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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90회 제7총무위원회2005-07-08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회계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10시 00분 감사개시

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7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 6일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 청취, 자료확인, 질이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대상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회계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서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평소에 의회에 계실 때도 열심히 잘 하시고 능력은 다 인정받으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2-2입니다. 2-2에 생활체육 한번 봐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거기 보면 경북예선 체육리그전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운동기구를 사준 것이 있는데 운동기구에 축구공 하나만 봤습니다. 보니까 3만 5,000원도 있고 4만원도 있던데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수증에....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축구공....

황용연위원

712페이지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712페이지 리그전에 축구공 30개 3만 5,000원....

황용연위원

샀는데 다른데는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4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네요? 영수증에는요? 왜 그렇습니까? 5,000원 차이가 나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718페이지에 어린이 체능교실하는데 축구공을 20개 해서 4만원짜리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할 때 그때 그때 공의 종류에 약간 약간 비싸고 좀더 싸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황용연위원

예.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스타냐, 안 그러면 나이키냐 이런데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나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나이키가 더 비쌉니까? 스타가 더 비쌉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나이키가 더 비싸겠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에는 스타를 사주고 선수들 나가는데는 나이키 좋은 공을 사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좋은 공은 초등학교에 사 주고 꿈나무 육성 발굴을 위해서 그랬겠지만 선수들 뛰는데는 3만 5,000원짜리 사 주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용구는 축구공만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축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두군데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축구공만 사 주고 회의비, 밥 먹고 지도자 수당 40만원씩 주고 그것 밖에 없데요? 차라리 정말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한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축구 같으면 꿈나무들을 키우는 것이 맞지 싶은데 거기는 지도자 한분도 안 나가고 그렇다면서요. 하던 사람들도 다 관두고 이렇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났습니까? 확인은 안해 보셨죠? 나이키 사 주었는지, 스타 사 주었는지, 이런 것....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내용 확인을 다 못해 봤습니다.

황용연위원

일단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724페이지 상하반기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한번 보십시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불요불급한데 너무 집중되어 있고 정말로 필요한 이런 데는 예산배정이 참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게 여러 가지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있대요. 감사 감독하고 지도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던데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신 것 같고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이 결재하신게 반 정도, 그 전임이 반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답변은 담당관님이 다 해 주셔야 겠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해 주셔야 되겠고, 열심히 하셨지만 상하반기에 도지사배 종목별 체육대회에 영수증을 보니까 선수명단에 김현수씨는 지금 우리 지도자죠? 생활체육지도자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영수증에 수령인에 보니까 명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경자씨도 지도자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도자입니다.

황용연위원

정수원씨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사무국장이고요.

황용연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생활체육에 전부 관계되는 분들인데 지금 김현수씨나 이경자씨, 정수원씨 이런 분들은 전부다 급여를 받고 있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일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리고 출장비까지도 받고 있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받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도에서 30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선수여비 수령하는데 사인을 해 놨죠? 영수증을 보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단체 김현수 지도자가 지도하는 단체, 회원들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개인별로 다 못하니까 단체 책임자한테 이경자도 그렇게 김현수도 그렇고 책임자한테 지급을 해서....

황용연위원

그러시면 과장님은 저거를 확인 안하신 것 같은데, 선수명단에 선수에 여비지급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단체로 수령한 것은 급식비나 이런 것을 단체로 수령했고, 그런데 이것 선수명단에 정식으로 넣어 놓고 여비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 급여 받고, 출장비 나오고 이런 양반들 왜 이렇게 선수명단에 까지 들어가서 여비까지 다 받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또 받는 것은 좋은데 이름이 자주 나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인이 다 틀립디다. 그것은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경자씨 같으면 뭐 이번에 받은 것은 영어로 해 놓고 다음에 받은 것은 한자로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받은 것은 한글로 해 놓고 받은 것마다 사인이 다 틀려요. 그것은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상세한 것은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예산만 체육으로 주어서....

황용연위원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 하시면 지도 감독 제재까지 다하실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확인해 보겠다. 이러시면 되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그 정도로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제10회 상주시민생활체육대회 홍보현수막이 20개 200만원 이렇게 막 걸립디다. 행사하는데 200만원씩 되는 것 이런 것을 막 걸어 놨는데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신 그런 증거가 있느냐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용연위원

하루 행사하는데 200만원씩 현수막비만 그렇게 쓰면서 이것을 정말 불요불급하고 필요한데 왜 지원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너무 낭비성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필요한데 지원을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이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현수막 관계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행사하는 것은....

