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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90회 제1총무위원회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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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10시 06분 감사개시

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로서 감사기간 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방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는 물론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정업무추진과 감사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감일자와 수감부서로는 6월 30일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내일 7월 1일은 세정과, 사회복지과, 문화회관, 7월 4일 월요일은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회계과,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7월 5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새마을과, 보건소, 7월 6일은 환경보호과, 축폐사업소, 경천대관리사무소, 7월 7일은 읍면동감사로서 함창읍, 남원동, 화서면, 낙동면이며 7월 8일은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 감사자료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는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 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

김기수위원장

다음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여성회관장 강성자.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허남영.

김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입니다. 먼저 제1번항 200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에 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체사업비와 소요금액 산출등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단체에 지도 및 독려를 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예술촌 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주예술촌 주변 환경정비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운동장 잔디광장조성, 야외공연장정비, 화단 및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술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쪽입니다. 낙동면 운평리 구상화감암의 복원사업추진 등 천연기념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복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나 금년도에 전문업체에 지표조사를 위탁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상화강암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일부 중복성이 있으므로 검토하고 시내 동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활용실적이 저조한 읍면지역의 지도자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체육은 현재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능교실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우수 선수육성등 선수층에 대하여는 시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읍면지역은 농촌사정상 근무시간대에 지도를 받으려는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읍면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외라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주문화원 등 각종 보조단체행사 내실화입니다. 상주문화원주관 전국민요경창대회에 지원되는 시비 증액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년에 개최되는 행사도 더욱 알찬 계획과 홍보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동학교당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학교당 정비사업은 문화재청 지침에 의거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2전시관 건립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쪽입니다. 먼저 효자 정재수기념관 운영철저 건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효체험관인 정재수기념관을 널리 알리고자 교육청, 관내 유치원, 상주학생야영장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개관시 제작되었던 홍보팜플렛을 수정보완하여 25,000부를 제작, 기념관내에 상시 비치하여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시에 승인하여 주신 예산으로 정재수기념관 안내책자도 발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효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경주에서 개최된 도민체전 입장식 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영주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는 우리시가 입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안동에서 개최된 제43회 도민체전입장시에는 감돌이 감순이 캐릭터와 모양이 특이한 야광모형자전거를 활용하여 상주시청 싸이클선수를 선두로 입장함으로서 상주가 전국 제1의 자전거 도시이자 곶감의 본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 등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각종 문화재보수관련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수립 건에 대해서는 심사승인기관인 문화재청 및 경상북도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문화재보수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활용하여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대회발송용 봉투 등에 정경세 금관, 석각천인상 등 상주의 문화재를 수록한 봉투 5,0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종 홍보물과 팜프렛 등에 상주의 우수한 문화재를 수록하여 우리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쪽 2번항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회 제1차 정례회시에 김종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화북지역과 인근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관광홍보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지도에는 인근지역경계의 법주사, 쌍용계곡 등 주요관광지를 표기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 문경, 선산휴게소 등 고소도로 휴게소에 관광안내지도를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2일에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이 공동주관으로 관광안내지도 책자,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와 인접한 시군과 연계하여 홍보물 제작이나 관광안내판 설치 등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84회 임시회시에 임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 상무정(활터)안전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궁연합회 회원 5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 남산 상무정을, 남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코자 청소년수련관 인근 등의 부지를 답사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길이 200m, 폭 20m가 되어야 하는 부지여건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상무정에서 이전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쏘는 시간대를 조정하여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만 연습하기로 국궁연합회와 협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부 3번째항 상부기관 및 시자체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6쪽, 제4번항 사회단체보조금집행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부, 자유평화수호 및 시민안보의식제고사업비 1,200만원 등 총 89개 사업에 15억 3,883만 6,000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모두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반납 등은 318만 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17쪽에 있는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 292만 3,000원, 21쪽에 있는 상주시청 싸이클팀 26만 6,000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318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보조단체별 보조금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6쪽에서부터 2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정산내역은 첨부서류 3쪽부터 815쪽까지의 내용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2쪽입니다. 22쪽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화서 반송 주변정비사업 등 21건에 총 73억 7,617만 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문화재청 및 경북도의 설계심사 및 최종 추경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 부지보상협의지연 등이며 사업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유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 중간부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상주교육청, 유물보전처리 등 13건에 총 22억 7,631만 2,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기부족과 민원발생, 장기계속사업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유 및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4쪽 상단부 6번항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항 2004년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61억 6,251만 9,000원 중에 75억 5,277만 6,000원을 집행하고 82억 1,33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9,640만원으로 예산액의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 사유로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24쪽부터 26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과 9번항 진정?탄원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7쪽입니다. 27쪽 10번항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은 상오리 7층 석탑 해체 보수사업 2억 8,571만 4,000원 등 총 9건에 예산액 35억 9,671만 4,000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17억 8,000만원이며 도비가 5억 8,371만 4,000원, 시비가 1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부 11번항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현황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 하단부 12번항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2건으로서 화달리 3층석탑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과 상주시교육청 소장 민속자료 보존처리용역은 4,034만원의 예산으로 용역 의뢰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8쪽 13번항 문화재 등 보수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증촌리석불입좌상주변정비 등 14개소에 2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정경세신도비보호각단청등 5개 사업에 2억 2,4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화서면 반송 주변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 7,000만원 등 총 30개소에 27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재보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증촌리석불입좌상주변정비를 포함한 21건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상오리 7층석탑 보수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0쪽입니다. 감사자료 30쪽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상주향교외 6개 권역 문화관광루트개발 등 20개 사업에 2007년까지 908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총 사업비 240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경천대관광지개발사업등 12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감사자료 30쪽과 31쪽이며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2쪽입니다. 32쪽 15번항 제52회 상주시민체육대회 경비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민 체육대회는 2002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친 태풍“매미”등 자연재해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으나 지난해에는 상주시민의날과 병행하여 10월 12일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관련경비는 상주시체육회에 1억원을 보조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3쪽 16번항 제42회 경상북도민 체육대회 경비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제42회 도민체전에 우리시는 22개 종목에 출전하여 2003년 시군종합 8위보다 다소 부진한 종합 9위에 머무르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만족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종목별 성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민체전관련경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도민체전에 출전경비 1억 3,000만원과 강화훈련비 2,000만원을 보조하여 모두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3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35쪽 17번항 시정홍보활동추진현황입니다. 기본홍보활동으로는 TV방송, 신문매체, 월간지, 주간지, 우리넷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총 5,725회에 이르는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우리넷방송을 통해 2,699건의 지역소식 및 문자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는 시 홍보화보와 관광안내화보, 상주의 문화재, 명절맞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향우회, 각종 기관단체행사,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방문객, 각종 회의때 주요행사때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일본어판, 중국어판 상주관광가이드를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또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코너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사이버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하철역사 등을 이용한 상주시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서울 영등포역 구내 3층 맞이방과 신도림역의 1호선, 2호선 환승역광장에 LED전광판 동화상 광고 및 LED문자광고를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 지하철 중앙로 역사에도 와이드 스크린 조명광고를 통해서 상주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부산 지하철 서면역 구내에도 와이드 스크린 조명광고 홍보광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18번항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현황입니다. 지도육성단체로는 상주문화원, 한국예총상주지부 등 21개 단체 41개 사업에 총 3억 9,49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사업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36쪽과 37쪽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19번항 관광안내판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관광객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광안내판을 제작설치하는 등 총 1억 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합창읍 윤직리 등 시경계 지주안내판 3개소, 내서면 사무소 앞 소공원등에 연합관광안내판 2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또한 효자 정재수 기념관 입구에 지주간판설치, 용흥사 주차장과 남장사 주차장 등에 상주종합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에 설치된 관광지 유도안내판 3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상주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 안내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중간부분 20번항 생활체육육성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은 7개사업에 1억 5,813만 9,000원을 보조하였으며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지난 6월 3일 2개 종목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유물 발굴 및 보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한해동안 우리시 관내에서 유구 1,671기, 유물 3,597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시대로는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의 유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토지역은 상주 제2철길 건널목입체화시설공사구간과 복룡동 주택건설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출토된 유물은 현재 영남문화재연구원에 보관중이나 사벌면 경천대 옆에 건축 중인 상주역사민속박물관이 준공되면 우리지역에도 전시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22번항 보물?천연기념물 등 지정문화재관리실태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75종 319점으로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은 화달리 3층석탑, 증촌리 석불입상, 증촌리 석불입상 등 14종 33점이 되겠으며, 천연기념물은 운평리 구상화강암과 화서면의 반송 등 2종에 11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얼이 깃든 중요한 문화재를 소중히 간직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수정비계획에 의거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등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명예관리인을 지정하여 문화재 주변환경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문화재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23번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상락사 대웅전 단청사업에 대하여 상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보조사업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산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사업정산내역은 총 사업비 8,000만원 중 보조금 6,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 및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2,000만원으로 사찰부담으로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41쪽 24번항 화서 반송주변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93호인 화서반송을 찾아오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3,75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65㎡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면 전국 민요경창대회 예산을 좀 증액시켜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원활한 행사를 하도록 적극 뒷받침은 하겠다고 이렇게 처리내용은 써놓고 전혀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몇 번 지적했는데 우리시의 전국대회가 자전거축제도 있고 전국민요경창대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하면 여기 1,500만원이면 너무 저도 직접 참여해 보면 이것은 전국민요경창대회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거의 한 100명이 출전하고 상당히 열의도 높고 예산도 보면 심사비도 있고 또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몇 번 지적해도 금년에도 예산 보니까 우리 시에 경상감사 그것도 전에 지적하니까 한 2,000에서 5,000만원까지 증액시켜주고 또 상주성탈환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증액시켜 주는데 유독 전국 민요경창대회를 차라리 없게 하든지 이건 전부 전국대회를 열면 제가 알기로는 보조단체한테 찬조받아 가지고 거의 보니까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고 있는데 전국대회가 1,5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작년, 제작년 처음부터 이건 하나도 증액이 안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증액을 시켜 주면서 처음부터 1,500만원 지금까지 안되니까 차라리 전국대회를 없애든지 여기에 대해서 왜 증액을 안 시키는지 담당관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산 확보를 저희들도 더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최대한 한다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그 외에 또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작년도 모든 단체지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노력은 했습니다만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신현수위원

