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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82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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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동대문구 통합 과장님 같아요. 전체 다 아우러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책인 자리인 거 같습니다.

일단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편성하시기는 좀 나으신 거 아닌가요? 앞서서 행정국에도 동료위원님이 건의하셨던 거하고 비슷한데 행정국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예산 재정 상황이 넉넉해진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물론 추경 때도 그렇지만 가능한 한, 물론 구청장님 공약은 당연히 우선순위 챙기고 계시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역현황은 지역 의원님들이 정말 어떤 게 우선순위로 급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시점에 저희가 별로, 더군다나 밝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언제쯤 딱딱 넣어주면 이게 반영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그 시점을 항상 저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원님들이 현황 지역을 뛰시면서 혹여라도 급한 예산 지역에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가야 한다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이런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것을 각 과에다가도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예산과장님이 많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위원님들 한번 어떤 예산들이 좀 급한지, 100% 다 반영은 어렵더라도 현안 사안, 어떤 게 우선순위로 가야될지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꼭 그렇게 돼 주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해당 과에서 예산이 올라갈 때 싹둑 자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건은 그렇게 넘어가고, 저희 간주처리 예산 우리 상임위에 잘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니까 저희가 알지도 못했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간주처리가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물론 저희가 6월에 선거도 있고 시기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럴 때는, 어떤 회기 딱딱 맞추기가 어렵다면 사전에라도 간주처리 됐던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원 몇 분되세요? 좀 드려서 미리 자료라도 저희가 받아보고 나중에 또 저희가 임시회라든지 적정할 때 일단 그때 과장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더라도 미리 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그게 당연히 기획예산과가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돌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 일이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됐으면 사무국이 의원님들한테 올려야 될 자료를 안 올렸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인력이 안 돼서 사무국 쪽에 부탁할 때는 정식으로 이것을, 저희가 늦어지니까 의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전해달라고 요청을 정식으로 해주세요.

지금 기획예산과도 알아서 하는 일 별로 없는데 무슨 사무국이 딱 딱 짚어주지 않는데 뭘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렇죠? 하셔서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과 쪽에서 직접 하시든지 그 부분은 꼭 간주처리 되는 부분 알려주세요.

그게 너무 지금 제때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건만 좀, 445쪽에 과장님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이렇게, 저희가 뒤에 보면 위원님들도 다 느끼는 부분인데 시효결손이라든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각 부서들마다.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데, 일단은 세외수입 쪽에 보면 지금 윗면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세외수입 건수가 먼저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먼저는 1건 해서 6,200인데 이번에는 2건을 해가지고 4억 6,500인데 이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쓰여지고 나머지는 건수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쪽에 쓰고 집행잔액을 어차피 저희가 예측해서 내려 보내니까 나중에 결산하고 남아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해서, 먼저도 같이 대동한 내용으로 1건으로 명시를 해서 잡혀지는데 지금 2건으로 하고 금액 자체도 예측이, 뭐 예측이야 빗나갈 수 있죠. 거기가 지금 100억 이상 금액이 나가는데, 그러긴 하는데 먼저는 그러면 정말 예측을 잘하셨던 거 같아요.

집행잔액이 한 6,000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왜 2건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2건으로 명시를 해서 4억 6,000이 잡혀지는……. 먼저도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먼저 자료에 내용은 똑같이 잡혀 있는데 1건으로, 이번에는 2건으로 되어 있어서.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요청 한 번 해보려고요. 461쪽, 워낙 뭐 예산과장님이 야무져서 잘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지금 460쪽에 지방보조금 경상적경비 지원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지금 금액 자체로 보면, 물론 지방보조금에 내용,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줄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왜 이렇게 17년도보다 18년도가 많이 늘어났는지 우선 이 건 좀 답변 좀 해줘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당연히 수치야 예산과에서 틀리기야 하시겠어요?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지금 이 자료로 봐갖고는 17년도에는 113개 단체애 5억 4,000,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단체 심의 결과 단체 어떤 사업이 주로, 물론 사업규모 따라 금액이나 보조금 이게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늘어나서 이거 한 번 자료로 좀…….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손들고 질의하려고 해도 뒤에 직원들이 눈이 한꺼번에 다 와서 무서워죽겠어요.

