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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89회 제1총무위원회2005-06-10

한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과 6월 13일 월요일 이틀에 걸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또한 상주시지역혁신협의회 회장 하혜수로부터 혁신분권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건의문이 6월 4일자로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3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의 일환인 중앙로 확포장공사 추진으로 (경북선 제2철길 일체화)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철길 주변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채무부담시행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득한 후에 집행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명은 중앙로(제2철길) 확·포장공사이며 사업구간은 복룡노인회관에서 6주공아파트앞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는 545m로 폭은 25m에서 3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2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채무부담행위액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채무부담행위사항으로서는 사업량은 중앙로(제2철길)확·포장사업으로서 채무부담 행위액은 3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3년 6월부터 내년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채무부담 되는 39억의 상환년도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의 과목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중앙로(제2철길) 확·포장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12억 7,000만원에서 채무부담행위액은 39억으로서 지출예산액 년도는 2006년도에 39억이 지출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붙임은 중앙로(제2철길)확·포장공사 종면횡단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중앙로(제2철길)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건은 2005년 6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및 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항, 네 번째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확보현황은 총 사업비 112억 7,000만원 중에 59억 2,000만원은 기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53억 5,000만원 중에 14억 5,000만원은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을 도시과에 해놨습니다. 부족분 39억에 대해서는 금번에 채무부담승인을 득한 다음에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중앙로 확·포장사업은 총연장 545m(폭이 25m에서 36m) 규모의 사업으로서 경북선 철길 지하 236m (폭이 36m) 입체화 사업이 포함된 중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준공되면 시내 동서가 균형발전은 물론 철도주변의 낙후된 주거환경에 획기적인 개선과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여고생들의 하교시 불안했던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등 본 사업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의 채무부담행위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채무행위를 할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얻고 난 뒤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채무행위가 아니고 기채행위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기채가 아니고 채무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예산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갚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없는데 빌려서 쓴다는 이 말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최인홍위원

내년도에 것을 하는 겁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공사발주시에 발주금액하고 지금 추가로 39억을 하는 것하고 애당초 설계금액에서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원래 발주할 때 금액을 적게 한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공사 세부적인 것은 도시과장님 양해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기수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김천시설관리사무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도청 예산 44억하고 우리시에서 6억 9,700을 확보해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총 예산 83억 5,000중에 채무부담 39억 하는 것은 이번에 남은 구간, 그리고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그 구간을 상하로 이쪽 6주공아파트하고 동문동 노인회관 있는 쪽하고 그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전에 발주한 것은 설계는 지하도에 관계된 설계만 했는 것이고 지금은 도로확포장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동의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사업 채무부담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오늘은 세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과, 보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보충설명 청취에 있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충설명 청취를 생략을 하고 전액 삭감한 예산과 증액된 중요 예산에 대해서만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2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전액 삭감한 예산과 증액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2005년 6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3,004억 3,05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4%가 증가한 규모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1,500억 3,5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7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이월비, 잡수입 등의 증가로 총 25억 2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65억 7,795만 5,000원과 재정보조금 8억 1,1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62억 7,17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의존수입이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14억 7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 5억 1,363만원과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 382억 1,11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예비비에서 26억 7,159만 7,000원이 감액되고, 기타에서 18억 1,083만 9,000원이 증액되어 8억 6,075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25.8%인 727억 3,048만 6,000원, 사회개발비에 41.7%인 1,172억 2,189만 4,000원, 경제개발비에 30.9%인 869억 3,683만 8,000원, 민방위비에 0.1%인 3억 4,765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인 41억 7,05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18.8%, 물건비에 8.2%, 이전경비에 21.52%, 자본지출에 49%, 보존재원에 0.3%, 내부거래에 1.3%, 예비비 및 기타 0.9%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읍면동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보다 8.09%인 107억 7,300만원이 증액된 1,439억 3,998만 1,000원의 총 예산규모 중에서 새마을과, 세정과,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등의 예산은 증액된 반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아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60억 9,55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새마을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2억 5,632만 1,000원, 사회복지과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4,5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과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낙동강 수계관리지원금 및 전입금 등 기금이 감액되어 8억 4,2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항목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서는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2억 7,000만원으로서 그중 73억 7,000만원은 예산 기 확보 또는 금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 39억원에 대해서 채무부담하여 이번 임시회 승인을 득하여 총괄 발주하고 채무부담 39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440억 8,59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6.7%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높은 실정으로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확충 등 자체재원의 확보는 물론 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확보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주행세,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와 지역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예산 편성시 부서간 동일사업을 시행하면서 금액을 차등을 두고 편성하는 사례,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여과없이 동일 금액을 또다시 계상한 사례,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급식비를 계상한 사례 등 예산편성시 지침과 기준에 따라 엄격한 판단하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해 378억 6,400만원이 증액된 2,81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 세율이 금년 1월 5일자로 1000분의 225로 인상됨에 따라서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을 증액시켰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1,110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6,383만원, 국도비보조금 이월금 2억 7,445만 7,000원, 잡수입 15억 9,2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입금에 있어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6억 3,912만원이 감액되어 총 18억 2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지방분권 교부세, 도로응급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총 265억 7,7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추가 교부금을 5억 6,949만 1,000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건에 2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신규사업과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1억 9,353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20억 7,818만 1,000원으로 총 62억 7,171만 5,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먼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본 예산 5억 1,479만 5,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7,208만 9,000원을 편성해서 총 6억 8,6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쪽 일시사역인부임은 1년 이상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4대 보험료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및 주택DB구축 인부임은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통합에 따른 과세자료 인부임으로 7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업무전산화 고지서 인쇄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종합과세에 따른 고지서 및 대사 유니트 예산부족분 추가되는 수용비 2,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우편료 부족분과 개별주택가격 통지 우편료가 추가되어서 4,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또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수당으로 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단가인상에 미조정분을 계상하고 합동작업 고용비로 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여비는 세정 및 체납세 징수 우수시로 선정되고 세원발굴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데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세정 유공민간인 감사패 제작은 지방 세정에 기여한데 대한 것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는 도비보조 체납액 징수여비로 42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비로 도비에서 200만원이 보조되고 시비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재산세제 변경에 따른 DB구축과 가격확인 프로그램 입력을 위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련 단말기 구입에 150만원, 노후된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을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증지는 지난해 11대를 추가로 교체했습니다만 이번에 10대를 교체하고 다음에 5대를 추가로 교체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세정 및 체납세 평가결과 상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금년 3월 10일에 표창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에 수입증지 인증기를 지금 지난번에 해 놨는데 금번에 10대 그러면 21대 앞으로 5대만 교체하면 인증기가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이것이 '97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잘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10대하고 다음에 5대만 하면 교체가 완료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수입증지 인쇄는 잔량은 얼마정도 있습니까? 인쇄 잔량.... 수입증지, 지금 인증기 없는데는 증지를 사용하잖아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인증기는.... 