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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9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5-07-05

김국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시과

도시과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과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감사개시

윤홍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역개발과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초등학교 진입도로의 도시계획변경시 인평까지의 도로연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성동초등학교 진입로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본 건만 처리를 하고 2007년까지 수리완료할 도시관리계획시에 중로2-4호선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형 가로등의 수리에 있어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위임하여 수리하고 있는 바 당해 면 관내에 수리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업체 선정 및 적기 수리의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입니다. 현재 읍면에는 4개 읍면을 지금 위탁수리하고 있습니다 함창, 공성, 화서, 화북,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직영전환 가능 읍면은 화북면이 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 2005년도부터 시내에서 가까운 청리면을 위탁수리로 전환하고 관내 전기보수업체가 없는 화북면을 직영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주시 4호 광장 라이온스 상징탑 주변은 상주의 관문 중에 하나에 해당함으로 상징탑의 정비를 유도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상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입니다. 4호 광장 설치된 라이온스탑을 관리하고 있는 라이온스클럽과 협의한 바 역사성으로 인하여 재건립은 불가하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정비 유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정비가 되지 않아서 1차로 2002년도 12월 20일자로 정비를 촉구하고 또 2차로 2004년 7월 19일자로 재촉구해서 라이온스탑 도색과 주변환경정비 등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시청120기동대에서 각 면별로 1개 1회 정도 순회하여 가로등을 수리하고 있으나 가로등 고장시 적기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른 수리반을 확대 또는 월2내지 3회 순회 운영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입니다. 도로신규개설과 주민요구에 따른 가로등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가로등 수리 전담인력 2명이 14개 면을 한달에 한번씩 순회하는데 한달 평균 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리가 없는 날은 가로등 신설이나 이설, 현장확인, 설계, 공사감독 등 기타 가로등 관련 내근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확대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입니다. 전담인력 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추가장비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전기원 1명만 증원되었고 추가장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장비가 확보되면 시직영 수리를 확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이 흉물화 또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정비를 유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입니다. 2004년도 빈집정비 신청자는 147동으로 신청량 대비 50%인 74동이 배정되었으나 동당 보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을 인상됨에 따라 2004년도 추경에 도비보조금 58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2,980만원을 확보해서 최종 89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량이 사업량에 비하여 많고 융자금액도 현실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량 확대와 융자금액 상향조정을 검토 또는 건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입니다. 200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신청량 191동으로 신청량 대비 33.5%인 64동이 배정되었으나 2004년도 6월 9일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시에 22동의 추가 물량을 배정받아서 총 86동에 융자주택을 추진하였습니다. 융자금액 상향조정건에 대해서는 매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연말결산시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융자금이 동당 3,000만원으로 상향 되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이맹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시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실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조치사항 및 대책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 6월에 적성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평가결과 1~2등급 토지는 47.1%, 4~5등급 토지는 25.1%, 3등급 토지는 27.8%가 되겠습니다. 기 조사된 적성평가 자료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시에 시가지 예정용지의 지적 및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창읍 도시계획변경현황 및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도시계획변경은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재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창읍 도시계획은 건설부고시 제371호로 18.87㎢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그후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77년도, ’79년도, ‘85년도 ’93년도 2002년도 5차에 걸쳐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경북고시 제151호로 최종 결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786㎢, 상업지역이 0.154㎢, 준공업이 0.061㎢, 자연녹지가 2.62㎢, 생산녹지 지역이 0.136㎢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0쪽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공원 자전거 및 보행자 순환도로입니다. 당초 금액 20억 2,500만원 대비 변경금액이 21억 1,500으로 9,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조경석 물량이 추가되는 바람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성동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것도 당초 공사대비 1,9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도 정비에 추가 물량이 증이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하시는데 너무 상세하게 안하셔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상세하게 하시지 말고....

