 하나하나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전문적인 시공 면허가 필요한 공사일 경우는 관내 업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시공 면허가 안된 수의계약은 어떤 것이 있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 이하는 전문 면허가 없어도…….

이현주위원장

1,500만원 이하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1,500 이상은 전문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이현주위원장

1,500만원 이상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1,500만원 이하 짜리는 없어도 되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전문 면허가 없어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원짜리로 맞출 수밖에 없어서 맞췄는데 수의계약이 된다그러길래, 그런데 못했어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관내 업체인데 전문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 공사일 경우에 면허가 없으면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 구조 상에는.

이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답십리1동 청사를 신축했잖아요. 답십리1동에는 건설 인력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신경 안 써주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묵살 당해 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맨날 놀고 있고, 그분들이 놀면 뭐합니까. 고스톱이나 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구민을 채용하도록 공고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동대문구에는 늘 썼던 보통인부, 아니면 인력사무소에서 또 그런 계통의 일을 했던 분 이런 분을 통해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그냥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려 줬으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일자리창출과에 취업, 보통인부 등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을 저희가 추천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보통인부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취업상담센터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공사 시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각 동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동네에서 뻔히 놀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씩 가면 놀고 있으니까 “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한 게 없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94쪽 보면 공공용지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 점유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며, 또 보면 징수율이 96% 되고 4%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4% 징수를 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외수입, 총괄적으로 사용료와 변상금을 저희가 올해 징수목표를 41억 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율 96%했는데 사용료와 변상금은, 사용료 같은 경우에 보통 94% 정도를 실제로 징수를 합니다. 변상금은 7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구십 이 삼 프로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96% 표기한 것은 그만큼 징수를 하겠다는, 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96%로 표현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가까스로 100%를 조금 넘긴 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변상금에 대해서는 보통 도로, 공공용지를 사용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은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를 하다가 저희한테 발각되거나 저희가 알게 되면 1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사용료의 20%를 더 해서 120%를 부과합니다. 이게 두 개 합해서 징수율을 높이 잡아서 41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물론 그렇게 일하시는 건 좋은 생각이시고요. 작년에는 100%를 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36억 7,000 목표 대비,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목표를, 징수율을 올렸는데 올해는 96%로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징수를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잡으셨다는 뜻입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작년보다는 올해가 4억 3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된 금액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목표가 높았기 때문에 100%를 못하고 96%만 할 수 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원래 변상금하고 사용료, 변상금은 70% 좀 되고, 사용료는 93%에서 94% 징수율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토털해서 96%하겠다고 징수율을 높여서 잡은 것은 그만큼 세외수입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셔서 목표가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196쪽을 봐 주십시오. 도로점용허가 표시판 제작·교부 추진해 가지고 신규로 떴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행감때라든지 이럴 때 건의드렸던 사항을 올해는 해결을 해보시겠다라는 의지로 받아 들이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25개가 실질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가 1,025개인가요, 아니면 전수 실태조사 했을 때 신발생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 수치인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이것은 업무계획 할 당시에 1,025개소였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허가가 난…….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이 1,025개소는 지금 허가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받은 데로 이해를 하면 되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작년에 신규가 2건 있었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확인하고 추가로 된 게 22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1,049건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변상금 부과하거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떻게 허가표시판을 만드시려나 몰라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인원은 보강해 놓으셨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 점용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사용료 부과하는데 팀 인력이 다 소모되고요, 그래서 3월 이후 4, 5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6월 안에 전부 다 교부해서 부착토록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안으로 표시판을 제작하고 부착토록, 부착은 교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건물 전면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건물 전면에다 하시려고 하나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게 만만하던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진입로…….

신복자위원

진입로 쪽에.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입구에 건물주와 상의해서 해야겠지만 진입로 입구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우리 재무과 직원이 아닌 저희들도 관심 갖고 누군가 보려고 하는 분들은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 붙여주면 좋겠다라는 쪽이거든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경계석 쪽에는 어려움이 있던가요? 빨리 떨어지거나 훼손이 되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건물 전면에 붙여야 효과가 있고,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고…….

신복자위원

아마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허가 안 내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진을 제가 볼 때는 해당 팀 직원들이 이걸 다 하기에는 천 몇 건 이거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다 찾아 다니며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하고 곁들여서 요새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험프형으로 해서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인도랑 차이가 없게 해야 된다 이 목소리도 높은데, 지금 이것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차량 진입하는 쪽이, 물론 차도하고는 차후라고 보더라도 인도에서도 단절되어 있어서 각이 10cm 이렇게 격차가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발 다치기 쉽상이게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이번에 현장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신복자위원

같이 보완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신청자한테 보수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차도에서 들어 갈 때 허가를 안내려고, 허가 안 나니까 그쪽에 나무토막 같은 거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 보행도로에서 끊겨가지고 차량 진입만 용이하게 해서, 그 단차가 있어서 보행하는 주민들이 다치실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적어도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에 불법으로 낸 경우도 있으니까 그 사례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탁은 저희 동대문구에 미관지구 같은 데는 차량 진출입 허가 안 나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 안 나는 데는? 그런데 불법으로 막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공지를 하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공지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차를 진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설치를 못하도록 저희가…….

