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90회 제4총무위원회2005-07-05

한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을과

새마을과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보건소

10시 01분 감사개시

한보석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다른 일정관계로 간사인 제가 감사진행을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보고청취,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2일차 행정감사사무시에 행정지원국은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보건소장 이범용.

한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으로는 2004년 1월에 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함으로써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공정성 제고부분입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각종 공사성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대로 수용하지 말고 사전에 해당지역, 읍면동장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시행하고, 주민숙원사업비 배정도 인구밀도 등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사항으로는 민원인이 요구한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과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혜대상, 시급성, 사업효과 등을 감안해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추진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은 읍면동의 각종 여건 등을 감안해서 2005년도부터는 차등지원토록 해서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것을 골고루 융자지원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지난해부터는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주민이 필요시 언제든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잘 협조되도록 지도?점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내용으로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이 인건비 및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고 효과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보다 철저하게 지도를 하였으며, 특히 재활용품수집, 이?미용봉사, 알뜰도서 무료 교환시장운영 등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화합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분기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업실적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맹호 위원님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목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편성 사유 및 집행내역과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는 소규모숙원사업비 예산편성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급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추경예산편성하기 전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이 부족한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농로확포장공사, 마을안길포장공사 및 진입로공사, 하수구정비 등 총 73건에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3항입니다.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는 1억 2,240만원을 예산을 집행해서 보조금 정산을 1억 2,24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5,000만원을 지원해서 5,000만원 정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상주시협의회는 5,48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5,48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상주지구협의회에서는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2,00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나눠드린 보충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항 334쪽 5번째항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총 115억 1,997만 5,000원으로서 이월은 8억 7,4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사고이월추진현황입니다. 총 85건으로서 예산액은 59억 1,637만 1,000원 예산액에서 43억 5,471만 9,000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9쪽 6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항 2004년도 예산 불용액현황입니다. 총액은 188억 8,778만 8,000원인데 집행은 131억 6,728만 4,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이월액은 53억 5,959만 2,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억 6,091만 2,000원이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약 1.9%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시에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40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2억 9,018만 7,000원의 예산액에서 집행은 4억 4,778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8억 4,240만원이 불용액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으로서 처리되었습니다. 8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항 예비비사용현황입니다. 예비비 2억 5,000만원은 지난 2004년 7월 12일~7월 17일 집행호우 수해피해에 따른 실시설계 55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항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입니다. 첫째 건의서 2004년 5월 4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2004년 5월 21일날 처리를 완료한 내용은 사벌 덕가리 673번지 최성해외 다수인이 덕가리 속칭 가막골입니다. 마을 진입로 교량 및 도로확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사 해 보니까 이 사업은 사업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진정서 대구시 동구 방촌동에서 최원식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은척면 우기리 672번지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요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84년 7월 10일 672-1 79㎡로 분할 지목변경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할 적에 조건부 허락을 하여서 했습니다. 보상이 없이 해도 좋다는 허락이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째 건의서 류승천씨가 외남 구서2리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외남면 구서2리 광덕사 전방 우측 임도정비 요구건입니다. 이 역시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번째 외남 지사2리 차택진외 다수인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상주 개운동 530번지 선상의 농로포장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찍 추진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하고 협의한 결과 일찍 추진되어야 될 내용같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상주 병성10통장 문용수외 다수인이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성동 농로포장 요구입니다. 이것 역시 주민숙원사업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조기에 추진되어야 될 내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마지막 진정서입니다. 인천광역시에 계시는 최찬호씨 민원입니다. 외남면 송지리에 363-1번지에 363선에 접한 구거부지와 경계 확인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경계복원측량결과 구거부지경계에 맞게 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5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0번, 11번은 저희 과가 해당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항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역발주는 총 55건으로서 2억 5,686만 6,000원이 용역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해복구 예비비로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수해복구는 180건이었습니다만 125건은 자체설계를 끝내고 나머지 55건은 용역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13항입니다. 2004년도 상주전국자전거축제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수차례 걸쳐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 및 시내일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한 결과 5만명 정도가 저희 시에 관람객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서는 전체 2억 8,885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지출은 2억 8,541만원으로 6,885만원의 예산 협찬을 다 포함해서 반납은 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14항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은 붙임참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항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은 신축의 건에서는 현재 동당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개축 역시 동당 3,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읍면부담 50%, 시비부담 50% 현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마을단위 신축은 현재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50%씩 해당 읍면부담 50%, 본청 50% 이렇게 지원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전체 13동으로서 4억 7,5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2004년도에 13동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항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는 타 봉사센터?기관과의 상호협의(협조)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입니다. 자원봉사모집은 당해연도에 2004년도에 모집된 것은 29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누계적으로는 등록된 것은 949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나온 290명은 당해연도 2004년도에 이야기가 되겠고요. 밑에 총계는 949는 누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현황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 봉사단체?기관과의 상호협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 17항 사회단체의 사회단체 차량, 보트 등 시에서 구입 지원한 운행현황입니다. 차량은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현대 그레이스 12인승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2년식이 되겠습니다. 보트는 해병대전우회에 ‘98년도에 구명보트 6인승을 한 대, 96년도에 구명보트 9인승 한 대 이것은 노후 상태 되어 가지고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항 청소년보호대책 및 선도운영실적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기반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밑에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선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8쪽 19항 각종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266만 5,000원의 예산에 의해서 집행은 측량감정수수료라든가, 측량설계용품구입비 등 해서 4,521만 7,000원을 하고 잔액 1,744만 8,000원중 1,667만 7,000원은 사고이월이 되었고 잔액 77만 1,000원은 반납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항 본청, 읍면동 민방위 장비현황 및 관리실태사항입니다. 먼저 장비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현재 33종에 12,104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본청 포함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21종에 2,058점이 되겠고요. 화생방자비는 12종에 10,046점이 되겠습니다. 장비정비는 연 2회를 실시하겠으며 폐기는 5종에 28점을 폐기하였으며 방독면 성능검사는 지난 90년 이전생산품을 검사의뢰한적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제1화학방어연구소에 다가 검사의뢰한 결과 ‘90년 이전에 생산이된 방독면은 전부 다 불합격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합격된 758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보급은 민방위장비 1종에 70점 들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보관함은 사벌, 낙동, 공검, 화동면 4개소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21항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은 전체가 총 자원이 106명입니다만 근무인원은 10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무이탈 즉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복무중단이 생긴 자가 5명이 생겼습니다. 2004년 증가인원은 39명이 되겠으며 2004년 감소인원은 72명으로서 2003년 대비해서 약 33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교육입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연간 1회 해서 실태조사 및 점검이 있겠고요. 집체교육은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복무교육 및 면담은 월1회 이상 관리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항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사업 신청시 사업계획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사업명은 39건으로서 351쪽 밑에서 4번째 동문동까지는 마을회관 보수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1건, 2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비 지원비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 14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202건으로서 118억 4,593만 5,000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7월달에 큰 호우로 해서 공성, 청리, 모동, 모서 수해특구로 지정되었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최인홍위원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아서 수해복구사업을 다 했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최인홍위원