그건 보조금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경상감사나 예를 들어서 상주성탈환 같은 것은 그건 직접 시에서 하니깐 전에는 문화원에서 했을 때는 2,000만원 주고 금년에는 작년에 안하니까 시에서 직접 할려고 하니까 4,000만원, 5,000만원 배로 증액시키고 그냥 치우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유치할 때는 대통령상까지 한다고 열심히 해놓고는 몇차례.... 하나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증액도 안되고 다른 부분은 문화재 속에 하나의 행사도 5,000만원씩 주면서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1,5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해놓고 처리결과도 뭘 원만한 민요경창대회가 되도록 뒷바라지 한다고 해놓고 첫째 예산을 세워 줘야지 하지 앞뒤가 안맞는 소리가 아닌가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봐서 작년에도 얘기했고 제작년에도 얘기했고 처음부터 1,500만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증액이 배 되었는데 전국대회입니다 이게.... 형평성도 그렇고 차라리 치우는게 안낫겠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행사를 하고 안하는 문제는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확인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행사를 하고 안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금년도에는 과거와 같이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 지원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지원이 더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매년 그러는데 어떻게 경상감사나 상주성탈환 하는 것 2,000만원에서 4,000만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되면서 유독 이것만 이건 뭔가 잘못되었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행사도 예산확보를 더 할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해서 최대한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는 예산확보 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내년 내년하는데 매년 하면서 그래도 상주성탈환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경상감사도임순력행사도 중요하지만 전국대회도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어떻게 조그마한 부분에만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것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설명하신 자료 10쪽에요. 작년도에 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설명하셨는데 하단부에 각종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철저라고 나와 있지요? 그것 보면 답변 자료에 두 번째 어린이 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력교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도교사가 20쪽에 보면은요. 1년에 4명을 주게 되어 있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4명이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게 우리가 기초체육을 개발해서 체육에 이바지 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생활체육에서 운영하는걸 보면요. 생활체육지도교사가 매년 바뀝니다. 지도 교사가 매년 바뀐다는 얘기지요. 올해는 축구했다가 내년에는 복싱했다가 4명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은 줄 사람은 많은데 지원되는 것은 4명뿐이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린이 축구교실을 열고 있는데 축구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되니까 도중에 그만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가 기초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느냐? 좀 생각을 필히 하셔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도중 하는 쉽게 말해서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기초체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운영에 대해서는 체육지도교사를 한두명 늘리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체육지도교사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상주시 예산으로 다 되는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보조가 나오고 우리 시비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도에서 책정을 시군별로 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정 교육을 받고 와야지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지금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올해 복싱을 지도하던 교사가 내년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싱 운영하던 자체가 존속위기에 처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초체육에 어린 학생들을 우리가 사회체육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데까지 이바지 할 목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안된다는 얘깁니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린이 운영교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육지도교사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방향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도와 협의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많은 인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지도교사 생활체육 몇 억씩 돈주면서 인건비 몇 푼 더 주면 안됩니까? 그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사업은.... 관심입니다. 관심.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13쪽에요.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만 사업을 시행을 해 놓고 예산까지도 편성을 해놓고 문화재복원사업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까닭에 대해서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요. 늦어지는 이유가 주로 업체가 여러 군데서 맡아서 하는게 아니고 여러 군데 공사를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한몫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든 것이 절차가 너무 좀 까다롭다랄까 복잡하다그럴까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지침을 주고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설계하는데 한두달, 또 승인받는데 한두달, 몇 달 걸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한두달 해 가지고 올해 해 가지고 연말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시작해놓고 2년 동안 방치하는 것도 있고 공사를 안한다는 얘기지요. 손을 안대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그런 것은 원인이 뭡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주로 중간에 공사를 발주한 상태에서 설계변경할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해체를 안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해체를 했을 때 도저히 안되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설계를 다시 하고 문화재청에 설계심사승인을 새로 받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복원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데 복원사업을 몇 년씩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손실입니다. 우리 상주시로 봐서 복원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만큼 기간도 그 만큼 단축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해도 손실이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작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감사답변에 조치상황과 대책에 보면 말로하고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서 다하고 이것도 지금 이 내용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화북 문장대라든지 화북주변에 자연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유를 원인을 알고 계시냐구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정확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관광지라는 것은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같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북에는요. 문장대라는 타이틀만 걸고 있지 실질적으로 주변 그런 부대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디로 빠지느냐 전부 다 속리산 법주산 쪽으로 다 빠집니다. 사람들이.... 또 안 그러면 화양계곡으로 빠지고 전혀 이게 안되어 있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이런게 뭔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 줘야만이 관광객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우리 상주시로 문장대로 땡겨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해 놓고 팜플렛 돌린다고 관광객이 옵니까? 기본부터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기본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천혜의 자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어도 왜 그걸 홍보를 충분히 못하고 관객을 못 땡겨오는 이유는 바로 편의시설입니다. 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문장대 관리,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다가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요청하십시오. 우리 땅에서 수입을 받는데 보은 쪽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상주에는 투입을 안해요. 지금까지 투입한 것은 1억밖에 없습니다. 1억, 주차장 만드는데 그것도 화장실도 우리가 부담했어요. 왜 우리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가만있느냐는 얘기지요. 보은 쪽에서는 수입 나오는 것 가지고 수십, 수백억을 투자하는데 이런 것을 가만히 있으니까 돈을 안주는 겁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돈을 요구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상주 땅 내 놓으라고 하세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만 참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 지금 말씀하신 볼거리, 먹을거리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개발업무를 관광개발업무는 저희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 파트에서 업무담당을 하고 있고 관광개발차원은 지역개발과에 관광개발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20쪽입니다. 보면 시장배타기, 도지사기타기 이런 행사들이 많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도지사기 타기 행사에 보면 예산이 전부 시비로 되어 있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도지가시타긴데 왜 시비로 행사를 합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도지사기 타기하는데 지원하는 행사자체에 도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기 행사에 상주시선수단이 출전하기 때문에 출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선수단한테 출전에 따른 비용이 되기 때문에 상주시선수단이 가니까 저희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도 도지사기 타기를 주관했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때는 예산이 어디서 지급된 겁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도 저희 출전선수들에 대한 것은 각 시군별로 별도로 다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시군별로 선수들 각자 알아서 오는데 그 행사를 상주에서 할 때 우리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없었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출전선수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운동장이나 편의시설을 빌려주는 걸로만 하고 있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최인홍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싸이클팀 운영해서 3억 8,500만원이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홍위원