신복자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동대문구가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몇 해째 한 거고, 올해 이것을 시행하시는데, 허가가 안 나고 차량 진출입도로 임의대로 불법으로 쓰는 사람들이 저희 위원님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관지구에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차량 진입 내놓고 불법주차들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 할 거야, 변상, 이거 해당이…….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변상금은 부과할 수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아니죠,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일단 도로를 훼손해서, 경계석이라든가 훼손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고, 그게 이행 안 될 때는 고발조치하거나 강력하게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변상금이 됐든, 변상금에서 끝나는지 과태료인지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거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대문구의 미관지구라는 것을 우리는 존치시켜야 돼.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으로 이렇게 막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만 고심해서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해당 관계되는 과들이랑 공동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될 일 같아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제가 와서 전농동 지역 경계석을 훼손하고 차량 진입시설을 이용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과나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원상복구한 적이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좀 애써 주세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런 식으로 미관지구에 만약에 있으면 통나무나 나무를, 어떤 부속물을…….

신복자위원

올라 갈 수 있게 하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경계석을 허물어서 올라가는 부분은 권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경계석을 훼손하거나 어떤 도로시설물을 훼손해서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누구나 관심 가지면 식별이 가능한 쪽에다 위치 잘 잡으셔서 붙여 주셔야만이, 누구는 차량 진출입 허가를 내서 이 길을 쓰고 있고, 허가를 안 내고 불법으로 쓰는지 다수가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건은, 그러면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하실 때 하다 보면 허가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데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이거 소급해서 적용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변상금 소급해서 부과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하셔야 맞을 것으로 봅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난 경우에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래야 이 업무 효과가…….

신복자위원

그래야 이게 공평하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누군가는 불법으로 몇 해 잘 썼고 누군가는 양심적으로 허가 받아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한 분들은 제가 볼 때 소급 적용을, 5년치인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이 진행 부분에 대해서 꼭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제가 볼 때 천 몇 군데를 붙이고 이거 전수조사하려면 제가 볼 때 재무과 그 팀 인원갖고는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것은 구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혁신적으로 전체 정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인원 보강, 제가 볼 때 제대로 되려면 인원 보강 해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업무추진하면서 정 어렵다 하면 그때 총무과라든가 국장님과 상의해서 인력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과 직원으로…….

신복자위원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애시당초 해결이 되어야 될 사안들이 여기까지 넘어와지는 거 같아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숙제거리만 넘어 온 거 같아서, 가뜩이나 재무과는 재무과 고유의 업무들도 많은데 그쪽에 해결이 안돼서 왔던 부분은 과장님이 유능하셔서 잘 하실 거 같아서 넘어 온 거 같으니까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계약팀장이 박상진팀장이신 것 같은데요. 199페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잖아요, 과장님?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실 때 266건이 뭡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한 총 건수입니다. 작년 총 건수가 266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139건은 또 뭡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139건은 관내 업체, 우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수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관내에 50%라고 그랬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52%,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 수의계약 총 건수가 266건 중에 관내 업체와 계약이 139건으로 해서 52% 정도 달성했습니다. 매년 50%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 체육관에, 위에 보면 촬영소 있잖아요? 우리 돌 공사하다 말았죠? 우리 동대문체육관에 보면 촬영소 거리라고 해가지고 공사 돌 계약하신 거 아세요? 재무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야?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어느 업체하고 계약한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공사를 지금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도로과나 어떤 부서에서 진행할 텐데 세부적으로 공사…….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도 재무과니까 계약하신 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예산인지. 모르세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시겠네, 과장님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장한로 쪽에 보면 장안사거리부터 장안3동까지는 이팝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올해 장한평에서 장안사거리까지 이팝나무를 심을 예정인데 그 예산은 혹시 아시고,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세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이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저는 뭐를 물어보냐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현주위원장

해당 과에 물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해당 과에, 재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 보는 거거든요. 알고 계신지, 예산이 얼마인지, 저는 과장님이니까 알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제가 건건이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남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근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11쪽 전통시장 활성화, 과장님, 전통시장 안에, 그러니까 경동시장 2층 신한은행 뒤편에 인삼상가 2층이 공실이 많아서 그 자리에 이마트 노브랜드가 들어온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안에 이마트가 들어오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동 전통시장 안에 노브랜드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이 요즘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거기 노브랜드가 들어오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상생을 하면서 젊은층을 유입시키면 전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마트가 들어오는 건 시장 상인들이 다 동의했습니까? 그건 우리 사업입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브랜드 경동시장점에 대해서 현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전통시장하고 저희 구하고, 경동시장에서 노브랜드점하고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마트에서 대규모 점포 개점 등록을 작년 10월 27일 날 접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중간에 등록을 해주기 위해서 평가회나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어떤 갖춰야 될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중에 보면 경동시장 쪽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경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다 찬성하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쪽에서 사실은 좀 반대도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었는데 반대하는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점을 등록을 해주려고 하면 사실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9일 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상반된 어떤 반대 민원, 찬성 민원 이런 거를 의견조율을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로 등록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순영위원

승인했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5가지 조건을 붙여서 사실은 1월 25일 자로 개점 등록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면 아마 영업개점일은 한 3월 20일 경이나 이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시장별로 자기네들 의견이 조금 있으니까 민원은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민원 해소한 차원으로 조건부로 나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순영위원

그럼 이마트 노브랜드가 몇 평이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경동시장 신관 2층에 134평을 노브랜드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생스토어 구성 해서 어린이놀이터 50평, 그다음에 북카페 등해서 50평, 고객쉼터 20평 이 정도로 하는데 등록을 내준 거는 134평 내줬습니다.

