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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90회 제2총무위원회2005-07-01

김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과

세정과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문화회관,

10시 32분 감사개시

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정과, 사회복지과, 문화회관소관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 감사자료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먼저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 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7월 1일 행정지원국장 박동석.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문화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 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7월 1일 문화회관장 이종섭.

김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2005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120쪽 먼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결정액 중 13%가 체납액으로 발생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조로 대책을 강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월체납액이 47억 5,800만원이었으나 그동안 부동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 특수시책들을 편 결과 지난해 보다는 5억 3,000만원을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체납액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발의되면서 즉시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1,830만원을 수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조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체납세를 정리한 결과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세정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1쪽 행정서비스 불만족사항에 대한 시정과 주의촉구 등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서비스 불만족사항 보상이 8건이었습니다만 세정담당공무원의 특별업무연찬과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불만족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7번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불용액은 세정관리인건비외 7개 과목으로서 1,469만 2,000원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부터 1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123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 총액은 341억 5,300만원이며 부과액은 391억 8,220만 9,000원이고요. 부과액 중 87.7%인 343억 4,915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7개 과목으로서 90.6%를 징수했습니다. 시세는 주민세 등 10개 과목으로서 85.3%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124쪽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이월체납액은 47억 5,827만 3,000원이었으나 지난해 추가로 16억 9,903만원의 체납액이 신규로 발생되었습니다. 다만 22억 2,892만원을 징수하여 오히려 지난 이월액 보다는 5억 2,989만원이 적은 11.4%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체납세 일제정리와 조세채권 확보,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정리에 힘쓰는 한편 특별징수활동으로 번호판영치 예고서 발송과 중가산금 적용 안내문 발송, 납부안내문부착, 공매처분, 문자메세지전송 등 체납활동을 다양하고도 성실히 수행결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다음 125쪽 결손처분현황입니다. 결손처분현황은 별지 보충자료에 의거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6쪽 회계별, 종목별 시예산 예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예탁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개 과목을 포함해서 1,013억원을 예탁했습니다. 회계별 예탁현황은 일반회계가 948억원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21억원, 치수사업 11억원, 농공지구 18억원, 하수도사업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금종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최종 세입세출일계표 사본은 132쪽과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 세무조사현황입니다. 먼저 법인세무조사는 188개 법인을 세무조사 하여 취득세 등 2억 1,798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읍면동 세무지도점검은 2년 주기로 실시해서 지난해는 12개 읍면동을 점검해서 1,341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현황입니다. 총 예치자금은 2004년 12월 30일 현재 1,013억원으로 농협중앙회에 980억원, 대구은행에 33억원을 예치했습니다.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95억 1,842만 2,000원을 부과해서 277억 4,622만 1,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는 17억 7,2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 사용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72억 1,238만 5,000원을 징수하여 99%를 징수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 등 7개 과목으로 205억 3,383만 6,000원을 징수하여 92%를 징수했습니다. 대부분 부담금 징수액으로 세영첼시빌 미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과오납금 정리현황입니다. 과오납금은 등록세 등 2개 과목에서 43건에 1억 5,297만원이 대부분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부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세환급이 30건, 납세자 착오가 9건, 등기포기와 납세지착오가 4건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정리내역은 134쪽에서 1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충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결손처분 개요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는 결손처분을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만 본 자료는 결산서와 같이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결손처분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2,845만 6,000원이였고 2002년도에는 3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처분을 지양하던 것을 2003년도 결산시에는 실익이 없거나 행불, 무재산에 대해서 인적, 물적, 행정력 낭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시행한 것입니다. 2004년에는 결산서와 같이 4억 8,918만 9,000원을 결손해서 지난해 결손보다 9,61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세목별로 된 결손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손액 뒤쪽 개인별 조서가 불부합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에는 1,142건에 5억 4,666만 97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종세인 소방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5,750만 8,28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4년 결산시에는 1,254건이 되던 것을 이것이 1,142건이 된 것은 시세분 종세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에 포함된 것입니다. 개인별 조서는 이름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여유자금 예치현황을 별지로 자료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매일 매일 틀리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6월 28일 현재로 뽑은 겁니다. 그 내용은 6월 28일 현재 1,476억 5,700만원으로 농협중앙회에 1,334억, 대구은행에 142억 5,7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이자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입니다. 먼저 농협중앙회에 196계좌에 1,334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정기예금은 175건과 환매조건부 채권 13건, 금융채권 8건이 되겠습니다. 대구은행은 총 5계좌에 142억 5,7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정기예금 33건과 환매조건부채권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에요. 종합금융채권에 기간이 5년 4개월, 5년 3개월, 나머지 환매부채권 같은 경우에는 90일에서 180일, 270일에서 365일 1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예. 126쪽에....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회계별 종목별 시예산 예탁현황에 농업금융채권해서 5년 4개월하고 5년 3개월하고 한달 차이인데 말입니다. 예치기간이....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이율이 9.0%도 있고 그 위에 5년 4개월은 5.5%, 6.73%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평균 예탁현황을 해 놓은 것인데 농업금융채권은 작년도부터는 없습니다. 올해도 없고 2003년도에 발행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는 이게 발행할 때 상당히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게 작년부터는 없어진 건데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매월 내놓는 시세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5.5%도 있고 6.7%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로 봐서는 예탁현황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종옥위원

