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의회사무국
09시 35분 감사개시

정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상주시의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로서 감사기간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13만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의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일. 의회사무국장 강용철.

정동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용철입니다. 오늘 뜻깊은 우리시의회 4대 3주년 개원의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장마와 더위가 깃드는 가운데서도 결산승인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지원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4년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저희시 의회에 8건의 건의와 1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그중 8건은 처리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1건은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 16억 4,723만 1,000원중 16억 1,76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5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은 예산이 9억 9,492만 9,000원중 9억 9,0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26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 6억 5,230만 2,000원중 6억 2,69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532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의사운영 예산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는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0만 8,000원은 관서운영비중 소규모 수용비와 복사기 및 다기능사무기 유지비, 의회방송장비 유지비 등 일부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운영 및 직원들의 업무수행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 72만원은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서 2004년도에는 의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이 없어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우수공무원 4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한 상여금이 되겠으며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책상 및 업무용 스캐너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위원님들 소관 의정활동 집행예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입니다. 매월 20일 기준으로 위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씩 월정액으로 2억 9,26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는 의정활동비 단가 인상에 따라 제1회 추경전에 집행한 예비비 6,49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수당입니다. 연간 회의일수인 80일을 기준하여 회의출석때마다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예산액 1억 2,369만원중 1억 2,29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70만원은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 불참하신 세분에 대한 열흘치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의 회의수당 미지급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85회 임시회 전에 미집행 511만원은 제2회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800만원의 예산중 위원님 연수비 등으로 1,30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6만 1,000원으로서 잔액 대부분은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을 위한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3,559만 2,000원중 위원님들 공무국외여행으로 3,429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운영비는 예산액 1억 1,940만원중 1억 11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82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5,820만원중 5,80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3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장단체협의회 부담금 48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회의수당 미집행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총 202건에 1억 1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공된 식사 등에 112번 3,46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추진액의 33%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졸업생들에게 전달하는 시상품을 비롯하여 각종 격려품 구입으로 10건에 1,173만 3,000원, 각종 격려금 및 시상금 전달에 29건에 1,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단체 기념행사비 등에 화환 및 화분구입전달에 24건에 1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 유공자 및 모범시민들에게 전달한 공로패 및 감사패 3건에 39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및 위원님들 연수등록비 납부 등 의회운영경비로 9건에 3,20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산품구입 6건에 168만원과 농촌일손돕기 간식구입 등 기타 9건에 7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286건에 5,80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유관기관 임직원 간담회 등 식사제공에 1,45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격려품 및 시상품구입이 2,470만 5,000원, 격려금 및 시상금 전달에 1,74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분 및 화환구입에 103만원, 기타 성금 및 연하장 구입이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등의 집행 세부내역은 뒷장 12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회의수당 미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잔액이 7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쪽에 미지급수당 현황을 보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리 불용액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8쪽에 의원부인간담회 해서 20만 4,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8쪽에 중간 식사제공....

한보석위원
예. 의원부인간담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잠깐 관련서류 좀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 2월 27일 위원님들 부인님들께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식당에서 급식 제공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간담회는 누구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원 부인들끼리....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의원부인끼리 간담회하는데 의회에서 돈을 지급합니까? 공금을 혈세를 가지고 의원부인 간담회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돈을 지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작년 2월 27일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 의원부인님들 아마 간담회가 있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세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부인 간담회가 있는데 왜 그것을 의회사무국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라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여기에 참석했던 지급했던 담당자 아무도 없어요? 의원부인 간담회하는데 왜 의회사무국에서 돈을 지출하느냐 이것이라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한번 내역을 알아 가지고....

