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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8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전범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입원 중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께서 대신하여 소관 사항에 대해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37억 2,010만 4,000원보다 116억 7,404만 3,000원이 증액된 353억 9,41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반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금년 1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복지정책과 예산에서 1억 2,446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시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구비분담금 2,2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억 5,2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중단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36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6,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상단 민간협력을 통한 기부문화확산입니다. 연말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는데 있어 구민과 지역사회 참여 확산을 위해 모금 방송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중단 보훈회관 확충입니다. 협소한 보훈회관을 확충하고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에 있어 토지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 및 계약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상단 장애인 편의 시설 제공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의거 시비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5,67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6,7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단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지원입니다. 동대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임대료 지원비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보조금과 구비분담금 1억 1,9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8,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중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와 시비, 구비분담금을 1억 6,1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55억 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상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비 1억 7,689만 1,000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전자시스템구축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8,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비 미상환금 10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시비 반환금 5,0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101쪽 상단에 민간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제로였는데 지금 1,500만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결산 때 여쭤본 사항입니다. 1,3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고, 그 내용이 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홍보에 치중을 하시고 실제 기부금을 모금하고 사용하고 있는 쪽은 사회복지기금재단이나 이런 데서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연말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저희가 2,000만원 편성한 것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받은 것 중에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약 1,300만원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모금방송을 통해서 모금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됐고, 또 신규 참여자도 기존 참여자에 비해서 한 25%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금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올해 다시 추경으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됐다고 하셨는데 며칠 정도 방송을 합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하루 모금방송을 저희가 녹화해서 이게 수시로 지역방송을 통해서, 매일 수 회씩 정기적으로 녹화방송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 모금에 참여하신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들은 이 지역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효과도 있고 본인이 이런 데에 참여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을 계속해서 일정 기간동안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일단 우리가 1,50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건데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모금액을 보면 상당히 이문이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순한 금액보다도 요즘 워낙 각박한 사회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인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긍심, 그리고 진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었던 것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또 관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매년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강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쪽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운영에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셔틀버스가 운행 중입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면 이용객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선을 더 늘리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장애인 셔틀버스는 작년에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1억 1,500만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구비가 50 대 50, 서로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1억 1,500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셔틀버스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폐차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 하는 사유가 버스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혹시 이용객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용 인원은 하루에 150명 정도 되고요. 연간하면 약 44,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항목에서 위탁개발비 상환금액이 9억 정도 되고 위탁개발 연간 상환 금액이 1억 5…….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15억 얼마 됩니다.

전범일위원

예, 1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남아있는 금액을 일시불 전액 상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분납상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에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상환에서 93억 4,000만원은 내년부터 저희가 다 상환해야 될 미납 금액이고요. 밑에 연간 상환액은 매년 저희가 15억 6,000만원씩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 합친 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상환해야 될 금액이고요. 저희가 한 109억 정도를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지금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이렇게 상환하고 나면 더 이상 잔액은 없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잔액이 없습니다. 다 상환하게 되면 잔액이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도 금년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상환을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재정 여유가 없었으면 이걸 어떻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재정 여유가 없었으면 매년 15억 6,000만원씩, 이자까지 포함한 15억 6,000만원씩 20년간 저희가 분할해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많아서 지금 다사랑행복센터 8, 9층을 민간에게 임대를 줘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상환금에 보태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상환을 하고, 8, 9층을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재정 여유가 있을 때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추경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8, 9층 입주 업체랑은, 물론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인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때는 나가시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계약을 3년 단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 9층 민간 임대 주는 것을 3년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저희가 다 상환할지도 모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달라’고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1년 단위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범일위원

국장님 임대료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월 임대료는 세금 별도로 해서 1,350만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2개층 합쳐서 1,350만원이라는 것이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VAT 별도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전범일위원

지금 여기가 2개층 합치면 면적이 어떻게 되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면적이 8, 9층 임대면 약 515평 정도 됩니다. 전용면적은 한 267평, 전용면적은 한 270평 정도 되고요.