이순영위원

전통시장하고 어떤 관계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그 옆에 보면 210쪽,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한 조성 및 관리, 사실 도시텃밭은 해마다 사업을 해서 중랑천에는 쉬는 땅이니까 텃밭 만드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청 옥상 5층도 그렇고 또 경로당도 상추 심는다고 상자 갖다놓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아무리 시에서 40% 주고 구에서 40% 자기가 20% 댄다 그래도 이런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거 좋은 사업 같습니까? 이게 시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마지 못해 하는 겁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텃밭사업을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보니까 시작한 게 2012년도에 사실은 서울시에 도시농업과 부서가 신설돼서 그때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각 구청에 업무지침이 내려와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사실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중랑천 텃밭은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다른 구에도 한번 보니까 시에서 과가 생기면서 업무 시달되다보니까 외곽지 쪽에 있는 강동이나 이런 데 한 11개 구는 도시텃밭팀이 생겼더라고요, 구청에. 팀이 생겨서 아마 그쪽에는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도심이고 이렇다보니까 어떤 그런 텃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고 협소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옥상까지 가고, 아니면 박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10쪽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문제점 텃밭 조성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이런 걸 옥상에도 나무를 심어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작은 정원을 만들면 더 건물에도 보기도 좋고 할 건데 이거 상추 몇 포기 심어놓고 거기다 물 준다고 엎드려 있고 그것보다는 공원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204쪽 위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참 글귀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밑에 문제점에서 보면 담보가 부족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나 대출 받으실 분들이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 가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은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을, 보험을 들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울 뿐더러 신용보증보험에서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청에서는 많은 것을 배려를 할 수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를 하고 그 기금에서 일단 대출을 해주고 이러는데요. 그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특별신용보증 통해서 3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문제점에 적어놨지만 결정적으로 담보가 전혀 없이 안 되면 사실은 융자하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그걸 어떻게 구제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거 같고요. 일단은 융자, 이자나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담보가 있으면 굳이 구청에 와서 어렵게 부탁할 필요가 없죠, 은행에 가면 다 해주는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특별신용보증에 가면 담보 없이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병석

구병석위원

추천을 해줘도 그림의 떡이라니까요. 가야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도움을 줄 수 없는 건데 여기 왜 그렇게 글씨를 근사하게 써서 해놓냐 얘기죠.

이현주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계속 경제진흥과 쪽에 일을 보셨기 때문에 특별신용보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받아서 조그만 소규모 가게라도 창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구병석위원님 말씀대로 담보가 여기는 관건입니다. 담보 없이 해주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 나중에 손실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자가 2%로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시중보다는 이자,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금리가 싼 그런 조건이 있고 실제 오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들 오십니다. 오시는데 한도가 2억인데 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쓰실 만큼은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는데, 신청을 해서 가져가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오셔가지고 그냥 힘없이 가시게 하는 거보다 은행까지 가서 상담해 드리고 안내를 해서 가급적 어떻게 해서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담보력이 있는 사람한테 2억까지잖아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담보력이 없는 사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조그맣게 뭐라도, 가게라도 하나 내고 싶은데 다만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 특별신용보증 추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받을 수 있게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것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적극 추천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구병석위원님이 그걸 해보니까 잘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몇 분이 그걸 해서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병석