살살 하는 거예요, 저희. 예산과장님 일 잘하고 계셔서, 480쪽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 추진내역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먼저 번에는 10개 사업을 해가지고 시상금을 4억 1,700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로 행복한 도시’ 그것도 빠졌고, 그리고 ‘서울 꽃으로 피다’ 이 사업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협력사업에 응모가 안 된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개 사업 중에 그러면 2개 사업이 똑같이 지금……. 17년도에도 지금 8개 사업은 똑같이 들어 왔는데 2개 사업은 줄어들은 건가요?

그래서 이 시상금 부분은, 그러면 이게 거의 25개구가 다 동일시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일단은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답십리 현대시장 쪽에 하천부지가 문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더 나왔다, 다양한 말씀들 불만 섞인 말씀들이 나오고 계셔요. 재무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그분들이 볼멘소리하지 않으시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재무과에서 늘 하는 게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이렇게 나오는데 변상금, 위약금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징수율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재무과가, 이게 17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거의 현년도 것만 하고 다 세무과로 넘어가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변상금, 위약금 징수율이 그 앞서 연도보다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재무과가 그래도 현년도에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여기에도 보면 지금 체납이 변상 위약금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한 1억4,000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재무과에서 부과해서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결국 이게 세무과 쪽으로 넘어가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물론 치중돼서 전체 과에 넘어온 부분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재무과에서 부과한 변상금이 거기에서 1억 4,000 정도 넘어갔지만 시효결손으로 저희가 1억 1,000, 한 1억 2,000 가량이 시효결손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부과 자체가 재무과가 해줬는데,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이 고심고심 하고 과에서 할 때 서로 다음 담당한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놓쳐지는 부분도 있고, 치중적으로 이것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일정 부분이 세무과 쪽으로도 넘어가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부과한 과는 따로 있고 현년도에는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는데 그게 세무과 쪽으로 넘어가지고 나면 왠지 손을 놓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을 재무과가 왜 그러냐 이 차원 보다는 모든 과들이 똑같은 일이여서 우리가 이렇게 불납결손 내지는 시효결손이라든지, 기간이 5년 가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많은,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나만 좀 억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지 않게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어떤 시스템 상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고견 좀 들어 보려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결손 부분을 보면.

현재 재무과는 부과한 다음에 세무과로 넘어가고 나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시나요? 체납 건들, 새로 막 신발생되는 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해주셔요.

전년도 보다는, 앞서 16년도 60 몇 %에서 이번에 70 몇 % 징수율이 올라가긴 했는데 재무과장님, 한 80% 선으로 징수율 좀 올려주십시오. 과장님 노트 보니까 공부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많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많이 하시고 준비해 갖고 오셔서 보기 좋습니다.

일단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하나,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498쪽, 도로점용 차량진입로 허가신청 현황이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입구 쪽 붙이는 작업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직원들이 애 많이 쓰셨는데 진행은 좀 더디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인력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국장님 인력 좀 여기에 보완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차량 진입 입구 표시 붙이는 것은, 내면에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자가 원 취지일 수도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거의 다 붙여, 지금 1,025개의 차량진입로가 다 붙여지면 위원님 포함해서 공무원들도 다니다 보면 차량이 다니는데 안 붙여진 데는 그걸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같이 협조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잘 할 수 있는 건 현장에 다니시면서 보고 신고가 된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적발하시는 건데, 결국 붙인 거 대비 한 10% 정도는 지금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적발을 하신 거네요? 이런……. 지금 부착을 1,025개인데 267개를 부착을 하셨고, 그렇죠?

진행 중에 조사된 건으로 나타난 게 20곳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거만 따로 하셨나요? 그것만 진행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런 것도 혹시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적치물을 놓고 차도에서 인도를 거쳐서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하신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 쪽으로 이관하셨다고 하신 거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어느 부분이 보이냐면 대로, 차도 쪽에서 진입은 금세 그게 선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그 건물에 주차장도 없는 사람들은 차도 쪽에서 들어가지를 않고 중간에 인도가 끊겨서 이면도로 내지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들 있잖아요?