전범일위원

이게 주변 건물들하고는 임대료가 너무 싸게 드린 것은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소유는 동대문구청이지만 관리는 지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고 임대료도 아마 주변하고 비슷하게 책정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다행히 내년 6월이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이렇게 바꾸신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특별히 어떤 특정업체한테 득을 준다든지 또 우리 구가 너무 비싸게 받아서 민간업체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전 위원님, 그 부분은 본위원장이 설명을 할게요. 그게 원래 10층 건물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20년 후에 상환을 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8, 9층은 임대료가 1,350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받는 편에 속해요. 그 주변에 사무실 공실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14층 계획했던 부분인데 지금 주변 시세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잡으셨던데 1년을 계획하고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왜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이게 시비 보조가 90%이고 구비 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액이 변경돼서 저희가 예산을 경정한 사항인데 운영비에서 좀 증가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위탁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덩달아서 저희 구비도 변경이 돼서 일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그 밑에 보면 푸드뱅크랑 푸드마켓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위탁으로 하시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푸드뱅크는 삼육재단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두 개가 다른 업체인 건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동대문 도서관 옆에 있는 게 푸드마켓이고, 그러면 푸드뱅크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푸드마켓은 그 마켓을 운영하시는 것이고 뱅크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데인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식품 같은 것을 저희가 모아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세영

손세영위원

그게 푸드마켓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뭐 뱅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영

손세영위원

뭐 층별로 1층에는 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푸드뱅크는 그런 업체를 관리하는 것이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푸드뱅크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인 건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별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김남길위원장

그 부분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신설동에…….
세영

손세영위원

예, 제가 가봤었는데…….

김남길위원장

예, 가보셨죠? 손세영위원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푸드뱅크는 시설 같은 데에, 어려운 시설 같은 데에다 분배를 바로 바로 하는 것이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 직접 가서 해 주시는 것이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푸드마켓은…….
세영

손세영위원

식품을 놓고 와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오셔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 그러면 단체는 따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세영

손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4쪽 중단부분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있는데요. 9,4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구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전체적으로 총괄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구비 쪽은 아직 지원 입력 항목이 없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25개 구 전체적으로 4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 상태만 있는 거네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우선 전자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구별, 25개 구 전체가 공동으로 400만원씩 부담해서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손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손세영위원이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해서 지금 뜻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푸드뱅크는 기부자가 전부 다 기부를 하면 모아서 분배를 하는 데가 뱅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마켓은 푸드뱅크에 가면 신설동 거기가면 마켓이 이렇게 기부자들이 모아놓은 것을 거기에 진열을 해서 기부자들이 소량에, 그러니까 다량은 못 가져가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분량은 가져가는 것이 마켓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6쪽부터 11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6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543억 1,191만 1,000원에서 20억 9,486만 7,000원이 증액된 564억 6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하반기 추가 소요 예산액을 반영한 5억 1,502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매칭 된 구비는 1억 230만원입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하반기 추가소요 예산액을 반영한 95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매칭된 구비는 492만원입니다. 107쪽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1,52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매칭 된 구비는 381만원입니다. 108쪽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449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매칭된 구비는 112만 5,0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장

빨리 앉아요, 시간 없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 읽어도 됩니까?

김남길위원장

빨리 읽고 앉으시라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09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9억 1,56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매칭된 구비는 1억 988만원입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주거급여 등 13개 사업 4억 2,708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주거 급여 등 14개 사업 2억 776만 5,000원을 편성하여 반환금은 6억 3,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특별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797만 4,000원, 시비보조금 5,797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환금은 1억 1,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안 106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하단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국·시비 포함해서 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늘은 것이 어떤 대상자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증가한 것보다는 예산을 잡을 때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가내시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잡으면 올해 1월에 서울시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요. 그 변경 내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뒀다가 올해 추경 때 변경 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잡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서울시에서 변경 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맥락에서 109쪽 상단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도 같은 맥락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지금 10월에 제도가 바뀌는데요.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니까 신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범일위원