이번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출장소에도 다 했어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일단 도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하에 있지만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장소에는 인증기가 대당 250만원인데 수입면하고 인증기 사는 것하고 했을때는 수입....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어 봤드니 인증기 값이 더 비싸서 증지 있는 것을 다 사용하고 나중에 인증기를 사겠다. 이랬는데 출장소에는 지금 인증기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읍면동까지만 되고 출장소에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지금 수입증지 잔량이 인증기 있는데는 사용을 안하니까 없는데 출장소가, 은척, 화북, 낙동, 공검 하여튼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소요될 만큼 잔량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시 또 수입증지를 인쇄를 해야 되는지?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아직 인쇄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 자체에 수입증지 잔량이 전혀 없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인증기를 확보해서 주면...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다음에 5대 하면서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굳이 설치를 억지로 다 활용할수 없지만 민원량이 많아져야지 다 사용할수 있는 것이니까 출장소에도 좀 여유를 두시고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전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의 규모는 64억 5,471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5,068만원 보다 14억 9,5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2페이지 하단부에 용역비 5,000만원은 지방자치 10년사 발간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1,407만원과 84페이지 여비 3,600만원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신설되는 기구의 최소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포상금 1,000만원은 지방재정확충 유공자 시상금이며 민간이전 2억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정보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3,500만원 도비 미편성분을 계상한 것이며 도민정보활용센터 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낙동면, 청리면에 주민정보이용실을 구축하고자 도비, 시비 각각 2,0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기 주민정보이용시설은 1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신규직원 PC보급 및 노후PC교체, 정보화교육장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의 인건비 8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미러링프로그램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고 업무용프로그램구입 홈페이지 구축비를 추가하였으며, 전자문서 미러링시스템 구축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관리 3억 1,000만원 증액분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는 신활력화 사업비 23억 5,000만원 중 신활력화 혁신마인드 사업비로서 89페이지 포상금부터 91페이지 연구개발비까지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예비비는 24억 3,56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51억 721만 6,000원 보다 26억 7,15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입니다만 읍면동별 설명은 생략하고 총괄 규모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괄 일반회계 하단부에 있는 읍면동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290억 7,757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276억 1,071만원 보다 14억 6,68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억원을 비롯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건비, 조정분 등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앞서 부의안건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 사업비로 총 사업비 83억 5,000만원중 채무부담행위액 39억원을 사용승인하여 주시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전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사회단체보조에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당초 2004년도에 5억을 계상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상한 기준액이 6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억을 예산요구를 했지만 4억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4억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을 전부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약 80여개 되는 사회보조단체에서 작년도 수준에도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시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 계상해 주시면 원활한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2억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6쪽 제일 하단에 도민정보활용센터 구축되어 있는데요. 아까 11개소에 설치운영 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주민들이 가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활용을 하는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주민정보이용시설에는 지금 인터넷 선생님까지 배치되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PC교육도 해 주고 주민들도 와서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개소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사벌, 외남, 화동, 화서, 화북, 화남, 남원, 북문, 계림, 동문, 신흥이 되어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낙동, 청리 두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기 센터에서 인터넷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인터넷 선생님이 11개소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치를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없는데는 없어요?
없는 곳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정보화이용시설이 있는 곳은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김종옥위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활용실적이라든지, 무슨 활용내용에 대한 서류상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1개소 설치된 곳의 인터넷선생 배치현황, 활용상태, 참고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죠. 자료신청, 11개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 위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8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부족분 2억이 계상되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경북북부지역촉진협의회운영 보조금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 사회단체라는 것이 85쪽 사회단체하고 뒤쪽의 사회단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2억을 추가요구한 것은 저희들 상주시관내에 있는 사회보조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89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서 지금 현재 본부가 울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 북부지역에서 각 1,000만원씩 거출해서 북부지역 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도 다른 지역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되어서 다 지출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출 안했다가 이번에 북부혁신협의회하고 북부권 행정협의회해서 지출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자꾸 와서 그래서 부득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보조금하고 혁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단체하고 여기에 균특회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저희들이 저번에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행자부에 사업승인 받아 놓은 사업입니다. 이래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89쪽에 있는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도 저희들이 같이 공공기관 이전관계라든지,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만 간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JC회장님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주로 공동으로 북부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11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보조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가 되고 혁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하게 되면 지금 금년에 운영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일단은 11개 시군이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협조는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85쪽을 제외한 사회단체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사회단체 보조하는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85쪽 사회단체에 준 내역하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준 것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 지금 줘서 부족분....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4억까지 준 것하고 이외에 지금 보면 각 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준 것이 또 있습니다. 농민단체든 무슨 단체 해서 준 것이 또 있거든요.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여하튼 보조금이라고 붙은 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담당관님은 각종 단체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도까지만 해도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상정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작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계속적으로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계속 예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그 금액 범위내에서 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6억 정도 올렸다가 작년에도 삭감이 일부 되었고 올해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5억 정도 밖에 안되었거든요. 사실은요? 나간 것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산을 줄이려고 보조금을 줄이려고 했는 것이 결론적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를 바꾸고부터....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만 세워주고 심의도 못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사실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앞으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처음 목적하고는 상반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처음에 바꿀 때는 분명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뀐 제도가 실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한보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은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가지고 지급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부터 여러 가지 유사한 보조업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 1년치를 받아서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다소의 예산도 절감을 하고 운영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재정적인 수요도 금액도 물론 상향조정되는 것도 있겠지만 유사한 여러 가지 자꾸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0개정도 단체에서 80개 정도로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번에 예산만 좀 확보해 주신다면 기 이것은 저번에 할때 심의가 된 사항이고 이러니까 부족분만 세워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이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요. 이번에도 6억을 세워 주면 항상 이래서 예산이 자꾸 올라갔어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에는 5,000만원만 한다고 하다가 계속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계속 추가로 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해 줄 수밖에 없었던게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추가로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못했다는 제대로 심의했으면 추가로 안 늘어날 문제를 심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났다는 이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 말씀은 담배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20개피 밖에 없는데 피울 사람만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심의하는 사람 구성을 보면 사실은 농촌 실정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고 있어요. 단체에 보면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농촌에 관계된 단체들이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듣는 것이라든지, 보는 것이라든지, 느끼는 것이, 다양한 분야가 바로 시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그것을 시의회에서 그때그때 심의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시의원님 두분이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심의위원회 구조에 보면 시의원님도 물론 들어가셨지만 지역사회에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 사회단체 그런 분들이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의회에서 바쁘신데 그것까지 다 맡아서 해 주신다면....