황용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루 행사하는데 200만원씩 현수막을 건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다 물어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미리 한달 전에 보름 전에 미리 걸어 놔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하루 행사하는데 200만원치 현수막을 걸어야 됩니까? 시민생활체육대회 하루 하는데....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그리고 757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촌지역 여성 생활체조에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하나만 집고 넘어 갑시다. 스트레칭 매트 아레 관계자들이 왔길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스트레칭 매트가 어떻게 영수증에 1만 6,000원, 2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당초....

황용연위원

그것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겠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나쁜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1만 6,000원, 2만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살수도 있죠? 그런데 모동 같은데는 자부담으로 샀거든요. 하나도 지원 안 받고 자부담으로 샀는데 1만원씩에 샀습니다. 죽 알아보니까 상주에서 1만 4,000원짜리 이상은 아무리 좋아도 없답니다. 그런데 1만 6,000원, 2만원 영수증 그렇게 있던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금테 두른 것을 구입하셨겠죠. 그 정도만 하고 넘어 갑시다. 그런데 또 문제는 내가 어제 아침에 스트레칭 매트를 여성노인회관에 그것을 사 주셨던데 거기 가 보니까 매트가 한 장도 없답니다. 작년에 하나도 안 사주고 하나도 없다는데, 여기는 자료에는 50매, 이틀 후에 5매 55매를 끊어 가지고 갔는데 작년에 한 장도 못 받았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가보니까 바닥이 푹신푹신하고 장판을 깔아 놔서 스트레칭 매트가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영수증만 끊어 놓고 안 주었는지, 그것을 모르겠고요. 그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서류상에는 매트로 되어 있는데 현지를 알아보니까 매트보다는 장판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장판으로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그래 했어요? 그러면 영수증에 장판을 끊어야 되지 스트레칭매트를 50매, 이렇해 놓고 그 이튿날 5매 이렇게 끊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영수증은 어디서 끊었습니까? 제일스포츠사인데 제일스포츠사에 영수증을 많이 끊었습디다. 가짜 영수증을 끊어줘도 되는지, 그만하고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좀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 출전선수 명단하고 지급여비 내역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황용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한보석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할까요? 지금 여기 보면 출전선수명단에 여러 가지 이경자씨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비를 다 수령했습니다. 그것은....

김기수위원장

담당관님. 일단 설명을 듣고....

황용연위원

여비를 다 수령했는데 선수명단에도 없습디다. 어제도 막 명단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명단이 나오는데 명단에는 없고 영수증 선수출전여비 지급 영수증에는 이름이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이나 사무국장이던데....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용연위원