일단은 우리 구비 부담은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일단 전체 증액된 9억을 가지고 월 20만원 정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가 20만원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75가구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이 금액이. 어떻게 그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20만원이고요. 계속 3, 4인 가구는 계속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0만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매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항이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변경 내시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정책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1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894억 2,890만 2,000원에서 55억 5,430만 7,000원이 증액되어 949억 8,3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11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어린이집 운영으로 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에서 113쪽 중단까지 어린이집 운영개선으로 4억 6,353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7억 5,969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14쪽 상단 또 114쪽 중하단, 114쪽 하단해서 영유아 보육료와 또 방과 후 보육료 및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으로 12억 5,701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3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아동수당은 32억 14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 취약위기 가족 지원은 275만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쪽 중단에서 118쪽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50억 6,16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쪽부터 119쪽,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드릴 것은 111쪽 중·하단부에 보면 구립 회기동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구립 어립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61개소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61개소 중에 회기동 어린이집만 리모델링하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시설이 양호한 편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회기동 어린이집은 건물 연도가 66년 12월 30일 날 건축이 완공돼서 거의 52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땅 자체가 서울시나 구 땅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땅인데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년 전부터 더 이상 무상 사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 땅을, 25억을 받아서 땅을 매입하면서 이참에 리모델링까지 같이 하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52년 된 건물이라면 일반적으로 건물 내구연한이 한 40년 정도 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건물에 따라서 틀리죠.

전범일위원

그런데 최근에 상도유치원 건도 있는데, 이것을 그럼 아예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방법이,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쓰는 면적, 공유면적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새로 짓게 되면「건축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공공용지라든지 또 주차장 용지라든지 이렇게 계속 들어서면, 기존에 지금 어린이들 정원이 54명인데 이 면적이 줄어들면서 정원에 또 조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요새 리모델링도 굉장히 깔끔하게 새 건물처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까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데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였나 어디에서도, 건설관리과인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 부서랑 업무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쪽 중단 부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비 지원에 67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670만원이면 공기청정기를 몇 대 정도 살 수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이 223개소가 있는데 현재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데가 221개소 어린이집에 920대를 지금 다 보급을 했습니다. 했지만 나머지 이문1구역에 어린이집이 한 2개가 있는데 이쪽이 재개발이 조만간에 실시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한시적으로 보류를 했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렌털료보다는 보통 50㎡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은 좀 틀린데 이 금액을 저희가…….

김남길위원장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렌털료로 2만 4,900원 정도를 갖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주요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3개 사업으로 뭉퉁그려서 지금 14억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주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취약 위기가족은 말 그대로 가정적으로 이혼위기가정이라든지 폭력가정 이런 가정을 갖다 방문을 해가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연결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게 물론 사안에 따라서 지원 비용이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취약 위기가정, 한 가정을 예를 든다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현재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어떤 위기가정이 있으면 그것을 상담해 주는 전문가가 연결 해 줘가지고 이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전문가에 들어가는 어떤 인건비, 또 프로그램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여기 3개 사업을 뭉퉁그려서 14억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그럼 상담 전문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정신과 의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내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내정되기는 관내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계통에 또 관외에 계시는 분 중에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정책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021억 7,835만 8,000원에서 36억 9,452만 3,000원이 감액된 984억 8,3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 중단,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기정액 19억 6,716만 5,000원에서 9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6,7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0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기정액 1억 1,476만 6,000원에서 2,24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71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2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3억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중단, 청소년 복지지원은 기정액 1억 2,651만 9,000원에서 828만원이 증액된 1억 3,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0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133개소에다가 넣는다고 했는데 관내에 있는 총 경로당수가 133개가 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걸 지금 전부 다 들어간다는 건데, 2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모델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거실이나 방 이렇게 한 군데가 있는 곳도 있고 갈라져 있는 곳도 있고, 1, 2층으로 되어 있는 곳도 이래서 그런 면적에 대한 몇 개소가 필요한지 그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경로당마다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실에 하나, 방에 하나 이렇게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1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2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3대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230만원이라고 잡아놓으신 거는 그냥 대략적인 구매 경비인가요, 아니면 렌털을 하는 비용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구매 비용인데 이 230만원이 이제 1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그럼 모델은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계획 세워서 올해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만약에 모델이 결정되면 저한테 어디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좀 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23페이지에 중·하단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독거노인 관리사 38명이 수혜 대상자 950명을 관리하시더라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관리사 대비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게 아닌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분들이 1인당 평균 한 25분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주 1회 가정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주 2회 정도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욕구 같은 거를 파악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38명이신데 1인당 25명밖에 안 되나요, 950명이나 되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평균 한 2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주 1회 방문하시고 주 2회 전화를 하시던데,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자 분들이신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 개념하고 비슷한데 그분들이 아주 거동을 못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요즘 고독사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계도 하시고요. 그런 안부를 챙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예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는 분들은 일정한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없고,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러면 급여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그냥 활동하시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거의 그분들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직원은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 사례관리사…….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 개념하고 비슷한데 생활관리사를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월 인건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인건비를 얼마나 드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한 달에 98만 2,000원 정도고, 교통비에서 한 5만 6,000원 정도, 월, 그리고 이 분들 상해보험도 들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비용이 이 예산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냥 일단 자원봉사자라고 하시기에는 급여가 좀 많으신 편이긴 하니까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그냥 사례관리사처럼 그냥 두고 직원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출·퇴근 근무시간 없이 그냥 다 외근…….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출·퇴근하십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출·.퇴근은 하시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영

