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4-09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을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제20조는 구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을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였고 제24조는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관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여 「영유아보육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제27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정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과 구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업무치짐 등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안 중 제12조 제1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약칭은 본 조례 제6조 제4호에 이미 약칭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12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은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관리 기준을 일치시키는 거, 그리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간소화 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수정하는 거, 이게 큰 골자인 거 같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9조를 한 번 봐주세요. 19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안에 걸리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그거를 다 삭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법 제51조 제3항이나 영 제26조의 2 제5항에 전부 다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조례에 있는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 내용이 필요 없어서 삭제를 하게 됐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내용하고 조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상위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 틀린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상위법에는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했는데 조례에는[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주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그 다음 부분도 육아종합…….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다음 법에 보면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렇게 됐는데 조례는 [수탁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되거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 내용은 다 들어 있다 이거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됐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또 31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중에 상위법인 육아 뭐 법?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요.
승환

정승환위원

들어 있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영유아보육법」이 7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자료를 사전에 주시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지만 의문사항,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이 재위탁된 거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재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재위탁돼서 몇 년차입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지금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재위탁돼서?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3년차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원래 위탁기간이 끝나야 되는 시점이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3년차가 8월 경에 3년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관이 길어지면 위탁기간이 늘어나는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3년 지나고 나서 5년을 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 3년에서 자연적으로 2년을 더 주는 건지?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지금 봐서는 현행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5년을, 앞으로 2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냥 자동으로 연장된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문제가 있더라도?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임현숙위원

그런 단서조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만 3년으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상위법이 바뀐 건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바꾼 거예요.

임현숙위원

특별하게 3년, 5년차 의미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두지 않나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5년으로 2년을 더 연장한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외 규정 같은 건 없고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해야 된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예외 규정이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는.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그분들은 의무적인 교육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아동학대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말하는 아동하고 우리 「영유아보육법」에서 말하는 아동 연령대가 비슷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우리 가정복지과 쪽에 가깝고 아동 쪽은 노인청소년과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현수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할 거 있으십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유엔 아동친화도시 하기 위해서 지금 보육교사들 소양교육하는데 법정 의무시간이거든요. 그것을 실적관리를 해서 저희가 유엔이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같이 활용을 한 겁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같이 활용을 한 것으로, 아동성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임현숙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12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석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두문화복지센터가 2018년 5월 20일 준공 예정에 따라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의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 제6조에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위치, 시설, 기능, 사용시간, 휴관일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4조에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 대관료, 사용료 감면, 대관료 감면 등을, 제15조에서 제18조에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사용자 책임 관리 및 운영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시간, 휴관일, 사용료 및 대관료 징수와 감면·반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동대문구와 타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시설의 조례에 적용한 규정을 비교해 볼 때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용신동 구의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대관료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나왔지요. 사용료를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2시간 2,500원, 50% 감면 금액인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뒷장 보시면 행사하고 농구하고 되어 있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는 4만원이 감면금액입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4만원이 감면금액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앞에 배드민턴하고 탁구만 주민들한테 사용 50% 감면금액, 그리고 제10조(대관료)에 되어 있는 것은 농구, 행사는, 지금 5층에다 농구골대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갖다 놉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해 가지고…….

김남길위원

이게 처음에는 약관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구장을 넣는다는 얘기는 안 했었는데. 주민들이 농구장은 세워 달라고 안했어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농구대는 갖다 놓는 것이고 그 밖에 5층 강당은 다른 행사, 주로 행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구골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난데 없이 농구장이 왜 들어와 있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5층 강당에 일반행사가 없을 때는 그 강당이 비어 있을 때는 농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김남길위원

농구장을 저희는 원치 않았고요. 요즘 아카펠라, 라인댄스인가 시간타임에 1시간, 2시간 비면, 지금 우리 주민센터가 너무 복잡해서 그것을 한두 시간 끼워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받으셨어요? 그런데 강당에다 농구대를 넣어 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왜 농구골대가 난데 없이 들어와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얘기 안 했어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상 3층에는 교육 강좌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노래교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댄스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김남길위원