그쪽은 자전거나 유모차 다니기 좋으라고 저희가 경계석을 낮춰놨는데 그쪽으로 진입을 해서 지금 주차들을, 자기네 앞에 건물 후퇴선이 되는 거죠, 주차장은 아닌데. 거기에다 차량들을 올려놓고 그래요. 이 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는 못 올려요. 어차피 일반 자전거나 유모차나…….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판이 펼쳐지기까지 문제 많이 해결하고 그러시느라 우리 이현주 지역 의원님, 앞서 그만뒀던 신현수의원님이나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분들 애쓴 거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언짢으신데 그래도 잘 참아주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앞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그 상황을 실은 여기 계신 우리 양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 부분은 저희도 인정은 해드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공동제조사업장이에요. 조례가 먼저 손이 봐졌어야 맞는 겁니다. 기타사항에 구청장님이 특이한 경우에는 뭐 어떻게 입주를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주가 뭐예요?

공동제조가 주에요. 그 시설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을 구청장님 재량에 따라 넣을 수 있다고 할 때는 그건 공동제조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조례가 손을 봤어야죠.

시끄럽다는 이유로 조례 새로 들여오기에는 위원님들 만만치 많으니까 손 안보고 일을 거꾸로들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적으로 법 지키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게 공동제조사업장입니까? 뭘 제조를 해요, 지금?

그 주된 업무들, 그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따로 이름 없으니까, 거기를 뭐 구의회라고 붙일 수도 없으니까 저도 공동제조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조례 자체도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없다보니까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지금 경제, 그러니까 타 과는 놔두겠어요. 경제진흥과만 해도 지금 A동 볼 때 지하1층에 입주업체, 공동창고라고 명시는 해놨어요, 입주업체. 그러면 지금 1층에 패션봉제지원센터에서 또 직영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직영이니까 거기는 임대료 없고 미징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1층을 지금 입주업체 공동창고로 쓴다는데 입주 업체가 누구예요? 패션 그쪽에서 무슨 의류 자재가, 부자재가 얼마냐 해도 의류부자재 보관 창고로 쓰겠다는데 우리 구가 직영을 할 때 의류부자재가 뭐가 나올까요?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용도로, 4층에 들어가는 창업지원센터 쪽, 그 팀도 쓴다고 하면 거기는 징수를 하잖아요, 또? 징수를 할 때, 우리가 센터를 직영을 할 때는 보관창고까지 같이 가지는 부분이 미징수가 맞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듯 하면 패션 쪽이야, 패션봉제지원센터야 미징수면 우리가 직영을 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창업지원센터 쪽으로는 저희가 다 징수를 할 때 그분들이 어떤 부자재까지 지하1층에다가 쓰겠다고 하면 거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례로 만들어지고 어떤 룰이 직영으로 어떻게 갈 거며 어떻게 한다라는 게, 물론 의원님들이 이거를 반기는 상황은 아니었던 건 알아요. 우리 과장님 뒤늦게 오셔서 이게 머리 아프잖아요. 실은 머리 아픈 시절은 다 지나갔고요.

앞서들 국·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일자리창출과 쪽은 말씀하신대로 다 징수고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과 쪽은 또 미징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도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거든요. 지역의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패션업체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 상황 따라 구가 징수를 한다, 구가 센터를 직영을 한다는 이유로 거기는 타이틀 딱 붙여서 징수 안 하고 다른 쪽은 다 뭐…….

그러니까 왜 직영으로 가야 되는지도 문제고 이 부분은 자료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상세하게, 과장님, 저도 뭉뚱그려 자료를 받았는데 상세하게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내주세요. 의회 쪽은 전혀 그냥 통보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렇죠?

사전 협의 없이 그냥 그쪽에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냥 저희는 통보만 받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을 이건 정말 많이 민감해 하고들 계시잖아요. 적어도 이 부분에,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갈 장소가 마땅치 않고, 우리 구도 청장님 공약 내지는 청장님이 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패션업계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어야죠.

그런데 이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거니까 이건 안 받을 거고, 그러면 다시 징수하는 쪽으로 넘어갈게요. 창업지원센터 쪽은 저희가 징수를 해요, 그렇죠? 계약 상관없이 안 나가고들 계셔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이게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여기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제가 지금 구에서 패션봉제지원센터를 직영하신다니까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봉제인력들 교육을 1년에 몇 번을 시키실 건데 이렇게 교육장으로까지 딱 잡아놓고 가셔야 되는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응어리가 져계신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법의 기준이어도 사람을, 우리가 우리 땅이었어도, 일종의 이런 거예요. 저희 지역에 이게 별개긴 하지만 도시계획도로여서 거기를 철거해야 되는데 공탁금 걸은 것까지 그분이 다 찾아가셨었어요.