손세영위원

이분들에 대한 좀 상세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다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라고 하셨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자원봉사랑 개념이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요, 계약직으로 들어가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쪽에서 노인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이분들을 뽑아가지고…….

김남길위원장

그럼 몇 명이 거기서 그렇게 하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생활관리사가 38분 계십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보수는 얼마씩 나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기본급이 월 98만 2,000원 나가고 있고, 거기에 교통비 5만 6,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최저임금제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최저임금제로 기간제 근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최저임금제가 지금 52시간이 안 되니까 한 40시간씩은 하나요, 그분들도 한 달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대략 그 정도…….

김남길위원장

그러니까 98만, 그럼 자원봉사 개념은 아니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자원봉사는 아니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 개념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장

자원봉사자가 지금 우리 구에서 동으로 나가는 게 월 4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 개념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장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김남길위원장

계약직으로 봐야 되겠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 됩니다.

김남길위원장

아, 기간제로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장

98만원 정도요. 잘 알겠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4쪽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저소득층 무료학원수강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증액 금액을 포함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한 5,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대상이 누구고 몇 명 정도 학생에게 이게 수혜를 줍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런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참여하는 48개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료로 강의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그 1명 당 교재비로 단과학원인 경우에는 월 5만원, 종합학원인 경우에는 월 7만원을 학원에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52명 정도 지원할 거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조금 활성화가 돼서 60명 정도 지원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하면 부족할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잡게 된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할게요. 이것을 본예산에서 잡아서 넘어 와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이렇게 꼭 굳이 넣어야 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렇게 좀 하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김남길위원장

애들 교재비나 이런 수강료 같은 경우는 특히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2월까지 그 돈을 본예산에서 넣어서 해줘야 되지, 추경에 그러면, 애들이 그만큼 불어나서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늘어나서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남길위원장

