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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8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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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기타 제안규모,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대비 441억 8,300만원 증가한 3,004억 3,000만원으로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9억 4,000만원 증가한 1,48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아래표와 같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28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13억 6,1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위 표에서와 같이 체납세 징수, 과표의 현실화 등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자체 수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7.9%로 낮아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의존수입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높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 공단조성, 특정재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 각 목별 명세서를 보면 일부사업은 세부사업의 내용이 없이 총괄적, 또는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어 예산편성 내용을 명확하게 알수 없고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에 대한 조서, 산출기초를 명기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사업은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바 앞으로 예산의 투명성 및 정확성 확보 차원에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세 번째 전액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있는 바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시급한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추계에 정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예산의 계상은 법령, 조례, 설계, 원가계산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산출된 예산을 전액 계상하고 과다, 과소한 예산 계상으로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의 많은 예산들이 당초예산 보다 감액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상부기관의 교부결정에 의거 변경된 보조사업의 경우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아래 예산들은 50%내지 60% 이상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의 경우 운수업에 대한 2005년도 유가보조금 배분 및 집행지침이 당초예산 편성전에 이미 시달되어 있었음에도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추경규모를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참고로 예산이 과소하게 계상될 경우 문제점은 시급한 사업임에도 예산부족으로 계약을 하지 못할 수 있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사업발주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당해 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절감 방안강구입니다. 아래와 같이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물가의 변동 및 예상치 못한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불가피 하다고 하나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증가하여도 당초 책정된 보조금에 대해서만 보조하고 그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사업비 증액시 보조금 부담분도 증액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여섯 번째 용역비 절감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공사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전문성, 인력부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과 시간낭비라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용역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상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거나 그 효과가 크지 않거나 기존 용역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신활력사업, 즉 곶감의 명품화 및 농촌 관광사업육성지원비로 추진하고 있는 곶감 건조시설 학술용역 등 7건 5억 5,000만원은 그 내용이 곶감을 소재로 하고 있어 서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용역을 단일화 또는 일괄 발주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에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 그 기간이 장기적인 사업의 설계용역은 우선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단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부분 등 우선 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가 필요한 시기에 설계를 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일곱 번째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되는 예산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행정의 능률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규모를 복잡하게 하고 재정의 전체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단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의 설치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표에서와 같이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000만원 내외로 그 운용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책정하여 당해년도에 예산운용을 하지 않고 이월하여 그 다음 회계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명목적으로 존재하는 바 예산의 단일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그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는 특별회계는 과감히 정비하고 향후 그 운용이 필요할 경우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또한 위 6개 특별회계는 별도의 관리 정원이 없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경상비의 경우 일반회계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경상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삭감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심의시 불요불급한 경비 또는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부 경비는 삭감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그 삭감조치된 예산규모가 다시 금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바 추경예산은 수정을 가하거나 추가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서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그동안 여건의 변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말씀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사항들을 이번에는 거의 전문위원이 다 충족시켜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실때에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들으시는 위원님들이 다시 보충질의가 없도록 답변만 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안해도 되고, 또 일문일답식 일단 어떻든간에 지역구 위원님들은 지역을 두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가능한한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질문이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조금 장황하시더라도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편성이고 이 안을 입안했던 분들도 공무원들이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실과소 다 대기시켜 놓고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 외에는....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잠시 퇴장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상주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조성사업비 7억여원과 교통편의시설설치비 2억 6,000여만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7억여원 등 총 35억 6,6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는 지역경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분권 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등의 재원 변동으로 4,7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서식 및 장비도구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공관리 시설비에 함창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함창공설시장 비가림시설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에 태양광 전기가로등 유지보수비 2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사업비 설계공모심사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인 동 사업에 시비부담금 6억 8,700만원과 감리비에 1,800만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사안들이 다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360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당초 은척면 하흘리에 소재한 태맥탄광 폐수정화시설 설치비로 편성하였던 4억 5,290만원을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행사지원비에 자전거축제 기간중 중소기업 제품전시회 홍보 및 설치비 1,000만원을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분권교부세, 시비 등의 재원변동으로 2,6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2억 4,247만 8,000원을 자체사업에서 과목변경하여 총 2억 6,9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62쪽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 재원부족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당초예산 미확보분 시내버스 9억 6,300만원, 개인 및 법인택시 3억 3,831만 2,000원, 화물자동차 14억 225만원 등 총 27억 3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의 과목변경으로 2억 5,8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차민원행정망 운영 전산기 구입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비에 교통편익시설확충을 위해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비 2,0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유지보수 300만원, 차선도색 1억 5,700만원, 신호등설치 4,500만원 등 총 2억 9,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과목에 2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구입지원을 위해서 350만원,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 부족분 2억원, 모동, 모서, 화서터미널 운영보조비 1,500만원 등 총 2억 1,8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5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반환금 1,860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도비반환금 13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관계는 저희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지비수익노선 결손관계는 매년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사항입니다. 연1회 교통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근인 문경시와 김천시 등과의 형평성, 지역의 규모 등을 비교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불편해소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문경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3억 5,000에서 금년에는 4억 8,000, 인접 김천에는 2억 6,000에서 4억 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2,087만 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이 사항도 당초에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농공단지에 가면 우리지역에 외답 헌신, 공성, 화동, 화서, 함창 등지에서 농공단지입주자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이분들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사항인데 삭감이 되어서 이것은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로 재차 들어와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 잔액 3억 1,587만 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에는 증액분 53만 4,000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맹호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62쪽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이 전체 27억 356만 2,000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추가로 어떤 별도로 규정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울려고 사전에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집행부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기획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자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산정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교통경제과에서 올렸는데 그동안 기획실에서 예산이 이만큼 삭감했던 것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학구위원

규정상 어떻게 보조를 더 줘야 된다든지 이런 변화는 없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이번에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며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세입관계도 있고 이래서 당초에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변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도 하고 삭감도 하고 필요없는 것은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감실에서 잘못한 것인지, 방금 경제교통과에서는 다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기감실에서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애초에 이렇게 되면 이 전체 27억 예산에 대한 집행을 변화가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김학구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집행부 자체적인 문제인데 기획실하고 세정과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 세입판단, 세출판단할 때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업무를 다루어 봤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운수업체 재정보조가 앞서면 당초에 세웠을 텐데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기감실에서는 이렇게 27억을 삭감해서 운수업계에 정부 보조로서 당연히 줘야 할 금액을 못 준 것은 없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이 추경이 있다고 보고 당초에 세입이 부족하니까 세출도 편성할 수 없는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되는데 세출은 많고 세입은 적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는데도....

김학구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천만원 1, 2억 이 정도는 사업변경을 해서 된다든지, 몇 억 정도는 몰라도 27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전번에 했는 것을 조정을 잘 못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학구위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학구위원

그리고 358쪽에 보면 함창 공설시장 비가림공사가 2,000만원 있습니다만 원래 예산이 없었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 이런 것을 활성화 하라고 그러는데 시장은 현대화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함창에도 지역에서 건의를 하고 이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학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가림을....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붕만 일부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제가 확인했는데 함창시장에 연결되도록 하면 활용하기도 좋겠다. 이래서 2,000만원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설계....

김학구위원

비가림 이것을 2,00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359쪽에 태양광전기 가로등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보면 16등 이었는데 19등으로 늘어났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늘어 났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당초에는 연간 5만원 했었는데 추경에는 매월 2만 5,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당초 부기를 5만원해서 16등 했는데 등수가 3등 더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까 5만원 안하고 2만 5,000원 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7개월을 산정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처음에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등수는 늘어나고 사용료는 당초 편성한 것 보다 적고 이래서 맞추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처음에 할때 연간 5만원이 아니고 이것도 월 5만원이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태양에너지시범공원 조성 사업 이것이 부지하고 이런 것은 다 준비되었다고 그랬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시범공원관계는....
재현

정재현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경천대에....
재현

정재현위원

다 되었다고 그랬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혹시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성공한 사례나 실패한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2002년도 8월에 경상북도에서 우리 상주대학의 에너지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2003년 6월에 용역이 납품되고 또 그 당시 상주대 에너지환경연구소에서는 인성초등학교와 정재수 기념관과 경천대지구 3개 지구를 검토한 결과 기후나 지리적 여건이나 접근성이나 장래 활용에 대해서 경천대지구가 적지다. 이렇게 해서 장소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 동안 예산이 보조지침이 떨어지고 나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문제가 있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기 설치되어 있는 진해를 가 봤습니다. 진해시 에너지관리공원하고 영남대 내에 있는 과학공원을 조성해서 운영중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기대효과는 크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또 우리 지역 상주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에 태양열급탕시스템이 있고 보육원에 있고, 또 태양광전지가로등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9등이 있습니다. 현재 다녀온데는 진해하고 경북하고 두군데 다녀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았습니다. 되었고요. 362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해서 예산을 세워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승강장을 세워 놨는데 지역민들이 버스를 탈려고 나와 보면 비가 오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비를 다 맞고 다시 말해서 바람막이 역할을 전혀 못해주는 그런 승강장이 더러 있습니다. 있죠? 판단 못해 보셨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금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최근에 설치한데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유리쪽의 바람막이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없고 주민들이 거기가서 활용을 못한다면 세우나 마나 아닙니까? 어쩔수 없는 장소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세운줄 압니다만 그런 공간을 검토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찾아 보셔서 그런 쪽에는 보강조치를 해 주셔야만 지역민의 편의가 될줄 압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현재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는데 정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위원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38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적립되어 있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적립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을 얼마까지 적립을 할 계획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계획은 5년동안 3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5년에 35억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5년에 35억해서 지금 어떤 주차타운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주차빌딩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것을 시내 편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기....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보면 예비비에 보면 3억 이상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전입된 예산을 3억 이상이 드는 이 돈을 매년 예비비로 보관을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에 활용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는 구미∼여주간,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교통이 편리해져서 우리지역에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장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다시 한번....

김태희경제교통과장

현재 기존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외에 앞으로 고속도로 주변에 별도로 농공단지 조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돈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때 할려고 하면 돈 3억 가지고는 할 수 없겠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일부 기존 되어있는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해 나가고 돈이 많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크게 용도가 쓸 일이 없다면 거기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매년 보면 이렇게 예비비로 이런 돈이 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일반회계로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방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농공단지 조성지구 예비비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새로 농공단지를 설치한다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도 되거든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성귀중위원

세워서 해야지 맞지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쓴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억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특별회계 부분은 거의 예비비가 사용된 경우가 없더라고요. 몇 년간 봐도, 이런 경우에는 만약을 위해서 적은 액수를 놔두는 것은 몰라도 3억씩이나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특별회계에 있어서 조성된 금액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라서 안 쓰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주차장특별회계도 지금 5년간 7억씩 해 가지고 35억을 적립해서 타워식 주차장을 한다고 보고를 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차단속을 낸 과태료나 공영주차장 이익금 이런 것 가지고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억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에 합당한 사업을 할려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라도 목적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은 안 보이고 쓸데없는데는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363쪽 신호등 설치에 보면 한군데 더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서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당초예산은 상락유치원하고 성동초등학교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함창 오동사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오동사거리에 하나더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되었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모동, 모서, 화동 터미널 운영보조비 이것 본 예산에 삭감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본예산 삭감때 상당한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성귀중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터미널 운영비 관계는 당초예산 올렸던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그 동안 상주버스터미널은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현대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금년 연중 계획했던 것을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부터는 중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진데가 함창 한군데가 남아 있는데 집행부 입장은 함창하고 모동하고 모서하고 화서하고 같은 버스터미널인데 함창은 주고 3개 지역은 안 주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셨지만 버스터미널 정류소 명칭의 차이이고 그렇지 사실상 버스정류소 운행대수나 여러 가지 야간에 주차하는 자는 차가 더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문제, 또 한가지는 이런 예산을 한번 세우게 되면 매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경직되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우리 본예산 검토할 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상황 변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예. 358쪽에 함창공설시장 비가림시설공사 아까 일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평면도 나오죠? 공설시장의 평면도....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직 평면도 기본적으로 예산....

임성호위원

시장에 대한 도면....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나옵니다.

임성호위원

지적도에다가 현재 있는 지붕이 있는 것, 설치해야 될 곳, 그것을 좀 현장을 못 가보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360쪽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에 있어서 전액 감되었는데 태맥탄광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오폐수정화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포기한 것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폐수정화시설인데 당초에 포기한 사유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억 9,410만원인데 중앙의 방침은 공해방지시설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확장을 못하도록 하고 정화시설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으로 봐서는 사업을 확정 못하면서 현지 시설로도 충분하다. 이래서 자기들 1억 돈을 낼수 없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반납시킨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이 정화시설을 확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판단이 사업주가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산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임성호위원

산자부에서 하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안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산자부에서 최근에 와서 사업확장을 못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최근에 방향이 전환되어서 사업을 확장하지 말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우린 못한다. 이래서 다시....

임성호위원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오폐수정화시설을 자비를 들여서 국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사업확장을 못하게 하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1억 9,000, 약 2억 추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을 들일 필요성이 없다고 회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공해방지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우리시로 봐서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 다음에 362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 그것이 27억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총 운수업계 보조금이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 36억 4,800만원 예산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인근 김천시에는 보니까 28억 정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광안하고 진안여객 128대 차고지 이전하고 유가보조금 배분 비율 상향조정이라고 그러는데 광안하고 진안여객이 128대가 언제 상주에 차고지 이전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작년도 예산이 다 끝났을 때 11월 거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말 비슷하게 우리가 이전된 것이 주식회사 광안, 주식회사 진안여객이 128대가 차고지가 칠곡에서 우리시 무양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칠곡에서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참고로 시외버스 차고지 이전이 되면 자동차세와 대폐차시에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 시세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128대를 상주로 차고지 이전했을 때 상주시에 수익되는 부분이 얼만큼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개별적으로 산정은 안 해 봤는데요. 취득세.... 자동차세는 많지가 않습니다. 450만원 정도....

