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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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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동대문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통합하고,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대문구 재난·안전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사항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규정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안전관리 계획, 안전문화 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정·운영 중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조례」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18개 자치구에서 동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기본조례는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4쪽 5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 안전을 위해서는 구민의 책무도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안전과에서 홍보담당관과 연계해서 소식지에 소화기 배치를 1가구 하나씩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가스 점검을 제때 꼭 받든지, 이런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확실히 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 하나씩 챙겨서 홍보활동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요즘은 지진까지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게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현재 운영 중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와「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그동안에는 민관협력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이 세 개가 있었고요.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구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통합지원, 예전에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어떤 긴통단(긴급구조통제단)이면 소방서가 제일 처음에 초기 대응을 하고, 그 지휘권이 넘어 오면 통합지원본부에서 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번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고 해서 새로 표준안이 내려 와서 여기에 넣었습니다만 이게 민관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위원

통합 조례가 제정될 경우, 특히 집행부에서 달라져야 할 사항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동안에 개별 조례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이번에 통합조례로 만들면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반영했고, 재난의 예방이라든가 대비·대응·복구, 그다음에 그동안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사항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집어 넣어서 체계적으로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끝으로, 주요 내용에 재난·안전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기구명이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 5개 조직이 있는데 구성과 임원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안전관리자문단이 10에서 20명 이내로 했는데 주요 기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거기에는 건축사라든가, 소방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건설안전기술사라든가 이런 전문 기술자들이 자문단에 들어가서 안전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 기구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수습에 관해 총괄할 수 있는 기구고요. 통합지원본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재난안전 통합 대응하고 수습하는 기구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동대문구의 안전관리 정책의 전반적인 심의 및 총괄·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동대문구를 관할로 하는,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예스코뿐만 아니라 매트로 이 사항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평시에는 안전모니터라든가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맨 마지막에 안전관리자문단이 기술적인 전문직이라고 했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창규위원

비용같은 것은 자원봉사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점검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자문회의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회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점검료라든가 이런 것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40명 이내인데 민간인입니까, 집행부입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태인

이태인위원

40명 이내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4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동부교육청 교육청장, 동대문경찰서, 관할 부대의 대대장, 소방서장, 그다음에 전력공사 중랑지사, 예스코,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 가스안전공사, KT동대문지점장 해가지고 재난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30명 이내로 그것도 부구청장이 대표인데 이것은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기관의 대표입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민과 관인데 저희 구의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적십자 봉사단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통장연합회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서의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재단, 안전감시단 등…….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민간인이 아까 단체죠. 자원봉사 단체라고 생각하시고 자원봉사 단체에 수장들이 들어 가서 그 단체, 각 동에도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몇 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6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자문단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자문단 회의는 한 적은 없고, 사실 이 자문단들이 안전점검을 주로 하셨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특정 관리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거 할 때 소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점검을 할 때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자문단은 구성되어 있지만 회의는 한 번도 한 바 없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어떤 때 자문단 회의를 하는가요, 재난이 있을 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점검이 필요해서 이분들하고, 만약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점검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자문단이 몇 시간 내에 회의를 소집하는지요? 어느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자문단이 10명에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몇 시간 이내에 그분들이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몇 시간 이내라고 지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긴급하거나 했을 때는 바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도 있고요.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자문단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중앙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 참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것이 안전이라는 것은 뭔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대문구의 어떤 취약지점을 늘 체크하셔서 염두에 두고 기구 운영을 하시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체험관은 없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안전체험관 있는 데가 몇 개 구 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 소방서에 안전체험관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구 7층에 CCTV관제센터 내에 조그마한 안전체험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CCTV의 안심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타구를 보면 뒤늦게 생긴 분할 구들도 체험관이 있는데 하물며 오래된 동대문구가 체험관 하나 없이 여태 진행되어 왔다는 게 불만스러운 요점이고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도 익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 앞으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궁금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한 번씩 화재 관련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안전에 관해서는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교육부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대원들한테는 저희가 민방위교육 훈련 때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안 와 닿는 것 같아서 찾아 가는 안전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을 하고자 하는 건 좋은데 교육장이나 체험관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앞으로 세우셔가지고 동대문구에도 이런 것을 익히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 우리 안전 안전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안전의 부주의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장애우들을 보더라도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안전불감증에 의해 생긴 장애우들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동대문구청장의 어떤 책무를 보면 익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도 안전체험관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갖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장소라든가 예산이 마련된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개별 조례를 통합하신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재난·안전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기본적으로 개별 조례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다 맞다라고 봐야 되나요? 새롭게 또 구성해야 되는 게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작년도에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이게 법에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표준안이 내려 와서 이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 하나.

