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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8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14

윤홍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정재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일

김연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총 예산규모에 대한 위원회별 총괄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황, 2페이지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 2페이지 하단에서 3페이지 상단부분까지의 특별회계 총괄 현황, 3페이지에서 6페이지의 주요사업현황, 7페이지 상단부분에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441억 8,373만 8,000원보다 증가한 3,004억 3,05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328억 2,231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13억 6,142만 8,000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체납세 징수, 과표의 현실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7.9%로 낮아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의존수입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높일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 공단 조성, 특정재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8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439억 3,998만 1,000원중 2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356억 8,686만 9,000원 중 7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삭감내역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은 2005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주행세, 공공예금이자,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 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시 부서간 동일사업을 시행하면서 차등을 두고 편성하는 사례,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여과없이 동일 금액을 또 다시 계상하는 사례,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급식비를 계상한 사례 등 예산 편성시 지침과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이 삭감된 실과소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 계시는 과부터 순서별로 하고 혹시 다른 의문난 과가 있으시면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다른 과도 과장님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혹시라도 필요한 과가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적어서 전문위원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되겠지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사 발간 5,000만원입니다. 이 지방자치 10년사 발간은 현재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상주시장님께서 금년 6월 30일이 되면 1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한지도 10년이 되는 해고 이래서 10년사를 발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데스크포스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지금 자료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능력에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에 용역을 의뢰해서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 시도 다른 시군과 같이 지방자치 10년사를 발간해서 배포코자 합니다. 한번 더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사업예산이 서 가지고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보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조금 준 것이 5억입니다. 5억인데도 저희들이 4억밖에 예산이 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사실상 상당하게 지급이 많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이래 가지고 하나씩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게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2004년도 지원액이 4억 9,270만원입니다. 5억 예산에서 저희들 2005년도에 현재 보조금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6억 8,714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실무부서를 검토를 한 결과 6억 7,764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이 실무부서 검토액 6억 7,764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심의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저희들 예산이 4억밖에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4억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 예산을 각 55개 단체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약 1억 5,65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표시는 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신규 지원단체가 8개 단체인 2,08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2억을 수립해 주신다면 다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적정하게 배부를 해서 저희들 사회단체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부디 2억의 예산을 좀 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용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의정활동 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시간도 안되어 가지고 사회단체장들한테 나가서 전화가 오고 일종의 압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구태연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탁해서 그쪽에다 알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용연위원

안 알렸으면은 회의 끝난지 1시간도 체 안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아는 것은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상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러시는데 어제 제가 보조금을 삭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당하다 이런 싶은 이런게 있어서 그것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걸 깍자고 그러는 걸로 해서 덕분에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동성동 번영회 말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거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번영회에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단체명을 쓰다 보니까 번영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유채꽃단지 유채꽃단지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유채꽃단지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번영회에서 하면서 번영회 측에서 1,500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만원을 지원해 줘야지 유채꽃단지축제 행사를 하겠다 이러는데 심의위원회를 심의한 결과 500만을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겠다 이래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더니 유채꽃단지에서는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유채꽃단지에서는 이번에 이 행사는 사실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할 때 아미 이 돈은 다른 쪽으로 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황용연위원

유채꽃행사를 했다면 납득이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공성 노인회분회에 또 지원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노인회분회에서는 지금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잖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다른데하고 틀려 가지고 사실 공성면 노인회가 경상북도 명륜교실 시범마을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여름방학만 되면 명륜교실을 했습니다. 꼭 했는데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명륜교실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지원도 그렇지만 강사비를 주면은 노인회장님이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강사비를 챙겨 가시는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학생애들 교제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이래 가지고 한 20∼30명을 방학기간동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지원해 주면 상당히 그런 쪽으로 효과를 높일 그런....

황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한문교실 이런 것 하는 데가 타면도 있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그 당시에는 제가 면장할 때만 해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명륜교실하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신청을 하면서 다 지급을 내 주실 수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자부담을 하게 하면서 하면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황용연위원

지금까지 자부담을 다했는데요. 다 했으니까 이래저래 막 퍼주면 좋고요. 몇가지만 예를 들어볼께요. 적십자 화동단위봉사회 여기는 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적십자사 화동봉사회에서도 봉사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봉사회에서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지역민들을 갖다가 의식관계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면서 아마 강사료하고 이런 것을 부족분을 지원요청이 있어서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은 각 읍면동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상주시전체로 확대 시행할 수 있겠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용연위원

보조금 쓸 때는 아주 많습니다. 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보조금은 사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단가도 올라가는....

황용연위원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거론한 이런 것은 24개 읍면동에 다 있는 단체인데 특정 면만 한군데씩 지원하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남발하는 느낌이 안 드십 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여하튼 이번에 해 주시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있기 때문에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시면 몇 억 올리시지 추경에 왜 2억 밖에 안올리셨습니까? 다 해 줄라고 하면은 10억 정도 되야지 그래도 생색을 내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 예산규모에 의해서 보조금을 세울수 있는 비율이....

