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9페이지, 해당 과에서 지금 소관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보면 작년도에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고, 서면심의만 다섯 번 하고 실제 대면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 급여에 관한 결정 사항들을 대부분 심의하고 거의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치연도가 한 20년이 넘은 위원회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통합하거나 좀 보완해야 되는 요소가 없는지, 제가 간단한 생각에는 합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서면심의 하는 거 보다는. 17년도가 그렇고, 16년도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통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데 저희가 예전부터 모든 각 과에 공히 위원회가 너무 많다.
정작 필요한 위원회는 예산도 편성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잘 안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하거나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고, 권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로만 볼 때는 예산도 잡혀있고, 또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올해도 열리지 않았겠죠?
서면으로만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90페이지에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건이 원고가 같아요?
결국은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을 같이 걸었다는 소리인가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니까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정식재판까지 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 부분만 읽어보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명확하게, 명백하게 업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도 갖추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을 해서, 관내 업체였겠죠?
관내 업체를 어떤 신고나 민원에 의해서 적발한 사안인가요? 정기점검 때 점검을 해보니까 의료기기렌탈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기본요건 자체가 안 갖춰 있더라? 처음에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 이후에 자격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한 거를 적발했고,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준 돈을 환수조치 했다는 거죠? 460만원 과태료를 안 내겠다고 폐업한 업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이면에 뭔가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법무팀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피고가 돼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직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지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송을 100% 이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송비용을 또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이 어이없는 소송에 휘말려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단언컨대 이긴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뿐인 영광인거죠.
소송비는 소송비대로 나가고, 환수금은 또 환수금대로 나중에 징구하려면 행정절차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100% 이기는 소송 같은 경우를 하면서 우리가 소송에 이기고도 변호사 비용 환수를 하기 까지가 시간도 꽤 걸리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면에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네요.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 6번 97페이지, 제 기억이 맞다면 저번에도 이걸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케이블TV 시청료를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들은 이런 사업들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특화돼서?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그분들도 부담 없이 케이블방송을 볼 수 있는데 방송사가 부담을 많이 해 주고 있고, 가구당 월 2,500원이면 TV를 마음 편히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원가구를 보면 매월 조금씩 늘어요. 이게 늘어나는 게 발굴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급자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거는, 그 방송사에서 부담하는 거에 대한 상한선은 없잖아요?
방송사에서는 얼마든지 부담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한 1,000여가구 되는데……. 그래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얼른 계산해서 500가구가 당장 늘어나도 우리 구 1년 예산 125만원, 그죠? 우리가 2,5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3,000원, 4,000원을 부담해도 500가구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해도 연간 200만원이면, 500가구면 한 1,000명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7, 800명, 가구당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 찾아가는 주민센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나면 그만이니까, 당장에 한 달이라도 더 먼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고, 신청하라 그러고, 또 다른 과와 협조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가보면 알잖아요.
여기가 분명히 70세 이상 수급자분이 계시는데, 그럼 한 번 물어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TV수신료 내고 있냐? 내고 있다면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구 전체, 이 대상자 전체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해도 늦지 않았고, 내년에도 그렇고, 예산 남아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현황과 연계해서 질의를 할게요.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139페이지에 보육교사 현황이 있잖아요, 연번 3번 중 139페이지.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일단 포괄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아동 수가 현황이 파악된 게 있죠? 29명이 있고, 9개 어린이집에 나눠서 지금 보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게 일단은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케어해 줬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똑같은 질의가 있었는데, 작년의 행정감사에도, 우리 구가 29명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장애아동도 있을 거라고요, 또 아예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장애아동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이나 세심한 관리나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 개선되거나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지요? 4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장애아를 케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 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특수교사 자격을 보유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적인 측면, 물론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장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이차적으로는 물리적 환경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사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가장 어렵겠죠. 특수교사도 가정이 있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정 보수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면 일을 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일 거고,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이 29명,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구에 장애아동이지만 우리 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아이들도 사실 멀리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 키우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건이 안 맞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구로 나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케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은 인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적은 인원이지만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는 너무나 힘들 텐데,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기도 하잖아요, 특수학교 설립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역에서 많이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고, 강서구 내용을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인식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장애아동,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장애아동이 왜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냐?”, 그래서 “내가 옮기겠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줘라”, 아니면 “그 아이를 다른 데로 옮겨줘라”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분이 많이 언짢았는데 그런 부분도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행감 중에 말씀드린 거니까 당장의 어떤 결과물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뭔가 계획을 해서 한 단계씩, 작은 것부터라도 그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업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 작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 욕심에는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서,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열정이 많으시니까 좀 더 많이 관심 갖고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보고 그 엄마들하고도 한 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진짜 필요한지,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지만 장애가 없어서, 솔직히 다행인데 만약에 있다면 정말 삶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 당해 보면 모르잖아요, 안 겪어보면.