한달사이에 말입니다. 5년 4개월은 6.73%이고 5.5%이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한달차이가 아니고요. 5년 4개월짜리가 비율이 얼마짜리로 20억 6.73% 20억, 5.5%짜리로 5억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지 이게 한달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2003년도에 날짜를 통장을 일일이 다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통장별로 이게 금액입니다.

김종옥위원

금액은 그런데 예탁금액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에 따른 이율이 퍼센트가 5년 4개월은 5.5%이고 6.73%로 되어 있는데 5년 3개월짜리는 어째서 9.0%이고 9.7%이고 한달차이에....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게 한달이 아닙니다. 한달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5월 달에 넣을 때는 5년 4개월로 해 가지고 했을 때에 6.73%가 될 수 있고 또 2003년도에 6월 달에 넣을 때는 또 5.5%가 될 수 있고 이게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김종옥위원

변동금리적용해서?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게 5년 4월, 5년 3월이 한달 차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넣을 때에 5년 4개월 한다든지, 3개월을 하든지....

김종옥위원

당시 예탁할 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 시점의....

김종옥위원

그 시점의 이율이 변동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했다라고 보충자료에 결손처분액에 말입니다. 배분금 부족은 이것은 공매나 경매 들어갔을 때 배분이 없는 거고 또 무재산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자산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된....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처리되는 것은 재산조회를 미리 다 합니다. 전국적인 재산조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도 금융기관에 조회를 다 하고 또 취직된 것 있으면 고용안정센터라든지 이런데다가 조회를 다 끝나 가지고 도저히 없다. 재산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세액이 체납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관리를 하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계속합니다. 발생되면 체납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대복귀 하는 그런....

김종옥위원

주로 보면 자동차세가 주종을 많이 이루는데 자동차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은 조사를 했는 사실이 있어요? 계속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계속 체납액을 자동차세를 한번도 안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차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운행안하면서 방치해 놓고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처분을 못하니까 계속 부과는 되고 이래서 계속 나오는 거지....