이것을 본예산에 우리 과에서 부서장님들이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갖고 넣어야지, 교육비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추경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27쪽 청소행정과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경정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으로 총 360억 8,460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17억 8,756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 사업예산은 110억 9,741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4,872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127쪽부터 129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17억 55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3억 7,648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129쪽부터 130쪽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 예산은 90억 3,475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4억8,940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사업 예산은 18억 5,560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2억 8,922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131쪽부터 132쪽 인력운영비사업예산은 97억 3,727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4억 4,218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부터 133쪽까지 보전지출사업은 예산액 2억 4,305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4,154만원으로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 제1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127쪽 중간부에 보시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청소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정도 지금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수거운반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배부, 무단투기 수거 운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청소대행은 몇 군데 업체에 나누어져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동대문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거리 환경이, 쓰레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또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냥 눈으로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이렇게 평가하기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업체에서 수거하는 대행사업비는 전체 25개 구 중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96억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보완책으로 주말에는, 사실 주 6일 근무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이번에 추경으로 4개월에 대한 주말 수거 사업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인데 대행 업체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수거하는데 보다 다른 구보다 깨끗한 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렇게 추경에서 증액을 시켜드리면 지금보다는 많이 깨끗해지는 걸로 믿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못지않게끔, 저희들이 다른 구에 못지않게끔 지금 보다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업체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어떤 청소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직업의식이나 여러 가지가, 하여튼 좀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본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항상 이렇게 우리 동대문구가 좀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보시면 골목길 청소봉사단 활동실비 지급한다고 또 증액하셨는데, 지금 현재 골목길 청소봉사단은 몇 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체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실비 보상에 골목길 청소봉사단은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고, 각 동에 2명씩 일주일에 두 번씩, 월 8일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5,000원을 지급하는 이런 사항으로 추가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범일위원

시간당 5,000원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2시간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2시간에 5,000원, 1인당 5,000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이런 분들 운영하면서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지역의 2명이 2시간을 하는 것은 큰 실효성까지 느끼지는 못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에 재정적인 도움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증액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바에는 진짜 실효성이 있게끔, 형식적이나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쪽 상단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지금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평균 임금을 올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도 보완책으로 5월 1일부터 10명을 추가해서 지금 당초에는 가로 청소 위주로 했는데, 각 동에 1, 2명씩 추가 배치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청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을 충원했던 그런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청소대행 사업비 증액이 되듯이 지금 인원이, 물론 각 동에 한 분 정도씩밖에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의 역량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더 투입된 만큼 거리가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할게요. 128쪽 같은 맥락인데 청소미화원에 대해서 2,89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추경에. 그런데 17년도 본예산에서 명절 떡값, 격려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석까지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정까지만 주는 걸로 끊겼습니까, 이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성이 아니고, 이거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과목이 거기에 편성되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것만 책정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105명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들어온 그런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10명에 대한 것을 언제 모집을 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10명은 올해 5월 1일자로 충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올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넣기 전에 딱 추석 것까지만 들어가 있네요, 지금? 그런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인건비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 다 들어간 사항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지금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냐면은 다음부터는, 금년 5월에 모집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기진작 아닙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명절날 격려금도 받아야 되고 떡값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것은 빠졌다라고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일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격려금이랑 이런 거 하시려면 본예산에 넣어서 ‘아, 우리도 이렇게 이런 돈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본예산에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6,4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사업으로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확대·보급하여 온실가스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 지원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서 금년도 이문체육문화센터 등 3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구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조정되어 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총 44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34쪽 하단 부분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시설은 우리 구에서는 주로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치형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1,000세대분 1억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있고, 현재 150가구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대기 물량으로 한 400여 가구가 있어서 합쳐서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금도 추가 지원 받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손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태양광 미니 발전소 추가 질의드리면,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할 때 무슨 아파트 개인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별로 해가지고 신청이 되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단체별로 할 수도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개인이 10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그냥 설치해달라고 맑은환경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냥 와서 설치…….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는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설치 업자한테 연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설치 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거를 일정한 기간마다 수합을 해서 저희한테 달았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대기자가 있으면 앞의 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단체가 아니라도 그냥 아파트 주민이 신청해도 누구나 그냥 가능하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건 추경에는 반영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 사항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소음 때문에 공사장 주변에서 민원을 많이 받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게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침 6시나 7시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더 적극 나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비30%, 구·시비 각 35%인 매칭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12월 2개월분의 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국·시· 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구비 1,75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 보육시설 등의 급식영양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마음고생 많이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생과장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두 번 부결이 됐던 것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타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장 및 팀장, 소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고생 많이 하셨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그래도 이 안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주셔 가지고 과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본 위원장도 두 번 부결이 된 것을 세 번째는 끝을 내려고 저도 작정을 하고 학부형 회장님들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 냈는데, 하여간에 보건소장님 이하 주무부서 과장님, 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마음 고생 많이 했다는 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일 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2018년 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전범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전범일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5일 제4차부터 9월 6일 제5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은 장학기금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재원조성에 노력과 함께 기금자산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며,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각 개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예산은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기금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남길위원장

