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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82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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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자체가 관련된 부서가 워낙 많다보니까 해당 관련 부서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하고요, 공통적인 거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소관 업무 중의 하나가 위원회 총괄관리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위원회가 87개가 있죠? 맞습니까, 과장님? 9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인 위원회도 제안심사위원회부터 해서 여러 개가 있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위원회가 활동 자체가 잘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 걸고 활동도 안 하고 또 법령에, 조례에 있다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원회 활동비, 이것도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랑 이런 걸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번 정비계획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라도 변경을 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체 진행하는 사업이 한 221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452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221개 사업 중에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업이 3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수상까지 하셨습니다. 수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수상의 폭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평가하는 방법이 어떻게, 평가기준을 물론 갖고 계시겠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지만 정량적인 평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성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물론 여러 나름 생각하셔서 평가를 하겠지만 이런 평가라는 자체는 첫째 합리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서간이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담당 입장에서 어떤 서운한 점이나 불이익이 없게끔 평가를 하실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평가지표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보면 지금 우수사례 9개가 있는데, 이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이 221개 사업 중에 9개를 선정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가 어느 한 과에서, 이 사업이 과별로 한 개하는 사업도 있겠고 어떤 과는 여러 개의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9개가 과가 다 다릅니다. 9개, 과별로 하나씩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컨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진짜 잘한 과에서 사업을 잘했다면 2개, 3개 복수로도 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나중에 인사 고가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진짜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금액 자체가 커서 탐을 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나누어 먹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지난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데이터를 저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개별점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21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점수를 부여했는지, 토털 점수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범일위원입니다. 책자 471쪽 창의·.제안제도 발굴현황 및 성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20건 정도 접수가 되어서 채택건수가 29건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채택 3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는데요, 에코로봇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제안이 되어서 우리 구만 설치를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제안이라는 게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구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근속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오래 된 분들의 어떤 숙련된 행정 노하우나 이런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한 분들의 어떤 참신한 제안제도라든지, 행정업무개선의, 구정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제안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업무, 이 행정감사 자료 말고 주요 업무계획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예산이 제안제도에 54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42만원이고 나머지가 포상금 같은데, 500만원 정도가? 지금 여기 보면 3건에 3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건 별로 1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후하게 포상금도 상향조정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특히나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개인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한 두 사람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전 인류가 이런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제안제도가 오히려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정에 상당히 소중한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인들 참여가, 구민 참여가 우리 직원 분들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좀 더 구정에도 관심을 갖게끔 하고 또 그런 좋은 제안을 받아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범일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3쪽, 무허가건물 점유자 증감 현황해서 3년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같은 분인 거 같아요? 숫자가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허가건물 점유자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언제 이런 게 정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이런 게 없어지려면?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여기 구유지에 지금 보면 건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시유지는 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구유지에 있는 거는 그런 어떤 건물분 재산을.예를 들어서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고 그런 대지를 저희 구에서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그럴 방안은 없습니까?

전범일위원입니다. 515쪽, 관내업체 우선 계약 및 구민 우선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일단 계약 건수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계약률은 한 2%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구민고용 추진현황도 보면 숫자적으로는 조금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어떤 고용률에서는 한 3%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오히려 해가 거듭될수록 좀 상향돼야 될 데이터 같은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업체 우선 계약이 조금 미비한, 물론 50%는 넘었지만 미비한 이유가 관내업체 정보부재라고 문제점에도 지적 해놨듯이 좀 더 이런 업체들 리스트라든지 또 기본적인 어떤 업태라든지 종목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가 되면? 좀 더 정보공개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구민 우선 채용은 일자리창출과랑 협조가 되면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일자리가 있구나’ 정보도 알려주고 참여할 기회를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525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기금운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연리 2%라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지금 실적에 보면 2016년도에 10개 업체에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평균 업체당, 업체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하시겠지만 한 1억원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17개 업체로 지원 업체 수는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났지만 업체당 지원 금액을 보면 한 5,000만원, 평균적으로 5,00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업체에서는 많은 자금을 지원 받으면, 저리로 받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업체당 지원 금액이 평균적으로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다른 어떤 제약조건이나 한도가 아니라 업체에서 필요한 지원 금액이 작아서 그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529쪽 하단부에 자매도시와의 직거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설 때랑 추석 때랑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우리 자매결연 시·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12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매출액을 보면 한 1억 2,800, 900 거의 추석이나 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또 자매도시별로 보면 한 번 이렇게 직거래장을 개설했을 때, 물론 기간적인 제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한 도시에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 매출을 가지고 또 거기에 참여한 농민이나 어떤 그런 단체의 개수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크게 어떤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까하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타이틀만 자매도시하고의 어떤 교류,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나 어떤 도·농간의 다른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이상은, 물론 각 동에서 직접 이렇게 거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각 동에 좀 더 활성화대책이라든지 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상향조정하셔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도 우리 자매, 어떤 시·군에서 우리 동대문구랑 자매결연 맺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진짜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만 이게 또 나름의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창업지원센터를 육성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창업지원센터 육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장님은 아니시죠? 동대문구청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14곳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돼 있죠? 14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차 공모에서 11개 업체가 지원을 했다가 2개 업체가 냉·난방 설비가 안 돼 있다 해서 지원을 포기하고 9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9개 업체 전원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개 업체 중에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업체가 2군데, 7군데가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6개 공실이고 추가모집을 하실 때 어떻게 여기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의 제한 조건에 우리 관내업체라야 된다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든지 뭐 그런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10억 이상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는데, 물론 다른 거랑 금액이나 포함이 되겠지만 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업체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그 금액만큼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원 들어갔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한테 평균 제공되는 업체당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평 남짓 됩니까? 물론 평형별로 다르겠지만 월 임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평형별로 보면 되겠네요?

