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이현주 전 위원장님이 다 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남겨 놓으시는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박기하과장님, 국장님 워낙 유능하셔서 저희가 든든합니다.
다시 8대에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워낙 우리 예산팀들이 잘 하고 계셔서 부서마다 다 달라고 하는데 깎는 것도 예삿일은 아닐 텐데, 4쪽을 한 번 봐주시면, 예산절감 추진에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의무적으로 5% 절감하겠다. 저희가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건 좋지만, 저희가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저희도 꽤 삭감을 한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축제나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의무적으로 5% 한다 하면 훗날 저희가 10% 축제 들어오는 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지는 좋은데 저희도 그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나갔다 라고는 안 보거든요.
주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 와서, 저는 의지는 좋지만 가능한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 쪽이야 서로 노력하셔서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한다 라고 보는데 축제 부분은 저희도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했던 쪽이 아닌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5%로 의무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큰 책자에 가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송무업무 때문에, 물론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총체적으로 예산과가 보기 때문에 대처 부분이 예산과에 책임을 묻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 쪽으로 간다지만 도로 쪽에도 보면 왜 그런 부분이 패소가 됐을까 라는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건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 구에서 현재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또 힘 없는 구민 상대로 뭔가 대처가 잘못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쪽에서도, 대법에서 졌으니까 이미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법무팀을 강화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례로 보면, 저희가 관습적으로 늘 쓰고 있던 보행도로인데 그분이 사유지라고 해서 그쪽에서 승소한 건이에요. 그런데 이 건을 보면 승소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쪽은 매각을 하겠다고 할테니까 저희가 매수하든지 해야 되는데 임료 책정이 월 30만원 잡힌 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360인데 그분 연세가 80이고 그분은 6, 7억을 주고 이것을 매수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100 몇 년 있어야 그 금액이 나와 질 것 같아요. 이런 건을 예산과가 잘 보셔가지고 적정 금액으로 매수할 부분은 해야지, 져 놓고 주민한테 임료로 해 보자고 드는 것은 80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사시겠어요? 100세 한다고 해도 20년인데 제가 볼때는 그분이 패소하고 땅값을 받으려고 들면 그거 1/5도 못 받고 돌아가실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패소는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패소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힘 없는 구민 상대로 임료로 계속 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과가 헤아려 주셨으면, 예산과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구만의 문제만은 아닐 거거든요. 다른 구들도 많고, 지금 이 근거자료를 이미 다 퇴직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때 자료를 준비 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지는데, 이게 한 건으로 끝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타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거 근거자료 안 해놓고 간 공무원들 쫓아 가서 책임 못 물어요, 국장님? 이거 너무 했어요. 자료들을 하나도 정리 안 해 놔가지고 뒤에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건들이 엄청 많이 뜰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봐도 정말, 고대 건도 그것일 수 있어요. 이 책자 188쪽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들이 될 수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 보면 해당 과에서 업무 부담 증가로 꺼려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한 과에는 상금을 주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요. 회의 때 각 과에 응모할 수 있는 자료 넘어 간 거 있죠?
자료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응모해서 어떻게 됐나 결과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죠? 큰 타이틀로 주시면 예산과 몫은 다 하신 거거든요. 이런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각 과에 ‘니네가 이것에 응모해 가지고 해봐라’ 했는데, 뒤에 부분은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보고, 해당되는 과에는 저희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 건수도 늘어날 거고, 위원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포상금 부분, 물론 인센티브 사업은 따로 있겠지만 포상금 쪽에는 저희가 인색하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내서 애를 쓰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가 예산편성할 때 이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포상금도 올리시고 각 과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확실하게 뛰어 들어서 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부탁드린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우리 아직 안 넘어 갔어요. 기획예산과만.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무더위에 하셔서 정말 애쓰셨는데 10% 정도 하셨으면, 10% 정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 안되고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데, 불법으로 쓰는 데가 나오든가요? 저희가 앞서서 7대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앞서 했던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내셨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쓰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쓰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재무과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나가서 부착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을, 어차피 도보로 걸으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더운데 애쓰시고요.
그럴 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수조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걸으면서 보시면 저희도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 그것을 다 부착해 놓으신 다음에는 여기가 정말 부과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봐질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 10% 진행이 됐는데 한 건도 안 떴다라고 하시면 제대로 보고 계셨나라는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 아니고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공동제조사업장 A동, B동 물론 리모델링 그건 익히 전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았던 부분을.