3, 4층이 지금 여성플라자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용두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거기는 자리매김한 사람들은 계속 다니는데 지금 신규 가입자들은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개관이 되면, 오픈이 되면 거기에 한 두시간 비면 그 타임에 넣어 달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방문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도 용두문화복지센터가 다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되면 저희도 주민들 여론을 물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댄스 할 수 있으면 댄스 교육시간을 마련할 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행사는 주최를,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갑시다. 행사를 강당에서 하는데 용신동 주민들이 달라고 하면 아무나 다 줍니까, 아니면 동대문구 전체 주민들이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2조에 대관료 감면에 보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는 저희가 50% 감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남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50% 감면이고 아니고 간에. 그것을 용신동 주민들이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5층 강당을 대관료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고요. 동대문구 전체 주민들이 강당을 쓰겠다고 하면 구청 강당같이 사용할 수 있냐, 한정을 어느 쪽으로 두냐는 얘기지요. 용신동만 주냐, 아니면 전체를 주냐?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전체 동대문 구민들은 원칙적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용신동 아니고 전체 동대문구, 그러면 왜 자원센터 몫으로 해서 지었어요? 지금 과장님 몫을 잘 알고, 저것을 자원센터, 저희 의원 되기 전에 자원센터 지는 조건하에 용신동 39번지 주민들한테 지는 조건이에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김남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일단 탁구하고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하고 그다음에 비는 시간에 대관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대관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도 저희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따라서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예정이고요. 저희 용두문화복지센터는 물론 용두동 39번지 일대 주민들 위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국·시비, 구비가 들어간 전체적인 체육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용두동 39번지 일대 주민들에게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50% 감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 시설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익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대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처음과 취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할려고 지어요? 39번지 주민들이 그 목적으로 해서 지었고, 지금 5층에는 주관을 39번지 주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을 때하고 짓고 나서는 아주 뺏어 가버리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뺏어 가는 게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그건 완전히 틀리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거기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없는 시간에는, 39번지 주민들만이 다 행사를 하고 매일 같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비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행사라든지 다른 체육행사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39번지 주민들은 사용료만 50% 감면해 줄게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아라, 지금 그런 식 아니에요. 체육관 높이를 처음에 주민들이 11m를 원했는데 그것을 8m50으로 낮춰서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회의를 세 번씩이나 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5층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로는 지어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다 하겠다는 애기가 아니고 비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김남길위원

아니, 대표성을 가진 사람 한 명이라도 누구한테 얘기해 봤어요? 자원센터가 저렇게 냄새나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저런 어떠한 것을 할 때는 목적으로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많은 것을 주민들한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랑은 왜 공짜로 주나요? 그거 왜 주고 그래요, 자원센터 몫으로. 그건 아니지요. 처음에 지을 때하고 일관성 있게 똑같이 가야지요. 5층은 분명히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주민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다하고 주민들한테는 일방적으로 따라 와라, 써라, 그런 꼴이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구 조례를 어떤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근거에 따라서…….

김남길위원

조례가 뭔데요, 이대로 하면 그대로 가야죠. 이대로 조례를 통과 시키면 가야죠. 그러면 이거 절대 통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주민들한테는 처음에 이거 질 때는 음식물 냄새나고 할 때는 와서 아쉽게 별 짜웅을 다해서 건물 지어서 주민들한테 준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우리 주민들은 뭐예요? 그거 뭐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왜 8m50을 지켜야 하고 세 번씩 주민 공청회를 왜 했어요? 공청회 한 거 아무 표시도 안 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건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주민들한테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배드민턴이나 탁구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빈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화 하기 위해서 다른 공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같이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조례를 정하는 거죠. 누구 일정한 데다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사용료라든지 대관료 감면 규정은 만들어 놓고요.

김남길위원

분명히 목적은 다르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구민을 위한 시설로…….

김남길위원

아니, 처음에 문화복지시설이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것과 39번지 주민들한테 목적이 있어서 줘야 할 목적이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39번지 주민들한테 사용료 감경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겁니다. 5층에도 해 드리고…….