황용연위원

2004년도 5억 되었고 2003년도에도 5억, 4억 8,000인가 이렇게 나갔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올해도 5억 주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집행도 안되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 이번에 일률적으로 70% 일률적으로 70% 딱 깍았다면서요? 그럼 심의할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심의 안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줘 가면서 뭐하러 심의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심의위원들이 다 오셔 가지고....

황용연위원

일률적으로 70%를 다 깍을 것 같으면은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서면으로 해서 자 70% 깍는다 신청액의, 안 그러면 작년에 지급한게 70%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뭐 하는데 번거럽게 사람들을 부르고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이 사항을 심의위원회할때 다시 한번 충분히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정재현 위원님도 심의위원이고 하시니까....

황용연위원

이번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보조금 작년에 집행되신분들 정말 보조금을 잘 쓰시는가 실제 어떤 때는 보조금은 공돈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 잘 못 쓰시면 보조금 횡령으로 해당되시는 것 아시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보조금 잘못 받아서 검찰에 조사받고 이런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모모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영수증도 제대로 하나 안 챙겨놓고 안주, 회, 소주 이래가지고 보조금을 다 쓰고 이랬더군요. 그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래 됐는데 이거 갈수록 너무너무 한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감사때는 철저를 기할테니깐 준비를 잘 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담당관님 황용연 위원의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는 농정과에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또 축산특작과에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하고 이것은 연합회가 성격이 틀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는 활동목적이 틀리는 겁니까 농정과가 축산특작과에 나누어서 한 단체에 다가 보조금을 주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사업목적이 보조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 과별로 그렇게 신청을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한 단체가 사업이 하는 부서가 틀리다고 특작과에서 주고 농정과에서 주고 이럽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은 단체명에다가 이것을 주는데 사업명은 별도로 다 사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 지원해 주는 것은 경영인상주시연합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정액보조 같이 문화원이나 예술단체 같이 한꺼번에 줘 가지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자기들 단체에서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 해왔던 것을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받다가 보니까 과별로 이게 보조사업하는 것이 각 과별로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부서별로 받다 보니까 나눠진 겁니다.

김종옥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부서가 사업목적이 틀린다고 해서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러면 각 사업관련 된다하면 그 보조금은 다 실과소별로 다 신청하면 줘야 되겠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옥위원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바로 이런 경우가 농업인 단체에서 농정과를 통해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축산특작과를 해서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하는 지도부서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렇게 밖에 줄 수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대체로 이 사업비를 보면 농업경영인회에서는 뭐 어떤 목적에서 사용을 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서류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사업목 적대로 썼는지 안썼는지 각 부서별로 결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해당 지도했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겠고요. 지난번에 농업경영인회에서 탑차 냉동차를 구입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회원들의 회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동차 구입에도 보조비율을 높여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면서 보조금을 2,700만원씩 주면 회비, 회원들 회비를 얼마씩 내고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대부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은 방금 말씀하신 사업적인 성질보다도 주로 행사적인 성질에 가까운 행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저번에 예산관리 보조금말고 사업적인 보조관리 보면은 그것만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관련 경영인 두 파트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자료에서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따로 김종옥 위원님한테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담당관님 상주시 한국농업경영인상주시연합회 축산특작과 하고 농정과 자료 아시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이죠. 몇 말씀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 가지고 의회에는 깍는 사람되어 있더라고 어제 전화를 받아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주고 싶은데 왜 의회에서 깍느냐 그것 참 문제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전화를 여러군데 받았느데 왜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을 올려서 줄려고 그러는데 왜 의회에서 다 깎느냐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기가막힌 일 아닙니까? 의회가 사회단체 일을 할려고 하고 또 노인들 관계나 여러 가지 단체들로 52여개의 단체가 되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결과를 3∼4군데 받으면서 거의가 이야기가 말끝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보태줘도 뭐할껀데 왜 깍느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첫째 집행부하고 의회가 조율이 잘되어야 되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이게 엄청나게 의회의 의원들은 타격을 받는 이야기 얘깁니다.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 너희들 누구편 먹고 시의원되었는데 왜 깍아 먹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점을 앞으로 올리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문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유효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말썽없이 하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간단해요. 왜 깍아 먹느냐 이 말이야 시의원들이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은 아주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참고로 하시고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더라도 다음 예산 올릴 때 사회단체보조관계는 이것은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아주 원망이 우리한테 아주 많아요.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예산서안 1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대형승용차 6,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의전용 차량입니다. 의전용 차량인데 지금 4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힘이 좀 약하고 그래 가지고 장거리 가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169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채기중의사 만세공원 및 생가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기중의사 만세공원 및 생가복원에 주요내용으로서 채기중 선생은 1910년도에 무장항일운동을 주도한 분으로서 1913년 풍기 광복단 결성을 주도한 분으로 1962년 건국훈장인 독립장이 추서된 애국자입니다. 또 지난 2003년 7월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만세공원조성과 생가복원사업은 선생의 생가인 상주시 이안면 251-13번지 만세공원 2,000㎡를 조성하고 이안면 146-3번지에 생가 578㎡를 복원을 해서 선생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고 민족정기의 선양 교육장소로 삼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가보훈처로 현충시설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2004년, 2005년 해서 합계 1억 3,5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경위는 숭모회가 99년부터 발족이 되어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회도 2002년도 상주문화회관에 개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시비를 꼭 좀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저께 자료요청 했는 자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침에 다 갖다 드렸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욱 위원님 자료 가져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지금 생가복원에 있어서 국비가 지금 현재 내려온게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만세공원에 국비가....