한보석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하실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부인 간담회 하는데 의회사무국 예산가지고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양식만 가지고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확실한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공로패, 감사패 했는데 1건씩 되어 있네요? 3건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1건이라는 것이 한번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여러 건을 주었는데 1건으로 잡은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연말에 각 읍면동 23분 안 드립니까? 그것을 1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12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 이것은 분기별 목록입니까? 뭡니까? 언제까지 작년 한해 치라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이것 12페이지부터 뒤에 내역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총괄 다 내 놓은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의장, 여기에요. 내역에 보면 의원간담회 해 가지고 6건의 의원간담회를 했는 것으로 부의장이 의원간담회가 6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한번도 간담회를 한 사실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어떤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가도 나올 수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나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배원섭위원
여섯 차례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원간담회, 이것은 그러면 의원 몇 명하고도 했다. 그런 말입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의장, 부의장님 어떤 사안에 따라서 몇몇 분들하고 의장실에서 해서 식사를 하러 갔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럼요. 부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전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원장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 일체, 내역도 파악을 우리가 서류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작년 1년치 전액 부분에 대한 내역과 의장, 그러니까 의장부터 부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전체 5,8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다 내놓으라 이런 이야기시죠?

배원섭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역을 집행된 내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소상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건수만 죽 적어놔서 이것 혹시 작년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다 못한 분도 있어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전체 저희 예산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전체 예산이 5,82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한 것이 5,806만 2,000원 집행했기 때문에 3만 8,000원 정도 집행 안하고 나머지 집행 다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요. 5,800만원 집행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세요. 이것 제가 볼 때는 간담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우리가 쓰는 것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들에 맞겠지만 어떤 근거로 써서 정말로 집행이 되었는지 저는 한번도 자리를 참석해 보지도 않은 그런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소상히 알아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해 줘요. 제가 오후에라도 검토를 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정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낀 점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4대 2기 운영위원회를 처음 개의하던 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의원님들이 읍면까지 식사를 하러 가면 버스를 이용하는 문제, 바쁜 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현장방문이나 현장감사나 이렇게 갔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에 식사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사무국에서 숙지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느닷없이 모 읍면에 갔습니다. 그래 혼자 안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가기는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는데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은 전부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도 있고 이런데 그래 만약에 모 의원이 자기 읍면에 가서 자기가 친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자. 그래 했을 경우에 동료의원님들이 그 의원님 낯을 봐서 부득이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같으면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는 아니하겠지만 혹시라도 타읍면에서 왜 우리 읍면에 안 오냐 우리 읍면에도 한번 팔아주자.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 그런 점을 사전에 예방코자 4대 2기 의회운영위원회 첫날 제가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를 해 주셨고 사무국에서 숙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갔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갔는지, 또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이나 남의 지역이라도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했을 때 사무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성귀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위는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대로 읍면에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4대 2기 들어서 없었습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해당 상임위원장님께 강력히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4대 2기때 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현장방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읍면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자체내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나가는 것은 분명히 지양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백분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가시는데 굳이 발목을 잡지 못했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질의가 또 거론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끝나고 나서도 모의원님들이 어디 밥 먹는 것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섭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렇다면 자기 차 타고 먹으면 되는데 어제 당장 그래 큰 차를 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거기까지 가면 유류비라도 우리 시민들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 하기로 했는 것을 사정한다고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식사를 의회사무국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자비로....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식당 정하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합의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식당 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귀중위원
그것은 편의상 사무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식사는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경비는 우리가 지출하지만 식당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안합니다.

성귀중위원
지정하는 것도 할 수도 있죠. 규정이 그러면 그런 규정이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한 규정을 내놔 보십시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그 식당문제는....