여자싸이클 팀이죠 이게 도비지원이 일부 있고 시비지원이 있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인홍위원

정산내역을 알고 싶은데 뭘했는가?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정산내역이 첨부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홍위원

실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집행내역은 정산서에 다 되어 있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첨부서류 2권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2권에 799쪽부터요. 794쪽부터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10쪽에 보시면 처리내용에 생활체육협회 처리내용에 근무시간대외에라도 지도자를 출장지도토록 하겠다. 이래 놓으셨는데 지금 이것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동, 모서에 말이죠. 지금 에어로빅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1개 면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으나 당초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상주시하고 두군데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금년도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든게 총괄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잠시 후에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말이죠. 주부들이 운동에 대한 열의가 있고 이래서 모서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시작하고 모동 같은 경우는 농번기라서 밤 10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개 면에만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 너무 적어서 1개 면을 합치자니까 이게 밤 10시에 운동을 하러 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무리인데 그걸 감수하고도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강사수당을 내서 충당해 주고 있어요. 만원씩인가 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열의도 있고 다른 타지역은 시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강사를 자부담하고 이런 점은 없잖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없는데 너무 농촌지역이라고 소외되고 불합리한 것 아니냐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지원이 적긴 적은데 당초에 작년도 지원해준 금액보다도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작년도와 금액이 적지 않도록 작년 금액은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그러니까 강사료가 자꾸만 편법을 해서 작년에도 제가 묵인을 하고 말았는데 생활체육회 시 강사를 거기로 파견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지급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회의 고충도 아는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잘 해결하셔 가지고 형편이 맞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그렇게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생활체육회에 협의를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지도자는 도에서 인원을 확정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해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서 저희 가급적이면 상주시에서 임용을 하든지 채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는 꼭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도자 4명 주는게 매월 130만원씩 주는게 몇 백만원 되지 않습니까? 4명 같으면 130만원씩 같으면은 그런 분들은 강사로 전환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도비 지원이 붙어 오기 때문에....

황용연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꼭 필수가 아니고 지침이더군요. 지침인데 지도자를 꼭 4명을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인원이 4명분의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편법이나 이런 것 없이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좀 통보해 주시고요.

김기수위원장

담당관님은 체육지원담당이 있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장

오늘 참석안했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시장기 대회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대신 좀 보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지원담당이 있으면 그 보조를 확실히 해 줄 수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최인홍 위원님.