윤홍섭위원장대리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설명하시는 것을 조금 제목이 큰 것....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머리만 하고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윤홍섭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1쪽 민원처리내용입니다. 민원처리내역 진정, 청원, 건의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공사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국도비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7개 사업에 83억 9,300만원인데 집행액이 29억 7,200만원 집행되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예산액이 88억 6,600인데 이월액이 8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20개 사업에 예산액은 113억 1,900만원이고 이월액은 4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원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번째 상주시와 주민간의 쟁송내역입니다.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건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상주대학교하고 상주세무서, 교육청, 민간인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28쪽 1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시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총 4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29쪽에 도시계획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2004년도 용역비현황입니다. 총 9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공개경쟁 2건, 수의계약 7건해서 총 9건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2004년도 감리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번에 각종 민간단체 지원내역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15번에 태풍 매미 등 재해복구 추진사항은 폭설피해 4동, 호우피해 3동해서 총 7건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6번과 17번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18번에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선급금 이것도 총 4건에 대해서 청구에 의해서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지체상금 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20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빈집정비사업에 총 89동해서 3,56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235쪽 도시가로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3개 지구에 70억 1,7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쪽 자전거 도로설치 및 관리내역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총 저희들 사업량이 151km인데 기 시행한 것이 63km 이고 2005년도에 2.3km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86km가 되겠습니다. 23번에 도시공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된 도시근린공원은 남산, 계산, 왕산, 복룡해서 4개소가 되겠고 어린이 공원은 냉림지구 1, 무양지구 2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실적은 도시 근린공원이 남산공원, 계산공원 2건에 대해서 시설을 했고 어린이 공원은 냉림 제2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24번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004년도에 총 86동에 17억 2,000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237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89동에 3,560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25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무양지구와 냉림지구 2개 지구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6월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고시를 하고 11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안 공고를 하고 12월에 보상협의와 지급통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10월에 무양, 냉림지구 각1개 노선씩 공사를 시행을 하고 금년도 12월에 사업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238쪽 2단계 사업으로 냉림동 계산지구와 함창에 오동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2003년 9월에 했고 사업대상지구 확정은 2004년 3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구별 사업계획 확정은 2004년 7월에 확정을 받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9쪽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내역입니다. 저희관내 총 가로등수가 1만 360등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은 신규설치가 347등, 수리한 것이 3,577건입니다. 다음 240쪽에 공원조성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조성 된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순환도로와 편의시설 등 어느 정도의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산공원은 환경정비와 체육시설 등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냉림 어린이공원은 2004년도에 말끔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무양 제2어린이공원과 제3어린이공원은 일부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28번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우선순위입니다.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순위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쪽에 2004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정산내역은 총 89동에 보조금 3,560만원, 자부담 400만원 해서 총 3,9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239쪽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내역에 보면 가로등수가 지금현재 2004년도 기준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1만 360등이고 설치한 것이 347등이고 그래서 1만 700등 정도 되는데요. 수리한 내역이 3,577건이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가로등 설치하고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나 연간 수리해야 될 정도로 고장율이 높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등수 중에서 원래 총 1만 몇등 되는데 종전에 농촌가로등 되어 있는 것이 노후된 것이 많고 이래서 수리 요구가 수시로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가 3년 정도 노후된 그런....

임성호위원

노후된 것....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노후된 것은 그것이 교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등도 바꾸어야 될 것이 있고 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자한 부속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세한 부속 이런 것을 다 한 건수로 잡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보니까 지역별로 중동면, 외남, 내서, 모동, 모서, 화서, 동성동 이쪽으로 이것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사벌면 같은 경우에는 490등 정도 되는데 188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동은 221개인데 수리가 121개거든요? 반이 넘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한 지역이 있고 적게 한 지역이 있는 것은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가로등 수리가 읍면별로 평균으로 그렇게 잡기는 곤란하고요.