구병석위원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구에서 어려운 분들이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 좀 도와 달라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해드릴 수 있도록 오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꼭 좀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그분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없으신 분들이 오셔서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운영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대답 분명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06쪽에 창업지원센터 육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설 자체가 좀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낙후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니까 청년지원센터 자체가, 창업지원센터 자체가 시설 자체가 노후화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청년들 입주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입주가 되어 있지 않는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사실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현주위원장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리모델링하지를 않고요. 거기는 B동 이미 마쳤던 것이고, 이것도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13개 업체 중에 청년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업체나 되는가 하며, 우리 오중석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창업지원센터는 13개 업체가 들어가고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가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때 그때 공모해서 하고 청년 신규, 벤처기업이죠. 이런 사람들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중년되시는 분들도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곤 하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 우리 조례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됐는데 관내 업체만 고르다 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개선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게 자발적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에도 나와있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노원구에 있는 아스피린센터를 한 번 가봤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잠재력 있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많은 창업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심사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 번 들어와도 실제 성과를 못 내거나 했을 경우에 재심사를 하고 이런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단순히 그냥 임대료가 싸서 들어오는 기업이 아니고 정말 같이 커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창업 기업들한테 협업을 시키고 그리고 단순한 장소만 임대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협업을 시켜주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노원구에서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서울에 있는 데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떨어지면 오거나 아니면 가까운 데서 오거나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단순히 길게 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잘된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자발적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지식산업단지 이런 데 내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는 시설이 우선 좋습니다. 회의실이랄지 또 이런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을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여기는 장소 제공이 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창업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열어가지고 의견들을 좀 모으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교수분들도 초빙해서 교육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있었던 자리가 지금 리모델링 건물들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별관 하나를 저희가 새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2층, 3층을 저희 청년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대학가가 몰려있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그쪽까지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거기에 의료바이오 허브가 머지않아 개관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교육이랄지 또는 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안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했던 거는 창업지원센터 쪽이고 저희가 정회 중에 공동제조사업장 부분이 양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정말 많이 애써 주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저희가 정회 중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대문구만 있는 공동제조사업장이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이런 데도 비슷하지 않냐, 아닌 거예요. 제조하고 영 무관하니까 이제는 그 건물 자체를 공동제조사업장의 명칭을 이제는 떼어낼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간들이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 임대료를 내고 산적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같이 들어가서, 어차피 저희가 그걸 신축을 하냐, 리모델링 하냐, 이거 굉장히 장시간을 두고 논의했던 부분이 리모델링 쪽으로 가고 거기도 있는데, 기존에 거기 공동제조사업장에 계셨던 분들,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입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이 또 그 지역이다보니까 난감한 일을 정말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혹여라도 공동제조사업장으로 가면 어떤 기대치를 좀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느 쪽만 특혜를 또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더 고심을 하셔가지고 아예 공공시설물로 넣을 거 같으면 공동제조사업장의 명칭을 가져갈 일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몇몇 업체만 그렇게 특혜 아닌 특혜가 갔던 부분들, 물론 뒤늦게 간 사람은 막대한 손실을 입기는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들, 그런 거는 이제는 좀 단절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니까는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 후일 어떻게 진행이 되실지 그거는 저희 위원장님 포함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겸해서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했어요,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나 다른 쪽 계실 때 진행됐던 사안이다 보니까 다 업무파악이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 창업지원센터도 여기 써있듯 청년 및 창업초기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거하고 원래 하겠다는 목표하고는 지금 동떨어져서 운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도 훗날 긴 시간을 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가 5년 내가 되든 신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공동제조사업장처럼 또 이런 저런 사유로 안 나가셔가지고 괜히 법정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도 구가 어떠한 신축을 할 시에는 6개월 전이든 언제 통보할 때에는 어떤 이유 없이 나가줘야 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필히 꼭 챙겨놓으셔야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듭 부탁인데 공동제조사업장 명칭 바뀌어지는 부분도 고심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물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사전에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시고 상의를 꼭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209쪽으로 넘어가면 동물 보호·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이 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도 길고양이도 많고 갈수록 캣맘도 많이 늘어나고 어떤 상가들 보면 앞에 조그만 상자에 길고양이 밥 주는 분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늘 같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체할 때 동물복지를 위해서 이러셔서 그게 탁 와 닿았었는데 여기 책에는 복지라는 내용은 없네요. 말씀 중에 그랬는데, 강동 같은 데도 이제는 반려동물로 해서, 그래도 생명체잖아요. 이런 쪽에 좀 더 우리도 예산을 조금은 더 할애를 해서 형식적이 아닌 이렇게 포획해서 유기동물 보낸다, 이것 보내야 얼마 못 살고 너무 가엽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는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고심을 해 줘야 될 단계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곳을 앞질러 가며 좀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을 좀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가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1월 1일자 오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파악이 좀 미흡한데 동물보호 부분도 어떻게 업무, 적극으로 판단, 파악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도시텃밭은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데 이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한 5년 전부터 텃밭, 이거 도시텃밭 상자 정말 많이 사줬고 아파트단지고 어디 그거 빈상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쪽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실 때가 됐지, 이게 공간을 동대문구가 갑자기 어떻게 새로운 땅덩어리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도시농업 저변 확대로 해서 참여한다, 더 잘 아시고 어떤 주민들께서 볼멘소리 하실 때는 텃밭상자 값으로 상추를 사 먹으면 몇 년을 사먹을 거라는 얘기까지 하세요. 이거 조금 지양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쪽이니까 좀 보세요. 기존에 경제진흥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텃밭상자 받아다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211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가가지고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보면 아까 PPT 자료로 해주실 때 보니까 전통시장 설맞이 및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벤트 행사를 큰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대형 시장은. 조그만 시장들은 정말 아니에요. 이 이벤트 왜 하는가 싶어요. 물론 그 예산이 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내려오고 중기청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 혹시 아시는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벤트 사업은 제가 알기로 시에는 예산 내려와서 지금 시장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업무 파악했는데요. 일단은 활성화 부분은 제가 사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이벤트 사업을 잘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서로 벤치마킹 차원에서 보고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인 데들은 그 예산 받아다가 각설이패 갖다놓고 행운권 해서 거기에 있는 점포, 이렇게 무슨 뭐 그렇죠? 행운권 나가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잘되는 데를 일단 활성화하도록.

신복자위원

좀 보세요. 그래서 중기청이나 시의 예산이라고 구가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벤트 살리기를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활성화 하시려면 정말 이벤트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시장 매니저 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 아니죠, 시의 예산이죠? 시 예산 맞을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잘…….