김종옥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체납액 일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로 보니까 결손처분이 주로 자동차세가 주로 많은데 번호판영치가 지금도 되고 있는게 있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되어 있는게 있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영치되어 있는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건 내가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여기 결손처분내역에 보니까요. 페이지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게 시효소멸이 되었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효소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 봐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시효소멸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독촉을 거쳐 가지고 독촉을 해서도 안낼 때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은 재산압류 할 것도 없고 없는 아무도 없는 체납발생에 대해서 금융 또는 또 고용안전센터, 부동산 조회 해 가지고 없을 때 그것을 금융재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재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음식값을 1년 안에 안 갚으면 받을 수 없듯이 5년이라는게 있고 또 일반인들도 우리한테 예치된 것을 자기가 잘못낸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5년간 못 찾아가면 못 찾아가는 지방자치법 30조 4항에 그게 재특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안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아무 무재산으로 해서는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합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 들이는데 있어 가지고요. 만약에 얼마 정도 체납했을 경우에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10만원 이상?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몇 회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얼마 정도를 만약에 미수납 했을 경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없습니다.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다 그럼 앞으로 계속 부과되는게 다 받을 수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왜나하면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앞으로 계속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게 됩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여기에 결손처분액 중에 일반 자동차세는 사실 몇 년치 해봐야 돈 얼마 안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몇 천만원 정도도 결손처리했는 내역이 있어요. 있는데 과연 시효소멸될 때까지의 징세 만약에 법에 의해서 이것을 재산압류하고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여건도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시효소멸이 되기까지 징수하지 못한 부분 또한 지금 만약에 이게 체납된 분이 무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해 있을 때 만약에 후손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속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것도 같이 부모의 빚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몰라도 만약에 재산을 5년 동안 소멸시효기간까지 만약에 자기가 세금을 안낼려고 타인의 명의로 돌렸을 경우에 이거 사실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번 세금 절대 안밀리고 꼬박꼬박 낸 사람들이 바보스런 입장도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명단을 보니까 세금을 정말로 못내 가지고 안낸 건지 이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한 것이지 내용이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누구를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징세를 할 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장 처음부터 강력한 대처를 했다면 우리가 세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경각시켜주고 앞으로 제가 서두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에서 현재 정말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 이래 가지고 우수 기관으로 표창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나 국세를 거둬들이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 말고 조기부터 대처해 가지고 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징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 몇 천만원이 되면 어느 누구라도 안내는 방법에 최선의 강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공돈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잘살 때 자기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잘 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업을 실패해 가지고 도산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못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러나 자기가 평소 사업 잘 될 때 냈던 그 사람들의 세금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득이 하나 그러나 편법으로 탈세하고자 하는 의도를 깊이 깔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좀더 강력 대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불어나지 않을 경우에 2,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행정에 업무적으로 많은 인력만 투구되지 소득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결손해야 됩니다. 어느 사단법인체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돈 못받을 사람 결손처리하고 또 그 사람이 새로 이것 결손처리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 소유로 뭔가 취득했을 때 또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됩니까 아니면 영구히 이것은 소멸되는 겁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개인적인 소득이나 재산취득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1년에 두 번씩 계속해서 주민등록조회 다시 행불되었다가 다시로 온다든지 재산조회, 예금조회를 해가지고 만일에 이게 발견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체납액 관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끝까지 받고 이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우리가 못떼어 먹는데가 몇 군데 있잖습니까? 우리가 세금 못 떼어 먹고 금융기관에 못 떼어 먹잖습니까? 신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세금이나 차용했던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강제집행 면탈죄에 적용하는 법조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결손한 액이 수억이다 이렇게 되면요. 정말로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결손되었는데 대해서는 부득이 해서 어쩔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모든 자료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아 이 정도면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표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와 또 앞으로 행정에 원활한 행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 과장님이 이것을 직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전직에서 일어났던 사안들도 과장님이 다 안고 여기에 이렇게 질책을 받는 이유는요. 그 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탓하는게 아니고 전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이렇게 세세히 챙기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를 하는 기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있을 기 시점부터는 이렇게 누적되는 세금을 향후 시효소멸로 가기 전에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들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로 성실납세자 그런 분들도 같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의 대한 포상제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해 가지고 체납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체납관리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한번 부과된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다 하는 슬로건 하에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있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128쪽....
진욱