한보석위원

민간인 구성을 하다 보면 사실 단체에서 로비라든지, 부탁 어쩔수 없이 와서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시의회에서 해도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할 정도이니까 민간인이 하면 더더욱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심의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보조금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부터 보조금 때문에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실무자하고 해당되는 보조단체하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계장, 과장, 국장, 나중에 시장님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말하자면 5,000만원 달라고 했던 것이 또 씨름 씨름해서 거의 작년도 수준까지 대충 맞추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전부 총괄해서 하는데 저희들 예산파트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전부 수합했을 때 최소한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6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좀 저희들은 낮게 책정을 해서 예산요구는 의회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것으로 근간을 삼아 가지고 더 이상 증액이 안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에서 보통 장들이 선심성 보조금을 준다 이래서 논란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오해가 말들이 안 나오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예산서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우리가 사업예산에 보니까 1,263억 9,900여원 정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증감된 금액을 보니까 170억 정도 이것 숫자를 딱 맞았어요. 증감된 액수와 당초 세웠던 예산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총 우리 자체사업비 총예산을 보면 약 2,010억을 당초예산에 세워 놨다가 지금 현재 증감된 부분이 기정예산에서 1,590억원 정도에서 지금 416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금액에서 봤을 때 416억 정도가 지금 현재 감이 되었는데 여기를 보면 자체사업이 우리 현재 248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보시면 보조사업비가 170여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론 종전에 한보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자본보조에 대해서 민간보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선출직이든, 선거직이든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으로 치루어지는 보조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자체사업을 늘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예산서 제가 전체적인 것보다는 예산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물론 여러 단체가 할 일들은 다 있습니다. 있으나 실제 그 단체가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 때문에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방대한 예산으로 계속 달라는 대로 다 주다 보니까 예산액이 매년 증감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한번 짚어볼 이유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보니까 증감된 보조분과 당초예산액을 합해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지방세수입이 약 160억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160억 지방세수입 받아 들여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부 한푼도 남김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시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러면 그 단체가 우리 시의원들을 공격하는 이런 이상한 꼴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당시에 자체 예산을 늘리면 이것이 전부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서의 시설들, 이런 어떤 사업들로 분명히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감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공감을 하실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단체들이 봤을 때 정말로 필요치 않은 단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보조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이 존재하겠느냐? 정리할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 자체예산을 더 늘리고 보조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7억 9,211만 6,000원에 대한 보조사업은 순수하게 방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그 금액이 나와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 전부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을 전부 총괄한 금액입니다. 이번 추경에만 해도 국비가 42억원 도비가 21억원 정도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이 77억 이래 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167억 정도를 보조사업에 넣다 보니까 명명이 국도비 보조사업 이래 가지고 보조사업이 들어간 것이고 또 방금 배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 사회단체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로 빼서 드리면 그것을 한번 검토 하셔 가지고 거기서 한번 더 짚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심의회를 한다든지 보조사업 줄때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전체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냥 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국도비보조사업이 여기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 들어왔어요? 여기는 지금 54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금 이것은 재원이 저희들한테 돈이 온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각 도비나 국비나 사업비가 오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사업비 통째로 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서 밖에 받아보는게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준해서만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54억으로 되어 있어요. 54억 3,000만원으로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만 아는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그러면 기재를 해 주셔야 되지 70억이라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금액을 다해서 저희들이 세출과목하고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실려고 하면 처음에 나눠드린 세입세출예산을 해 가지고 나눠드린데 여기 보면은 좀 이해가 하시기가 수월할 겁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시 의원들이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예산서만 하나 달랑 가지고 총괄적인 부서에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요. 이것은 이것을 작성한 분들만 알지 실지가 저희들이 이것을 접해서 알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서를 세울 때 계획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한눈에 이렇게 많은 불필요한 질의를 안하더라도 단순히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예산서로 앞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보고 까만건 글씨고 흰게 종이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의문난 부분을 계속해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서 하나에 저희들이 딱 보면은 이것은 국도비이고 재정부담금이다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부기로 분명히 표기해서 이 예산서를 앞으로 질이 향상된 쪽의 예산서를 좀 만들어 주시면은 두께가 좀 두껍더라도 실지로 저희들이 위원들이 보좌하는 보좌기관도 없고 이런데 개별적으로 전 과를 다 볼려고 하면은 굉징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끔 할려고 만드는 예산서이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예산을 파악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서 들어가보고 아무리 봐도 파악안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및 전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회의관계로 먼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본 회관에서는 제1회 추경에 1,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수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768만원을 공공요금및 제세로서 소방안전점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기술교육수당에 224만원과 재능교육수당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20만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바록 미싱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93억 702만 9,000원보다 17억 8,407만 6,000원이 늘어난 110억 9,11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공보관리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 584만 9,000원은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청사현관 농특산물전시관 정비비 2,000만원은 남성청사의 현관에 있는 농특산물 전시관이 노후 등 상태가 불량하여 홍보효과가 미흡하고 현관의 미관마저 저해하고 있어 이를 재정비하여 청사방문객들에게 우리 시의 우수농특산물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현관의 환경개선 및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렌즈 구입비 400만원은 다양한 시홍보용사진을 원거리에서 신속, 정확하게 촬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다음은 97쪽 첫째줄 효자정재수기념관 안내책자 발간은 현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정재수기념관 팜플렛 사면을 보완하여 기념관내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을 요약, 안내하고 상주의 효 이야기, 정재수의 일대기, 인근관광지의 홍보등의 자료를 수록하여 정재수기념관 및 상주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자료로 널리 활용하기 위한 안내책자 발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명위원회 수당은 2004년 11월 22일 경상북도지명위원회 관련업무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05년 1월 5일자로 상주시지명위원회의 업무가 문화공보담당실에서 도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상주시지명위원회수당 56만원을 전액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째줄 민간경상보조금의 상주문화원 40년사 발간입니다. 지역문화를 주도해온 상주문화원이 지난 40년간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추진하였던 그간의 사업실적 등을 수록한 상주문화원 40년사를 발간하여 문화적 역사를 기록하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의 60%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룡장군 상주성탈환재현보조입니다. 99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2001년도까지 매년 행사를 치뤄왔으나 2002년과 2003년은 수해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고 2004년에는 행사비가 부족하여 행사를 치루지 못한바 지난 3년간 행사를 치루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를 치루기 위한 소요예산을 산출한 결과 4,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국악강사풀제 운영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은 금년에도 전년수준으로 당초예산 4,30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 교육을 이수한 학교등으로 인하여 국비가 감액되어 총 2,389만 4,000원으로 재조정하고 1,918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장터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내 6개시군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공연·전시등을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장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학교문화예술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시범사업으로 지역내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각급학교간 연계협력시범사업을 통해서 실효성있는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확산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나 그중에 국비 6,0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관련단체에 직접교부하게 됨으로 시비부담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지원비입니다. 문화학교사업이 2005년 5월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상주문화원과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에 문화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문화전승지원입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미풍양속 등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상주향교와 함창향교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향교 기로연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부대시설건립입니다. 2004년 문화관광부의 생활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3,600만원을 지원받아 (구)공검초등학교 건물 2층에 조성한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에 추가로 식당 및 화장실, 샤워실등의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더욱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비부담분에 대한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재현사업입니다.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재현행사비는 연초에 자체적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도비 2,000만원에 다른 시비부담분 3,000만원을 편성하여 행사를 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예술창작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수권충족을 위하여 2005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창작문화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임란북천전적지 제향시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문화유적지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상금의 함창향교 관리인보상금은 매년 월 15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05년 본예산에 편성된 부족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인 상주민요에 대한 공개행사비지원등과 기능보유자등 지원금으로 도비보조분 변경된 금액을 반영한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주황령사아미타후불탱대문채개축및주변정비외 4건에 대하여 보조예시된 문화재보수사업비와 다음쪽의 시설부대비는 모두 합하여 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부 자체사업재료비로 임란북천전적지 상산관내 망궐례 기물 및 복식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102쪽 상단부 상주역사민속박물관 유물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박물관 전시에 필요한 유물중 최대한 관계기관 및 소유자들로부터 기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부득이 하게 꼭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 댓가를 지급하고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은척동학교당 유물 학술조사용역비는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을만큼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동학관련유물 1,000여점을 보관하고 있는 은척동학교당 유물에 대한 기본계획 및 학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천연기념물과 도지정기념물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등 병해충 예방과 보호정비가 시급한 상주향청등 문화재에 대한 정비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동네체육시설 관리보수입니다. 요즘 웰빙바람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활동으로 건강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의 남산 및 북천변은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산 및 북천을 비롯하여 읍면동에 설치된 23개소의 체육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운동기구의 훼손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보수비로 당초 예산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에 수리비 및 교체비로 거의 다 사용한 상태이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많은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추경에 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여비는 배드민턴, 탁구, 생활체조등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전문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4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월 10만원의 출장여비를 세워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참가비는 매년 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참가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사업예산의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건강증진도모와 시민들의 여가선용기회를 확대코자 옥산 초등학교 테니스장 정비에 1,000만원, 은척 중상업고등학교 테니스장 야간조명설치에 800만원, 사벌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 외서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500만원, 사벌면 금흔리 동네체육시설정비보수비로 8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결정고시부지매입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 12월 29일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민운동장 시설부지로 고시된 면적 58,987평중 기매입하여 사용중인 27,195평을 제외한 나머지 31,792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2년 1월 25일 대한육상경기연맹규약의 개정으로 2006년 5월까지 곡선 400m 4레인, 직선 100m 6레인의 보조경기장을 확보해야 제1종 공인경기장으로 재공인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4년도 정리추경시까지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 예산으로는 10필지 4,000여평의 부지밖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의 규격이 나오지 않아서 인근 화산동 산 85번지등 5필지 1,505평을 추가로 매입코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확보된 9억 5,000만원의 예산은 현재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장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운동장부지는 장기적으로 여러해를 두고 매입하게 되면 토지매입비상승등으로 예산확보의 애로사항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비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의 관광안내지도제작입니다. 시전체 관광안내지도에도 화북문장대주변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만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문장대와 주변관광지의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삽입한 관광안내지도를 별도제작하여 상주주요관광지안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105쪽의 시도비보조금의 반환금입니다. 본 반환금은 유교문화권사업인 도남서원정비등 5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비 808만 5,000원과 도비 242만 6,000원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요. 청사현관 농특산물전시관 정비라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본청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전시관을 새로한다는 것은 만약에 청사를 새로 지었을때는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지금 청사 짓는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청사 짓는데는 발주를 하고 시작을 해도 보통 2∼3년, 3∼4년 걸리는걸로 보는 지금 당장 설치한지가 5년 이상되어 가지고 너무 훼손되고 물건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당장 시급한거라서 하신다는 얘기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시급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98쪽에요. 상주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재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97쪽에 보면요. 정기룡장군 상주성탈환재현보조금 4,000만원을 해놨어요. 그런데 왜 이게 도비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시비가 왜 차이가 나는겁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시비는 정기룡장군 상주성탈환 97쪽에 있는 재현행사는 순수한 시비로 세우다 보니까 소요예산 4,000만원을 필요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세운것이고요.