그분이 다 법적으로, 겨울이라 못 내보내니까 공탁금까지 걸고도 2년 가까이 그분이 버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나갈 때 생으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다시 다 보수해 드리고 가는 이사비용까지 아마 해결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도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이 나름대로의 조건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그중에 저희 지역주민이고 너무 억울하게 쫓겨나다시피 나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정확한 잣대로 보면 그 개월만 같지만 그래도 그분이 지금 기대치를 갖고 왔다가 나가셔가지고 너무 많이 본인이 손해를 봤으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계속 이의제기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판결이 났고 안 나가니까 네가 언제까지 공탁금 찾아가라. 공탁금을 찾아갔음에도 불구에도 버티고 있었는데도 우리가 구예산을 몇 천 만원 들여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가능한 나가신 분들이 억울해하고 이럴 때는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돼서 그분이 어떤 재산상에 많이 피해를 입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 끼어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떡하십니까?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과는 공탁,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공탁금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서 끝났으면 딱 털어버리면 되는데 털지도 못하고 몇 년을 살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그냥 자로 줄긋듯이 딱 긋고 안 됩니다 이러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생각을 좀 바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이거 공동제조사업장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들어가는 기준이 우리 직영일 때하고 직영이 아닐 때하고 창업센터, 이 부분 다시 협의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의회가 난리를 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간다 이러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 이거 갖고 휘둘리실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만 나오면 과장님 난감하시고 국장님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례 얼른하세요.

제한을 둬야 될 부분이 많아요. 동대문구 사업장을 뒀다거나 내지는 주민 내지는, 그렇죠? 그 부분은 임의대로 그렇게 막 가시면 뒤에 더 힘들어 지시니까, 꼭 얼른얼른 조례 부분은 위원회하고,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530쪽에 보시면 동물보호 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 물론 여기 유기동물 부분도 그렇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듭니다. 보호 기간도 짧기 때문에 안쓰럽고 그런데 일단은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에 지금 관내 2곳에 위탁업체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캣맘들의 불만이 좀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이 부분까지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들 의견도 듣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적어도 동물한테 좀 애정이 있는 동물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친 길고양이라든지 어디 데리고 갈 때 인근 어느 동물병원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해준다 이런 병원들을 그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에서 그렇게 중성화 할 때 인위적으로 하실 일만은 아니고 그분들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그런 동물병원을 선정해주시면 저희 예산 이거 다 소진되고 난 다음이라도, 한 번 병원에 가면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이 많다보니까 길에 있는 애 데려다 주면 그 비용 안고 부담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아마 그 과의 팀원 중에 그분들 모임이랑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일전에 한번 저는 구의회에서 소회의실 빌려서 하실 때 저는 그냥 전혀 계획 없이 들어가서 한 번 자리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꼭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맨날 과장님만 보면 막 이의제기만 하는 거 같아서 저도 죄송한……. 하루종일 하려고 원래 계획을 잡았는데 워낙 우리 양 국장님이 공동제조사업장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신 거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서 시간을 줄여드릴 거예요. 534쪽을 한 번 봐주시면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이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어느 업체인지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케이드, 어닝, 햇빛가리개 할 때 그분들이 거의 비슷한 업체가 몇 번 들어오는 일이 있나요, 동대문구에? 지금 전통시장.

그럴 경우에도 좀 안타까운 거는, 답십리시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닝이나 간판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금 2억 3,000이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판이라고 해놓은 게 어닝 밑에 딱 위에 붙여져 있어가지고 간판은 보이지도 않는 데에 매달아 놓은 데들도 있고, 어닝과 어닝 사이에 그게 안 맞아져서 비가 들이치고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18년도 3월에 끝나서 하자기간 맞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분들이. 체크 좀 해주세요. 괜찮으셔야죠.