연일 수고 많은 우리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민경옥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5일 제4차부터 9월 6일 제5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에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과 단체 지도·육성, 경로당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기금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성을 위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남길위원장

민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교육진흥과 소관 장학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2018년도 장학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교육진흥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은 11억 1,636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은 11억 3,602만 4,000원이며,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목적은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학력신장과 교육 기회 균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8년도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쪽부터 6쪽,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대문구 장학기금이 잘 활용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 장학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부터 장학기금이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25개구 중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운영하는 구가 21개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로 봤을 때 21개 구 중에서 19번째에 해당이 되고 또 저희가 증액을 10억을 요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면 16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금액이야 많으면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장학금을, 더 많은 기금을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과에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할 테니까 그런 데 많이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이순영위원님 돈을 좀 10억인데 20억 편성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순영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

네.

김남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책자 9쪽에서 1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33억원을 원금 회수하여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으로 회수된 33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영수입금이고 노인복지기금의 주요사업은 노인여가시설의 지원과 노인행사지원입니다. 13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5,446만 2,000으로 기정액 1억 5,446만 2,000원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예치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고갈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10억 마련입니다. 금년도 지출액을 제외하면 남는 기금은 1,336만 9,000원 뿐이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도에 지출이 일어나고 나면 1,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1억 5,400이었는데 2018년도, 금년도를 보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 지출이 일어나는 거잖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5억이라는 기금이 새로 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같은 비율로 지급을 하면 한 3년밖에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노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53,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러면 비율이 우리 350,000 중에 50,000이니까 한 10…….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15% 정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15%정도 됩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럼 이 노인비율이, 우리 서울시 전체 노인비율은 얼마나 되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나지 않는데 저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전범일위원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은 거예요?

김남길위원장

상위권에 속하죠.

전범일위원

서울시가 14% 정도 되고…….

김남길위원장

상위권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25개구로 봤을 때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많은 비율이 1위라고 봤을 때 한 10위정도 되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14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4위정도, 그러면 중간치 정도 되네요, 순위로 굳이 매긴다면. 그런데 지금 노인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적인 문제고. 그렇지만 재정자립도나 생활 여건을 봤을 때는 우리구가 실은 중간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지원해야 될 일 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노인 인구는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유 있을 때 5억 기금 충당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이렇게 많이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 지원금액도 가능하면 많이 늘게끔 하셔가지고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예산의 복지예산이 한 53% 차지하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 국방이 이렇게 앞서 갔는데 지금은 복지 예산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민경옥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옥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74쪽,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 구내식당 주방기구 615만원 일부 삭감, 83쪽, 문화체육과, 1동 1풋살장 조성사업, 1동 1풋살장 조성 4억원 일부 삭감, 91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창업지원센터 냉·난방기 6,472만원 전액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71쪽, 구의회, 대내외 활동지원, 행정차량, 1,500만원 증액, 141쪽, 도로과, 뒷골목 도로정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아스팔트 포장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편성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방역차량 구매, 장안2동 1대 1,500만원 신규편성, 자치행정과, 동 청사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안2동 냉·난방기 500만원 신규편성,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캠프지원 2,000만원 신규편성,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동대문문화원 행사비 1,500만원 신규편성,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청룡문화제 1,500만원 신규편성,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1,500만원 신규편성,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시설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보수 500만원 신규편성, 공원녹지과, 수목 파쇄장 주변정비 사업, 시설비, 가로녹지현장 대기실 바닥 포장 1,500만원 신규편성,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태양광 LED 진입금지판 설치 등 5,4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4억 7,084만원을 삭감, 8,5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5,9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차액 2억 2,687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장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옥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는「지방자치법」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양완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경옥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