임성호위원

연간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다음에 대폐차 등록세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임성호위원

이것도 차 운행하다가 오래 되었을 경우에 하는 것이니까 크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런 것 버스업체에서 차고지 이전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이것 보다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순수 시비는 아니고.... 지금 공식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고지 이동하는데 따라서 산정해 주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등록세 관계 가감해서 어느 것이 수익이 되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을 위에서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이것은 시비로 하지말고 국비를 내려줘서 하든지, 도비를 부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전하는데 마다 시비부담은 그렇게 하고 자체 수입은 적고 그러면 자치단체로 봐서는 울며 겨자먹기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다소 그런 우리가.... 주행세 관계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주행세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자동차세, 그러니까 정유라든지, 석유라든지 거기서 일정한 부분을 적립시켜주는 것, 그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 전부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36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전부다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시비인데 이것을....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중앙에서 들어올때는 들어오면 편성은 시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과목상으로는 시비가 맞습니다.

임성호위원

보조금으로 오지 않고 유가....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보조로 넘어와서 편성은 되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실지 편성되는 것은 시비가 맞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36억 4,869만 6,000원입니다. 유가보조로 하는게....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큼 여기에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유가보조금으로요.

임성호위원

그러면 차고지 이전했을 경우에 그만큼의 유가보조금 더 온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금 하는 것은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임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해서....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더 오게 되죠.

임성호위원

버스가 왔을때도 같이 오고 해서....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같이 따라 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차고지 이전했을 때 우리가 득실을 따졌을 때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크게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없어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임위원님 되었습니까?

임성호위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어떤 것인지 좀.... 하나는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2페이지 정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버스승강장 있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응규위원

2002년, 2003년, 2004년 1식 가격이 550만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500만원 되어 있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응규위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50만원 차이가 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표준설계 지금 제가 오기전에 있어던 사항이라서 그 당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부기대로 해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아! 그래서 500만원 전년도 비하면 낮아졌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응규위원

답변이시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상주시내에 버스승강장형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버스승강장형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몇가지가 나와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형은 과거에는 시멘으로 했지만 지금은 표준모델로 해서 하는데 형태가 아마 제가 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있고 지금은 투명하게 해서 바깥이 보일 수 있도록 전에는 시멘으로 하다가 지금은 시야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관도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형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상주시내에 버스승강장형이 몇 개가 있는가, 몇가지가 있는가? 담당과장님은...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아니 우리가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세가지 정도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하나를 하지 않고 모델을 몇 개 주어서 모델중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모델이 바뀐 것이 상주시내에 모델 바뀌어서 승강장 되어 있는 것이 몇가지가 바뀌어져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물은 것이거든요? 뭐 지금 와서 벽돌로 지은 것이 있고 새 모델형이 약간약간 틀린 것이 세가지 있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보시거나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상주시내에 승강장 가지가 몇가지인가 이것을 좀....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주위원 질의하시는 사항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틀리는데 현재 제가 봤을때는 다섯가지 정도 ?여 있는 것 같아요.

주응규위원

다섯가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에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는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형이 틀려요. 가격도 틀리고, 그래서 전년도 가격이 550에서 500된 것도 제가 물은 것이고 다른 시군에는 초창기 벽돌로했던 것을 제거 시키고 어느 시장님이나 어느 담당과장님이 좋은 모델을 지정해 주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장님만 바뀌면 형이 틀려요. 지나다니면서 차타고 보시면 어떤 것은 좀 보기가 좋고 어떤 것은 흉물스러운 것이 있어요. 나중에 한 것이라도,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일시켜 주었으면 안 좋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과장님만 바뀌시면 한 2년동안 그 자리에 근무하시는 동안 한 형이 나와요. 또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생각해보고 형이 틀려 가지고 그 과장님이 2년이면 2년, 1년반이면 1년반, 3년이면 3년 그 형이 나와요. 과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내 18개 읍면동에 버스승강장은 전부 다릅니다. 좀 흉물스럽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다니면 다섯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 담당도 잘 모르고 있어요.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다섯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1개 시에서 버스승강장을 만들면서 단일화 못 시키고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은 뭔가 한번쯤 우리 시장님이 좀 생각을 해야 되요. 뭐 벌로 이야기했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부탁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운수업계 관련해서 연간 우리 시에 수입되는 부분하고 지출되는 부분하고 같이 비교해서 나올 것입니다. 자료를 내 주시면 우리가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할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수입이라는 것 보다 교통편의 증진이기 때문에 수입하고 대비하기는 일단 수입은 있습니다. 있는데....

임성호위원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금관계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 관계도 있을 것이고 죽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러면 버스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화물도 있고....

임성호위원

버스, 화물차 대수가 나오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성호위원

그렇죠. 대수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유가보조금이 얼마 들어올 것이고 지방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죽 수입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 그것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단독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도 있어야 되고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부서것만 하는 것은 지출하는 것만 생각하고 수입면은 세정파트라든지....

임성호위원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바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많거든요.

임성호위원

그런 부분은 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세입분야라서 저희들 범위가....

임성호위원

내일까지 하면 되니까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내일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자료를 전부 전산으로 해서....

임성호위원

세정과에 개별 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대수가 나오고 대수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이 정해졌는데 그것이 어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분야별로 파악이 안되어 있거든요. 공단마다 화물이 개인별로 조합형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저희들 아마 다른 것 보다 버스는 가능한데 개인택시라든지, 화물 이런 것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아니요. 이것이 우리시 예산서 보면 개별적으로 지출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나가는 지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하면 되는데 어떤게 힘듭니까? 세입도 택시 대수가 몇 대 이면 거기에 영업용 몇 대, 개인 몇 대해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세입분야 저희들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여기서....

이맹호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임성호위원

예.

이맹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성호위원

상주시에 차량관련 버스, 택시, 화물차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상주시에 수입되는 부분과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유가보조분에 대한 지출내역,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 같으면 회사에 한 대 한 대 못하시면 포괄적으로라도 어느 얼마 얼마 나갔다고 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은 과장님 과에서 하시니까 지출내역서만 주시면 이에 대한 세입은 다시 총무위원회에 요구해서 세정과에 하든지 해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출내역서만 임성호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그런 데이터를 뽑아 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저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처리하면서 내용을 알고자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자료를 일단 과장님한테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받아 보시고 다음에 의문나시는 점은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394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엑스포 참가 경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타시군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고 나와서 선관위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도 받았습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시군단체장이 출마의사 표시를 하든 안하든간에 선거법에 걸리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것을 알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 말씀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줘도 집행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분야에 있어서....
아니요.
잠깐만요. 메스컴 안 보시는 모양인데 오늘 아침에 중앙선관위에서 그것이 결정이 나서 통보를 했다고 아침 TV에 나왔거든요?
아니 공식적으로 문서를 안 받았다 뿐이지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전부다 아침뉴스에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문제이고 395쪽에 폐기물수거비 국비가 1,254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만약에 삭감이 안되었으면 이 수거비가 만약에 예산에 섰다면 어디로 지급되는 돈입니까? 농가에는 아니고 업체나 이런데 하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폐비닐 수거 문제가 진짜 농촌에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국비에서 삭감되었으면 시비로라도 이런 것은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국비가 삭감되었으면 시비라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뺐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 자체를 안했습니까?
1,254만원 감했네요? 국비.... 폐비닐수거하는 기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폐비닐수거비 395쪽 제일 윗부분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삭감된 만큼 시비로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제일 하단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분있죠?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이러면 기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기록을 하도록.... 뭐뭐요?
잠깐만요. 수도작용....
이런 것이 주가 아니고 딱 정해진 나머지도 있으면 불러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종이라고 그러지 뭐 이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뒤에도 기종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이해가 되기 싶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다목적 관리기나 이런 하여튼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부분은 실제로 쓰기보다는 면세유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많이 공급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콩탈곡기,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 이런 것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지원이 안되니까 예를 들면 문경시에서는 콩 탈곡기 같은 것 지원해서 문경시 농암면 같은데 작년에 콩으로 농암면 일개 면의 조수익이 얼마인가 하면 40억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수리불안전답이나 이런데서는 벼를 심었을 때 보다도 콩을 계약재배했을 때 수익이 훨씬 낳은 것으로 농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필요한 부분에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지원이 안되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만 나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편성을 이 부분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든대로 하고 주민의 편의상 요구를 안했는지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감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시는 것 이해만 하면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본위원도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한번 더 드립니다. 금방 거론했던 두가지 문제가 농민들한테 요구가 많아서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제가 대신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라요. 그럼 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두가지를 넣든지, 그것이 아니면 시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본예산 때하고 그전에 하고 2년 3년씩 똑같은 답변을 들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공감을 한다면서요. 공감을 안하는 것 같으면 안해도 되는데 공감을 하고 다 필요하다고 하면 같은 이야기를 서로 자주 안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392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논두렁조성기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모를 다 심은 상태이고 이것이 왜 논두렁조성기가 나옵니까?
아! 도에서 남았다고 해서 이것이 도비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다 이 이야기죠?
적기에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든지 하지 추경에 모도 다 심고 논두렁할 일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그럼 추경에 이것을 해 놓으면 돈이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원한 것은 명세서가 있습니까?
본예산....
논두렁 지원한....
그럼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별로로 쓰는 농가는 몇%나 됩니까? 이것을 쓰는 사람이.... 공급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데를 제가 못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이것 논두렁조성기 사업 기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장

논두렁 조성기 보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구위원

391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산물벼 건조저장 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예.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RPC라든지 이런데 주는 것입니까?
영농조합이나 이런데요?
금액이 적길래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392쪽 상주쌀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친환경 농업을 해서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고 이래서 쌀 작목반들이 면지역에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자체적인 디자인을 하고 포장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상주시 자체로서 공동브랜드를 포장재 하는데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지금 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획일화된 상주시 자체에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를 사용하는데는 이 돈을 쓸수가 없겠죠.자체 친환경농업으로 쌀을 생산하는데 그런데 포장재는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물어 본 것이고 395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인센티브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는 993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어떤 품목이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0쪽에 벤처농업 육성사업 2,000만원 있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391쪽에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산물벼 건조저장 시스템 설치하는데 지원에 여기서 말하는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이 어떤 형태입니까?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50톤요?
지금 현재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라든가 지역이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에 요청해 가지고 도에서 필요하다면 도비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해서 성능을 인정받은 부분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기계를 제가 어릴때요. 우리집에 농사를 지어서 곡물건조기가 있었어요. 원통형으로 해 가지고 나왔었는데 송풍기를 넣고 해서 밑에 철판에 아미해서 했는 것이 있었는데 건조하는 것인데요. 대형송풍기가 있었어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것을 가져다 놓고 못 쓰고 그냥 버렸거든요. 그때는 자부담 안하고 상주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비로 나온 것이 옳게 사용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해서 한다고 해서 꼭 전부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주민의 필요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한 대 해 가지고 1,400만원이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예산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한번 사용했는 것을 보시고 이것이 뭐 크게 어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집행 안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죠.
상주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일반개인 같은 경우에는 안되고 여기에 쌀도 인증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RPC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일반 정미소 같은 경우는 이것 가능하지 않죠?
그 다음에 393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관계 3억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당초에 부기에 보니까 학자금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되었고 인원수가 894명에서 1,307명으로 약 400명 이상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2ha 이상....
이하만....
농업인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농규모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이면 학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413명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다음에 395쪽에 폐비닐수거비 아까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수거단가는 보상해 주는 것이 톤당 3만원씩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폐비닐수거하는 양을 930톤에서 512톤으로 줄여서 해 놨거든요? 이것이 국비 줄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폐비닐 수거하는 양이 줄어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연간 우리 상주시에서 폐비닐 수거하는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작년에 952톤요?
그런데 작년에 952톤 지원했는데 올해는 930톤을 본예산에 편성했었고. 그렇죠?
국비가 줄어듬으로 해서 512톤으로 줄은 것인데 이 부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잘못되었어요. 950톤 정도 그에 맞게 해 가지고 국비가 줄으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950톤을 해서 세워 주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천연폐화석 공급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는 것입니까?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 비료공급하듯이요?
그러면 주민부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농가가 자부담을....
하는 것이죠?
규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좀 틀리죠?
규산질비료는 그대로....
이것은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것이거든요?
신청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20% 자부담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쭈어 본 임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산물벼 건조저장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있는 기계에다가 이 시스템을 붙여 주는 것입니까? 뭐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도면이 기계 카다로그가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건조저장 시설이라고 하면 수월한데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기존 시설이 있는데다가 붙여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별도 시설입니까? 사이로 꼭대기에 붙은 것입니까? 그러면 사이로에다가 부착식이니까 이것을 지원해 줄수 있는데는 일반농가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이로 건조저장시설 꼭대기니까 이렇게 되면 지원해 줄수 있는데는 사이로 있는 시설밖에.... 사이로 한 개를 2,500만원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이로 하나를 3,000만원이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은 소형시설 사이로라고 해도 그것이 안되죠. 이 시스템은 공기 사이로 위에서 공기를 뽑아 당겨 내 주는 역할로 밖에 지금 안 보이는데.... 아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설명을 다시 합니다.
담당

