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2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7

손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경선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님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0억 8,334만 9,000원이며, 불용률은 5,5%, 2016회계연도 5.3%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2015회계연도 이래 최근 3년간이 불용률이 일반적으로 적정 집행잔액인 10%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결산내역의 경우 기획예산과와 결산액 전액이 포괄로 작성되어 결산에 따른 집행부 세부집행내용을 알 수 없어 결산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내년부터는 소관 부서별로 결산내용이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이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소관부서에서,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편성되어 있어 그에 따른 결산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모순되므로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과 결산이 모두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결산심사 보조자료를 사업부서에서 작성요구 및 수합하여 결산심사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무더위 그늘막 설치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집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동청사 관리를 함에 있어 환매권 발생내용을 당초 토지소유자 등에 미통보하여 우리구가 환매권 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예비비에서 4건에 9억 9,986만 4,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잘 못된 행정으로,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법규과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