최인홍위원

과장님 정산서에 말입니다. 아까 질문한 여자싸이클팀....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홍위원

정산서에 보면 인건비 급여가 170만원인 사람도 있고 180만원인 사람도 있고....

김기수위원장

최 위원님 그거 몇 페이지 입니까? 첨부서류....

최인홍위원

예. 806페이지,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홍위원

거기 보면 선수들 급여를 주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홍위원

한달에 월 144만원씩 주는 사람이 있고 176만 2,000원씩 주는 사람이 있는데 선수들 급여가 다 틀리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틀립니다.

최인홍위원

학생들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졸업한 일반 실업팀 선수들입니다.

최인홍위원

그런데 여기 대학생도 있는 모양이지요. 학자금도 있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낮으로는 선수생활하면서 저녁으로 우리 상주대학에 야학을 하기 때문에 당초 스카우트 할 때 학원비를 대주기로 하고 야간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입단을 시킬 때 그 선수의 실력, 능력 모든 것을 검정을 해서 금액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19쪽요. 19쪽 보시면 시장기대회를 하잖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장기 대회가 7개정도 되는데 예산서에는 보면 7종 해 가지고 각 종목당 68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면 700만원 어떤 것은 볼링은 560만원, 축구는 1,250만원, 골프는 350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평균을 내 가지고 1년 몇 개 단체에 총 금액을 그러니까 여하튼 종목별로 약간 약간 지원의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총액을 총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몇 개 단체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실제는 매년 작년도 매년 해오던 대회기 때문에 작년도 지원해 줬는 금액, 금년도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을 판단해서 금액이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자료를 죽 보니까 차이나는게 시상금의 차이 때문에 각 종목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상금이 축구대회시상금이 우승상금이 40만원이면 만약에 다른 볼링도 우승상금이 40만원이 되고 다른 것도 이래야 되는데 어떤 것은 30만원, 40만원, 이래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어차피 시상, 시장기대회 같으면 시상금은 종목별로 우승상금은 30만원이면 30만원, 준우승은 20만원은 20만원, 그 다음에 3위는 얼마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야 되지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정산서에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지금 종목별 예산이 지금 안맞는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시상금의 차이가 없도록 같은 시장기에 시상금 차이를 두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한보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했는데 지금 도지사기타기 직장볼링대회나 그 다음에 탁구대회 이게 출전경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정산서에 보면요. 각 사업비로 정산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출전경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지사기를 도에서 보조를 받고 해야지 왜 시비로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출전하는 경비다 이러면 출전경비만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출전경비가 아니고 이게 다 사업비입니다. 잘 아시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미안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보조단체 보조금 보니까 되게 많아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찾으니까 각 단체별로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간사, 인건비가 보조를 주면서 다 달라요. 어떤데는 110만원, 어떤 곳은 70만원, 어떤 곳은 90만원 이래가지고 단체별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일괄적으로 우리 처음에 계획서 받을 적에 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은 공히 인건비에 대한 것은 월 90만원이면 90만원, 아니면 80만원이면 80만원, 자부담 20만원 이래가지고 공히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차이가 7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보조금 신청할 적에 잘 검토해 가지고 같게 할 수 있잖아요? 달리해야 됩니까? 특성상 다른 겁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단체별로 특성이 다 있고 인원이 예를 들어 조직 회원수가 다 틀리고 많은 단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몇 십명에서 몇 백명 몇 천명까지 이런 구성이 틀리고 하는 활동이 틀리기 때문에 다소는 차이를 둬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활동의 차이가 있어도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운영비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같은 직급이면 같은 월급을 주지 일 많이 한다고 많이 주고 적게 한다고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하고 단체는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단체 자부담하는 것은 자부담을 하는데는 거기서 만약에 80만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20만원 자부담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자부담 하나도 안하고 그냥 110만원을 주는 단체가 많아요. 보면은 그런 단체는 어차피 계획서 들어올 적에 와 가지고 항상 보조금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이런거 조금만 신경쓰면 보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항상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이런 사소한 것을 과에서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인건비는 같게, 그리고 또 보니까 전체적으로 출장비도 천차만별입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375쪽 첨부서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무슨 출장여비가 하루에 24만원, 24만원, 24만원 해 가지고 72만원이 나가고 보면 그 뒤에서 사무국장 출장갈 때는 5만원, 다른 사람갈 때는 2만원, 여비 정산서류가 다 달라요. 이런 것은 그것의 어떤 운용의 미를 살려 가지고 같이 해 줘야 되지, 어차피 들어 갔는 건데 이런 것을 서류에 내면서 보면은 출장비 차이도 봤을 적에 사무국장은 어디 갔는데 5만원, 그 다음 간사는 2만원,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여비는 직급에 따라....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단체가 사무국장이라는 단체가 있고 간사로 정해진 단체가 있습니다. 간사나 사무국장이나 같은 거거든요. 봤을 적에....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에 봤을 적에 그런 어떤 출장여비도 정산할 적에 서류에 맞겠끔 해 주는게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첨부서류 569쪽에 보면 상주시체육대회 운영정산 보고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계획서상은 인건비로 매달 80만원씩 해 가지고 640만원 청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8개월인데 3월 달에 인건비가 나갔는게 160만원도 나가고 80만원도 나가고 이게 안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산서하고 계획서하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3월달 인건비는 상여금을 포함하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상여금 포함해서 160만원 주고 3월 31일 또 간사인건비 해 가지고 80만원 인건비해서 또 나갔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3월은 1, 2월 것을 1, 2월 것을 3월에 줬는 것 아닌가 그 위에 1, 2월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1, 2월 것을 3월에 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5월은 5월 19일, 28일은 뭡니까? 이게 또 한번은 140만원 주고 또 한번은 70만원 줬어요. 그 뒤에는 상여금 포함해 가지고 100만원이예요. 이게 정산내역을 봤을 적에....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시 근거를 주시고 그리고 여기 도민체전이나 이런 체전할 적에 보면 시비보조금에 대한 것만 정산만 되어 있어요. 보면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은 하다보면 각 기관단체에서도 후원금이나 이런게 들어 올 겁니다. 들어오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찬조금에 대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어디서 찬조를 했으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부분 각 기관단체 찬조금 내역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참고자료입니다. 요청하는 것은 각 기관단체에서 찬조금 받은 내역하고 집행내역, 내역서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요청한 자료가 안 왔어요. 보면 27쪽에 보면 상주시교육청 소장 민속자료 보존처리용역 해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학술용역인데 학술용역 보고서 연구하면 보고서 나오잖아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하는지 아니면 용역만 하고 마친 건지 용역보고서를 자료요청합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담당관님은 별첨 569쪽에 인건비 관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각종 기관단체의 찬조금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용역보고서 그것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를 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겠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6쪽 1번항 200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면 분황리 서재근이 구거위에 신축한 불법건축물을 현지 재확인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시정 요구 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한 결과 구거위에 신축한 건축물은 철거 완료해 가지고 종결되었습니다. 