배원섭위원

만세공원말고 지금 현재....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생가복원사업 말입니까?

배원섭위원

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생가복원사업에는 2005년도 본예산 확정이 되었는데 7,5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7,500만원 여기요. 지금 도비 7,500만원만 표기되어 있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 7,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국비가 지원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2005년도 본 예산에 국비가 7,500만원이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지 1억 5,000만원의....

배원섭위원

거기에 국비가 얼마 섰었어요? 2005년 본 예산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7,500입니다.

배원섭위원

7,500 섰는데서는 1억 2,000 사업에 여기 투입이 되었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1억 2,000도 이것도 2005년도 본예산에....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2005년 본예산에 국비 7,500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여기에 1억 2,000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1억 5,000이 되지요. 도비 7,500, 시비 7,500해서 1억 5,000이 되지요. 지금 추가로 들어 간게....

배원섭위원

아니 여기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1억 2,000은 6,000만원씩 해서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국비가 섰었어요? 도비가 섰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지금 2005년도 당초 본예산에 도비가 7,500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7,500을 섰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본 예산에 국비가 7,500만원이....

배원섭위원

그건 국비라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때는 도비가 없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때도 국도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비율이 맞춰서 있었었죠. 있어 가지고 1억 2,000을 했는 겁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7,500 서있고 도비가 얼마 섰어요? 1억 2,000 섰었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1억 2,0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서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여기 지금요. 채기중선생 만세공원 생가복원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1억 5,000, 우리 시비 7,500이 올라왔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럼 이 앞에 1억 2,000 이라는 것은 뭐라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1억 2,000 이것은 기 만세공원에 대한 사업비가 1억 2,000이 서 가지고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섰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국비 6,000만원이 섰었는데 국비는 부지 매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부지를 매입 했는 상태입니다.

배원섭위원

국비가 없잖아 이때도 국비가 없는데 지금도 저도요. 이거 지금 1억 2,000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1억 2,000은 도비 6,000, 시비 6,000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1억 2,000 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난번 사업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1억 2,000에 대한 것은 만세공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처리를 했잖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이미 과장님이 국비라고 말하는 부분이 6,000만원이 도비였었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배원섭위원

국비가 또 있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배원섭위원

국비사업으로는 뭘 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세공원에 총 사업비가 2억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배원섭위원

2억 200?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는 2004년도 5월달에 국비가 6,000만원, 도비, 시비가 각각 6,000만원해서 있고 자부담이 2,200만원이 있어 가지고 합계가 모두 2억 200만원이 있었는데 국비 6,000만원하고 자부담 2,200만원은 부지매입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했는 그 돈이고요.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1억 2,000은 도비 6,000, 시비 6,000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국비 6,000만원 섰던 것은 국비가 6,000만원 섰던 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우리 시의 통과를 안하고 바로 받아 갔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여기 와서도....

배원섭위원

2004년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통과되었던 겁니다.

배원섭위원

2004년도에 국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보훈처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배원섭위원

국비만? 국비만 2004년도는 서 가지고 토지 매입비로 이미 사용을 했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해서 국비로 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2005년도 다시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계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사업비로 되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하고 지난번에 섰던 것 2억 2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지금 생가복원을 1억 5,000 가지고 한다. 이런 애깁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생가복원은 1억 5,000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전통가옥 두채하고 부속건물도 하고요. 담장하고 이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의하면요. 이안면 146번지라고 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146-3번지 입니다.