그런데 그 전에 누락된 부분 편성했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누락된게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뭣 때문에 누락되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누락된 내용이 당초에 저희들이 수해났을 적에 10억 이상이면 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10억 나오면 자체사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당초 저희들이 120억 넘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요구했는데로 다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게 있어 가지고 그 부족한 것은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사업 실시하다 보니까 아마 추경예산에 된 것 같습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수해복구로 된 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10억 이상이 되야 만이....

최인홍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작년에 공성, 청리, 모동, 모서는 전액 국비로 했지요? 그 사업을 수해복구 사업을....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국비도 있고 저희 자체 지방비도 있고....

최인홍위원

국비로 했잖아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누락되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고누락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었는지 공성에 6건, 모동 4건, 외남 1건 해서 5억 1,000만원 완전 시비로 했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홍위원

시비가 손해 아닙니까? 누락이 안되고 애당초 했으면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5억 1,000만원이 되는데 5억 1,000만원 다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무사안일한 주의로 했는지 어쨌는지 좌우지간 빠진 것 아닙니까? 누락된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위원님 누락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 전체 수해예상액을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요구 했는 금액이 다 내려오는게 아니고 적게 내려왔습니다.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다 보니까 자체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해가 났는데 위에서 돈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인홍위원

수해특구로 지정되면 현지 나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수해복사업비가....

최인홍위원

수해복구비가 경미해 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서 빠진 겁니까? 그게? 공성 6건, 모동 4건....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당초에 누락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걸 해 줄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복구를 해 주지 못하거든요. 예산이 돈이 없으니까 복구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인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공성 6건, 모동 4건, 외남 1건이 당초에 7월달에 집중호우로 되어서 보고를 할 때 들어왔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포함된 겁니다.

최인홍위원

포함되었는데....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최인홍위원

못해줬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자체예산 가지고 집행을 한겁니다.

최인홍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적에 외남, 공성, 모동 11건이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최인홍위원

11건에 신고, 보고되었는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342쪽에 보시면 각종 용역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13건에 2억 5,600여만원을 지금 용역발주 했는데 용역발주 이것은 지금 어떤 새마을과에서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아니면은 인력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용역을 줬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에 수해났는 것이 전체가 180건입니다. 180건 중에 125건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것을 조속히 사업은 해야 되겠고 공기는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조치된 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발주를 했는 사항이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새마을과에 기술적 인력이 2명밖에 없잖아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새마을과 나오는 각종 공사를 굳이 새마을과에서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을 건설공사는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에 맞는 담당, 이런 것만 하는게 안맞습니까? 새마을과에서 굳이 소규모공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나눠져 있는 것이 법정 하천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소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대규모는 건설과에서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든 대규모든 어차피 건설공사에 전체적으로 현황이든지 전반적으로 일을 맞춰서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할려면 일하는 것은 어디 건설담당하는 과에서 주를 해서 해야 되지 법정하천은 건설과, 일반세천이라든지 소규모는 새마을과 이래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요. 각자 현장마다 특성이 다른데 어떤 곳은 보면 건설과에서 했는데는 보면은 석축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했는데는 돌망태로 해놓고 이래 가지고 언뜻 보면은 공사현장이 현황에 안맞게 한군데는 석축, 한군데는 호안블럭, 한군데는 돌망태 이래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은 꼴이 우습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주시에도 어차피 건설현장에 대한 것은 건설과해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게 안맞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이뤄져야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인근시군에 보면 소규모 건설만 담당하는 소규모 공사담당계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공사는 어디 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공사감독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과는 인력은 부족한데 현장은 많아 보니까 수해때 더합니다. 그때 보면 사실상 공사감독도 안되고 설계해놓고 감독 2명이 지금 이 많은 건수를 어차피 2명이 해야 되거든요. 공사감독은 직원은 2명밖에 없으니까 2명이 그 현장을 다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때는 어차피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통폐합할 적에 건설을 담당할 수 있는 소규모건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 전체에 공사에 대한 것을 질이 더 높아 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다음에 또 수해가 나가지고 언제 수해가 날지 모르겠는데 수해나면은 이번에 과도 생기는데 거기서 다 이것도 안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남아 있는 소규모 하천은 어차피 새마을과에서 할꺼니까 그때 잘 하도록 협조를 해 가지고 너무 많은 현장을 새마을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축제가 우리 시로 보면 매년 행사를 하고 이런데 제가 봐서는 국비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안 좋으냐? 왜냐 하면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이니 환경문제 여러 가지 하면서 매년 시비가 2억씩 들어가고 또 도비해 봐야 2,000만원밖에 안나오니 전국적인 대회인데 내가 봐서는 관계여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매년 행사할려면 시비 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친환경문제든지 여러 가지로 이게 참 뭔가 국비지원을 받고 하는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해 가지고 시비만 낭비된다고 시민들이 소득사업도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계여로에 이야기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지금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3일간 가지고는 안됩니다. 5일간 이상을 해야만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일 이상 해야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축제관계 때문에 도비보조관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현지에 가서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지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 척도에서 하겠다. 올해 아카시아축제 같은 것은 예산을 지원 못받았습니다. 일기와 관계되는 예산은 앞으로 지원 안하겠다, 그리고 검토해서 지원 예상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을 봐서 지원하겠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지원을 받을려고 하면은 5일 이상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앞으로 이게 내가 봐서 행사비만 거의 3억 되는데 뒤에 부대의 여러 가지 준비물이라든지 하염없는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잔디도 새로 손질해야 되지 시설물 전부다 해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5일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보고 전국대회를 유치했으면 뭔가 참 그 위에 국가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떳떳하게 뭔가 크게 전국적인 행사를 해야 되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시비가 드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전국적인 대회가 될려면 내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국비지원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위원