김남길위원

그러면 39번지 주민들은 여기에 누구나 1명이라도 참여를 하느냐 얘기에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명이라도 누구 참여시켜 봤어요? 이거 조례 통과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 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다고 저희 공적인 건물을 누구 일개, 어떤 주민들한테, 특정한 분들한테 저희가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쓰려면 위탁으로 넘어간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사용신청서라든지 대관료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공적인 시설을 갖고 저희가…….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당연하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39번지 일대 주민들한테 사용료 감경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드리고 공식적인 행사나 다른 체육경기가 있을 때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관도 해주고 사용신청도 받고 그러는 거죠.

김남길위원

주민들이 강당을 쓴다고 했을 때는 사용료 어떻게 할 거에요? 50% 감면이에요, 전액 무료에요? 한 번 물어봅시다. 거기서 39번지 주민자치 회의를 한다. 어떻게 할래요? 대관료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용두동에 있는데 실제로 장안동 주민이나 이문동 주민이 여기 와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김남길위원

아니, 그 목적하고 달라요. 이문동하고 장안동하고 여기는 별개라니까. 여기는 조건에 의해서 짓는 거예요. 여기는 조건에 의해서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지었다니까요? 목적이 다르다니까. 아십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용두동 주민들한테 반 감경해드리고 그리고 와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다 해드린다니까요.

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5층 강당에서 회의를 한다. 대관료 받아요, 안 받아요, 감면입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봐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12조에 대관료 감면에 보면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나 행사 이런 것은 저희가 100분 50을 감면할 수 있고 전액감면은 구청이 주최하는 행사나 주관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구청 주관행사만 감면하고 주민들한테 조건에 의해서 지었는데 주민들은 감면만 해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주민자치회 회의를 거기서 한다고 해도 대관료를 받는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회의할 때는 저희가 대관료를 받을 수가 없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야지요. 주민들이 모든 행사를 한다면 안 받는다고, 지금 50%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짓지, 처음부터 뭐하려고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동대문구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크게 보면 동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동대문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관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제서 감면해 준다 그래요. 39번지 주민이 회의를 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회의를 한다면 대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전액 면제해 줘야 되요. 왜냐하면 주민 품으로 줘야지요, 우리 구에서 지었을망정. 그 음식물 냄새 평생 먹고 살아야 되요. 혜택이 하나도 없으면서 겨우 쓰레기 봉지 몇 장 주면서, 10ℓ짜리 주면서 생색내려고요.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 부분을 다시 생각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기존에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할 때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 당시에 건립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 과장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하는 게 좀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떠한 쟁점과 이유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자세히 들어보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조에 대관료 감면을 포괄적으로 내용을 넣었거든요. 전액 감면은 동대문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범위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그 범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취지와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립했을 때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라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범위는 우리 상임위에서 정했기 때문에, 50% 감면과 일부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셨으면 됐을텐데, 과장님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충분히 다뤘었습니다. 하지만 김남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잖아요.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5층 만큼은 주민의 품으로 준다 해서 공청회를 세 번씩 했고요. 또 높이도 11m인데 8m50으로 해서 그것도 다 제안이 돼서 왔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현실성 있게 가자. 주민들도 양보하고 우리 구에서도 양보해서 그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는 많이 다르잖아요. 모든 것을 5월에 다 마무리 하니까 위탁을 공단에다 넘겨놓고 50% 감면해서 써라. 주민들한테는 그런 꼴이에요. 말이 너무 다르지요, 행동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두동 39번지 일대 주민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50% 감경을 해드리는 거고 일반 동대문구 타 동 주민들은 감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지어서 환경자원센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런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실비로, 많은 용두동 39번지 일대 주민들한테는 50% 감경이라든지 실비로 혜택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타동 주민들한테는 100% 다 받기 때문에 사실…….

김남길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다른 프로그램만 50%지, 5층 안에서는 그 목적을 분명히 39번지 주민들한테 주는 조건이에요. 주민 대표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관리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거를 100% 무료로 해드리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요. 그래서 실비로…….

김남길위원

아니, 무슨 선거법이 나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특혜로, 무료로 실비를 받지 않으면…….