현장방문민원처리제 운영을 활성화 되도록 하라는 건의요구 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자동차관련 분야를 추가해 가지고 5개 분야의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처리하고 종전 월 1회 순회방문하던 것을 월 2회로 확대 시행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9쪽까지의 2번 항목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배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의사항으로 기시장께서 답변드린 걸로 압니다만 다시 요약답변을 드리면은 진흥지역 중 경지정리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탄력으로 운영할 향후 대책과 방안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농지법의 과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대 공감합니다. 시에서는 2회에 걸쳐서 농지전용허가 기준완화와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등 농지제도개선방안을 경상북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엄격한 법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가 극도로 제안받는 업무로 추후 농지법 개정을 지켜보면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농지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3번항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현황과 4번항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예산집행현황, 5번항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추진현황, 6번항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7번항 2004년 예산불용액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건축지도, 지적관리, 농지관리 중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 예산불용액 중 농지관련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185만 9,000원 남았습니다. 이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의 중앙교육참가여비로 연말에 계획이 취소되어서 92.95%가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8번 예비비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9번항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입니다. 2004년 중에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진정이 9건, 질의가 1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상세한 처리내역은 51쪽과 5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하단부의 10번항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 11번항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현황 및 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12번 항목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4년 4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동서전산주식회사에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면전산화 사업 DB구축에 관한 용역을 1,69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항목 불가?반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53건 중에 총 31건이 불가처리 되었고 22건은 반려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이 9건, 불가 14건이 반려되었으며 기타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건이 불가?반려 내역은 53쪽 하단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14번항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불법농지 단속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총 187건이며 내역은 63쪽부터 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단속 건은 8건입니다. 그 내역은 76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농지조성비 총 87건에 6억 9,396만 1,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건축허가 현황 및 불법건축물 적발조치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81건을 하였으며 내역은 77쪽에서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은 4건을 적발하여 3건을 조치완료하고 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 개인별 내역은 아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하단부의 16번항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9개 읍면을 현장방문하여 67건의 민원을 상담처리 하였습니다. 방문별 읍면과 유형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반은 5명으로 편성하였고 먼저 제도 및 법령 등을 설명한 후에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에 17번항 명예민원상담실장위촉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명예민원실장을 위촉한 인원은 총 25명입니다. 여성단체 여성봉사단체 회원 중에 희망자로 2003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위촉하였습니다. 근무방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명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1,770건의 민원안내와 183건의 무료대서 및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번 유기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시에서는 인허가 및 면허, 신고, 검사 등록확인, 교부증명 승인 등 유기한 민원을 14,0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항목 무인민원발급기운영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운영하여 1,149건의 민원을 발급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양청사에 설치되어 있던 발급기를 다중이용장소인 농협시지부로 이동설치하였습니다. 금해 중에 2대를 확대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 62쪽이 되겠습니다. 20번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부담금 징수내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총 280건 341,791㎡를 허가하였고 세부내역은 83쪽부터 100쪽까지 별첨목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담금 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2002년 1월 이후 사업부터 징수유예토록 되어 있어 부과실적은 없으나 2001년 12월 19일에 착수되어 2003년에 부과된 84만 9,250원은 2004년 12월 28일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63쪽부터 100쪽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단속현황과 건축허가현황, 개발행위허가현황의 세부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들은 질의내용이 각종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업무계획서상의 성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계획서상의 성질이 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감사자료나 첨부서류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요구를 하십니다만 좀 전에 말씀했던 감사자료에 없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시민들의 현재 편의라든지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지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죠.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유지 있잖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시유지실태를 보면요. 옛날에 시유지 관리를 이장들이 계약을 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유지를 보니까 매각을 한다고 매각을 신청을 해 가지고 시유지를 농사짓던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장을 통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했는데 처리는 안되어 가지고 아직도 시설은 그대로 있고 땅도 자기가 못 찾는 이런 땅도 사실 많이 있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지요? 증거가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문제는 민원차원에서 저희가 접수는 하겠지만 시유지관계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럼 민원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그런 민원을 받으면은 해당실과로 저희들이 바로 통보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고 민원처리시간 내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서류처리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들으신 적 있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저도 일선 동장을 하고 밖에 나가 들은 적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민원실장님으로서 민원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실 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관계는 개인상호간의 문제가 되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처리한다 하면서 안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되면은 아마 개인간의 소송이나 이런 걸로 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시유지로서 계속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최인홍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9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적발조치사항해 놨는데 시정완료, 시정완료, 고발후 추인, 이행강제금 부과 해 놨는데 시정완료했다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59페이지에....