우리 신현수 위원님 자전거관련축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전거축제를 지켜보니까 사실 친환경적인 상징적인 브랜드의 의미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웰빙문화의 가장 근접하는 그런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호응을 못 받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축제 기간 때에 많이 안몰리기 때문에 상주시민들만의 축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시기가 문제인데 시기가 금년도에 10월 몇 일날이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1, 2, 3입니다.

민정기위원

1, 2, 3, 공교롭게 10월 1, 2, 3일 같으면 다른 인근시군에도 축제를 우리 상주보다도 더 명성 있는 더 거창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축제가 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시기가 보니까 가족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일이라든지, 시점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축제의 시기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통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고 이렇다 보니까 전국에 축제를 거의 안합니다. 안하는데 방학을 하고 난뒤에 농촌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벨트로 조인시켜 가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역으로 찾아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 여름에 장마가 끝날 무렵이라든지 사실 작년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피했다 하더라도 비가 와 가지고 축제 개막식 때 고생을 했잖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민정기위원

했는데 정말로 가족들이 방학때 아이들하고 정말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찾아봤을 때에 우리 함창에 은어축제 때도 전국에서 자전거축제 2~3배의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그런 것도 어떤 사례가 되고 또 봉화에 은어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전국적으로 전부 가족들하고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그게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계획이 되었으니까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시점에 대한 시기선택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하고 올해도 시기를 조정할 때 작년에 10월 9일 했습니다. 9, 10, 11 이렇게 했는데 올해 그렇게 날씨를 10월 9일쯤 계획을 해보니까 전국체전하고 맏물립니다. 전국체전하고 맏물리다 보니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MTB라든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불합리성이 있어 가지고 천상 일정을 당기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 10월 1일 상으로 결정하기까지 고충이 많았습니다. 1차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가을에만 할게 뭐 있겠느냐 여름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게 안좋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월달에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농번기도 피하고 전체 의견이 한번 종합을 해보니까 그래도 10월 달에 하는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10월로 날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연구검토하시고요. 5월달이라든지 봄이라든지 보통 축제의 개념을 봄, 가을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다시 풀어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결코 그런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잘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최인홍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연구하신 것 작년 수해복구사업에 신고가 되었는데 누락이 되었는지 신고 안되어 가지고 누락자체가 되었는지 그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번에 추경예산확보된 건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까?

