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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달규 의원 발언

9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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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규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9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본회의에서 한보석 의원님, 신현수 의원님, 최인홍 의원님, 김국희 의원님, 김학구 의원님, 김달규 의원님, 임성호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김관표 의원님 이상 아홉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본 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달규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예.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달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달규임시위원장

다른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위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달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최인홍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달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임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인홍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인홍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고, 각 실과소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일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4페이지 일반회계,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8페이지 채권채무 결산현황, 9페이지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 10페이지 기금결산, 10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까지 예비비지출, 12페이지 금고결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 결산규모는 2004회계연도 상주시의 총 예산현액은 3,732억 1,8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의 100.5%인 3,749억 4,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74.8%인 2,793억 5,0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세계잉여금은 955억 9,0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2004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에게 알기 쉽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결과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농민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제고사업, 재해 재난피해 예방투자 강화에 중점을 두고 2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도 재정적 지수는 13.4%로 전년도 보다 1.4% 감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말 13.7%로서 다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도는 높은 실정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증대방안 강구책으로 세입결산은 아래 표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이후 연평균 6.8%씩 꾸준히 신장하고 있으며 수입원별로 볼 때 자체수입이 연평균 12.1%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이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자체재원에 비하여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중 고무적인 사항은 주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자치단체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년 평균 12.7%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지방세의 증가율은 연평균 2% 내외로 극히 미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증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세정 업무 담당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지방세원 발굴 및 징수유공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결산 부분에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2004년도 예산현액의 3.5%인 90억 7,300만원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용이하게 쓰이고 있으나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경상적경비의 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4.3%로 형식수지에 따른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2004년도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 발생의 불용액이 75억 800만원으로 82.8%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전 검토가 불충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의 자체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년도 결산결과를 거울삼아 사업계획과 예산의 상호 유기적 연계로 현실성과 정확성이 높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함께 이의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전망을 판단하고 추경을 통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7억 5,400만원으로 시의원 보궐선거 제반경비, 폭설, 태풍, 집중호우, 서리피해 등에 의한 제설 작업비, 동원인력 급식비, 피해복구비 등에 18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12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폭설에 따른 축사 및 원예특작 시설물 피해복구비 763만원과 간이상수도 대체 취수원 개발비 1,903만원 등 2건 2,666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또한 폭설로 인한 축사 및 원예특작시설물 피해복구비 5,601만원 등 9건 1억 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향후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요구함으로써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끝으로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범위와 용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사전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주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김연일전문위원

이어서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별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토 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2004년말 현재 인구는 11만 2,585명이며 급수인원는 7만 142명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2만 3,738㎥이며, 시설용량은 3만 7,600㎥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1,091원이나 톤당 판매원가는 748원이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36리터 이며 유수율은 71.5%로서 총 시설비용율은 62.7%입니다. 상주시의 급수수익은 46억 200만원으로서 총괄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총 원가 67억 4,500만원과 비교하면 연간 결손액이 21억 2,200만원이 발생하여 급수수입이 총괄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도요금을 평균 10.6%인상하고 이에 따른 영업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4억 8,900만원 증가하였으나 일반관리비 및 감가상각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수입이 5억 2,500만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적자폭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산량의 증가와 영업수익의 신장 없이는 손익구조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45.9%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에 따르면 재무제표 2004회계연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이익잉여금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상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견입니다. 경영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소요자금을 자체 수익만으로 부족하여 도 차입금 등 고정부채를 차입하고 있고 ‘95년에 시군이 통합하여 7개 읍면이 상수도공기업으로 흡수되어 차입금이 대폭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업에 의한 차입금 상환 및 자금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 및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인구의 감소와 신규시설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액의 증가 등으로 최근 수년간 계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으로 독립채산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영업수익의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에 충당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일정율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축산특작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충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외의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산특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또는 긴급을 요구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연초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죠? 그런데 보니까 물론 다른 실과에도 많습니다만 특별하게 좀 많은 데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폭설로 인한 내수면 양식 시설피해 복구비 해 가지고 그것이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예비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액 불용액 처리된 원인이 뭡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복구포기했습니다. 복구포기이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16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한보석위원

예.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여기에 대해서 이 농가에서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복구를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농가에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농가에서....

한보석위원

포기한 원인은 뭐라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돈 자체가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그 분들이 이 돈으로 복구하기는 내수면에 대해서는....

한보석위원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금액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내수면에 대해서는 사실 폭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법이 정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피해는 상당히 규모가 컸지만 거기에 대한 법 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복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때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농림부 장관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지금은 정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강구되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가 그 당시 법에 대해서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밖에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그러면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지출 못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상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닥쳤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기준이 그 분이 만약에 양어장을 운영하면 치어라든가 마리수 자체가 기준이 주인이 예를 들어서 100마리라고 해도 이것이 과연 100마리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몇 평에는 기본 얼마 정도가 들어 있다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재해복구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복구피해액에 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보석위원

설명은 되었고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 내수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한보석위원

아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농촌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현실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또 물론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를 숙지하시는 대로 저한테 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하셔가지고 또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또 해야 되니까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불용액 처리에 대한 사유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사업에 애초에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640만원 약 31~32% 정도를 불용액처리 하였는데....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231쪽....

한보석위원

중간 부분에 농지개량관리사업에 건설과 소관 맞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것은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된 것은 2,000만원 확보해서 634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한보석위원

집행잔액이 왜 과다하게 남았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지출결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과다하게 받았습니다. 시인합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과다하게 받은 것이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건설과 총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18억 4,300만원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어째서 이렇게 많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저희 18억 4,300만원 거의가 입찰잔액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13% 정도....

김관표위원

많은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실제 입찰잔액 13%는 거의가 지금 입찰잔액이 입찰들어오는 것이 설계금액의 87% 정도 들어오니까 13%는 거의 넘는 것으로 지금....

김관표위원

알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232쪽 하단부를 봐 주시면....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찾았습니다.

한보석위원

하단부에 상수도관리예산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긴급이 발생할 때 전액을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때 취수원이 고갈되어서 물을 못 준다해서 현지에 가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조금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보석위원

예산이 일찍 발주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발주가 왜 늦었는지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말 그대로 고갈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웠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늦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그래 넘어 갔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이게 추경에 확보한 것이에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예비비로 추경에 확보했다는 이야기라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이 아니고 늦게.... 죄송합니다. 잠깐.... 이것이 당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발주를 하고 불용 500만원 시키고 나서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 설명을 제가 잘 못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정확한 숙지를 아직 못하셨네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이 예비비로 편성된 자금이었거든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실과도 사실은 여러군데가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다른 데는 질의를 안했습니다. 금액이 많은데만 세군데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진짜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할 때 태풍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급한 것에 쓰기 위해서 사실은 세우는 예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