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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27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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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긴급한 사정으로 임현숙 부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현숙위원장대리

부위원장인 임현숙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현재 병가 중이라서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사망 위로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망위로금 조항에 관하여 서울시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지급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제9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8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단서규정 삭제는 관계 법령에서 위로금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바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안 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우선보호조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이며,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향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우리구 입장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제척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과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조례가 저희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회 공통사항으로는 모두 다 아동복지를 위한 심의가 되겠고 차별이라고 보면 기존에 있는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급식 필요 아동이나 일반아동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 게 주가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구성 예정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요필요아동이라고 해서 가정위탁이나 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아이들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1인당 7만원씩 개최할 때마다 지원하게 되어 있고, 외부위원인 경우에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타 예산으로 지금 위원회 수당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 위원회 특징은 사유가 발생하여야 만이 개최가 되는 위원회다 보니까 정말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개최가 1년 내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격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해서 정말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했던 위원회 관련해서, 10명 중에 10분의6, 그러면 과반이상이 넘으면 반반 구성을 해야 겠네요, 이 비율대로 보면?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되건 여자가 되건 간에 최소한에 10분의6을 서로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선출직 의원님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만 포함해서 10명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아동복지법」에는 특별히 구의원님들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의원님들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원님들을 저희가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무급이고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