농사담당

장영욱 기존 사이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건조기 보다 조금 더 큰걸로 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관표위원

그것은 안 되는데.... 이 기계만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농사담당

장영욱 아닙니다. 사이로하고 같이 저장시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관표위원

아니죠.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알고 해 주십시오. 그 위에 기계만인지 밑에 사이로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실하게 알으켜 주십시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에 보충질의 답변 마치기 전에 성귀중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관계로 업무차 가시면서 자료를 한가지 요청해 왔습니다. 391페이지에 소형농기계종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내역하고 2005년도 계획대비 실적현황, 기종별 연간 농가현황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축산특작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명주박물관 현장방문 설명회와 6월 3일에 개최된 제1회 상주한우경진대회시 의원님들께 세심한 배려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44억 7,822만 5,000원에서 37억 9,632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7,454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간판은 내서면 낙서리에 설치된 것으로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편입에 따라 철거하였으므로 재정비하여 사용하기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심사위원 수당 280만원은 402쪽에 브랜드개발 용역비중 1,0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개발경비 220만원과 공모당선자 시상금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지역특화품목지정 및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잠시후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서 노동력 부족해소와 유통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 경북도로부터 확정된 사업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랭지 포도 특구지정 연구개발용역비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규제를 차등 적용하여 특색있는 경쟁력 확보를 하여 상주포도의 생산 및 유통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민간보조사업중 농산물 가공 저온저장고설치 사업 5,000만원은 지역특화품목 지정 및 육성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확정되어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참배 작목반 물류장비지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작목반에 품질의 고급화 및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물류장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품성 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 용기지원은 오이생산 단체에 특수제작한 인큐베이터 용기를 사용하여 상품성을 향상하고 안전농산물 생산과 고급브랜드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지정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우리지역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상주고구마 작목반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영농자재비를 절감하고 연차적으로 계약재배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수 농가의 수혜가 되도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 휴게소 으뜸상품 판매 등 증축사업은 추풍령휴게소 직판장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시판매시설이 협소하여 직판장을 증축 지역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의 지속적인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1,8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상주원예농협은 농산물의 성출하기 출하물량 과다로 노천경매가 이루어지고 위생 및 품질저하, 우천시 공판경매의 차질이 우려되어 공판장 바닥포장과 지붕덮개를 설치하여 위생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적재 공간을 확보하여 공판기능 활성화와 작업능률을 제고하고 공판장 이용객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분권교부세 3억 3,040만원, 시비 8,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4년 12월 2일 상주시의회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에도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4쪽 원예특작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타 시설보완사업 1건이 더 있습니다. 403쪽 농산물산지유통센타 시설보완사업은 남상주농협에서 껍질채 먹는 안전사과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품질차별화를 통한 소비를 촉진하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오존수 생성 세척기 및 세척라인을 설치하여 왁스코팅한 사과를 자동포장 출하하기 위해 분권교부세 8,4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원예특작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파재배면적 감축지원사업은 금년도 디데이 협상에 따른 양파의무수입량 확대로 양파과잉생산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하기 위하여 농가자율 방출면적 1.9ha에 대하여 감축지원금 중 시비부담분 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주패션쇼 행사지원은 우리지역의 특화산업인 명주를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과원폐원지원사업은 시설포도 1.7ha에 1억 7,617만 6,000원, 복숭아 1억 5,212만 6,000원을 사전 편성하여 사업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은 85%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방치된 과수원 병해충 발생 과원, 경영능력이 없는 과원이 해당되며 보상차원이 아닌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을 통하여 사업대상 신청을 받은 결과 82호에 26ha이며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가로 대상자를 조사할 계획에 있으며 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에 대해서는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7쪽 잎담배 전용비료사업은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잎담배를 재배하여 왔으나 최근 금연운동과 수매가격하락 등의 산업환경 변화와 기상이변 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상대적 소득감소로 실의에 빠진 잎담배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축산행정분야입니다. 제33회 전국양봉인의 날 행사보조는 전국 최대밀원 생산지역인 상주에 제7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 기간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3,000여명 이상의 양봉농가가 운집하는 양봉인의 날 행사를 상주시에 유치하여서 개최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주마육성사업은 도비삭감으로 사업전체가 삭감되었으며 이 예산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섬유질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축산위생관리입니다. 구제역방제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사업 지원방법이 당초 1개 방제단에 6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1농가 소독시 2,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412만 4,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는 브루셀라병 채혈대상이 1세 이상 암소중 가축시장 출하우에서 도축장 출하우 및 자연종부형 수소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채혈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서 추가경비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한우전자경매시장 시설사업은 가축시장의 시장현대화를 통한 송아지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송아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혈통 등록우 등 우량송아지의 선별적 거래로 한우개량을 촉진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05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지 지역특화품목 지정 및 육성과 2005년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에 대한 별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지정 및 육성계획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지정 및 육성은 상주고구마 가공공장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농산물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며 생산비와 노동력이 절감되는 고구마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공장설립에 의한 유휴노동력 활용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코자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소는 상주시헌신동으로 부지면적은 1,808평입니다. 보조사업장은 상주고구마 작목반 농가 73호입니다. 재배면적은 고구마 19ha이며 생산량은 380톤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고구마가공공장 1동 100평에 보조사업비 8,000만원, 냉동창고 1동 100평에 보조사업비 1억 2,500만원, 관리실 1동 33평에 보조사업비 2,500만원, 제조시설 장비 27종에 6억 4,900만원입니다. 가공품목 및 주요공정입니다. 가공품목은 고구마케?, 고구마만주, 고구마쿠키 고구마우수케? 등입니다. 주요공정은 수확한 후 저장을 해서 세척, 찌기, 박피, 팬닝, 포장, 냉동, 배송, 판매입니다. 반당 고구마 총생산액입니다. 고구마는 10kg 기준으로 지금 계약가격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당 300평당 160상자가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 약 160만원의 생산액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쌀은 보면 80kg에 18만원인데 300평당 6가마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총 생산액은 108만원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고구마가 반당 총 생산량이 훨씬 많게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2004년 11월 23일에 상주고구마작목반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9일에 저희들이 도에서 2005년도 지역특화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읍면동에 특화사업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달을 하였고 11월 24일에 도로부터 읍면동에서 받은 신청서를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5년 1월 11일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25일에 2005년 지역특화사업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이 경북도로부터 되었습니다. 상주고구마작목반 교육 및 영농설계입니다. 금년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고구마종자를 공동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고구마재배 기술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30일까지는 작목반과 반원간에 고구마 계약체결을 하여서 참여농가 73호에 재배면적은 19ha였습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10월 20일에는 고구마수확이 되고 납품이 되리라고 봅니다. 고구마 수매는 수확시기별로 또는 지역별로 공동출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5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과수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가공시설 현대화로 지역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품목은 포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0년까지 저희들이 신청은 당초에 218억 4,800만원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확정된 것은 28억 7,020만원이며 시비부담액은 그중에 17.5%인 4억 9,126만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주관 조직은 상주시 축산특작과이며 사업시행 주최인 총괄사업조직은 서상주농업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참여조직은 상주포도발전회나 사업단이며 여기에는 상주포도를 생산하는 지역농업 및 영농조합법인이 포함됩 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먼저 포도비가림하우스 6ha의 보조사업은 1억 4,439만원, 포도간이비가림 130ha에 9억 7,500만원, 스프링클러설치 30ha에 6,000만원, 시설하우스 개보수 5ha에 8,250만원, 우량품종갱신 5ha에 2,825만원 점적관수시설 35ha에 9,065만원, 친환경생산시설 지원 2대에 2,230만원입니다. 사업추진방향입니다. 참여조직과 농협과 행정이 연합으로 해서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지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참여조직은 앞으로 조합공동사업의 법인을 설립하여서 등록지도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주최인 서상주농협중심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며 FTA기금 지원으로 인해서 상주의 포도가 고품질 생산기반이 확충되어서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03페이지에 농산물공판장시설 보완 원예조합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상주원예농협입니다.

김국희위원

원예농협하고 또 남문시장은 어떻게 되요? 남문시장도 비포장이 있는데 해 주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남문시장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 왔었고요. 그리고 원예농협이 상당히 출하물량이 많고 농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국희위원

농협은 자체 사업비도 있고 수입이 있는데 그 자체에서 하지 시에 그것을 요청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자체로도 자부담이 50%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담이 많고 공판장이나 산지유통센터는 시설보완사업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시설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관련단체에 공문을 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아 접수를 한 다음에 올리면 그쪽에서 도나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확정 시달이 됩니다.

김국희위원

그것이 이 이야기인데 농협에 솔직하게 직원들 봉급이니 뭐니 있고 생산비, 수입이 많아요? 자체에서 하지 왜 시에서 솔직하게 우리는 지방에 집하장이라든지, 솔직하게 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그렇고 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상주농협이라고 했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남상주농협입니다.

김국희위원

남상주농협....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국희위원

이 사과에 대해서 껍질 안 깎고 남상주 아니라, 여기 또 한가지 이야기인데 남상주 아니고 서상주도 있고 서상주는 사과가 적지만 상주농협, 능금조합도 있어요, 능금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상주에만 꼭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이나 공판장은 시설보완사업이 계속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일단 확정이 되면 계속 보완사업은 자꾸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 하니까 남상주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껍질채 먹는 사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일부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남상주농협에서 홈플러스라든지 대도시 유통센터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분들이 그래서 판로는 이미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 더욱더 농가에 큰 소득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능금농협은 이번에 FTA 기금 신청을 해서 우리 관내 사과생산 단체 다 포함해서 공개발표까지 하였습니다. 아마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능금농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리라고 봅니다. 서상주 농협은 포도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다 묶었습니다.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맹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국희위원

408페이지에 양봉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전국양봉의 날 행사 보조비가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무슨 행사비가 3,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전국 행사하는데 상주에서 몇 명이나 가길래....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 상주에 저희들이 상주에 우리 상주가 전국에서 양봉농가가 가장 많고 또 전국 최대의 밀원지역입니다. 이런 것이 아직 상주시민들도 별로 잘 모르시고 대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타시군에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전국양봉인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시로 유치를 해서 우리 상주도 양봉에서 이만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유치를 하였습니다. 상주에서....

김국희위원

아! 전국양봉의 날 행사를 상주에서 한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그래서 자전거축제 기간에 좀 해 주십사하고 그러면 외지인들이 많이 옵니다.

김국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봉전국 행사에 참석하는데 3,000만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이맹호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2쪽에 지역특화품목지정 육성사업해서 고구마가공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고구마가공 물량이 확보된 것이 아니죠? 가공공장에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계약재배를 하였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우리 농가하고 계약재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농가가 어느 정도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별지에 참조해 주시면 73호 19ha입니다.

윤홍섭위원

19ha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주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명주패션쇼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는 어떤 식으로 열립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상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명주패션쇼를 매년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적게 소규모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큰 행사때 일단은 일부를 지원을 해서 큰 행사때 명주패션쇼를 상주에서 개최를 해서 명주라는 것, 상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직 크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패션쇼를 크게 한번 개최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해서 상주대학교와 연합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처음하는 것입니까? 이 행사를 전에 줄곧 해 왔던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자체적으로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창은어축제 같은데는 그 분들이 가셔서 일단은 그냥 자율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우리시의 큰 행사일 때 저희들 도움을 받기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명주가 많은 홍보가 되겠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위원

추가....

이맹호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403페이지에 지역특화품목 고구마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국희위원

고구마 농사도 안 지어봤는데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김국희위원

뭐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다든지, 고구마가 16ha나 160ha에서 나온 것이 얼마가 나왔다. 고구마를 포장해서 팔아 봤다. 얼마 팔으니까 포장재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구마 떨어지자 마자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주에 지금 정부정책 방향도 그렇고 저희들도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하는데요. 벼농사가 지금 우리 상주는 관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소득액이 사실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는 차에 이런 지역특화품목이 지정이 되었고 이 자체가 계약재배 체결을 한 것이 당초에는 전라도와 400톤 이상씩 매년 약정체결을 해서 거기서 물량을 확보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판로가 그쪽 업체에서 자기들이 전라도하고 하는 것을 끊고 고향이니까 고향의 고구마를 해 주겠다. 사주겠다는 차원에서 400톤 정도 최소한 앞으로 최소한 물량이 400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것이고요.

김국희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말 듣고 포장재지원을 400톤 고구마....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작목반 반원들에게....

김국희위원

고구마 입만 떨어지면 포장재 지원, 이것 조금 모순이 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기존에 지난해도 했기 때문에....

김국희위원

그전에 우리 쌀포장재 지원도 쌀을 농사를 지어서 매상이 몇 포대다 해서 쌀도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잖아요. 쌀포대도, 그래서 매상이 얼마다 하는 것을 보고 해 주었는데 고구마는 생산도 되기전에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모순점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일정 부분은 이미 생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화율을 높이는 차원이고 또 규격출하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김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아까 김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시설보완사업에 1억 500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세척, 코팅 이런 것만 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사과를 껍질채 먹을 수 있도록 생산과정에서 무농약이라든지 이렇게 재배된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단순 시설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단순시설입니다. 오존수생산하고 세척라인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세척하고 코팅은 아니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러면 왁스코팅되어서 나옵니다.

김학구위원

아! 세척하고 코팅이 한 라인이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구마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지역에 이런 사업이 유치가 되고 활성화 되는게 바람직한 일인데 문제는 여기 보면 380톤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계약재배한....