신복자위원

이 매니저가 정말 상인들이 원하는 매니저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은 시에서 주고 구의 말도 안 먹혀요. 주민 그쪽에 있는 상인들하고만 마찰이 있고, 이거 매니저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하고 절충하세요. 이게 제일 문제가 시에서 내려온 거라고 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상인들은 저 매니저가 시간도 안 지키고 제 멋대로고 왜 필요한지 모른다, 매니저 데려왔는데 매니저가 배 째라, 난 안 가겠다 이러고 나오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 부분 매니저가 정말 시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역할, 이게 중간에 내보내도 문제가 된다, 오만 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상인들이 잘하는 매니저님도 계실 텐데 혹여라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상인들이 더 불신하는, 돈 많다, 쓸데없는 예산 막 쓴다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벤트 행사하고 매니저 부분은 구에서 짚어주세요. 구 예산 아니어도 동대문구에 나와 있는 이벤트 행사 매니저입니다.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213쪽에 가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형 전통시장 이런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화재 대비해서 사전에 조율도 하고 교육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은 시장들은 지금 거의 마구잡이로 내놔서 본인들이 짐을 싣고 오는 차도 들어갈 여유공간이 없을만큼 막 내 놓습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내놓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 대책 안 설 거예요. 차량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시장 쪽에도 전체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경계선을 지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금년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아직까지 우리 동대문구에 사고 견, 개를 어느 기준으로 따지지 않지만 혐오견, 무서운 개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인지 몰라도 인명 피해는…….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없었어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는 없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인접 구청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간혹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는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전화나 받은 바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반려견들의 카페라든가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드려고, 설치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매개체에서 한참 되는 것이, 사실 영국같은 데는「위험견법」이라고 해서 법이 생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9시 정규 뉴스에 보면 줄이 1m 이상이면 안 되고, 입마개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공원 출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견주한테 벌금을 물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조례는 앞으로 저하고 바꿀 것으로 하고, 뭔가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위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자료에 아무 것도 없어, 걱정돼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중앙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고견 참고해서 저희들도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되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과장님, 우리같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줄이 1m 이내다, 입마개다 이걸 알지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소식지에 알리셔 가지고, 지역신문에 알리셔 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위험견에 물려가지고 보험 들어 놓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반려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청장님께서도 꽤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거 진짜 장소 찾기 힘들 겁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다 찾아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명 피해는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금년에. 그렇다면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어떠한 것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사고없는 경제진흥과에서 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계도나 단속요원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것을 계획 세울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주무팀장 박태성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찬 청년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 이 사업을 볼 거 같으면 육성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규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딘가 보니 공동제조사업장 A동 2층, 그러니까 100평이 넘네요? 여기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제조사업장이 슬슬 공동제조사업장이 아닌 허브센터라든지 통합지원센터로 바뀔 모양인데 이것은 언제 결정됐으며,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어 놨는데 과장께서 이에 대한 설명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 상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은 사실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하게 돼서 저도 처음에는 많이 혼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은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공간 지원사업으로 해서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억원을 받아서 공동제조사업장 2층에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사무 공간 5개하고 인큐베이터룸 2개, 그다음에 공동회의실, 교육장 이런 거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타구에서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위탁 관리를 많이 하는데 20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등 예산 관계로 인해서, 직영으로 해서 1,116만원만 예산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 관리는 담당 직원하고 공공근로사업 1명이 할 예정이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것도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자치구별로 상황과 실정에 맞게 단계별로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것을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지역단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의 기획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7년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해서 3년 동안, 저희가 작년에 3년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통합지원센터 4년 동안 시작되는데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15% 매칭사업 2,600만원을 해주셔서 1억 5,000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번 연도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는 경희대에서 무료 임대로 생태계사업단이 작년에 있었는데 저희가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해서 5, 6월달에 입주가 되면 이분들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할 때 공동제조사업장을 사무실로 쓰려고 벌써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경제진흥과에서 전반적으로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어디가 들어가고 오는 건지, 위원님들께 사실 보고드렸는 줄 알았는데 그 사항은, 저희는 아무튼 2층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순영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정말 기업을 육성·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마을기업도 그렇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마을기업해서 뭐 하나 솔직히 내세울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운영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 책자 보고 알았는데 공동제조사업장에 차린다니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국장님, 공동제조사업장 2층이 100평이 넘으면 이것은 몇 칸을 한 교실로 쓰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106평이지만 실제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빼면 86평 정도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전에 쓰던 것을 몇 개나 합치면 이렇게 됩니까?

이현주위원장

한 층입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한 층, 한 개 층인데요.