김남길위원

그러면 공청회는 왜 세 번씩 했어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선거법, 선거법 아주 민감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100% 무료로 해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유와 목적이 있어 건축이 됐다,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세심하게 하고요. 용두동 주민들한테 이용을 하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하실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장

얘기를 하면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임위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까 일부분이 조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 보완책을, 이 안은 안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하고 따로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놓으세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전의 약속을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남길위원

반은 지켜요, 반만 좀. 다 지켜달라는 얘기 안해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적인,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대관을 할 수 있겠지만 사적인 목적, 그러니까 무슨 학원이라든가 체육학원이라든가 입시학원을 대관을 하지 마십시오.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문체육센터가 어느 한 곳에 입시학원에 시간을 아주 정해서 그 이외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던 부분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주민에게 돌려드려야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거는 정말 책임 있게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하지 않도록 규정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되셨습니까?

김남길위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석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구민 전출 방지 및 타 구민 전입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범위와 실제 거주요건을 6개월로 구체화 했습니다. 제4조에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10만원으로 신설, 둘째 아이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넷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배 증액하였고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제2조 적용례에서는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실제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출산 지원금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위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원대상이나 금액 등 세부사항은 의무가 아닌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운영되고 있는 바, 우리구 재정여건과 출산율, 타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금 25개구 자치구 중에 우리 동대문구가 출산 지원해 주는 게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지금 12, 3위 정도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 첫째 아이한테 지원해 구는 몇 군데나 되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7개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우리는 지원이 없는데 첫째 아한테 10만원, 둘째는 30만원에서 60만원, 셋째 50에서 100, 넷째는 100에서 200, 다섯째 이상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안이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안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몇 위 정도 될 거 같아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안대로 하면 5, 6위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5, 6위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을 했을 때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 연말에?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예상 지원액은 대충 얼마정도 봅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올해는 3억 2,000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4억 8,000원을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억 얼마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현재 3억 2,000 정도 되거든요.
재혁

권재혁위원

3억 2,000인데…….
현수

신현수위원장

4억 2,000.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3억 8,000인데 4억 2,000만원을 추가로.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서 4억 2,000이 더 추가되면 얼마가 되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산이 8억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8억 정도 돼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동대문구 재정으로 봐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대 들어와서 제가 4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출산장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금액으로.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출산 장려에 지원하는 것은 출산 축하용품…….
재혁

권재혁위원

육아용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출산 축하용품을 2만원 정도 지원…….
재혁

권재혁위원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 줘야 별 성과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첫째 아 낳는데 10만원 줘가지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출산분위기 조성하는데 사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도움이 된다고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부시책으로 출산지원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전력을 쏟아 부어도 계속 출산율은 저조해요.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출산을 지원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집을 사준다든가 뭐 혜택을 준다든가 이래야 되지, 사소한 거 이렇게 해서 큰 혜택이 있겠습니까?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지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다섯 째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말씀은 잘 하셔. 별 효과 없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현실에 맞게 작은 것부터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아이를 셋 키우는 입장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아 봤고, 셋을 출산하고 군에 있을 때도 군에서도 출산지원금을 400만원씩 받고 했었어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이미 현 정부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 지난 정부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거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발표를 이미 여러 차례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개정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구민 전출 방지 및 타 구민 전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이거 돈 준다고 안 옵니다. 그리고 안 가고요. 이게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주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돈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4억 2,000만 있으면 현재 현행 대비 개정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추가 투입 될 필요도 없고요. 추가시스템이 구축될 필요도 없고요. 4억 2,000이 있으면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돈만 있으면, 내년도에 구비만 확보하면. 이거를 지금 왜, 이번 3월, 4월에 이 조례를 올렸는지 일단 궁금한데 이거는 차후에, 올 가을에 다음 민선 7기가 들어서고 의회 8대가 들어서고 첫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난, 우리가 출산율이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지원해 왔죠. 셋째 아이한테는 입학축하금 10만원도 줘 왔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어요.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논한 다음에 차후에 다음 8대 의회라든지 민선 7기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면 있었지 지금 이거를 4월에 땅땅땅 해 놓고 내년부터 그냥 당연히 본예산에 3억 2,000이 아니라 8억으로 편성하고 돈을 준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 증액은 제 기억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적한 사항에 동감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출산에 신경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관계법령 및 근거에도 나와 있듯이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그리고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출산율이 서울시에서 거의 꼴찌죠, 그렇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거의 25개 중에서 24위, 23위, 최근 업데이트 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동대문구가 매년 몇 명씩 신생아를 납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2016년도에는 2,409명 낳았고요. 2017년도에는 2,135명, 274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318명이 줄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제 2,000명이 무너지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위기에서 최대한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출산지원금 확대를 해서 그래도 좀…….