확인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사인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경자씨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만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인이 다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인은 보통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비 받아간 사람들 이름 많이 나온 사람만 확인을 해 보니까 사인이 다 틀려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선수명단에 들어가서 여비를 다 받았는데 급여를 받고 출장비를 받는 사람들이 다 받았는데 다 틀려요. 물론 제가 그것을 어제 담당공무원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확인 다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무리인 것 같은데 정말 사무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체사무국에서는 매번 부과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가씨가 그것을 다 하겠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생체 하나만 봐도 이런데 다른 것 다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좀 너무 하더라고요. 한보석 위원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한보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생활체육회에 예산지원 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세비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우리 시비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시비도 있고 일부 도비도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도비도 우리 시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낸 돈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렇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공금을 유용했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공금을 유용했을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일단 그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유용을 했다. 안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 것 모르십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을 일단 집행했는 것을 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환수만 하면 끝납니까? 예를 들어서 공금을 횡령을 했는데 환수만 하면 다 끝납니까? 법이.... 거기에는 공문서 위주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겠죠? 공금횡령도 들어갈 것이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돈을 타 먹었다면 들어가겠죠? 그러면 환수조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생활체육회에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사실은 말썽이 많았던 것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안했던 것인데 과장님만 모르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원들만 모르시는지, 이것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벌써,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주의를 한번 간접적으로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 40대 젊은 사람이 노인게이트볼 선수로 나가 여비를 타 먹고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상식 이하의 어떤, 이것 감독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랬다. 이것은 변명이 안되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돈 주고 거기에서 보고 들어오는대로 “어 그래”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40대 선수가 어떻게 해서 게이트볼 선수로 둔갑이 되어서 여비를 타 먹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감독기관에서.... 상식이하 문제 아닙니까? 상식이하, 이런 것도 하나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담당자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 해서 법대로 처리하세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용한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서 확실히 처리해 주세요. 상식이하 문제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자료를 요청할 때는 위원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부씩 카피를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어떤 의문이 생기더라도 저희들이 질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적인 자료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당부서 책임이 민원실장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 제가 보충설명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법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혹시 건축직이나 토목직 담당계장님들 오셨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보다는 건축직과 농지쪽에 두 계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문의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을 대신해서 건축담당하고 농지담당님이 답변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먼저 건축직부터 제가 좀.... 제가 어제 아레쯤에 민원인이 한분 들어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부분이 있어서 모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할때요. 도로가 없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할때 실질상 공부상에는 과거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 길을 도로를 구로 바꾸어 놓고 남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길이 없는 맹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구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는 면단위에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허가를 득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동단위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이 되어 있어야만 이것을 허가를 할 수 있다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것 때문에 전직 민원실장을 하신 분하고 상의를 했드니 자기로서는 그런 법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전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 봐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성호 저희 도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고 사리도라고 해서 도로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아니고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는 지목이 구거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지목이 도로였고 어떤 경우든지간에 현실적으로는 구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구거가 도로로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 사항은 저희 관계 건축법이나 또한 저희 건축조례에 의해 가지고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상주시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은 도로로 인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심의 의결될 때 도로로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목을 구거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이 도로포장 같이 구거가 복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의 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과도로의 경우 어디로든지간에 연결될수 있는 그러한 도로의 경우에는 이 폭이 4m이상이라야 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m 미만의 경우에는 폭이 2m만 있으면 되고 10m에서 35m까지는 3m만 있으면 되고 35m 이상이 될 때에는 폭이 6m가 되어야 됩니다. 소방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규정들에 의해 가지고 이 구거가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폭이 소요폭이 다 확보되어 있을 때 일단 심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저는 황당한 것이 만약에 면 지역에는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4m, 10m 구간내에 있을 때 도로폭이 2m, 3m 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비포장이다 하더라도 허가를 해 줄수 있고 동지역에는 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성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라하는 법률적인 사항이 포장이 되어 있는 재질이 콘크리트든지, 아스팔트든지, 인트로킹을 깔았든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없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성호 혹은 사리도로 그냥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포장이다. 하더라도....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성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다루고 있는 건축법률에 의한 사항입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요. 건축법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면단위는 비포장이다 하더라도 행위가 가능하나 동지역내에 있는 것은 분명히 포장이 되어 있어야지 길로 인정을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한민국 법이 옻나무 법도 아니고 되는데는 되고 안되는데는 안된다는 그런 기준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바꾸더라도 우리가 현재 민원발생한 사람들이 봤을때는요. 