한 평에 얼마나 책정……. 그래서 20평 기준으로 봤을 때 보증금은 일단 감안하지 않고요, 일단 연 임대료를 봤을 때 187만원이라고 그러면 평균 월 15만원 꼴 치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물론 이게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예산으로 이렇게 투입된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과연, 이거는 거의 특혜이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관내 업체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처럼 이 창업지원센터를 육성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다면 다 의미가 있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외에 있는 업체가 9개 중에 7군데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장님 같으면 맞습니다, 공약사항으로.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방자치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논의를 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고 다 동대문구 의원이고, 과장님도 동대문구청에 소속된 경제진흥과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외에 업체들이 와서 아까 또 말씀이 계약기간이 2년, 추가로 1년 연장 3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어떤 제조업체 같으면 여기서 매출을 발생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구 재정에 세금으로 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대다수가 말 그대로 창업입니다. 매출이 아마 3년 안에 발생하기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창업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해진 9개 업체는 그렇다고 하고, 추가로 지금 6개 공실이 있고 이 업체들도 공모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당장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입주업체를 모실 공간을 확보해놨다고 해서 서둘러서, 지금 연 187만원밖에 안 되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타구에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릴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관내에서 진짜 이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좀 일을 천천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물론 심사할 때 나름 이렇게 평가요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다른 요소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관내업체고, 특히나 이거는 창업입니다. 그야말로 인큐베이팅하는, 병아리 부활을 시키기 위한, 계란 상태에 있는 업체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할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긴 기간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 정도 임대료를 받고자 수익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지원하시려면 관내업체한테 최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어 있고 각 추진 사업마다 특색들이 있어서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별로 구분이 안 되고 광역단위로, 그러면 서울시 실업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통계를 낼 수는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단위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인데 연도별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실제 일자리를 구한 분들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기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53쪽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한 80여개 되죠,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84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죠? 특별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도 물론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구비도 25% 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큰 의미에서 보면 지속적이고 생계를 완전히 감당할 정도의 그런 수익창출은 힘들지 몰라도 이런 협동조합도 잘 운영만 된다면, 취지에 맞게만 운영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 될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 정도 활동이 없다는 것은 유명무실화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따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아까 일자리센터 관련된 연도별로 사업별 일자리의 실질적인 수치하고,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현황자료를 추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563쪽 직업소개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직업소개소가 우리 관내에 2017년도에 59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중 경고 또는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24개 업체입니다.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주로 여기에서 제일 이렇게 보면, 물론 위반사례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좀 소개소 비용을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실제 이런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안정된 일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생활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쪽을 통해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소개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절박한 분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가게 한다는 것은 사전 예방도 돼야 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피해 받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반기별 1회 이상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물론 우리 담당 팀에서 다른 업무도 과중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놓침이 없게끔 수시로 점검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579쪽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한 2억 2,5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재산세 체납이 1억 8,500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세 체납이라는 것은 재산세 자체가, 재산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의 체납액이, 물론 전체 징수액에 비해서 비율적으로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징수율을 보면 5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이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고액체납자 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38기동대팀들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부서 같습니다.

우리 기동팀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별 책임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10분이 1개 동이 아니라 여러 개 동을 담당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동 보다도 고액체납자 또 이런 상습체납자가 많은 데에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한동안 TV에 보면 서울시의 38기동대팀 활동하는 모습들, 특히나 그룹 회장님이었던가 아주 고액체납자들 그런 분들 집을 방문해서 세금 징수하는, 압류하는 과정들을 TV에,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어 보이고 또 저렇게 해서는 ‘결국은 세금을 내야겠구나, 결국은 안 내고는 못 배기는 구나’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징수팀도 있지만 기동팀에 일하시는 분들, 좀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결국은 로더가 걸릴 때 걸리지, 평균적으로는 다 똑같은 입장이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국고보조, 시비도 보조를 받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예산이 있어야, 일단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체납금이 생기고, 예를 들면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버티면 줄어드는 줄 알고, 아니면 안 낼 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힘은 드시겠지만 우리 세무1과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왕하시는 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좀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내시는 분도 손해 보는 느낌이 아니라 좀 공정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차세가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를 내나요, 자동차세 부과가?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물론 취득세를 안 내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니까 별로 문제가 될 거 같지 않고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소유자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부과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1년 동안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떼 가는 거네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계속 번호판을 떼 가고 운행도 못 할 거고 예를 들면, 그런 상항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체납으로 넘어 갈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시점까지 도래하면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견인을 하죠? 압류를 하고 자동차를 견인은, 물론 그런 자동차 대수가 많다보면 우리 견인보관소라든지 이런 데 장소적인, 물리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끌고 가지는 못하겠지만 압류하고 난 이후에 자동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견인해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있다가 끌고 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택가 골목길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결국은 번호판을 영치해 가고 나면 소유주 분께서 실은 세차도 안 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물론 자동차 세금과도 관계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좋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어떤 징수 수단을 동원하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일처리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두 대를 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번호판을 떼 가고. 그래서 나름 제가 관리사무소에도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도 공고를 붙이고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까지 하지 않으면 하여튼 강제 견인요청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이상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번호판 떼 간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세무2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이 돼 가지고 번호판 영치한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제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적 자동차 대수로 보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신규 발생된 게 2,624대고, 과년도에 또 발생된 분이 있을 건데, 현재 어쨌거나 현 상황에서 영치된 대수가 몇 대죠?

그러겠죠. 하여튼 2회 이상 체납했다가 또 번호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311대, 그러니까 300여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을, 물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가서도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시미관이랑 또 다른 어떤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하여튼 빨리 징수를 해서 번호판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어떤 공매처분이나 이런 거도 구에서 크게 손해 볼 일이 아니라면 그런 어떤 업무추진을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