한보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성 6건, 모동 4건, 외남 1건 최 위원님 맞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해복구를 할 때 보통 국비가 80%, 시비가 자부담이 20% 이렇게 보통 내려오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그럼 이번, 작년에 예산에 모자랐는데 시비확보가 된겁니까 아니면 국비자체가 삭감되어서 내려온겁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국비가 당초 요구한 금액이 안내려 왔습니다. 요구한 우리가 소요금액을 수해가 이만큼 났으니까 좀 내려달라 하고 올리니까 그분들이 현지 가서 조사도 하고 해서 내려온 것이 당초 저희들 요구한 것 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보석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수해복구사업예산 총 들어갔는 사업이 80%가 안내려왔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렇게 말씀하셔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자료는 388쪽 10번 국?도비 보조사업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착오되었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드렸습니다. 설명은 순서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정화조 미청소사례 조속해결을 지적하셨습니다. 2004년도 정화조 청소율을 86%로 향상시켰으나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단독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정화조인식표를 부착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화조 청소미실시 소유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지속적인 정화조청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가정마다 정화조 인식표를 부착하여 지금 현재 부착율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인력관리 철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배치된 감시원 3명에 대해서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하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처리내용으로는 소각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소각시설운영과 반입쓰레기 감시를 위해서 배치한 감시원들의 근무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의 근무와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소각시설운영위원회에 협의해서 안내판 제작과 유선방송 수신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각장 감시는 당초에는 운영위원 2명과 주민 2명이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명이 운영위원 3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조단체로는 환경보호과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주시자연보호협의회에 300만원을 예산지원 하였고 정산도 300만원 되었습니다. 낙동강 수상환경감시단에 수상환경장비구입 공기통 10개 구입에 363만원을 지원하였고 363만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5번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병성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여기에 총 예산이 8억 5,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2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오니처리사업과 병천하천 정화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니처리사업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예산금액이 적어서 유찰이 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은 4억 5,100만원인데 전체가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70%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아까 말씀드린 병성천입니다. 오니처리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공사가 처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동문동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고 이래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설치공사입니다. 16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서만1리 양수장은 이것도 늦게 발주가 되었고 예산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완료되었고 죽암리 마을회관도 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번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환경보호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04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은 지난번에 결산제안설명 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5일 함창의 신광현외 117명이 영진연탄에 대해서 분진피해가 있다 해서 진정이 있어 가지고 처리로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였고 5월달에 낙동 승곡에 차선호가 상주~청원고속도로공사장에 소음피해 있다 이래서 방음시설 및 저소음장비 투입하여 공사추진토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진정입니다. 8월 17일날 우종철입니다. 부천사람인데 토사채취장 세륜시설 미가동 및 상수원보호구역오염행위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만 우종철건이 보면 몇 건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사람은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장송어장위에 어떤 개인이 납골묘를 설치하면서 남의 산을 훼손을 했습니다. 산주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주하고 감정이 나빠서 계속 진정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9월달에 남성동에 이홍준이 지금 현재 시농협 옆에 “이원시티빌”이라고 공사하는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서 소음진동을 진정을 했습니다. 행정처분하였고요. 그 옆에도 남성동에 김현수가 똑같은 걸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10월달에 남성동에 이홍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죽 내려가시면 김현수, 우종철은 똑같은 건이고 2월달에 중동면에 송상달씨가 축사허가 후 가축사육요구 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축을 사육을 한다고 하니까 허가를 필히 받고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재지환경주식회사의 진정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려고 폐기물관계를 중간 처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법적요건하고 여기서 회신을 하였습니다. 반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88쪽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자료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출된 자료는 2005년도 자료고 다시 드린 자료는 2004년도 자료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11억 있었고 집행을 11억 다하였습니다. 진도는 30%고요.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1번 각종시설물 무료 사용현황 및 내역은 환경보호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5,198만 8,000원으로 2003년 5월 20일 발주해서 작년 6월 18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1,305만원으로 지난 4월에 발주해서 연말에 납품받았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792만원으로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병성천오염하천정화사업실시설계용역은 2,780만원으로 4월에 발주해서 9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청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13번 쓰레기 종량제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 감량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상주시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사업소는 2개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모서면에 있는 진들농산과 의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정오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진들농산은 퇴비화하고 정오산업은 사료화공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비는 작년에 진들농산은 톤당 2만 9,000원, 정오산업은 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장 현황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면적이 100㎡이상인 식당이나 1일 평균 급식인구가 100여명 이상인 집단급식소가 의무감량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50개소이고 집단급식소 37개소, 일반음식점은 113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단기별로 1회 이상하였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판매는 일반용은 1,075,000매에 3억 2,113만 2,000원이고 음식물은 38,000매에 4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소각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는 17건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은 종류별 수집실적을 따로 참고해 주시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은 1,025톤에 8,807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밑에 표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비용 지급현황입니다. 소각장에는 2004년도에 고정비에 13억, 변동비에 7억 9,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번 수질오염행위 감시현황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예방으로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13개 하천에 35개 구간에 139.9㎞입니다. 35명이 하였고 1일 하천순찰제 실시는 책임구간 35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밖의 시설을 얘기합니다. 대상이 1,247개소 중 235개소를 점검하여 13개소를 적발을 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는 320만원, 개선명령과 같이 병과하였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세차장이나 돌공장, 레미콘, 물을 배출하는 공장 등이 되겠으며 총 대상업소는 91개소입니다. 점검개소수는 74개소이고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총 대상은 728개소입니다. 이중 신고가 649개소, 허가가 79개소, 점검개소수는 238개소에 점검을 하여 위반시설 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하였고 고발도 병행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중동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현황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였고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설치검사가 6월 27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주 중으로 사용개시 신고를 완료한 후 신고가 수리되는데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관리동 1동입니다. 15평이고, 유량조정조가 침출수 저장하는 곳입니다. 500㎥가 되겠고 계근대 50톤짜리 1개소, 세륜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상옥 막구조는 1,960㎡입니다. 매립계획은 매립대상은 생활폐기물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이고 1일 약 1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사용 종료매립지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계산동외 15개소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하였고, 2003년 9월부터 작년 5월달까지 8개 매립장의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8개 매립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개 매립장중 정비대상은 6개소이고 현상태 유지는 다시 말해서 그대로 안정화사업이 안 해도 될 곳이 은척과 화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3억 1,244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10억 7,900만원, 체납액은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납기 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최고장을 2회 발송하였고 독촉기간 경과후 체납시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비용집행현황입니다. 위탁처리량 및 처리비입니다. 위탁처리량은 3,622톤이고 위탁처리비는 1억 5,7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진들농산이 1,682톤으로 4,877만 8,000원이고, 정오산업이 1억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환경오염발생 업체지도 처리현황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235개소 중 242개소에 점검을 하여 10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처분으로는 고발 4건, 시설개선명령 4건, 과태료부과 2건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배출업소는 총 79개소 중 62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157개소 업소 중 점검은 128개소를 하였습니다만 위반내용이 없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처리 및 발생사업장은 총 414개업소중 점검업소 71개소로 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고발 4건과 과태료 1건을 병행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하림씨엔에프 오폐수 측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초산동에 있고요. 배출량은 1일 1,590톤입니다. 용수사용량은 1일 2,617톤으로 상수도 1,465톤과 중수도 1,12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원폐수 수질분석결과 BOD는 ℓ당 1,500㎎, COD는 ℓ당 1,000㎎이 되겠고 오폐수는 ℓ당 2,000㎎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분석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개선실적입니다. 첫 번째 시설개선내역은 약속을 하기를 악취제거용 필터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약 1억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었고요. 향후 시설계획은 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개선 계획입니다. 악취제거용 바이오필터설치가 1억으로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밑에 계류장 분진망 공사는 2,500만원을 소요해서 3월 20일 완료를 하였고 사업장내 외부 나무식재도 1,000만원으로서 6월 5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외부 우수 배관정비사업도 2,500만원을 투자해서 5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 계획중 3개는 하였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하수처리용 바이오필터설치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95쪽입니다. 22번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청소율이 2002년도에는 68%였고, 2003년도에는 82%였고, 2004년도는 8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보호과 특수시책으로 각 개인별 정화조에 인식표를 부착을 하고 있고 일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청소율 제고를 높이겠습니다. 2004년도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홍보는 홍보전단 43,000부를 배부하였고 관내 유선방송을 3회 하였고, 현수막 게첨을 23개소에 하였습니다. 우편엽서 배부는 6,000부하고 독촉엽서 배부가 하반기에 2,500부를 하였습니다. 상주소식지 게재에 6회,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도 하였고 읍면동을 통한 홍보 이통장회의나 각급기관장회의, 마을앰프방송을 이용해서 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23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13개소 위반하여 과태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흡요인으로는 독촉엽서 반송이 되겠습니다. 250건과 반송내용은 수취인 미거주, 주소지 변경이 되겠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정화조청소 인지도가 대단히 저조합니다. 노인들이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전기료가 든다고 전기를 꺼 놓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가 매월 실적 제출시 번지 등을 착오기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내부청소를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화조업체 회의 및 종사자교육을 통하여 홍보도 하고 2005년도에 정화조 청소 목표를 92%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구별 정화조 인식표를 부착토록 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신청시 사업계획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24번 백두대간 체험수련시설 건립부지 매입현황입니다. 장소는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고 폐교된 날짜는 97년도 3월 1일입니다. 재산매입현황은 부지 13,928㎡와 건물 782.3㎡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녹색연합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백두대간이 구획정비가 확정이 되는 7월 30일입니다.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것은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 제외가 될 때는 녹색대학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핵심구역으로 포함될 때는 백두대간을 훼손하기가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래서 전시관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이 확정될려면 9월 3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8쪽과 399쪽은 보조금 정산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