김진욱위원

128쪽에 보면 시청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금리가 높은 쪽을 택해서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유자금 예치가 97:3으로 이렇게 예치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금리를 똑같이 받는데 왜 한쪽에는 97%를 예치하고 한쪽에는 3%정도 밖에 예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 12월달에 금고를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으로 분리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2002년도 12월달에 약정 때는 농협중앙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6종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대구은행은 기금하고 특별회계 2종 여기에 대해서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또한 2003년도 6월달에는 다시 약정을 하기를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에서 운행하자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금액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율은 약정체결할 때에 양 은행을 비교했을 때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지금 상주시가 이율이 가장 높게 올리는 걸로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여유자금이라는 말입니다. 돈이, 여유자금은 굳이 여러 군데 이렇게 한 군데 많이 주고 작은데 적게 주고 이럴 필요도 없고 금리도 같은데 혹시나 다른 국민은행이나 제일은행 이런데도 여유자금 같았으면 예치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과거에 사실 2002년도까지 농협중앙회에서만 계속 운영하다가 지역에 경북에 있는 대구 경북에 있는 은행을 지역은행을 살리자고 해서 대구은행하고 추가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작년도에 작년도말에 새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2년간 한 후에 다시 우리가 금리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할 때는 2년 후에 다시 체결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년간 약정할 때 2년간 약정하라는 어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2년간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혹시나 개인들은 은행이 만약에 부도났을 적에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얼마정도 밖에 못 받거든요 돈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은행에서 부도났어요. 공공자금 같은 것은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혹시나 모르거든요. 은행부도 났을 적에 다 떼이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개인들도 지금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분산해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혹시나 해 가지고 어떤 은행이 부도났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천억을 넣어놨는데 이게 부도났어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 천만원 밖에 안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약정을 지양하고 제1금융권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농협중앙회는 전국적으로 탄탄한 은행이고, 대구은행 또한 대구 경북에서는 상당히 좋은 은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약정할 때는 추가적인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약정이 2년간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에 약정을 하실 때는 그때까지 과장님이 계실지 안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잘 얘기해 가지고 이게 여러 은행 상주에 제일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해 가지고 이게 다들 어렵습니다. 은행들이 보면 예치를 좀 이렇게 시에서 도와줘야지 그 은행들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에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김진욱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데로 은행에 건실도가 최우선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하여간 작년말이니까 아직 2년 남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국민은행이나 제일은행이나 대구은행이나 다들 건실한 은행이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경상북도에서 우수 관서로 지정을 받은데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상당히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등록세 있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도세.

김기수위원장

등록세는 등기이전시에 등록세는 대체로 보면 등기이전시에 부과해 가지고 등기필증을 첨부해서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납은 어지간히 다 되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만 올해 결산할 때 2월 28일 현재는 99.9% 0.1%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정도, 거의 100%가 징수됩니다.

김기수위원장

이게 미납되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차 이런게 면제를 받아 가지고 부당하게 매매를 했다든가, 이런데서 고지서가 발부되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추징해 가지고 그런 것....

김기수위원장

추징금이 미납이 된 사실입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100% 지금 100% 징수됩니다.

김기수위원장

등록세는 등기필증을 붙여 가지고 하잖아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 겁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99.6% 이러면 금액이....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것은 12월말 현재니까 연도폐쇄기에 다시 말하면 12월 31일날 부과될 수 있으니까 1월달에 다시 내는 그거니까 이것은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리고 과연도 분에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이유가 상당히 낮은데 목표하고 부과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시세 우리가 목표에 과년도에 목표를 2억 5,000을 잡았는데 부과를 26억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을 그대로 부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거고 목표가 2억 5,000입니다만 징수는 3억 700만원이 넘게 징수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은거지 결코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원섭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시효소멸된 것 이것은 현재 막상 재산이 있어도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것도 현재 재산이 있으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자산이....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시효소멸된 것 이것은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없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시효소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받을 수 없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시효소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체납세 독촉장을 발부하면 시효소멸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러나 세법에 독촉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없더라도 거치기 때문에....

김기수위원장

시효소멸 안되도록 독촉장만 발부하면은 그날로부터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 경우가 소득할 주민세나 양도세할 주민세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파산되어 가지고 재산이 경매로 다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도 양도세와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무서에 넘어올 때가 적어도 빨리 와야 1년, 늦으면 2년 후에 옵니다. 그때는 벌써 재산이 다 끝다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게 시효소멸....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시효소멸 시키지 말고 그 동안에 독촉장을 발부했으면 시효소멸기간을 연장을 시키라 이거지 그러면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5년이....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안되어 가지고 5년간 이게 안되었기 때문에 시효소멸된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5년간을 계속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를 할 것도 없고 했을 때에 압류해 놓은 것은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압류할 재산도 없고 했을 때에....

김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지요? 129쪽에 경상적세외수입에....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이자수입이 있는데 여기가 완납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것도 12월 31일 자료가 사실 앞으로는 연도폐쇄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2월 28일날 현재는 100% 완료됩니다. 12월 31일날 이때도 입금을 1월 1일날 시키든지 2일날 시키든지 이것을 보관했을 때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다 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로 봤을 때에 99%라는 거지....