최인홍위원

불법건축물 개인별 내역이 있는데 시정완료, 시정완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것은 철거를 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최인홍위원

상당히 손해를 봤지요 이 사람들이?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마 손해를 좀 봤는 걸로....

최인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읍면에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건축직이 아닌 일반직인 공무원이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에 건축직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건축직이 있습니까? 읍면에....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에 함창하고 남원은 건축직이 있고요. 아마 다른 읍면에는 토목직이 대신하고 있고....

최인홍위원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는 완전히 틀리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인홍위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린데 이런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들이 건축직을 겸해서 본다는게 아니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건축을 보는데 건축업무를 보는데 건축업무담당자들을 이런 예를 들어서 연초에 라든지 매년 1회씩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법을 좀 알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 시킨 것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직원들 건축연찬교육은요. 담당자별로 건축관련 중앙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건축을 교육을 받고 오고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예방에 의해 가지고 현장 방문민원처리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질의도 받고 설명도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입니다. 물론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민원처리의 고충을 들어주면 좋은데 건축직이 없는 읍면동에 일반공무원들이 건축업무, 사무보는 사람들을 연초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미리 사전에 교육시키면 불법 건축물을 짓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개인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 적을 것 아닙니까? 사전단속을 해 가지고 다 지나서 이걸 부수라고 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 시민의 편의행정을 위하고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가지고 다소나마 불법건축물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최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81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농지를 보면요. 만약에 계획성으로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이 어떤 전용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불법건축물을 올린 이런 사례들도 간혹 한두건씩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도심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과 같이 맞물려서 법에 같이 얽매여 있는 우리 농업의 주변 땅들을 보면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탄력성 있는 우리가 어떤 법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는 규제법이라든가 상위법이 있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법기관이나 입법부에 건의, 상의 해 가지고 이것을 잘못된 법은 고쳐 가지고 개정을 해서라도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할려는 계획이 있는 그런 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소의 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로라도 개정을 하고 또 잘못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고쳐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뭔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요. 지금 촌사람들이 적법절차를 몰라 가지고 사실 이런 사례를 해 가지고 다 지어놓은 건축물에 이 고발조치 되어 가지고 과다한 벌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시정명령으로서 이것을 철거명령을 내려 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을 다시 철거하고 또 결국에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새로 건축물을 또 짓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우리 재정이 아주 낭비되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 읍면동에 정말 건축직, 전문적인 건축직을 그런 사례들이 많은 쪽에는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향후 일어나는 조치보다는 사전조치가 시급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인사책임자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증원을 할 때도 이런 전문적인 사람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잘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59쪽 아까 최인홍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적발조치현황 말입니다. 거기 보면 사벌하고 시정완료, 시정완료, 고발후 추인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시정완료 된 것은 철거를 했다하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하셨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고발 후 추인관계가 있으면 고발하고 추인 했으면 벌금부과 이런 것도 있었겠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성을 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비고란에다가 그런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의문사항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작성하실 때 그런 사항을 해 주시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79쪽, 78쪽에서 82쪽까지도 참고사항으로 보면 사용승인일이 있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단독주택이나 창고 등 이런 것을 보통 신축을 하면은 1년 내에는 어지간히 다 안됩니까? 사용승인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은 다 완성이 되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개인별 특별한 사정은 없는 한 자본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2005년도까지는 현재까지는 완공이 어지간히 다 되었으리라고 압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처음에 하는데 비고란, 공란 같은데는 상세히 표기를 저도 이걸 보고 제가 연필로 적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적에 좀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세부적인 현재상태까지 적어서 앞으로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2004년도까지라고 해서 2004년도에 승인이 안되었다고 기재를 빠져놓은 것 2005년도에도 사용승인이 되었으면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하면은 의문사항이 위원님들이 안 가질 겁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10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목차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110페이지 200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대활동비 지원액이 읍면동당 35만원으로 동일함으로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도 현실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봉사대활동보조금은 40만원으로 2003년보다 5만원 증액하였으며 연말봉사대활동실적평가를 통하여 우수봉사대의 시상금을 지원함으로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120만원이 됩니다. 여성교육 및 각종 행사 후 지급하는 각종 시상품 및 답례품을 필요한 수량만큼 구입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각종 여성교육시 시상품은 각반 임원들에게는 지급하여 행사답례품도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과 종합자원봉사센터간에 상호협조하여 업무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독거노인 무료의료봉사활동 여름철 자연재해관련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참석 등 봉사와 관련한 업무협조 의뢰시에 상호연계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과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현황은 없습니다. 4항에 사회단체보조금집행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여성봉대회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9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2004년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비는 50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정산하였습니다. 24개 읍면동 봉사대활동비는 연 40만원씩 96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에 5항, 6항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7항은 2004년 예산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액이 4억 8,870만 6,000원 중에 4억 7,6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78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 1,003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174만 8,00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에 15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에 868만 6,000원과 여비 84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29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예산집행잔액과 포함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47만 1,000원도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22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항, 9항, 10항, 11항, 12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여성봉사활동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봉사대의 구성은 24개 읍면동에 588명의 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활동현황은 총 937회에 9,910명이 참가하여 39,776시간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활동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대 현황은 정기 및 수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내용들은 읍면동별이고 읍면동별을 분야별로 활동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분야는 급식조리, 수지침, 이미용, 의료봉사, 청소년선도, 문화예술공연, 학습지도봉사, 재활용품수집, 목욕, 재가, 공공기관, 실버교육, 사회복지, 환경분야, 기타 봉사 등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세부활동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각종 단체의 봉사활동 실시현황 및 상주시자원봉사센터와의 상호 연계협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초청 무료의료봉사활동시 150명분의 간식을 여성봉사센터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여성대학 강의시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을 초청하여 봉사자의 자세라는 강의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관련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도 참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경로행사시에서도 크로마하프, 사물놀이 공연 등도 실시를 하고 물품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15항에 각종 여성교육실시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35,000원이며 개인별로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여성교육에 700만원, 이동여성회관 교육에 1,071만원, 상반기 여성교육에 3,913만원,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에 11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기교육으로 406만원을 지원을 하고 여성자원봉사자대회시 15만원, 여성 하반기 교육에 4,05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70만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각종 시상품, 답례품 구입현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한기교육시상품에 78만 2,000원, 상반기 교육시상품에 108만 8,000원,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에 68,000원, 하반기교육시상품에 81만 2,000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시 읍면동 유공자 시상품에 59만 8,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총 256만 6,000원 상당의 시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먼저 110쪽에요. 제일 위에 전년도에 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답변처리내용에 보면 40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같다고 하셨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우수봉사대에 시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차별을 두었다. 이랬어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럼 지적시정요구사항하고는 안맞는 답변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지원을 했잖습니까?

한보석위원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하고 난 뒤에 차별화를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보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던 이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지적사항에 시정상 요구한 내용하고 처리내용하고 답변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35만원 똑같이 주던 것을 40만원씩 주는 것하고 차별이 전혀 없잖습니까? 답변내용이 거기서 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말에 자원활동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는 우수봉사대는 5개 내지 6개 정도를 차별화를 두면서 시상금을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보석위원

그건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은 “봉사자활동비지원액이 읍면동당 35만원으로 동일함으로 읍면동간의 차별을 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예산과에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내용이 이렇잖아요.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쉽게 말해서 활동이 많고 동네가 크고 회원이 많은 곳은 지원을 더하고 똑같이 나눠먹기 식이 아니고 적은데는 적게 주라 차별화두라 그런 뜻이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이해합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이 40만원씩 다 준다면서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같이 주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적사항내용은 회원이 10명 있는데도 35만원, 30명이 있는데도 35만원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줬다는 얘기라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40만원을 준다니까 거기에 차별화 된게 없다 이런 얘깁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113쪽에요. 여성자원봉사활동 추진현황을 보면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많은 시간동안 엄청난 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내역이 올라온게 읍면동 회원들의 직접 보고자료에 의한 겁니까? 안 그러면 여성회관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해서 내역서를 작성한 겁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읍면에 보고받은 것도 있고요.

