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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82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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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중심의 성과관리 목이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목별로 보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들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전액 사용, 집행을 하셨고 사무관리비 쪽에서 좀 잔액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내용을 보니까 성과관리계획 미제작 비용이 한 37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이 성과관리계획을 왜 미제작을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어떤 간접적인 포상제도로 보여집니다, 성과관리라는 게. 그런데 성과관리하는 지표가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띄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 때 정량적인 분석만 하시는 건지, 정성적인 부분도 감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 대비 어떤 집행률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그렇게 공통으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미제작비를 제외한다면 거의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시 자치구 협력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상금으로. 그래서 그 비용을 보면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또 포상금 내역을 보니까 시비가 거의 70% 가까이, 한 65%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구비가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시비, 구비 이렇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잘 집행을 하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성과관리가 좀 더 잘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포상금 예산액을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 수상비를, 수상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우리 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은 증액을 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동기부여나 사기진작도 되고 간접적인 그런 만족도 향상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소송사무 처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보면 지금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3억 3,000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거의 한 97% 정도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쪽을 어떻게 앞으로 어떤 송사가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산 편성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소송 건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환매금이나 배상금 같은 경우에도 판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인데 예산 대비 집행이 아주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틀에 맞게끔 집행하셨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도 세부 세목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700만원 예산을 적었다가 지금 한 280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송사사무 처리 예산 대비 잔액, 집행잔액 비율이 한 97 대 3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거의 40 대 60으로 집행잔액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포상금도 이 송사업무 처리에 합당하게, 왜냐하면 승소를 많이 하셔야 우리 구 재정이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도 포상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하셔가지고 여기에 관여되신 우리 공무원이나 소송을 대행하시는 어떤 법률전문가들께서도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181쪽 가운데 보시면 도시텃밭조성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에 한 7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최저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잘 하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특히나 무더웠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시에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도시텃밭 이런 조성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보시면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전농1동 주민센터에 1개소 옥상텃밭조성 하는데 약 3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공공시설 쪽에 텃밭조성을 한 2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제도적인 어떤 제약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조자료 내용상으로는 텃밭 작은콘서트를 미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한 46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고, 재료비는 최저가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를 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여름이 되면 폭염이 되고 하니까 기온을 떨어뜨리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선진국 사례를 보면 도시녹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개인들은 그런 요구를, 신청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공공시설 쪽에 옥상텃밭이라도 계속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경영현대화사업 관련하여 미집행 잔액이 지금 1,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답십리시장에 '판촉전 행사 후 온누리상품권 지원금 미집행비 반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이전 비용에 2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다가 지금 1,3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거기 세부내용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전통시장 다시찾기 판촉전 집행잔액이 있고,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온누리상품권 지원금을 미집행 했다고 돼 있고 하나는 답십리시장하고 청량리청과물시장이 이 행사를 포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지원을 하려고 집행을 하려다가 반납이 됐는지, 또 하나는 왜 이 행사를 포기를 했는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취지가 우리 관내에도 전통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풍물시장 거기를 또 조례를 개정해서 전통시장 쪽 제도권으로 흡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도 있지만 실제 우리 관내 주민들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재정도 튼튼해지고 또 구민들의 삶이, 소득이 증대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근거리에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훨씬 활용하기도 쉽고,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좀 현대화를 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고객이 찾고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게 취지인 거 같은데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잔액이 남게 하지 말고, 물론 거기에서 행사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아야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쪽에 예산은 책정한 이상 이게 꼭 실현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193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집행잔액이 한 2,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액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징수함에 따라 포상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징수실적을 보면 퍼센테이지로 13.2%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 하신 건가요, 이 정도면?

중·상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 그런데 지금 1억 5,300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징수율 목표치가 이거보다는 좀 상회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5,300에서 지금 집행잔액의 포상금이 2,400이면 이거 한 15% 넘죠, 이 정도만 되면?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을 봤을 때 이거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한 건지 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렇게 목표를 좀 상향조정해서 의욕을 가지고 목표를 잡으시고 또 특히나 이런 포상금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댓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또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를 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인간의 삶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구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신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304쪽에 보면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을 보면, 큰 항목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입니다. 보조 자료에 사유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이직 및 채용 시 공백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사증후군관리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서비스에도 이런 집행잔액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은 급여 차액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나 이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랑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는 인원의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있는 우리 기간제 근무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그런데 물론 보건정책과가 다른 어떤 실질적인 창구에서 의료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적절한 인원이 필요해서 채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고 거기 일선에 계시는 직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은 어차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집행한 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절감됐다기 보다는 오히려 적재적소에 사용할 예산이 제때 집행이 되지 못했다, 사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백이 안 생기게끔, 오히려 예산이 남지 않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즘 물론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일자리를 못 구한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을 보유한 분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뽑는 기준이 까다로우셔서 채용을 제때 못 하는 건지? 물론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이렇게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끔……. 그래야 업무에 차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옆에 다른 분이 대체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면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뽑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 중에서도 4개 과가 있는데 지역보건과 보니까 연간 예산이 한 120억 정도로 제일 많네요.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도 제일 많으신 거 같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약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시술비 자체가 많이, 우리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어떤 제도상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 워낙 저출산이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라는 거는 이런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는 어떤 상위 법률상에 제도화 돼 있는 겁니까? 지침에 의거해서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지자체에 걸맞게 우리 동대문구 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된 거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난임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워낙 저출산이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 이런 부분을 일단 예산절감이나 다른 어떤 방안 없이도 좀 지원이 잘 되어서 우리 구청 내, 구 관내라도 출산율 제고에 어떤 방향이 좀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15쪽에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보면 다른, 지금 우리가 많은 과들로부터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예 비용이 모자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아니면 아예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데 공교롭게도 많은 자료를 보고, 항목을 보면서도 세목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000원 남은 이 항목을 처음 봐요. 그래서 아예 제로면 제로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딱 1,000원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보건과 전체 예산 120억 중에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대다수 금액이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이 예산액이 많은 남은 사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입의 주최는 어떻게 국가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직접 수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에서 개별 수입을 하는지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예방접종 백신이나 이런 게 품귀현상이 났다든지, 아니면 이런 다국적기업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물건을 풀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수요 예측을 잘해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채널에서 이렇게 접종하러 와도 접종을 못해 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큰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어린이예방접종에 보건소 약품비가 4만 6,000원 돼 있고,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 5만 6,000원, 물론 접종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6억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1회 접종금액이 4만원이라고 봤을 때 15,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 차원에서도, 실은 병이 발병되고 난 이후에 치료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예방접종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큰 비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나 같은 거 약품 조달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여튼 이런 예산액도 남김없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오히려 부득이한 경우를, 이렇게 설명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된 걸 한 번 경험을 했잖습니까?

그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좀 수요 예측도 잘 해주시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게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 이 정도 접종률이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공히 같은 수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제가 봐서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