김기수위원장

2004년도 12월말 현재 이자가 발생된게 2005년도 1월이나 언제....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것을 입금 잡았을 때....

김기수위원장

입금을 잡았기 때문에....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런게 사실 100%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렇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만약에 지금 시효소멸된 것 말고요. 만약에 경매를 만약에 부도 직전에 있어 가지고 토지나 이런데 종합토지세나 양도세금 같은데 받을 때 만약에 경매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방세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이런 그것은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당해 세는 최우선으로 받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당해 세는 최우선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경매금액이 작아 가지고 못 받을 때는 거기서....

배원섭위원

지분에 대해서....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지분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사실 지금 지방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을 그런 법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다 아는 안면에 도산위기에 되어 있는데 세금 징수하겠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공무원은 개인사채 같으면 물불을 안가리지만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체납이 되어 있다가 정말로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세금 달라할 수 는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안들을 깊이 분석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최악의 경우에 가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징수방법도 연구하시라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누가 입장이 그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전조치를 강구해서 받을 수 있을 때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욱 위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청 여유자금 예치현황 자료를 보면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가 농업도시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인센티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보면 우리 상주시내에 우리 관내에 만약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치금액을 일부 세분화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실질적으로 조금씩 나눠준다면 은행을 활성화 시키고 또 기업인들은 분명히 우리 지방은행을 상대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예치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쪽 시중 금리견제기관 차원에서라도 양쪽 금융기관에도 일부씩 배정을 해서 예치하는 방법들 이런 것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좀 물론 책임자가 결정을 지우는 사안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배려해서 같이 골고루 잘 살수 있는 상업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 농업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기관 이것이 서로 공존하면서 다 공생할 수 있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한 주청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배분을 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실 것을 저는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 납골묘사업 추진철저사항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신청이 들어오면 본청 담당자가 현지로 출장을 해서 사전에 설치가능여부를 판단 민원에게 통보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집행 형평성제고 문제는 보조금의 지원금액의 결정은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되는데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보조금 심의위원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서 14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노인복지법 제5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88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임대사용하고 있으며 시설물관리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지도 철저에도 보조사업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과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은 없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8개 단체에 8,0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대부분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안면 안룡리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2004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능보강사업은 실비노인요양시설인 화남면에 있는 보림원의 장비보강사업으로서 2004년말 건물신축공사 미완성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에 현재 장비구입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낙동면 은광마을에 복권기금 재원으로 2004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으며 현재 사업주체법인의 정관 변경, 부지확보 등으로 지연이 되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법인 정관변경이 완료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로 바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영 현황은 결산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부분 예산불용액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은 지난 6월 28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사를 받은 사항으로서 146쪽부터 1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48쪽 6째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행여인 구호 및 장례비집행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0째줄 기타보상금은 읍면동 지역의 봉사사업비인데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일 4시간에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49쪽 7째 의료 및 구료비는 노인건강진단은 희망자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1째줄 민간자본보조 이월액은 앞에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째줄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는 읍면동 여성교양순회교육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여성회관에서 이동여성회관이 운영이 됨에 따라서 순회여성교육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째줄 민간경상보조는 가정폭력 교정치료 수혜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내역은 없습니다. 10번째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장애인수당외 10종류를 집행을 했습니다. 각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각종 시설물 무료 사용현황입니다. 보훈3단체 보훈회관 198㎡, 성동경로당 86㎡, 낙양동 노인회관 49.59㎡, 자활후견기관 86㎡를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예산액 1억 1,576만원의 전액을 집행을 했으며 천봉산요양원에 예산액 8억 6,229만원에 8억 1,03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9억 6,143만원 예산에 집행액은 9억 6,143만원이며 냉림사회복지관에 1억 7,300만원 예산액에 1억 7,15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53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11억 1,462만원 예산 전액을 집행을 했으며 상주보육원에 3억 9,979만원 예산에 3억 9,184만원을 집행을 했으며 은광마을에 3억 2,584만원의 예산에 3억 2,27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소의 현황은 공중위생업소 533개소, 식품접객업 2,84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2004년도 행정처분업소가 117곳인데 영업소폐쇄 21군데, 영업정지 49개소, 시정명령 35개소이며, 과태료 4건에 110만원, 과징금 8건에 2,456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소음피해 진정 및 조치결과는 해당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309개소로 유흥주점 82군데, 단란주점 36군데, 다방이 191군데로서 점검회수는 7회를 하였으며 위반업소는 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으로서 영업정지 1개소, 시정명령 13개소, 과태료 3건에 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는 1건에 200만원을 융자를 했으며 14건에 5,429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차량 등 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에서 구급환자수송을 위해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275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공휴일 외는 매일 운행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운행내용으로는 보훈병원검진, 중증환자위문, 사망자조문, 구급환자 수송등이 되겠습니다. 19번 각종 단체의 봉사활동 실시현황 및 종합자원봉사센터와의 상호 연계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무료급식 및 밑반찬제공, 독거노인 목욕 및 미용봉사 냉림 사회복지관 급식소 자원봉사, 사회복지시설위문, 각종 행사개최시 음료, 차제공 등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복지시설과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조사항은 냉림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은광마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에서 봉사요청을 할 시 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파견해서 각종 봉사활동 행사지원, 반찬배달, 목욕, 보조교사파견, 나들이 보조, 차량지원, 청소, 빨래보조 등을 유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 및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병원, 사업체 복지시설 12개소 대해서 2회에 걸쳐 가검물 검사, 종사자개인위생상태 및 간이세균검사 등을 실시해서 1개소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56쪽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관내에서는 법인 민간시설 등 46개소 영유아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보육인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상단부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11억 2,449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보육 및 보육환경개선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57쪽 하단부 22번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신청시 사업계획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시범사업으로 현대오외 3명에게 각각 720만원씩 총 2,8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했습니다. 158페이지에 1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효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는 화산 마을에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경로당보수비는 인봉노인회에 11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해서 노후된 경로당 보수를 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으로는 함창 오동리, 청리 율리, 내서 고곡에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신축했으며 화서면 분회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수세식화장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재가장애인주택보수사업으로 중동면 죽암리 김상우외 14명에게 32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주택개보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노인교통비지급해서 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홍위원