이순영위원

2층 다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여기는 시 공모사업도 참여하고 하는데 거기도 사회적기업들이 공동 운영하는 거라서 과에서 이런 주문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사실 여러 차례 의논은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사전 협의하시지 그랬어요. 무거워서 못 하셨나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만 하고, 그 옆에 224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어울림한마당장터 운영 했지만, 사실 한마당 장터라는 거, 마을기업이나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신규라 적어 놨지만 이거 몇 년전부터 해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것은 신규로 어떻게 잘 해보려고 적어 놨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마당 장터 운영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구정 때, 추석 때, 그다음에 동사무소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흡합니다. 그런데 한마당 장터를 이번에 크게 한 번 열어 볼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하반기에 한방진흥센터 앞에 홍보마당하고 판매마당, 그다음에 체험, 상담, 공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열 예정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분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공동주택에 관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을 찾아 봐라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일자리창출을 찾으려면 제 생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고급인력들만 있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저번 년도에 한 속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세차 관련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관련 과랑 협의해 봤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여러 구를 상대하다 보니까 타 구에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중계동, 상계동, 하계동, 노원구 쪽, 도봉구 쪽, 성북구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동대문구에서도 내가 한두 명은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장애를 조금 가지고 계신 분인데 멀리서는 못하겠지만 지하에서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중랑구나 다른 구에 가면 길거리에서 세차들을 많이 하는데 동대문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랑이나 노원 이런 데는 공터라든가 산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뭐 하나 하려면 공간이나 이런 게 항상 부족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기사식당 앞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올 1년에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우리 팀장님이나 국·과장님 저하고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없잖아요? 꼭 이런 자리를 빌려서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하고 질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끄집어 내서 뭔가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단 한 가지가 됐든, 또 사실 3D업종이라 안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취업상담소에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거의 5, 60대, 70대 초반까지 오시는데 3D 업종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여러가지로, 저번에도 '50플러스' 얘기를 했는데 휘경3지구에 2022년도에 50플러스가 건립되는 게 잠정적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 보다는 베이비부머 세대라든가, 지금은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을 대비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사실 50플러스센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해서 앞으로 어르신들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뉴스는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인데 아이를 안 낳는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방법이 없는 거야, 맞벌이 부부들이.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정부에서 기껏 한 게 10시 출근으로 해 놨더라고, 10시 출근. 초등학교 등교를 시키고 직장을 와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자리창출과장 말씀하셨다시피 5, 60대 되신 분들, 또 정년을 하신 분들이 오전이면 오전, 한 때 아이들을 시간 당 봐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동주택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모? 이걸 구한다는 문구를 제가 자주 접해요. 그런 걸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소식지라든가, 공동주택에 널리 알려 가지고 연계를 해주면 되잖아요, 연계.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신복자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사업을,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거점으로 해서 처음에는 다 하기가 힘드니까 시범으로 한 군데 해가지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아니면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위원님들께 내년도에 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일자리, 그야말로 창출을 자꾸 해보세요. 현장을 나가셔서 뛰어 보고,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도, 쉽게 말하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의 책임도 일말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즘은 아이 낳고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아이들이 사교육 말고도 일반 공부해서 판검사되는 아이들 많은데 그런 본보기가 돼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한다고 하면 왜 안 낳겠어요? 남자·여자 만나서 본전치기 하면 2명은 낳아야 될 거 아니야, 2명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구의 어떤 사례를 우리 팀장들도 뒤에 앉아 계시니까 자주 나가서 견학을 한 다음에 왜 타구는 하는데, 오세찬위원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보고, 분명히 오·폐수에 문제가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 그러면 중랑구 일자리창출과에서 오·폐수를 어디다 해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랑구라든가, 노원구 이런 데 벤치마킹 한 번 다녀와서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구인등록이나 구직등록, 취업 건수, 취업률이 19.7%인데 이분들이 취업하시면 한 달에 나이에 따라서 봉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떤 수준을 가지고 봉급을 정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자 등록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인

이태인위원

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무료로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있고 유료직업 소개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7,530원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느 분을 직장을 연계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일의 강도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건이 급여를 얼마 주겠다는 것을 꼭 얘기해야 저희 일자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그분들이 일선에 나가서 최저임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 덜 받는 건지, 그래도 집행부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 아파트나 청소하신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 아시는 분이 A아파트에서 일하시는데 최저임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 아마 신고하는 게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우리 구청 창출과에 오셔서 취업하시면 얼마 받는지 확실히 모르네요?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 그것은 직접적으로 고용노동청이 있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관리하는 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는 간접적으로 이렇다하는 것만 알고 있지…….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사후관리를 안 합니까? 사후 관리를 하잖아요? 얼마 받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취업 연계를 시켜 주면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잘 다니고 있고…….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요. 사후 관리를 하는데 이분이 최저임금을 받는지, 최저임금을 안 받는지 그것도 사후 관리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다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최저임금을 안 받는 데가 있는지, 안 주는 데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50대가 됐든지, 60대가 됐든지, 70대가 됐든지, 80대가 됐든지 일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디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하시는데 80이 돼도, 70이 돼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하시니까 저는 알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시스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어느 시스템에서 관리…….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일자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이나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에 시스템이 나온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어느 분이 나와 계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사후 관리를 보고 안 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후관리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일매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사후 관리하시는 분이 3,289명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봉급을 얼마 받고, 몇 개월이고 나이가 얼마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설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출력이 되고, 그러면 1월말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12월말 기준으로 할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스템에 출력…….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나이가 50대면 50대, 몇 세가 어느 직장에 가서 봉급을 얼마 받고,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2017년하고 2018년 1월하고는 상당히 임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1월까지 적용해야 될 겁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2017년도 거, 저한테는 사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출력해서…….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017년도 최저임금 얼마 되는지 아시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6,470원이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018년 1월까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보십시오. 나이, 이름,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몇 세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 또 어떤 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한 번 시스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는데요, 거기 시스템에서는 연령별 나오고, 그다음에 희망 직종…….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제가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싶지는 않고, 60대, 50대, 70대, 80대 이름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여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섬세하게 저희들 여성들 애로사항 그리고 정말 공동주택이나 이런 단체에 있는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50, 60대 여성들 겨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탁을 드렸더니 이번에 그래도 많이 관심 갖고 타구에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을 좀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도 정착시키려고 아이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애들 등·하교라든지 이런 거 도와주는 일부터 좀 연결해 보시려고 애써주시는 부분은 이 자리 빌려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저희 쪽에도 연계한 사업 중에 해당이 되려나 몰라도 기본적으로 저 개인 생각에는 최저임금 적용은 당연히 되리라고 보는데 보수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부분에, 훗날 그것이 좀 양면의 칼날 같은 생각은 들어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은 해주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올려주기에는 너무 사업주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공동주택 쪽에서는 휴게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려버리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보수는 안 오르고 그걸 나누다 보면 최저임금 이건 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저희가 연계한 일자리 중에도 좀 너무 과하게 휴게시간이 적용되는 그런 업종은 없는가 한번 겸해서 그냥 봐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시 삼으면 아마 그쪽에서 또 자르려고 들 거예요. 인원들을 줄인다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다보니까 좀 변칙이지만 휴게시간을 필요이상으로, 정말 쉴 수 없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잡아버리는 그런 예들이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벌어지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해 하시는 분이 없도록 적절히, 너무 꽉 조이면 안 되는 부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25쪽에 보면 앞서서 저희가 지금 공동제조사업장 때문에 진흥과하고도 계속 얘기가 됐던 사안인데,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 기업이 공동제조사업장으로 들어갈 만큼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기업체인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동제조사업장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이 사업장에 있었던 분들도 영세제조사업자들이셨어요. 이분들도 사회적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인도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더 있고 싶어 하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니까 좀 편의를 봐 달라,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손해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분들 사정 안 봐드리고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공동제조사업장으로 사회적 기업을 넣는다. 물론 범위도 넓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 포함 지역 의원님들 입지가, 이거 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공동제조사업장으로 타이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업체를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 국장님, 공동제조사업장 그 타이틀 떼어버리세요. 그래야만 저희 지역에 정말 공공시설물을 넣지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을 넣을 거면 기존에 그 사회적기업들이었는데 거기를 두지 뭐 하러 그분들한테 볼멘소리 들어가며 저희가 그 기업체를 내보낼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혹여 어떻게 되려나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입주하는 업체들 어떻게 들어갈지 저희하고 좀 협의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훗날 혹여 가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동대문구 주민인지 그리고 그분들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나와져야지 훗날 또 법정 다툼까지 갈 수 있는 사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에는 공동제조사업장에 걸맞는 게 일자리창출과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말씀을 드린 거 같고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 꼭 시설 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거듭 그 부분은 부탁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가셨다가는 나중에 또 문제 있고, 그리고 PPT자료 설명하실 때 보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신규로 찾아보겠다 하셨는데 신규로 찾지 마세요. 별로 성공 사례가 없어요. 이거 신규로, 이쪽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그 마을기업들이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사회 정서가 그분들도 고생이고 별로 성공하지 않고 시가 예산이 되든, 중기청 예산이 되든 우리 혈세거든요. 그게 그냥 눈먼 돈 받아다 하는 짝으로 그분들도 모양새가 구겨지고 이거 정말 아닌 거 같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그쪽을 찾으려고 애쓰지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50, 60대가 할 수 있는 일거리 같은 거, 큰 사업으로 경단녀 이런 부분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런 쪽에 좀 관심 갖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염려하셨던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에 사무공간으로 5개의 기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투명하게 우수기업체나 공모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복자위원

