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282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8-09-18

임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원래 전체 살림을 담당하시고 힘든 일이신데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예산편성하기가 힘들고, 올해처럼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대로 예산편성하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니까. 하지만 기본원칙을 가지시고 지금 예산편성하고 계시죠?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하시고 추경에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과의 업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진행기간 같은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 이것은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신경 쓰시고 심혈을 기울이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용역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17년도에 예산 쓰신 거 보면 총 사업비 24억 잡혀서 지금 ‘벽화조성, 경관조명 등’ 이렇게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그러면 구비가 얼마 들어갔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기타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죠, 24억 안에? 벽화조성 같은 경우는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예산 관계를 질의해서 죄송한데.

지금 영화의 거리 기본사업을 조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영화관이라든가 갈 길이 먼데 이것도 예산낭비 없이, 이게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보고한 우려되는 부분을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주 이용고객이 주변에 연령층이 높은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 주업무는 아니세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거론되신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454쪽에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진흥과 사업이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이게 보면 수강생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거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대비 실효성인데 지금까지는 관심 많아서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직접 평생학습관을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재조정이 돼야 한다고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6번에 지역보건과 업무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것도 사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출산율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거시적인 안목으로 언젠가 한 번 이런 걸 거론한 적이 있는데 산후조리원 구립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말씀하셨지만 큰 규모 아니고 지금 별거 별거 다, 분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구립 산후조리원 같은 거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거시적인 시각으로?

중장기 계획도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 실질적으로 관에서 할 것을 민간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거꾸로 민간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생아 처음에 출생했을 때 기념품 주고 뭐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송파 같이 재정이 여유로운 곳에서는 가능하다 하시는데 저희 형편에 맞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한 번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457쪽에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하고 그 뒤에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게 추진부서가 도시전략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전략과가 한시기구 맞죠,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저희가 걱정되는 게, 물론 필요에 의해서 도시발전추진단을 만들었어요, 한시기구를. 그런데 물론 같은 분들이 옮겨가서 업무를 진행하겠지만 조직개편을 합리적으로 하셔야지 이 업무를 하다가 다시 또 도시계획과로 편재가 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일은 아니세요. 그런데 업무라든가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계획과로 가면 하던 분들이 그대로 가서 업무를 지속하는 거죠?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지속되는 거 맞나요? 지난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 거 같은데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질의 드릴게요. 481쪽에 장기발전 종합계획 올 7월에 용역결과가 끝났네요, 준공 용역이? 이거는 물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잡으시기 위해서 1년여 간에 용역기간을 두고 과정을 거치셨는데 주목할 만한 테마 잡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동안에도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었어요. 여쭤보는 이유는 인간중심이라든가 테마가 잡혀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차별화되는 게 있나 하고 여쭤 봤는데 그런 거보다는 동대문구 여러 가지 상황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잡았다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거 같은데 청량리 정신병원에 대한 게 혹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역적이긴 하지만 그런 장소를 사실 저희가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기회에요. 그리고 오랜 지역민원의 숙원사업이었었는데 그게 마침 올해에 이전, 이전이 아니지.

영업종료를 한다고 해서 너무 반가워했는데 지금 이 계획에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거를 꼭 어떤, 당장 실현해 내지 않으면 계획이라도 잡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487쪽 하단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아마 작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거 같은데 변동사항이 없이, 이게 저희 재무과에서 승소한 내용이죠, 과장님? 487쪽 하단,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재무과가 승소한 내용.

그런데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지금 2016년에 체납액이 있었고 또 체납액이 그때는 3억 6,000 얼마였는데 지금 2017년 자료 보니까 체납액이 6억 1,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승소를 해서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1963년에 시멘트 해서 뭐 하여튼 어려운 상황인 거 같아요, 이분이요? 그렇죠?

그런데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민한테 우리가 승소했지만 방법이 없는지? 1년 만에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서, 지금 가산금이 몇 프로씩 붙는 거죠? 재산이 없는 분이면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은행예금을 17개나 압류를 했다는데 그러면 재산이 그만큼 되는 건지?

낼 의사는 있는 건가요, 이분이? 형편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형편은 되는데 낼 의사가 없는 건지? 체납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봤고요.

우리가 보통 대부료하고 변상금,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서 체납하신 분들한테는 분할로 가능하게 하죠, 납부를, 그렇죠? 그러면 대부료 같은 경우는 체납하신 분들 중에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납부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상이라 하면 1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나요?

그러면 나눠서 내는 금액은 자기가 결정하나요? 100만원 이하라 하면 30만원 냈다 20만 냈다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가능하고?

대부료는요? 대부료도 같은 기준인가요? 가능하면 우리가 세수를 잡되 체납하시는 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이런 납부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경우 인가요? 많을 수도 있잖아요, 50만원 이하 말고?

이게 분납이 6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마냥 1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돼 있나요, 그 기준이 좀 궁금해서? 과장님, 그러시면 금액 대비 분할 범위 납부기간을 주시고 납부 범위를 준다,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하면 되나요?