신복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한 건은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구성이 거의 같은 분야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안전, 가스든지 이러는데 결국 그 인원들이 중복되는 일은 없을까요, 위원들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중복되는 일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관장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위원회 명칭만 다르지 거의 기관장들이 들어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동일하게 중복되는 거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랬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이 들어 가는 것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에 공무원들하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전문가 그룹 집단이 되는 거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관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개별 조례로 해서 잡혀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왜냐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회 수당.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위원회 수당은 안전관리위원회 수당밖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 밖에 없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뒤에 내 놓으신 자료를 봐도 어떤 재난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측이 어려워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일이 동대문구에 발생은 안 되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예산은 어느 쪽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신복자위원

그렇게 밖에는 지출이 안 된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조례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 놓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되고요. 그동안에는…….

신복자위원

급한대로 재난기금에서 쓴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본예산에서 사용을 했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점검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수당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 부분은 당연히 예산이 잡혀져서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상황이 닥치면 기금에서 빼 쓴다든지, 예비비가 아닌 타구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참고하셔서 저희도 예산은 잡아 놓고 가시는 게 맞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 정원, 위원 선정 및 위촉, 자격,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 우리구가 2단계 자치구에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는 총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7장 보칙과 26개의 조문,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설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을,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자격, 위원의 위촉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9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원칙과 주민자치회의 장, 분과위원회,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와 제21조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 자치계획서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6조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과 구성원의 보험 가입,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3개조로 제1조는 시행일을, 제2조는 적용례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3조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 및 재산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3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1개 읍·면·동을 시초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전국 75개 읍·면·동이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시행한 서울시 주민자치 1단계 시범사업 대상은 4개 자치구로 성동, 성북, 도봉, 금천에서 26개동이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서울시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한 13개 자치구이며, 우리구 주민자치회 시범 동은 5개동으로 그 중 마을계획동은 제기동, 전농2동, 이문1동이고, 참여 희망 동은 답십리1동으로 향후 1개동을 더 선정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라 주민 대표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구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19년 이후부터는 14개동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당연직 고문인 구의원과 현 주민자치위원들의 해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삭제"-·-·-·--·-·-·--·-·-·--·-·-·--·-·-·-·- -·-·-·--·-·-·--·-·-·--·-·-·--·-·-·-·-·-·-· -·-·-·--·-·-·--·-·-·--·-·-·--·-·-·-·-·-·-·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그동안 단체형으로 운영하던 마을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을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합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민간 위탁 운영’이며, 주요사업은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 위탁 업무는 마을자치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으로 마을분야는 공모사업, 마을지원활동가 발굴 및 운영, 교육, 네크워크 등이며, 자치분야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이고, 위탁 예산은 3억 6,735만 4,000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수탁 기관은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동대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이 되겠으며,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지난 3월 26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 등 민간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모에 의해 운영 주체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설치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 지원 조직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단체형 마을공동체 지원단을 민간위탁하여 마을과 주민자치회가 혼합된 민간위탁형 마을자치센터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조직 체계는 센터장 1명을 중심으로 도시전략과 업무를 추진하는 마을팀은 팀장 1명, 팀원 2명과 마을활동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자치행정과 업무인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를 관장하는 자치팀은 단장 1명, 단원 1명과 동 자치지원관 5명, 5개동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주요 위탁업무는 2개 분야로써 도시전략과 소속 마을분야는 공모사업, 마을지원활동가 발굴·운영, 교육, 네트워크 구축, 홍보 및 자료관리 등이고, 자치행정과 소속 자치분야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현장기록 및 자료관리 등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체계 구축 및 마을활동가 협력 지원사업과 마을공모사업의 적정 처리와 마을자치센터 조직인 센터장과 마을팀 5명, 자치팀 7명 등 총 12명에 대한 예산지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은 마을공동체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크게 마을사업지원과 마을교육지원, 지역 자원 연계, 그다음에 통합공모사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사업은 상담,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민관, 그다음에 센터 마을지기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요. 마을사업지기와 관내 권역별 모임, 또 부문별 모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각종 뉴스레터라든가 영상제작 등을, 마을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을 백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통합공모사업인데 통합공모사업은 금년으로 하면 6,700만원에 시비 4,200, 구비 2,500이 합쳐져서 통합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주민 3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가 신청하면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사업에 적정성을 판단해서 선정하고 예산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민간위탁하는 조건과 구성 인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아까 6,700만원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은 통합공모사업의 경우가 그렇고요.