배원섭위원

146-3번지, 여기가 원래 생가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채기중 선생님 생가예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 번지에는 다른 분이 들어와 가지고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생가복원에 허락을 안해줘 가지고 그 주변에 생가를 다시 지어 가지고 복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46-3번지는 현재 소유자는 채용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13평인데 이 지번에 당초 채기중의사가 살다가 경상북도 영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면서 건물이 철거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현재 113평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생가복원을 할려고 하고 장소가 너무 좁아 가지고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생가복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업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배원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요. 우리가 채기중 의사가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의 투사로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고자 이런 만세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가가 생가복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기서 살고 태어났던 곳을 우리가 보통 생가라고 보통 얘기하잖습니까? 거기에 복원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독립운동 했던 분들 생가복원 다 해줄라고 하면 끝도 한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업적을 남기면은 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게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줬는데 여기에 생각복원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생가복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생가복원은 형태도 겨우 갖추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물론 도비를 7,500만원을 수반시키기 때문에 시비가 당연지사 되야 된다하는 이런 생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어떻게 심의하는 도중에 어떻게 해서 채씨 문중에서 이것을 말이지 삭감되었다면서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는 그런 일들, 물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문중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몇몇 위원들한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결위라 하는데도 남아 있는데 와서 따지는 형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 입에서는 절대적으로 새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중에다가 전화질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분들이 저희들 염탐을 해서 걸었던지 아니면 요새 장비가 좋으니까 어디 전자파를 통해 가지고 알아봤겠지 안 그렇고는 어떻게 빨리 사실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쳐 들오는 이런 사례들, 이것은요. 공무원들이 생각을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예산이라는게 국비수반이 되었다고 도비가 붙어야 되고 도비 수반되었다고 시비가 분명히 붙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 지금 사업 했는 내역이라든가 앞으로 사업할 부분에 정말로 신중히 검토해서 1억 5,000 예산이 정말 우리 생가복원하는데 전액 투자가 다 되느냐 이래 가지고 볼거리에 대한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 유산으로 남아있을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거 말이지 전화하고 예산 안세워준다고 뭔 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 놔두면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식전에 거길 갔다 왔습니다. 왜냐 하면 과연 채기중의사 만세공원조성에 1억 2,000하고 1억 8,000 자비부담포함해서 2억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정말 2억 200만원짜리 공사를 했겠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무지하지만 한번 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계획서나 당초 어떤 부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가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현장실사를 해보고 또 다시 제2차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는요. 발로 뛰면서 현장감각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편성하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예산은 이제는 저희들 선에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기중선생, 채섬환선생, 채씨들만 독립운동을 다했습니까?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그 중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했는 것마다 업적 남긴다고 비 세우고 생가복원해 준다고 하면은 돈 있는 대로 다 긁어다 붙여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릴 업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이건 정말로 예산서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심도 있게 짚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채씨 문중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배원섭이가 채기중 만세공원 다 삭감시켰는가 어째서 배원섭 한테로만 전화를 그렇게 하는지 내가 오늘 기가 막혀서 아침에 식전에 4시 50분에 거기 가 봤어요. 생가하고 전부 다 어디다 짓는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상의하고 거기에 검토하는 이후에 결정을 할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더 이상 질의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채기중의사 숭모회가 법인체입니까? 아니면 계 형식의 모임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채기중 의사를 숭배한다는 그런 단체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떤 법인체 등록된건 아니고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법인체는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법인체가 아니여도 그냥 일반 개인적으로 해도 민간자본보조를 줄 수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본인 궁금한 것은 왜 채기중의사 만세공원하고 생가복원하는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를 해 줬습니까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2004년도 시작했는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속사업인데 처음부터 왜 자체 1억 2,000하고 이번에 1억 5,000 거대한 금액을 들이면서 왜 이것을 시에서 자체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지 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이런 질타를 받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직접 시행했으면 덜할껀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숭모회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이 사람 채씨 숭모회에서 로비를 내서 국비지원을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쪽으로 하는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개인이 국비 로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다 개인민간보조사업을 할 겁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안하지요. 판단을 해보고....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개인이 국가에 로비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 왔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준다는데 이 큰 규모의 사업은 민간보조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에서 자체에서 시행해 가지고 관리해도 하기 힘든데 이것을 숭무회라하는 이게 법인단체도 아니고 모임단체에서 합쳐서 2억 7,000인데 1억 2,000, 1억 5,000 이런 것을 민간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실행한다 그러면 관리도 그렇고 문제가 안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하는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직접시행하는게 낫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를 줘야 안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이런 만세공원이라든가 생가복원 같은 것은 독립운동을 했던 쪽으로 가족들이나 후손들이 사업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좋은 의견인데 제가 지금 1억 2,000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지금 이 뭐냐 자금이 똑바로 쓰여졌는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여기에 영수증이 붙어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어저께 이안에 있는 채씨 문중에서 노인분이 오셔 가지고 한 3시간 가량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맹호 지역구 위원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나가니까 모습이 참 안좋더라고요. 젊은 분이 오셨으면 그렇지만 다행이지만 연세 많은 분이 여기까지 오실 때는 차도 없을테고 버스타고 오셨지 싶은데 모습이 보기가 참 안 좋았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라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될 줄 압니다. 노인분이 여기까지 오실 때는 와서 3시간 기다릴때는 얼마나 애타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도비 7,500, 시비 7,500 해서 1억 5,000의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귀현위원

그런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되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국비 6,000만원하고 2005년도 금년도에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귀현위원

부기상에 안나타나잖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5년도 것은 2005년도 7,500만원은 아까 말씀했듯이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도로 본 예산을 집행을 했는 것이고요.