과장님 우리 상주는 친환경도시인데 환경보호를 해주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상주시 전 면적을 과장님의 소유라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문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현재 이 시각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에 따른 유류를 실은 탱크로리가 전복이 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현장이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신고받는 즉시 보고하는 것은 두 번째고 전 직원이 유류에 대한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장을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런데 부직포를 사전에....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유류흡착포 하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게 확보되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개개인들이 환경보호과 직원들 차에 일일이 실려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실려 있는데 아니고 장소에 보관이 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고 대비나 단속을 위한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사실, 없고 얼마 전에 구두로 국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차량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긴급조치를 해야 될 때는 사실 장비라든지 이런게 바로 적재적소에 수송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련해서는 국가의 재산이며 국민들의 정말로 정서공간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게 바로 이 환경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때는 이미 파기가 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로 번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수질오염뿐만 아니고 대기오염 안 그러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현재 차량이라든가 배출, 오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방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게 더 우선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자연환경보호단체의 활용도하고 해 왔습니다만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낙동강 유역에 있는 어떤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 측면 등등해서 환경을 정말로 가장 중시해야 될 도시 중의 하나가 상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23개 시군중에서 경상북도내에 17개 시군에는 이미 환경보호 차량 소음 단속차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상주시가 앞서가고 다른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환되어 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이것이 없다는 것은 제가 판단되기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정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국장님한테 일단 구두로 보고를 드렸고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우리 상주시에는 낙동강 수계관리지역으로 해서 환경부담에 대한 교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차량보다도 빨리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의 구입이 절실히 요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쪽에요. 백두대간 체험수련시설 건립부지 매입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인데 이 당시 매입과정에서는 태양에너지시범공원을 한다고 하다가 의회승인이 안나서 안되었고 그 다음 녹색체험 학교 환경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서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 학교를 매입해 주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겠다,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사항을 보면은 2004년 1월 1일에 예산확보를 1억 5,000 해서 2004년도 1월 15일날 부지매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는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1월 15일날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11월 8일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는 그 사이에는 그럼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게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백두대간보호법이 그 사이에 되고 금년도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운드리가 7월말쯤 확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백두대간보호법에 법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확정을 못지웁니다. 지금도 못지우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백두대간의 핵심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학교나 체험 그것을 훼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녹색연합이라는 단체가 보호하고 보존하자는 단체인데 그래서 7월말에 결론을 봐서 백두대간의 핵심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전시장으로 가고 약간 비켰을 때는 원래 목적대로 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핵심부분을 포함이 되었을 때는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옥위원

시 자체에서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왜냐하면요. 녹색연합에 준 부분은 사업이 추진도 잘 안되고 이래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결론이 나봐야지 되겠고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서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만 또 이분들이 대구?경북연합회하고 전국연합회하고 매치가 거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3월달에 전국연합회 회장하고 경북연합회회장이 상주대학교 이동섭 교수입니다. 같이 한번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는 6월 30일쯤 백두대간구역이 확정이 안되겠느냐 이랬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월 30일까지는 방향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만약에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구역 내에 들어가는 핵심구역에 들어간다면 전시관하고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현재 건물이라든가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다른 걸로 다시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백두대간보호법이 2003년 12월 31일 국회 무더기 법안통과할 때 따라 넘어가 가지고 그해 2004년도 당초에 4월인가 5월에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른 지역을 지정했을 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도에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김종옥위원