그런데 지금 A동이랑 B동이 각 과마다 경제진흥과 아닌 일자리창출과 쪽에서도 필요로 하고 여러 과들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어느 과에다 A동 B동 시설이 어떻게 쓰여질 계획인지 대충 나와 있죠?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계약기간 같은 거나 이런 부분도 맞춰져야 될 사안들도 많고 들어가야 되는 업체가 과연 맞는가 저희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큰 책자 223쪽 보시면 경단녀 등 일자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얘기들이 많았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교육을 의뢰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원 취지에서 벗어 나지 않나 했는데 결국 여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쪽에서 44명을 교육받았다고 이해를, 그러면 지금 5,000만원 비용이, 그분들 교육 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역사문화까지 합쳐서 44명인가요, 역사문화 쪽은 따로 인가요? 70%선?
그러면 역사문화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은 나중에 행감 전에 자료 가능하면 주세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랑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계속 있었던 저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거든요.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38기동대 징수팀이나 다 고생하고 애 쓰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하나 궁금한 게 공매 건에 가서 공매를 하게 되면 한국자산공사 쪽에다 의뢰해서 전체 공매가 뜨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부동산 쪽, 그런데 한국자산공사 쪽에서 공매를 할 때 자동차도 같이 뜨는 거 같던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쪽에서 그렇게 계속 체납이 돼서 공매로 물건이 떴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받을 부분 보다, 감정평가금액 보다도 너무 공매는 낮게 다들 금액을 써서 유찰되는 경우들도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매를 의뢰 신청해서 받아지는 금액이 우리가 받을 금액만큼 되던가요? 그건 좀 다행이네요, 그렇게 됐으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못 내는 분들이 여기저기 막 연줄로 걸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고, 저희가 공매 들어가 보면 감정평가 금액 보다도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공매지 제대로 받을 금액을 못 받아지는 거 같은데, 그건 애쓰고 잘 하셨네요. 그리고 책자에 보면 맨 뒤에 위원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긴 해요.
나름대로 개선해서 해보려고, 38기동대나 징수팀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받을 때 동사무소 쪽에도 의뢰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낫지 않냐, 이런 안들을 많이 드려서 그걸 개선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징수율 제고에 가서? 238쪽 책자에도 그게 개선사업으로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연도.
과장님, 지금 그거 어차피 그 부분이 너무 힘드신 거 같으니까 동사무소 쪽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하시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안 때문에 개선안이 올라온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응에 가서 내용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게 대응방안에 가서 담당동별 책임 징수제 실시를 하면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늘 건의하듯 동에다도 인력이 계속 부족하다 하시고 힘들다 하니까 그쪽 징수팀 하고도 협조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안인가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포상금을 많이 올려서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답변드려 보셔요. 우리가 그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없으니까.
신복자위원입니다. 도시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책자 들어올 때 초선위원님들도 있고 상임위가 바뀐 위원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도시전략과에 업무 자체가 반은 복지 쪽에 해당되고, 일부는 저희 쪽에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지역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고, 여기에 서울한방진흥센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엄격히 공영주차장 부분이 덜 나가 있는데, 실은 이게 주차행정과예요, 여기에요? 그 부분은 또 주차행정과가 하기 때문에 지상 위에 부분만 또 이쪽에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여쭐게요.
이게 다 갈라져서 그래요. 그 부분을 그래도 전략과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복지 쪽에 가서 물어 볼수 없는 사항이니까 아는 선에서, 큰 틀에서라도 위원님들의 궁금증은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요. 이거 한방진흥할 때 문화재단이랑 관광사업이나 문화 이렇게 할 때 같이 협치해서 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도시전략과는 문화재단하고 별개로 가시나요? 문화체육과 쪽으로만 넘어가 있고? 이 한방진흥센터 운영이나 활성화 이 부분은 알고 있어요.