임성호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신고 기동대에서 나가는 것이 물론 읍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따라서 우리가 바로 바로 나가서 수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공히 읍면별로 평균으로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임성호위원

평균하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설치를 할때 견고하고 규격품으로 한 지역은 수리가 좀 적고, 설치할 때 혹시 비품이 사용되었다거나 그런 지역은 혹시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2년에 걸쳐서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은 우리가 직영으로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 자체를 전부다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합니다.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있는 전체 등수에서 고장율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만 지나면 이것이 체계가 잡힐 것입니다. 전에 과거에 종전에 되어 있던 것은 일부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임성호위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KS품만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좌우지간 등도 요즘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등이 그렇게 일찍 생명을 다하고 그런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전등 켜 놓으면 금방 금방 꺼져 가지고 바꾸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고요. 전선도 좋은 것으로 해 놓으면 수리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니까 좋은 제품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우선순위에 대해 가지고 240쪽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지금 우선 순위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 동안에 읍면에서 건의되는 지구,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구,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이 되는데 시급성을 감안하고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이것을 국토계획법에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은 1단계 넣어 놓고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2단계로 넣어 놓고 또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2단계로 들어가 있더라도 이것을 어떤 우리가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1단계로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선 순위를 매년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결정하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수시로 해당이 되는데 평균 1년에 한번씩 이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것을 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거치고 그냥 임의적으로 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해서 계획잡아서 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그냥 업무담당자가 결정해서 고시한다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안 거치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런 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계획 이것이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이것이 최종 우리가 작년에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1차에 걸쳐서 우리가 변경고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도시과장 하시기 전에 이런 우선 순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서 일을 했었습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해 왔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원래 법상에는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재원조달입니다. 재원조달, 너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예산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예산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1단계로 들어가 있다가 어떨 때 갑자기 2단계 것이 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 못했던 어느 지구에 큰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을 다시 변경고시....

임성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부분은 그것이 예산이 부족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전에 상주시에서 이 우선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해 왔었느냐를 묻는 것이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 종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안해 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해 왔고 지금 현재 우선 순위 이 부분도 전체 시민들의 뜻을 들어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지역별로 도로별로 어떤 것이 우선 급한 것이냐 정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상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또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시장님직에 계셨지만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바뀌면 이 도시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바뀌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도시계획 관계 근무를 하더라도 원래부터 해 내려오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영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데 사람만 바뀌면 일도 바뀌거든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하는 사업하고 해야될 사업하고 이것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부분에 안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시계획 우선 순위표를 엄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단계 넣어 놓은 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될 사항들을 1단계로 해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못 정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래도 순위는 정해 놔야지요? 정해 놓고 거기에 같이 이것은 왜 어째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놔야지요?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해 놓고 그에 의해서 하면서 예산이 안된다거나 다른 여건 업무상 보상을 수령 안해서 안되고 그런 부분 뒤로 다시 미루더라도 일단은 정해 놓고 해야 되지요. 그런 기준 없이 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또 갑자기 예상 못되었던 교부세 같은 것 이런 것 갑자기 내려오고 하면 그런 것이 진짜 우선 순위대로 딱 떨어지면 되는데 해 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임성호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지 전부다 똑같이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보상협의해서 70%, 50%, 6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되는데 보상을 협의하는 것입니까? 예산없이 지금 몇군데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이것은 일부는 보상비가 다 있는데 보상협의가 성립이 안되어서 안된 것이 있고, 또 일부는 돈의 한계가 있어서 전체 물량중에서 일부만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보면 몇 년 동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다른데도 공사를 발주는 하는데도 안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이런 것은 마무리지어 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도시과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건설과, 지역개발과, 새마을과 이런데 비해서 굉징히 적은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안 줘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적게 주어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 마다 현안사업들이 있고 한데 예산을 다루는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것은 세출예산 편성할 때마다 요구를 합니다만 시재원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표위원

과장님이 덜 뛰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는 로비도 하고 한다고 하던데, 과장님은 안하고 앉았는 것....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위원님도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표위원

