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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76회 제3특별위원회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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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짧게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하 탱크가 10톤짜리라고? 10톤 짜리죠?

거기다가 아까 유조차, 탱크로리 거기에 15톤이 담긴 액화가스, LPG를 가지고 지하 탱크에 옮겨 담는 게 1시간 반?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연결호스가 연결되어 있겠죠, 탱크로리와 탱크 사이에? 상식적으로, 그러면 주유소에서도 주유소 유조차가 와 가지고 지하탱크에다가 주유를 할 때, 제가 대학생 때 주유소 아르바이트, 총잡이 할 때 그거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제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가스를 뺀다, 안전상에? 패널티가 아니라 법령을 찾아보셨냐고요. 중요한 것은 법이잖아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탱크에 저장해 놓은 것을 소비자가 오면 그것을 충전을 해 주고 판매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지하탱크를 채우는 작업까지 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세부기준을 만족하고 안전상에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라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을 하러 가기 전에 점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검표가? 그리고 그 점검표에 의해서 O, X가 되고 코멘트가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답변서도 같이 주시고, 점검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떠어떠한 위반, 봐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얼마나 거기가 만족했는지 점검결과를 보면 나올텐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로리에서 탱크로 충전을 옮겨 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차량으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택시나 차량으로 옮기고 있고요. 이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잖아요? 탱크로리가 15톤이고 지하저장탱크가 10톤이면 한 번에 어차피 못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꼭 콘센트에서 보조배터리로 연결해 놓고 보조배터리에서 핸드폰으로 전하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해석에 따라서 탱크로리에서 직접 자동차로 판매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반박을,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 작업 자체를 동시에 하는데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모습은 탱크로리에서 잠깐 탱크를 거쳤다가 그냥 택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로. 그러면 탱크로리에서 자동차로 그냥 들어가는 거랑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가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가는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어쩌다 잠깐 잠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장안복지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그때 그 답변서로는 부족하고 그때 당시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돼서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체크리스트로는 잘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전혀 지금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2위에요, 전국 4위고.

그렇죠, 판매량이?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과장이라면 한 번 가볼 거 같아요, 다른 데도.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지자체는 이렇게 특위가 있고 조용한 가, 시끄러운가도 보고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위면 3위, 2위, 1위 판매하는 데도 탱크가 한 10톤, 20톤 수준 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중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가 보면 다른 데도 거의 지금과 같은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이 장안복지충전소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곳은, 지하의 탱크가 10톤이 아니라 20톤, 30톤 짜리라 할지라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 시 하거나 그게 위험하지 않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판매하는 충전소에는 전혀 이런 문제 제기가 없다? 아니, 제가 지금 판매 형태를 보는 거잖아요. 저는 탱크로리에서 직접 차량에 판매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탱크로리에서 직접 자동차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죠? 그러니까 위법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그냥 탱크를 거칠 뿐이지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현실적으로 부각시켜 보고 다른 데, 그러면 다른 충전소는 대부분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충전소는 밤에, 새벽에 보통 유조차나 탱크로리가 올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곳은, 새벽에, 작업 시간이 손님 판매량이 없을 때? 그때 대부분 옮겨 싣고 가고 그냥 그걸로 하루종일 영업하거나 이틀 영업하거나 그럴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판매량이 많은 곳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질 텐데, 가스가 옮겨 담아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갖고 한 번 같이 또, 그걸 깊숙이 들여다보면 위법사항을 발견하거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간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한 포인트로 잡아서 거기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파악을 해보고 판단을 다시, 해석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점검 나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뭐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서 답변 왔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고요. 그쪽 전문가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충전소에서 판매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암을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연결하고, 이렇게 항상 탱크로리에서 탱크에 저장하는 게 하루에 몇 시간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몇 시간씩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게 저는 편법으로 보이거든요. 아주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거죠, 아주 여러 형태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할 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는 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어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끌로 파는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오늘 보고된 자료 3건 외 별도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있죠? 일단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 거죠?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확인이 안 돼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보면 일단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준이 있고 이것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세부 기준을 봐야 되는데,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확인하는 동안 간단하게 한 번……. 예외 대상일 수도 있어요.

예외 대상일 수도 있고 차량이 워낙 많이 진·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원인자한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교통부담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담을 하는 방향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시간관계 상 세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일단 부과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부과한다면 얼마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 왔고, 어떻게 납부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것이랑,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봤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이 상당히 감면 혜택이 많잖아요? 예, 감면 그게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세부적으로 하고, 안 된다면, 안 하고 있었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이라면 그 대상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부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찾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