한보석위원

읍면에서 보고받은 것....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혹시 누락된 것은 또....

한보석위원

여기 보면요. 재활용품수집, 급식봉사, 경로잔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읍면동에 다 보니까 읍면동에 다 보니까 재활용품 급식봉사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을 했을 경우에 재활용품 어디다 처리를 한다는 얘깁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봉사대에서 수집을 하게 되면 봉사센터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수집분류작업을 전부 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은 판매를 하고 또 쓰지 못하는 물건들은 달아서 일괄해서 차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되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수익금은 봉사센터에서 일괄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수집해 왔을 때는 화장지를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한보석위원

그러면 판매수입은 여성회관에서 쓴다는 얘기예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여성봉사센터에서 쓰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자체에서 쓴다는 얘깁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수집했는 것은....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집했는 사람들은 휴지를 나눠주고 판매대금은 봉사센터에서 쓴다는 얘기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근데 그것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봉사센터를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하고 있으면 목적이 뭡니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활용품 하는 목적이....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한보석위원

주면 그 읍면동에서 재활용품 모아 오면 읍면동에 회원들이 봉사줄 돈을 그 사람들한테 직접 줘야 되지 왜 돈을 안주고 휴지를 줍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게 아니고요. 연말에 가서 시상금으로도 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데를....

한보석위원

시상금하고 틀리지요. 이것은 자기가 읍면동에서 갖고 온 양만큼 지급해야 되지 그게 시상금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런데 그것을요. 읍면동에서....

한보석위원

앞으로는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양을 많이 가져 오는게 아니고....

한보석위원

관장님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오면요. 그 가격만큼 직접 지원을 하세요. 왜 그것을 다른데서 관리합니까? 지금 새마을지회나 부녀회에서 하는 것 보셨잖습니까? 거기는 다 직접 다 지급을 합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은요. 그게 가져온다 그래 가지고 차를 큰 차를 불러 가지고 한차 양이 되는 것 같으면 바로 판매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봉사자들은 다른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을 가지고 읍면동에 반찬할 때 똑같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24만원씩 300만원정도를....

한보석위원

그 돈을 가지고 활동하는 지원비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재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은요. 그 동안에 재활용품 전체 수익금하고 그 수익금으로 각 읍면동에 지원된 내역이 있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봉사 있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급식봉사는 급식봉사를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에 가서 팀별로 5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 정기적으로 급식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이쪽에 계림성당 쪽에도 있습니다. 급식봉사 정기적으로....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각 면단위에서 시내까지 나와서 조를 짜 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면에서 급식봉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자체적으로 면별로 읍면별로....

한보석위원

읍면에 면단위, 동단위에는 무료급식소라든지 요양시설이 있어 가지고 급식봉사를 합니다만 면단위에 급식봉사 할 때가 어디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면단위의 급식봉사는요. 어떤 이미용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급식봉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보석위원

뭐할때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노인들 왔을 때에....

한보석위원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노인들 왔을 때에 점심을 해 드리는 그런 급식봉사, 경로행사에 급식봉사, 지난번에 사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행사가 있을 때 장애인관련행사 있을 때도 그런 것도 급식봉사가 됩니다. 수시로 그것은 정기적인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 급식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고자료에 의해 가지고 써 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활동사항을 올렸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적이 한번도 없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평가할 때는 관련되어 있는 사진도 많고 거기에서 보고서도 전부 받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은 전부 근거에 의한 확정이 다된 근거에 의한 겁니까? 자료는 모두?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115쪽에요. 강사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해야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과목수 해 가지고 주1회 한국무용사물놀이 해 가지고 주1회 해 놨다하면 이걸 기간을 얼마까지 하는 겁니까? 기간이 안나와 있거든요. 지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어떤거 말입니까? 115페이지에....

한보석위원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어떤 내용말입니까? 단기교육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 하는데 주1회에 한번 하는데 315만원이 나간다는 얘깁니까? 여기보면....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이것 말입니까?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3개월에 주1회에 하는데 한사람이 315만원....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3개 과목에 315만원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럼 강사도 3명이라는 얘기예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과목마다요.

한보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116쪽에요. 시상품, 답례품 해놨습니다. 시상품은 행사를 할 때 시상을 상의 목적으로 주는게 시상품이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시상품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시상품 전부 교육시상품이라요? 교육시상품이라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렇습니까?

한보석위원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4개월 과정에 주1~2회 정도를 하면 반장하고 총무가 선출이 됩니다.

한보석위원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러니까 그 반이 4개월 동안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시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걸 시상품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시상품은 뭐고 답례품은 뭡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답례품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보석위원

전에 우리 보면은....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지난번에 앞에서 질문할 때 답례품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아니요. 저번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행사 끝나고 나면 한 개씩 돌리고 하셨잖아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한보석위원

그게 시상품하고 답례품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는 답례품이라는 말씀은 안드렸거든요.

한보석위원

그러면....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질문하시면서....

한보석위원

아뇨. 그렇다면 그 교육대상자외인 사람한테 주면은 시상품이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우수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시상품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대상자 전원한테 주는게 아니고 일부특정인한테만 주는 겁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교육받는 사람 중에도?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잘하는 분한테....

한보석위원

그럼 교육을 보통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시상품이 58개 이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몇 백명씩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렇지요.

