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정례회 동안 결산 및 추경 심사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82회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 1건 당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 또는 토지 2,000㎡의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회관 부지로 답십리동 산 2-121 소재 토지 1,965㎡, 약 595평 매입을 위한 주요 소요예산 10억 1,054만 5,000원과 보훈·노인 등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704㎡, 약 212평) 40억원 및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1,876㎡, 약 567평입니다. 건물 건축비 63억 1,498만 1,000원을 더한 총 103억 1,498만 1,000원으로 구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문화회관의 경우 노후화 진행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 및 신축 등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고 있으나 토지 무상사용은 건축물 존치 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토지 매입을 하려는 것이며,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보훈단체와 구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확충하려는 것으로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길입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2차부터 제3차 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차부터 제5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순영의원의 결산검사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현액 5,923억 3,743만 4,00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 5,945억 6,511만원, 지출액은 5,098억 4,274만 9,000원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706억 4,429만 7,000원 증가하여 세입 결산액은 777억 6,57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수지 개선으로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었고, 세입 결산율은 전년대비 1.3% 포인트 증가한 100.4%이고 불용률은 전년대비 0.2% 포인트 감소한 6.3%를 기록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모든 부서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사업추진에 앞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다소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 사항을 개선·권고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은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로 사업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집행하여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로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못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결산내역의 경우 세입 예산편성은 소관부서에,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편성되어 있어 결산에 따른 세부집행내용을 알 수 없고 결산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내년부터는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과 결산이 모두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세부집행내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여 결산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비가 목적에 맞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 중 환매권 발생내용은 당초 토지소유자 등에 미통보함으로 인해 우리구가 환매권 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4건에 9억 9,986만 4,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잘 못된 행정으로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법규와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액 8건에 12억 1,355만 9,000원, 지출액 12억 1,048만 7,000원, 집행잔액 307만 1,000원의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371억 7,99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45억 9,559만 5,000원, 특별회계는 25억 8,431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5억 2,478만 9,000원, 지방교부세 9억 7,120만 6,000원, 조정교부금 등 172억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5,263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76억 5,740만 5,000원이며, 세입 감액 내용은 보조금 36억 1,04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증액내용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억 8,431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행정차량 구매에 3,000만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무과 등 18개 부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등에 142억 1,772만 5,000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등 14개 부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등에 203억 4,787만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주차행정과 예비비 등에 63억 6,807만 2,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총무과 등 3개 부서의 사업비 4억 7,087만원을 감액하고, 구의회 등 8개 부서의 사업비 2억 4,400만원을 신규편성 등 증액하여 그 차액 2억 2,687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 밖의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다음 사항을 개선·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3개월 남짓한 기간을 감안하여 예산 성립과 동시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와 같이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괄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2017회계연도 결산과 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김창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 대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성실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방금 유덕열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운영위원장 및 복지건설위원장과 협의하여 10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휘경동 192-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인해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