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우리 맑은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충전소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상주 확인을 하셨다는데 매일 상주를 합니까? 그러면 기타에 충전시설 관리 폭발, 화재요인 그분들이 이걸 상주하면서, 네 분이 상주하면서 안전관리를 합니까, 또 따로 소방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분이…….
과장님 말씀은 알았는데요. 상주하는데 충전시설과 관리 폭발, 화재요인을 소방서 자격이 있는 분이 이 안전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택시조합 자체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건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스충전소가 몇 개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분하고,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법인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한 번 해 봤는데요. 그분은 서울시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장안충전소 하나라고 제가 그분한테 말을 들었거든요.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스 주유소가 우리 장안동 복지 하나인데 하나 더 만들면 개인택시, 우리 장안동 충전소에 대해서 개인택시 분산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한 번 자세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서울시내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인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보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속 실적에 과태료 부과가 예를 들어서 4,454건에 1억 7,000 정도 되는데 어디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강촌 기사식당’ 거기는 식사를 하러 올 때 11시부터 2시까지 CCTV는 다른 데로 옮기죠? 그러면 18년 1월부터 2월까지 105건이 되는데 이게 어느 건수입니까? CCTV 건수에요, 아니면 ‘강촌 기사식당’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식사하러 오신 분한테 딱지를 떼는 거예요, 105건은?
그러면 본 위원이 특위를 해가지고 ‘강촌 기사식당’ 어느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집중적으로 충전소하고 ‘강촌 기사식당’ 부근을 집중적으로 2인 1조로 편성해서 단속하신다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강촌 기사식당’을, 지명해서 그러지만 거기는 11시부터 2시까지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동부 지역대나 그분은 11시고 12시고 1시고 기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차 기동, 저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경남호텔 부근이나 주변에 11시에서 2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다른 일 보고 오거나 식사하러 오실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기동대 차가 단속을 안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부 지역 대나 우리 구청에서 단속요원이 11시부터 2시까지 상관없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105건에 대해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105건에 대해서 서울시 기동대에서 몇 건을 떼었고, 동대문구청에서 몇 건을 떼었고, CCTV 거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건을 떼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김수규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건너가 장안2동이고 이쪽이 답십리인데, 물론 본 위원도 보면 충전소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아마 덜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우리 구청에서 그쪽 부근에 몇 건을 떼었고, 상호도 다 나오죠?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한테 CCTV나 서울시 기동대나 우리 구청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105건을 서울시, 동대문구청, CCTV를 정확하게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솔직히 말할게요. ‘강촌 기사식당’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지를 요즘에 너무 많이 뗀다 해가지고, 지금 단속하는 것은 충전소 때문에 복잡하다, 특위가 구성돼서 그렇기 때문에, “왜 충전소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내가 피해를 보느냐”, 부쩍 2월부터 많이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느냐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CCTV에서 떼는 건지, 구청에서 떼는 건지, 서울시 기동대에서 떼는 건지 확인 한 번 해 보려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하니까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수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