한보석위원

대부분 도비가 2,000만원 나오면은 2,000만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저번에 사벌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정기룡 성탈환재현을 자기네들 힘들어서 경비도 많이 나와서 못하겠다. 그래서 못했던 겁니다. 장마가 져서 못한 것은 아니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그전에 두해를....

한보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골 사람들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시내사람들한테는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워주고 똑같은 행사를 그 면단위 행사라고 4,000만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행사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한보석위원

내용은 물론 틀리겠지요. 틀리지만은 행위하는 것은 같은 행위 아닙니까? 같은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면단위에서 자부담을 하고 행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 자부담을 안하도록 적게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올린겁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4,000만원 하면은 협의를 해서 충분하다는 서로 답변이 있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쉬운대로 하여튼....

한보석위원

그것은 시에서 시 전체를 보고하는 행사지 사벌면행사가 아닙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드는 소요되는 경비를 충분히 100%다 지원을 해야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102쪽에요. 중간부분에 시설비 천연기념물(화서 반송) 해놨거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를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반송옆에 과수원이 하나 있어요. 과수원의 농약살포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가 피해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책을 전혀 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옆에 땅사는 것은 지난 과거 몇 년전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사서 확장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과수원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들어가면서 좌측편은 주차장을 하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수용을 했는데 실지 보면은 바로 밑에 우측에 보면요. 반송하고 바로 경계선에 과수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 보시면은 아주 농약을 많이 살포합니다. 그 농약을 살포하면은 소나무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농약살포에.... 그러면 반송에 사실 우리가 보호를 해야될 천연기념물을 위험지역에 방치해 놨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래 그것은 우리가 필히 천연기념물로 보호가 되야 되는데 위험성을 땅이 몇평은 안되더라고요. 많이는 안되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위험요소를 없애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하튼 매입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확인도 해보고 소요예산도 요구하고 해서 부지확보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104쪽에 시민운동장부지매입해 가지고 아까 말했습니다만 전국 행사를 할려고 하면 트랙이 4개 트랙이 보조트랙이 있어야 된다고 내년 6월달부터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6월까지 입니다.

한보석위원

6월까지죠? 근데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과연 6월까지 시설이 완공이 됩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안그래도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하여튼 최대한 6월까지 공인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년에 전국체전 김천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천에서 소화를 다 못시켜요. 인근시군에 다 분산을 해서 해야되는데 우리의 시설이 지금 아직 공사도 안되어 가지고 과연 김천에 오는 전국에서 체전에 참석하는 인원을 상주에 과연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김천에서 하는 전국 체전에 대해서 여하튼 상주시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시장님 뜻 우리 간부공무원의 뜻이 있고 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대한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문제는 김천시에서는 최대한 100%를 김천시에서 여하튼 유치경기를 다하겠다, 타시군에 가급적이면 안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체육회하고 전국체전에 협의를 해서 몇 개종목이라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보석위원

사실은 김천 자체에서 다 치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불가능 하니까 우리는 최대한....

한보석위원

인근 도시하면 구미하고 상주인데 과연 최대한 유치할려면 거기에 맞는 김천에 부족한 시설에 맞는 우리 시설이 되어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우리 시설이 충분히 되야 되는데 아직까지 땅도 매입을 안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빨리 해 나가겠습니다.

한보석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끝으로 예산에는 편성이 안된겁니다만은 한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기회에....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천연기념물이 상주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서 반송하나 하나는 낙동 운평에 구상화강암이라는게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구상화강암을 작년에 저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용역을 의뢰했다 라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것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절이라든지 이런데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시에서 그것도 빨리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책자에 구상화강암을 자랑만 하지 실제 오면 볼 수 없는 현장도 못가보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것도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보물을 볼 수 있도록 재현을 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최인홍위원님.

최인홍위원

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상주동학교당 전기요금이 월 40만원 해 가지고 8개월에 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동학교당에 월 40만원씩이나 나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과거에는 전기요금이 적게 나갔습니다만은 최근에 전시관을 1전시관이 있을때는 규모가 적었는데 2전시관을 키워 가지고 크게 해서 계약용량이 일반 가정용은 3㎾만 계약을 하는데 전시관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고 해서 여하튼 필요한 전기요금 한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월 40만원정도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인홍위원

전기요금 납부한 영수증이 있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최인홍위원

앞으로 납부하면 생길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실장님 102쪽 좀 봐주세요. 102쪽 상단부에 상주역사박물관과 유물구입비 해 가지고 표기를 1식 300만원되어 있고 하나는 1식 5,000만원인데 무슨 얘깁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300만원은 위의 것에 대한 얘기고요. 망궐례에 대한 300만원이고 5,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박물관이 준공이 되면은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하는데 필요한 유물이 저희들이 기증을 받거나 여하튼 빌려오거나 하더라도 안되고 가치가 있는 물건은 감정을 받아서 돈을 주고도 구입을 해야될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것은 이제 전장에 있고 이것은 이렇게 1식하면 유입비에 한 5,000만원을 계상해 놨다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물건이 나오는겁니다.