김학구위원

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총괄 풀가동이 될 때 소요량이 6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73호가 작목반을 만들어서 정대우씨가 작목반장으로 해서 필요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지역에 고구마생산에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한 지역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추가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을 타당성을 이야기해 보셨는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전라도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400톤이상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전라도가 사실 고구마 재배하기에 상당히 토질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이 고향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라도하고 앞으로 좀 죄송하지만 끊고 우리 상주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주 지역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에 400톤 이상 물량을 받았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지금 19ha로 73호에 농가가 생산하는 것만 받을 것이냐? 더 확대해서 적지에서 양질의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가치성이 있으면 더 생산할려고 그럴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앞으로 더....

김학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대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앞으로 확대해서 더 받을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380톤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계약조건과 단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민들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더 잘된다면 계속 물량을 많이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이야기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는 FTA 기금 지방자율화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장님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FTA 기금이 우리지역 농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간단하게 경주마 육성사업이 당초 사업을 계획했다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시군에서 네군데가 신청하였는데 경북도의회에서 사업성이 좀 불투명하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도 또 도에서 삭감된 것을 저희들도 삭감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당초에는 다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도비가 삭감되었더라도 우리시에서 경쟁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미 예산 세운 것을 이렇게 한 것 자체가, 그리고 추풍령휴게소 매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풍령휴게소의 매장이 상당히 어렵죠. 경영 자체도....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어렵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어렵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추풍령휴게소는 어떤 매장 자체의 수익성보다도 상주를 알리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휴게소에 휴식공간 쉬러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주를 알리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큰 홍보효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매장이 보면 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추풍령휴게소 매장을 우리는 좀더 앞서 가는 상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투자를 하더라도 휴식공간에 쉬는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좀더 단장을 새롭게 해야 되지, 과거의 모습대로 그대로 놔두지 말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깔끔하고 보기 좋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간단하게 명주패션쇼 지원하는데 1,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상주대학교 의상디자인과에서 패션쇼를 매년 해 온 것으로 학생들 졸업작품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주하고 관련을 시켜서 홍보를 하자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패션쇼에 참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명주패션쇼 행사 지원은 졸업작품전에 하는 것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시의 큰 행사때 이 분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큰 행사때 도움을 받고자 그래서 명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고, 저희들 만약에 자전거축제라든지, 그런데 일정 부분 패션쇼를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그런....

임성호위원

그러면 상주대학교 의상디자인과 하고 같이 하되 졸업작품전하고 기존에 하던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행사를 하겠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명주패션쇼 하면 명주하고 관련된 의상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모델이라고 합니까? 워킹도 해야 되고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상당히 부족한데 일단 저희들이 우선 1,000만원을 가지고 또 그 자체에서도 의상학과에서도 기존에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그분들이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번 개최를 해 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고 명주가 이때까지 상주명주해도 대외적으로 한번 우리 상주시에서 제대로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개최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패션쇼라고 하는 것이 행사의 어떤 상주시에서 하는 행사, 자전거축제라든지, 문화제라든지, 특산물 홍보전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하나의 작은 행사로서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명주로 받는 좋은 제품, 옷 이런 것을 전문디자이너는 아니겠지만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해서 그런 작품을 멋지게 발표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상주에서 나온 명주로 좋은 옷이 나온다. 그런 제품홍보까지 가는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예산 1,000만원은 우리 명주를 홍보하는 것 밖에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같이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요. 상주대학교하고도 하고 물론 교수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것이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홍보해서 앞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이름있는 디자이너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임성호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우전자경매시장 시설사업 이것이 지원되는데 어디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상주축협입니다. 가축시장....

임성호위원

가축시장으로갑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2억 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중앙에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확보되어 있고 축협에서 나머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1억 5,000만원....

임성호위원

1억 5,000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리고 FTA기금 지방자율 사업 이것이 시자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 다른데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지방자율 계획인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신청해서....

임성호위원

그렇죠.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침요?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제일 처음시작은 지난해 4월부터....

임성호위원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임성호위원

우리 다른 데는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것은 2004년도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된 부분은 2005년도에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2005년도 사업으로 올렸고 이 발표가 본예산 끝나고 난 뒤에 12월 26일인가 확정은 3차 평가 끝나고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성호위원

2004년도 분은 우리가 신청을 안했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그때는 아주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신청을 하자. 이래 가지고 2005년도 사업으로 미루었습니다.

임성호위원

다른데는 보니까 2004년 제출해 가지고 2005년 본예산에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영주하고, 의성하고, 안동....

임성호위원

저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좀 왜 빨리 하시지 않았느냐고 따질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임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던 대목인데 고구마가공공장에 대해서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장이 선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공장을 안 세웠죠. 지금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세울 계획에 있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공장을 세울 계획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작목반에서 19ha 380톤 73가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공장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작목반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항우케? 해 가지고 전국에 체인점이 5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항우케?에서 고구마에 대해서 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소비자들이 웰빙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구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세워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구마제품을 자기들이 사서 팔겠다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응규위원

특화사업 신청을 하면서 가공공장 서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73세대 고구마 생산농가라고 하나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주응규위원

38톤을 생산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각 읍면에 이것을 요구를 했죠. 작목반에서 했는지 공장주가 대표이사가 했는지 해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생산하고자 하는 주문을 받으면서 고구마씨를 줄려고 그랬어요? 맞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

고구마씨를 줄려고 해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한 면에 최소한 몇ha가 주문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주응규위원

상주시 전체가 19ha인데 우리 공성면이 10ha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썩은 고구마싹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그것도 과장님이 모르시고 여기에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허위보고를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썩은 고구마 누가 가져다 주었는데 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은 전라도에서 400톤을 가져다 하기 때문에 고향을 위해서 상주에다가 공장을 차리고 우리가 이런 돈을 시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선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 나도 봤어요. 봤는데 이것은 안 맞는 안을 내 놓고 의원들 앉혀 놓고 한참 동안 설명을 하느냐? 근거 없는 이야기 못합니다. 공성에 있는 이야기라요. 썩은 고구마 20포대, 17포대가 다 못 써요. 이런 계획없는 일을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대고 내가 매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왜 안 해 줍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언성이 조금 큽니다만 양해하시고 정말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산건위원님들 과장님 허위보고하는 것 듣고자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고할려면 처음에 해 가지고 썩은 씨앗을 주어서 반려되었다. 우리가 계획은 19ha인데 지금 300ha 되는데 썩은 것 주어서 다 되돌아 왔고 줄여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고하면 우리가 듣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각 읍면에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답답하고 언성이 커지죠. 이것을 다시 과장님이 한번 업자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작목반 이야기 듣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계장님도 뛰고 사실을 알고자 하는데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저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업무가 거의 농민들한테 소득하고 다 직결되는 사항들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특히 아까 농정과에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부서에 보면 어느 농협, 어느 축산업협동조합 해서 지원해서 주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보조로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바깥에 나가보면 오히려 우리 농민들한테 언성을 살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아까도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남상주농협에 지원하는 것을요. 우리 시에서 어차피 국가 세금 거두어들인 것을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실려면 고정자산 투자라는 것을 분명히 받고 그것 외에는 그 사람들한테 비용으로 지출해 주면 그 사람들 돈 쓰기만 좋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학구 위원님이 조합을 상당히 오래 경영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 경유해서 농민들한테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고정자산 투자를 해서 꼼짝 못하도록 해 놓고 그 바탕위에서 우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금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주응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것을 할려면 공장이라도 차려 놓고 하는 것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실제 보시고 참말로 되겠다. 공장도 안 지어 놓고 전라도 것하고 우리 상주에 해서 막 거져 끌어다 주는 것 같이 상주 농민들이 거져 사는 식으로 하는데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저처럼 우리 면에 와서 썩은 씨앗, 계약재배를 하겠다고 이런 것을 가져다 갔다 대니 저로서는 언성이 안 높아질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조사해서 다시 한번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이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윤홍섭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31쪽 농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보조사업 감됨에 따라 24억 7,087만 7,000원 감액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하단부에 감리비 역시 1억 5,722만 3,000원 감액 조치하였고 433쪽 민간자본이전은 과목변경으로 3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외 44건에 대하여 13억 4,4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배수펌프장 위탁금 운영비에 3,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천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남장소하천 시범사업 모니터링 학술용역에 3,42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에 재해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해대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50만원 편성하였으며 438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지천동 자동우량 경보시설에 2억 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절골천 정비사업은 3,438만 8,000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삼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0쪽 상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남장∼연원도로에 1억원, 매협∼묵상 도로에 6,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문화재 시굴조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44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3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7억원, 유지관리사업에 2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2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42쪽 하단부입니다. 민방위관리중 재난관리입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3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중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에 300만원,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에 재난예방 디지털카메라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엔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445쪽입니다. 먼저 44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44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하천골재판매수입에 39억 3,284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에 4억 5,65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6억 4,985만 5,000원으로 총 50억 3,919만 5,000원의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세출예산입니다. 453쪽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골재반출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골재채취수수료 지급에 27억 1,96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평천 아천제 개수공사에 2,000만원, 454쪽 상단부에 하천 기성제 정비비에 5,1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골재반출시스템 설치공사외 27건에 15억 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55쪽 하단부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6억 5,34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홍섭간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0쪽에 생활용수 수질검사시험비가 있습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개발한 농어촌 생활용수라고 농업용수하고 생활 음용수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용수로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개발한 관정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같이....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가물때는 농업용수로도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다가....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60만원 1대 있고 444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구입비 4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앞쪽 440쪽에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건설과에 전체 건설과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뒤에 444쪽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수해나 재난시에 시전체 재난대비에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 그렇게 지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분류가 되는.... 한가지만 더 454쪽에 골재채취장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서 있는데 실시설계를 건설과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안됩니까? 설계를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골재채취장 설계는 어떤 설계를 의미합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것은 골재채취장에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골재를 예정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07년도에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설계를 해서 환경성영향검토도 받아야 되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2007년도 골재채취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낙동강의 환경성검토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계비를 산정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2007년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잘하셨습니다. 매년 보면 상주가 골재채취가 가장 용이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골재가 모자라서 항상 선산에서 사 오고 많이 그랬었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간사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433페이지 시설비에....

윤홍섭간사

433쪽요?

김국희위원

433쪽 시설비해서 434쪽 죽 나와 있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국희위원

이것 뭐가 색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외서면은 하나밖에 없네요? 이것 개인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창 같은데는 다섯 개, 좀 떠드는 사람들은 많네요? 이것 참고해 주시고, 또 438페이지에 지천동 자동우량경보시설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이것은 재해시에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하천에 있을 때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가 이러면 자동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저거를 받고 자동으로 대피경보도 발령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용흥사에서 내려오는 도랑 그것 말이잖아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를 해서 조금 소규모 말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내가 저번에도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소규모 경지사업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소규모 경지정리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같이 예전에는 국비가 70% 이상 나왔는데 이제는 보조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방비 시비부담율이 좀 역으로 70%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시도비가 30%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까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경지정리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지구에서는 계속 시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면소재지 해 놓고 경지정리를 소규모라도 단 일부분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면소재지에 경지정리한데가 하나도 없어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관현, 가곡 일부하고....

김국희위원

백전2리....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백전 일부하고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현지구에 중규모 저수지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중규모 저수지가 되면 그 저수지 중앙정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이 배정되어서 기본조사는 얼마 안 있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하는데 면단위 차별 좀 하지말고 과장님이 잘 해 주십시오. 이것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간사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시고 하십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경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 전체적인 우선 순위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홍섭간사

아! 그렇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윤홍섭간사

그러면 우선적으로 급한 순위대로 그렇게 결정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윤홍섭간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우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가지 건의 및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윤홍섭간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성귀중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하고 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간사

그래요? 과장님 끝나고 나서 국장님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성귀중위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홍섭간사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과장님 먼저 하시고 난 이후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원래 시설비에 있다가 2억 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것 옮긴 것은 민간자본보조 지구가 농업기반공사 구역이라서 민간자본보조로 옮겼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 애초에 모르고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지구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전체지구에서 지구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지구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도록 그래 지금....

성귀중위원

그리고 또 기계화경작로 부분에 있어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하죠? 원래 예산에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예산에....

성귀중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435쪽에 보면 시설비에 자체사업 밑에서 세 번째줄인데 북문 남적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사업 사업비가 저희들 농산부 국비만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기계화경작로라고 하는 것은 명칭 그대로 기계화가 다닐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실비로 물량이 안 많고 이래서 1,100m 정도....

성귀중위원

아니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물량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에 기계화포장사업은 시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는 건설과 답변은 경지정리지구에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대상지는 시비로 안한다.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을령 비을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새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시비로....

성귀중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전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올렸을때는 된다고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에서 답변은 기계화경작로포장 대상지는 시비로는 안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기계화경작로 급한데 필요하면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에서 기준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현재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많든 작든간에 올라온데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윤홍섭간사

예.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북문 남적 기계화경작로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적에 농로포장으로....

성귀중위원

부기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설명이....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 방침은 앞으로도 기계화경작로 포장 대상지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만 활용하고 시비는 안할 예정이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중앙정부 지원금이 중단될때까지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지금 이것 명확한 것입니까? 현장에 만약에 확인을 해도 기계화경작로 포장대상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 농로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농로 맞습니다.

