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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28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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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잘 못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답변 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으신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쪽부터 69쪽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61쪽 보면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재능기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걸 재능기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연간 지원실적에서 재능기부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무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7,000만원 이상 지원이 되니까, 재능기부도 돈을 지원해 주는지? 여기 보면 환가액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말하자면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물품을 제공했다든가 그런 거 빼면 이렇게 지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재능기부로 나간 돈, 이 돈이 어떤 맥락으로 어느 예산으로 나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원실적에 돈 나간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복된 질의는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하면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같은 맥락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쪽부터 79쪽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4쪽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을 보면 배우자 출산 1~3급 남성장애인은 지원을 받는다.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출산이 어렵고 저조한데 이걸 꼭 우리가 등급으로 안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3급 밑에 4급, 6급은 돈이 없을 수가 있고, 이걸 등급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게 앞으로 동대문구에서도 출산을 더 장려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등급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을 수가 있고, 또 4급, 6급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꿔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소득에 따라서 해야 공평하고, 없는 사람들 지원하자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없는 사람도 지원을 받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0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7쪽부터 96쪽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만날 똑같은 말이거든요. 정기적인 납부 독촉 및 전화 안내해서 일시납이 불가능할 경우 분할납부 유도한다 그러잖아요. 만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것도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할납부를.

다른 방법은 혹시 연구해 본 적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말이 ‘분할납부 유도’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법을 연구 안 해 봤나, 이런 거는 철저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연구 한 번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7쪽부터 106쪽입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여기에 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립을 해가지고 성공률이 몇 프로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노동부나 이런 데 연계가 되나요?

우리가 일자리창출 연계가 돼서 자활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율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해서 살아남고, 아니면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9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자활을 시키는데, 보면 아까 말씀대로 고용노동부나 동대문구청에서 일자리를 연계해서 정말 예산에 맞게, 우리가 9억을 써서도 자활을 못하면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그런 거를 과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연계 풀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예산에 맞게끔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으면 우리가 예산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게 적다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센터를 저번에 한 번 받아봤는데, 센터로 우리가 하는 거와 복지관하고 차이가 많죠?

우리 구도 타 구같이 센터를 이렇게, 다른 데 보니까 노원은 3군데, 구로 2군데, 관악 2군데인데, 복지관보다는 우리가 자활센터를 하나 더 하는 게 그만큼 득이 되는데 그런 거는 왜 동대문구에서 될 수가 없는지? 그 센터를 할 수 있는 건 수급자의 인원에 따라서 숫자를 늘려준다? 우리가 보면 복지관은 프로그램 강의 같은 것도 다 돈을 줘야 되는데, 센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센터를 늘리면 우리가 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걸 한 번 질의를 했고요.

될 수 있으면 득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안 해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좀 연계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쪽부터 142쪽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말이에요.

구립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유기적으로 회의를 많이 해서 어린이집하고 잘 소통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어린이집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운지, 잘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회의한 내용 좀, 유기적인 것에 대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혹시 과장님이 원장들하고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들어본 거 있어요,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바라는 사항?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대화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여기 계장님까지는 그래도 갑이라는 입장에서 을에 지원하는 거보다도, 어린이집이 잘 돼야 폐업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잘 들어서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요.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 지급할 때 선 지급합니까, 아니면 후 지급합니까?

선 지급하면 폐업하는 경우에 이거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만두는 사람 다 망했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적지가 나니까 그만두는데 그런 사람도 회수할 수 있게끔 재산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5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3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사랑해’가 행정처분 됐잖아요? 그런데 131쪽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적발된 건가요? 그 대목에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하는 조건이 있죠?

민간이나 가정이 다 가고 싶은 사람은, 원장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 부채가 없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죠?

부채도 없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가는 거지 그분들이 가기 싫어 안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그만두고 하는 원인도 아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원장 보수나 이게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지금 취사도우미 그런 쪽이나 조리사, 이런 쪽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은 거의 지원을 많이 못 받는데 지금 구립은 다 해주죠, 취사도우미를? 구립은 인원이 적으나 많으나 다 가는데, 다 가죠? 구립은 가잖아요?

그런데 30만원 지원 못 받는 데도 있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만큼 어려우니까, 앞으로도 인증하고 떨어져도 어린이집이 폐쇄 안 하게끔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취사도우미 정도는 조금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 번 물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되더라고. 원장이 애들 복지 이런 거, 수업 안 하고 가서 취사도우미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는 국장님, 과장님이나 한 번 연구해서 너무 구립에만 할 게 아니라 어려운 민간이나 가정에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우리 과에서 있는 게 저기로 넘어갔죠? 이름이 뭐라고 그래, 급식관리센터? 지원센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서 지원센터가 하나 나가서 인원이 거기로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들 다 반대고, 필요 없다 그러고, 그 정보 안 해도 다 급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3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급식도우미 이런데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어린이집이 잘 돌아가고 좋은데 꼭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의원이면서도 꼭 그렇게 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그걸 또 인원을 써야 되는 이유, 난 이거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게 왜 가정복지과인데 보건으로 가서, 과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식단 짜는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다 와서 짜는데, 지금 그런 얘기, 평범한 얘기하는 거보다…….

그 문제는 우리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방향을 바꿔서 그런 거를 어린이집에다 더 지원해 줘서 급식도우미 이런 거를 원장이 안 하고 질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게 낫지, 그런 쪽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게 우리 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잘 모르는데 그건 잘 못된 거 아닌가 해서, 앞으로 그것도 과에서 급식도우미,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어려운 거를 좀 대우를 많이 해서 앞으로 동대문구 어린이가 안전하게, 폐지되는 게 없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강구하는 게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2쪽에서 175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51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계속)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9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