배원섭위원

예상금액을 일단 5,000만원으로 세워놨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처리하겠지만은 그리고 103쪽에 동네체육시설관리보수에 대해서요. 이게 현재 관리비를 드리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지금 현재 잘안되요. 관리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대적으로 나무로 된 것을 지금 비 맞도록 눈비 맞도록 방치를 해 가지고 자체부식이 되어 가지고 고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사례들 이런것들도 지금쯤 가보시면 알지만은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천후 비를 안맞도록 해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질자체를 전천후 놔둬도 될 수 있는 이런쪽으로 예산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되지 제가 볼 때 저희들 지역에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금흔지역 같은데 사실 가보면은 흉물스러울정도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하고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요구를 오면은 즉시 다른 예산보다도 최대한 필요함이 적은 금액이지만은 최대한 빨리 빨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소공원 같은데 지금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간이 시설을 사실은 많이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여가대로 활용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쪽으로 예산을 집행하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올라온 예산 가지고 내가 볼 때 하나마나입니다. 사실은 전액 삭감하고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하든지 안그러면 기구 하나만 고쳐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삭감을 하시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은 하고난 뒤에 본 예산이 필요한 것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이제는요. 예산을 계상하실 때 정말로 합리화되는 사업을 반영구적인 사업들 정말 여기에는 투자를 단계적으로 품목별로 하더라도 제대로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겉치래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도 사실 면단위다 읍면동에 시켜도요. 재질자체가 어쩔수 없는걸로 만들어 놓으면요. 사실 관리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동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세요. 필요한 예산을 입막음으로 하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말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지난번에 여기 보면은 103쪽에 보면은 게이트볼장 해달라는 읍면동이 많을 겁니다. 현재 유치되지 않은 동네, 그런데 앞으로도 또 한번 더 제가 강조를 해줘야 될 것이 정말로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에 게이트볼장만이 유일한 노인들이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생활공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복지차원에서 복지과하고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말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철에 회관에 앉아 가지고 민화투던지 고스톱을 치는 이런 제도보다는 이런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접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춰주는게 저는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영향력이 다 안되면요. 협의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시설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산서 보니까 돈이 많네요. 전체적으로 예산보니까 공짜로 주는 돈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쓴다는데 저희들이 예산 승인 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102쪽에요. 보면 용역비에 은척동학교당 유물 학술조사하는데 지금 유물 학술조사 할게 뭡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있는 물건이 동학교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상주시에서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이게 여하튼 실질적으로 전국에 이 정도 좋은 유물이 있다하는 것을 사실상 외부에 안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천여점이 되는 물건을 도록으로 책으로 작성해서 문화관광부도 올리고 도에도 올리고 전국에 알려 가지고 이 좋은 유물이 있으니까 상주 일원을 관광지화 해야 되겠다 이것을 유물을 있는 것을 대내외에 알려야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옳은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입니다. 이제는....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그럼 홍보네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사실 물건봐 가지고는 어느정도 중요하고 어느정도 가치가 있고 유물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학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유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복사를 하고 책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해설을 해 가지고 중요성을 문화적 가치를 학술용역을 해서 발표를 해야지 옳은 공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학교당을 기본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성역화 해 나겠다 성역화 하기 위한 기본계획 자체를 용역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희 시에서 보면요. 학술용역을 하면은 용역으로 끝납니다. 용역해 가지고 만약에 시설비나 이런 금액들이 몇 십억 나오면은 그 뒤에는 계상을 못해요. 항상 용역하는데는 금액이 몇천만원 들어가니까 일단 용역을 준후에 그 결과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용역으로서 끝납니다. 특히 학술용역은 더 합니다. 일반 우리가 공사라든지 일반용역은 하면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학술용역을 지금 하고 나면은 거의가 학술용역으로서 끝나지 이게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홍보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거의 안되고 있어요. 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비는 세우지 말고 만약에 동학교당이 있다하는 것을 조금전에 담당관님 이야기 하듯이 전국에 홍보를 한다든지 지금 이런 동학교당이 있으니까 와서 구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와 가지고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홍보 한다면은 모르는데 학술용역을 한다 그러면은 학술용역으로 끝나니깐 하여튼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좀 믿어 주십시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면요. 체육시설 복원하고 정비하는데 담당관님 설명 할 적에 공성에는 테니스장을 만들어 준다고 했지요 학교에?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설비 1,000만원이 그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은척에는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을 해 주신다고 했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다른 지역에도 지금 상주시내도 만약에 테니스장을 한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지원해 줄겁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다 해주는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하고 여하튼 해당 읍면동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야기하면 다 꼭 필요하지 안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형평성의 문제 땜에 그럽니다. 어디는 조명등을 시설해주고 또 상주시내에 일반 개인테니스장도 조명 좀 설치해 주시오 이러면은 해줄 수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어떤게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실무를 볼 때 어떤 1개면에 동쪽, 서쪽, 남쪽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또해달라 또해달라 또해달라 이렇게 하는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설치했는게 2년, 3년, 4년 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또 대형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달라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한보석 위원님 좋은말씀 해주시고 배원섭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여하튼 체육 이런 시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데 만약 이런 시설을 다른데서 계속해서 어떻게 체육시설 같은 것은 모르는데 조명시설을 해달라 어디에 지금 만약에 상주시내에 어디 있는 학교에서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을 해 주시오 하면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여기도 다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자부담도 테니스협회나 자체에서 일부 자부담도 보태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야기 하는게 해주라고 말하는게 아니고 해주시더라도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은 국비집행반납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도남서원정비 해가지고 국비가 328만이 반환되었고 임란북천전적지에 국비가 456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했는데 반납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도남서원정비 건물 지어놓은 것 여하튼 도남서원 복원하는 과정에서 총 예산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조금 남습니다. 남는 돈 사업을 다 하고 남는 자투리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도남서원이나 북천전적지 여기는 다른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했으면....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예산 추가 확보를 해서 다시 매년 추가확보해도 집행을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국비 같은 것은 반납을 안할려고 도남서원 정비하면은 도남서원 안에 있는 어떤 정비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328만원을 더 어디에다가 만약에 조경을 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해야되지 이것을 반납까지 하면서 한다하는 것은....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요새는 계획된 사업을 계획된 금년도 어떤 사업을 계획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남는 예산을 반납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이건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더 쓰고 싶어도 도나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안나면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쩔수 없이 반납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 돈이 만약에 내려 왔을적에 도남서원정비에 이 돈을 쓰라고 내려 왔으면은 그거 가지고 만약에 1억이 왔으면 1억을 다 쓰셔야지 그것을 1년동안 하다가....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설계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설계를 해 가지고 돈이 남았어요. 어차피 국비 우리가 따오기 힘든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따 왔는 돈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도남서원에는 거의 미비한점이 없다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럼 그걸 가지고 반납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미비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설계를 해도 설계심사를 도나 문화재청에 다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0원이 필요한데 120원 들어간다고 설계를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필요하면 또 받겠다 이말입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행하든지....
진욱

김진욱위원

100원이 필요한데 120원이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100원을 받을때는 100원을 다 쓴다고 받은 겁니다. 다 쓴다고 받았는데 이것을 반납을 합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설계를 해보니까 100원에 딱 안맞고 자투리가 좀 떨어진다 몇 억을 하다 보니까 몇 억을 하다 보니까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음에 검토를 하시면 되지. 그걸 그렇게 강변을 하십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미안합니다.

황용연위원

103쪽에요.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되어 있는데 여비는 얼마 정도 주십니까? 지금 급여는 얼마정도 월 주고 계시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전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134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거기다가 모자라니까 10만원씩 더 주자. 이런 요구를....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황용연위원

하루에 한 2시간씩 근무하고 있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8시간 근무인데 실제로 운동장에 가서 하고 현장에서 하는 것은 한 2시간씩 하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현장에서 한 2시간씩 하고요. 사무실 들어와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황용연위원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 사무실에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그렇겠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지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시 동단위에만 혜택이 있고 면단위에는 혜택을 못 입고 있잖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면단위는 필요로하는 혜택을 받을 인원이 예를 들어 10명이나 20명 이상 되는 지역에서 요청이 있으면 나가서 지원해 주도록....

황용연위원

요청이 있으면은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파악되었는데 신청이 들어온데는 모동, 모서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신청 들어온데가 없습니다.

황용연위원

청리, 공성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청리, 공성도 생활지도자를 요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황용연위원

지도자를 요청할려고 하니까 없어 가지고 요청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그러면은 모동, 모서는 어떻게 해주시고 있습니까? 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로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회로 예산지원을 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그게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 예산이 모자란다고 다시 시장님께 뭐 담당자들이 찾아가고 이래서 다시 300만원 받았니, 200만원을 받았니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정 예산이 모자라면은 시간강사나 이런 걸로 지도자를 없애고 시간강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월 40∼50만원씩 주면 증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강사를 채용을 할려고 하면 원래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때 생활체육강사 도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저희들이 대다수 운영비가 시비부담보다는 도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간강사로 활용해서 할 때는 도비지원 받기가 어렵고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수 있고 현재 채용자체를 임의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것은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 안될 것은 뭐 있습니까? 지침만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은 시간강사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가지만....