김귀현위원

그러면 생가복원에 1억 5,000이 아니고 그럼 7,500에 하면 2억 3,500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귀현위원

지금 1억 5,000 가지고 생가복원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1억 5,000을 더 올렸다는 얘깁니다.

김귀현위원

지금 만세공원에는 1억 2,000하고 국비 6,000하고 자부담 2,200만원인가 하고 그것은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만세공원은 2억 200만원 가지고 국비 6,000만원, 지방비 1억 2,000해 가지고 자부담 2,200해서 그것은 완성이 된 겁니다.

김귀현위원

그건 사업이 끝난 사업이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5월달에....

김귀현위원

생가복원에 필요한 돈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1억 5,000 올리는 것은 금년도 생가복원에 하는 사업의 예산을 반영시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귀현위원

그럼 이번에 1억 5,000하고 먼저 국비 7,500하면 2억 3,500, 여기 어제 김진욱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계획서에 자부담도 2,500이 나타나더라고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자부담.

김귀현위원

그러면 전체가 2,500하고 2억 3,500하고 2억 5,000이 되겠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을 가지고 생가복원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의문이 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부기표시가 어차피 국비를 7,500 받았으면 부기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현

정재현위원장

계장님 제가 말씀도 안드렸는데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안되잖아요? 우리 예산계 계장님 다시 한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예. 예산안 1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채기중의사 만세공원조성 기정예산이 1억 2,0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정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의 재원은 도비가 2,000이고 시비가 2,000해서 1억 2,000이고 그 다음에 1억 5,000 증 된 것은 도비 7,500, 시비 7,500 해서 총 2005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1억 5,000 증되어서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억 5,000에는 도비 7,500, 시비 7,500이지 국비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대로 하면....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2005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비 없지요?

김귀현위원

그 부기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남진 그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안은 2004년도 예산이라 2004년도 국비가 7,500만원....

김귀현위원

그럼 2004년도 예산에 국비가 생가복원에 7,500 또 이걸 뭐라고 하죠? 부기가 안맞잖아요? 지금....
재현

정재현위원장

과장님 여기 표기상에 보면 국비 7,500만원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표기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충설명 하실 때는 예산에 대한 확고한 내용을 좀 더 알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조금 의문점이 가거든요. 혹시라도 다음 번에 나오실때는 보충설명 나오실 때는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속개를 위해 잠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태희입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사업은 경천대 및 상주역사민속박물관과 연계하여서 태양에너지시범공원을 조성, 대체에너지 견학 및 교육홍보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린 것은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지급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인 동 사업에 시비부담금 6억 8,700만원과 감리비에 1,800만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포항과 구미, 의성, 상주 이렇게 4군데서 지역에너지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 기 장애인복지관과 상주보육원에 태양열 급탕시스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꼭 확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죄송합니다. 364쪽입니다. 모동, 모서, 화서 터미널 운영보조비 1,500만원은 우리 시에서 버스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관내는 상주, 함창, 모동, 모서, 화서 5개 지역이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운영되고 낙동, 청리, 공성, 내서, 공검, 은척, 화동, 화북, 상주대학교 여기는 시외버스정류소로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정류소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규나 기능이나 관리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이래서 그동안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상주종합터미널과 함창에는 이미 2003년도부터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 모동, 모서, 화서는 똑같은 여객터미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자가 애로를 건의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주종합버스터미널은 우리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변경인가가 신청이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상주터미널은 5,000만원, 함창터미널은 2004년도부터 연 1,500만원씩 시설유지비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일부 또는 보전명목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터미널에 어느 터미널은 주고 안주는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번에 모동, 모서, 화서에 대해서 500만원씩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이 예산을 꼭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양에너지시범조성사업에 말입니다.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지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국비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지금 삭감이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반환을 해야 되는데....

윤홍섭위원

반환을?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한게 아니고 2002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시범조성사업으로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위원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인성초등학교를 시범조성한다 했을 때 의회에서 적지가 아니다 이래서 다시 정재수 기념관과 경천대를 두고 조사를 해서 경천대가 기후라든지,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접근성, 장래활용에 따른 발전여건이 좋다 이래서 적지는 경천대로 하고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지역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역은 사벌입니다.

윤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사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벌면 삼덕리에 360-3내의 1필지입니다.