우리 상임위 때문에 들볶여서 그렇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은 세무과가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막 열 내고 열심히 듣다보면 우리 과장님 톤이 워낙 차분하셔가지고 지레 저희가 그만 물어야겠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우리가 제일 문제시되는 게, 전에는 일정 과들이 자기네가 부과를 하고 일정 부분은, 그게 보건소 쪽에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지난 과년도 것도 그쪽에서 관리들을 하던 적이 있었고, 전체 지금 다 세무과로 넘어오잖아요, 지금 현년도만 자기네가 관리하고? 세무1과나 2과 쪽에 같이 통틀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넘어갈 때 거기에 관련이 세무2과 쪽이 해당되는 내용은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앞에서 하다보니까 체납이 되게 많아요, 여기 과들이.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다 2과 쪽일 거예요, 1과가 아니고. 거의 세외수입 쪽이고 이러는데 그냥 1과 과장님이 옆의 과 넘겨다보실 때 원래 그쪽에다 두는 게 나은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신가, 일단 큰 틀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부과한 과에서,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부과했던, 어떤 문제가 발생 돼서 부과했던 과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거기는 딱 끝나고 나니까 현년도 부과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그래서 더 많이 뜨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좀 답답한 마음에 한 번 세무1과 쪽이긴 하는데 좀 여쭤보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물은 거라 뒤하고 연결돼서 보면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 어차피 물건별로 해서 상가나 이럴 때 그 부분인데 그 뒤에 보면 발생년도는 16년도인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뭐 수십 건이잖아요?

지금 임현숙위원이 물어봤을 때 ‘생보부동산신탁’ 해가지고 12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액이 없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결손으로 기간이 안 돼도, 시효결손에 걸리지 않아도 결손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평가액, 개인적으로 물건으로 해서 100 몇 건씩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5년이, 16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그게 어차피 시효결손에 걸릴 상황도 아닌데 평가액 부족으로 딱 되어져서 결손처리로 다 정리가 됐는데 그 금액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결손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도 저희가 불납결손으로 관리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기는 하셨는데 579쪽에 보면 저희가 다른 것은 거의 행정 쪽 지역의 현황이라 좀 잘 아는데 세무 쪽은 아무래도, 제가 저는 좀 어눌한 것 같아서 계속 세무과 쪽을 여쭤보고 그러는데 지금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율은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난 년도, 중간에 보시면 579쪽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에 가서 징수율을 보면 먼저 연도에는 한 70 몇 프로 떴던 부분 같은데? 그런데 저희는 내용까지 세세히 알 수 없으니까, 그 해에 재산세가 징수를 얼마나 했는가를, 결국 징수율로 표기가, 징수율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일전에도 한 번 여쭤보기는 했는데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세무1과가 지적을 받았잖아요. 취득세라든지 개인 건축주 발주 공사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징수가 적었다, 이래가지고 실은 이 금액이 1억 1,000에서 한 2억 1,000정도가 돼요. 그런데 나름대로 답변했을 때 보면 현장에서 유흥주점 뭐 이런 쪽에 애로사항도 좀 많으시고 개인 건축주 쪽 중간에 변동되는 이런 사안들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뭔가 그래도 이게 어렵다는 이유로 두기에는 훗날 또 감사원에 반복되는 지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건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볼 때 몰라서 2억 얼마라는 것은 솔직히 감사원을 통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취득세 부분을 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훗날이어도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면 이런 현상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건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부분은 알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옳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 입장에서 이게 억울하지 않나, 행정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남들은 잘 빠져나가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좀 더 이러한 부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609쪽을 봐주시면 지금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서들 다 부과는 하고 뒤에 이렇게 또 과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받으시려고 애는 쓰고 계시는 데 재무과 쪽에 우리가 도로사용료 부분이 있어요, 뒤로 넘어가시면. 610쪽 재무과 쪽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지금 체납액으로 1억 1,200이 이렇게 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인땅 도로 사용할 때 저희 그거 단 1원도 안내고는 구는 못 배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도 그렇고 도로사용료 부분도 있고, 이게 제때 안 되다 보면 저희가 이거를 또 나중에 결손으로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될까봐요.

그 건에 대해서 왜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 정도 금액이 해마다 떠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상금하고, 지금 사용료나 변상금 그 비율이 똑같은가요?