그다음에 끝으로 497쪽에 공공용지 용도폐지 추진현황 이게 계속 이런 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유지·구유지·국유지 있을 텐데 2017년에 이거를 하신 거죠?

집중적으로 전수조사 하신 건가요? 기존에도 이런 제도, 전수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도 결국은 구민 점용료를 강제로 해서 주민생활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가장 큰 혜택하고 목적은 대지로 전환해 주는 거죠. 그렇죠? 건이 그러면 18개였나요, 더 있었는데 18건만 용도폐지가 된 건가요?

검토했는데 폐지가 어렵다고 보여진 것들 사례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나요? 이거 지속사업으로 계속하시나요, 아니면 한시적 사업인가요? 2017년도에 사례가 좀 많았던 거로 비교가 돼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고 혜택은 계속 주어질 것이고?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514쪽에 계약업무 신속성·투명성 제고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처리기간 단축한 것은 과장님 우리 구의 사례인가요? 우리 구 사례? 타구는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반 정도로 줄였어요, 처리 기간을? 처리기간 단축하면 문제가 없다면 아주 좋은 거죠. 또 하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물품·용역 등 계약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면 2017년 같은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가 4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산이 참 큰 심의를 하는 부서인데 4회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액이 63만원인가 지급이 됐어요, 전체 70만원 예산에서. 그러면 4회 63만원 지급이 됐으면 1회할 때 참석인원이 작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큰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석률이 어떤지, 4회 했을 때 각각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촉직 다섯 분 외부인사인 건 아는데 지금 4회 예산심의를 했는데 63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7만원씩이면 아홉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9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인데 4회에 아홉 분이 나갔다는 거, 물론 당연직 두 분은 했겠지만, 그러면 평균 세 분도 참석 안 했다는 얘기네요?

두 분 내지 세 분이 했다는 얘기네요? 이거 심의하실 때 인원이 작아서 안 되거나 그런 내부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규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으로 보면 되나요?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직 포함해서 1회, 2회는 다섯 분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 4회는요? 3, 4회도 정족수에는 미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총 6회가 되면 그것은 안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액수가 커서 심사가 잘 이루어져서 불편·부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한 마디 얹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 패션봉제지원센터 직영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이 정도 직영할 정도 되면 이게 어디 뭐 성수동하면 수제화 이런 식으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에 패션봉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나요, 직영할 만큼? 패션거리도 아니고 봉제업체가 용신동에 몇 군데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에서 이런 센터를 할 만큼……. (『용신동…….』하는 이 있음) 용신동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패션봉제해서 직영할 만큼 그런 규모가 되는지 일단 일부 여쭙고요.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건물 이름을 바꿔야 될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제조사업장이면 제조사업장, 창업지원센터 그렇게 모아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이런, 종합복지관도 아니고 공동제조사업장도 아니고 이거는 행정에 있지 않은 다른 부서, 다른 상임위에서 온 사람이 봐도 일관성이 없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과장님 업무에 편의를 드리고 싶어도 이거는 객관성을 갖고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 질의를 합니다, 저도 얹어서. 봉제는 그렇게 하고 패션 같은 경우는 연계로 하면 되나요?

패션의 기본이 봉제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이 없습니다. 입주조건에도 그렇고 아직도 공모가 다 끝나지 않아서 어떤 업체가 또 입주를 하고 현실적으로 공모가 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어요.

일관성이 있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우리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갈 길이 웬만큼 찬찬히 하지 않으시면 계속 문제점이 남을 거 같은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550쪽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지금 16개입니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5개, 아직 예비단계인 데가 11군데, 예비에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기간이 3년이 걸리나요, 과장님?

빨라질 수도 있고 하여튼 3년 안에 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 보면 아까 충족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 마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충족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괄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재정지원 현황에 보면 이게 어떤 차이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적기업인 경우도 개발비 나간 경우가 있고 또 예비인데도 개발비 나간 게 있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나가는 거죠?

차이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자료가 많다하니 그것도 지금 설명이 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비적기업이라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는 거죠? 3년 뒤를 보고서 지금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2016년에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비기업 중에 ‘에덴그리닝’ 이게 없어졌네요, 2017년에 보니까?

이게 자격요건에 안 맞아서 탈락한 그런 사례가 된 건가요? 숫자가 늘어나긴 했는데 그 업체는 없더라고요, 2016년 대비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매출조건이 안 맞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준으로 둔 것에 안 맞는 건가요?