알겠습니다. 왕산공원은 하다가 지금 문화원골목하고 안 좋은데 보상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왕산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만 2동 7억 정도를 투자해서 2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앞으로 보상해야 될 것이 대충 잡아도 8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출이 할 때마다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근래와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시에다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도시과도 도시과이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쪽에 일부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하든간에 공보실에서 추진하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서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표위원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는 몇 년도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김관표위원

넣어 놓고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 다음에 제2철길 지하도 사업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2년 가까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양쪽 밑에 철길 밑이 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차선씩 두 차선이니까 한쪽씩 공사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곧 철도시설 관리사업소에 하고 있는 위탁 시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곧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될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또 그것을 하기 전에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되고 목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39억 채무부담관계로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2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5m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것을 절반씩 절반씩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개통을 하면 동시개통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반반씩 한다고 하는 것은 공법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기 개통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표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임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저는 신규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2004년도 보면 160개가 신규로 설치되었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어느 면 없이 아마 90% 이상 신규 가로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면 같은 경우 또 타면도 물론 그렇겠지만 신청을 해서 요구를 하면 시에서 나오셔 가지고 전에 있는 가로등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안된다라고 답변이 오고 또 그래 독가촌도 독가촌이라고 지금 독가촌 안해 주고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

안해주고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 점하고 또 하나는 농어촌 도로, 고갯길을 넘어간다든가 그 옆에 전선이 있는데 참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남자가 지나가도 저녁에 좀 위험하다기 보다도 좀 어둡고 옛날 같으면 도둑이 나올까봐 겁나는 이런 지역에 필히 좀 설치를 해 주면 좋은데 독가촌 도로 길 위험한 지역 또 동네안에 전에 섰던 가로등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길이 촌에 가보면 훽 돌아가는데가 있습니다. 거리는 직선거리를 재면 안되는데 설치할 수 없죠. 규정이 되어서, 그런데 상당히 거기에 가면 어둡고 위험한 곳이 2~3가구씩 음침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지금 시에서는 규정대로 법대로 하다 보니까 못해 주겠죠. 이점을 좀 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풀 수 있으면 아마 어느 읍면 없이 거의 일이십등 가지고 해결이 큰 면 같으면 이삼십등 될 것 같은데 그래 그것을 법에 묶여서 못한다라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왜 이것을 독가촌 이런 것을 배제를 시키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이 만등되는데 연간 가로등 요금이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가촌 하나 둘 있는 것은 개인 집에 달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고갯길이라든지, 취약지역 이런데는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는 꼭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은 어지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보면 건의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집이 한 채있고 가로등도 거리 얼마 차이 안나는데도 이것을 자꾸 건의해서 해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을 신청하는 것마다 다 달아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하고 꼭 해야 될 곳은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가로등 요금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이죠. 가로등 요금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독가촌있죠. 우리가 집단으로 사는데는 안해준다 해도 실제 떨어진 골짜기 독가촌 농사를 짓고 있는 집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개인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로등을 필히 달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그런 불편한 것을 달아주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사는 동네에서 500m나 300m, 700m 떨어져서 독가촌이 있는데 필히 달아 주어야지 저녘에 위험도 덜고 요즘은 산돼지도 내려오고 산짐승도 내려오는 마당에 독가촌에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가 안 달아준다면 뭐가 시민이고 뭐가 우리 의회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쳐서 우리가 건의를 하면 과에서 받아 들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꼭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겟죠. 그렇지만 개중에 건의 들어오는 것이 보면 누가 보더라도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서 독가촌이 있는데 이런데 요구가 다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면 개인 집에 하나씩 다 달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이것 때문에 저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시 하나도 안 달아도 됩니다. 시내 있는 시의원님들 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골짜기 한번 가 보십시오. 독가촌 캄캄해요. 손전등 들고 못 다닙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달아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지 전기요금 때문에 독가촌 못 달아 준다. 그리고 동네도 촌에 가면 그런데 면부 이동에 가면 있어요. 여기 달려 있는데 직거리일 때보다도 돌아 재면 충분히 달아 주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따라 다니면서 봤다고, 직거리 재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돌아가면 되고도 남는데, 돌아가면 서너채가 있는데 캄캄해요. 지금 촌에 가면 거의가 70~80된 노인들입니다. 어두워서 못 갑니다. 눈도 어두워요. 나이가 많아서, 이런 데를 찾아서 달아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인데, 전기요금 때문에 못 달아주겠다. 법이 그렇다. 그것은 안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좀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간부회의에 이야기를 하든가, 이것 상주시 읍면에 달아 주어도 200등안입니다. 200~300등 안에 해결 다나요. 그렇게 해주면 불편 없이 살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꼭 저희들이 저거한 것은 현지 답사를 통해서 그런데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뒤바꿔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개인집에서 자기가 선하나 해서 빼도 되요. 그런데가 많거든요. 사실 가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쪽편에 해서 시에다가 대고 달아달라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위원하고 논쟁할 그런 저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홍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검토를 하시면 되지 장황하게 해명하고 누구 교육시키듯이 그래 답변하시면.... 위원장님이 제지를 좀 해 주십시오.