어느 쪽이 높은가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재무과 쪽을 하다보면 어느 동들은 변상금 부과 부분이 없어서, 물론 시유지일 경우도 있지만 그중에 변상금이 아닌 사용료를 내겠다고 요청드려서 사용료로 가는 부분인가 보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 임대료나 도로사용료 이 부분은, 그러면 변상금 아닌 사용료 쪽으로, 도로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허가고 받을 수 있는, 나중에 이 부분을 안 낼 때 그럴 때 이게 지금 변상금 사용료 이렇게 전환해 주는 건 재무과가 하죠?

그런데 저희가 시효결손되는 부분 비율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일단은 세무2과도 세외수입 그냥 각 부서에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징수하시기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세 세무1과, 2과에서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려움은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639쪽에 봐주시면 공유문화 확산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추진사업에 보면 주택가 나눔카(카셰어링)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에 현재 나눔카 지금 몇 대나 이 부분이 운영되고 있나요?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전무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가뜩이나 기본적으로 주차공간 부족할 때 그래도 이 카셰어링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홍보를 하겠다고 하셔서 이게 좀 많이 추진이 됐나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기업체 쪽에서 가져다 놓은 거죠, 현재 4개동? 그런데 이 부분이 4개다 보니까 여기는 홍보한다 하셨는데 홍보도 저조할 수밖에 없네요. 40대나 돼야 어떻게 홍보를 좀 하신다거나 이럴 텐데, 이 부분은 카셰어링은 많이 활성화돼도 좋겠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구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SK텔레콤이나 여러 군데 기업체에서 이걸 해 주는 거 같던데 동대문구는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42쪽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42쪽 위에 상단 봐주시면 2017년도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개요해서 지금 12개 사업이 있고, 이거 전액 구비죠?

전액 구비고 주민들 3인 이상이나 주민 모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보조금 집행하고 단체들을 보면 좀 큰 단체인데도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은 300, 400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앞서 다른 부서를 보면. 그런데 여기는 동대문구 3인 이상 주민모임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거의 2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던가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한 게 참 좋더라고 말씀하실만한 사업이 뭐가 있던가요?

그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겠죠. 저희 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분만의 만족이 아닌, 그렇죠? 다른 동대문구 주민들이나 이러한 제안사업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예산을 서너 명에게 몇 백씩을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만족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인 효과가 있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대충 과장님 알거든요.

동대문구가 제가 보는 부분은 3인 정도 모여서 뭔가를 해보겠다, 일상적으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거 하실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저희도 적극 홍보 좀 해야겠네요? 지역에 3인 이상 모여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 그러면 200만원씩 다 주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막연한 기대치를 갖고 이 예산을 붓기에는, 제가 전작의 예를 들었죠. 지역의 봉사하고 활동하고 서로 공유하는 단체들, 그 단체들 어떠한 목표된 사업을 함에도 300, 40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 서너 명이 모여서,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여쭐게요. ‘숲에서 놀면 행복해요’라는 지원사업명을 갖고 했습니다.

이분이 구체적으로 200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나 예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적이야 당연하지. 목적에 부합하는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졌는가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이 다 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숲 해설가도 있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렇죠? 그럴 때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디에나 제시되고 나와 있는 건데 이분들이 이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12개 사업에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이분들이 제시할 때는 제가, 이 경우는 아닐 수는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저희도 위원님들 공감대가 서는 부분에 심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폼을 정말 잘 뽑아오는 분들은 잘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몸으로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당연히 여기에 응모한 열두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이후에 이거 계속 또 하실 건가요? 18년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응모가 됐나요?