김창규위원

시비가 3억 6,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3억 6,700만원인데 이게 위탁형이 되면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이 같이 융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마을사업이 약 1억 2,000만원, 자치사업이 2억 4,700만원 이렇게 배분돼서 집행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마을팀은 팀장 1명, 팀원 2명, 마을활동가 1명 총 5명인데, 아까 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장하는 자치팀은 단장과 단원이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한 분씩을 뽑는 것이고, 동자치위원회 5개동에 1명 그렇게 나눠 진다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시범 동 5개동에 대해서 동 자치지원관이 1명씩 그렇게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사업비 지원 주체와 지원 기관이 서울시와 구가 비율로 몇 대 몇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위탁운영하려는 마을자치센터는 금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반 동안 위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은.

김창규위원

그 이후에 재원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이 단계적으로 5개동이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고요. 2019년말까지 시범 사업을 하고, 2020년도에는 14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 동으로 전환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시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전액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이후에 시비나 구비가 어떻게 배분이 될 것인지 시에서도 아직 확정된 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산이 2년 반 동안 지원되고, 문제는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이 운영되면서, 찾동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시범동, 1단계가 4개 자치구가 시범동 운영했고요. 2단계에 금년에 우리구를 포함해서 13개구가 시범 운영하고, 내년,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자치구들이 시범 운영하게 되어서, 이것은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형 주민자치사업은 서울시 전체가 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행자부까지 포함한다면 전국에 226개 자치구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시정 방향이나 구정 방향에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개요를 보면 마을자치센터하고 민간위탁 운영 사업이, 방금 전에 보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보류가 됐는데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계없이 2016년부터 중간 조직이 있어 가지고 마을사업을 컨설팅한다든가 이런 지원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 지원조직이 5월말이 되면 계약 관계가 끝나서 종료를 하게 되고, 6월부터는 여기 동의안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책자를 봐도 알겠고요. 방금 전에 통과가 안 되고 보류가 됐는데 우리 추진단에서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마을주민센터나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사업 지원이. 그 전에 보류가 된 상태인데, 연계된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것도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말에, 지금 현재 중간지원조직과 계약 관계가 끝나고 종료가 되면 저희가 당초에는 마을하고 주민자치회가 융합된 마을자치센터가 6월초부터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될 계획이었는데 주민자치회가 보류가 되면, 주민자치회가 보류됐다고 해서 우리 마을지원센터도 마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사업으로 통합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원할 조직이 공백이 되는 것이죠.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명분이 없어지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니, 공백 상황이 발생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바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 언제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통과된다든가 하는 상황 변경이 있을 때 민간위탁을 하겠으니 미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 저희가 바로 내일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전략과에서도, 우리 자치위원회가 보류가 된 상태에서, 5월말에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6월에 또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결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통과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아까 그게 부결됐으니까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이현주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동의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가 다시 됐을 때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민간위탁 추진을 전제로 하는 동의가 아니라 사전 동의이기 때문에 동의받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이현주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이것을 동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언부언하면 안 되니까 얼른 끝내자는 의미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민간위탁 부분 앞서 부결된 부분은 아실 텐데, 지금 듣다 보면 두 가지 내용인 거 같아요. 하나는 마을공동체 사업해서 그게 있고, 주민자치회 사업이 있고. 주민자치회 쪽은 저희가 나중에 보류 쪽으로 보자라는 쪽이니까 가지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부분도 그때 같이 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현재 중간 지원조직이 5월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백 상태가 됩니다. 중간 조직이 없는 상황이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 조직이 들어서서 마을공동체 사업, 아까 답변하셨어요, 5월이면.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뭐에요? 어차피 한 번 했으면 연속성이 있는 거지, 그 기간이 끝나서, 그 사업 내용 좀 알려줘 보셔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사업 지원하고 마을교육 지원, 지역 자원 연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통합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통합 공모사업은 지난 주말에 통합공모사업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사업지기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컨설팅을 해주고 예산을 어떻게 써라, 사업은 어떻게 운영해라 하는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신복자위원