김기수위원장

예.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라기 보다는 상주시에 시민의 대표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가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조금 전에 배원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노인분들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노인분들이 사실은 우리 경제대국을 만든 1세들로서 사실은 희생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너무 서운할 정도로 또 그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정도로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가보면은요. 노인분들이 술 아니면 화투, 그리고 술을 드시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나서 돌아가시고 부상당하는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 이런 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운동이라든지 다른 문화생활을 즐겨 가지고 생활의 활력소를 주는 건전한 생각을 유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단순한 예산 몇 번 지원하는게 아니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 테두리 내에서 노인분들을 문화생활로 끌어내는 이런 시스템이 하루 속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사를 좀 충실히 하셔 가지고 노인분들 어떻게 하면 문화생활로 끌어내서 생활을 건전하게 끌어내서 생활을 건전하게 바꿀 수 있는가를 좀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점점 더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젊은 사람들 마져도 같이 담을 쌓고 살아요. 같이 사니까 젊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문화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과 젊은 세대간에 벽까지 쌓아놓고 사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루 속히 빨리 연구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끌어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획기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노인업무를 관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종합민원처리과 총 예산액은 7억 8,567만 1,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9,0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측량검사시 필요한 무전기, 무전기가 1대가 더 필요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번에 2대를 더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112쪽 하단부 자체사업 중에 전산개발비로 건축물관리대장발급의 전국온라인화와 재산세과표현실화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정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112쪽에 제일 하단부에요. 건축물관리대장DB정비용역비라고 해놨는데 3,000만원으로 용역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완결되는 겁 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완결되는 겁니다.

한보석위원

완결되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111쪽에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대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설치할 겁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남성청사하고 농협시지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성청사 것이 좀 시원치 않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고 지금 저희생각에는 축협에 축협2층에 법무사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축협쪽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시원찮은거 약간 노화된 것은 무양청사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주5일근무제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비우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서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배원섭위원

이게 그런데 비치가 되어야 되지 이게 보통 보면 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단 법무사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하다가 미비한 부분을 또 다시 시청에 가서 발급을 받아오라 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요가 사람이 어디 많이 끊는다고 하는 것 보다 그럼 시장통에 하는게 제일 낫거든요. 제일 많이 끊으면 그러나 그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설치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원인들이 한번에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배치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본청 내에 이런게 들어서면은 안 그래도 정원조례안 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자동무인발급기 같은 것 자꾸 들어오고 하는데 전산화체제 되는데 인원 증원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라도 바로 그런 지점에 있어야지 이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나 아무데나 가서 떼어도 되요. 그래서 법원에서 다시 자기차 없이 택시를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의 불편함 이것을 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는 그래도 법무사 많이 주둔되어 있는 법무사 사무실 인근에 유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민운동장, 경천대관리사무소 우리가 지금 현재 큰 예산도 없고 이런 부서를 하고 이 분들 인원도 모자란데 지금 배치해 있는 분들 먼저 보내 드리고 새마을과는 우리 상주시청 관내에 본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을 제가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과 하고 보건소도 마찬가지 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뒤로하고 사업소부터 먼저 하자고 안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지상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은 당초 14억 233쪽입니다. 14억 7,400만원에서 약 2억 3,600만원 증액된 1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슬러지처리운반비는 당초 슬러지를 주식회사 포포텍과 계약하여 처리하였으나 포포텍의 처리능력 한계로 지난 1월 수거중단사태가 발생하여 슬러지처리 대책으로 현재는 주식회사 포포텍, 또 공검에 있는 참퇴비와 협의 후 3자간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협의과정에서 업체까지 운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그 대안으로 차량연료비 정도를 지원하여 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경우에는 톤당 3만원정도의 처리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퇴비화동 저류조 개체공사와 퇴비화동 지붕보수공사는 사업부기변경으로 액상부식조보강공사비 및 실시설계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퇴비화동을 보수하여 저류조로 활용할 계획이였으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가장 중요한 액상부식조가 2001년도부터 가동하여 5년째로 질산화조 상규관 등의 부품이 노후화 되어 교체작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시설이 2개열로 되어 있지 않아 즉 예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체작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체작업을 실시할 경우에 액상부식조 기능을 정상화하는데는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되며 기존의 미생물은 모두 사멸됩니다. 이러한 불시 가동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액상부식조보강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액상부식조 옆에 용량 750㎥ 규모의 질산화조를 설치하여 부품교체작업시 활용하게 되며 평상시에는 저류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퇴비화동을 저류조로 개체공사를 실시하고 별도 액상부식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로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변경할 경우 결과적으로 약 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또 퇴비화동에서 액상부식조까지 7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폐수이동을 위하여 펌핑작업에 따른 전기료 등 관리측에서도 액상부식조 복원공사후 저류조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계시설의 노후화로 탈수기 1호기 개체공사 1억 3,000만원, 원심분리기 스크류 보수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공사 5,000만원은 지난 87회 임시회 보고에 따른 친환경소공원 생태공원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리비는 퇴비화동저류조개체공사감리비를 전액 감하고 액상부식조 보강공사 감리비 7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김태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천대 소관은 243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당초 예산확정 후 단가 인상 등으로 3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관광지홍보용팜프렛제작비 8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 3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시설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여 현수막걸이대에 200만원, 전망대 파손된 벽면보수에 1,000만원, 화장실 및 취수장지붕보수에 500만원, 상도세트장보수 및 정비에 1,000만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45쪽에 상도세트장보수 및 정비는 뭐하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천대관리사무소장

