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년 3월 9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용형진’ 공인회계사, ‘이상원’ 세무사가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 동안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본 검사 결과는 위 근거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으로 위원회 활성화방안 도모입니다.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외부인사와 인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2017년 기준 총 94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는 예산이 많은 위원회와 불용액이 많은 위원회, 그리고 불용액이 없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실적을 보면 예산총액 1억 7,061만원에 집행 총액 9,438만 4,000원과 불용액 7,622만 6,000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실적률은 55.3%, 불용률은 44.7%로 나타났으며, 단 1회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동대문구에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당초 계획과 달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라도 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불용 제고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가운데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가 관련 안전주택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소유주의 자진철거로 1,000만원이 전액 미집행하였고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행사실비 보상금 340만원은 전문 아나운서 대신 직원으로 대체하고, 행사 참여 단체의 무료 봉사 등으로 경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대체 인력을 이용하여 불용예산이 남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불용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의회협력 교류강화 예산의 경우 구의원의 사망, 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할 예산으로 이는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예산으로 예비비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서울시의 마을기업 중간지원 기간 등의 도움을 받아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시비 등 예산을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도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 모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미추진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상항을 예상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예산편성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편성하기를 권고합니다.
셋째,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적 집행관리를 도모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동대문구는「지방재정법」제5조 2항 및 제44조 2 제1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 제4항,「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 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본 회계연도의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비전, 전략 목표 38개, 정책사업 목표 51개, 단위사업 11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5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구의회사무국과 홍보담당관을 제외하고는 초과달성 혹은 미달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설정 시 귀책성 문제입니다. 지표설정 과정에서는 각 부서별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표, 직원들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지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연계하여 수치적으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직원들의 노력에 비하여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실제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대부분이 정량적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후 정성적 요인의 지표로, 성과지표로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성과데이터의 신뢰성 및 환류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성과 평가 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지표지속 여부, 개선 방향, 신규 지표개발 편입 등을 다음연도 성과계획 단계에서 환류시켜 운영하여야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가 의미가 있고 성과관리제도가 초기, 조기에 정착될 것입니다.
원인분석의 적정성 문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서는 단순히 성과를 나열하는 수준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분석만으로는 초과달성과 미달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고, 환류에 의한 차기 성과계획서 작성에도 해당 문제점을 반영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각종 평가 수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 시행한 동대문구 인센티브사업 중에는 찾아가는 복지 서울에서 5,200만원,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에서는 5,800만원, 2016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6,700만원 등 총 12건의 5억 500만원의 수상금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기타 복지정책과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문화체육과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등 여러 가지 수상내역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공무원이 이와 같이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서울시의 타 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상으로 인하여 5억 500만원이라는 세입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통하여 더 많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서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