조언은 이미 하셨을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선정이 지난 주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지원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복자위원

팀장님도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본 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하 제천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긴급히 실시하게 되었으며,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노후시설 등 화재에 취약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985개 업소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으며, 지출결정 총 금액은 930만 6,000원입니다. 지출결정 세부내역으로는 점검 인력에 필요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780만원, 화재예방 안전점검 안내문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1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 없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거에도 위생과에 근무해 본 적 있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위생과 근무는 하지 않고 동에 있을 때 위생 업무는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하셔서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미 지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지출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결과 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나누어 드린 전단지 2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점검대상이 985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재 취약업소를 200개소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200㎡ 이상 식품위생업소 146개 업소, 100㎡ 이상 공중위생업소 199개소, 그리고 유흥·단란주점 189개소 및 찻집 91개소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160개소, 이렇게 해서 점검추진 실적은 895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할 수 있는 업소가 831개소고 휴·폐업 업소가 15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폐업 업소는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831개소에 대해서 지금 도표와 같이 양호는 675개소, 미흡은 156개소가 점검결과 나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점검은 누가 했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점검은 1차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간인들이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점검에 지적된 사항, 2차에서 미흡업소, 지적된 업소에 대한 156개를 시정이 조치됐는지, 또 지적이 바르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담당 직원이 직접 하셨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이나 움직였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연인원이 지금 156명으로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소방서에 점검 요청을 5개소를 했는데 이 5개소에 대한 내용과 조치가 어떻게 끝맺음을 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 27일에 공문으로 동대문소방서에 지적에 대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다섯 곳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 회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회시가 오면 그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진행 중이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아쉬움을 가지고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안내문 제작에 대해서, 화재안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얘기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5,020개소네요. 상당히 많은 양의 안내문을 제작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받아 보신 분 계세요, 이 안내문?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 안내문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 안내문은 자율점검 업소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6,253개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2월 중에, 또 동절기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85개소에 대한 것만 점검을 한 거고, 지금 우편으로 보낸 것은 그 대상이 아닌 소규모 업소, 또 화재에 취약한 그런 시설이 아닌 거로 판단해서, 지금 520개소 했는데 실제로는, 뒤에 2쪽 보시면 자율점검 업소가 5,115개소입니다. 그래서 점검 내역을, 점검표를 우리가 일일이 붙였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왜 하는지 이런 것을 안내문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해서 자율점검으로 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미리 알려주고, 예고성으로 해서 점검을 나간 게 아니라 긴급하게 이렇게 수시로 한 것처럼 한 게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난 겨울에 대형화재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런 지자체에, 아마 서울시 뿐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맡겨서 한 게 아니라 하도 큰 화재나 또 인재가 많다는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긴박하게 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안내문을 사실 위원님들이 본 적도 없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에서 어떠한 점검을 받은 사람들이 뭘 느껴 가지고 그걸 사전에 시정을 했다든가 어떻게 고쳤다든가 이런 결과보고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는 형평성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라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6,000개 이상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또 이것을 점검 요원을 이렇게 많이, 985개소 점검하는 데도 인건비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6,000 몇 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 일단 점검을 한 데는 831개소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의 10분의 1 밖에 안 했는데 6,000 몇 개를 얘기하시냐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안내문에 대한 비용입니다. 