김정수위원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년들을 취직시켜서 결혼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저출산 정책 매년 발표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거든요. 한 200페이지짜리 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각 섹션별로 있어요. 그런데 출산율 높이는 거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우리 구청장님 만날 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그렇게 만드는 게 출산율을 높이고 동대문구의 전입을 유도하고 전출을 방지하는 거지 이 10만원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 4억 2,000이라는 돈을 추가 편성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일이지, 구 세금 4억 2,000 적지 않은 돈을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10만원씩 하는 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준비해서 올 가을에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을에 하면 늦나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체 저출산이 문제가 돼서 7월부터 출산축하용품을 10만원 지급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김정수위원

출산축하금을 줄이고 출산용품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논쟁이 되는데 그거는 정부가 감성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 너희 아이들 낳는데, 아이 낳는 젊은 엄마들을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 키우는데 전념해 줘라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출산용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액을 올리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구 현실에 맞는 게 뭔지 다시 한 번 요목조목 다 따져서 가을쯤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편성이 되면 그때 해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요점은 굳이 이거를 통해서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게 가성비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해진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 정책이 가성비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돈 4억 2,000 더 듭니다. 이거 뿐이에요. 이거로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논의는 올 가을에 해서 겨울에 공고하고 내년부터 줘도 전혀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4월에 하나, 8월에 하나, 9월에 하나, 지금 준비되지 않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문제에요. 도와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가졌을 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4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느낌을 해소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나휘수 과장님 계실 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너무 적다, 이거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힘든 가정들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타구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게 과장님께서 이번에 상반기에 승진하셔서 가정복지과에 계셨기 때문에 아직 경황도 없으시고 계획을 잡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서는 지금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차라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간절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필요하다 보면 이 부분으로 가지만 사실 10만원, 저도 첫째 아이 10만원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려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한 번 저희가 개정을 할 때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개정을 해야지, 이 부분을 임시로 10만원 올려주고 또 다른 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잖아요, 한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차후에 지방선거 끝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서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나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실행을 하는 게 어떨까 저도 그런 부분이 들긴 합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내년도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2017년도에 첫째 아가 1,199명 낳았습니다. 둘째 아가 809명 낳았습니다. 셋째가 114명, 넷째가 8명, 다섯째가 5명 낳았습니다. 물론 출산한 부모가 동에 왔을 때 2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받을 때 그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낳았을 때 우리가 얼마정도 금액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분이 되게 좋아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왜 우리 여성들, 지금 산모들이나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때 왜 평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종로구에 사는 출산을 하실 신혼부부나 가정을 꾸리는 분들은 돈을 첫째 아는 30만원 받고, 둘째는 100만원 받고, 용산구는 10만원 받고 20만원 받고, 왜 이게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지자체마다 틀리고,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세금을 내는 분들이 이런 거하나 조율을 못하고 다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지역마다 걷어드리는 세입이 틀려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일정부분 정부에서도 손을 봐야 될 문제지, 기초에서 뭔가를 막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사실 도움이 된다고 데이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막연히 도움이 되겠지라는 판단하에 하는 것보다 저는 뭔가 예산집행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한테나 산모한테나 새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가정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보면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2017년도, 작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지원금이 다 틀려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단체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하여튼 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원할 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출산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첫째 아가 2016년부터 17년, 15년부터 다시 한 번 첫째아 출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첫째 아가, 전체 출생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2,727명, 2016년도에 2,409명, 2017년도에 2,135명, 그러니까 2016년도는 318명이 줄었고요. 2017년도는 274명이 줄었거든요.

이영남위원

그러면 첫째 아 따로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첫째 아는 작년도에 1,199명 출생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난해?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0만원씩이라도 지원하면 1,000명 정도의 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5개년 평균 내 보니까 첫째 아는 1,400명 정도 이렇게…….