교통비지급에 25억 4,000만원 정도를 21,800명 정도에게 전액 지급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홍위원

교통비는 매분기별 월 1일날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최인홍위원

그건 아는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매 분기별....

최인홍위원

매월 1일날 주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매월 분기별 초에 나갑니다.

최인홍위원

선급이죠. 선지급을 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선지급을 하면 그 안에 전출을 할 수 있고 그 후에 사망하는 수도 있는데 환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수를 해야 되지요? 그 이후에 사고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매분기 1일날 지급을 하지요? 선지급....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홍위원

그렇게 해놓고 매분기별 3일 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교통비 다 나갔어요. 3개월분,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아는 얘기로는 그날에 죽었을 때는 환수를 못하고 그 다음달 부터는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환수하도록 되어 있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홍위원

예를 들어서 전출을 한다든지, 사망을 했을 때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환수한 내역이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25억이지요? 25억 전액을 21,896명에게 지급했고 100% 준거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홍위원

환수를 했으면 처음에 당초예산에 3만명인데 전출은 몇 명되었고 사망은 몇 명되었고 그 다음에 환수액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최 위원님 말씀이 원칙대로 하라는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게 사람들이 전?출입을 하고 왔다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달에 노인교통비가 9,600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전출입관계 때문에 사실상 옳게 정리가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자료는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은 환수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요.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28억 2,249만 3,000원인데 여기 집행잔액 불용액이 3,509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인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149페이지입니까?

김종옥위원

예. 149페이지 위에서 7번째....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3,509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경로당지원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을 한몫에 묶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28억 2,249만 3,000원이 예산액이 되었는데 집행을 27억 8,740만 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500만원 남은 것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지만 집행잔액입니다.

김종옥위원

당초에 예산책정할 때 과다책정이 되었는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과다책정은 아닙니다.