안내문 보내는 비용이 150만 6,000원 이 돈이 그런 돈이고요. 지금 985개에 대한 점검은 연인원 156명에 의해 가지고 780만원이 지출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데에 대형 화재가 난 이후로 다행히 동대문구에서는 큰 화재 건수는 없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지내온 것은 천만다행인데요.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잘못된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 취약지점을 파악해서 완벽하게 인재사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뭔가 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과장께서는 위생 이쪽이 처음이라고 그러시고 또 과장으로 계신다 하면 이런 점검을 함에 있어서, 이왕 예산 들이는 거 정확히 구분을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점검을 한다, 실적을 나간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나치는 수가 많고,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업소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아요. 이번 이 점검에 대해서 추후 이런 큰 대형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인명피해라는 게 별거 있어요? 요즘은 화재에서 거의 연기로 질식사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재래시장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한 게 뭐 특별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이번에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은, 사실 점검을 하니까 156개소에 미흡한 부분이 소화기라든지 또 비상구에 적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이번 뿐만 아니고 다음, 매년 이런 점검을 하는 것이, 그래도 156개소의 미흡한 업소를 지적해서 보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화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매년 이러한 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얘기는 안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쇼핑센터라든가 어디를 가서 비상구 같은 데를 한 번씩 들여다 보면 거기에 여지없이 적치물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8개 업소 밖에 적발이 안 됐거든요. 물론 시정완료라고 써 놨지만 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보건소장, 제 얘기는 다음에라도 이런 점검이 있다 하면 좀 더 와 닿는 그런 실질적인 점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오세찬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생감시원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시에서 한 번인가 있죠, 1년에?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사실은 124명 정도 됩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96명 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11명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은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이 5명 있고,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울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축산물하고 원산지 이런 관계는 직접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96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감시원이 있는데 그건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교육이 1년에 한 번인데 그 한 번의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식품위생안전감시단 해가지고 그게 인지가 돼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거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정기실무교육이 연 2회 정도 있고요, 구에서는.
세찬

오세찬위원

구에서 연 2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4월 19일에, 이번 달 19일에 정기교육이, 위생감시교육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수시로 단속 나갈 때 사전 교육을 시키고 점검 나가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수당이 5만원씩 일괄 지급이 됐는데 몇 시간을 한 거냐고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5만원 지급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인원은 거의 한정돼 있죠? 지정돼 있죠, 지정?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96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다하고, 또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그다음 순번으로 해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긴급 안전점검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게 다소 미흡한 게 아쉬움으로 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마 저희가 예비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 결산 때 갈음이 안 되니까 예비비는 그때, 발생됐던 회기 때 보고해 달라는 그 건이 이번에 처음 첫 사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위생과 일도 많은 데 이거 안전담당관이 해야되는 부분을 위생과가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렇게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발송비 이런 부분까지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게 과연 맞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차피 이건 뭐 그분들이 그렇게 간 거 몇 분이나 뜯어보고 점검하겠어요? 그 정도 내용이면 앞서 동료위원님도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뉴스나 방송 통해서 그런 건 다 자각하고 계셨을 텐데 안내문 제작, 발송 부분은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어차피 위생과 몫이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이 1회성으로 끝나서 이런 식으로 잡혀지지 않고 매년 계획으로 꼭 잡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검할 때, 정기적으로 하든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잘 진행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부분은「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