종전에 분명히 경지정리 이전에는 길이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서 구로 빠지면서 이것이 맹지로 변해 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구를 반 3분의 1만 쓰고 나머지를 길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당연히 길인줄 알고 사용하다가 건축허가 행위를 받을려고 보니까 이것이 구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이것은 허가 할수 없다. 이러니까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무담당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역지사지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우리 관을 들려 가지고 이런 행위절차에 있어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것은 법령적인 부분을 내 놓고 이렇게 해서 안된다라고 못을 박았을 때 이 사람이 갈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는 것이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원래 길이 없다손 치더라도 공부상에 구로 되어 있지만 원길에서 10m 이하일 경우에는 2m 폭의 도로만 되어 있어도 이것은 허가를 득할수 있는 심의대상이 되고 만약에 30m안일 경우에는 3m의 도로폭이 있을 때 인정을 해서 심의 대상이 된다. 이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면 분명히 공부상에 정리되기 이전에 여기에 도로 다같은 경지정리를 했는 땅이라 하더라도 남은 부분에까지 경지정리가 안되었을 때 원래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폭을 분명히 놔 두고 경지정리를 해서 여기있는 사람들도 길을 쓰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길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에는 전체를 구로 만들었을 때 이것은 행정의 착오인지, 아니면 거기 공사했는 사람의 책임인지 몰라도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길이 없이 구로 되어 있는 이런 맹지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행정과 싸워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적도를 떼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상으로, 그러나 실정리된 부분을 떼어 보니까 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 두 사람은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무슨 건물을 짓고자 할때는 이것은 허가 자체가 안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연구한 끝에 만약에 여기에 구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흄관을 묻어 가지고 매립을 해서 그 위에 우리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폭에 준해서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해 주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이 하다가 안되니까 왔는데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상의를 하니까 단위를 면단위에는 포장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하나 동지역내에 있는 것은 포장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나는 세상천지에 이런 법은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제가 오늘 개정할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찾아가서라도 이런 잘못된 악법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우리가 풀어서 합법화 시켜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분명히 우리 녹취록에 남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행동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우리 민원인들의 대상, 또 민간인들이 할수 없는 부분을 관과 같이 중간적인 역할에서 우리가 입법을 새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대변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실무자들이 법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부상에는 구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합당하게 건축물 허가를 할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길로 되어 있다면 현장확인하에 이것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 시조례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바꾸어서 민원인도 힘을 안 들이고 우리 민원을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민원인이 아무리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못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해결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중간에 들어서 풀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면 적어도 오늘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있다가 다시 농지계장한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질의할때는 읍면단위로 분명히 구분을 해서 비포장과 포장은 동지역내와 면지역내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어떤 그것을 내 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내가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이래 가지고 제가 또 그쪽 지역에 민원부서의 장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의 했더니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이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보충감사 지적사항에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쭈어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민원인들이 한두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민원인들은 그냥 책을 펴 놓고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벽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자기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공부상에 내용을 잘못 정리하는 바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민원인들이 두 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집기 위해서 했습니다. 건축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법에 이것을 카피를 해 가지고 저에게 한 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에 보낼 때 이런 어떤 잘못된 법에 대한 것을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회로 보낼 그런 각오로 있으니까 문서화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성호 예. 해 드리겠습니다. 구거 부분에 대한 도로의 형성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요폭이 확보가 되면 필요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해 가지고 인정해서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포장이다. 비포장이다하는 배위원님 말씀은 여기 제가 다루고 있는 건축법상에는 포장 비포장하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따른 개별법에 의해서 포장과 비포장을 구분하는 다른 법률이 있다면 그 법을 따라야 되겠죠. 건축법상에는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건축계장님한테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지민원담당 계장님 좀.... 제가 일전에 계장님한테 문의차 방문했을 때 계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법에는 없다고 하는데 농지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하셔 봐요?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배원섭 위원님께서 일전에 방문하셔서 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 보고 질의회신 내용들을 파악한 바 건설과 농지파트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사실상 저희들이 농지법에는 도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진입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지법에는 몇m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것에 우리가 따라서 또 행정목적사업 행위를 하는데 허가를 내주다가 길이 없으면 목적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통행한 건축법에 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배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 현지판단, 그렇게 했을 때 읍면, 면 지역은 예를 들면 민원의 소지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하고 동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민원이 첨예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이 된 것을 우리가 도로로 인정을 해 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요. 지금 행위에 있어서 만약에 허가권자가 판단할시에 이것은 비포장과 포장은 상관이 없고 민원의 소지 발생이 없을려면 이것이 포장도로가 되어 있을 때는 도로로 다 묵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도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해 주고 만약에 비포장인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 발생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로 봐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그래서 읍면지역은 사실상 민원 그런 것이 좀 낫습니다만 동지역은 그런 것이 발생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이 말이네요?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없지요?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그날 답변하면서 나한테 보여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까? 동지역과 면지역의 포장과 비포장이 처리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면지역에는 비포장이다 하더라도 가능하나 동지역에는 포장이 이것은 필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죠.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자기 실질적인 현장을 답사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길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해 준다. 이 말이죠?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배원섭위원