성귀중위원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부기가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성귀중위원

틀림없이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추경예산안은 정말로 급한 것을 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33쪽 시설비 부분에 보면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한 지금 영농이 끝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되기 전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 문제점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렇게 얼핏 봐도 전부 경지정리지구에 들어 있는 사업이라서 용배수로 정비를 안해도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긴급하게 해야 될 문제하고 또 아니면 진짜 산골 이런데 그것을 안했을 때 수해 입을 위험이나 안 그러면 용수하는데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말고, 경지정리지구에 안해도 될 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용배수로하고 경지정리에 용배수로 정비하고 수해 이것은 사실 그 지금 현재 어느 지구든지 용배수로는 시골에 가면 개량화되어서 지금 현재....

성귀중위원

아니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가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자신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신데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수해위험이 있다든지, 우기때를 대비해서 그런 지역은 안하고 경지정리 지구에 비가 왔을 때 잠깐 물이 채이는데 이런데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거든요. 지역을 대충 아는 지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뭔가하면 이렇습니다. 시에 담당부서 답변이 이 부분에 필요하다. 정말 배수가 잘 안되든지, 용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 공무원들 답변은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경지정리지구에는 우리가 아니고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구역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지역이 제가 보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편의위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귀찮으니까 기반공사에 떠넘기고 또 위원님이나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도 넣고 이런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자신있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든, 다음 회의때 말씀드리든 말씀을 드릴께요. 좀 아까 우리 모위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보다 그런 점도 진짜 많고 또 한가지는 진짜 해야 될 곳은 안하고 맹해야 되겠지만 덜 급한데 추경예산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신 있으시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고 새로 이야기를 회의때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새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는 끝났고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처음에 위원장님 재량권한이겠습니다만 먼저 질의를 하든지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든지 관계가 없거든요?

윤홍섭간사

예. 그래서....

성귀중위원

제 질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 질문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실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는 위원장님 재량이 조금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홍섭간사

아! 그렇습니까? 저는 왜 그랬나 하면 과장님이 섰던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른 불요불급한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해야 될 것이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세차례 걸쳐서 회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간지역에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2차 추경이 잘못하면 예산사정이 안되면 연말에 될 수도 있거든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성귀중위원

그때 되어서 전부다 예산을 세워도 못 쓰고 내년으로 이월되는데 산간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눈이 왔을 때 많이 불편해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를 제가 인근 시군에 예까지 들어가면서 했고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전부 동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산골에 사는 사람은 상주시민이 아닌가? 말씀드리면 시에 제설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눈이 많이 왔을때는 국도도 하루만에 소통을 못 시키더라고요. 이틀 걸리고 이러면 농어촌 도로나 리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거기에 응급환자나 급한 그것이 있으면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헬기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항상 같이 공감하고 답변한 부분에는 좀 신경을 쓰셨다가 이 부분뿐만 아니고 반영을 하셨으면 진짜 시민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 소신이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제설기 사실은....

성귀중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시민이 필요하다고 또 저뿐만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다같이 공감한 부분에 빠진 부분은 많고 진짜 안 급해도 편성한 그런 예산, 이중에서 올해 사용 못할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포괄적인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일 사업같으면 과장님한테 당연히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성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늘 하다 보면 급한데를 먼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다 보면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말하자면 읍면동 예산이라는 것이 거쳐서 건의에 의해서 들어오고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꼭 할데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먼저하는 경우도 그런 예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좀 위급한데부터 먼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런데 꼭 그것을 고쳐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하는 자체가 참 장담은 못하는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동절기 제설기 문제도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했는데 이번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꼭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간사

예. 성위원님 답변되십니까?

성귀중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제 지역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여러번 좌석에서 만나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건의를 했던 부분을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건의를 하면 불합리한 것은 안 받아들이지만 합리한 것은 받아 들여 줘야 되는데 같이 공감하고 다 위원님들 공감하고 시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다 공감해 놓고 나중에 가면 엉뚱한 것은 많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은 빠진 부분이 여러 부분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홍섭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2005년도 예산에 당초에 올렸을 적에 건설과에서 올린 금액 보다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지금 보조사업 이외에는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추경말고 본예산....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것 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학구위원

본예산에 당초 건설과에서 올린 것이 많이 삭감되었었잖아요? 70억 넘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9억 5,800이 증액되어서 다행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사지구 말입니다. 436쪽입니다. 위에서 넷째요. 이것이 2004년도에 보상금이 미지급된 것이 1억이 있는데 공사가 지금 90% 정도 다 안되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런데 보상금도 지급안하고 다 공사를 한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사용승락은 받았는데 지급을....

김학구위원

승낙만 받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학구위원

왜 지급이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2003년도면....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등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건 그렇고 455쪽에 굴삭기 수리하는데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굴삭기... 예. 이것은 저희들 하천정비용으로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규격은 07이고 무한계도로 있는데 사용연수가 저희들 내용연수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것을 새로 사기보다는 3,000만원 정도는 계속 사용하고 무난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몇대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1대입니다.

김학구위원

1대....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학구위원

1대에 07 3,000만원 들어간다. 이 이야기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449쪽에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2,400만원인데 올해 6억 7,400을 해서 6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배경은 뭡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판단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김학구위원

아! 작년은 그러면 2,400만원 이것이 잘못되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판매량에 대한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죠.

김학구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추경에다가 6억 4,900만원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확실한 뭐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김학구위원

계상상 잘못되었다 이말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남은 잔액입니다.

김학구위원

아! 작년 그러면 결산계상상 계정이 안 맞아서 이번에 계정 잔액을 올린 것이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학구위원

6억 4,900만원을 결산계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6억 4,900을 이번 추경에 넣어 가지고 전체 계정을 맞추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결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다가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숫자 짜 맞추기 밖에 더 되느냐,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6억 4,900 순잉여금이 왜 6억 4,900만원....

윤홍섭간사

전문위원님 자리로 오시고요. 답변을 쉽게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결산하고 남은 잔액을....

윤홍섭간사

김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학구위원

되었어요. 알았어요.

윤홍섭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시설비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무양지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냉림지구에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당초 37동이었습니다만 152동 해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쪽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상주시지명위원회 수당 이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 세출예산에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국비 7억, 시비 2억해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유지 용역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시설비입니다. 외답동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비에서 2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시키고 미불용비 보상금으로 부기변경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 사업에 시비로 8억 7000을 계상하고 채무부담으로 3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초등학교 녹지공원 조성공사에 당초 1억이었습니다만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가지내 학교 담장정비로 상주초등과 상산초등에 예산부족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진입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문도로 동산교회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확포장비로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개삼거리 인공폭포 설치공사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법원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공성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양동 청파장 골목에 진입로 포장과 하수도 설치공사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양동 버스역뒤에 카톨릭정형외과에서 산림조합 구간 확포장공사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함창 증촌에 확포장비로 1,500만원, 함창 구향 윤직진입로와 안길공사 2,000만원, 증촌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 감리비로 5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중앙로 제2철길 우회도로 확포장 부대비로 2,1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추돌피해 배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가로등 유지보수비로 275만원, 읍면지역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응급복구비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66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주택 집행잔액 6동에 해서 1,8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분 615만 6,000원과 재해주택집행잔액 6동에 대한 43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71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9,700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 475쪽 세출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14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을 세입으로 33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5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337만 2,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7쪽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채무부담동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 공사비로 39억을 채무부담행위로 하고 200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윤홍섭간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전년도에도 한번 거론되었던 사업인데 한동당 40만원씩 지원하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니까 큰 돈도 아닌데 작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37동이 더 올라왔는데 37동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152동으로....

성귀중위원

152동 올라왔는데 많은 데는 한 면에 20동씩 이렇게 밀려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다가 얼마나 152동되면 전부다 해소가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 됩니다. 전체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건수가 250동 됩니다.

성귀중위원

100동이면 4,000만원인데 도시과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되면 빈집 생기면 더 제거하고 계속 적채가 되는데 돈 4,000만원 때문에 이왕 하는 것 4,000만원 더 했으면 안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 의회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빈집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출요구시에는 이 관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귀중위원

아! 전체를 해소하도록....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산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귀중위원

예산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4,000만원 때문에 애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서로 있겠습니다만 필요없는 것 40억씩 이렇게도 올리는데 돈 4,000만원이 없어서 못 올렸다는 것은 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간사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461쪽요.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9억인데 이것이 내용은 전번에 한번 설명하신 적 있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지하내에 도로하고 하수도, 오수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상수도, 하수도 3개 시설....

임성호위원

그 세가지만 들어갑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이나 전기관계가 매설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한전은 한전대로 통신공사는 통신공사대로 이 과업을 해서 나중에 건교부에서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한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이것이 2004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임성호위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9억이면 9억 가지고 그러면 금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1억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고 이후에 본사업이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비가 84억이 소요가 됩니다.

임성호위원

84억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84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50%, 시비부담 50%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 국비가 7억이고 시비가 2억인데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이 안 그래도 이번에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요구 7억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에는 위에 국고보조나 상부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보조내시로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야만 그만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이번에 7억을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재원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이라도 우리가 국비 7억을 받을려면 5억은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파트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안 그러면 나머지 5억이 삭감되겠네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봐서는 우리가 2억 확보하면 2억 밖에 확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예산파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성호위원

이것외에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전산입력을 해 놓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민원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전산화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사실 비용 적게 줄이는 방법 없습니까? 84억이라는 돈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비를 다 해 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임성호위원

어쨌든간에 좀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3쪽에요. 시가지내 학교담장정비 해서 상주초등학교, 상산초등하교 4,000만원 추가되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애당초 할때 담장을 안으로 들이는 것으로 그러면서 보도를 좀 넓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안 되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돌 쌓은 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에서 뒤로 학교측 동의를 받아서 부지를 내 놔라. 그래 가지고 학교장들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우리가 저희들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 그 당시에 뒤로 좀 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그쪽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 종점 부분에는 집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면 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처음부터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듣기로는 시에서 그렇게 요청하니까 학교에서 반대한 것으로 맞습니까? 시에서 안으로 좀 들여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반대한 것으로 이야기 들리던데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들여서 하자는 이야기는 안하고 처음부터 담을 뜯고 부지를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는 5m 정도를 해 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응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교장선생님한테 여러 백방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 놓는 김에 더 내놔라. 이래 가지고 7m 정도를 확보를 해서 조성했습니다.

임성호위원

7m 하는 그것이 전부다 공원형태로 된 그 부분만 해당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죠.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에 앞 부분을 조금 보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더라면 양쪽에 병목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만큼은 그래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다 해 가는데 뒤늦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이야기 될 때부터 학교장님이 아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담만 뜯고 내 놔라. 그 부분을 우리가 조성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중앙초등학교 녹지공원 조성공사에 당초 1억원 있다가 7,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거기에 처음에 저희들이 1억이 되었다가 7,000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 가로등 지금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안에 있는 3개의 연못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석축으로 쌓아놓은 것을 자연석으로 쌓아 주면 안 좋겠느냐? 기존 인조목 이런 것으로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나무종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가로등이라든지, 연못을 이용해서 소분수대 할려고 하면 상수도 급수도 되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조금 늘어나서 7,000이 늘어났습니다.

임성호위원

증액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463쪽 제일하단에 법원주변 환경정비, 이것은 법원 주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환경정비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지난번에 금요회를 마치고 시장님하고 지원장님하고 지청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법원에 경매가 있으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가 얽혀서 차댈 곳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번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 앞에 보면 조그만한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일부 조금 줄이고 지금 법원담장옆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 부분을 소공원에서 옆으로 인도로 해서 법원 관사있는 쪽으로 인도를 확보해 주면서 그쪽에 주차장을 하고 이쪽에 법무사 있는데 거기서 진출입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가로등 추돌피해 배상금 이것 내용이 어떤 것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이것은 옛날 식당 갑장산맥인가 신봉 라이온스탑있는데 남성청사 있는데서 나가다 보면 옛날 갑장산맥인가 고기집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주물등이 있었습니다. 주물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에 차가 가다가 충격을 가하고 간 모양입니다. 주물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금이간 상태에서 그 당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래 차가 가는데 이것이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가서 차량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천상 배상을 안해 줄 수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원인조사를 할려고 경찰서에 공문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누가 박고 도망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있는 배상금 과목내에서 조치를 하고 편성해서 지급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배상금이 지금 거기에 배상하는 것이 500만원 말고 더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저희들 도시과내에 당초예산에 일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서 해서 우선 조치를 하고 이번에 부기를 받도록 조치를...

임성호위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차가 좀 훼손이 되어서 배상조치한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6필지에서 18필지로 12필지 늘어났는데요. 그 내용, 어디 어디에 대해서 보상할 것인지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463쪽에 화개삼거리 인공폭포 설치가 10억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위치가 상주IC 나가다 보면 우측에 폐차장이 있습니다. 상주폐차장 거기와 접해 있는 산비탈 절개지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다가 인공폭포를 한다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폭포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경도 같이 다 하는 것이죠? 주변에....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 들어가는 것만큼 사야 되고 옆에 폭포하고 나면 좀 쉴 수 있는 편익시설도 되어야 되고 그것을 다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상주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만 이왕하는 것 잘 하십시오. 비용은 많습니다만 욕심 같아서는 그것을 안 쓰고 싶은데 처음 실시하는 관문이라서 기대가 되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466쪽에요. 2004년도 아름다운 광고거리조성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2004년도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름다운 광고거리조성사업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우리가 시내에 걸이대를 요즘 보시면 접철식으로 정비를 해 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현수막 걸이대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접철식으로 해서 새로이 정비를 했고 게시판도 도시형으로 깔끔하게 지난번에 아주 지저분한 것을 정리를 하고 14개 정비를 해 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간사

질의할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예. 아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화개삼거리 인공폭포 설치하면서 도로선이 좀더 확보되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할려고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만 화개쪽에 기채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이 25m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벗어나서 거기서 일부 조금 앞에 공지를 확보해서 들어가서 조성하는....