도시전략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주차행정과로 넘어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문화재단이 저희 문화관광이나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해서 시나 이런 데 응모해서 예산도 따오고 할 때 한방진흥센터 얘기도 거론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략과에만 국한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궁금해 하는 것은 문화재단하고도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문화관광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거는 기대치는 그분들이 다른 쪽에, 문화 이런 데에 이런 사업들을 해 보겠다 해서 바깥 쪽 예산을 끌어 들이는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기대치가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과에서도, 도시전략과에서도 그쪽에 이러이런 사업이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보를 드려야 그분들도 무슨 일인가 하시지, 지금 전혀 돌아가는 흐름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으면 과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이런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전략과에서도 문화재단 그쪽에 이런이런 사업을 이쪽에서도 추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도시발전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계획이요, 이거 민간투자사업 KDI 그쪽에서 하겠다는 사람 그 건을 의뢰해서 그 답이 언제 나오는가 계속 했는데 뭔가 시정이 돼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고 이렇다 해서 아직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불채택 결정이 났다라고 활용계획에 올라와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건인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어렵다 라는 얘기는 그래서 중간에 변경 설계를 바꿔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KDI에서 검토자료가 책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6,000만원 구비입니까?
그거를 의뢰한 사람이 그 비용을 냈나요? 그러니까 문제죠. 오늘 행감 아니니까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채택이 안 되면,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 그분 상관 없이 구가 내야 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당초 들어올 때도 이게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 적어도 위원회에서도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이 된다라고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가 되고 위원님들 의견이라도 개진이 된다든지 들어간 상태에서 가면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올린 부분을 구가 투자심사를 KDI에 의뢰하면서 구비 6,000만원, 600도 아니고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또 하면 이거 또 KDI에다가 이렇게 의뢰해서 시간은 이렇게 다, 이건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다음에 행감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불채택이 됐으면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발 민간투자를 어느 분이 누군가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KDI에다가 일방적으로 의뢰하기 전에 상임위에 꼭 거쳐서 이러한 제안서가 들어와서 민간투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중간에 진행 과정을 상임위원회에도 꼭 알려 주셔야 돼요.
결정, 어떤 통보 식으로만 가시지 말고요. 그리고 더 염려스러운 것은 7구역 쪽 이거 너무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정을 봐도 그 누군가가 해서 민간투자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의뢰해서 오는, 검토하는 데만 또 2년이 그냥 허송세월 했잖아요.
그거 하나에만 매달려서 다른 쪽에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대체 해본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어야 하는데 개인이 넣은 민간투자 그거 하나에만 매달려서 서류 하나 KDI에 딱 내놓고 그냥 2년을 이렇게 넘기시면 어떡합니까? 지역주민들은 그 부지 보면 어떡하겠냐고 막 난리들을 치시는데. 이거 어찌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인정할 부분은 해주시고 그리 하겠다는 그 말씀은 너무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그래서 그걸 다 상황을 아시고 훗날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실만 하면 또 바뀌세요. 이러다 보니까 책임을 가타부타 하면서도 15년도에 안 계셨다고. 이러니 물으면서도 이게 실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고 필요 없는 예산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날려보내시고요. 국장님, 이거 잘 좀 우리 단장님 새롭게, 그래도 여기가 딱 부서가 생겼는데 가시적으로 뭔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좀 한 번 해줘보세요. 단장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이거 원론적인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KDI에다가 검토자료 요청한 거 문화부지만 한 거죠, 학교부지 아니잖아요?
애당초 학교 쪽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둘 다 합쳐서 오천 몇 평을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잘라서 문화부지 1,500평에 해당되는 것만이라도 개발을 해보자 해서 누군가가 의뢰하는 개인이 들어왔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까봐 그때 앞서서 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개인이 응모할 때 타당성이, 그분한테도 일정 부분 지금 의뢰해서 검토자료 할 때 그쪽에도 부담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에 하나 안 된다면 그 부분 빠지면 그분 생각, 계획한 거를 우리가 대신 올려주면서 비용을 우리가 다 대는 것은 이건 큰 손실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채택이 되면 다행이고, 채택이 되면 그분한테 그만큼 기득권을 주면 되는 거지만 그분이 올린 계획서를 가지고 구비로 해서 다 검토자료 요청하는 건 안 맞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6,000만원만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단장님 말씀하시듯 학교부지, 문화부지 같이 못하고 어려우니까 학교부지는 학교부지대로 떼어 내고 문화부지는 문화부지 대로 따로 개발을 한다고 진행됐던 건 2, 3년 전 얘기에요.
그게 다시 말씀하시면 원론적인 것이고, 단장님 꼭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