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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8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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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다사랑행복센터 같은 경우 우리 구의회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동대문구에서도 크게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이뤄 낸 곳이잖아요.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여러 가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개관식 때도 저희가 참석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질의사항도 많아지는 거 같은데 먼저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조치가 안 된 게 있고 된 게 있다. 그리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 밖에 안들리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현장방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됐다는 거, 왜냐하면 두 번째 방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밑에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이것도 유감스럽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4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어저께 우리가 동안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동안교회 센터장님의 얘기나 거기 사무국 실무 직원들 얘기는 본인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장애인과 나란히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환경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사무실도 부족하고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누구나 하는 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층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다문화 운영을 하는 곳이 6층이었나요, 그렇죠? 다문화가족들 한글지원하고 이런 데는 뭔가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4층은 죽어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2년 전에 개관식 할 때도 염려했었고 걱정했었고요. 그 회장님의 방도 모 의원께서 아방궁이라고 표현까지 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2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의지하고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나중에 상환해도 되는 돈을 미리 상환을 했죠.

주차행정과로 갈 돈을 가지고 미리 상환을 했습니다, 이자까지 조금이라도 아끼고 빨리 우리가 상환을 하겠다는 의지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연계성 있게, 그거와 발 맞춰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의, 국장님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점, 여기서 말은 다 못하지만 우리가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들은 하나하나 풀어나가느냐, 못 풀어나가느냐는 국·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지는 지금 당장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차후에 우리가 예산 심의도 있고 행감도 있고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때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방안을 같이 상의해 보고 머리 맞대고 또 보고를 그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처리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제도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각나서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한 것을 발견하면 사후처리가 있잖아요.

사후처리 계획이 있을텐데, 규정이 있을텐데 부정수급에 따른 그 비용은 당연히 회수를 하죠? 없지요. 저도 알기로는 없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사람이 부정수급을 해서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100만원을 회수하는 거, 또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회수율이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좀 높은 편이긴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80%정도, 그 정도로 되고 있고 그것도 거의 우리가 사정 사정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 내면 우리가 할부로 몇 개월에 걸쳐서 받는 방법도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거 받기 급급한데 부정수급자 한 명 때문에 동대문구청이 피해보는 손실을 따지고 보면 엄청나거든요.

이미지도 실추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거 밖에 안 되느냐는 질책도 당연히 나오고요. 또 그 부정수급자를 찾아내서 행정처리하는 사후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요. 돈 받는데 행정력도 너무 많이 낭비되고요.

구청이 이미지도 실추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한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좀 나쁘게 먹으면 ‘일단 받고 보지 뭐’ 이렇게 더 되는 거 같아요.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가장 먼저 압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그다음에 주변이 알고 그다음에 구청까지 알게되는 게 나중에 시간이 걸릴 텐데 구청이 그 사람이 부정수급자인지 제일 먼저 알지는 않거든요. 구청에서는 빨리 알아봤자 소득 떴을 때 아는 거고, 소득이 있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우리 구청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방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정수급자 한 명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나요?

그 규정이 없는 게 맹점이잖아요. 큰 제도의 어떤 작은 구멍 같은 건데, 그물에 조그만 구멍 하나 난 건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물고기 한 마리 빠져나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소득 신고를 빨리 안 해서, 일용직 근로자 조금 일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한 것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이 법을, 제도를 악용해서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전반적인 구청에 행정능력이 평가절하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이 사람 친하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해 준 거 아니냐, 당신들’ 얼마든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정적인 인식이 한 번 깔려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주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현 제도로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없는 거거든요.

저도 머리를 여러 가지 굴려 보고 방법을 알아봐도 현재로써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한 명, 두 명 이게 쌓이다가 결국은 구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솔직히 얼마나 약 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로 한탄스럽죠.

그런데 현재 제도로써는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답변으로는, 그리고 이 실정으로는 조금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큰일 나구나, 이거 범죄구나, 이거 범죄잖아요.

공문서 위조고 공무원 기만이죠. 기만,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내가 재산이 실제로 있음에도, 실제로 부부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재산을, 그러면 그 때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밝혀내는 거는 뭐, 똑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재산이 분명히 있고 차가 있고 어디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렇게 없는 거처럼 해 놨는데 이건 사기죠, 기만이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잡아 내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어떤 페널티가 있는 방법을,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구는 혹시나 이런 게 있는지, 또 서울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과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시니까 한 번 더 노력해서 찾아봐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가 정말 일이 많고 관심도 많은 과인데요. 9월부터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서만 내면 다행히도 소급적용을 해서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손해보는 거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소급적용 신청기간이 10월 1일만 돼도 9월 분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지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로써는 부득이하게 10월에 신청하는 분들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아까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간혹 가다 혹시 자기가 실수나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신청을 10월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게 제도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공히 25개 구가, 아니면 전국이, 이게 전국이 같이 동시에 시행되는 거잖아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시에 시행되는 건데 전국이 다 똑같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10월에 한 분들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전국 공히 똑같이 하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아동수당이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총 한 달에 얼마죠? 12,798명에 10만원이면 얼마에요, 계산이 얼른 안 되는데? 1억인가요? 1년에 14억이면 꽤 큰 돈이라고 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것을 타 지자체 일부겠지만 지역화폐를 생각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고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 부분을 따로 보겠다 그렇게 했고 소상공인들도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서 검토된 부분이 있는지요? 사전에 신경을 써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1년 전이라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대통령령에 피해아동이 발생, 상위법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부모님들이 이미 상처는 받았지만 그래도 빨리 아물 수 있게, 혹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쌀 수 있게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어야겠죠.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폐원됨에 따라서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주든가, 그래야지만 부모들이 또 직장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방을 철저히 하고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산은 확보해 놓고 안 쓰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또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조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구보다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게 하나의 보험이잖아요. 그런 보험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고 신뢰를 더 가질 수 있고 진짜로 피해가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예산도 확보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럴 수 있고 다행히도 그거에 대한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이것 또한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의지 문제라고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뭔가 하나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