윤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저도 윤홍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금 현재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국비가 4억 9,000이고 시비가 2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4억 9,000이고 시비가 7억 1,000입니다. 총 12억 공사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이것을요.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 솔직히 이거 어떤 지역을 논하기 이전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시범으로 국비가 수반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나 저는 유독 사벌에 경천대가 있다 보니까 사벌쪽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민감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어느 지역에 선정되더라도 필요한 위치에 분명히 이런 사업은 시범으로 유치해서 국비가 지원될 때 시범사업으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여기 우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요. 이거 외에도 개인에게 주는 보조금도 수억씩 들여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1개 어떤 법인단체나 이런데 지원되는 금액도 6억, 7억 가까운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시민들에 공간으로 활용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에 선정만 된다면 이 사업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만약에 지난번 우리 이쪽에 어디 한군데 했었지요? 그때에 반응이 어땠어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관내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보육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용하는 거고 이번에 하는 사업은 우리 배원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여기 보고하는 것에 참여해 봤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가 가장 먼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이 있었지만 출향인사인 도청에 근무하는 상주출신공무원들도 같이 합세를 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집행부의 입장은 경천대내에 박물관도 조성하고 볼거리를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태양에너지공원을 조성하면 더욱 활성화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관광산업화와 연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경북 북부지역에 태양열 단지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에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들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모동, 모서, 화서 터미널 운영보조비 해서 개당 1개소에 500만원씩이예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500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500인데 지금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정류소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간이정류장이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금 상주종합터미널, 함창터미널은 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동, 모서, 화서로 했고 아마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객자동차터미널하고 정류소하고 같은 유형으로 보는데 실제 내용을 찾아보면은 법규나 기능이나, 관리규정이나 틀리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객 터미널은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승합차 정차시키는 장소를 말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는 매표만 하는 겁니다. 매표, 그래서 저희들 처음부터 상주터미널하고 함창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예산을 안올렸을 겁니다. 똑같은 터미널인데 상주는 5,000만원, 함창은 1,500받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모동, 모서 안받는 것은 이게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기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없는 사항이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 재정 형편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5개 읍면은 주고 추후에 예산에 허락하면은 다음에 9개는 검토를 하든지 중단하던지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올렸던 것을 다시 삭감된 것을 올리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 입장은 이렇게 형편이 맞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이래서 올렸으니까 이 예산이 큰 금액 아닙니다. 올해는 예산 수립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할때는 전체 다 삭감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건 관계없고요. 계속해 주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일단 다시 올리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3개 정류장말고 또 있어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터미널이고요. 정류장은 낙동, 청리, 공성....

배원섭위원

그런데 하고는 여기 성격이 다른 데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투자하는 금액이 틀리고 운영하는게 틀립니다. 말씀드리면 종사자라든지 시설할 때 규모라든지 부지, 건축면적사무실, 부대시설 이런게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요. 시외버스정류장은 도가 관리하는 그런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류장을 할려고 하면 도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배원섭위원

저희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때요. 이것도 맨 일종의 비수익이기 때문에 보조가 들어가잖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개인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어느 정류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영이 안된다고 보조를 해주고 어느 정류소 안해주는 것 이거는 안되는 거라요. 이런 내용은, 줄려면은 200만원씩 나눠서 똑같이 주던지 해야 되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어떤 성격을 띤다면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또 함창하고 상주터미널은 돈을 계속 지원해주고 또 이쪽에는 이 분들이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면서 밑져 가지고 문닫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불편하잖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같은 성격이라면은 다 주는쪽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산도 똑같이 계상을 해서 올려 가지고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썽이 안생기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보니까 54군데가 이래 가지고 뭘 하는지 안하는지는 몰라도 돈을 막 퍼주는데 이런 사람들 틀림없이 공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주, 함창, 모동, 모서, 화동은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상주, 함창은 지원되고 있고 모동, 모서, 화서에서는 왜 우리는 지원안하느냐 여러차례 항의방문도 하고 전화도 받고 이래서 부득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지금 보조금 상주터미널에 5,000만원 갔어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5,000만원.
진욱