공모 거치기 전에 그쪽으로 갈 결정사항이 나지면 공모 전에 한번 저희하고 협의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공고가 나가서 어쩔 수 없다, 관이 이행을 안 하면 어쩌냐, 그 얘기는 이제 빼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주위원장

지금 하나도 거기 들어간다는 게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걸 먼저 아시라 그런 뜻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것도 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무튼 저희가 공간지원 사업으로 2억원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5개 사회적기업이 들어갑니다. 그거 할 때 저희가 투명하게 공모를 해서…….

신복자위원

기회가 와지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돌봄사업 같은 거 50, 60대 겨냥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기대 걸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김광훈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김지현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성기배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최윤석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정석원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 유명아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 김동형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팀장이 이렇게 많아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든든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겠죠? 전년대비 금년에 세외수입을 어떻게 관망하세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세외수입 얘기하신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세무1과에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세무1과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혀 없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세무2과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과표팀이 있는데? 과표팀에서 우편요금이 지금 예산 잡혀있는 거죠? 여기 2억 5,000 정도? 전문위원, 228쪽 사업예산에 보면 다 비예산인데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를 과표팀에서 하지 않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과표팀 것은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는 게 우편요금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검증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검증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공시지가에 대한 검증료, 감정평가사한테 지급되는 한 필지당…….
세찬

오세찬위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감정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검증료에 대한 기준이 어느 지역에 한 군데를 정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기준치가 우리 동대문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표준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2018년도 표준주택은 1,158 호수입니다. 표준주택이 많을수록 더 검증이 세밀해지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2015년도에는 966건였었는데 2018년도 3년 이후에는 1,15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업무보고 시간인데 신규로다가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에 대한 문자청구 운영에 있어서는 우편요금을 감하려고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문자 청구에 이게 가능할까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환급에 대한 문자청구인데요. 저희들이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면 그분들이 워낙 소액이거나 또는 보이스피싱 또는 자기 계좌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저희한테 원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저희가 2017년 5월 1일부터 시범 시행을 했거든요. 해서 내년 2018년에 전면 시행인데 2017년도에 302건 1,069만원 정도가 미환급금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 다 소액이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거의 다 소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귀추는 과거에는 몇 백원, 몇 천원을 받기 아니면 환급하기 위해서 계속 우편으로 보냈던 것에 대한 우편료를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서 그거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편요금이 세무1, 2과를 합쳐서 그때 7, 8억 이상 상회하지 않았어요?

이현주위원장

7, 8억까지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가 3억 4,000입니다.

이현주위원장

3억 얼마.
세찬

오세찬위원

세무2과도 있잖아.