그러니까 한 번 간담회도 해보시고 올 겨울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에, 19년도 행감을 내년 5월에 할 때는 자료에 조금이라도 비춰졌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 10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 사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먼저,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인건비가 연간 약 1억 4,000만원, 그렇죠?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14명인데,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000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건강가정지원 사업해 가지고 1년간 사업이 몇 개 사업이죠? 총 사업 분야가 6개 사업인가요?
단위 사업이 6개고, 사업 분야가 6개고, 프로그램은 엄청 많은데요. 한 30개 되나요? 이 30개 프로그램에 일을 하는 직원들, 우리 인력현황에 14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녹아들어 있다는 건가요, 사업비에?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좀 잘라서 말씀을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1억 4,000이잖아요? 센터장하고 기획부장, 그리고 가족운영팀장, 상담팀장 이런……. 1억 4,000이면 한 3명, 4명? 164페이지 맨 밑에 인력현황에 14명이 있고요.
그리고 168페이지에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총 예산지원 내역에 약 1억 4,000만원이 인건비고, 운영비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상비하고 사업비를 합쳐서 운영비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4,800이?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68페이지에 예산 내역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가 다사랑행복센터를 방문하면서 수차례 방문한 적은 있는데 정확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 17년도에 건강가정지원 사업으로만 6개 사업 분야에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아이돌봄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먼저 보면 말 그대로 맞벌이 부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아이를 맡아주는 거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그래서 시간제 돌봄이 있고, 종일 돌봄이 있고, 종일 돌봄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대로 4살 이하, 36개월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가족돌봄 지원의 공동육아나눔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전문 인력이나 관리자가 있으면서 아이들을 맡아주는 것이 아니고 실내놀이터, 키즈카페처럼? 다른 건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장소 제공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즈카페처럼 거기서 책도 읽고 같이 장난감놀이도 하고, 그게 418회라는 거는 하루에도 몇 건씩 있다는 소리인가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쉽게 얘기하면 구립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거기가 2개소가 있고, 거기에 연간 한 200일씩 오픈을 하고, 휴일 빼고, 그래서 한 400일 오픈한 거라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을 보면, 지금 제가 쉽게 납득은 안 되는데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인건비가 없어요?