김진욱위원

함창은 1,500만원?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나머지는 500만원 이 보조비율이 달라지는 비율이 뭡니까 뭐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보조비율이 맨 처음에는 김진욱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 시피 상주버스터미널은 부도가 나 가지고 굉장히 공익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처음에는 상주버스터미널만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해에 역시 함창도 어렵다. 이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만 상주터미널은 5,000만원, 상주터미널은 종사자가 많습니다. 함창터미널은 2,500만원 추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 부서에 왔을 때 화서, 모동, 모서에서는 우리는 똑같은데인데 왜 지원을 안해줍니까? 딱 보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안 그러면 상주시에만 줬어도 되는데 함창을 안줬으면 모르겠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는데 왜 차이를 뒀느냐 이겁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실 예산은 함창하고 모동, 모서, 화서는 똑같은 여건입니다. 현재 규모가 똑같이 지원되는게 맞는데 우리 시의 집행예산형편상 그렇게 올린겁니다. 아마 다음에는 똑같이 올리는게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상주터미널은 좀 더 많고 함창이나 나머지 모동, 모서, 화서 인원이 같은 것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모동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은 함창은 1,500만원주고 나머지는 500만원씩 주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것도 형평이 안맞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상주터미널은 하반기 예산 우리가 안쓰고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은 안하겠습니다. 안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고 하반기는 우리 부기상으로 함창에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이 1,500만원인데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예상하고 처음하는 분들은 올해만은 예산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씩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것 시인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모동, 모서, 화서는 하반기이니까 500만원 주고 다음 2006년도부터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때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면 같이 하고 안하면 다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열심히 잘하신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터미널하고 정류소가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거의 유사하지만 제가 볼때는 터미널은 이제 개인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서 차량도 정차시키고 지금 모동, 모서, 화서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일부 내주고 있거든요. 공익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게 주민들도 다 이용하고 여러 가지 대기소라든지 정류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도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도 정류소하고 구분해서 지원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황용연 위원님 타당한 말씀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다른 여타 지구에 있는 정류소에서는 한번도 건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종사자도 있는지 없는지 매표만 하는 그런 상태이고 앞서 보고드린 5개 지역은 당초에 시설할 때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부지라든지 건축연면적이라든지 사무실종사자들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버스지원하는 식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아우성을 지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5개 지역은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고 예산을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번에는 살리고 다음번에는 삭감을 하라는 그 말씀은 적절치 않은 말씀 같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삭감한다는 말이 아니고....
재현

정재현위원장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재현

정재현위원장

다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하더라도 이번에는 살리자는 말씀은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403쪽 지역특화품목지정농산물 포장재지원입니다. 금년도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다수농가의 수혜가 가도록 적절하게 지원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내용이 너무 짧으셔서 다 들어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403쪽에요. 농산물 공판장 시설보완사업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분권혁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뭡니까? 화분 조성해 놓는 겁니까 뭐 분이라고 써놔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분권교부세라는 뜻입니다.

배원섭위원

분권교부세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배원섭위원

새로 나온 신종어는 분권 뭐라고 표기해주면 좋은데 여기 주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주민부담입니다.

배원섭위원

주민부담이라는 것은 자체부담이라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자부담입니다.

배원섭위원

자부담을 지금 총 사업비 우리가 우리한테 예산 올라온 것이 4억 1,300만원 총 사업비가 8억 2,600만원이예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부담을 4억 1,300만원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원예농협입니다.

배원섭위원

원예농협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배원섭위원

상주 원예농협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지. 그러면 이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 보완사업 이것은 어디라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남상주농협입니다.

배원섭위원

예?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남상주농협입니다.

배원섭위원

이것은 남상주농협, 여기는 뭐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여기는 오존수생성 세척기 및 세척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왁스코팅한 사과를 출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안전사과를 우리 상주시에는 껍질째 먹는 사과 이게 출시가 된게 없기 때문에 남상주농협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출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게 보완사업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면요. 이것을 하는 사업내용이 뭐라요? 이게 만약에 기기를 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오존수생성 세척기하고 세척라인이거든요. 기계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계로 투자해 줄때는요. 분명히 재산목록에 표기가 분명히 이거는 고정자산투자로 이렇게 몫을 지어줘서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농협이든지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찍어서 해 줘야되요. 왜냐 하면은 고정자산투자에 우리 시비얼마를 보조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만약에 그냥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을 줘 버리면요. 이게 우리가 고정자산을 투자하는데 있는 목적으로 했는 것만이 나중에 폐기처분이라든가 이런거 할때 관리가 되지 그냥 주면요. 어떤 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보조분은 어디다 썼는 줄도 모르고 뭐를 해줬는가에 대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고정자산투자에 2억,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서 줘야지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금액 8억중에 우리가 거기에 고정자산투자를 만약에 기계2대를 더 준다든가 이런게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기계를 사 놔야 되는데 사업비 일부에 포괄적으로 줘 버리면은 뭐에 해서 보조준 걸로 땅을 샀는지 사업을 했는지 구분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사후관리하고 폐기처분할 때도 자본에 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어떤 처리나 처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농협관계 이런데 있는데는 분명히 그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붙어줘야 됩니다. 예산을 전과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RPG사업에 투입구확장공사 이래 가지고 해 놓으면은요.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가 가서 자료요청해도 안나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서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뭐에 했는가 몰라요. 우리 시비투자했는 것은 그래 공중에 뜬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우리 금액을 신청할 때 그렇게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5쪽에 과원폐원지원사업 여기서 말이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 가지고 못하고 있다던데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과원폐원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08년까지입니다. 당초에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우선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200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하는데 다시 주민들이 이미 과원폐원을 하고자 하니까 더 이상 영농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시군 과장님들 모여 가지고 FTA기금에 대해서는 과원폐원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빨리 2006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님 군수님 명하에요.