임성호위원

몇m 정도 들어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 입지여건에 맞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봐야 정확한 것은, 또 왜냐하면 산이 절치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부러지게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할 때 도로 교통상태가 LPG충전소쪽에서 갈 때 시내쪽에서 오는 직진차량하고 충돌위험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이것하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얼마정도 도로폭을 더 넓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 관계는 이 관계는 우리가 인공폭포로 도시계획선을 벗어나서 계획을 하고 지금 화개교 그것이 내년도 기채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할 때 지금 임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문제점을 그 사업시에 같이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만약에 도로가 필요하다면 인공폭포를 현재 절개지가 아니라 안으로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쪽 벽면 있는 쪽에 거기에 바로 폭포설치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니죠. 절취를 하고 나서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화개교에서 나가는 것이 전부다 거기서 삼거리까지가 25m이고 나머지 고속도로 IC있는데가 35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거기서 차량의 U턴이라든지, 좌회전 이것을 물론 그 당시 차선을 그을때는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도로관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윤홍섭간사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미안합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녹지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추가 사업비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주응규위원

추가로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상산초등도 마찬가지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러면 중앙이나 상산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를 해서 계획대로 해 나가다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

이러면 뭐 확실히 좀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상태 금액대로 해도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요. 이것도 해 보니 그렇습니다. 지역이 되다 보니 학교 동문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수용할려면 예산이 끝이 없고 이 선에서 마무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주응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시작한 것 1억 몇천씩 추가로 또 7,000, 4,000 이렇게 들이면서 만약 의자 한개 100∼200만원짜리 한 두 개 들컥 놔서 미비하게 되었다라고 시민들에게 말 듣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소공원을 만들더라도 시민이 요구하는대로 또 우리가 봐도 혼선없이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주응규위원

화개 삼거리 인공폭포 설치 10억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기 10억을 들이면서 한 1∼2억 더 들여서 잘 되는 것하고, 이 금액에 공사를 맞추지 말고 공사에 금액을 집어넣어 주었을 때 옳은 것이 되거든요. 돈 10억 예산을 세워 놓고 10억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면 돈만 10억 내 버리고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중에 서로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만 돈에 설계를 맞추지 말고 설계를 원만하게 옳게 해 놔 놓고 누가 보더라도 잘되었다라는 폭포를 만들어 놓고 돈을 지불을 해야 되지, 저는 부탁드리는게 조금 그쪽으로 건의 드리고 또 타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김천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가 보시면 더 좋고요. 그 돈은 못 들이더라도 직지천이나 조각공원 그런 것이 아니고 폭포를 해 놨는데 김천 내를 지나면서 보면 우측에 우회도로 옛날에 냈다가 우회도로 보가 높아 가지고 낮추고 작은 동산이 하나 있어요. 인공폭포를 하나 해 놨는데 높이는 아마 100m, 정도 될 것이고요, 확실히 모릅니다. 폭포높이가 아마도 강원도, 금강산 가도 그만한 폭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 위치가 그렇다면 절개지가 있으면 그 절개지에 맞추어서 잘 해 달라는 것, 한번 시간 나시면 꼭 김천 얼마 안되니까 매일 물을 내리더라고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좀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돈에 맞추어서 4∼5년, 7년 가서 버리고 못 쓰도록 이렇게 하지말고 최소한 몇 십년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저희들한테 힘을 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10억 계상해 놓은 것이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김천, 영주, 문경 이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교도 해 봤습니다만....

윤홍섭간사

과장님.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자제를 해 주시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계속해서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윤홍섭간사

알겠습니다. 성위원님.

성귀중위원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설치 문제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이제까지 있다가 추경예산안 얼마안되는데 급한것도 많은데 꼭 지금해야 되는가? 본예산에 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요? 예산은 요구를 할때 비슷한 규모나 거기 맞는 그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지, 하다가 새로 요구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시에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10억 요구를 했을 때는 10억 가지면 충분히 그 사업을 한다고 판단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죠. 처음에 계획이....

성귀중위원

무조건 1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간사

10억에 대한....

성귀중위원

예. 일일이 설계는 다는 안 나왔겠지만 10억을 어디에 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토지도 일부 구입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홍섭간사

예.

성귀중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계수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듣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양 초등학교 부분에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예산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셨어야지 사업을 하다가 여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 가지고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를 하다가 불요불급하게 변경을 한다든지, 더 요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됩니다만 답변은 동창회에서 어떻게 여론이 어떻고 이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안된다. 이것이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셔야죠. 한꺼번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윤홍섭간사

과장님 성위원님 말씀하신 10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윤홍섭간사

더 이상 질의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413쪽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76억 9,3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5,538만 5,000원 보다 34억 3,8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상단 일시사역인부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산림문화위탁비 곶감을 테마로 한 문학행사를 하기 위해 2년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상주곶감홍보 지하철 전광판 광고료 지금까지는 작년에 처음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하철 광고홍보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 못해 못했습니다. 이번에 신활력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하철에 전광판 광고를 할려 합니다. 417쪽입니다. 상단 대도시 상주곶감 홍보행사 전시판매장 임대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도시 홍보행사를 하면서 각 행정기관을 빌려서 무료 시식회를 하고 전시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장소를 임차해서 2박 3일 정도로 시식회도 하고 판매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단 용역비입니다. 제일 위에 곶감건조시설 학술용역인데 기술이 시설로 미스프린터가 났습니다. 곶감건조기술학술용역은 현재 천일 건조에 의해 가지고 품질의 불균형성 생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인공으로 해서 곶감을 건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자 생산공정의 자동화, 제습 통풍에 대한 개선방안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감 유효성분 분석 용역입니다. 지금 감에 대한 특이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곶감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장래에 곶감외에 감에서 다른 품목을 추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곶감시장 동향 분석용역입니다. 국내산, 중국산 곶감의 유통소비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곶감의 유통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산이력제 및 유통시스템 용역입니다. 곶감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모든 이력을 표시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촌관광육성방안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신활력사업에서 곶감과 농촌관광활력 두가지 테마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 관광사업육성 방안과 장래의 농촌 관광산업 육성방안, 상주시의 잠재적인 발전역량을 도출하고 현재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미래 농촌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동브랜드 구축입니다. 공동브랜드 구축 용역은 상표가 너무 다양하고 상주곶감에 대한 타지역 곶감을 상표만으로 구분하기 힘들어서 소비자 구입시 혼동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는 모든 것이 그냥 상주곶감 앞에서 개인별 상호를 붙였습니다만 통체적으로 이 곶감을 하나로 상주곶감이라는 대단위 상표를 하나 브랜드를 개발해 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신활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통과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부기별로 산림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곶감정보화 체제 구축도 동일 내용입니다. 다음 418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옛날에 공공근로사업했던 것을 제목을 바꾸어 가지고 숲다운 숲 공공정비사업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50인에 대한 교육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성주봉 생태숲 조성계획 공모시상금은 시설부대비에서 300만원 전용 부기를 바꾸었습니다만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냥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니까 너무 단조로운 문제가 나와서 성주봉 생태숲을 현장을 안내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 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할려고 했습니다. 이 사례가 서울 뚝섬에 한 서울 공원을 이러한 사례로 개발을 했습니다.

윤홍섭간사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너무 자세하게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을 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신활력 컨설팅 자문은 자문교수에 대한 자문이고, 그 밑에 숲다운 숲 공공정비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감나무 수형조절 및 품종개량, 친환경 곶감시범 생산사업도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419쪽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상수리 용기묘 조림, 맹아갱신 조림, 조림지 산물수집, 수원함량활엽수조림, 수원함량 조림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부기를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장 큰 나무 대묘조림, 백합조림도 매 한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곶감전시 홍보관하고 곶감홍보전시관 감테마 녹색체험마을 조성 기본설계용역비는 신활력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민간인 자본 현물보조는 감액된 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임산물 저장시설외 2개소입니다. 금년도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테마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비하고 생감박스 규격화 지원사업비는 신활력화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댐 임도시설, 임도구조개량, 야계사방은 법정 부담금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임도편입 용지보상은 임도시설편입지에 대한 농지에 대한 용지보상금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 및 사방사업은 절개지 일부 무너진 곳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에 산림 경계확인 및 신청용 DGPS는 오차보존 위성위치확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산림에서 조사할때는 목척으로 했습니다만 이 기계를 가지고 하면 차량의 네이게이션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오차 범위는 10cm 이내로 오차 범위가 나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통제 및 감시조 감시탑 인부임 산불 순산원 인부임,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 이것은 봄철 산불방지하고 난 뒤에 가을철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인부임 도비가 내려와서 산림청에서 낸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24쪽 중간 천봉산 및 갑장산 등산로 안내표지판은 주민의 천봉산과 갑장산 등산을 하는데 안내표시판이 없다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40개 정도를 설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산불진화용 장비 등짐펌프는 군부대를 출동시키고 나니까 장비가 없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산사태 우려 도로변 절개지 복구사업은 가장동 국도변에 있는 절개지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차량 무선시설은 저희들 9인승 스타렉스를 구입했습니다. 무선시설이 없어 가지고 통신이 안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426쪽 보호수 지정 입간판은 금번 감나무외 2개 수종 19본에 대해서 보호수지정 간판을 설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427쪽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가장동 가로화단, 공검 평생교육원 감나무길 조성, 화서 상곡제, 이안 국도변, 사벌 덕가, 청리 덕산, 화북면사무소 외곽도로에 가로화단 조성하고 마을쉼터는 공성평천외 2개소에 마을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28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감나무 보호수로 지정한 것 중에 조금 수형이 불량한 것이 있어서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간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7쪽에 보면 지금 용역비가 5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다가 정보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 더 추가를 한다면 6억 됩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주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말 그대로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지금 물론 정보화 체계 구축도 있습니다만 6억이 들어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봤을 적에 이것이 좀 물론 균특사업으로 합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인 배경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곶감건조시설은 상당히 지금 많이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 전부 죽 보면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었다. 과연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적인 검토를 얼마나 하셨는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처음에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상된 균특사업비는 산림과에 자의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곶감의 명품화 및 농촌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에 기획실에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주어서 금년 2월에 주어서 전부 저희들 혁신협의회를 통과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된 내용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계상한 것인데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금 제일 위에 항목에 곶감 건조기술 학술용역은 지금 현재는 옛날 방식대로 건조장만 더 깨끗하게 해 가지고 곶감을 건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천일 건조방식으로 해 가지고 주위에 변화에 따라 대처할 수도 없고 똑같은 균일한 곶감을 만들수도 없기 때문에 인공시설을 해서 좀더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유효성분 분석은 지금 일반적인 감의 성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비타민이 있다. 단백질이 있다. 수분함량이 있다. 기타 미량원소가 있다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이 감안에 특이한 성분 화학물질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유효성분을 분석해서 감을 가지고 제2차 신물질을 발견할 수 없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된 것이고 곶감시장 동향 파악은 지금 중국산하고 국산하고의 타지역 감의 현재 유통실태가 너무 난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전체 시장을 파악해서 상주시에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유통을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관광육성방안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집행은 산림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활력추진사업 추진계획에 내용이 현재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사업 육성방안과 장래의 농촌관광산업육성 방향하고 상주시의 잠재적인 발전역량을 도출하고 현재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미래 농촌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가는 상주시 전체를 놓고 조사를 해서 상주시의 관광을 어떻게 이끌어 갈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이력제 및 유통시장 용역은 공산품과 같이 곶감도 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갈 때 누가 생산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공해서 어떻게 표시를 하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그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용역이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 표준화 체제는 지금 현재 상주곶감이 건시다. 반건시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 곶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연 수분함량을 몇%로 해라. 당도는 몇%로 해라하는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해서 행정지도를 하라고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구축도 지금까지 늘 곶감이 너무 상표가 난잡하다고 공동브랜드를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마침 신활력사업에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 위원님 제가 설명한 것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산이력제다. 공동브랜드다. 건조장 시설 이런 것이다. 이것 벌써 한정도 없이 표현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사 겨우 학술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이 지금 돈이 없어서 공동브랜드 지금까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것 3년 다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올 때부터 공동브랜드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사 뭐 공동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 세웠다.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들에 안 맞는 비현실적인 것도 많이 있고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엄청난 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FM대로 짓게 되면 시에서 보조 주는 것으로 자부담으로만 해도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빚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때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의욕은 좋습니다만 이제사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벌써 중국산 말씀을 했습니다만 중국산이 얼마나 들어와서 판을 치고 지금 전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안보, 문경 전부 가 봐요, 상주곶감 다 팝니다. 이러한 판국에 이제 뭐 학술용역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다른데는 급진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데 이제와서 학술용역해서 어느 천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 가지고 왜 과감하게 이런 것을 시행 못해 왔느냐? 제가 보기에 한량없이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이 학술용역비를 보고 밑에 5,000만원 포함하면 6억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냐? 돈이 없다고 못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돈 있습니까?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자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전부 보니 균특회계 예산인데 그래서 이것 집행부에 나는 이런데 좀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용역비 이제 6억 들여서 곶감 해 본다. 학술용역한다. 이것이 뭡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김학구위원

늦은게 아니라 치워야 됩니다. 이제서 뭘하는 것입니까? 다른데 함안, 영동 다 가봐요. 경남 함안같은데 곶감 좋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이 균특회계 신활력사업으로 떨어졌으니까....