아니요.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주시에는 백두대간보호법에 거기 해당지역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1차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월달에 거기서 환경부에서는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사무를 산림과로 이관을 받았아요. 이관받아 가지고 보호법 개정했을 때 보면은 백두대간 시행령도 제정이 안되었고 시행하는데 당장 보호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처음에는 백두대간 지역안에는 농경지고 뭐고 개발제약이 잔뜩 다 붙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일로 많이 들어가는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전남 무주라든지 이런데서 반발을 들고 개발을 했는데 특히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태백인데요. 당시에 했을 때 산림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하에서 지구를 지정하고 핵심지역 계획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농사용 시설은 할 수 있다 모법에 보면 농업용 시설도 비닐하우스밖에 못 지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대안을 내니까 산림청에서 한발 물러 섰는게 농가주택을 짓는다,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 사찰을 제외한다, 농경지를 제외한다, 반경 4㎞이면 양쪽 8㎞인데 특히 우리지역을 보면 화북은 전 12개 행정동에 10개 지역이 전부 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다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소재지고 일부지역 조금만 남기고 다 들어갔어요. 또 동서에 걸리는데는 화북 밖에 없습니다. 백두대간이 문경이 들어가고 속리산이 되어 가지고 청리까지인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화북에는 백두대간보호법 반대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궐기대회를 도에서 하고 산림청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이래서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고요. 산림과에도 되어 있고 산림과에 가면 거기에 대한 보호법에 대한 백두대간 핵심지역하고 되는 지역지구 했는 녹색대학 하고 체험 도면이 있어요. 그 도면에 따르면 7월달 이후에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안하고 산림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백두대간을 빙자해서 방심을 했는게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발 빠르게 했으면 당시 그 사업을 했으면 백두대간보호법이 선포되어도 시행령이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감하는데 사실은 이게 왜 우리가 조금 딜레이 되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녹색연합에서 산림청하고 환경부에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을려고 의사타진을 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거든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단순하게 빨리 타협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녹색연합이라는데가 거의 대학교수들이고 교수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처럼 행정이 착착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딜레이 되었는감이 있습니다만 두 달 남짓했으니까 두달만 좀 참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옥위원