이영남위원

일단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더 좋은 안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한 8개 구가 이미 첫째 아 출생 때 10만원 내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이도 할 수 있겠지만 숫자가 1,000명이 넘는 숫자인데도, 액수가 10만원이 적더라도 또 기분이, 두 부부라든지 그 가정에는 구에서 첫째 아를 출산했을 때 이렇게 지원한다는 기분이, 액수를 떠나서 그런 용기와 좋은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안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고, 저는 구체적인 문제는 오히려 보육비를 현실화 시키고 신혼부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 하기 전에라도, 4억 2,000정도 증액해서라도 집행부 안을 지금이라도 통과시켜서 우리 구도 오히려 중간 이하에서 상위권 정도라도 맞춰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는 집행부 안에 동의를 하면서 같이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김정수위원이나 권재혁위원 생각에 동의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저출산 대책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다 아는 내용처럼 지방자치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뭔가는 해야 한다’, 그래서 대폭 상승을 시켰고 다섯째 이상 300만원 했는데 이거는 진짜 미봉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로 이것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아요. 그냥 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축하금을 주는 거지 이거 받고자 낳지 않는데 그걸 저출산 대책의 한 일환으로 본다는 거는 출발부터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해서 다섯째, 다출산하는 분들한테 축하금을 주면 동대문구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미봉책이고 생각하는 거는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이나 기본적인 정책을 장기적으로 입안해서 여기에 살고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300만원, 4억 2,000 내년에 더 들여서 만약에 하면 출산율이 올라가리라는 자신 있으세요? 보장 있습니까? 그러면 그 후년에는 또 더 늘려야 되는 거고, 차라리 그 예산을 장기적으로, 언젠가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좀 장기적으로 해서 출산을 하고자 하는 가임기 여성들이 봤을 때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에 살고 있으면 뭔가 아이들을 키울 만한 그런 곳이 된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지 뭐 다섯째 300만원 주고,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틱 주고, 50만원 주고, 60만원 주고 이것 때문에 동대문에 주민들이 출산을 많이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의 차이가 우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4억 2,000을 지금 이렇게 조례 통과를 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출산정책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애가 셋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성은 멀어지지만 한다고 하고 가는데 저도 항상 주체라는 게 청년 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짓자고, 신설동에다가도,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동대문구에 가장 빠른 게, 정부 정책이 뭡니까? 지금 셋째 아이만 가지면 20년 짜리 장기 시프트 아파트를 줘요, 정부 정책이.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그리고 셋째가 되면 대학교 장학금도 줘요. 제가 셋째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장학금도 받아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봉책인데, 모 시장은 1억을 주자고 한 적이 있어요. 매스컴에서 들은 적 있죠? 저는 한 5,000만원씩 주자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 모이잖아요, 산모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저는 5,000만원씩 주자고 하고 싶어, 예산이 되면.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신혼부부 주택을 지어서 20년 동안 주자는 얘기에요, 서울시에서 들어온 돈 갖다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요즘 유모차 한 대 얼마가요, 과장님? 끌고 다니는 유모차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비싼 거는 3, 4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 40만원? 우유통 값 얘기한 거예요, 유모차 값 자전거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 아세요, 대충?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2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보통 100에서 150만원 수준…….

김남길위원

중간층이 200 갑니다, 백화점에 가면. 저 애 키울 때는 30만원, 우리 과장님 말이 맞아요. 30만원, 40만원 갔었어요. 요즘은 그냥 애기만 누워서 가는 것은 100이고 바퀴 4개 달리고 덮는 것은 200입니다. 맞나요? 좀 알고 해 주세요. 어차피 주는 거 같으면, 복지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52% 넘어가고 53% 가잖아요, 우리 구예산. 주려면 후하게 주고 안 주려면 말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는 출산지원금도 확대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도 만들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는 이유가 여기 한옥집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재개발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신혼부부가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많이 인구도 증가하는데 그 정책을 쓰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유모차 한 대 사 놓고 주겠다, 첫째부터 해 보세요. 다 옵니다, 다 와. 유모차 얻으려고요. 10만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애기 기저귀 값도, 우유통 2통도 못사요. 주려면 후하게 주시고, 모든 정책은 현실성 있게 가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한 분 한 분 중요한 생각들이시고 또 법안을 만들 때 신중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을 나눴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