다른 분인가요? 하지 않고, 받는다? 예산에 조금 철저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서, 17년도 것하고 18년도에 응모한 단체들 세 분씩 모여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내용으로 봐서 참가한 인원이 적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치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저희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역을 위해서 뭔가 뜻도 있는데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좀 많다는 그런 걸 볼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647쪽을 봐주세요.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수입 및 방문자 현황에 가서 수익시설 임대해서 3건이 있어요. 10월은 다 지나가고 11월, 12월 달에 수익시설 임대료를 치면 어림잡아 한 달에 2,500 3건이요. 이거 얼마 얼마씩을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한방뷰티숍이 있고 사무실 임대가 있어요. 한방카페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이 기준은, 여기는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저희 동대문구에는 동대문구가 관리하는 시설은「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건물 플러스 토지 해가지고 1000분의 20인가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 적용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동대문구가 정해놓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그 기준을 맞춰서 이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평가해서, 워낙 거기가 땅값이 여기보다는 비싸니까, 공동제조사업장보다는 엄청 비싸니까 많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한방카페는 지금 4,500,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5,000만원 돈이 되고, 한방뷰티숍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거기도 공간이 넓은 거 같던데? 아, 그리고 사무실임대는 지금 몇 층을 임대하고 있나요, 저희가? 137만 4,000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좀 안타까웠다고 느낀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한방진흥센터 운영하며 기존의 한의약박물관 쪽에도, 물론 관장님은 그런 계약조건으로 그러셨다손 치더라도 거기에도 학예사도 있고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한 분도 이쪽으로 못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도 국장님, 공동제조사업장처럼 구가 필요한 데로 다 가듯이 이미 갈 단체들이 거의 다 정해졌더라고요, 이번에 행정국 하다보니까. 그래서 위원장님도 모르고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계시는데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과장님 애쓰시고요. 좀 안타까워서 한 건을 좀 지적을 하면, 657쪽을 봐주시면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전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없고, 사업 추진실적을 죽 보면 13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에 이 부분을 실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제 기억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로 그 내용 갖고는 어렵다는 게, 그냥 봐도 이거하고는 좀 안 맞지 않냐는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용역비 6,000만원 들어갔죠? 구비죠?

그런데 이게 편입분석 대비 지금 일이 안 나오는 바람에 그쪽에서 한 게 채택이 안 된 거고 6,000만원은 날아갔고.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습득해서 6,000만원 용역비 들여서 그 자료, KDI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여기 취득한, 이렇게 득한 부분이 뭐가 있나요? 처음에 우리가 새롭게 제3자 내지는 다른 용도로 가든지 뭔가 새로운 제안을 지금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일 때 600만원도 아니고 6,000만원이요. 저희가 볼 때 공연장이고 뭐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 의견이랑 많이 반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이거 민간투자사업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채택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해본다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선이 있지 않나요? 기준 없이,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행정적으로 봐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KDI에다가 저희가 이거 용역검토 의뢰를 하지, 그냥 해주는 사안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게 위원들 눈높이에도 제시했던 안이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용역비만 없애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신 거거든요. 결국 그거는 채택도 안됐고요. 저기 과장님, 우리 지금 민간제안사업 들어 올 때 해야 되는 그 기준 있죠, 자료?

그럼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우리가 민간투자 지금 어차피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 투자자로, 민간투자자한테 저희가 심의할 때 그 비율이 있나요, 공사 건축할 때 투자비율이?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비 예산에 지금 국비 100만원, 이거 100만원 단위니까는 지금 국비 20억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우리 시비가 99억, 구비가 210억, 개인이 147억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 비율이……. 민간투자 응모를 저희가 받을 때 사업비는 개인은 얼마 몇%, 이런 부분이 그 민간제안자가 제시한 사업비인지, 구가 어떠한 틀을 정해 주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 말한 거예요, 사업비. 100%가 아니죠, 여기 보면.

그러면 과장님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KDI에다 어차피, 지금 비율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개인이 비율을 많이 투자를 했을 때는 편입분석에 비율이 이리로 넘어가지 않았을 까라는 거죠.

그 투자 비율 때문이었어요, 그 사업의 내용 때문이에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투자 비율 쪽으로 많이 봤을 때, 개인투자 비율이 이게 기본적으로 구비보다 개인이 투자하는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표가 나온 거 아닌가 해갖고요.

일단 답변은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게 KDI 분석 부분에 구가 반영하는 부분이 솔직히 좀 미덥지 않은 부분이 제 기억 속에는 좀 남아 있어서 좀 편익분석 대비, 먼저도 수익이 많이 나는 주차장 장안동 건이 KDI에 저희가 의뢰했던 건도 있어요. 편익분석 대비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업자로부터 우리가 기간을 줄인다든지 어떤 이익을 더 받아라 해도 KDI 검토자료 무시하고 그냥 나간 건도 있잖아요.

결국 감사원에 문제가 좀 제기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KDI에 검토를 의뢰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춰서 하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답십리 사거리에 그 건 때문에 이번에 CCTV 거기 해놨어요.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밑에 서는 거예요. 주차행정과가 안돼 있어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