학자는 학자 나름대로의 유식함을 내세워서 그러는데 일반 우리 주민이나 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로 산림과에 가면 백두대간 우리 관내에 전부 산림청에 제출한 도면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도면은 저도 봤긴 봤습니다만 좌우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행정이 절충을 하다 보면 그 분들은 우리하고 달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9월말까지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안그래도 김종옥 위원님이 백두대간 체험수련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를 우리시에서 매입할 때는 지금 현재 기획실장인 천근배가 면장을 했고 면민들이 부지만 사주면 녹색단체하고 해 가지고 체험 민자를 유치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도 이걸 할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1억 5,000이나 주고 그것을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뒤로는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시로 보면 체험수련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드는데 그래 이것을 감당을 못하고 부지만 사주면 공성면에서 녹색단체하고 협의해서 할려고 했는 사항인데 이게 그래 내가 봐서는 아무런 진전도 없고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셈이지요. 이게 돈 주고 사줘놓기만 사놓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 9월달에 백두대간관계법이 되면 그대로 따르겠지만 안그러면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 당시에 왜 사줬나 하면 공성면에서 부지만 사주면 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시설은 그럼 우리가 모른다. 그 약속 하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366쪽을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처리하신 요구사항 중에서 먼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향후 정확한 판단과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당부하신 건에 대하여는 예산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비 수입을 본청 세입으로 일괄 세입조치하고 필요한 예산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의 예산제도 개선을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는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환자진료를 통해 발생되는 진료비를 본청 예산으로 세입조치하여 세출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보건복지부훈령인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세입과 세출예산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진료소의 세입을 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보건복지부훈령인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의 개정이 선행된 후에 조례 및 보건진료소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는 관계로 향후 보건진료소관리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시 동 사안을 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방역소독 활동철저 및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는 방역소독횟수는 보건복지부 전염병관리지침에 따라 3, 4, 5, 6월과 10월은 2주마다 1회씩 실시하고, 7, 8, 9월은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파리 및 모기유충구제사업은 2003년도 연1회에서 2004년도는 3회로 확대 실시하였고 특히 마을별 자율방역단의 장비와 소독약품지원을 당초 24개소에 111개소로 대폭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하절기 집중방역시기인 7~8월에 주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3번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현황, 4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서 및 회원수 현황, 보조에 대한 정산서 사본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5번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및 설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00만원, 시설비 9,9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장비구입으로 자산물품취득비 1억 4,000만원, 총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1회 추경 예산편성이 되어 늦어지고 제반 여건이 타당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절기를 맞이하여 공사를 할 수 없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중동, 낙동, 내서, 은척 4개 보건지소를 사업대상지로 확정 설계완료하여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리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3억 9,372만원과 시설부대비 283만 5,000원이 최종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현재 신축부지매입을 완료하여 보건복지부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6번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69쪽입니다. 7번 2004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액이 86억 4,300만 7,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75억 8,309만 1,000원이고 이월액이 6억 7,655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3억 8,336만 1,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2003년도 7.9%에서 2004년도 4.4%로 예산불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8번 예비비 사용현황, 9번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 10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1번 각종 시설물 무료 사용현황 및 내역, 12번 각종 용역 발주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71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용 의약품 구입은 조달청등 6개 업체에서 28회에 걸쳐 7억 1,831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자동약포장기외 13종을 4,610만 8,000원의 예산으로 구입, 환자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에 사용함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번 환자 진료 및 진료비 수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는 월평균 1,735명을 진료하여 676만 1,000원의 진료수익금이 발생되었으며 연간 20,822명을 진료하여 8,113만 6,000원의 진료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보건지소 연간진료 인원은 총 63,785명이고 진료수입금은 7억 5,496만 3,000원이 발생되었으며 보건진료소는 연간 12만 8,779명을 진료하여 10억 5,960만 2,000원의 진료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15번 방역?소독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추진현황입니다. 전염병관리지침상 방역소독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시에서 방역소독의 1개월씩 조기 및 연장 실시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전염병관리지침보다 2개월 더 많이 실시하였으며 3, 4, 5, 10월은 2주마다 1회, 6, 7, 8, 9,월은 주1회 소독을 실시하였는데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고 읍면지역은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소독업체에 위탁실시하여 전염병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관련 건의사항은 총 56건으로 주요건의내용을 보면 연막 및 분무소독 요구는 46건, 노래기, 지네 등 해충발생으로 인한 구제요구 7건, 소독 자제요구가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소독관련민원발생시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소독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에는 마을 이통장을 방역차량에 탑승토록 하여 불만사항을 처리 및 최소화하여 소독관련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노래기, 지네 출현지역에는 담당자가 현지를 확인 후 분제살포와 주변환경관리요령을 교육 및 홍보하였으며 소독요구가 있는 중앙시장과 양잠농가가 있는 서곡 2리 마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16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총 11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이며 지원기준은 건강보험대상자중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족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적합한 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절차는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하면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적합한 자를 대상자로 등록 2004년도에는 만성신부전증 29명, 혈우병 3명, 근육병 2명, 크론병 1명 총 35명에게 1억 2,257만 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번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지도점검 결과?조치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보건소 5명, 보건지소 30명, 적십자병원 8명, 성모병원 5명을 총 48명을 배치 근무토록 하였으며 출퇴근시간준수 등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 전반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6회의 복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무지 무단이탈 3건이 적발되어 3명 전원 경고처분조치 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18번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개최, 특산품구입 직원 및 보건협조인사 경조금지급 등에 지출되었으며 연간 예산액 800만원에서 715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85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항목별 내용으로 기관운영추진비는 예산액 300만원 중에서 267만 9,000원을 집행하고 32만 1,000원이 남았으며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에 500만원 중에서 447만 1,000원을 집행하고 52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19번 한방관련 약품구입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한방약품 구입은 갈근해기탕외 42종의 약품대금으로 3회에 걸쳐 1,800만 9,000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한방진료는 보건소, 공성, 모동, 이안 보건지소에서 총 5,150명을 진료하여 2,973만 2,000원의 진료수익금을 발생하였습니다. 20번 각종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독감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7종에 대하여 무료 29,038명, 유료 14,983명 총 44,021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면역인구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21번 최근 5년간 읍면동별 출산 및 영유아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신생아출생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1,054명, 2001년도에는 776명, 2002년도에 693명, 2003년도에 667명, 2004년도에 614명으로 총 3,804명의 신생아가 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영유아 지원현황을 임신 5개월에서 산후 1개월 이내의 등록된 임산부에 대하여는 철분제를 지원하였으며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최근 5년간 영양제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였으며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가 출산전 1년 이상 상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인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 이후 둘째 신생아 출산시에는 30만원, 셋째아 신생아 이상 출산시에는 50만원씩 지원토록 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권장하여 우리시 인구증가를 도모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의약업소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91개, 약업소 85개 총 176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하여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법규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조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너무 일찍 가 봐야 할 일도 없는데 378쪽을 참고하세요. 지금 여기 최근 5년간 출산 및 영유아에 대한 출생현황과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게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었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감소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지역에 신생아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의 나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라도 출생아에게 배려하는 측면에서 우리 보면 축산특작과에서 보면 송아지도 다산장려금 해 가지고 한 마리에 2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게나마 이번 추경에 보니까 첫아이 때는 30만원, 둘째와 셋째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총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서있는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8,000만원 같으면 첫 예산 추경에 적은 거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생아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분으로 앞으로 어제도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부부의 어떤 직원들이 우리 상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할 당시에 와서 살 수 있는 최대적인 조건 이것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었을 때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그 기업에 종사하는 젊은 층의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봐서 올려하지 않겠느냐 세부적으로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파격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인적자원 구성이나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아시아권 전체가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가면 치명적일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상주시의 보건소에서라도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출산아동에게 거는 기대, 또 인구증가요인에 관한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획기적으로 시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으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가령 신생아 출산을 했는데 쓰레기봉투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출생을 했을 때 출생신고는 출산을 해 가지고 출생신고 하러 가면 쓰레기봉투 및 정말로 우리가 판단할 때 왜 하필이면 쓰레기봉투를 줍니까 유모차를 주던지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로 잘못된 자구책을 스스로 느끼면서 이제는요. 우리 신생아가 출생함에 있어서 적어도 정말로 축하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쓰레기봉투를 줍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부적으로 알려졌을 때 웃기는 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표를 보면요. 매년 동안 줄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상주에서 일거리라든가 벌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도회지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의 증감요인입니다.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요. 보건소가 건강에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을 서 줘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혜택을 보는 우리 신생아들의 출산장려금을 2005년 1월 1일자부터 소급적용해서 지급을 해라 이것은 뭐냐 상주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정리추경에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거기에 한 5억 세워 가지고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억 세워가지고는 별로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다리공사 하나 하는데 최하 5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데 대한 투자를 할 때가 왔다. 이래서 앞으로 신생아를 출산하는 산모나 그 가정에 정말로 세부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영유아 시설이라든가 이 애들이 만약에 맡겨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부부가 같이 부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잘되어 있을 때 젊은 부부들이 상주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유치될 때 오고자 하는 선호도에 1위 순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보건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하여튼 기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총무과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 가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현재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주는 배려가 아니고 향후 우리 상주시를 오고자하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속히 이뤄어져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소장님하고 우리 관계기관에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7월 1일자에 우리가 적용을 받는 출생아들을 2005년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게 많지 않습니다. 인원파악 해 봐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협조를 하시고 관계기관하고 긴밀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만약에 안 될 때는요. 저희들도 같이 배석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상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농어촌에는 같은 현상인데 저도 퇴강리에 보험 의료보험공단에서 장수마을로 선정된 퇴강리에 제가 행사에 잠깐 참석을 했다가 왔는데 44%입니다. 44%, 노령화가 44%에요. 이것은 실로 만약에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정말로 도저히 이것은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동네에 44%라요. 65세 이상이 그래서 거기가 상주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오늘 장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현판식을 하고 오신 분들이 서로 다과를 겸해서 왔는데 이런 고령화 사회로 가는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 노인보건복지 서비스가 더더욱이 필요한 이런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 이때 우리가 정말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예산확보에 우리가 보건소가 주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제는 보건소내로 사회복지 쪽에 한 일부분이 보건소로 지금 편입되어서 왔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건소에서 근본적인 해결과 어떤 이런 질 높은 서비스, 또 고령화 사회에 같이 뭔가를 이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 도출시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관계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노인복지문제에 질높은 서비스의 중점을 두시고 연구를 해주실 것을 저는 당부 드리면서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최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 말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몇 페이지요?

