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정동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5일자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박동희 전문위원께도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동희 입니다. 지난 9월 5일자로 발령받아 처음 접하는 업무라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위원회의 윤홍섭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므로 이 안에 대하여 윤홍섭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윤홍섭 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보수 인상 등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별표6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회기 중 의회에 출석하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개정하고, 제명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띄워쓰기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이 발의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24일 윤홍섭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기 중 의회에 출석하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개정하고, 제명을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띄워쓰기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본조례개정안은 2005년 8월 5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종옥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므로 이 안에 대하여 김종옥 간사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전면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정원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으며, 국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쟁의 과열과 중앙당의 통제력 강화로 기초의원마저 중앙당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며,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역대표성과 지역민원에 대한 책임성, 후보자의 선거비용 증가문제, 광역자치와 기초자치의 구별이 불투명하여 기초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실종될 우려가 있고, 기초의원의 정원 감축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약화로 이어져 단체장에게 권한 집중이 심화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상주시의회의원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시민과 함께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의 제안 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간사이신 김종옥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 지난 6. 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원 20% 감축,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나아가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 토론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초의원 공천제 등을 시행키로 서둘러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이에 상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위하여 모든 시민과 함께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5년 9월 8일 상주시의회 의원 일동

정동철위원장
그럼 김종옥 간사님이 낭독한 문안대로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은 김종옥 간사님이 낭독하신 문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