김종옥위원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럼 과다책정 아니면 이게 불용액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왜 그런가 하면 복지관계 예산은 왜 그런가 하면 전출입관계도 있고 사람들 건수가 많으니까 국비가 여유있게 조금씩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우리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어떻게 해 줍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배원섭위원

과장님.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지금 유인물에는 대표자가 전에 남장사주지인 이강식씨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는가 하면 목적이 수급자들 자립을 돕기 위해 가지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해 가지고 자립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자립을 시키는 일이 뭔가 하면은 집수리 같은 것 또 도배, 가사도우미, 간병, 청소 용역, 이런 것을 일거리를 만들어서 줘 가지고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활을 말 그대로 자립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현재 총 회원이라고 합니까 거기는 뭡니까? 그게 개인 사단법인체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개인법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법인체이고 회원은 별도로 없고요. 읍면동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중에서 자기네가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정한 회원은 없고 신청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원은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 연간 100명내외 연간 그렇게....

배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장애인이나 수급대상자들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은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대상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럼 이것을 분류를 몇 급 장애 이상 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무실을 별도로 어디다 차려놓고 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전에 중앙동사무소, 그러니까 왕산 앞에 2층 사무실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거기에 사무실도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보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요.

배원섭위원

그러면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하는 일들은 대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상대로 한 사업에 관한 일들을 시키고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저소득층에서 생활수급에 대상이나 차상, 만약에 차후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자력으로 일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득이 생긴 부분을 일부 자활기관에 보태주고 자기들 수고비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도 하루 일을 나가면 일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나가면 일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일하는 사람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월 급여는 한달에 한번씩 해 가지고 계좌지급이 되는데 일당이 26,000원짜리가 있고, 29,00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통 일반인들에게 시키면 단가가 비싸고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싸게 안합니까? 사업 자체를....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와서 수리하는 집들을 보면요. 대개 거동불편한 사람들이나 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수리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무상으로 화장실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합니다. 이게 좀 관리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은요. 자활후견기관에서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수급자 대상자들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수리를 한다든가 증축을 했을 경우에 정말로 개운하게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요. 적은 돈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그 생활시설을 편리하라고 해 준 것을 해 놓고 나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후조치가 되어서는 우리가 돈만 소비하지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고 또 자기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말이지 재래식보다는 현대식으로 좌변기로 고쳐달라는데 이게 허술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사업을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정말로 소외층에 있는 저 분들에게 확실하게 한구석이라도 확실하게 고쳐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시에서 정부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이 혜택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타일도 깔고 좀 반질하게 바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렇게나 확인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봅니다. 가 보면 정말로 이것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비 안주고 그냥 개인적으로 돈 줘가지고 그 사람이 보태 가지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입맛에 들도록 해야 되지, 그냥 처삼촌 벌초 하듯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데 대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보조를 하는 후견기관이라면 자기들과 위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한다손 치더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항상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예산을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여기에 솔직히 실질적으로 다 여기는 수급해 주는 돈밖에 없잖아요? 사업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런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노인복지문제나 또 농어촌에 고령화된 이런 현실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절대적으로 생활수급자들도 뭔가 할 수 있는 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같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연구해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게끔 지도를 한번 해 보시고 감독도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뭔가 색다르게 하지 그래서 좋은 기관이 좋은 의도로 하는 사업들을 그 수급되는 그 분들에게도 정말로 믿고 그 정도로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이것을 몇 차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 돈으로 주면 우리가 인부 사다쓰면 더 잘하겠는데 그 돈 가지고 돈 줄 것 다줘요. 내가 가서 예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는 돈만큼의 어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그런 법인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그런 단체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보조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9개 단체는 우리가 임대료까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임대료까지는 안가고 보조금 주는데만 5개 단체이고 임대는 3군데가 있습니다. 노인회관 하나하고 4군데가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독거노인들 목욕, 미용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지요? 특별히 있는건 아니고 여성단체나 여기도 있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155페이지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독거노인들 거동불편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제가 아침 매스컴을 잠깐 통해서 봤는데 김천 지역에는요. 보니까 LG쪽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증정식을 합디다. 어제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각 보건지소나 또 진료소에 다니면서 계속 독려를 하는 부분이 정말로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자주 안 찾아 가면요. 언제 돌아가실런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 불편한 사람들에게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미용이나 목욕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는요. 정말 예산을 주시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요, 이거요 자기부모라도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그래서 이 분들에게 자발적인 봉사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최소한 불편은 겪지 않는 제반적인 것은 뒷받침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 창이 났는 분들, 목욕시키고 이발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물질적인 것이나 그 사람들에게 도구, 이런 것을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의 조절을 예산의 형평성에 일관하지 마시고 정말 특별한데는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14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예산집행현황이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거기 보면 예산집행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집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정산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보편적으로 연 1회를 하고 있는데 상주시 재향군인회는 이것이 번번히 나갔을 때 마다 제때 제때 정산을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이게 상주시 보조금 관리규칙에 보면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한 후에 다음 하반기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맞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연1번씩 하고 있네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산을 못 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상주시지회 같은데 1년에 천만원을 주는데 이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일반운영비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을 못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일단 예산집행을 했으면 그 집행이 완료되고 나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줘야 되지 또 돈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김기수위원장