윤홍섭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 18개 읍면 5개 동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하셔 가지고 쉽게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군수 사택 아시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것이 향청이라고 했는가요? 거기에 공원화 한다고 한번 도시과에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이 공원화 한다고 술렁대고 향청이라고 하나 뭐.... 그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 도시과가 아니고.... 술렁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할 수....

윤홍섭위원장대리

아니요. 김국희 위원님 이것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과장님 작년에 빈집정비사업 예산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빈집이 89동인가....

윤홍섭위원장대리

몇쪽이죠?

성귀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쪽수가 아니고 예산확보액이 얼마인가 묻는 것입니다. 89동 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작년에요?

윤홍섭위원장대리

2004년도에....

성귀중위원

2004년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을 묻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3,560만원입니다.

성귀중위원

예산 확보액이 딱 3,560만원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예산 확보한 것 100% 다 사업을 하셨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성귀중위원

제 기억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청 안한 사항인데요. 도시개발 분야에 기타목에 배상금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배상금요?

성귀중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분야에 어떤 배상금을 얼마 지급했는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배상금요. 예. 지난번에 여기서 상주대학 가는데 그러니까 신봉라이온스탑 있는데 조금 못 가서 가로등이 주물등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귀중위원

무슨 등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가로등요. 주물로 된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그 시기에 강풍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차들이 가는데 가로등이 넘어 갔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있는 가로등이 넘어갈 리가 있느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조치를 하더라도 경찰서에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자기들이 분석한 결과 가로등을 차가 가다가 박았는데 그 당시는 금만 가고 넘어가지 않고 지탱해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도 피해가 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일부가 아니고 2,370만 9,000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2,300만요?

성귀중위원

2,370만 9,000원 지급 안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2,300요?

윤홍섭위원장대리

그 행위가 과장님 지난해 2004년도 몇월달에 오셨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제가 봐서는 그 배상금은 미불용지배상금으로 2,300 같으면 미불용지 배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보상이 되었든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나갔는데....