그럼 농지법에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네요?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서 뭐 10m 거리, 이것은 건축법상에 있는 것이고, 소방법에 의해서....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그렇죠.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인접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상에 준한 것을 저희들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배원섭위원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어야 되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앞에 서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평을 좋게 받고 나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행적으로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아직도 권위주의 사상에 젖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합리한 부분을 만약에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는 것과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일단락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뒤에서 오는 후유증은 엄청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우리 민원을 담당하는 계장님들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은요. 우리 시민을 상대하는 것은 즉 내가 여기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분들이 이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민원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식한 농부가 우리 관청을 찾아왔을 때 정말로 이러이러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안된다라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 이런 것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민봉사차원에서라도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평점을 줄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모양새를 갖추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렀을 때는 철저히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이렇게 안된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니 되더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 공무원 욕 배터지게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우리 민원실장님 오늘 바쁜 시간에 자리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우리 전직원을 통해서 이런 교육은 생활화해야 됩니다. 앞으로 민원인 한 사람의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정확한 교육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책임자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서라도 이제는 어떤 민원이 사소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고맙습니다.

배원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그리고 곁들여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레께 배위원님께서 오셔서 검토한 민원에 대해서는 배위원님 농지계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오후에라도 현지에 가 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라도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다하고 북문동장한테 조치사항을 해서 거기서 조만간에 내용이 들어올 것입니다.
담당

담당농지민원

최경수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충자로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억이상 공사중에 하도급현황을 받았습니다. 거기 과장님 하도급을 수급할 적에 최소 비율이 몇% 이상 되어야 됩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최소한 82% 이상이 되어야 되고 82%이하 되는 것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적당한가. 부적당한가 이것을....
진욱