그렇지요? 제때 제때 정산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157쪽에 가족 납골묘시범사업에 보셨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거기보면 예산집행은 12월 27일로 되어 있고 보조금정산은 1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봤을 때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면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게 맞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업을 미리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결론이 안 납니까? 결론적으로 확정도 안짓고 사업을 벌써 시행하라하고 다 하고 나서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인쇄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유인이 잘못되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첨부서류 1,210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정산서에 날짜가 확실히 맞는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완료가 12월 24일날 완료가 되었는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한번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김기수위원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김기수위원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고 첨부서류에 1,079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상이군경회 정산서에 보면 1,079쪽 위에서 3째줄에 보셨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보훈청 민원실장 결혼참석 관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여비를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이 됩니까? 참석하는데 여비까지도 이런데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안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이런 것을 확인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런 단체에 이런 것은 여비지출관계가 안되는 것은 분명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시고 정산검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리고 1,081쪽 거기도 보시면 회원 경조행사가 있는데 사업비가 30만원인데 대상인원 10명 30만원인데 집행액이 27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미달액이 30만원 이건 뭡니까? 30만원 중에 27만원을 집행을 했으면 이것도 실적이 미달액이 3만원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3만원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렇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기수위원장

그 밑에 감찰지도원 인명개편 하는데도 거기에 35만원, 사업비가 35만원인데 집행액이 36만원 계획보다 실적이 미달되어서 집행미달액이 10만원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만원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만원이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이런 관계는 확인을 확실히 해보시고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보고서 정산검사를 확실히 안 하신 탓인데 1,185쪽도 한번 봐주세요. 재향노인회상주시지회 운영정산보고서에 보면 보조금이 1,200만원입니다. 맞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그 밑에 3월 24일부터 120만원, 120만원 죽 해서 다 봤을 때 1,200만원 확인은, 합산은 안해 봤는데 14만 7,840원이 이런게 나와 있는데 언뜻 합산을 해봐도 이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지 싶은데 보조금 금액 1,200만원하고 보조금집행액이 상당히 상이하다고 사료되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에 대해서 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이종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시설보수 및 장비를 구입하였는데 사용가능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교체한 것은 예산낭비 및 장비구입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시에는 내구연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종 공연전시 등이 우리 문화회관은 하절기가 비어 있습니다. 대체로 동절기에 집중되는 관계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감안하다 보니까 사업이 하절기로 대체로 해서 집중된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최대한 없도록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불용액이 2,346만원으로 비교적 많은데 매년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함에도 많은 예산을 사장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판단이, 판단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단가변경 및 계약집행잔액이 많아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부터는 예산수입에 정확한 판단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항, 4항, 5항, 6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항 2004년도 예산 불용액현황입니다. 예산액 4억 9,055만 7,000원에서 집행 4억 5,277만 6,000원을 하고 불용액이 3,77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예산절감액이 1,418만 9,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2,3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등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에 따른 것도 있지만 1, 2, 3월 관장이 부재하였으므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집행이 안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항목 예비비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항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고 10항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항목 각종 시설물 무료 사용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무료사용대여 건수가 57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12항목 각종 용역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항목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은 대관건수가 총 205건에 유료가 148건, 무료가 57건이고 대관일수로는 297일 중 유료가 221일, 무료가 76일해서 대관료 징수액이 2,6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별로는 내역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14항목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 현황은 문화회관 비상예비발전기수리를 비롯해서 그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가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