성귀중위원

보상이 아니고 배상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배상을 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배상금이 미불용지로 해서 배상금이 하나 나간 것이 있고, 하나는 가로등으로 해서 배상금이 나갔고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 지금 경찰서에서는 본 위원 생각도 주물로 만든 등을 어떻게 설치했는가 몰라도 그냥 넘어갈 리가 없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렇게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다른 차가 미리 박아 놨던게 넘어간 것으로....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성귀중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과에서 배상금으로 지급된 돈 2,370만 9,000원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내일 모레가 보충감사니까 보충감사 시작전까지 제출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모레까지 되겠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세부내역서를 모레까지 보충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지역개발과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입니다. 1번, 2번 항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변경건은 총 30건이며 이중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7개, 감된 것이 13개입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8건, 토지편입반대 5건, 사업량 변경이 5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6번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은 3개 분야에 63억 9,000만원으로 국비가 37억 4,500만원, 도비가 5억 400만원, 시비가 21억 4,100만원이며 63억 9,000만원은 집행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7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5개 사업에 11건으로 이월액은 55억 9,500만원이며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이 8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2건, 보상이 안된 것이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23개 사업에 31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액은 48억 2,440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39억 5,550만 5,000원입니다.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이 27건이고 보상 미협의가 3건이고 본 사업 이월에 따른 부대이월이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8번 감사원,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북도로부터 2004년 10월 5일 감사를 받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회상교 가설공사비 과다 계상부분입니다. 줄떼, 평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시드스프레이와 거적덮기로 변경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시정조치결과 설계변경을 통해서 2,865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개발위원회이며 개최일시는 2004년 12월 21일입니다. 안건처리내용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제안서를 검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방식은 서면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촉근거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위촉했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2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 용역비 현황입니다. 정주권 5건과 오지개발 4건, 총 9건에 대해서 사업실시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용역비가 1억 6,348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감리비 현황입니다. 2건으로 저희 감리비가 총 1억 325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회상교량가설공사가 1억이고 중벌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감리비가 3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서부 평야의 개발촉진지구로서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이며 사업비는 287억 5,500만원으로 국비가 250억, 시비가 37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5개소에 25.16km를 확장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사벌~함창간 도로는 29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4.26km를 완공하였고 외답~사벌간 도로는 2.62km에 대해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며 작년도에는 참고로 1억 6,900만원 사업비로 400m를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중에서 5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지금 보상 중에 있으며 4억 5,000만원으로 총괄 발주해서 당초에는 2009년도 완공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 가능하면 마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입니다. 2003년도에 총괄 발주되어서 종합공정이 40% 정도 진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외서~공검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6.67km중에서 6억 2,000만원 사업비로 874m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의 사업비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가 2005년도부터 국가균형특별발전 특별회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예산 확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국비요청은 50억 9,400만원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사벌 등 10개 면에 대해서 14지구에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중동 등 7개 면이며 22개소에 걸쳐서 농산물직판장 1개소, 농경지 진입로와 마을회관, 소하천 등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6억 2,200만원으로 국비가 13억 8,600, 도비가 2억 7,300, 시비가 9억 6,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도계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모동, 모서, 화남, 화북 등 4개면이며 8개소에 대해서 도계지역 이미지 통일사업을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 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천대관광지와 중동면과 도남동 일원에 대해서 사업비 183억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6억 5,000만원, 지방비가 1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전통의례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 25억의 사업비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회상교 가설공사는 148억의 사업비 중에서 현재 118억을 확보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천문은 10억의 사업비로 작년 11월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경천문건립현황입니다. 경천대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작년도 12월에 준공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내에 오타가 나 있습니다. 5억을 5,000만원, 1억 5,000만원을 1,500만원, 3억 5,000만원을 3,500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7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개발협의회 있죠?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김국희위원

여기 임원들이 11명인데 지역개발협의회를 이안면만 다 있어요? 개발협의회에 왜 이안 사람만 다 넣어 놨어요? 모동 사람도 한명 넣고 사방 넣어 놔야 되지, 내가 보기는 여성농업인 경상북도 연합회 부회장도 이안 사람 같고.... 이것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상주시내는 조합장 들어와 있고 저기 화북 같은데나 농촌에 진짜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이안에만 이장 같은 사람을 싹 다 넣어 놨으니....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역개발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10개 면중에 5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했는데 이안면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상주시를 대표해서 도에 1개 면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해 면에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도, 예를 들어서 외서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 외서에 계획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발협의회를 외서면 이장님들, 위원들을 대표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우리가 위촉직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그 다음에 각종 농업관련 단체인데 이것은 농발심의위원회에 보면 우리 이 분야를 심의하는 위원들입니다. 주민대표 위촉직은 이안면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안면 이장님들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그런데 아까 5개면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씩 뽑든지 중앙에서 이안면만 하라는 그런 거석이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부다 문창, 안룡 이래 가지고 상주 전체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협의회라고 해서 이안면이 그러면 공성 것은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으로 골고루 해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눈에 섭니다. 보기에....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이것은 조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김국희 위원님 되었습니까?