김진욱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82%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82% 이상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심사를 안해도 되고 82%이하는 심사를 해서 적격하면 하도급을 하도록 시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도급 수급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20억 이상 공사는 법정 하도급을 20% 두게 되어 있죠? 20억 이상, 그리고 30억 이상은 30%이상을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도급을 신고할 적에 만약에 착공을 하고 언제가지 하도급 신고를 해야 됩니까? 20억 이상 법적 하도급을 줘야 될 경우에....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것은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공사 다 끝나 가도록 이것 하도급 신고 안하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끝나기 전에 하도급을 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끝나기 전에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완공하기 전에....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가 25억이다. 그런데 20억 이상 공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끝에 가서 서류상 하도급 계약을 맺어도 된다는 것이네요? 실질적인 공사는 거기서 다하고 하도급 부분의 공사는 어차피 시에서 발주할 때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공사 다하고 공사 끝날 때 그 사이에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의....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원래 하도급 우리가 착공계 낼 때 하도급 신고를 같이하게 되어 있잖아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당초에는 하죠. 하는데 하도급 계획 비슷하게 해 놓고 계약을 하는 것은 완공전까지만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 4항에 보면 우리 상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해 가지고 727억 얼마 공사가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착공한지가 꽤 되었는데 하도급 도급비율은 하나도 없어요.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에 가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지금 어느 업체가 와서 하도급 할텐데, 모르겠습니다. 하도급하는지, 회사 직영을 하는지 모르는데 다른데는 보면 하도급 비율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하도급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항에 보면 이 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도급 비율이 0%에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이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이거든요. 장기계속 공사일 경우는 1차에서 2차까지 하고 완공 전까지 전체 하도급 비율로 하도급 주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장기계속 공사인데 차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차 공사계약을 만약에 30억을 했다. 그러면 30억에 대한 하도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억이 넘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완공 전까지만 하도급 비율....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1차 공사를 계약해서 1차 공사가 준공되었어요. 1차 30억에 대한 법정 하도급이 20억 이상 법적 하도급을 두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차 계약을 교량구간해서 30억을 했어요. 1차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하도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차수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차수에는 관계가 없고, 하여튼 공정이 장기계속공사 공정이 끝날때까지 그 중에만 하여튼 수급비율에 만약에 700억이니까 30% 해야 되겠죠. 그러면 200억 이상은 법적 하도급 해야 되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계속 가다가 끝에 가 가지고 마지막 공정에 150억 남았는데 하도급 계약을 해서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수급비율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200억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우리가 차수에 돈이 나가고 이럴 때 감리단쪽에 이야기를 해 줍니다. 본 공사 중에 얼마 남았고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하여튼 끝나기 전에 맞추어서 한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데 원공사는 어쩔수 없이 지역업체에서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사금액이 크고 공사형편상, 하도급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를 좀 살리자. 그래서 지역업체에 하도급 하면 어차피 지역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아니면 지역 물건을 쓰는데 이것이 외지업체에서 하도급을 하면 또 외지에서 사람이 와야 되고 외지 물품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봐서 하도급 부분만큼이라도 법정 하도급 주는 부분만큼이라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어떤 입찰을 볼 때 어떤 특약조항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자꾸 시에서 끌고 가야 되지, 그냥 시에서 방치해 두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몇군데만 이것이 하도급이 상주업체에요. 상주업체에 관계되는 상주업체에서 원도급했는 데는 상주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보면 다들 이것이 경기도 하남, 전주, 안동 이렇게 해서 하도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사실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실상 우리 회계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큰 사실상 공사를 하도급 부분을 외지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타시군에는 지금 가면 이런 것을 조례 아닌 조례로 해 가지고 만약에 하도급을 지역업체에서 안하면 선급금을 안 준다. 지역업체 해야지 선급금을 준다하는 어떤 조례는 없지만 그런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주는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급금 주는 요율에 의해 가지고 50%를 선급금을 그쪽으로 줄 수 있으니까 50%를 준다든지, 30%를 준다든지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처음에 이렇게 착공하고 할 적에 자꾸 유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실상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상주에 하도급을 주시오, 주시오하면 그 업체들이 줍니다. 같은 가격인데 굳이 상주에 안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여튼 회계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면 상주업체에 하도급 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원도급은 입찰하는 경우 못하는 것이니까 어쩔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 하도급 부분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하도급 부분이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관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관계법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자들한테 권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도 보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상주업체에 2건을 주고 이랬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규정이나 조건을 명기를 해서 연구를 해 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경우는 경기도의 어느 몇 개 시가요. 그런 특수조건 이런 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넣었어요. 행자부나 이런 쪽에 승인도 안 받고 넣어서 하도급을 시에 주었거든요. 주었는데 다른 누구가 업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불공정거래다. 이래 가지고 경기도 시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정거래 위반된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이런 이야기죠.
진욱

