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14일자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농동과 답십리동으로 나누어진 답십리 제18구역이 답십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 구역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답십리제18구역은 전농1동과 답십리1동 관할 구역이었으나 답십리1동 관할 구역으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별표 2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소재지 관할 구역의 전농1동과 답십리1동의 지역 관할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14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전농1동과 답십리1동에 위치한 답십리 제1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전농1동 일부 행정구역이 답십리1동으로 통합·획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 동의 설치, 제2항 별표 2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규정한 법정동 관할 및 일부지역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이번에 답십리18구역으로 통합되는 전농1동은 총 몇 필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8구역에 전체 필지는 535개 필지입니다. 기왕 답변드린 김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 예정 세대가 1,009세대고요, 2018년 5월 20일날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9세대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분양이 594세대, 조합원이 243, 임대가 172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전농동의 318의 2, 305의 9, 295의 490, 295의 279 등 총 5개 지번이 없는데 그 지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 12월 14일자로 자치행정과 동 구역 획정 조례가 변경될 때, 예를 들어서 전농동 318의 2는 답십리동 1007의 191, 이미 변경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일전에 이 부분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더 번거로움을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하나 메모해 놓은 것을 제가 안 갖고 있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사항은 기존에 답십리1동에서 2동으로 간 인구수하고, 지금 전농1동이랑 답1동으로 되어 있는, 전농1동에서 답십리1동으로 들어 오는 인구수 어떻게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거의, 위원장님 같은가요? 그거 아시죠, 1동이라?

이현주위원장
좀 적습니다.

신복자위원
와도 기존에 답십리2동으로?

이현주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인구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경매예식장 뒤쪽에, 지금 한진택배 뒤쪽에 전농1동으로 답십리1동이 편입된 부분하고, 인구수하고 세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017년 12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 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사항과, 별표 서식을 같은 법 시행규칙과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7년 12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정보공개 처리시 전자 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 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중 ‘라’ 전산자료의 사본·복제물 중 (1) 문서·대장 등, (2) 도면·카드 등, (7) 사진·사진필름에 관한 규정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의 공개 대상인 전자파일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하고, 기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비고’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쪽에 이번에 개정하려는 별지 내용에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 중 별지 3. 정보공개수수료에 전산자료의 사본, 1번에 문서·대장과 2번의 도면·카드, 7번의 사진·사진필름 세 종류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수수료 처리한 건수와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보공개 수수료 전체적으로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제가 파악이 못 됐고 수수료만 14만 8,1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는 2월말 기준으로 43건의 수수료를 징수해서 5만 7,000원을 받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 수수료는 우리 동대문구 수수료 조례가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수수료가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제증명에 관한 사항이 있고, 각종 인허가, 또 신고사항이 있고, 그 안에 저희 정보공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자료, 사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변동이 없는데 전자파일인 경우에 복제, 저희가 사본은 복사, 있는 그대로 축소나 확대가 가능한 것을 복사라고 하고, 복제인 경우에는 원형 있는 그대로 해 주는 것을 복제라고 하는데 전자파일 같은 경우는 복제가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로, 이것은 사진 파일로 해 달라든지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수료를 받되, 그렇지 않고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제해 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4만 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는데 올해는 두 달 밖에 안 됐는데 5만원이면…….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그만큼 정보공개율이 많다는 거죠.

김창규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김창규위원
그러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수수료를?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바로 자료 받았는데 처리건수가 2017년도에 1,202건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남길의원께서 다섯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헌혈권장활동과 헌혈권장 및 지원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구민들의 헌혈활동 참여와 시책개발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헌혈권장 및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헌혈권장사업 계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헌혈권장에 관한 홍보활동을, 제7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와 제11조는 비밀준수 의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하여 헌혈을 권장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등 17개 자치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남길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의약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주요 내용에 ‘마’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안 제7조에 보면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혈자원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어느 단체가 어떻게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헌혈을 주관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헌혈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에서 하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그런 헌혈 같은 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적십자에서 오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이순영위원
우리구에서는 만들지는 않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만들 계획도 없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 자체가 헌혈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사항이 대한적십자사 소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아무튼 이런 단체가 있다면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면 적십자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나오면 거기도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나중에 지원할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순영위원
아니, 나중에 생기면 그때 정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이 정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인데? 지금 공포되면 시행해야 되는 거…….
조례는 올해 시행하면서 어차피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을 편성한 게 없기 때문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구에서는 헌혈 권장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적십자회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인원도 정확히 모르시겠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현재 저희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이 조례 시행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헌혈 양이나 예전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전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전혀 모르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적십자사 업무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 활동이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시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소관 부서에서는 헌혈 권장과 홍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계획도 전혀 없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상으로 볼때 헌혈의 주요 계층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응급 처치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할 때 교육과 병행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또 의사회라든가, 약사회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라든가, 기타 복지관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 함께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헌혈에 대한 인식 확산에 적극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로 서울시 25개구 중에 17개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의회 엘리베이터 입구에 헌혈에 대한 홍보물이 붙었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적십자에서 온 홍보물이 거기 붙어 있거든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서서하는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못 봤는데 혹시 붙어 있다면 이번에 구청에서 헌혈하면서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도 발빠르게 정비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쫙 나와야지, 의원님이 조례를 했는데도, 그러면 우리 직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우리 직원들도 젊은이들이 많고 또 단체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을 적극 검토해서 인식 확산이라든가, 헌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의약과에서 조례가 나오는 것을 보면 홍보물이 뭐가 붙어 있는 것쯤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보고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가 안 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듯이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은 조금 민감하거든요.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어떤 특정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정말 많은 인원들이 헌혈을 해주고 계셔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가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가끔 아니고요. 거기는 정말 대대적으로, ‘하나님 교회’인가, 거기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나, 물론 나중에 적십자사를 가든지 어떻게 되겠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단체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저희가 현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가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보는 범위를, 구분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야 편성되어야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오지만 그렇게 정말 정기적으로 지역의 젊은 식구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요. 10명, 20명 차원을 넘어 서서 정말 큰 범위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의약과에서는 동대문구 관내에 정말 정기적으로 크게 어떤 단체들이 헌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전혀 파악한 그런 것은 없으신 거 같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현재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어서 이미 올라온 것에 어차피 분위기라든지, 어떤 인식 확산을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예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 제가 더 질의해도 그 이상의 답변은 안 나오실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 관내에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건 대한적십자사 몫이다’라고만 보실 일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조례가 발의되면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과장께서나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동대문구에서 혈액 투석 병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혈액 투석 병원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혈액 투석 병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있지 않는데 내과 의원에서는 혈액 투석이 가능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다른 구나 차로 가다 보면 전문적으로 혈액 투석하는 병원이 있더라고. 광진구를 봤는데요, 동대문구는 혈액 투석 병원이 몇 군데 있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는 혈액을 배치해 놓습니까, 안 해 놓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에 혈액 배치는 하지 않고요.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혈액 수급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환자가 어디 넘어졌다든지 사고가 나가지고 혈액이 많이 저기가 됐잖아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필요하시면…….
태인
이태인위원
보건소로 왔어요, 일단. 그랬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요. 경희대학교 병원에는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혈액은 필요하면 보관하고 있는 병원에서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병원에 경희대학병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경희대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군데 밖에 없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뒤늦게 나마 동료 위원님께서 헌혈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동대문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진작 이것을 시행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질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조례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예산에 올려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행한 날로부터 당장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빨리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은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춰서 내년까지 기다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빨리 그런 것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