김학구위원

용역비를 보니까 열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간사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휴때 서울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곶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곶감 살 곳이 없어요. 영주에 인삼을 사러 가면 풍기에 가면 인삼시장이 형성되어서 건물안에 판매센터가 있어요. 전부다 특수한 것이 있는데 외지사람들이 관광이라고 상주를 찾았을때는 곶감이라는 것을 알고 왔는데 딱 들어서면 곶감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중앙시장이든 어느 시장 건물 하나 큰 것을 하나 빌려서라도 곶감전문판매점 시에서, 용역도 다 좋습니다. 전문 관광객이 오면 여기에 가면 곶감을 살수 있다는 것을 구상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420쪽에 보면 곶감전시 홍보관이 이번에 신활력사업 60억을 기획실에서 작성을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서 그 계획서가 잘 작성되었다고 인센티브 3억 5,000을 받았습니다. 3억 5,000을 받아서 아직 장소는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일단 홍보전시관 시설을 할려고 3억 4,000 계상을 했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3억 4,000을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겪은 일이라서 그런데 그전에 시단위조합옆에 전 김동배 위원하던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국희위원

제가 거기 장소가 그런 빌려서 곶감전문판매점 전시관도 하고 곶감도 판매를 하는 큰 장소를 하나 지어서 돈 3억 5000 돈에 맞추지 말로 상주를 찾으면 일단 곶감을 사러 간다는 원칙을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장소선정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지금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윤홍섭간사

과장님 그리고 427쪽에 감나무 구입해서 750만원이 예산이 서 있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윤홍섭간사

감나무 하나에 30만원씩이나 갑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만 청계천 저희들 이번에 90본 심은 그 묘목을 나무를 작은 것 심은게 아니고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윤홍섭간사

아니 묘목이 몇 년생인지는 몰라도 몇 년생이나 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금 굵기가 근원경이 10cm 정도 됩니다.

윤홍섭간사

10년생....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 10cm요. 밑에 뿌리 굵기가 10cm.... 지금 감나무 30만원 주어도 그 정도 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윤홍섭간사

우리 일반 심는 나무가 시중에 얼마씩 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시중에 심는 것은 2년생 해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간사

그렇잖아요? 5,000원에서 3,000원 이 정도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런데 굵기가 이 정도 되면 1년에 나무가 감이 벌써 10만원 이상 나옵니다.

윤홍섭간사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나무가 거름진 땅에는 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좀 비옥한 땅에는 조금 덜 자랄 수도 있는 것인데 굵기를 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그것은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묘목을 구입할때는 높이와 굵기로만 표현하거든요.

윤홍섭간사

아! 그렇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윤홍섭간사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 예를 들어 2년생 되는 것은 굵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2년생 되는 것은 굵은 것은 밑에 근원경이 1cm 조금 넘을 것입니다. 가는 것은 6mm, 7mm밖에 안됩니다.

윤홍섭간사

6mm, 7mm요? 그렇다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 정도 되면 1cm로 보고 있거든요.

윤홍섭간사

그래요? 묘목 감나무에 30만원씩 간다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사실 30만원 주고도 사정을 했습니다. 요즘 둥시가 돈이 되니까....

윤홍섭간사

그러면 굳이 말입니다. 과장님, 큰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적은 나무를 심어서 성장하는데 신경을 써서 가꾸어 주면 안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당장에 가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윤홍섭간사

예?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조경용 차원까지 겸했거든요? 지금 저희들 묘포장에 있는 것이 90본하면서 65본은 묘포장에서 했고 모자라서 25본만 구입을 했습니다.

윤홍섭간사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지금 설명을 듣는데 하도 황당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750만원은 심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사실 급해서 좀 미리 했습니다.

성귀중위원

아니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성귀중위원

아니요. 죄송한 정도가 아니고 예산은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든지 이래야 되지 예산승인도 안 받은 것을 돈이 많든 적든 집행을 한다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이게 돈이 단돈 천원이라도 예산 없는 것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다른 부분 살 것을 조금 미루고....

성귀중위원

아니요. 그것은 안됩니다. 다른 예산으로 샀다면 거기서 전용을 받아서 샀다든지, 목간 전용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 행정절차는 가능한데 예산에 안 섰는 것을 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윤홍섭간사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상주곶감홍보 지하철 전광판 광고를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가서 상의를 해서....

임성호위원

대도시 지역에 하고자 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생각은 저는 서울역이나 강남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시내에 시민들 이야기가 곶감을 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 수익이 높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서 곶감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농민들에게도 감나무를 하는 농민들에게도 득이 가겠지만 곶감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분들도 뭔가 자기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장님 들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생산자들도 일정 돈을 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개인은 개인별로 홍보를 하지만 행정 광고 자체가 협찬 받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할 일은 밀어 주고 본인들은 본인들 노력에 의해 가지고 개인 홍보를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임성호위원

협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곶감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어서 시민들이 곶감에 관련된 분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할려고 할때 곶감 지하철 광고를 할려고 한다. 그랬을 때 2,500만원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1,500만원 부담할테니까 시에서 1,000만원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꼭 돈을 받아 내라는 이야기 보다 시내에 그런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테마녹색체험마을하고 생감박스 규격 지원하는 것 설명할 때 제가 잠시 계산기 두드리느라고 잘 못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감테마 녹색체험마을은 지금 농림부하고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농산부처 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녹색체험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이름은 녹색체험마을인데 저희들은 감을 주제로 한 체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내용이 개소당 사업비가 2억원 정도 내외로 해서 농림부에서 지침을 내려 놨습니다. 마을내에는 마을경관 조성, 농촌체험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대상은 단독마을을 할 경우에는 20호 이상 부락에서 주민의 3분의 1이 동참을 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신청할 경우에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숙박시설을 할 수 있고, 농가식당해서 사람들 오면 밥도 팔아야 되고 이런 것을 자연부락 단위로 20호 이상 자연부락단위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원칙은 농림부 소관인데 전체를 다 테마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활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감을 테마로 한 녹색체험마을을 하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임성호위원

그것도 신활력사업의 일종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마을은 선정되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대상은 신활력사업을 저희들이 5월 20일 기획실에서 일부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받은 내용에 의해서 예산만 계상했지 모든 사업이 장소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4개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직 개소수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생감박스 규격화 지원은 5,000만원....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금 현재 곶감은 임산물 표준규격화 그래 가지고 박스 크기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에 대해서는 물류표준 규격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감도 박스에 담아서 출하하자. 그러면 생산자가 표기가 안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배나 사과박스처럼 박스에 담아서 출하하는 것을 처음에 규격을 제정을 하고 우선 보급을 할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과박스나 노란 박스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보급을 할려고 그러면 박스대 일부를 지원해 주어야지 따라 오지 않겠느냐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임성호위원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부분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 해서 하면 이것이 어차피 생감박스 전체 수량은 다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렇죠.

임성호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지원을 하고 사실 자부담없이 전액 지원인데....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임산물 보통 박스지원사업이 총 사업비의 40%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령해서 곶감박스를 할려고 하니까 습기문제와 강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박스 가지고는 약해서 안된답니다. 좀더 강화시킬려고 하면 현재 배박스가 1,000원에 움직인다고 하면 1,000원에 유통이 가능한데 만일 1,400원 간다고 하면 400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이 가져 갈때는 1,000원 정도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제작업자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것은 농협이나 원예조합 계통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쪽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주문제작을 해 가지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원가가 1,400원 들어갔다고 하면 400원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임성호위원

그리고 신활력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요. 418쪽에 보면 신활력 컨설팅 자문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자문하는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여기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대학교수 네분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분들한테 항상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료를 신활력사업 계획에 5,000만원 계상된....

임성호위원

그런데 자문을, 지금 이 계획을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렇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임성호위원

1회에 250만원이거든요? 250만원해서 4명이 5회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1회에 하루종일 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 한시간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250만원씩이나 이렇게 단가가 높은 그런 교수분들이 잘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것은 집행과정에서는 조금 더 저희들 우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계상하느라 급해서 전체 집행할때는 조밀하게 따져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신활력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세입분야에 보면 20억 5,500만원이 산림과로 와 있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산림과에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상되어 있는게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20억 5,500입니다.

임성호위원

20억 5,500 산림과에 다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암만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있습니다. 전부 앞에 신활력사업 지침제작하고 활력책자 죽 해 가지고 21개 사업에 20억....

임성호위원

여기에 신활력사업이라고 표기 안한 것도 신활력에 포함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균특회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임성호위원

전부다 신활력사업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신활력사업에 대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런데 신활력사업 마지막 계획서를 보니까요. 저희들이 인수받고 나서 아직 최종 납품이 안된 것 같습니다. 최종 납품이 6월중에 납품을 해서 보고회를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책자를 받았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좋다. 이 부분은 안되고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제출하고 해 가지고 보완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재 이것은 보고서로 완성되지 않은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 보고서는 보고만 안 했지 보고서는 행자부 승인까지 다 받았으니까....

임성호위원

아니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신활력사업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보고를 안했으니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완성된 단계가 확정된 계획안이 아닌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안을 올리면 이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업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새로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새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검토도 없이 결국은....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예산이 그 계획에 대해 가지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계획 자체는 행자부 승인까지 받았으니까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고 자체는 아직까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계획이 되어서 알고 난 뒤에 예산이 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 그 사업이니까 합시다." 되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니까 이것만 봐서는 신활력사업인지 알지만 신활력사업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요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혁신분권협의회에 의회 의원님이 여섯분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

그런데 가만 있어요, 한마디만 하고.... 과장님 답변이 임성호 위원님 질의에 예산 세우고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다 되었으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임위원님 질의하니까 중앙에서 예산 다 세워 행자부에서 다 되었으니까 이 계획이 이대로 다 되었으니까 받아 왔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 소리 아니에요? 맞죠? 어떻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승인된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한번 반문하는 것입니다.

윤홍섭간사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김학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산림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들어온 돈이 2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20억 5,500만원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20억 5,500에서 지금 5억 5,000, 6억 정도가 지금 용역비로 다 빠지고 나가면 지역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을는지 의심스럽고 제가 보는 현재 산림과로 봐서는 우리 산림과 직원들도 충분히 다 검토하고 아이템 다 나오고 관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량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과에서 할려고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고 무조건 용역을 주어서 용역 이것 보면 마치 어떤 용역회사들한테 로비를 당해서 주는 것, 그렇게 밖에 안 비쳐집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 20억 중에서 5억 5,000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물론 정위원님 산림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감의 성분을 분석하든가, 천일건조방법을 인공건조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생각은 할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들 능력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생산이력제나 모든 것이....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하나 다 짚을 수는 없는데 지금 아까 천일건조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조방법은 인근 감시험장에서도 연구하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시험장하고 이런 대화해 봤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감시험장에 들락거리고 보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우리나라의 유일한 감시험장이 연구기관이 상주에 있는데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많은 돈을 이 돈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돈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용역회사 먹여살리기 위한 그런 돈으로 밖에 판단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야 물론 그렇지만 지금이 돈이 그러면 기획실에서 넘어올 때 확정되어서 내려온 돈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부기별로 년도별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냥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로 정회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간사