김진욱위원

법적으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도....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권유를 하고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권유를 그냥 말로 “좀 해 주시오” 이래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만약에 보면 조금 전에도 보니까 민원실에서 담당자가 권한이 꽤 쎄요. 이것이 도로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이 부분도 만약에 선급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하면 우리도 우리는 상주시 관내업체랑 하도급을 안하면 선급금 못 주겠다. 이런 내규라도 만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재를 해 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하지 그냥 권유만 하면 잘 안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과장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 관내 어떤 경기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잘 안되면 이 공사를 발주하는 건설과면 건설과 아니면 도시과면 도시과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는 이러 이런 규정은 없지만 이러이러해서 사실상 선급 안되고 이렇게 할적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해줄려면 해 주고 안해줄려면 안해주고 이래 가지고는 이것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고 없으면 강력하게 시에서 협조해서 상주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시에서 어떤 공사를 만약에 이런 공사한 것도 제한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시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타지역업체가 낙찰이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은 상주 지역업체에 주어야 된다. 누구를 주든지간에 어디 업체를 선정해 주면 안되겠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주든지간에 상주업체에 하도급을 주시오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없으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페수처리사업소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소장님. 자료를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잘 해 오셨는데 여기 지금 페이지가 없으니까 둘째장에요. 자료에 대해서 퇴비화동 시설물 매각현황과 설치현황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품목을 죽 보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2억 330만원이네요?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물론 그 당시는 소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거는 안하겠습니다만 시설물을 2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10여년간 방치하다가 비로소 매각불용품으로서 매각을 해 버렸는데 여기 매각 대금을 보니까 300만원 조금 넘네요?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 우리 시 재정을 다루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물론 국도비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한번도 사용조차 해 보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수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약 7배 가까운 7배가 넘네요. 70배네요. 70배.... 고물값 300만원에 이것을 매각했는데 소장님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당초에 해서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 시설이거든요. 현지 보강공사 하기 전에 설치한 시설인데 그래 가지고 당초시설이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보강공사 후에 이것을 또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저류동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저희들이 폐기물학회 용역의뢰결과 그것을 저류조로 바꾸는 것으로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배원섭위원

그것까지는 설명 안하셔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재판할 필요가 없고 이 시설물을 도중에 한번 수리한 것 알고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제가 현지에 없어 가지고....

배원섭위원

담당계장님 이것 혹시 도중에 보수공사한 적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부엽 저나 우리 소장님이나 작년 8월에 제가 왔고 12월에 왔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담당

관리담당

전부엽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거든요. 종전에 근무자들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여기에 보강공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얼마에 어떤 금액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 혹시나 있으면 좀 확인을 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한분 나가셔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에게 전화하셔 가지고 도중에 이것이 보강공사 수리로 또 혹시 한 적이 있으면 얼마 경비가 소요되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네요?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견적에 의한 최고가로 그렇게 견적서 받아서 최고가에....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견적회사는 4군데가 동참을 했어요?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4군데 업자들이.... 혹시 여기 업체 해광자원에서 최고 금액을 써 냈다 이 말이네요?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그럼 나머지 업체에 대한 업자들 상호를....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자료를 지금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이리 가져오세요. 그럼 이것은 지금 전부다 상주, 대구 이것은 뭐 어디 공고를 했습니까? 업체별로, 이것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왔어요? 매각 당시도 소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습니까?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매각 당시도 소장님이 거기에 안 계시고....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2003년도 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도 연말에....

배원섭위원

2003년도에 했고....

김기수위원장

담당자는 전화할 때 공고를 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배원섭위원

소장님, 우리가 상주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 이것은 그냥 낭비라고 표현하기도 좀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상주시 고정자산을 수억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물론 매각처리할 당시는 고물값에 불가한 300여만원에 엄청난 차이를 내고 그때까지 10년간 우리가 이율로 환산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을 봤을 때에 12명 전부가 과연 우리 상주시에서 저것을 계속해서 우리 축폐를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까지 갑디다. 사실상, 왜 농가에 소규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 돼지 돈사 가지고 있는 업자들 위해서 우리가 1년에 지출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고하고 이런 어떤 막대한 재산의 손실까지 입어 가면서 지금 유지관리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정말로 물론 거기 근무자들은 실질적으로 환경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때 정말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축폐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실익을 안 따져 볼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퇴비화동 같은 이런 시설물의 구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런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향후 퇴비화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때는 전문가가 진단을 하는 정말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에 지적대상으로 분명히 집어서 알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슬러지 성분 결과표를 보니까 이것은 비전문가로서는 도저히 어떤 수치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기준치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거나 알고 계시는 대로 슬러지 성분결과 표가 우리 농작물에 유해한가, 무해한가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셔 봐요?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 검사항목 옆에 보면 지정폐기물 기준이있습니다. 저도 전문용어가 되어서 구리같으면 리터당 3mg이하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구리를 예를 들었을 때 계속 거의 3mg이하 거든요. 0.204, 0.3mg 이 정도로 전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가지고 그것을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그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유해물질로서는 안 봐도 되겠네요?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죠?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개선방향에도 그렇게 나와있네요. 슬러지를 우리가 농가에 직접 공급해서 우리 농가소득원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비를 들이면서까지 우리가 사실 처리를 해야 되는 두가지의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도 명확하게 좀 판단하셔 가지고 향후 이것을 산업페기물이라고 산업장 폐기물이라고 그냥 일축하지 마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성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돈 안들이고 농가는 농가대로 이득을 보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나와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리고 조금전에 배위원님 지적하신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이 확인을....