김국희위원

예. 되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26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거기에서 외답~사벌간 하면서 병성까지만 하는데 지금 도남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회상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도남을 관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오지개발 사업 5개소 25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서 우리 국가양여금을 통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사벌~함창간 도로하고 낙동간 지역간 도로 시비 또는 아마 양여금 가지고 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마 도남을 통해서 회상교까지 진입하는데 도로를 닦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회상교량은 가칭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이 주민간에 좋은데 계속 보고때 마다 그냥 회상교량으로 나가시는데 어차피 회상교량으로 하시더라도 이것이 아직까지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앞에 서류에 도남교는 안되겠죠.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표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266쪽입니다. 경천문건립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토목공사비가 8억 9,100만원이 들어갔죠?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전기 3,300만원 들어갔고 설계감리가 7,400이 들어가서 10억이 되었는데 상징조형물을 했는데 이것은 비용이 어떻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토목에 같이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김학구위원

예? 토목에 포함된 것입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김학구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전기 3,300만원 하길래 이것은 또 전기 3,300만원은 뭡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전기 3,300만원은 저녁에 경천문에다가 야간조명을 하기 위해서 전기 인입을 했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전기사용료입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사용료가 아니고 시설입니다.

김학구위원

아! 당기는....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 조형물까지 당기는데 시설비가 그렇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 선로하고 들어와서 켜는 라이트 시설하고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래 지금 조형물은 위에 3개, 2개 이래서 5개 해 놨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3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개에 6,000만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이 지금 제가 잘 못 알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 조형물은 어떻게 시설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간 것입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그것이 구분을 안해 놨는데 별도로 해서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계서를 보고 별도로 상세한 내역을 해서 김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 조형물이 시설비가 토목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김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경천대문에 해 놓은....

김학구위원

예. 그러면 토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그러면 토목이나 전기에 대한 내역서를....

김학구위원

예. 토목에 포함되었다니까 토목 내역을 주면 조형물 얼마 얼마 이래서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윤홍섭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 모레 보충감사 전까지 해 가지고 토목에 대한 내역서를 해 줄 수 있죠?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감리비가 요율이 지금 회상교량 가설공사는 100분의 6.6 아닙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6.6%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그렇죠?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대리

중벌은 요율이 적은데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이 우리가 건설공사 회상교 가칭이라 하겠습니다. 가설공사에 대한 감리비 산정기준이 되는 근거가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과 건설공사감리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 총괄 발주할 때 112억 7,2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전체적인 감리비를 산정해 보니까 7억 4,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2003년도에 1억 8,658만 6,000원이 집행되고 2004년도에 1억, 2005년도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이 또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내년도에 미확보된 부분이 약 9,8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사업비가 얼마 이상일때는 요율이 몇%를 적용하고 감리요원이 몇 명 필요하고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 요율기준표가 있으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대리

기준표 보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리고 사실 266쪽에 경천문 때문에 사실상 논란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공사비가 1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10억 이상으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참 수치적으로 제가 보고말씀 드렸는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윤홍섭위원장대리

가져올 수 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 대상부서와 현장확인 대상지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속개

이맹호위원장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중지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대로 보충감사 대상부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한 부서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도시과, 지역개발과로 하겠으며 이중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도시과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충감사를 하겠으며 지역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는 7월 8일 금요일 11시부터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는 화북입석 산촌종합개발조성사업, 화북도계지역 이미지통일사업,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