최인홍위원

371페이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371페이지. 예.

최인홍위원

의료약품 구입현황에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최인홍위원

전부 수의계약했지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다 수의 아닙니다. 수의도 있고 조달도....

최인홍위원

예. 입찰도 있는데 티티아민이 뭐하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최인홍위원

티티아민....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티티아민, 이것 영양제입니다.

최인홍위원

여기 보니까 4월 23일은 거상약품에서 했고, 그 다음에 12월 10일에서 상도약품에서 했는데 가격이 틀렸었습니까? 이렇게 사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가격이 조금 틀릴 겁니다.

최인홍위원

왜 그렇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수의계약을 해서 받아 보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이 한목에 섰는 것 같으면 입찰을 하는데 예산상 당초 예산서는 것은 3월 24일 천홍약품하고 했습니다. 4억 4,600만원해서 쓰고 있고 그 이후로 이것은 진료약품이고 방문 보건약품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구입했습니다.

최인홍위원

여기 티티아민은 거상약품에서 구입을 했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최인홍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다음번에 12월 10일날 구입을 했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최인홍위원

그럼 가격이 같은가 틀리는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가격은 틀릴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해 봤는데 왜냐하면 견적을 받아 봐 가지고 작은 것 했기 때문에....

최인홍위원

상도약품이 가격이 싸서였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래서 했습니다.

최인홍위원

주로 거상약품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지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최인홍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상세히 견적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최인홍위원

해서 받아 보니까 가격이 틀려서 바꿨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가격이 싼데....

최인홍위원

가격을 1차분하고 2차분하고 가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격이 얼마인가?

한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최인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은 2월달, 12월달까지 구입했는데 입찰했는 것 겐타마이신(주)외 177종 여기는 지금 다른 이쪽 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다른 수의계약했는 약품도, 지금 3월 24일날 보면 3월 24일날 보면 겐타마이신외 177종을 입찰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천홍약품에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77종의 약품은 이외의 약품들입니까 아니면....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여기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건 통합이 안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되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보통 1년치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1년치에 다가 중간 중간에 모자라는 것 조금씩 더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1년치를 구입해 가지고 혹시나 보면 1년 지나서 남는 약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1년치가 아닙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 8개월치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 다시 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서 봤을 때 몇 가지만 리도카인은 2월달 구입하고 8월달에 구입하고 티티아민도 4월달에 구입하고 12월달에 구입했어요. 리도카인 이것은 12월달에 구입을 한번 더 했거든요. 그럼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구입하는게 안맞습니까 이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감기약 같았으면 겨울에 필요한건데 봄에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많이 필요할 때 구입해 가지고 쓰고 남는 것도 쓰다가 모자라면 구입해야 되지 가장 많이 필요할 시기, 적기에 구입해야 되지 이것을 봄에 예산 섰다고 해서 무작정 그때 다 구입해 놨다가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저희들이 한목에 구입을 하는게 아니고 공중보건의사가 5월달에 바뀌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3월달에 했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약품을 갖다가 4억 4,6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고 7월달에 했는데 그 다음에 2/4분기 때는 5월달에 공중보건의가 바뀌면 필요한 만큼 그 다음에 구입하게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3월 23일날 177종을 입찰해서 구입했는데 그럼 이것을 그때 그때 필요할 적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000만원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것을 한목에 구입했다 하는 이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약품도 그 당시에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것 아닙니다. 보건지소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하는게 아니고 보건지소장들이 필요한 약품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보통 의약품들이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각자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약품들이 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거기에 만약에 1년 짜리도 있을 거고 6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사용연한이 약품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만약에 한목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다 보면 사용연한하고 상관없이 구입해 가지고 어떤 의약품은 혹시나 사 놨다가 사용기한이 지나 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폐기처분하는 것은 없어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할 때 입찰업체에 다가 유효기간이 다가 오면 교체를 해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일단 입찰을 봐 가지고 의약품을 사도 어느 정도 지나 가지고 사용을 안했을 때는 자체를 교환할 수 있는거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교환해서 사용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최인홍 위원님 서면자료요구 약품구입에서 1차분, 2차분 가격제출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할 때 필요할 때 그때 그때 갖다 쓰지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전에는....

한보석위원장대리

한목에 갖다 놓고 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요구를 해서 씁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은 한목에 다 삽니다. 사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떨어져 가면 또 사고하는데....

한보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체를 계약분 전체를 보건소에 보관한다는 얘깁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지소에서 보관을 합니다.

한보석위원장대리

각 지소에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각 보건지소에서....

한보석위원장대리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쓰는게 아니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리고 배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가속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에 상당히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될 것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약 90억 정도 총 예산이 되더라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장대리

90억이면 건설과 다리하나 놓는 것도 안되는데 상주시 보건소 전체예산이 90억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장대리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