이현주위원장

그러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우편요금 예산을 좀 더 줄여보는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 했던 지가 지금 한 2, 3년 된 거 같은데.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문자 청구로 이렇게 이루어졌나, 신규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주목적은 아니었어도 부수목적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수가 작으니까요, 300건, 40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치면 300원이니까 9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장님 저기 앉아계시지만 금년에 우편 그게 더 상회됐던데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4,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신복자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 쪽으로 다 들어갔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 과는 4,000 정도 올랐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사실 메모가 쭉 돼 있어서 감사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를 계속 뒤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생각해보건데 뭔가 예산을 줄이자, 뭔가 방안을 내세웠는데 좀 한 마디로 묵시당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그러다 보면 위원들이 어떠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실제 지역에서 느끼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국·과장들한테 반영을 했는데 전혀 안 됐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우편배달요금이 좀 줄었으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도 늘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취지에 보면 통·반장님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면 우편요금이 줄지 않을 것이냐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법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갖고 저희가 2008년까지는, 2004년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굉장히 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전달하는 방법에 의해서.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린 거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해서 우편배달부들이 직접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민원을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요지로 저희가 다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감액을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상임위 때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편요금 자체를 아예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 올려 보낸 적이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어쩔 수 없이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살려준 걸로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너무 많다는 것은 공감을 다 하잖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공감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문제를 제시한 우리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걸 지금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만 된다고 어려움을 얘기를 호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가면 갈수록 행정서비스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안내를 한다거나 하다보면, 안내가 전화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행정서비스가,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우편요금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30원으로, 1,930원에서 1,960원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저희들도 괴로워요. 오 위원님 말씀대로 줄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줄이느냐, 물론 저희가 30통 단체로 보내면 감액이 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한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년도에 갑자기 몇 천 만원을 줄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18명의 구의원님들도 그동안 지역의 뭔가를 하고자 해도 사실은 몇 백 만원을 터치를 여태 못했어요. 그러나 전년도, 전전년도인가요?

이현주위원장

예, 2016년.
세찬

오세찬위원

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 1인당 우리 위원님들 5,000만원 줘봐야 지역에 뭘 해놓겠어요? 그것도 결국은 정말 청장님께서 그냥 큰마음 써서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줄임에 있어서 몇 백 만원 소액이다, 과거 2004년도에 실행을 한 번 통·반장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는 금시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때 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이나 담당 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에 사실 한 번도 없었고, 예를 들어 그때 이렇게 시행을 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들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그런 얘기 전혀 없이 그동안에 질의를 몇 번 하고 감사 때나 이렇게 상임위 때 계속 얘기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아까 같이 내가 묵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무1, 2과에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편요금에 대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우리 예결위원장 이번에 보시느라 애 많이 쓰셨지만 처음에 전산정보과에서 임대료를 4억씩 주고서 CCTV 통합관제센터 쓴다기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통합관제센터 지금 7층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16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얘기 듣기로는. 그러면 해마다 임대를 4억씩 주는 게 낫겠어요, 16억을 어디서 빌려다가라도 해놓고 4억씩 갚아나가는 게 낫겠어요? 우편요금이 막 7, 8억씩 나간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수 받는 건 도대체 얼마길래 우편요금이 7, 8억씩 나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그렇죠?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 더 뭔가,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여러 파트에서 줄인다 그러면 티끌모아 태산이 되면 그걸 어디에 뭔가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다 그 말입니다. 너무 열을 냈는데 죄송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린 건이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서는 저희만 해도 할인금액이 1년에 480만원 정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받고 있고요. 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반송불필요로 해서 그것도 1,000여 만원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자를 통해서 핸드폰 그게 다른 법률사항에 저촉이 안 된다면 앞으로도 또 전자기술이 발달해서 개별적으로 통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대적으로 우편요금이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판용입니다. 먼저,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왕종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용준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중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 웅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세무과 쪽은 애로사항들이 좀 많으시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질의들을 좀 줄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아침 일찍 나가셔서 하고 이러시는데 이 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공동명의 감면차량의 사후관리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떴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다른 과에도 신규들이 많이 뜨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무 1과나 2과에서 신규로 뜨는 사업에는 위원님들이 좀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세수가 좀 늘어나려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데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이 부분은 납세자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취득하게 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한테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감면을 받게 되면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매년. 취득세는 1년간 그 요건을 갖추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매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그런 사항들을 감면요건을 유지하시라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안내문만 발송하고 확인 이렇게 해서 사후에 저는 이게 세금, 나중에 이분들이 유지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유지를 안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추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대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차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관리에서 끝나시는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떴을 때 아무래도 다른 과하고 달라서 세무과 쪽에서는 어떤 신규사업이 저희 세수로 연결된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들은 우선 임시방편으로 싸게 구입하고 이래야 되니까 올렸다가 상황따라 편법으로 하는 분들도 저희는 주위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취득세야 1년 유지고, 자동차세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닐 경우에 지금 권고만 하시는 거잖아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권고를 한 다음에 요건에 안 맞게되면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징 부분은 세입적인 측면에서 늘어나지만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해서 세대 분리를 한다거나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서비스적인 차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건 서비스적인 차원이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하겠다 쪽은 아니고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대포차가 몇 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포차.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00여대 안팎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동차관리과에 그런 부분들이 접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97대 이렇게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100여대 정도?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자동차세를 제일로 많이 체납한 사람은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