업체마다 다르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554쪽하고 556쪽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업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인데 556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게 본 위원한테는 생소한 부분인데 국비·시비·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저희가 공공근로 알고 있는 부분하고, 이게 물론 매칭 비용하고 취약계층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창출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근무기간은 다르더라고요? 양쪽을 비교해 보면서 했는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비슷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시비 매칭하고 다른 점하고 또 근무기간 다른 거 말고 또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작고 선정 사업에 배정된 인원, 신청한 인원을 할 수 있다 그 차이란 얘기인가요, 지금? 지금 보면 그래서 2016년에는 사업내용이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사업하고 2017년 같은 경우는 마을마당 가꾸미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오히려 근무연한이 길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더 선호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오래 하시다보면 다른 취업으로 가는 의욕이 별로 없어서 안주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근무연한이 짧아서 이동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두 사업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라고, 배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텐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시고 저도 답을 들었는데도 과연 이 두 사업이 분리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하느냐 차이지, 특히 업무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나 나라나 행안부나 우리나 사업을 찾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죠?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580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명단을 게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1번, 10번 이런 경우에는, 26번, 뭐하는 데인데 건수가 많습니까? 그러면 10번이나 26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그러면 51번에 개인한테도 이렇게 177건이나 부과가 됐거든요?

일단 문제가 있는, 이건 개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체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재산이 없고요, 압류하거나 이런 거? 압류 다 돼 있는데, 이분이 뭐 재산도 없겠지만 납부 의사도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38기동대라든가 하시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저희는 참 이런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진짜 없어서 못 낸다면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뭐 업무를 진행하시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도표상으로 보니까 더 개인적으로 화가 나네요, 저도.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639쪽, 마을공동체 주민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목적하고 과정하고 방법이 참 좋은 거라고 공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구대여소를 18개 운영하고 계시죠? 대여 물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종류나 됩니까, 과장님? 다르죠, 조금씩?

주민센터 다르고 조금씩 다르지만 총 대여 물품 몇 종류나? 아니, 총 개수 말고 가지 수, 물품 가지 수. 예를 들면 공구세트가 몇 개라든가, 뭐 다른 거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개괄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가 얼핏 보면 여러 가지 종류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응도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운영실적 같은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료 없으신가요? 지금 18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과장님?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18개소 운영실적 있죠? 몇 건이나 돼 있는지, 자료 지금 있으세요?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하나 룸셰어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어르신 14가구에 대학생 21명 매칭해서 지속적으로, 올해도 하신 거죠? 이게 그러면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응이 좋다 하시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줄었네요? 과장님 대상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가 주선은 하고? 서로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645쪽에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작년 예산이 약령시 부분이 있고 시비·구비해서 2억 1,500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예산집행 결과 프로그램하고 예산 액수하고 2018년 사업예산하고 예산 액수 같이 비교할 수 있게 그것 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647쪽 한방진흥센터 저희는 이 센터에 기대가 참 큽니다. 선농단에 이어서 두 번째 역사성을 갖고, 지역성을 갖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이런 센터를 유치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가 큰 만큼 또 우려도 큽니다. 지금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저희 방문자 현황에 보면, 647쪽 중단입니다.

방문자 현황에 보면 10월 달에는 물론 처음이라서 총 방문객수랑 작았는데 11월 달에 갑자기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한방축제 영향인가요? 그리고 다시 12월에는 줄었어요.

갑자기 인원이 11월 달에 이렇게 많아진 것은……. 10월에는 인원이 갑자기 또 줄고, 저는 그래서 11월 달에 물론……. 개관의 효과도 있겠지만 혹시 홍보를 달리 또 하셨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여쭤봤고요.

또 하나 기대 크고 우려 크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소장유물이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센터에 비해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소장유물을 기증받습니다’라고 현수막 붙이신 것도 봤습니다, 작년 상황이지만.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지, 처음에 소장유물이 426개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더 늘은 게 있는지, 또 한약재에 대해서 더 증가된 게 있는지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농단하고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 놓고 프로그램을 잘하고 하지만 어딘가 허전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처럼 원래 취지에 맞게 소장품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면 저희가 아무리 고객 유치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증가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하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 취지에 맞게 소장품 많이 만드시고 역사적인 고증자료 많이 만드시는 게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이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관련 사항이라 좀 질의하겠습니다. 639쪽,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도 이 부서 맞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완성이 돼서, 그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이 오갔던 거 아시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개괄적으로? 현장을 저희도 한 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자료를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658쪽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타구도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이 과정을 보면 공유형 상점 준비가 아직, 자료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상점이 계속 안 된 상태고, 14개 팀에서 9개 팀이 선발돼서 창업 준비 중이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때요, 과장님? 일단 공유형 상점 공사가 지연돼서 개소가 늦어짐하고 여기에 돼 있거든요?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나머지 9개 팀 선발해서 그러면 7개 팀은 지금 현재하고 있고, 2개 팀은? 지금 보면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 따라서 유사한 예산이 참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도 보면 경동시장 내에 조금씩 성격은 다르겠지만 유사한 부분이 경동시장 내에 점포를 이용해서 청년창업하고 취업을 시켜준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다 연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시립대, 외대.

지금 고대도 하고 있는 거로, 거기는 성북구 소재인데 고대도 지금 하고 있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사업이, 물론 각각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종의 목표는 청년창업, 취업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성공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일회성이라든가 아니면 단기성으로 끝나서 예산만 낭비하고, 물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업의 전례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경희대에 완전히 맡기는 건가요?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