황용연위원

저희들 시 같으면 신청자 대비 지원된 것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이게 1억 5,212만 6,000원인데요. 사업비의 집행은 85% 되었고 일단에 사전에 저희들 2004년도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신청한 193호 68㏊이상 됩니다. 당초에 신청한 면적이....

황용연위원

그런데 지금 193호에서 몇 호 정도 해결됐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시설포도하고 복숭아는 별도로 예산 자체가 별도기 때문에 시설포도만 4호되고요. 복숭아는 10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에요. 예산안이....

황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지침은 선별지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일단은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황용연위원

고령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최고령자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한필지에 면적이 많더라도 그 면적은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는 최고령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 영농을 하기 힘든 그런 농가에 우선으로 해 가지고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FTA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고....

황용연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궁금한게 많아 가지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에 보면은 고랭지포도특구지정연구개발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상주가 포도 주산지이고 또 상당히 이번에 저희들 FTA기금도 2005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받고 있지만 상당히 경쟁력있는 품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 고품질 포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구를 한번 신청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7개면입니다. 고랭지이기 때문에 중화지역하고 화북, 화서, 모동, 모서, 은척 이런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200㏊ 정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 신청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비겠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그 중에서도 어디 특구를 뭐냐 제일 많이 나는대를 하든지 아니면 품질이 제일 좋은 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한몫에 들어갈려고 그러면은 이게 환경영향성 평가라든지 기타 서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괜찮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용역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한 그때 되서는 ㏊하고 면적하고 그 해당되는 면하고 관련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이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보면 FTA기금을 많이 받아오셨는데 FTA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비가림하우스 간이비가림 이래 가지고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FTA기금자체가 지방자율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산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상주시 축산특작과에서 했지만 총괄 사업조직 사업시행 주체가 서상주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포도연합사업장 해서 전체 상주시의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다 포함이 되겠끔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서 주인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각 해당 농협과 영농조합법인들, 행정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서상주농협 거기 사업이겠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서상주농협입니다. 서상주농협에서 사업시행 주체입니다. 총괄사업 주체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사업도 포도에 관한 사업이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포도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도에 대한 지방자율계획사업이고 저도 2006년도를 위해서 2005년도에 지금 사과에 대해서는 문경하고 상주하고 연합사업장을 구성해서 3차 공개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90% 이상은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사과만을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포도를 위한 사업이 2010년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FTA기금 이것은 포도만을 위한 사업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당초에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경주마 육성사업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게 도의회에서 4개 시군이 되었는데 도의회에서 도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전체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개 시 축산농가경쟁력강화로 인해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올린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비삭감으로 삭감되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402쪽 중간에 민간보조에 2005지역특화품목지정 및 육성지원사업에 고구마 가공공장인데 지역특화품목에 따른 고구마외에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건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려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특화품목으로 해 가지고 포도주 가공공장 좀 논란이 되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상사업비 지역특화품목으로 신청하였고요. 이번에 고구마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신청을 처음으로 선정되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주시에는....

김종옥위원

시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가공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이게 보면 주민부담도 있고 균등, 도비, 시비가 있는데 8억 7,800만원에 50%이니까 16억∼17억이 되는데 그럼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부지는 지금 상주시 헌신동 44-1번지하고 45-1번지로 부지면적은 18,000평으로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체 자체로 부담해 가지고 일단 부지는 구입을 해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민간자본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지금 고구마 재배를 그러면 계약재배를 하는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고구마생산을 해 가지고 가공공장에 다가 납품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전량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 200톤을 수매를 하였고요. 올해는 380톤 73농가에 380톤 계약을 하였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자료를 산건에서 받은게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가복원 사업계획서가 당초에는 2억 7,000이 들어왔는데 2억 5,000으로 사업예산은 2억 7,000 들어가 있느냐 신청서는 2억 5,000이 왜 들어가 있느냐는 것을 해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169쪽에 있는 채기중의사 만세공원 및 생가복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만세공원도 맞고 생가복원도 맞습니다. 만세공원의 예산은 총 2억 500만원으로서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자부담이 2,500만원해서 2억 500만원이 되겠고요. 생가복원은 국비가 7,500, 도비 7,500, 시비 7,500, 자부담 2,500해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신청서는 2억 5,000만원하고 상이가 안됩니다. 똑같습니다. 같고 169페이지 인쇄물에는 2억 7,000만원 되어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만세공원하고 생가복원하고 합쳐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 4억 5,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합쳤는 금액을 공사를 하고 남는 금액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더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윤홍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윤홍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관리항에서 5,000만원을, 회계과소관 재무행정항에서 6,000만원을, 축산특작과소관 농정관리항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윤홍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