상도세트장의 벽면이라든지 벽면이 전부다 흙으로 발라놨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이래서 다시 바르고 내부도 전부 다 벽지 같은 것 발라 놨는게 전부 다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을 새로 보수를 일체 해야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상도세트장에는 활용도하고 관광객들이 별로 안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겁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이종섭입니다. 문화회관 2005년도 추경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부터 25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87만 7,000원이 증가되고 경상사업비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희성입니다. 본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 운동장에는 금번 추경에 약 8,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억 8,59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정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설치공사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관내 방송실 음향조절장치인 믹서기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1996년도 약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설치한 시설로 현재 음에 명료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됨으로서 음의 질을 다용도로 변화할 수 그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동장광장 중앙에 조명탑을 설치하여 운동장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이 약 한 1,225개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광장중앙에 높게 조명탑을 설치함으로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서 할 계획이고 이렇게 바꿈으로서 전기요금도 상당히 절약될 수 있는 부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기기인 칼라프린터와 전광판 조절용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동장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허남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당초예산 7억 2,710만원보다 1억 6,093만원이 증액편성된 8억 8,80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국비 기금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홈페이지구축을 위한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본예산에 전정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기를 변경하여 전정 및 진입로포장공사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정포장과 함께 청소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원활한 음악활동을 하기 위한 장비세트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62쪽에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해서 이게 지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지금 "기"자라고 표기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국비보조로 500만원 내려와서 500만원 편성과 함께 시비 500만원해서 써 놓은 겁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국비보조되는 부분이 제로표기되어 오는 부서도 있고 저희들이 표기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없으니까 기술제휴비인지 기금인지....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일반국비중에서도 기금이라고 해서 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소장님도 잘 확실히 모르신가보네요. 저랑 똑같네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서보고 그냥 질문하는거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스울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에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께서 맡고 있는 직책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거기는 지금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문화나 청소년들의 사고, 모든 생각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세트 이런 것을 구입할때는요. 타 시중에 있는 성능보다도 더 월등히 뛰어난 것들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생활공간에서 타락되는 음란물에 젖어들지 않도록 우리 수련관에 이런 부분들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야지 거기를 활용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전한 문화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정신, 우리 교육이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거기에서 한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릴려면은 우리 관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방문시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다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잘하고 계시지만은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보강할 수 있는 예산들 이런 것은 정말로 예산에 ?혀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무렇게나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우리 기획실하고 이것을 절충하더라도 제대로 된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시설 가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에 비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월등하다 할 정도로 느끼게끔 그렇게 시설을 갖추는데 우리 예산을 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원배정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주 열악하다고 저희들이 그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증원을 할때 충분한 검토해서 한번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작정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저 청소년수련관이 정말로 활용가치가 있고 청소년들에게 선호받는 그런 장으로 거듭 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에 보면 녹지공간이 사실 부족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외부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 주변에 있는 산이 국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시유지로, 그것을 공원화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신적이 있는지....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도시계획에 청소년수련관 뒷편 시내쪽으로 있는 것은 근린공원계획에 도시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일반 옆으로는 개인주택 묘지로 되어 있는데 개발검토사항은 저는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시청 도시과 차원에서 검토 되야 될 걸로 압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공원화가 필요하다고 느끼,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린 내용에 공원화되면 좋겠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관과 공원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있지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보수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인상분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방역소독인부임 인부임을 24개 읍면동과 보건소에 1명씩 5,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한방건강증진 HUB추진요원 인건비 700만원, 다음 218쪽 암검진사업 추진요원 인건비 680만원, 4대 보험료 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외 3종의 1,4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중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국내여비 항결핵제 보급여비외 2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에 의거 사회보장적 수혜금 둘째아 출산 양육지원금 5,250만원, 셋째아 출산 양육지원금 2,91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하단 이동목욕자원봉사자에 대한 간식비, 교통비로 480만원, 자원봉사자 견학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과 221쪽은 국도비와 기금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2쪽과 223쪽도 국도비와 기금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225쪽, 226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방역사업용 유류대 4,637만 4,000원, 방역 소독안전화 49만원, 재래식화장실 소독약품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중간줄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약품비 3,000만원, 진료약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민간위탁 8,400만원을 감하였으며 감을 한 이유는 감액한 예산으로 읍면동에 방역장비와 인부임을 한명씩 배치하여 방역소독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8쪽 시설비로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증설로 인한 공간부족으로 사무실 증축비 7,525만원, 옥내소화전 설치 1,000만원, 보건지소 응급복구 수리비 2,000만원, 화북입석 보건진료소 담장설치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 증설로 인한 사무용집기 406만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사용할 스캐너 1,680만원, 신장체중계 300만원, 자동혈압계 1,000만원, 휴대용연막소독기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마지막으로 국고비, 시도비의 반환금 예산 915만 7,000원은 200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28쪽에 보면은 화북입석 보건진료소에 담장설치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학교나 아니면 읍면동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시작되는데 담장을 설치하는게 있어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데 화북진료소에는 뒤에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라서 여름철에 진료소와 담이 없으니까 유원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진료소에 계속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을 사용하고 흙도 묻혀서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도난우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담장설치하면 일반 벽돌 이런 담장을 합니까 아니면....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이는거?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보이는걸로....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219쪽인데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둘째아 출산을 했을 때는 양육지원금을 30만원 줍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셋째아는 50만원....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50만원....

배원섭위원

넷째아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넷째아도 50만원입니다.

배원섭위원

50만원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이걸 자기 자가에서 순산했을 경우에도 지급을 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어떻게요?

배원섭위원

집에서 자가에서 출산했을 때도....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합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혜자들한테 어떻게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2002년도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은데도 있고 안해놓은데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은 5월 31일까지 지방선거 1년 전까지 하면 지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5월 30일 이후에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침에 의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정해놨을 때 30만원 지원하는 것, 5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부모 중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 양자가 6개월동안 거주를 하면서 출생을 했을 경우에는 또 지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0일 이내에 등록한 사람이 직장이나 생계를 위해서 여기와 가지고 거주할 목적으로 했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은 확실한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여기 우리 전체적으로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시비로 합니다.

배원섭위원

시비로 하지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시비로 하는 기준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묶으면 되지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수혜를 하고 안그러면 수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 같으면 5월 30일 이전에 시행을 해 가지고 하면 되고 저희들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지난번에 검토를 해 봤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9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과제로서 이게 채택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오늘 신문지상에서 제가 잠깐 접했는데 다른 지역에 다산 장려금같이 다른 장려금이 아니라 출생된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민간단체도 발족을 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구가 자꾸 감소되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우리 복지과에서도 병행을 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거기는 없고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출산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다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양육지원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사실 여기에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 읍면동 각 이장님들 회의 때도 이 내용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 54억 5,900여만원이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0억 6,0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 75억 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증감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 566만 7,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뒤쪽 일용인부임 1,120만 6,000원은 일용인부임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이 보강됨에 따라서 일용직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 감 1,600만원은 설계용플롯트구입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전거박물관 시설유지비 400만원은 현재 지붕이라든가 벽체가 보수를 해야될 입장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행사지원비 900만원은 자전거축제 선전탑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개소 해놨습니다만 3개소를 해서 5개소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인해외여비 1,0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해외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129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은 새마을중앙교육참석자 여비보상과 새마을특별연수교육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 4,550만원은 자전거축제행사지원비 1억 3,350만원, 그 다음에 읍면동 지원비가 약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 2,5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운영비 500만원과 2005 자전거축제 행사 도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 시설비 1억 6,9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낙동 화산 농로포장외 3건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14억 8,000만원은 소규모시설주민숙원사업비 9억과 수해복구추가사업 5억 5,000만원과 우측제일하단 공성, 공검, 복지회관 보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 1,105만원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민간자본보조 1억 8,000만원은 마을회관 신축비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성 거창 2리 마을회관 신축외 3개소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비 2,100만원은 조금전에 과목변경되었던 분이 이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해서 총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일반운영비 감 255만 3,000원은 청소년선도 현수막 제작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 사유가 발생되어서 전액 감을 시킬 사항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감 1,000만원은 자체사업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000만원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범마을은 남원18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역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상단 시설비 340만원은 함창 오사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이것이 당초에 축협에서 가지고 있다가 개인한테 매도가 됨에 따라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되어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비상급수시설 토지매입 감정,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은 민방위 장비보관컨테이너박스 3개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5,632만 1,000원은 지난해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 145쪽 이것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2억 5,632만 1,000원은 지난해에 세계잉여금을 잡힌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128쪽에요. 새마을지도자 해외선진지견학여비 1,000만원 해놨거든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합니다만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비는 이번에 처음 계상된 거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우리 이장들 연수비는 1년에 3배 정도 예산을 더 세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리·통장은 1,200만원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장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1년에 매년 세우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리·통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리·통장은 매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부녀회하고 하면 한 50명 되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해외연수 보낸 적이 없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번에 50명이 다 간다고 그러는데 전체가 면단위 동단위마다 대표자가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돈 1,000만원 가지고 보조금이 됩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마 계획인원은 저희가 당초 잡을 적에 지회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만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행선지라든가 여행지라든가 이런 것을 총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되는 것은 1,000만원이면 안되겠나....