더 이상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상주곶감 특구신청 지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곶감 특구 신청 지정계획입니다. 목적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관련법이 2004년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삼백의 고장으로 전국 생산량의 60%를 점령하는 상주곶감을 2, 3차 산업에 연계하는 복합적 및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 등으로 상주곶감의 명품화하고 지역민의 일치된 공감대와 특화사업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여 곶감산업의 극대화하여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신청합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신청 절차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안 주요내용은 3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특화사업자 지정, 특구계획인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군구 도시위원회 심의, 토지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지역발전특화 지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법 시행령 우리시 지역 특화발전특구 예비신청 현황입니다.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재경부에서 예비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상주시에서는 낙동강 수련자전거체험관광특구, 한방자원특구, 고랭지포도 특구, 상주곶감 특구 네가지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없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곶감특구가 제1 순위가 신청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주곶감특구 계획안입니다. 특구의 명칭은 상주곶감특구, 특화사업장은 상주시장, 특구위치는 외남면 소은리, 흔평리 일원, 남장동 일원 특구의 필수 및 면적은 740필에 99만 650㎡입니다. 특화사업 내용은 총 사업비는 56억 5,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감나무 과원조성입니다. 약 20ha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감나무 식재, 감나무 수형개선 및 감나무 품종개량입니다. 사업비는 산림청 현물조림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이중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감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상주곶감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곶감의 유효성분 분석, 곶감의 향토식품 개발, 2차 가공상품 개발, 사업비는 신활력사업비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상주곶감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내용은 자동포장 및 박피기 지원, 곶감건조시설 냉동창고시설 지원, 감선별기 지원, 이 사업은 산림청 농림사업비 중에서 3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주곶감 브랜드 명품화 사업, 사업내용은 곶감 등급화, 상주곶감 품질관리 체제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 곶감 생산이력제 구축, 곶감통합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곶감포장재 지원, 이 사업은 사업비는 신활력사업비 및 산림청 농림사업비 해서 1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곶감 테마농촌관광사업 사업내용은 곶감 체험마을 조성사업하고 곶감 홍보전시관 조성사업하고 곶감홍보 안내문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신활력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사업비 자체는 특구를 지정받았다고 해서 재경부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 중에서 이 사업을 할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게획은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특구가 지정받고 나면 어떠한 사항을 규제 특례에서 해제해야 되느냐 37가지 규제특례 사항이 있습니다만 곶감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 아래 세가지 법률에만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특구의 홍보 및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및 지역장소를 완화한다. 지금 국도나 도로법에 도로 500m 이내에서는 대형 광고간판을 못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주방법의 표시방법 완화, 특화지정의 광고물 허가, 신고처리의 지자체장의 광고물 크기, 형태, 색상 등을 상주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19조 지금까지는 생산자간에 업체간에 공동연구 공동기술 개발시 담합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특구내에서 지정받고 이런 것을 할때는 곶감에 대해서 공동연구, 공동개발해도 담합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식품위생법 상주시곶감특구표시기준을 작성 고시하여 곶감의 효능 및 표시기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품에는 성분하고 효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만 특구에서 생산되는 것은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법률의 특례조항을 받도록 했습니다. 5번, 특구대상지 선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상단계는 저희들이 이 특구를 처음에 신청할때는 상주시 일원으로 한다. 일원으로 하는 것이 상주곶감발전에 지장이 없다해서 재경부하고 상주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할려고 하니까 일정구역을 정해야 되지 이렇게 놓으면 안된다고 해서 용역계약단계에서 5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제1지구는 남원동 일원하고 제2지구는 외남면, 제3지구는 사벌면하고 동문동 도남을 포함해서 4지구는 외서면, 낙동면 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물론 여기서 최소한 한면에 한동네라도 넣어서 전체적 이미지를 심을려고 했드니 그것도 분산해서 안된다고 재경부에서 축소하라고 해서 특구대상 선정단계에 가서 현재의 안으로 확정했습니다. 5개 선정하는 것은 곶감을 감나무가 제일 많거나 곶감이 제일 많이 하는 5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같은 반열에 있을 때는 일반적인 다른 특구나 다른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빼는 것으로 화서나 모서 같은 경우는 포도특구를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외했고 은척 같은 경우는 한방특구, 함창 같으면 종합개발계획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제외하다 보니까 5개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재경부와 협의를 하니까 이것도 또 안된다고 그럽니다. 안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왜 안되느냐 이랬드니 분산지정도 안되고 면적이 1㎢를 넘어서면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된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시적으로 특구를 지정 받을 수 있는 범위로 만들어라. 1㎞ 이내로 면적을 축소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대상지 선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제1지구 남원동입니다. 남장동은 우리시 관내에서 곶감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마을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현황을 보면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53호, 건조시설이 2,700평, 냉동창고가 180평, 생산량이 1,100동 정도 됩니다. 감 생산은 28ha에 감나무 본수가 1만 2,000본 정도 생산량은 700톤 정도입니다. 이래서 가장 상주시에 곶감 그러면 남장이기 때문에 제1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지구는 외남면 소은리하고 흔평리를 한데 묶어서 2지구로 했습니다. 감나무 재배 및 곶감 생산량은 평균 정도 되지만 가장 문제 있는데 내서하고 외남이 두 읍면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나무 재배면적은 외남이 많고 곶감생산량은 내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징성 문제로 인해서 하나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저희들 감나무 노고수가 상상외로 외남면에 많아 가지고 감나무 보호수로 저희들이 감나무를 17본을 금년 봄에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0본이 외남에 있고 특히 그중에 7본이 소은하고 흔평에 있기 때문에 상주특구의 홍보를 할때 남장은 가장 곶감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외남은 감나무 보호수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다하는 상징성의 효과가 있는 2지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곶감 생산현황과 감농가 면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곶감특구 추진경과입니다. 곶감특구뿐 아니고 특구를 4개 신청할 때 2003년 8월 20일자에 예비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후에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개발 전략으로 학술용역을 기획실에서 작년 7월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4개 지구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중에 곶감이 제일 우선 지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난 것을 가지고 특구지정 용역계획을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재경부를 방문하고 전화로 문의를 하고 해서 최종 시안을 작성한 것이 4월 19일 작성을 해서 재경부에 올라갔더니 자기들 지침에 부합되게 작성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22일 지역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30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15일간 의견제출을 받았더니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특구공고 의회의견청취안을 보낼 때 답변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의견청취 되어 가지고 이 안의 내용을 가지고 재경부에 6월 하순경에 신청하면 재경부에서 검토기간이 2개월 걸립니다. 8월 하순되어야지 특구지정의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그러면 곶감특구를 지정해서 다시 변경이 없느냐 재경부 이야기가 마침 재경부 담당자가 상주 낙동 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전화로 협의를 한 결과 우선 받아 놓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1호가 중요한 것이지 제2호는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우선 재경부 지침대로 시키는 대로 해 놓고 필요한 부분은 항상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수정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선 저희들 상주가 늘 2등, 3등 밖에 못 했는데 곶감 특구라도 1호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홍섭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려 볼께요. 조금 전에 감나무 반경이라고 합니까? 1km가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 제가 간판 세우는 것 말이죠?

윤홍섭간사

아니요, 감나무 특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이 말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역이 아니고, 면적을 1㎢ 같으면 30만평을 넘어서면 중앙도시계획심의회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이러면 언제 지정을 하느냐? 최소 면적 단위가지고 지정을 받아라. 명칭을 따 놓고 그 다음 사업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윤홍섭간사

그렇다면 특구사업을 일단 따가지고 와 가지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느 사업을 같이 상주시 전체 일원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 사업비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농림사업이나 신활력사업에 이름 있는 것을 여기에 갔다가 그냥 짜깁기한 것입니다. 특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재경부에서 돈 10원도 안 줍니다.

윤홍섭간사

그럼 특구가 지정이 되어도 위에서 자금이 안 내려오는데....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없습니다.

윤홍섭간사

아! 그렇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윤홍섭간사

그렇다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 가지고 만일 농촌체험마을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활력비가 저희들은 있기 때문에 다행히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농림부 가 가지고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를 로비해 가지고 받아 와 가지고 여기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감박스를 할려고 하면 산림청에 가서 자금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홍섭간사

그렇다면 과장님 특구로 지정이 되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 세우신 대로 외남이나 남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겠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농촌체험마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홍섭간사

체험마을.... 그렇다면 남장동에도 하나 하고 외남에도 하나 하고 이렇게 두군데로 할 계획이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우선은 이것을 신청중이니까요, 신청중이니까....

윤홍섭간사

아니요.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특구에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은 체험마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윤홍섭간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돈이 지금 8억하고 내년도에 계상된 것이 체험마을 2억하고 해서 10억이 전체 신활력사업에 되어 있거든요.

윤홍섭간사

그것이 뭐 어떤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이....

윤홍섭간사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산림과장님으로 앞으로 몇 년동안 계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윤홍섭간사

예를 들어서 이런 특구지정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큰 혜택도 없고 저게 없는데 과장님 이 자리를 떠나셨을 때 그때 가서는 특구라고 지정된 지역에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질 분이 없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서 자체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률조항 3개 법률 가령 남장동에다가 간판을 하나 세울려고 하는데 도로가에 못 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을 적용을 해서 남장이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에 간판세우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홍섭간사

아니 과장님 특구라고 지정해 놓고 간판하나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사업비는 별도 지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비를 가지고 이 특구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니까 다른 기존 사업비에 있는 것을 우선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윤홍섭간사

좋습니다. 지금 혜택이 안 간다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특구 대상지역 선정단계에 제가 참여농가가 남장지구 일원에 63호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것은 참여농가가 아니고요. 지금 남장에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63호입니다. 현황을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윤홍섭간사

남장동에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윤홍섭간사

여기 지금 총 호수는 몇호인지 아십니까? 혹시?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총 호수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윤홍섭간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전체 다 해도 본 위원이 알기는 63호가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90호 정도 됩니다.

윤홍섭간사

60호 정도 되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 넘습니다. 곶감을 안하는 집도 있습니다.

윤홍섭간사

제가 왜냐 하면 이것이 정말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안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것 맞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곶감 특구 계획안에 보면 외남 소은리하고 흔평리하고 남장동하고 3개가 특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여기를 생산량이라든지, 식부면적이라든지 따져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이렇게 3개 리동으로 하게 된 것은 산림과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배경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없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5개 읍면을 했거든요. 한 것이 사벌하고 낙동하고, 외남하고, 내서하고, 남원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청리도 저희들 곶감 생산을 많이 합니다. 청리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모동, 모서, 화동, 화서에는 고랭지 포도특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을 할때 5개 지구를 선정을 했었는데 다 안되어서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개 지구는 3개 리동을 선정하기 위한 들러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식부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농가현황이라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구대상지에 대한 농림부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지침이 있을것입니다. 그 지침 내역을 위원장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윤홍섭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김 위원님 내용이라는 것은 산림청 사업비 이러면 그 사업비 내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학구위원

아니 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3개 리동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홍섭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김학구위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 곤란하고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선정을 하셨으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농림부나, 재경부에서 특구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의 지침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법률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다. 그 말입니다.

윤홍섭간사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윤홍섭간사

재정경제부에서 내려왔는 지침이나 법령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윤홍섭간사

그것을 답변자료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홍섭간사

알겠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여기 감 생산현황은 여기 다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윤홍섭간사

끝나고 나서 복사해 가지고....

김학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남장보다도 지금 생산량과 식부면적이 더 많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장 많다고 안 그랬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기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간사

되었습니까?

김학구위원

예.

윤홍섭간사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특구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곶감협의회나 여러 곶감 농가들의 항의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공고했을 때 공고내용이 보면 57억이라는 돈이 적혀 있습니다. 그 돈이 마치 남장동과 외남 흔평, 소은에만 집중 투입할 수 있는 돈으로 어느 누가 봐도 착각할 수밖에 그렇게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게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이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전혀 혜택도 없는 특구를 뭐할려고 가져 와서 말썽을 일으키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조금만 홍보를 했더라면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순창에 장류산업이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정을 받을때에 위치가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입니다. 순창읍에 백산리 한동네 전체 다 받은 것 아닙니다. 백산리 일원에서 2만 9,000평이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받았을때에 이것으로 통해서 장류 민속마을 39개 사업자가 공동연구와 기술개발을 했고, 장류연구소도 건립하고 운영해서 공동연구 기술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순창 전통 고추장의 특수성을 식품에 표시하여 순창 장류의 브랜드 강화, 이래서 사업자가 순창군수 강인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는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순창군 전체가 순창군 백산리 일원이 특구로 지정을 받았지만 순창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홍보를 할때에 57억이 마치 세 동네만 퍼 붇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만한 혼란이 왔습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 하셔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윤홍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특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시고 하셨겠죠. 지금 특구를 함으로 해 가지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큰 혜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특구로서 이 상징성,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곶감이다. 이런 상징성이 있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지역이 5지구까지 감안하고 있다가 거기서 2개 지구만 선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정재현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이것을 잘 활용하고 하면 어느 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상주 전체가 상주에 곶감이 유명하기 때문에 보은이라든가, 영동, 다른 청도, 감 생산하는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주가 특구가 제일 먼저 지정되었다. 이런 쪽의 상징성, 그것으로 부각시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들로 봤을때는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아마도 불만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런데 사업계획에서도 공고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곶감의 유효성분 분석 이러면 외남 소은하고 남장에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하고 곶감의 상표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상주시 전체를 고른 것이지, 지금 여기서 외남하고 남장에 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감나무 과원조성하는데 조림사업비 가지고 이 부분을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상주곶감의 브랜드화 명품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브랜드 명품화 하는 것을 해서 특구에 거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주시 전체를 씁니다.

임성호위원

그렇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지금도 감타래 짓는 것, 냉동창고 하는 것, 박피기 주는 것 돈 다 주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특구에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불만 여론을 잠재우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사업비를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 조금 더 상세하게 공고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냐 정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포괄적으로만 되어 놓으니까 전부 거기다가 56억을 퍼 주는 것 아니냐 이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석상에서도 이 56억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나 하나 드리니까 거기에 들어갈 돈이 없는 것이라요. 그래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마무리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홍섭간사

그렇죠. 가결을 짓든지, 아니면 내일 모레....

임성호위원

일단 질의를 하고....

윤홍섭간사

그렇죠.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가능하면 찬성 반대를 결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13일 다음에 할때....

임성호위원

오늘 안되면 13일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는 것이죠?

윤홍섭간사

그렇죠.

임성호위원

그리고 30만평이 넘었을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정도 더 걸립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야기합니다.

임성호위원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환경성검토 하나 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30만평 이내로 우리가 신청해도 30만평 이상 다른 지역을 다 포함해서 했을 때 효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효과는 나중에 특구되면 외남, 남장특구가 아니고 앞에 타이틀을 상주특구니까 모든 홍보는 앞으로 상주특구로 나갑니다.

임성호위원

상주특구이고 단지 세부내용으로 갔을 때 지역을 지정할 때 남장하고 외남만 들어가는데....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특구지정의 주 자리가 어디냐 할때 남장하고 외남이....

임성호위원

그러나 상주지역 전체가 특구에 해당이 된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 말씀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지금 순창 고추장특구 이래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네인데 홍보할 때 TV에 나갈때는 전부 순창 고추장 특구이지 마을이름으로 특구는 안 나갑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곶감하고 관련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지금 특구지정 움직임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금 영동하고 전남 완주가....

임성호위원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입장이겠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어쨌든간 1호로 한번 받고싶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간사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일부를 변경할 것인지 그 의견을 채택해야 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홍섭간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20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예. 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윤홍섭간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정재현 위원님의 동의대로 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