그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장소가?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인력들을 관리, 운영 그것만 하고……. 109분은 말 그대로 필드에서, 각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고, 그거를 운영·관리하는 분이 164페이지의 3명,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명이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좀, 예산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자료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세분화시켜서 예산이 총, 지금 건강가정지원 사업에는 1억 8,000여만원,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한 7억 8,000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기로 하고요. 13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우리가 2개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경희대학교 경희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나왔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희학원하고 우리하고 지금 그 부분이 있잖아요, 소송된 부분? 그래서 퇴직을 하셨지만 전에 국장님께서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7대 의원들도 많이 분개하기도 하고, 특위를 하자, 우리가 심지어는 결의문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대응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어떻게 재위탁이 됐나요? 그러면 재위탁 공고를 했을 때 또 경희학원밖에는 입찰을 안 했어요? 어떤 연유가 있길래 경희학원과 이렇게 질긴 인연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희학원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우리가 지금 얼마죠? 물론 해당과가 아니니까, 대략 1년에 한 20억씩 한 백 몇 십억을 지금 손해배상청구로 배상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소속된 경희학원과 또 이렇게 위탁운영을 한다, 굳이 이랬어야 되나, 서울 시내에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물론 유아교육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가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겠지만, 그건 좀 유감이고요. 특별히 답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유감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위탁할 때 심도 있게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게 단순한 계약이 아니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다 또 적지 않은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부분까지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어떤 측면에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유감스럽고,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영양사가 출산 및 육아휴직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하고 좀 안타까운데, 먼저 영양사가 이렇게 공석으로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거는 법이에요, 법. 3개월간은 100% 인건비 지급하고, 1년간은 몇 %죠? 50%인가?
그런데 그 상한선이 100인가 150만원이 있을 거고, 그래서 휴가와 휴직이 합쳐져서 1년 3개월을 한 건데 그 이후에는 무상입니다, 무상휴직. 그렇지만 경력에는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1년 3개월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게 직영으로 운영을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당연히 출산을 하고 휴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인력을 뽑으면 되고, 그동안 출산에 따른 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위탁인 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던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위탁인데,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상에 잘 찾아보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법을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예산을 계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정산을 하죠. 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수된 거는 또 환수하고.
혹시나 우리가 추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면 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산을 할 당시에 이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는 경희학원에서 이분한테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못 했다는 거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이 따로 있는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이 직원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경희학원이 부담을 해야지, 동대문구가 부담을 했다면 그게 맞나?
경희학원이 부담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경희학원이 아니라 동대문구가 부담을 했다면 그거는 잘 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나랏돈으로 줘요? 경희학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닌가요?
휴직을 하고 휴가를 간 직원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줘야죠. 「근로계약법」상에 계약이 되어 있고 출산에 의해서 휴가는 「대통령법」에 의해서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줘야죠.
그러면 고용주가 줘야죠, 고용주가. 고용주는 경희학원이잖아요, 이 직원에 대한 고용주는. 그러니까 이 여성에 대한 인건비는, 직원에 대한 휴가 부분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경희학원이 해야 될 부분이지, 거기에 우리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채용공고를 우리 구가 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경희학원이지, 동대문구가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산재처리가 된다면 산재고용보험, 만약에 이번처럼 산재가 해당이 되어서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희학원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좀 쉽게 표현하면 일하지 않는, 물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고 있는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국·시비로 지급한다는 건 맞지 않고……. 그렇게 하면 구립어린이집에 교사들 육아휴직하면 우리가 다 인건비 줍니까? 그 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됐었는데 이미 좀……. 왜냐하면 너무 오래 된 일이고 휴직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로 즉각 채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정리를 잘 해서 의혹이나 문제가 없게끔 클리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왔고,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재위탁까지 해버리는, 그리고 지금도 공석으로 있고, 이거는 노력을 안 했다고 과장님이나 센터에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일처리가 전반적으로 깔끔하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안 그래도 경희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했으면 이런 거 하나 갖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희학원 자체가 워낙에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잖아요. 동대문구를 상대로 해서 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유대관계를 맺어왔는데 법에 가 가지고 동대문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몇 십억, 몇 백억을 부과시키고, 또 1년에 몇 십억씩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료를 내야 되고, 거기에 우리는 참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엮여있는 거고, 어쨌든 결론은 이 직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그리고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인건비가 정산서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경희학원에서 제출한 정산서에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빠져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제가 오해한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줘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따져보고, 우리가 줄 수밖에 없도록 법에 되어 있다면 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환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시고요. 차후에 자료나 추가적으로, 강평 때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