한보석위원

1인당 20만원씩 돌아가는데....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자부담도 물론 좀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장들하고 갈 때 자부담을 다 하고 갑니까? 전액 지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장들은 월급도 많고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로 궂은일 다하는 사람들인데 편중을 둬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장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집행부 과장으로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예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계상을 1,000만원 해놔놓고 오늘 의회에 가거든 1,500만원정도 얘기를 해달라 하던데 그건 안된다 내가 1,000만원 요구해놓고 1,500만원 달라는 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된다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지도자들 교육이 있다면 이장들하고의 어떤 수준을 맞춰 가지고 그 분들이 소외 안당하게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 이렇게 해놨어요. 시범마을 하면 시범행사를 하고 장비구입하는 거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면소재지에 다 해놨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 동원시키기 좋겠다는 그 명목으로 행사치루기 위한 방법으로 면소재지에 다 해놨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래놨어요. 그럼 면소재지에는 면사무소에 충분히 재난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난장비라는 것은 사람 손이 많이 쉽게 안가는데 위급한데 사실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재난장비시설 했는데가 면소재지에 다 있어요. 그래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좀 면사무소와 떨어진데 오지마을 이런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행사 치루기 쉽다고 해 가지고 면소재지에 다 해놓고 콘테이너에 해 놓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면사무소에 장비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에다가 해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거 하실 때는 면소재지 제외해서 재난의 손이 쉽게 안닿는데 이런데 훈련을 시키고 장비를 구입해 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에 한다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선정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재난훈련관계에 해서 어디서 하면 좋겠는가 특히 극히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 가지고 1, 2, 3개를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확정을 해주거든요. 도 선정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게 선정과정에요. 시하고 면하고 분리를 하시면 안되는게 면도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읍면 면사무소 가까운데 큰동네를 지정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침을 내려 보낼때는 재난이 났을 때 응급대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그런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곳에 시설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끼리 3개를 도에 다가 하니까 도에서도 3군데중에 어떻게 검토를 방금 위원님께서 이 훈련과 지역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남장 18통 남장사거든요. 19통이 지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보석위원

보니까 대부분 보면 면 소재지에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했으면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35쪽에요. 하단부에 보면은 민방위 장비구입 이라고 해놨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를 다니면서 면소재지에 불시에 다니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비 중에서 사실은 못 쓰는게 절반이예요. 그 숫자만 맞춰놨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방독면 같은 것을 보니까 30년, 40년 된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숫자만 맞춰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 놨다는거 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비상시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숫자가 적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폐기처분 시키고 못 쓰는 것은, 숫자에 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입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방독면관계 때문에 지금 내구연수가 거의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게 지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한가 불가능한가를 정부에 질의해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보석위원

지금은 사용해도 된다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언제 못 쓸수 있거든 사용하는 도중에도 못 쓸수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가 처분되야 되지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폐기가 되야 되거든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위급시에 사용할려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만약에 위급시에 사용이 안되면 역효과가 나니까 그런 것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당연히 폐기처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30쪽에 낙동 화산(차망골)농로포장해서 10만원 해서 300m 이것은 도비만 3,000만원 받았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자체부담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전액 도비로만? 전액 도비로만 하는 사업도 있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시비 다 붙였는데 거기도 좀 붙여주지 도비를 도비 3,000만원 따 왔는데 시비 좀 붙여주지 도비만 달랑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외서 백전하고 외서 가곡 안길농로포장인데 어떻게 해서 75,000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어떻게 돈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길이에 맞춘 겁니까 폭이 안나와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안되네요. 75,000원 해서 800m 6,000만원....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량의 진입이 좋다던가 그런 여건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단가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원섭위원

그런데 800m에 75,000원도 들이는데 저 위에는 10만원씩을....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10만원 짜리가 있고 75,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설에 관계되는 여건이 따라서 조금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수해당한 지역에 지금 공성, 모동, 외남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태풍 수해지역으로 특구로 묶인데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온게 있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국비지원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체예산으로서 지난번에 태풍 디엔무하고 집중호우피해 하고 매기하고 이렇게 하고난 뒤에 자투리분야가 남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거기 관계되는 지구가 모동, 공성, 모서, 청리, 낙동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래 그 당시에 국비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수해특구로 묶였을 때 국비지원되어 가지고 남겨놨다가 해주는 겁니까? 시비 전액만 투입하는데....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시비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수해가 났을 당시에 충분한 예산을 못 받아 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못했다 이 말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국비분은 전부 다 집행을 했구요. 집행하고 난뒤에 추가로 발생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수해난데 다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해준 분야가 되겠지요.

배원섭위원

그러면 청리는 거기 안 속해졌어요? 청리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청리 해당됩니다.

배원섭위원

청리지역에는 없네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청리지역에는 민원이라든가 신청들어오는데가 없어요.

배원섭위원

그럼 민원발생되고 신청한데만 해 줍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우리가 추가로 해줘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 합니다. 확인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특구로 지정이 안되고 특구로 지정이 안되고 그냥 우리가 만약에 위험지구이다. 자체에서 진단해 봤을 때 만약에 큰 비가 왔을 때 장마철에 여기에 수해 당할 우려가 되고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제방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해당이 전혀 안되는 겁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여기는 포함 안시켰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풍매미하고 디엔무, 집중호우에 관련되는 그 분량만 넣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만약에 건설과쪽에서는 제방이나 세천에 대해서는 안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새마을과에서 하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소규모가 이게 소규모라고 볼 수가 없는데 466m에 15만원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소규모라고 하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하고 난 뒤에 추가로....

배원섭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천이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천하고 이런 식으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현재 구분되어 있는 것이 소하천하고 법정하천은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나는 이번 예산서 보니까 공성하고 함창만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데는 세천이 없는가?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까 제가 재해우심지구 말씀 드렸듯이 모동, 공성, 모서, 청리, 낙동 이런데가 굉장히 우심지구였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이것은 민원이 제기되고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서 세천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하천들이 사전에 우리가 장마시기 이전에 유실될 우려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범람을 하면 농경지 피해가 온다하는 지역들, 이것을 굳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태풍매미로 인해서 수해당했던 지역에 완전하게 건설과에서 하고 또 손을 못댄 부분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소하천하고 법정하천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배원섭위원

그 이외의 부분을 지금 특구로 지정된 쪽에만 파악을 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재해입은 쪽에 특구로 지정된 아까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배원섭위원

이게 시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시비로 왜냐하면 국비가 포함되어 내려온 금액으로 특구지역에 지정된 소하천만 정비한다면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하면서 어떻게 해서 유독 이 지역만 이렇게 더 정비할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계획되어 있던 물량은 저희들이 집행을 다하고 그 이후에 수해와 관련해서 자투리 남은 것은 저희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수해나 어떤 특구로 묶여 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해서 해주라는 했을 경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정된 지역에, 그러나 그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범람과 유실할 우려가 있는 제방이나 세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간혹 그래도 몇 군데는 더 있어야 되지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여기 일괄해 가지고 공성 해가지고 5,000m 적어버리지 이렇게 여러 샛강을 다 하면서 다른데는 왜 한 건도 계상이 안되었나 이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어떤 상주시비 예산 지원을 편중한다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없어요. 예산서를 봤을 때 안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전체적인 예산서를 다 들여다 보면요. 건설과에서 했는 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한 연유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1개 지역에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상주시비가 유효적절하게 분배비율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어떤 한 지역만 샛강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여러 부분들에 이런 의혹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새마을과장님께서 세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데 각 지역에 저희들도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어떤 한 지역만 이렇게 많은 샛강을 다 정비하고 수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혀 유실되어 가지고 사용가치가 없는 세천들 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어느 정도의 복구를 하고 일정량을 나머지 자투리 분야가 되는데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공사 해줄려고 덜하고 자투리 남겨놓으면 다 해줘야겠네.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새마을과에서요. 전체적으로 24개 읍면동을 두루 다 살핀연후에 굳이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세천에 만약에 유실과 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여기도 마치 병행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올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지역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 어떤 지역에 각자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들이 봤을 때 눈에 안 거슬리도록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서를 보면요. 공성하고 말이지 모동, 함창, 화동, 이런데 눈에 막 들어오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를 짜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추경에 돈도 없는데 돈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정부에서 내려온 공짜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한 지역에 말이지 이렇게 돈을 투입할 수 있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예산을 편중지원하는 쪽에 만약에 시설이 보이면 어렵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루 균등배분해서 다른 지역에도 특별히 이런 위험지구를 있는가를 확인한 연후에 정비를 같이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