성귀중위원
답변을 규칙이나 조례가 있다든지, 관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 되지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성귀중위원
절대 그런 일이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거론했는데 잠시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밥을 어디 먹으러 가는가에 관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안 가도 될 버스를 먼데까지 운행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되었던 문제를 불시에 아무 예고도 없이 가라니까 불편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참조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한두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결산검사 규정에 보면 ‘93년도에도 나왔고 '94년도에도 나왔고 그 전부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중식비를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딱 박혀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의회 의원 일비와 같다 2항에 중식비는 어떻게 한다. 3항에 보면 3차례 이내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하러 가보니까 식비 문제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만 그런가 했더니 계속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가 찾아보니까 규정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의회의원이나 의회에서 선임해준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하면서 자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사주러 오고 이런 것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서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나 의회의원이나 다른 검사위원들 안면도 있고 이런데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왔는데 박절하게 거절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몰라도 기 규정이 있는 것을 예산을 세운다면 국수 한그릇을 나누어 먹더라도 차라리 집행부 공무원 애 먹는 사람 과장들 한두사람 불러서 사 주는 것하고 거기에 가서 얻어먹는 것, 결산검사하러 간 사람이 얻어 먹는 것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회계과에서는 우리 의회에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시고 세워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어 가지고 공인회계사한테로 전체를 위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2~3년 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도가 복식부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결산검사에 위원이 나가야 되고, 내년에까지 하면 그 다음해까지 나가 한 2년 내지 3년 나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동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어차피 식당 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사무국의 입장도 난처하지 않도록 확실히 집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곳은 사실 의회에 모든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정해 가지고 어차피 전 위원님들에게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위원으로 지금 현재 추천되어서 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규칙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키고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다 누구든지, 똑같은 입장에서 성위원만 저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잘못 이야기가 전달되면 밥먹는 것까지 성위원이 신경을 써더라 하는 이야기로 잘못하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 같이 합의하에 우리가 시외로 공기를 쐬기 위해서 한번 전체적인 의원이 한번 가서 밥 먹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지역에 뭔가 좀 이상하게 공성쪽에 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왜 가까운데 시내에서 먹지 지나가는데는 주의원은 자기면에 맨날 차 몰고 가서 밥을 팔아주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면에까지 못올 이유가 뭐 있나. 돌아가면서 하지,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시내 관내에 있는 식당은 위원님들이 잘 친해 있는 이런 부분에 서로 돌아가면서 체면 한번씩 세워주고 이것은 아무 탈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먹고자 하는 음식 식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물어 볼 수는 없고 위원장이나 간사하고 상의해서 식당을 정하고 또 가는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내를 벗어나는 그런 지역에 식사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자.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구 한 사람의 권한으로 자꾸 한곳으로 가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짚었으니까 앞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식사는 우리 회기중에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못을 박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로 밥 한끼 산다고 하면서 가는 것 이것은 관계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들 권한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한 사람이 매도되지 않도록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정해 주고 이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차피 이렇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업무추진비, 공통경비, 지출, 이것은 의원들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의원들이 볼 것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또 각자 상임위원장들 입장에서 봐서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깊이 알려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 각 상임위원장 또 의장, 부의장, 이 분들의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가 정확하게 지출되었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예를 들어서 모든 경비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회 감사는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다. 왜,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편법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는 지출은 분명히 우리 지적대상이 되고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출할 수 있는데도 누구에게 압력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러 이러한 기준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 지적되었던 사항이니까 앞으로 지출은 절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다소 우리가 좀 소상하게 파헤치고자 하는데도 적극적인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치의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끝없이 계속 파헤칠 각오로 이번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날짜를 잡았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날짜가 어디 한군데 꼽을 데가 없어요. 빠져나가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날짜를 잡다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1시간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감사기간내에 계속 필요한 부분 자료를 요청하면서 계속 감사를 할 그런 계획이니까 10시반에 예정된 대로 총무위원회 감사를 해야 되니까 이 자료를 국장님은 관련된 우리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해서 한번 제출해 주셔 봐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확실하게 해서 되고 안되는 것을 여기서 집어 주고 또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운영관계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를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확고한 신념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전에 관행들 이런 것은 새롭게 좀 바꾸고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다른 타의회에서 보다 앞서가고 질 높은 그런 의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정확하게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그래도 집행부가 봤을 때도 의회행정사무감사부터 확실하게 했다는 것을 전제 하에 전 실과소의 감사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요청 한보석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 8페이지 의원부인 간담회 자료하고 배원섭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 1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출요구에 대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