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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28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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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위원입니다. 53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희망복지위원 워크샵 행사 비용이 별도로 예산책정이 안 돼 있나요?

그리고 55쪽 봐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설명 들었고요.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4,126만 4,000원 부과해서 전액 100% 징수를 다 했어요.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징수율이 우리가 전체 한 90.1%, 90%가 넘었어요. 그 위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재작년에 90.1%가 징수되었고 작년에 보니까 85.6%가 징수 되었어요. 이게 100% 징수가 안 되면 세무2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로 이관되면 세무2과에서 징수하는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징수율은 확실히 올라간다고 보고, 또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건데 55쪽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볼 때 동대문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1개 없애고 통합을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인데, 그래서 동대문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해체 됐어요. 없어 졌는데, 그러면 이의신청위원회는 지금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 하나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없앰으로써 동대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1년에 11번이나 개최한 거예요? 매월 한 번씩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심의위원회가 몇 분이나 되죠?

수당이 요즘도 7만원짜리가 있어요? 59쪽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등급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도 하는데 이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적발해서 소송을 걸거나 행정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준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원장이 장애등급을 책정해서 주민센터 가면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심사를 다 하죠?

잘 알겠고, 그다음에 67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요. 지도·감독은 수시 지도·감독도 하고, 연 몇 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회계처리상 이게 잘 못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기부금을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밑에 보니까 변경 등기를 이것 자체에, 등등이 나오는데 조치 결과에 조치까지 했어요.

조치까지 했으면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랐나요? 우리가 매년 지켜보니까 전부 시정 조치만 했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번 내린 적은 잘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회비 전용계좌로 이체, 비지정 후원금 계좌 내 회비 입금을 했다는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처분을 한 번 해줘야 그다음부터 그분들이 정신을 차려요.

전부 마음이 여려서 그래요. 이런 거를 따끔하게 한 번 행정조치도 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69쪽 보면, 우리가 푸드뱅크 지원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푸드뱅크 지원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에 의하나요? 이게 작년의 지적사항이에요.

행감 지적사항을 제가 한 번 불러드릴게요. ‘푸드뱅크 지원업체 선정을 신청에 의하다보니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는 사업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보지 못하는 시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푸드마켓 후원업체 지원 이런 거는 지금 증가했나요, 좀 줄어들었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작년 행감 내용이에요.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나 매년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한 내용이에요.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니까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자주 한다.”고 했어요. 자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점검 내용을 보니까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하고 그 밑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한 번밖에 안한 거예요?

본 위원이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자주 하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복지관은 1년에 2번씩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입이 꽤 많이 나와요. 나오면 그걸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더구먼.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금방 지적했다시피 착오 입력이 잘 못되었다는데 이게 고의인지 자기네들이 착오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비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질의내용인데요.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 하셔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조치를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좀 더 강하게 해 놔야 돼요.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81쪽 봐주세요. 우리가 긴급복지를 지원 함에 있어서 2016, 17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100% 예요. 100%인데 지금 이 집행률을 봤을 때 우리가 5월에 끝날 수도 있고, 6월에 끝날 수도 있고, 8월에 끝날 수도 있고 대중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위기 발굴이라는 게 긴급지원을 요할 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1년 중에.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봤을 때 집행률이 100% 예요. 이 100% 집행하는데 이게 몇 월에 100%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집행을 다 하고 난 뒤에 추가로 지원을 요하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그럼 지원 대상에 집행이 다 되고 난 뒤에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는 대체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맞습니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왔을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