한보석위원

그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많은 인원이 받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시상품이라고 표현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장님은 재활용품 총 판매수익금액, 판매수입하고 지출내역 있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판매수익금에 대한 지출내역.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허남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소년수련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200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진입도로는 시민운동장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과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부설진입도로 개설은 2003년 12월 23일 개최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산 근린공원내에 연결도로 조성계획변경시 연계하여 시설 결정토록 유보 의결된 상태로 추후 관련계획 변경시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관련부서에 검토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이용활성화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각급 기관단체에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전일제 수업에 따른 학교연계프로그램과 청소년 취미교양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주경찰서 북부지구대에 순찰지역으로 요구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5번항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2004년 청소년취미교양프로그램, 학교연계프로그램 등 31개 과목의 운영에 따른 강사료, 교재교구구입, 홍보유인물 등 청소년수련관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도서열람실,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이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도서 1,591건과 DVD 131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 3억 2,7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풋살장, 청소년문화의 집 인테리어공사, 세미나실, 방송장비, 체력단련실 시설물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물품 등 64종 714개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7번항 2004년 예산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과 절감액으로서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11번항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현황 및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된 사용료감면조항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또는 수감할 경우 전액 면제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시 반액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12번항 각종용역발주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으로 280만원을 집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번항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2004년 7월 8일 개관이후 2004년도 총 이용인원은 64,156명으로 1일 평균 349명이 시설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시설물 세부이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생활 중심권과 다소 떨어져 있고 교통여건이 불편하여 시설이용 활성화에 장애가 되며 원거리 면단위 청소년들의 이용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읍면 청소년들의 시설활용도가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방안으로 내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전용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여건을 개선, 이용청소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먼거리 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통으로 인한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청소년 이용확대 및 균등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셔틀버스 확보 예산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공원조경 및 풋살경기장 추진실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소년수련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셔틀버스 이거 운영계획에 있어 가지고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래 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버스규모를 35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해서 2시간 단위로 시내를 순회하는 방법으로 순회하고 저번에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원거리 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교육청과 협의하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게 지금 시내지역에서는요. 사실 자체에서 자전거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권에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사실 올 차가 없어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기왕 세웠으면요. 홍보가 잘되어야 되니까 미리 우리 교육청하고 각 학교의 학교장들과 상의해 가지고 이게 운용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인원파악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보고 예를 들어서 35인승이 1대 필요한 것인지 45인승이 1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35인승을 두 대사야 되는 건지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인원비례와 또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숫자, 또 시간대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셔틀버스만 확보해 놓고 그것도 도심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운영의 일정으로 맞춰 가지고 돈다면 효율성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외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짜가지고 만약에 시내권의 한 대는 계속 배회하고 또 아니면 면권 거리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전체를 돌면은 시간적으로 또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한 이후에 이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겁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잘 지어놨는데 저 공간을 잘 활용해야지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또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하나하나 느끼고 또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익힐 수 있는 이런 방법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가치성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인원이 태부족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때 우리 한번 들려봤더니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을 기해서 우리 정원을 다시 증원을 할 기회가 있다면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한 인원은 분명히 보충증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판단과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교육청과 면밀한 협의와 대화를 나눠서 치밀하게 버스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더욱더 청소년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거기요. 지금 중요한 것이 사실 농촌지역의 학생들은요. 대게 보면 편부모나 자기 부모들이 이혼을 했다든가, 이런 얘들이 많이 와서 지금 현재 할머니 밑에서 또 아니면 할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는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비행청소년으로 이탈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잘 짜 가지고 이 학생들이 방과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뭔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최선의 선택이 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셔틀버스 이 관계를 가지고 셔틀버스 한 대를 사 가지고 면단위 돌라면 사실상 계획이 잘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시내는 2시간 단위로 저번에 시청버스 가지고 돌아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높았고 면단위는 도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 홍보를 해서 협의한 후 홍보를 해서 학교서 1일 체험프로그램을 참가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차를 보내서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순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본인의 생각은 면단위는 운행이 안되니까 지금 상주시의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있고 사실상 의회도 매일 방과 후에는 학생들 방과후에는 학생들 방과후에는 쉬고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이용하고 그리고 시내는 본인 생각에 아파트에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그럼 아파트에 협조해 가지고 다닐 적에 청소년 수련관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2시간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되거든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시내는 굳이 2시간 단위로 돌지 말고 지금 아파트 보면 명지아파트나 청구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몇 군데가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2시간마다 그런 셔틀버스를 어차피 여상 갈 때에 청소년수련관까지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셔틀버스의 효과를 안 느끼겠느냐 그리고 굳이 셔틀버스를 사면은 관리비가 들고 하니까 지금 상주시에 있는 시나 우리 의회에 있는 버스가 있으니깐 면에서 요청한 건 그렇게 자주 있는게 아니니깐 그때 그때 하는 게 맞지 셔틀버스 사놓고 이게 면단위하고 안 맞으면 그러니깐 하여튼 잘 생각해 가지고....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아파트 셔틀버스 협조요청 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물사용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문화예치 쪽은 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 집중되어 있네요?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인원이....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놀이시설입니다.

한보석위원

주로 보니까 주로 즐길거리네요? 그런게 집중되어 있는데 교양쪽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인성교육, 교양 쪽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여율이,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회관에서 인성교육, 교양교육이 필수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교양강좌나 그런 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따분한 교육이 아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해서 많은 교양강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그런 프로그램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교분석을 해 봤을때요. 그래서 그쪽에도 역점을 두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풋살경기장이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일반인은 얼마 받고....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20,000원 받습니다.

한보석위원

학생은 얼마 받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5,000원 받습니다.

한보석위원

5,000원 받지요? 지금 보면 풋살경기장이 하나다 보니까 사용을 할려는 사람들이 치열하지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시간대가 중복되어 가지고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보석위원

상당히 많이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상주에 유소년축구단이 지금 생겨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하고 있는데 걔들한테 사용료를 받지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5,000원 받고 있지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받는 거지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지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안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실 안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참 애매모호 합니다.

한보석위원

개인적으로 애들이 와 가지고 성인이라든지 학생들이 쓰는 것은 이용료를 물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소년축구단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처음으로 상주에서 시도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탈퇴하는 이런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전부 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 5,000원이라도 안받게 되면 자주 사용할 수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유소년팀에 지도 할 때는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도할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강사료를 좀 받는 것 같아 가지고 지도비를 받으면 우리하고는 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원인이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1년 동안은 생활체육에 지도교사로 해서 13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2005년도 해 가지고 끊다보니까 운영자체가 안되니까 일부 회비를 받는 걸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렇죠?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 보니까 얘들 간식도 줘야 되고 쉽게 말해서 얘들한테 필요한 저것도 해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없다 보니까 얘들 교육비를 받고 있지요. 받고 있다 보니까 얘들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도교사 문화공보실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다문 풋살경기장 사용료 5,000원이라도 법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미교양교실에 대해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 놀이시설외에서 전국에서 최고 과목수가 많은 매월 20과목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전국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취미교양교실 20개 과목서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상주시청소년수련관은 개관한지 이제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일반 교양교육을 전국에서 안빠질 정도로 많은 과목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보석위원

예.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가 내일 7월 1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