배원섭위원

보강공사한 적 없어요?
담당

관리담당

전부엽 보강공사한 사실은 없고 ‘98년 7월에 디마공법을 전공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파수공사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비화동은 최초에 설치한 것이 ’94년 이후에 전혀 보강공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담당

관리담당

전부엽 예. 질의해 주신 업체별 선정에 공고한 사실은 없고 시중 전 고물상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견적을 제출해 달라라고 했답니다.

배원섭위원

그랬어요?
담당

관리담당

전부엽 예.

배원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업체들로부터 확인을 해 보고 전문업체들은 아무도 저거를 안했네요. 이것 내가 볼 때는 그런 업체들에게도 과연 이 가격이 나왔는가, 사실 이것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2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300만원에 매각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물론 기술적인 면이 포함되었는지 몰라도 고철의 가치성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시가로 봐서 고철이 상당히 고가의 매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었는데 중국에서 고철을 싸 재인다고 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헐값에 처분한데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안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각했는데 사실상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견적금액이 20만원에서부터 370만원까지 나거든요? 2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 어떤 매각을 할려고 하면 축폐에서 어떤 어떤 품목해 가지고 이것을 고철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로 할 것이냐? 매각의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와서 보고 견적넣으시오. 이런 식으로 매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매각할 적에 여기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매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매각하는 것을 고물상에 의뢰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자체 필요한데다가 매각해야 될지 무조건 고물상에 해서 어떤 고철로서 매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매각할 적에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고철로 매각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기계 쓸 수 있는 자재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업체가 달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고철로 했을 때는 고철회사에서 들어올 것이고 만약에 이 기계가 필요한 어떤 공고를 해서 매각할려고 하면 필요한 업체 기계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전화해서 와서 보시오. 이래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매각하는 자료라든가, 규정, 거기에....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래 이것을 매각 불용품 결정절차가 우리가 전부 국고 전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전부 설치했기 때문에 불용품으로 완전히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에 이것을 이런 물품이 소요한데 필요한데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전국에 소요조사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 조례에, 그래 가지고 전부 전국에 소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 우리한테 이런 물품이 필요없는데 당신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래 해 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소요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한데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품으로 처리를....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이런 고물 안 삽니다. 거기다가 공문 보내서 사라고 그러면 삽니까? 소요 필요한데는 일반 기계 관계되는 업체나 이런데지 지방자치단체에 만약에 이것 있는데 사시오. 이러면 우리도 입찰봐서 새 것으로 쓸려고 하지 누가 고물을 사 가지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삽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공문 이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는 그냥 형식적인 공문이지, 이것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헌 것 있는데 와서 보고 필요하면 사 가시오. 이러면 안되더라도 새것 사가지고 안되....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한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조회를 했는데도 아무데도 신청을 한데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군자치이런데 지방자치단체에 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콘베어벨트가 있으면 콘베어벨트가 관계되는 기계업체라든지, 아니면 보면 여기에 해 가지고 만약에 축산농가나 이런데 하면요, 제가 볼 때 콘베어벨트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쓸 수 있는 기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그냥 고철로 입찰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10년간 방치하다가 팔면서 11월 4일부터 해서 보니까 계약체결이 11월 26일 되었는데 한달도 안되었어요. 처리하는 과정이, 참 쉽게 했어요. 어렵게 가지고 있다가 10년간 가지고 있다가 처리방법은 1개월만에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었느냐? 좀더 생각을 해서 필요한 사람을 줘야지 필요한 기계가 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지, 고물상에 가서 고물상에서 뜯어서 고철로 쓰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 가지고 가서 기계업체에 팔았는지 그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2억을 들여 가지고 300만원에 어떤 견적을 받은 그 자체도 그렇고 어떤 견적을 받을려고 하면 견적의 어떤 우리가 지시서가 있든지, 이런 이런 품목에 대한 그것을 내 보여서 이것을 받아야 되지, 그냥 무작정 와서 보고 이것 사시오, 이런 형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떠나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것이 10년 가지고 있다 1개월만에 해서 팔아먹는 자체가 팔아먹었다는 것보다도....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봤을 때.... 소장님 다 떠나 가지고 만약에 내 것 같았으면....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공감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내것 우리 기계 설치했는데 10년간 놔두었다가 파는데 그냥 이렇게 안 팝니다. 이것, 맞죠?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맡아 가지고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제로 축폐가 생길 때부터 2대부터 있어 가지고 사정을 조금 잘 압니다. 40억 처음에 투자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을 못해 가지고 그 당시, 안동이나 구미 같은 데는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김근종 과장이 뭔가 새로 견학을 가고 이래서 뭔가 새로 해볼려고 해서 27억을 더 주어서 성공을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도 상주축산폐수처리장은 버릴려고 하다가 재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 가지고 견학도 오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도 성공했다고 해서 매스컴도 타고 이래 가지고 전상호 면장 와 가지고 최고 시설 공원도 만들어 놓고 이래 가지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뭐냐 하면 직원이 12명이죠?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그중에 행정직 위에 5급 행정직, 6급 행정직, 7급 행정직 3명이 있죠?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는 그래도 환경직이나 기술직이 있어야지 해당이 되지, 시민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기술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뭔가 리더를 해 주어야 되지, 솔직한 이야기로 행정직이 뭔가 가서 좀 쉬었다가 다른 면장으로 나가고 이러니까 모양도 안 좋고 내가 봐서, 또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금시 왔다갔다하니까 죽 계속해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는데 과장님도 승진해서 가니 과거도 모르고 기계에 대해서도 행정직이 알리도 없고 내가 봐서는 축폐처리장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동도 안되어야 되고 전문직이 붙어서 내가 봐서 책임을 맡고 6급 정도 해서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오래 연구할수록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것이 황인수라는 직원 거기있죠?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분들이 보니까 신문에 어필되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도 뒷받침을 하는데 행정직은 거기에 가서 전부 근무를 해도 크게 뭐 보탬도 안되는 것 같고 자리만 인연인연하다가 자꾸 다른데로 가고 이러니까 앞으로 또 안 그래도 축폐수 솔직한 이야기로 환경문제여서 돈을 투자하지 53농가에 처리하는 것을 돈이 얼마나 듭니까? 참말로 망하는 장사입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지, 멀리 한번 보세요. 역지사지로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가시는 분은 죽을 애를 먹어도 큰 칭찬도 못 듣고 나오시고 이런데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은 이번 금년에 해결안되면 내년이라도 근본적으로 이것이 내가 봐서 뭔가 참 거기에 환경직이나 기술직이 오래 있으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 놓으니까 이런 부실 문제도 2억 손해 봐도 전에 했으니까 가져다 놨다가 얼마 쓰지도 않고 돈만 날리고 2억 300만원 들여서 300만원만 받고 10년 이자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당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이만큼 온 것은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노력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철저히 이런 시민의 여러 가지 여망도 있고 이러니까 여하튼 노력은 많이 해도 생색 안나고 애를 먹는 것 압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우리가 혹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특위구성을 해야될 그런 입장 같은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설치할때는요. 품목별로 900만원, 1,100만원, 240만원, 750만원, 1860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고물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입찰을 했든지 수의를 했든지간에 이것이 총 뭐는 몇kg, 어떤 것은 얼마에 가격을 얼마 따져서 고철시가 kg 단가 얼마, 이래 가지고 총 가격을 막라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결정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상일고물상에 20만원, 뭐 다인자원에 200만원 그냥 그 사람들의 전화상으로 대충 가격만 매겨서 낙찰을 했는 것인지, 나름대로 이 우리 시설물에 있어서 우리 상주시 자산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고가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소장님과 혹시 그 당시에 여기 계셨던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계장들하고 저하고는 그 당시에 없었던....

배원섭위원

없었죠?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체가 4개 업체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격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왜 안 주어요. 우리한테, 이래 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줘서 되요. 그러니까 되었어요. 가져다 주고 전체적인 견적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이 소상히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자료로 전 위원님들에게 주고 우리가 오늘 향후 이 종결짓기 전에 우리 각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명확하게 우리 의문난 점을 실체를 캐 가지고 과연 이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는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한 연후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수위원장

소장님 매각 당시의 전체적인 내역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기수위원장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위구성을 한다든지 이것은 별도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7월 12일 화요일 이 자리에서 조례 등 안건 심사후 작성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려깊은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 및 지적으로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도록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마철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